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3.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3.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4건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두 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7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28페이지요.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마포 누구나 카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 8월에 1호점 개점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의 운영 결과,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여부나 운영상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사고는 없었고요. 지금 4개월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 또 2호점도 예정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 이외에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호점이 말입니다, 운영인력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장애인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분들, 당사자분들이 여덟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에 근로시간을 3시간씩 근무를 하시고요. 여덟 분이 매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거기의 뇌병변 장애 네 분은 일주일에 1번씩 2시간씩 홍보하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좀 다릅니다. 일주일에 2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월요일부터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승수위원  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휴게 장소가 별도로 공간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마련되지 않고 있지요? 화장실 같은 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어떤……
김승수위원  화장실은. 장애 유형별로 화장실이, 화장실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하에 있는 화장실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로시간이 2시간 정도로 많지 않아서 신변처리 이런 거는 아마 구청 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2호점 개소 예정인데 말입니다, 2호점 여기 장소가 보건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보건소 1층에 기존의……
김승수위원  여기가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지금 평수로 따지면 15평 정도 되고요. ㎡로 하면 23.8㎡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바로 여기 지하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너무 가까이, 지금 지하는 뭐 어느 정도 매출이 오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3개월 운영했고요. 1일 평균 7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1호점.
김승수위원  그러면 옆에 하나 있어도 되겠네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품목을 좀 달리해서 차별화해서 2호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2호점 설계, 공사, 집기, 비품 등 지금 추진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11월 20일까지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철수를, 지금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2호점 공사를 할 거라고 붙여놓은 상태고, 올해는 설계용역만 하고, 공사는 1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2호점도 잘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김승수위원  15페이지 민간위탁 보고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조치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적격’으로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개선사항이요.  
김승수위원  15페이지에 지금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저희한테는 없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2025년도 점검결과 감독상의 지적사항 개선요청은 개인부담 4대보험 부담금 항목 착오 처리한 것은 개선했고요.
김승수위원  너무 기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말입니다. 참고사항에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한사유는 ‘허위 정산 서류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정산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을 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여기는 저희 관련한 게 아니고요. 이곳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은평구 소재 법인의 산하기관, 타 기관입니다. 타 기관에서 허위 정산 서류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고, 그게 있게 되면 여기 재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 다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기관, 저희 센터 관련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고,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 저희가 위탁 종류에 따른 재위탁을 하지 않고, 다시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김승수위원  그렇죠. 새로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마포복지재단입니다.  
김승수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마포복지재단이 말입니다, 키움센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여기는 지금 현재는……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포복지재단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1차 공고 때 1곳만 참여했고요. 그래서 2차 공고를 했는데, 2차 공고 때는 추가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요.  
김승수위원  없어서 복지재단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현재 용강동 키움센터에 기존에 했던 센터장과 종사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업무하는 데 그 노하우나 전문성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아이들 교육에 이렇게 하고……
김승수위원  선정결과 점수에서 정량평가가 40점 만점에 39점이 나왔고요. 정성평가가 60점 만점에 51점이 나왔습니다. 합계 90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정량평가는 이걸 누가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정량평가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희가 서류에 의해서……
김승수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내부.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40점 만점에 39점이 복지재단이 나왔다 이 말인데. 이 정도로 복지재단이 키움센터 위탁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인데, 잘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점수를 누가 매겼는지, 정성평가는 여기 위원들이 매긴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외부위원들이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외부위원들이 매긴 거네요. 그러면 60점 만점에 51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량평가는 보니까 40점 만점에 39점을 줬더라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객관적 지표가 있어서 신청한 곳에서 제출한 서류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이건 외부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부서 담당과 저희 자체적으로요.  
김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마포복지재단으로 넘기시기 이전에 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과에서 마포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복지재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주고.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지재단 안에 조금 전에 말했던 법인에서 운영했던 센터장과 종사자들을 그대로 재단으로……
○위원장 최은하  이 재단으로 그대로 와서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복지재단에서 그쪽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키움센터를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는 게 아니고, 직영의 개념으로.
○위원장 최은하  직영으로 마포복지재단에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다만, 기존에……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직접 할 수 없냐. 모든 게 지금 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리고 복지재단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어발식으로 키움센터에서 어린이집까지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뇌병변장애인들 있죠? 용변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제가 민원을 받은 바로는 뇌병변장애인들이 2시간만 근무를 하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용변 문제는 2시간 안에 여기 안에서 해결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하 1층에 지금 하지송 미용실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거기 빈칸으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거기 사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누구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도 다른 용도로 확인해봤는데……
○위원장 최은하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용변을 처리한다는 민원을 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하 1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이 돼 있기는 한데 뇌병변장애인분들이 쓰기에는……
○위원장 최은하  그걸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무장애길을 외부에서만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도 그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에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더구나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장소에서 그걸 처리한다,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지금 남녀를 구분 안 하고 애들이 아주 예뻐요. 부모 동의 없이 이렇게 만지거나 손을 댈 수 있나요? 내가 “아우, 예뻐.” 하고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건……
장영준위원  부모가 성추행으로 바로 신고합니다. 그 사례가 아주 빈번해요.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례가 있었죠? 구청장 최측근이, 지금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구청을 활보하고 다녀요,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구청장의 최측근이 성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직을 잃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지위부에서는 공식 사과나 유감을 표현하는 성명이나 어떠한 그런 발표가 한 번이 없었어요. 아주 쉬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청 청사를 지금도 고개 빳빳이 들고 활보하고 다녀요.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은 인솔 책임자예요. 인솔 책임자가 “내가 인솔을 잘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으니, 사과한다.” 구민들한테 알려야죠.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함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구청을 다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두 분, 한 분씩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입장이 있을까요?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희 구에서 어쨌든 책임이 누가 있든지 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직원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마포구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교육은요, 일반 직원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일반직원들은 안 그래요. 이런 게 내부만족도,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직원들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저도 못 해요, 저도 안 해요.  
