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3일(목)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3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여러분과 또 하영기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오늘 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는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이번 임시회의도 아마 우리 임기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바로 이어서 11월 25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에 걸쳐서 행정사무가 도래됨에 따라 그 동안의 열과 성을 다하셔서 연구 검토하시고 또 지역의 모든 민원을 참고하셔서 그 동안 의정활종하신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그런 본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금양  의안계 박금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2항에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각종 공유재산의 처분시에는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 3필지 무상대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3필지 중에 첫 번째 합정동 461-19 지목대지입니다. 지적은 22㎡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조2항7호에 의해서 세입최소미달금액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개설공사후 남은 잔여토지로서 현재 나대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과 하중동 56 대지 각 83㎡, 28㎡로 같은 대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각각 매각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흥동 298-4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은 66㎡ 이것은 국가기관이 공공으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재부 가능하다 하는 조항에 의거해서 마포경찰서장이 마포신흥파출소로 74년도부터 신흥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다가 금년 들어와서 건물이 낡아 다시 헐고 재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시에는 이 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대부를 하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점유재산을 지방자치제 완전실시이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일단 무상대부를 하더라도 현행 5년의 기간을 주지마는 배상조치를 내년도나 후년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부기간을 2년 정도로 할려고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도면은 뒤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으로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긴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트겹ㄹ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합정동 461-19호의 2필지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근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대흥동 298-4 1필지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경찰서 신흥파출소 재건축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무상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대흥동 298-4 마포경찰서장 요청에 의해서 신흥파출소 대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유재산으로서 경찰서나 파출소가 현재 사용중인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평수는 총 몇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 구유재산으로서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신흥 파출소하고 염산파출소 이외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바 없고 국유나 시유는 많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을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국유재산으로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596㎡ 약 700평 정도가 되고
유남열위원  경찰서나 파출소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만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 구유재산으로서만 파악되고 국유나 시유는 지금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을 할려고 그래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상당기간을 오래하고 있고 지금 옛날 우리 구청 마포동에 있는 토지도 우리 재산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최과장께서는 염산하고 두군데라고 했지만 지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수파출소도 옛날 우리 신수동동청사 부지입니다.
예비군동대 청사도 되고 동청사 부지인데도 지금 신수파출소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각을 하든지 바터제가 되든지 돼야지 단체장들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자꾸만 건건 하나씩 이렇게 구유재산을 많이 쓰면 2년간이라고 그러지만 새로 청사 짓고나면 최과장도 그 자리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냥 깔고 뭉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우리는 뭘할라 그러면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면 사용을 못하는데 우리 재산있는 거 그거 마저 전부다 이런식으로 무상임대 말이 무상임대지 그냥 다 넘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상보도도 나왔지만 재무부장관이 전국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게 4,871만㎡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2, 799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 청사도 시유지를 조금 몇평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년 6월 이전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상호 점유부분의 소유분 전부, 한 건물에 국가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도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2,596㎡ 약 7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이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상호교환을 한다든지 나중에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소유권을 간편하게 정리하든지 이것을 연내에까지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신수동도 파출소가 그런 현상인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국유지는 일부 파악되어 있고 시유지는 다시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전 파출소 자리를 팔아서 자기들이 쓰고 우리 재산은 점유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재무과장 최영명  구에서도 국·시유 지금 깔고 앉아 있죠 구 창전동사무소는 우리 구에서 국유지 그대로 깔고 앉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깔고 앉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작은 집이 큰 집 덕보기 마련이지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유남열위원  시유지가 되든 국유지가 되든간에 자손이 증조 재산 깔고 앉기 마련이죠. 뭐 그러나 우리 얼마 안되는 재산을 파출소나 경찰이 우리 브로커지역 마냥 지방자치제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사서라도 파출소 지어줘야죠. 현재 우리 실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은 국립경찰이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처에 있는데 남을 자꾸만 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온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국유다 시유다 구유다 이래해 가지고 지금 상호간에 정리할 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몇천만평이 됩니다. 그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는 내년에 지방바치가 완전히 시행되고 하면 서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려고 방침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서로 자료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 테두리내에서 점차 정리가 완전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부지확보 같은 것도 좀 바터제로 목소리도 높여보면서 처리도 하시고 그전 창전동 청사는 어떻게 흐지부지 매각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또 임대하는 식으로 주저앉는데 앞으로 내년도라도 매각 안할 겁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공장인지 뭔지 임대를 그냥 우리 국가기관에서 공장에다가 이런 사기업 공장을 하는데 임대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원칙적으로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나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또 그것도 문제 생기고, 아니 이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공공단체가 우리 관변단체가 그런데 간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지금 사기업 공장한테다 국가기관에서 세를 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년도라도 어떻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참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그 대부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요.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대부할 때 2년 이내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가라.
