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7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김영미 위원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정생활을 하신 차재홍 의장님, 송병길 위원님,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후반기 의정생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김윤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폭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폭염이 있었어도 처서가 지나면서 날씨가 급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어떠한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잘 이끌어 가면 순리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김효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식입니다.
  먼저 의장님하고 송병길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에 오셔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도시가 상당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문정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세요. 올 여름이 유난히도 덥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선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자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로 같이 협동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복지도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아무래도 주 다루는 의제가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 구민들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불쌍한 그런 구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발굴해 내어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의정생활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 임하셨던 여러 위원님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벌써 7대 의회도 전반기가 흘러 반이 흘러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과 화합했으면 좋겠고요, 또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각자 보람을 많이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병길 위원님하고 차재홍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두 분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6대 때에는 저는 행정건설위원회를 상임위로 4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상임위에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하게 됐는데요, 우리 마포구의 노인복지나, 어르신복지라든가 이 복지문제는 늘어나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마포구민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지도시위원으로서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문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정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정애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정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오늘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여러분을 보필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학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효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정하였고, 안 제8조에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이학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노인의 건강증진 사업과 사회참여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김효식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8조 1항에 보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들어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노인복지 연령은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기초연금법에 그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60세에서 65세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는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노인이네. (웃음) 그러면 이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65세가 연령으로 봐서는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신체상 모든 것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그분들 연령별로 조금 차이를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게 65세부터 뭐 80세 이런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침에 동네 쓰는 거 있죠? 노인일자리 그거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4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종사하는 분이 한 2,805명 정도 되고 예산은 51억 9,7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연령별로의 차이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연령별의 차이점에 나이가  65세나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일자리를 다른 것을 찾아서, 만들어서 해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29명이고요. 또 최근에 100세 되신 분을 조사해 보니까 10명이 또 100세가 돼서 지금 마포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3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노인인구도 증가하지만 노인의 건강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필례위원  연령 높이는 것은 저런 생각도 이해가 가는데, 80세 어르신이나 90세 어르신은 아무래도 인지능력 같은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그 근접한 노인들한테는 일자리를 조금 다른 걸로 찾아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분들의 일자리가 지금 없어요. 지금 70세나 80세, 90세는 일자리가 어찌됐든 아침에 동네 쓰는 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65세 이분들은 굉장히 일자리 찾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연령대로 봤을 때.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노인복지증진, 아까 친애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한테 자급적으로 일자리를 내드린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돈을 받는 거보다는 어디서 생산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주거안정지원사업 활성화에 보시면 60세 이상의 어르신 가정에다 100만 원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이 거기서 싸게 월 20만 원씩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이게 주택과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과에서도 협업이 돼서 같이 홍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어르신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 13건이었고요, 학생들을 받았을 때 19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학생들의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혼자서 외롭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이렇게 더 복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대학생들로 해서 어떠한 생활이 윤택해지고 활기가 차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러한 것도 한번 주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도 어르신들께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마 이 사업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라든가 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때문에 하는 사업같은데요. 아마 우리 복지행정과 주거복지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홍보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르신 저쪽과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폭염이 심했는데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무더위쉼터에.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번 폭염에 무더위쉼터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워낙에 더워서요, 쉼터는 우리가 6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이용 노인들이 무더울 때 좀 편하게 지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올해부터입니까?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준비가 돼서 이번 폭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 이번에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온열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병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병이 많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의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필례 위원님의 질문 중에 어르신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 종목수가 48개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48개.
송병길위원  48개 사업 중에 수혜 대상자가 몇 분이라고? 2천몇 명이라고 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805명입니다.
송병길위원  2,805명. 총예산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51억 9,700만 원.
송병길위원  약 52억 되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물론 이런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사실 52억이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대비 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고용창출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의 각 가정의, 개인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지원하는 차원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명백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적용되는 부분도 연령별 또한 그분들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적절하게 분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한 이런 예산의 효율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드리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많은 선심성으로, 이게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있으면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있다 해도 아낄 때는 아껴서 더 좋은 사업에 지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예우나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내용면에서 사업의 효율성도 증대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바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부터 한 70세 가까이 되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좀 차별적인 취업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합정동에 시니어창업센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니어클럽입니다.
서종수위원  시니어클럽.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자리 차원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50대가 타깃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그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합정동 구청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니어를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은퇴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업 목적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예전에 추진했던 시니어플라자는 베이비부머.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65세 이상 70세 가까이 되는 분들도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55세에서 65세까지 보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65세 이상은 안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때는 실버라고 그러고요, 시니어는 55세부터 65세까지.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65세 이상은 못 받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65세 이상 재취업 교육은…
서종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꼼꼼히 따져 보아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학생들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또 노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어디에선가 봤는데 핀란드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왜 주택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나를 보면 과연 이것을 대학생 주거안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노인들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주택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그것을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노인 복지를 접목시켜서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구립으로 된 노인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구립, 시립은 빼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복지관은 시립이 하나 있고 소규모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3개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용강복지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덕동에 있는, 아현동에 있는.
서종수위원  은빛마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에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이름이 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현실버.
서종수위원  또 하나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다음에 우리마포복지관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 복지관을 우리 마포구에서는 위탁경영을 주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현실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사회복지법인 행복의집입니다.