  제가, 업무 경험인데요. 지하철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성추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손만 한번 잘못 움직였어. 피해자가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런데 구청장이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교육이 아니라 구청장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지위부들한테 해야죠. 구청장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을 교육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웃음)
김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이랍니다.
장영준위원  왜 웃어.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구청장님에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힘써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책자 31페이지고요.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추진’인데요. 사업내용 두 번째 보시면, ‘이동편의 제고’에서 휠체어리프트나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프로세스가 다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유아차나 어린이들이 이동할 때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일단 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약간 편중되는 느낌이 이 사업만 보더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시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아차를 가지고 있는 2인 이상의 다둥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전점검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는데, 무장애도시 사업이 제가 처음 발의할 때의 취지와 조금씩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을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는 장애인복지과다 보니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발의하신 취지에 유아차나 장애인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까지 저희 부서에서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게 안전점검 지원할 때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다둥이, 유아차, 그리고 연령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량 안전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대상을 조금 넓게 하자는……
고병준위원  예,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무장애도시 자체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차, 혹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지나갈 수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들을 선정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장애도시를 발의한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홍보미디어과에 요청해 주셔서 유아차가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노인이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곳들도 좀 컨트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신희선 과장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무장애도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고병준위원  38페이지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사실 크게 어떤 정책적으로 무언가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범위에서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정책을 반영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왜 이게 여성친화도시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건설에 있을 때 관광정책과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레드로드 만들 때 화장실에 여성안전 넘어짐 감지 센서, 그리고 2명 이상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감지 센서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복지로 넘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이연화 국장님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내용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의공원이나 우리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밤에 사실 여성분들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 안에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넘어짐 감지 센서나 아니면 ‘누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지 센서만 있으면 사실은 더 안정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또 다음으로요, 43페이지에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사업은 너무 좋아요. 추진계획도 너무 좋고. 사실 키움센터에 있는 돌봄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시야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 키움센터로 가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돌봄을 하기 위해서 반차를 쓰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나오거나, 뭔가 시간차를 쓰거나, 일하시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데리고 이 키움센터에 돌봄을 하게끔 본인 시간을 또 할애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광열차 했을 때 그것 그냥 돌봄센터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과후를 하면 학교에서 반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어서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어떻게 아이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면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함께 10명을 묶어서 키움센터에 가는 아이들을 가이드 해 주는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운영비에서 활용된다면 인건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챙겨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보다는 시스템 중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진실적도 마찬가지고 지금 26년에 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에 대한 내용과 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똑같아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시고자 할 때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등하원 서비스 관련해서 등원 서비스만 저희가 도와주게 돼 있고, 하원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반 동행, 그리고 가까운 지근거리 도보로 집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선으로 이용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장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같이 고견 주시면 저희가 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인분들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노인 이동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족정책과에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김희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가 업무계획에도 있고 추진실적에도 있는데, 그 누구나운동센터는 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네이밍한 거는, 그 취지는 비장애인도 같이 참여하라고 해서 한 건 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누구나운동센터의 해당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초점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누구나운동센터가 장애인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의 프로그램이, 뭐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있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정 공간도 그렇고 공덕 공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설이요?
한선미위원  예. 운동기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누구나운동센터 공덕점도 그렇고요, 합정도 그렇고, 기구 설치 설치돼 있는 공간도 있고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한선미위원  어떤 기구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닌데요. 공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클라이밍 공간이라고 그래서 벽면에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모션인식 트레이닝룸이라고 그래서 행동을 인식하면서 운동하는 공간도 있고, 유산소 운동실도 있고요. 공덕은 그렇고.
  합정은 미디어아트라고 그래서 화면으로 송출해 가지고 그 화면을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한선미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의 발달장애인이나 느린 학습자 위주의 그런 시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체장애인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마포에서 누구나운동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만족도 조사에서도 첫 번째 1위가 이 누구나운동센터였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만족도 1위 그렇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예.
한선미위원  거기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잘한 정책이 누구나운동센터였더라고요. 모르세요?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누구나운동센터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는 근력기구랄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일 경우에 행동이 좀 느리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그런 기구가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앉아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근력기구랄지,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나가는 거 보면 거의 상체 위주로 해서 그 스포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운동기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 누구나운동센터에는 부재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도 운동하고 싶은데, 제가 근래 민원 하나를 봤는데 오히려 마포구에는 없고 서대문 쪽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이 보조인이랑 같이 참여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근력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생활만족도 1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까지 같이, 장애인이 행복해야지 복지국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느끼는 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저는 주이용자가 장애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정센터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단체프로그램만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렇죠?
