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7일(월)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김문태 간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 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간사 김문태위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마포구청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1일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11월 7일 오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11월 9일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 감사계획을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위원장의 감사선언,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2월 7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문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없습니다. 잘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 서류는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목록을 수합하여 작성하였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총무국장과 소속과장, 해당 직원, 3실장과 해당 직원, 재무국장과 소속과장, 해당 직원 그리고 해당 동장이며 출석기간은 본 우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