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5조제2항제2호와 제7조제1항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제12조2는 50대 자살 위험자의 정신건강 검진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지표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8%가 50대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살률은 10만 명당 34.6명으로 전체 연령대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의 자살률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대는 조기은퇴,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지만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50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그 50대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왜 굳이 50대라고 나이를,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연령으로 해도 괜찮을 듯싶은데 굳이, 물론 자살률이 20%가 넘으니까 많기는 하지만 기왕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전 연령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50대가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가장 많고 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 40세와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검진이 따로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따로 지침을 준 것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에 한계가 있고 또한 전 연령대로 하기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정신건강검진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포커싱을 맞추어서 50대 중에서도 사실은 50대 전체가 아니고, 물론 50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만 56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년 만 56세인 사람들을 정신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만 56세가 되는 사람들은 전체가 가능하면 다는 아니지만 위험성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아서 만 50대에 이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는 것이 어떨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가 OECD국 중에서 1위였고 자살률이 10위에서 8위에서 이번에는 4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자살률이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 4위래요.
  제일 많은 것이 암,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이 자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 조례에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방차원에서 보면 특히 여자들이나 이렇게 사망하는 데, 많이 자살하는 데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약물 중에 졸피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졸피뎀이라 하면 한 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처방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DUR이라 해서 예방시스템, 어디에서 처방을 받았나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인제 병원에서는 그 시스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마포구만큼은 이런 조례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 저희 구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윤정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의원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방이라 함은 어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 구가 아닌 다른 데 가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선례로 남겨서 모든 구를 넘어서 전국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이라는 것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을 특히 넣은 것은 남성, 여성의 차이에서 넣으신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마련을 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요,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별로 분석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분석까지 통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남녀 성의 차이에 의한 어떤 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 개정된 것을 계속 보면 저희 구 공무원님들의 일이 더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러한 것들을 다 체크하시고 하시려면 정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정말 요즘 인구도 줄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소중한 생명,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를 갔더니 통장님들이 생명지킴이라는 어떤 교육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발상을 하셔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화면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별대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이라도 우리 구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중요함을 감사하고 자살예방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정신건강에 따른 자살도 있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도 자살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자살이나 살인이나 생각해 본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겠죠.
  그런데 극한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 위원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검찰조사를 4번 받았습니다. 내 생전에 검찰조사는 처음 받아 봤어요. 과거 젊었을 때 경찰조사는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폭행 이런 것으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극한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은 뭐냐, 사회적 부정부패 방지, 또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굳이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물론 다수의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미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로 했을 때 그것이 해명이 안 될 때, 자, 우리나라 검찰의 법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자살이나 살인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물론 지금 조례안은 정신건강이나 질병에 따른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회적 풍토, 또 건강한 사회적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해야 더 좋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풍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송병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동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심폐소생술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이동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심정지 환자는 2010년 대비 2014년 46.6% 증가(3,511명→5,151명)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4년 기준 21.4%이나 스웨덴 55%와 일본 34% 등 선진 외국의 33%~5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60% 이상이 가정 등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진국 수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집에 들어오다가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서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그분들이 아무도 심폐소생술,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을 다 실시하고 가족들도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문정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되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위험군, 그러니까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조례안에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반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당뇨나 심장병의 고위험군이 전혀 아닌 사람인데 갑자기 어디 출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다가 죽은 제 가까운 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몹시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가족까지 다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 해서 마포구 소속 공무원 현원 1,489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교육에 2017년에는 10회 이런 식으로, 18년 10회, 19년 10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 중에서 일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에 대해서는 전 수 다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했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교육과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동영상으로 이론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교육은 보통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습교육을 하는 건데요, 일반교육 같은 경우에는 72명이 했고요,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수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기본교육은 전체가 저희들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우리 구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년, 18년, 19년 하기 전에 2016년 말이라도 좀 교육을 하셔서, 과별로 하시든가 실질적으로 한번 교육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소장님께서 의약과장님으로 계실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심장제세동기도 있고 AED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올리실 때는 좀 정확한 규정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명확하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맞는 것인지, 어떠한 조례상, 법규상의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상 이게 맞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7월에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7월 12일 날짜로 왔는데요. 기존에 자동제세동기라고 많이 쓰였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너무 어렵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라고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자동심장충격기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이게 또 약자로 AED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게 AED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 괄호로 해서 AED라는 문구만 하나 넣어 주셔도 효과가 좀 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게 약자가 AED, 지하철이든 기계가 배치돼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병행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LSK라는 회사가 전문교육기관으로 둘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초등학생이나 일반 거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교육을 담당하고요, 지금 저희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 강사를 봤더니 그거를 여기 LSK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전문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맡기게 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6년도 예산내역을 봤을 때 보조로 돼 있는 게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산책자를 봤더니 업무추진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게 어찌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책자에는 업무추진비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의약과장 이주영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윤정위원  우선 먼저 그러면 예산내역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내역에 보면 보조에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희 구비의 부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책자에 봤을 때는 이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5%가 삭감이 돼서 지금 1,9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걸로.