  단체프로그램이 무슨 라인댄스도 있고…… 제가 좀 볼게요. (자료 찾는 중)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요가나 그룹PT 이런 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필라테스, 라인댄스, 데일리체조 이런 식의 단체 GX프로그램만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물론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인 같은 사지가 정상이신 분들은 참여 가능한데 이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덕도 러닝머신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거기도 근력기구는 부재하고요. 그리고 합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탁구대가 있는 데는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답변 없음)
한선미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탁구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시간을 제한한대요, 그마저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합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시간을 제한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도 탁구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것도 제한을 받는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넘었죠, 이게? 지금 누구나운동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공덕은 24년 4월이니까 2년 차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합정은 이제 12월 되면 1년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연차가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수업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결과, 장애인복지과니까 장애인의 만족도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거동불편 장애인, 모두 재활운동이나 PT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담아서 차후에는 실행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센터에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고려해서 저희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선미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하게 해달라.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 부모님들은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내 아이도 정상인처럼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다. 그 실질적인 애로가 뭐가 있냐 하면, 푸르메센터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보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이런 장애아이들이 수영장에 용변을 본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내 아이와 같지 않음을 모든 부모님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장애와 비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위원  맞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누구나운동센터에서의 그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 이용하는 게 너무나 일반인이랑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정상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인 용어가 ‘정상인’, ‘비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운동센터는 누구나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별하는 건 옳지 않은데, 문제는 지적된 것처럼 이곳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즉, 비장애인들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겠으나, 장애인들의 동선이나 아니면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지금은 너무 좁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첫술에 다 배부르겠냐. 앞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고 좀 더 큰 데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테이트 모던을 가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오픈 투 올(open to all)’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 얘기는 장애인, 비장애인 골고루 사용하자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놓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누구나운동센터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취지는 좋은데 너무 예쁘기만 한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네이밍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을 과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부사업 I-3-10.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명칭이 ‘시각장애인 경로당’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우리 7층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때 위원님들 뵀을 때 추경 당시하고 또 계속 저희가 진행하면서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의회에서 7층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과에서 대답이, 건축과랑 얘기가 됐고 건축과에서 이걸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제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겠냐, 위험요소가 크다. 그리고 이 부분이 7층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안을 내신 게 몇 층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하 1층에 하고 있는 공간을 7층으로 좀 올리고……
장정희위원  어떤 공간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저희가 강당처럼 사용하는 지하 1층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실이 있는데, 저희가 규모는 작게 되지만 그 지하공간을 7층으로 올리고 지하에 시각장애인경로당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입주기관들하고의 회의에서 그 강당이 좁아지는 부분이나 또 강당의 활용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세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하에 그 강당처럼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은 그냥 두고, 회의실 공간을 시각장애인경로당으로 조성을 하기로 최근에 입주기관들하고의 면담을 끝냈습니다.
장정희위원  합의는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됐습니다. 그리고 7층은 부속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혹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회장님들 만나서 최종 의견조율한 게 화요일입니다, 그저께.
장정희위원  그럼 업무계획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부분인데, 업무계획 자료에 저는 당연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유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장정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조성하면서 계속 변동사항이 몇 달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7층을 포기한 이유도, 소방 쪽 설계용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건축과로부터 확답받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건축과는 괜찮았는데, 설계업체 측하고……
장정희위원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는 용적률에 대해서만 시의 답변이 있었고요.
장정희위원  문제입니다. 이게 용적률만 상향시켜서 괜찮다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 자체가 문제고요. 저희는 계속 재난재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얘기했는데 “용적률을 상향시키니 이게 괜찮다.”, 여기에서 통과해 달라고 했던 위원님들조차도 “아, 뭐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니 이것 잘 방지를 해 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7층을 지금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할 수는 있는데……
장정희위원  안전문제를 생각하신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전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구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하는 대안이 됩니까, 지하 1층은? 7층을 하시면서 “자연채광 잘 들어와서 된다, 화재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도 저거 하겠다.”, 그런데 지하는 화재하고 침수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 반찬공장 침수도 됐었습니다.
  환기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 다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합의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단체들하고는.
장정희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7층 시각장애인경로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상임위에서 격론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또 수정보완을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주요업무 계획 40쪽을 보시면 ‘행복한 삶을 잇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저희가 1인가구 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1인가구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인가구지원센터는 합정동의 가족센터 내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가족센터 내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전체가구의 48.7%가 1인가구이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서울시 통계에 보면 중장년층이 여자보다 남자가 5배 더 많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인가구지원센터 인력을 지금 보니까 2명에서 1명을 증원을 했어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증원을 했는데, 이걸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신 건지, 그냥 일을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1명을 더 하신 건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님, 저희가 1인가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인가구 관련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 부분이 필요하다고 같이 근무하는 1인가구 전담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울시에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명을 2026년 1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됐고요. 추가 부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 부분도 지원할……
오옥자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연령대도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이 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원을 증원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쉽게 뭐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생각이, 우리 구에서도 남녀 대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 그런 거를 생각한 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가족센터 내에서 1인가구 관련 전담요원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센터 내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개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올해 1인가구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던 부분들, 가족센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본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반영하면서 같은 예산을 갖고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계속 인력 증원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마포구에서 1인가구 돌봄에 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있습니까? 한 몇 군데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거는 이제 민간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우리 마포구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몇 군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가족센터 내에서 그렇게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한 군데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한 군데뿐이에요? 마포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자문단으로 저희가 10군데.