서종수위원  보통 보면 종교법인이나 대학법인에서 많이 그것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맡고 있는 곳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고 주목적 사업이 노인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거기 한 군데만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하느냐고, 하는 데는 거기밖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법인은 두 개 시설을 하는데 위탁은 하나, 소규모복지관은 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서교동에 있는 것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서교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직영으로.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마포복지관은 기아대책 측에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3층에 장애인복지센터, 1층에 장애인어린이집, 3개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용강노인복지관은 종교법인에서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용강노인복지관은 종교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서종수위원  사회복지법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사회복지법인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서종수위원  감리교 법인에서, 종교법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감리의 사회복지법인.
서종수위원  아,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월급을 받는 것이죠? 보수를 받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그분들 지위와 격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아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무원은 아니죠.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위해서 혹시 따라야할 책무 같은 것이 뭡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공무원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공무원은 이중지급 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관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업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서종수위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무원 같은 그런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이후에 자기 형편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슨 일에 일비 지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월 보수가 아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일비 지급에 대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무슨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휘자하고 그 밑에 반주자 등 이런 분들한테 일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휘자 같은 경우 월 60만 원이고 반주자는 그것보다 좀 적겠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종사하는 분이 그런 일비를 받고 이중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사업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서종수위원  아, 합창단 사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65세 이상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마포복지관 앞에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조금 젊으신 분들로 바리스타, 커피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문정애위원  커피하고 빵하고 만두, 이런 기술을 조금 가르쳐서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그 일을 참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못하잖아요, 80세 정도는. 그래서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 참 보기도 좋고 나이를 조금 구분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월세 천만 원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그분들 자녀들이 소득이 높다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녀들한테 도움은 못 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기초수급자만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할머니들은 잘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는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거기 주목적이 보면 어르신들 생계비지원하고 사회참여, 여가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어르신들은 일자리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부양을 못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문정애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생활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하니까 “한 푼도 안 줍니다.”그래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지원을 하실 것인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요양급여를 받으면 우리 방문요양사가 가구를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이 요양사한테 얼마 되고 본인 부담이 얼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문정애위원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로 재가노인들은 요양급여로 하고 있고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센터에서 매주 한 세 번 정도 안부전화를 하고 또 월 2회 정도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도시락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노인들 장애, 뭐 휠체어를 탄다든가 뭐 기구를 탄다든가 필요한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휠체어 같으면.
문정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의료기구, 보조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보통 한 시설 당 몇 대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설 단위가 아니고 저희가 대상 개인별로 해가지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또 집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부부가 다 장애인인데 또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집이 조그마한 아파트 25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집 따님이 생계유지를 했는데 그 따님이 근육암으로 얼마 못 산다는 형을 받았어요, 진단을. 그런데도 그 어르신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 정말 도와주어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인적사항을 주시면.
문정애위원  조건에, 이런 조건이라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것 이것 조사해 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범위를 약간 넓혀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노인복지정책 수립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 실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취약계층 노인지원 등 기존법령과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 및 가족과 세대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에 제도화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등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정부 및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사업별로 편성, 예산을 추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차재홍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차재홍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들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발의자로서의 형식을 갖추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에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하지만 조례안, 제정, 또는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질의응답도 같이 가져가는, 우리 의원의 몫을 가져가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차재홍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등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지급,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3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 제13조의2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재홍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오늘은 제가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대표발의자가 질의응답을 가져가도록 하면 의원의 몫이라든가 의원의 위상도 우리가 더 갖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먼저 선행을 해 보고 그리고 또 대표발의자가 준비가 덜 됐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이 되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하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릴까요? 선택해 주세요.
김윤정위원  (웃음) 하고 싶으신 분이. 오늘은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
차재홍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승학  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양성평등 정책을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채택됨으로써 강제성을 어느 정도 갖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마포구에도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 왔고요. 지금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좀 실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전에, 지금 행정건설로 가셨지만 신종갑 위원님께서 성인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의 그러한 성과들이 많이 적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 안에 있는 과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그것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으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부서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분석평가 조례가 실행이 되면 적어도 저희 마포구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저항이 약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보편적이고 저희 구가 앞장서서 이러한 것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종갑 위원님의 얘기를 듣자하니 성인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 구가 부실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좀 있다고 하니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 좀 많은 일이 있어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하시려니 이 과에서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구 양성평등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김윤정 위원 질의하고 거의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대안을 어떤 식을 해 왔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지금까지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마포구 성평등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 왔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중앙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저희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또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지을 때 그 성별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마포구만의 적용되는 법령이 제정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실질적인 구속을 하는 근거를 갖춰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성인지가 지금까지 정책이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줬을 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해 왔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중앙정부 지침에 근거해서.
이필례위원  지침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거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생김으로써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실행이 된다면 저희 마포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재가 될 수 있을 것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윤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 문제 논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동복지심의위원회 우선조치,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 회의록, 수당, 비밀유지의 의무, 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김윤정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위촉 해제, 우선조치 사항과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 제12조에서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면 지금 13조 저 밑에 4항인가?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런데 우리 위원회 발의했을 때 지금 현재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따져야 되겠죠? 이럴 때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조례로 한 것으로 하고 법령은 놔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이것은 앞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위원의 구성을 보면 9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둬서 10명인 것이고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9명 이내로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을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표준안은 15인 이내 이런 식으로 내려왔지만 타구에 제정된 현황을 검토해서 저희가 많은 수보다는 9명 이내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의회에 내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그대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가 그 상위법에 따라서 명수가 조절이 될 수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일단은 표준안의 지침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과정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조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 마포구에서도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