김윤정위원  행사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행사운영,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가 충당이 된 건데 여기는 국비, 시비면 우리 구비가 부담률이 없는 거 아닌가?
○의약과장 이주영  구비는 1,100만 원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김윤정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구비에 관한 거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료가 또 잡혀 있었습니다, 구비로.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역을 보면 이 내역상을 봤을 때도 구비 부담이 없다라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책정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본 건지 이해가 잘못된 건가 해서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만 원은 국비, 시비고 구비가 1,1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좀 하시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산서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어저께 예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5%가 삭감이 작년에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추가소요예산이라 함은 지금 여기에 시간당 10만 원에서 이게 업이 됐기 때문에 추가비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1,900만 원하고 1,100만 원 플러스 해서 아마 올 예산에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것은 앞으로 예산 때 더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교육기관 LSK에다 마포구 소속 공무원 강사는 여기에다 맡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사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기관에다 맡기게 된 사유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심폐소생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맡기면 이수증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관에다 맡긴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LSK는 강사가 왔을 때 대한적십자사와는 달리 저희가 좀 좋다고 봤던 부분이 2, 3인이 동시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1인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질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 공무원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명이 와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회를 했을 때 이수증이라든가 어떠한 자격증이 나온다라는 게, 지금 심폐소생술을 보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이 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BLS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ACLS라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떠한 특정한 근무를 하시는 분한테는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이러한 것을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같은 데는 그러한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면 이러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 기관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직원과 얘기 중) 죄송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LSK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수료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료증 문제는 LSK에서 해도 수료증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10회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회를 했을 때 이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10회인지, 자격증이야 시험을 보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10년에 대한 경력 이외에도 자격증을 또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왕 하는데 자격증에 대한 것도 조금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맡겨서 좀 더 이런 역량을 키워주시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일이 또 있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시면, 강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격증을 또 하나씩 갖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교육담당이랑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리고 이 기관을 선정을 한 거에 대한 것도 좀 더 납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더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그 교육대상에 초등학교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대상에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여기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저학년들 1, 2학년들 이런 애들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린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나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지금 우리 심폐소생술에 대한 예산이 3,100만 원이잖아요? 다 합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효식위원  3,100만 원을 책정한 근거는 있나요? 보니까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수, 대학교 수 이래서 교육을 몇 회,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고등학교 수, 초등학교 수를 감안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매년 1만 명 이상씩 일반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1만 명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명 이상 교육을 실시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효식위원  목표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 1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습득능력에 타고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도 우리 관내 학생 수 그런 거 감안해서 실제로 1만 명, 예를 들어 교육의 질이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을 모집시켜 놓고 교육시키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1만 명이라는 목표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질이 높은 교육을 시켰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의지가 있다면 이런 예산은 좀 더 올려서 내실 있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100만 원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구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데 1,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거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다시 얘기하지만 1만 명을 채우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효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2017년도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소장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몇 명 되시죠? 총괄해서, 위생과 뭐 등등, 의약과 등등.
○보건소장 오상철  총 101명에.  
○위원장 전승학  101명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전승학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으로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업무는 우리 구 다른 부서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보건소라는 것을, 소장님 그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위원장 전승학  지난번 메르스 때도 우리 보건소에 한 명이라도 감염된 그런 환자가 안 나와서 칭찬 드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이 고생하는 의미에서 수박 30덩이인가 사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격려한 것 기억나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번 폭염에서도 연일 폭염 주의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그런 폭염의 어떤 희생자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도 그 신문 보도에 보면 한 20명이 희생을 당하셨더라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50대의 자살예방에 대한 그것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모든 사항을 잘 명심해 가지고 40만 구민을 보건소에서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마포구의 1,500여 명의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합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수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하시라는 그런 충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고요, 보건소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소장님 통감하시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 조례가 끝나기 때문에 멘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우선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의로 진행되어 가결된 이 조례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는 물론 사업 추진 전에도 고견을 듣고 반영하여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과 마포지구 및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마포로2, 3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을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변경 계획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제9조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이필례위원  염리4하고 염리5가 뉴타운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해제가 되었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염리4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염리3하고 염리4하고 같은 구역에서 길이 앞전에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20미터에서 18미터로 줄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염리4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상을 해 주었어야 되잖아요. 염리3만 지금 보상을 해가지고 길이 넓혀지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그보다 넓혀지죠?