오옥자위원  10군데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10군데를 봤는데 성미산마을도 있고, 그렇죠?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마포의료복지도 있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여기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1인가구 연구회에서 어디를 갔냐 하면 은평구를 갔어요. 은평구를 갔더니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도 관람하고 했는데 너무나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들과,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10개가.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1인가구들이 좀 더 주거복지라든지 뭐 프로그램복지, 문화, 그렇죠?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정책과. 아,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거기 31쪽 ‘무장애도시’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이 25분이 있어요, 그렇죠? 활동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 동반자,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료 찾는 중)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휠체어 이용자 그다음에 유아 동반자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25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10월하고 11월 달에 모니터링 요원 중에 20분이 6개 동에 있는 편의시설 여부를 지금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전체 모니터링단 중에 7분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포함돼서 같이 모니터링을 했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디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는 마포장애인복지관에서 또 무장애도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리스트를 가지고 단들이 활동을 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더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 중에 모니터링단이 20명이라고 하셨나요? 10월, 11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활동하신 분들이 20분이시고요. 원래……
○위원장 최은하  이거 몇 회를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10월, 11월에……  
○위원장 최은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 모니터링단 결과지도 있을 겁니다. 활동했던 내역들을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저희가 8월에 있었던 저희 상임위 회의에서 방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각장애인분들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는 공간 뒤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구내식당은……
차해영위원  구내식당이 있는 그 층에 공간들이 있다. 저희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는 그 층에 (웃음) 누구나카페도 있고 공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하지송헤어가 입점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이 8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사실 9월 1일 자부터 어떠한 공간으로 써야 하나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공간을 선점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부서별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견수렴이 된 기억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공간이 비어있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도 활용할까 싶어서 관련 부서에 물어봤는데 확정이 된 거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봤더니 물품 보관소로 쓰고 있어요. 저희 창고처럼 쓰는 걸로, 공유 창고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사팀에 물어봐 가지고 언제 계약이 만료됐었고 하는 걸 알아봤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카페에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타임을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휴게실 같은 공간이 별로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휴게공간 같은 게 좀 있고 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공간이 사용되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연계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그냥 물품 보관함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여 가지고 이후에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공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카페 너무 잘 개소를 했고 계속 이거 활성화를 하려면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을 좀 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 지금 이용이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청사팀이랑 논의를 해서 이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계획에, 29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누구나운동센터 공덕점이랑 합정점 두 군데가 있는데 운영시간이 변경된 걸로 보여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변경된 이유랑 그다음에 합정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3시까지밖에는 사용을 못 하는데 이 두 개 운영시간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시간을 하게 됐는지, 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공덕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10시에서 5시까지, 아니, 10시에서 9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저녁 시간대에, 그러니까 5시 이후의 이용자가 없다 보니 그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센터 측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조정을 좀 공덕은 했고요. 토요일은 지금 동일하거든요.  
차해영위원  아, 동일한 건 저도 아는데 왜 3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합정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프로그램 개설 당시에 이렇게 픽스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넘어서까지 안 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차해영위원  예, 이후에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기구가 있어야 된다기보다 진입이 가능한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모두 아실 텐데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쨌든 이 공간이 협소하고 기구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드린 것처럼 장애인 관련해서 재활운동, 그러니까 맞춤운동이나 관련된 운동지도 같은 걸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내년 사업에는 좀 반영이 됐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양성사업이요?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차해영위원  제가 누구나운동센터가 지금 계속 있고 장애인분들 정말 맞춤으로 운동을 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거 관련해서 필요하다, 맞춤 운동지도사분들이. 그리고 저희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지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장애인 인식에 같은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야, 지난번에 저희 홍대에서 걷는 행사 같은 걸 장애인 축제 행사 하나로 진행을 해서 사전운동을 진행하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분한테는 맞지 않는 안내 같은 게 됐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면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감수성이 있어야지 더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장애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혹시 논의가 안 되셨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제가 사전에 들은 사항은 지금……  
차해영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는 위원님께서는 재활치료사를 양성하는……  
차해영위원  아니요, 장애인 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하고 제가 다른 과에도 엄청 여러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음……  
차해영위원  누구나운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부서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누구나운동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해영위원  저는 장애인체육회랑 그래서 논의를 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랑 이거를 어떻게 같이 진행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한 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장애인 관련돼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원래 하시는 운동들이 있어요. 뭐 보치아라든가 피클볼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큰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도 이후에는 어떻게 연계할지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차해영 위원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이걸 전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36페이지고요, 26년 주요업무 계획 책자 35페이지입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요, 유형별로 일반형일자리의 중도포기율은 6%인 반면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요, 페이지 찾았습니다.  
권인순위원  반면 복지일자리는 23.3%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복지일자리 중 문화예술직무는 참여인원이 저조하고 중도포기율이 33.3%에 이르는데요. 문화예술직무의 참여인원이 적은 이유와 중도포기가 높게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문화예술활동은 25년도에 처음 이제 저희가 추진한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당초에 열 분 모집을 해서 순차적으로 모집을 하다가 그중에 두 분이 디자인 쪽으로 취업이 돼서 두 분은 나가시게 됐고, 인원이 지금 저희가 정원은 10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명에 두 분 하시다가 취업하신 분까지 하시면 한 여덟 분 정도 올해는 그렇게 됐고. 그 10명을 좀 더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수행기관 평가 때도 충분히 말을 해서 인원은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올해도 배정인원이 10명으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내년에.