이봉형위원  사가라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최영명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돼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봉형위원  2년동안 대부를 해 주고 그안에
○재무과장 최영명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으니까
이봉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위원  구위원님 말씀이 또 맞는 말씀이예요. 재산권을 우리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구분이 엄연히 돼야 되는 사항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시유재산으로 알고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국에 뺏긴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실지 까발리면 그사람들이 권력이나 이런 면으로 보면 아마 우리보다 한수 위에 있을라 그럴겁니다. 지금은 낮아도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서울시와 지방경찰청간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가 지금 현재 이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완전히 정리되어야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전히 시행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누가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떄문에 그 작업에는 그 방침에 따라서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간단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 지침이 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저는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지마는 지금 272의 대지에 건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파출소부지 공공부지가 아니었더라면 거기서 같이 활용을 했으면 그대로 아주 좋은건데 자꾸 20평 되는 땅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기 다닐때마다 참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아니면 건물을 짓는 데다가 같이 파출소 이만큼 쓸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했어도 그 사람이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 참 아쉬움이 많은 곳이더라구요.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과장님꼐서 좀전에 승인사항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재건축으로 하기전에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에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것이 인제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 구유지를 서울시청이 시유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고 파출소가 10년, 20년 제대로 대수선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헐고 재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지침이 온 겁니다. 구청에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라 하고.
심재창위원  재건축전에 승인을 받아야 원칙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후전에 제대로 된 것은 승인이고  대부계약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다 헐고 새로 할려고 하는 데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원칙인데 지금 벌써 건물은 다 올라갔단 말이예요.
이것 뭐 다 올라간 다음에 의회 승인 받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 그런 것이고 다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사용논의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해준 바가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제가 김문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동네가 돼서 파출소소장하고 만나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도 하고 나면 실평수가 6평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경찰서 자체에서 말이에요. 조금 다른데 부지를 물색해서 좀 널찍하게 말이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보고 이렇게 건축을 해야되는데 2년뒤에 다시 또 재건축을 받든지 2년후에 사라고 할때에 너무 적다든가 이럴때는 그때 가서는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땅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도 한 20평 되면 공공기관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인이 사가지고 하면 공공기관으로서야 발전적인 측면에서 협소할지 모르지만
김문태위원  공공기관이라도 건폐율 적용해서 제대로 지어야지 공공기관이라고 20평 다 지어도 되는 거에요.
○위원장 김유현  김문태위원님! 심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발언을 다시 하시도록 하세요.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승인안을 이렇게 사후에 올려가지고 이미 벌써 물론 아까 점유를 이미 해왔던 것이니까 74년부터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위원장 김유현  74년부터 점유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승인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건축허가 다나서 짓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전 승인을 왜.
○재무과장 최영명  건축허가 부서나 건축기관에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하고의 긴밀한 저기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이리 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공무집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지금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재산측량이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것을 다하고 해서 내년도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재무과장 최영명  무단 점유재산 측량관계
○위원장 김유현  네 잡종재산하고 그것, 금년말에 다 안되죠?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이 이렇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부과 안하면 내년도에는 조정률이라는 것이 폐지되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재무국에다가 매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0% 측량완료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32필지 중에서 553필지를 완료를 하고 지금 측량의뢰 나머지 33%를 20%는 측량의뢰를 했고 아직 10% 정도가 지금 의뢰를 못하고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부담금 부과할 때 부담금 액수가 가뜩이나 많아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같이 열심히 해서 연내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현재 289필지를 다 마칠수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최영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덕2동 청사 매각관계 그 관계 경과를 조금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지난번 공덕2동 청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구의회에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투자된 토지매입비와 건물 공사비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수입으로서 좋지 않나하는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하고 건물공사비 신청사가 13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7억 4,125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인근지 매매 실례를 보면 그옆에 땅 체비지를 감정평가액 비슷하게 380만원 평균 잡아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극동건설측에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의를 달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놔둡시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