○주택과장 이홍주  네, 넓혀집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염리4가 다음에 다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이 지역은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한 결과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필례위원  그쪽으로 하지 앞으로는 재개발은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현재 법적으로는 재개발을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염리5구역 같은 경우는요?
○주택과장 이홍주  염리5구역은 소송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권고가 이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건축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주민 의견을 물어보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리4같은 경우는 휴먼타운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나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염리4같은 경우는 개별건축으로.
이필례위원  개별건축으로 하지 휴먼타운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휴먼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는데 그 지역은 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만을 가진 사람이 49%, 찬성하는 사람이 51%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빠지고 해제가 되었다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하신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하신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네, 문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주민들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이상 해제 신청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려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소방도로도 없고 몹시 열악한 상황에서 골목길 하나 지나가기도 아주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다 그랬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 지역을 저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역에서 지정이 되어서 개별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글쎄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정애위원  아니 개별건축을 한다고 해도 자기 땅을 내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다 차지해서 지으면 소방도로는 뚫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비사업을 해제시키고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자기 땅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 더 확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도로가 다 파손이 되어서 시멘트가 몇십 년이 되어서 다 닳아서 돌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빗물이 집안으로 침수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몇 번 토목과에다 이런 부분을 도로 포장을 좀 해주고 치수과에는 하수도를 교체를 좀 해달라는 이것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는 해제하고 뭐하고 하면 끝나겠지만 앞으로 토목과나 치수과의 할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토목과에도 말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해서 그 지역을 다 도로포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이홍주  그 사항은 도로 관리부서인 토목과, 하수도 관리부서인 치수과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해제하고 뭐 개별건축해라, 이렇게 끝나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골목에 첫째 소방도로 없는 것, 화재 났을 때는 전체가 탈 수 있다는 것, 도로가 다 파손되어서 고쳐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해제한 구역에 보면 마포지구하고 아현지구 중심으로 해서 신촌로에 있는 지구단위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아까도 의견 청취를 많이 들어서 해제가 되고 하는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이 아현지구중심으로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청취를 듣고, 그러면 이것이 아현지구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해제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는 마포지구하고 아현지구중심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시에 입안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것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주민들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해서 간 것인가?
○주택과장 이홍주  재정비촉진지구는 구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의회는 의견청취 없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공청회 부분이 빠지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같이.
김윤정위원  다 받는?
○주택과장 이홍주  예,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아현지구중심에 보면 이게 지금 SR5로 해서 몇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전소 주변이 크게 SR5지역인데요. 거기 지역이 크게 묶었다가 여기에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이 정말 저희가, 맨날 저희한테 와서 의견청취가 충분히 됐다 하는데 과연 그게 충분히 된 건지 정말 다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을 추진하실 때는 그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한 문서 하나 딱 오니까 놀래서 진짜 당장 집을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아현시장도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외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아현시장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구역과 같이 묶여가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마포지구, 아현중심지구 따로 아현시장 따로 이렇게 해서?
○주택과장 이홍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같이 묶었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지구는 다르지만 이 사업은 지구단위 결정 업무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해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묶어서 크게 보다가 이게 자꾸 쪼개지다 보면 분기점이라고 그러나요? 나눠지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계획이 되면서 서로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막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서로가 다 달라서 알지를 못하고 뭐 이 부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더 많이 생기고 불편은 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제는 됐고 부서는 다를지언정 어떤 협업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게끔 잘 좀 해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의견청취할 때 그냥 들었다고는 하지만 또 업자들한테 맡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현지구중심 같은 것을 보면 그 업자들이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갖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그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가 됐는지를 저희가 또 유심히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부서 간 협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도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글쎄, 도정,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효식위원  도정법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키는지,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사업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법에서 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은 도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효식위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궁극적으로 개발을 하면 현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이 외지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던 데로 다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전체 입주자 중에 20%가 안 됩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개발 자체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가의 횡포입니다, 횡포. 도시환경정비 하면서 소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런이런 불합리성을 일하시다 보면 접하고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재개발지역에 다녀보면 정말 쫓겨나는 그런, 그리고 내 재산인데 내가 재개발을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청산 대상자가 돼서 형편없는 가격을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걸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라도 이런 불합리성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상부기관으로 보고해서 이 법 자체를 손을 봐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재개발구역에는 과소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건축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주율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또 구역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75% 이상이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 100%가 다 동의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70%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협의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사전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전협의체 있으나마나한 것 같아.