권인순위원  여기서 그러면 두 분이 그만두셨는데요, 그 이유는 취업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두 명을 더 보충을 해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바로바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권인순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술활동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캘리그래피 쪽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좀 더 모집이 쉽도록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권인순위원  내년에는 이제 분명히 개선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2026년도 계획에 따르면요,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2025년도에는 127명이에요. 그런데 26년에는 111명으로 감소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6분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복지일자리의 주요 배치분야가 교통, 신호등 앞에서 교통 정리하시는 거였는데 동주민센터의 의견이 노인일자리 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고의 위험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16명에 대해서는 감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권인순위원  아,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래서 111명으로 감소되었다는 거고요.  
  2026년 계획의 기대효과에는요,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 일자리 확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실제로 신규로 발굴된 일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직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올해 25년도에는 특화형, 아까 문화예술활동이나 정신장애인특화직무 이런 좀 눈에 보이는 직무를 새롭게 신규로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완전 신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 편의증진 쪽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나 신규로 만들었거든요. 수행기관이 하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들어와서 직무가 하나 더 저희가 추가는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인순위원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요.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43페이지이고요. 올해 아동권리옹호관 옴부즈퍼슨, 개최된 1회 회의를 통해서요, 도출된 주요 논의사항과 개선 제안사항 또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올해 옴부즈퍼슨은 저희가 다섯 분 옴부즈퍼슨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거는 서강동 주민센터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바로 인근에 유니세프 관련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쪽의 현장에 찾아가서 아동인권 관련된 영상교육도 동영상으로 교육도 받고 그 체험하는 공간도 같이 체험하면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옴부즈퍼슨분들과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면서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같이 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서 아이들도 이런 인권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 기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책자 42페이지 봐주세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운영성과 분석한다고 게시되어 있어요. 성과 분석 추진방법, 사용예정지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2026년 12월에 재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표는 유니세프에서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을 통해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설치 예정인 아동복지센터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운영 중인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저소득층 영유아들에 대한 돌봄을 하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인권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우리 관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 관련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구에 없어서 이곳의 기능을 조금 개선하면서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들을 위한 현재 합정 실뿌리복지센터 내 프로그램실을 좀 더 기능 개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라든지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방금 전에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옴부즈퍼슨 운영회의한 거, 회의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무슨 같이 영화를 봤다는 그런 내용의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권인순 위원님이 듣고 싶은 내용은 그 옴부즈퍼슨 회의를 통해서 어떤 운영성과가 나왔느냐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옴부즈퍼슨은 감사담당관에 두고 있는 옴부즈만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옴부즈퍼슨을 구성하였고요. 이번 회의는 1회 회의여서 위촉되신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장을……
한선미위원  위촉장 수여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수여하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요.
한선미위원  첫 회의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계획상에는 보니까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회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시소와그네’가 위탁받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언제 폐지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2024년에 마포복지재단으로, 폐지가 아니라 현재 기능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공간이 전에 베이시시터하우스인가 그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공간은 아니고,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안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베이비시터하우스는 어디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공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합정에도 한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들어왔었는데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전에 시간제 보육으로 베이비시터를 추진한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모형이 시간제 보육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추가해서 보육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모델이 바뀌면서 그 공간은 지하층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맘카페하고 교육 공간, 누구나운동센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베이시시터하우스를 하려던 그 공간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거기에 영유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좀 확장시켜서 베이비시터하우스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보다, 우리 마포는. 그리고 이 시소와그네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만두고 아동복지센터로 또 이관되는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아동권리교육이나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더 추가하고, 또 공간도 더 확보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게 교육장이 꽤 커요. 그거를 아동 전용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도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 거는 가져가고요.  
한선미위원  그런 거는 가져가고, 같이 포함되면서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영유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를 영유아에 대한 계획들이 자꾸 무산되고, 아동복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아동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0세 이후의 유아들에 대한 체계도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베이비시터하우스도 없어졌다고 하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지금 영유아 관련 서비스는 보육정책 중심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럼 보육정책과로 갔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리고 저희 아동복지에서 하는 것은 영유아를 포함해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를 다 포괄하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어요.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다행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장영준위원  사람을 보라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고,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내년 4월 중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주관을 누가 해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유공자 표창을 누가 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구에서 TF 구성해서 민간기관들하고 이 축제 위원회처럼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죠.
장영준위원  표창 수여는 누가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추천받고, 주재는……  
장영준위원  아니요. 수여하시는 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훈격은 마포구청장이거든요.  
장영준위원  내년 4월이면 구청장이 못하죠. 어제 복지정책과도 똑같이 표창, 감사패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내년 4월이면 구청장이 못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할게요. 우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어요? 그리고 점검하는 방법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표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주차가능 표지, 주차불가 표지, 이렇게 장애인 인식하는 표지 발급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표지 발급 개수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4,628건이거든요.
장영준위원  그렇게 많은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전점검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소속된 정비업체 10군데를 통해서 기본 점검하고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는데 교육 대상자가 누구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집합교육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1일에 했고요. 기간제근로자나……
장영준위원  그러면 공직자 대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구의 의무는 그렇고요. 각 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또 기관별 의무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읽기쉬운 자료는 전 구민을 상대로 배포해요? 여기 읽기쉬운 자료 제작·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500부를 해서 동주민센터와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럼 이거 점자도 병행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점자는 이미 했고요. 아, 그 자료에요?  
