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4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4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5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5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6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6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 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마포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축소·개편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행정관리국 소속의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삭제·폐지하고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획업무와 민방위교육훈련업무를 총무과로 흡수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하고, 경찰서에서 업무 이관된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및 무도장·무도학원 신고 및 관리업무와 공덕역에 설치예정인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획재정국 소속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삭제하고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였던 지적과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국 소속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로 흡수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현행 공원녹지과업무는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에서 삭제하였고, 지적과가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과 업무를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흡수됨에 따라 공원녹지업무가 신설되었고,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재난업무와 안전지도업무가 하수과로 흡수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시범실시를 위한 시범동인 도화제1동, 합정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안 제1조에는 시범동 실시를 ‘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는 시범동의 일부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범동의 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해서는 시범동인 도화제1동, 합정동의 동장을 제외하도록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역적 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은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행정기구를 개편할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이  반영된 엄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적인 구행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지난 ‘99년 9월 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의 규정에는 특별시의 자치구 중 인구 50만 미만의 구는 실·국이 5개 이내, 실·과·담당관이 21개 이내로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5국 20개과 1담당관으로 개편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도에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한 기구통폐합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122명을 2001년 12월 31일 까지 연차별로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명으로 개정하고, 부칙 안 제2조 표1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는 26명이 감축된 1,319명으로 적용하고, 표2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43명이 감축된 1,276명을 정원의 총수로 적용하며, 부칙 안 제3조에는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도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원의 조정방법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정원이 자동 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02년 7월 31일 까지는 현정원의 9.07%에 해당하는 12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3명이 되겠으나, 부칙 안 제4조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 ’99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된 바, 부칙 안 제4조의 규정은 수정되어야 하므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형기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부칙 안 제4조 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인 안 제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5항에 규정된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되어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재력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하여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중 유공자장학생 선정기준을 현행규정에는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부부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만이 해당되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현직 부부지도자의 자녀를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로 완화하여 유공자장학생 선정기준을 정했으며, 안 제3조제1항 제2호에서는 우등장학생의 선정기준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정원의 100 분지 50 이내로 하여 재적학년 전체석차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안 제11조 장학기금의 확보는 현행규정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과 배치됨에 따라 장학기금 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안 내용은 자구배열상 혼동하기 쉽게 배열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해야 하므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신봉현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을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 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전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조례 제6조 후단에 규정된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전징수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동 규정을 삭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69호로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의 정보통신 기반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마포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제9장 36조로 조문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부서인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에는 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산정보 자료의 활용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9장에는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마포구 지역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조례입법 형식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 제3조에 규정된 마포구청장의 약칭표현에 대한 정의규정은 안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것이 조문배열상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4조의 조문내용은 조문의 자구표현상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조영천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로 안 제2조 제5항 중 구청장을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중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규제된 내용과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을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에 보면 지체없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안 제16조제2호의 규정인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현행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이미 사전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삭제하고, 안 제17조제2호의 규정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성공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행위의 가능성이 있으며, 안 제17조제6호의 규정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하는 내용이므로 각각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비 시책에 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와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구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기준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분납이자율을 낮추며 대부료의 요율과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편의를 제고시키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규정에는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이 10년에 연 5%,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에 연 8%,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 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에 연 8%로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분할납부 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연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2조 제6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점유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 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 제1항에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 요율에 한하여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안 제3항에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분할납부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안 제21조의2 개정규정에 적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에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에 한하여 분할납부 최고기간인 20년에서 그  동안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내에서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규정과 규제개혁 정비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바 이를 위반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제2조 제2호의2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고 필요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 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승인권이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표준화하고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상황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산서·재무제표·년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평가 영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등 조례 내용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있던 각종 승인권·인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 제27조 및 영 제27조의2 등에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 등의 신설로 안 제16조에 규정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이 영 제35조제3항에 신설되어 안 제19조제4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1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중 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관련과태료부과기준 부과항목별 과태료기준 부과항목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되어 ’9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6일 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4호 중 에어타올기 또는 눌러타올기, 100Lux 이상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서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에서 유료화장실 승인조항을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0시 5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가격평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종전에 자치구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운영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우리 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5일간의 짧은 의사일정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속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