  물론 내가 담당부서의 고충을 모르겠습니까? 사실 구청이 무슨 힘이 있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니까요.
○주택과장 이홍주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설립이 돼서 추진하게 돼 있고요. 사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김효식위원  과장님, 제가 모든 내용을 100%는 모르지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구청 주택과 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하면 이런 소수의 의견이 메아리로 그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 나가다 보면 개선점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동의율이 지금 75%인데 그것도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재개발되면 여러 가지 좋지. 뭐 방범이나, 국가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 횡포성이 심한 이 법을 손을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우리의 소수의견이 상부에 전달돼서 힘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현장에 가서 인격 이하 모욕적인 발언도 듣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좀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R5 밑에 여기 보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참 아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저희 주민들이 의정부 화재 이후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하면 선입견이 좋지 않은데 이게 도시형생활주택 여기 지어지는 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서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맞게 가고 계신지, 염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3구역 내 택지12에 도시형생활주택 125세대가 원룸형으로 공정 80%로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골조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하면서 도로계획도 다 정비가 되고 현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법이니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이름에 그냥 갖다 대면서 어떠한 실리적인 것이 아닌 법적인 것을 따르다 보니 어떤 불합리성도 많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어떠한 범위 안에서의 혜택도 있지만 그마만큼의 벗어나서 또 여러 가지의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 마포구에서 추진하실 때 안전성이라든가 화재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동네가 지금 다 아파트 대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유독 하나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을 생활체육과에서 전반기에 뵀는데 여기에서 다시 만나니까 반갑고요. 또 생활체육이 중요했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휴일도 다 쉬지도 못하면서 임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안건은 당초 사업부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부지를 축소하는 그런 안건이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16년이 지나 와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을 할 때는 뭔가 사업을 하고자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서 지정을 했을 텐데 13년이 지났어도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개발도 안 되고 지치다 보니까 일부는 우리는 빼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아현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또 아현4구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2013년도 12월에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추진하고 해산하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진행돼 오다가 주민들이 이 지역은 해제를…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일부만 지금 해제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죠, 53%가 해제를…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정을 했으면 뭔가 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 사업 형태를 보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지정을 하나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치해 둬요, 사실 보면. 사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을 했다 하면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각종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주민들의 해제 신청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이해해요. 알고 있죠. 그러나 또 바꿔 말하면 이런 도시계획이나 뭔가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면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하면 특혜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토지주는 혜택을 본다고 보는데, 그 사업의 승패에 따라서 또 제한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5년 주기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폐지할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 이런 관련 사업들이, 재건축이나 관련 사업들이 구에 권한이 없어요, 결정권한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각종 이런 주민 의견청취나 또 각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권한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은 자, 이렇게 개발 발전되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결정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시에 있어요. 그냥 받아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서 그런 변화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안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건들이 많이 산재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좀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많이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마포의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냐면 아직도 마포는 미개발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얻어지는 기부채납 이런 거 좀 잘 챙기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구유재산 증대가 엄청난, 제가 몇 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타 지역 건도, 제가 아는 건도 제 지역구에도 있거든요. 아닌 거는 빨리 폐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하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동교동로터리에서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도 출판·디자인지구단위가 지정돼 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을 가요. 거기도 연간 예산이 몇 억이 가요. 아무 성과 없어요. 그 사업 안 된다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은 되지 않는다. 폐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빨리 판단을 해서, 왜냐 하면 그분들의 기타 또 재산권 행사에 제한도 내부적으로는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른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임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송병길위원  물론 그래요.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함께 포함되는 것이에요. 물론 큰 틀은 도시계획과에 다 있죠. 왜냐 하면 주택과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조례안 변경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주로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총괄 지휘는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서초구에서 오셔서 적응 많이 하시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걸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 현장에 나가보면요,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서민 입장에서,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입장을 바꿔 놓고 역지사지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해관계가 됐을 때는 이게 난감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이렇게 할 때 최대한의 서민들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청취를 최대한 해서 반영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도 2003년도에 했다는데 아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송병길 위원님 행정건설에 있다가 오셔서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 이런 것들 특히 참조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공람도 잘해 주시고요, 마래푸에서도 제가 경험했지만 주민설명회 서류 하나를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소홀함을 지적했을 때 유구무언이에요. 이것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앞으로 각종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 전승학  국장님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도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정기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문을 잠그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이것이 주택과 업무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관련 민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민원인이에요. A도 민원인이고 B도 민원인이고 C도 민원인입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토지주나 건축주나 임차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파트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중재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문 잠그고 엘리베이터 차단시키고 있으면 맘이 편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이홍주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