장영준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자료는 이미 저희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통해서 받은 자료로 만들기 때문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점자까지는 포함은 못했습니다. 점자는 따로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몇 분한테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보장내용을 보면……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길까요? 추가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추진실적 40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25년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에 21개 부서, 51개 사업을 이행점검했습니다. 추진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21개 부서, 51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표를 저희가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각각을 제출해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
김승수위원  부서가 많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대강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25년 대비 26년에 신규 추가로 보완된 사업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보완된 사업은 현재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이 있고요. 내용은 크게 정책과제가 5개인데요. 지금 신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하고, 1인 중장년층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5년에 추진했다가 26년에 추진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폐지사업이요?  
김승수위원  예. 폐지사업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사업내용이 많아서. 폐지사업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키즈카페 있죠? 42페이지, 도화동 말입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소가 키즈카페로 바뀌었는데요. 장난감대여소가 지하로 내려가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특별히 장난감 대여소는 공간을 많이, 굳이 와서 대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방문 대여자분보다 미리 연락을 주시면, 지하에 창고형으로 했을 때 목록을 보고 미리 찾아서 준비했다가 드리면 되기 때문에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설계용역단계에 있고요. 이게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결정이 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승수위원  꽤 큰데, 210㎡면. 수용인원, 운영시간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나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도화동은 저희가 지금 대상이 6개월에서 6살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종교시설 내에 설치한 것 빼고는 다 똑같이 운영시간은 동일하고요. 면적이 210㎡인데, 거기에 21명 정도가 최대 이용.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과장님, 아까 31쪽, 우리 마포구청 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신 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청사 내에요?
오옥자위원  예, 청사 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한 것은 이번에 컨설팅받아서 진행한 거는 사회복지시설 3군데 했거든요.  
오옥자위원  사회복지시설 3군데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컨설팅 비용과 필요한 시설 보완……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 내에 무장애도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 지금 보면 구청사에 2층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 1층에 누구나카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방문객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은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구청사는 기본적으로 베리어프리 쪽으로는 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옥자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도 2층 민원실 같은 경우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옥자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도 오실 거고. 아까 또 우리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굳이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하더라도 편하게요. 조금 어렵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청사관리팀하고 일단 저희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오옥자위원  너무 제가 광범위하게 물어봤나요?
  그러면 또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43페이지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방과후 돌봄인데 여기 보면, 키움센터는 제가 9개소 알겠고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도 알겠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에서 하는 돌봄 있잖아요? 초·중·고 학교에서 하는 돌봄.
   (「놀봄」하는 위원 있음)
  놀봄이 아니고 돌봄.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하는 돌봄. 그게 지원하는 교사 있잖아요? 파견교사. 복지 파견교사인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파견 말씀이십니까?
오옥자위원  예, 그게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12명이 나가 있고, 학교 같은 데도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안 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거는 교육부 쪽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오옥자위원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안 하나 궁금했는데, 아동복지교사 채용요건 같은 게 있어요?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든지요.
오옥자위원  이것만 들을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동복지교사 채용요건에는 아동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저희가 자격증 유무 먼저, 예.
오옥자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보육교사 자격증?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가족정책과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맘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자료요청으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이용실적이 1,798명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이 맘카페들 날짜별 이용현황 요청드립니다. 이거 엑셀로 말고 전산자료로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중복 신청률까지 같이.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용할 때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당일예약도 안 되고 내일예약도 안 되고 내일모레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까 누구나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예약이 가능해서 당일도 예약이 되던데, 이건 너무 불편한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스템도 좀 바꿔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예약 관련 부분은 이 시스템예약과 현장예약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는 계획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틀 전 예약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했는데, 그 빈 타임이 있으면 현장에서 유선으로 아니면 방문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 빈 시간……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이틀이나 필요할까요? 그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틀이나 걸려서 예약을 픽스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예약시스템을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키즈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키즈카페가 7개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서강동2호점, 서교동1·2호점, 서현교회 그리고 서교동2호점이 지금 26년 5월 조성예정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교동2호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교동2호점은 공사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그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 이미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서 하는 경우보다 그 공사기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사기간이 긴데 어떻게 26년 5월에 개소를 하냐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미 이거는, 조성 시작은 다른 곳보다 제일 먼저 공사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 부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매입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이미 매입, 공사에서.
한선미위원  매입했는데 9월 12일 날 서울시 적격심사 보고가 됐다고 돼 있던데 지금 11월인데 그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철거하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미, 예.
한선미위원  그럼 준공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언제 준공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지금 5월 예정으로……
한선미위원  5월 준공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이것 좀 확인 확실하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공사 시작을 2024년……
한선미위원  24년이요? 25년 9월 12일 날 서울시 적격심사 보고를 했다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시 것 확인했더니 아직 진행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교동2호점이요?
한선미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다른 거 보신 게 아닐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한선미위원  아니요. 464-43이에요.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 부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성예정일이 26년 5월이라고 한 게 조금 터무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이 서교동2호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맘카페 이용실적이랑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자립준비청년이 눈에 띄네요. 지금은 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립청년 관련해서 지원사업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만 18세까지 보호시설에 있다가 보호종료가 되면 저희가 9가지로 지원내용이 구분되는데요. 우선, 자립정착금 예를 들어서……
권인순위원  정착금은 얼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회 1천만 원씩 2회, 총 2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이게 나아진 게 없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게 제일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주택 운영이라든지 안정적 주거지원사업 해 가지고 임차료 들어가면 그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로 해서 연 300만 원 등록금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9가지.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주택은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공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기는 쉬운가요,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만 25세까지 본인 희망에……
권인순위원  25세까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회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인순위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장기적으로 주택에 머물게 해서 제 생각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돈이 모아질 때까지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한 해 한 해 확실히 눈에 딱 띄게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우선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희망하면 제일 먼저 제공이 됩니다.
권인순위원  조금씩 해가 갈수록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주요업무 계획 30페이지 ‘누구나 함께 누리는 장애인 축제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그 축제 홍보가 실제 장애인분들에게 잘 와닿는 것까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더 홍보를 하실 게 있으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개별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다 일일이 홍보는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개인들한테까지 다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해영위원  예, 그 센터랑 조금 더 잘 연계해서, 어쨌든 거의 센터에 나오시잖아요, 활동지원사분들도 있고.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는데 ‘계단뿌셔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요즘 행사나 축제를 하는 공간에 휠체어가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릴스 같은 걸로 해서 홍보물을 엄청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잘하는 팀이랑 협업을 해서 홍보 같은 걸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도서가 있잖아요. 저희 출판문화진흥센터도 있고 해서, 신간 발매되는 책 같은 경우를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오디오북으로 출간되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오디오도서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들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하거나 만들어내는 일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AAC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의사소통 지원’에 ‘읽기쉬운 자료’나 ‘도움판’을 보급하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3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상생활 보험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구비가. 이거는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전동보장구 보험……
차해영위원  예. 지난 예산보다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84만 원 감소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맞습니다. 생활안심보험도 줄어서. 그러니까 구비가 준 이유가 있는지. 이게 수요가 없어서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생활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가입대상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입이, 저희가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757명 정도 해서 55%에 해당되는 추진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소를 했고요.
  그 전동보장구 보험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심보험 관련해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거, 55% 정도가 가입을 해서 예산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가 보험수요자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렇게 그냥 보셔서 계획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조금 전에 오옥자 위원님께서 돌봄교사 자격을 말씀하실 때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범죄자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모든 채용에 대해서 반드시 그 관련해서 조회를……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건 의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마포구에 기금의 종류도 많고 기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게 전무하거나 너무 작아. 그런 데 반해 효도밥상에 거의 매몰되고 올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밥상에 올인되는 거는, 뭐 효도밥상 취지를 제가 폄훼하는 거는 아니고, 방과후 돌봄에 이 기금이 좀 보전될 수 있도록 일부라도 그 기금에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게 부족하지 않도록 본예산을 좀 크게 잡든가 아니면 기금에서라도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전체예산 규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아동 관련한 기금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지금 기금 자체가 효도밥상을 위한 기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금의 종류가 쭉 있는데 그게 다 효도밥상을 위한 기금인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니요.
장영준위원  아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기금의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그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 관련한 기금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이 다 효도밥상을 위한 그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 어저께 저희 어르신 행복기금은요, 그거는 효도밥상이 아니고 어르신복지 사업을 위한 기금인 거고요.
장영준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효도밥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 일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장영준위원  그 일부가 들어가는 거는 그럼 영유아나 여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장영준위원  효도밥상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일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부도 안 돼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러니까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어떤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게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인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아동·청소년 기금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영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보통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가지 기금사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마지막 질의 같은데 빨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4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모두를……
김승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목적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웃음)
김승수위원  너무 어렵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번에 저희가 평가지표로 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복지분야 만족도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맘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말입니다, 2026년도부터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사업 안으로 편성을 다 반영을 해서……
김승수위원  통합을 한다 이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통합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간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처럼 그렇게 진행됐는데 해마다 동일한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계속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좋은 사업이면 본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체계적으로 좀 더 확장성 있게 가고자 해서 공모사업 대신에 본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센터 이용자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1인가구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향후에 더 보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진된 내용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요 의견은,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족센터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1인가구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담아달라 하면서 예를 들면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위한 그런 생애설계교육 같은 것도, 냉장고정리교육 이런 디테일한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중장년 남성 대상 프로그램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정도.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인가구 추진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추진실적 32페이지요.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친화 동행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동네힐링 안마봉사단 관련해서는 올해 2026년 사업으로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분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양성해 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도 드렸었습니다. 김희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걸까요? 그 공모사업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효도 안마봉사단 지원은 2년 차여서 똑같은 내용으로는 선정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어서요, 26년도의 사업에……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장애인단체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좀 많이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1,500만 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원할 계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기능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센터명이 지금 바뀌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현재 센터명도 ‘(가칭)아동복지센터’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지 않고 왜 아동복지센터로 기존의 기능을, 어쨌든 뭐 분산해서 잘해 보고자 하는 건 알겠지만 이름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영유아는 말 그대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는 대상이 영유아인데 저희가 이제 아동으로 대상을 확장하다 보니 영유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간 활용도 프로그램실의 기능을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그런 또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관련을 확장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곳 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포구 관내에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그런 각각의 센터들의 장들이 모여서 서로 아동 관련해서 논의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공유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일부 활용하고, 아동의 건강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헬스케어센터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상담 공간도 갖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그 자리에서요? 합정에서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프로그램실에서.
차해영위원  프로그램실에서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늘어나는 공간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다만……
차해영위원  이름명이 좀 확장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 공간들은 다 쓰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다만 중복되는 사업만,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중복되는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좋은 프로그램들은 다 그대로 갑니다. 가고, 아동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센터 명칭이 바뀔 필요가 있는가는 진짜 좀 의문인 것 같고, 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문인 것 같고 차라리 아동 관련된 뭐 플랫폼 같은 거 해서 센터명은 바꾸지 않더라도 사업적으로 뭔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되게 오래된 곳이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고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센터명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갔던 곳이고. 그래서 이거를 브랜딩을, 센터 이름을 바꿀 필요가 따로 있는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우산처럼 있는 여러 사업적 명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생각되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페이지, 업무 계획 30쪽이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사람이 보라’ 그 사업이 있고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영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듣다가, 이게 그렇다면 행사 날짜를 이동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혹시 4월 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어서 4월 달에는 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4월 달. 이게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에요. 세계 장애인의 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선거법에 의해서 여러 문제가 있고 이렇다면 세계 장애인의 날도 홍보할 겸 해서 12월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제가 걸려 있으니 이게 좀 자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정연수를 갔는데 저는 참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제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 장애인들 문화예술 작품들 전시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런 날이잖아요. 그러면 전 여기다 좀 스토리텔링을 가미했으면 좋겠다. 10월 달에 특별한 날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0월 달 가을’ 이것보다는, 10월 15일이 흰지팡이의 날이에요. ‘White Cane’이라고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 그 지팡이 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가미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행사를 할 적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전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경로당.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목적실이나 회의실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 이거 공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월에 시작해 가지고요, 아주 큰 공사는 아닐 것 같아서 최대 뭐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달 반, 두 달. 그러면 3월 정도겠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 첫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층이 과연 시각장애인 경로당으로 맞는가. 이거 지금 어르신 그 효도밥상 같이 들어오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효도밥상 들어가는 걸로 이제 입주기관 단체에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은 허용을 못 하셔 가지고 효도밥상 경로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경로당 아니고, 효도밥상.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효도밥상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원래 그 효도밥상이 들어가려고 했던 공간이 지금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강당의 목적으로 쓰는 다목적실. 그래서 거기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이거 정말 좋네요. 장애인 전동보장구보험하고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장애인 생활안심보험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쪽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난감할 수 있고. 전동보장구 이용하시는 장애인께서 도로상에서 사고를 당하실 때는 물론 경상도 있겠지만 중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감사드리는데, 구에서 책정한 보상금은 얼마예요? 여기 구에서 책정한 보상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여기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동보장구는 사고당 5천만 원 한도고요.  
장영준위원  아니, 이건 보장내용이고 발생 시 구에서 뭐 특별히 지급하는 거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보험회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오우, 세게 주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이거 예산이 전동보장구가 1,600이고 여기는 3,700인데 이거 증액할 계획은 없나요?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이분들이 341분, 이거는 한 1,200, 1,300분 되는데 이분들이, 이게 다일까요, 마포구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전동보장구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저희가 341명을 선정을 한 이유는, 최근 6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전동보장구를 지원한 현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현황을 확인을 해서 341명이라고 나왔거든요. 물론 뭐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뭐 매년 바꾸는 그런 보조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전동보장구 예산을 더,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는 지금 없다고 보고요.  
장영준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생활안심보험도 오히려 현실화시켜서 25년보다 좀 감소한, 감액시킨 거거든요.  
장영준위원  아, 이게 좀 줄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심보험이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수로 25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뭐 개인 문자, 안내문, 할 만큼 다 저희는 했다고, 좀 부족하겠지만 했거든요. 그래도 55%에서 60%를 넘지는 않고 타구도, 타구 집행내용을 봐도 이 정도는 좀 적정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여성동행센터 지금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바뀌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올해 계획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하다 직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크게 사업 부분하고 인력 부분하고 예산 부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3개년간 위탁운영을 한 결과, 사업 부분은 정책 부분과 현장사업을 좀 구분해서 집중력 있게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정책 부분으로 가고 센터는 현장사업 부분으로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 것이고요.  
  예산 부분은 그동안 진행된 예산을 보니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일시, 일회적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는 좋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만족도에서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좋아했는데, 저희가 아까 그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다른 부분들은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을 확장성 있게 나가자고 고민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은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그대로 다 고용승계 해서 저희가 시선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 그다음에 센터가 위탁운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 그런 부분들은 다 그대로 저희가 같이 갈 것이고. 또한 구청의 해당 팀에서 담당 직원이 총괄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간극이 있었던 게 타 부서에 여성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21개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타 부서와의 좀 간극이 있었는데 그런 부서들 간의 여성 관련 사업도 같이 담아내고.
  그리고 위탁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게, 위탁에서는 정해진 거 외에 행정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성 관련 사업이나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행정 칸막이가 좀 넘나들면서 여성들이 더 마포구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1인가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셀프 홈케어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인가구 공모사업에. 그런데 요새 지금 여성 1인가구들이 집 인테리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좀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같은 여성이 좀 집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일자리처럼 양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가족센터든 아니면 동행센터든 이게 또 고용협력과랑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36페이지 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에 중도포기한 인원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참여형에는 지금 16명이나 중도포기했습니다. 이 중도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36페이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위원님, 포기사유까지 지금 저희가 확인은 못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런 식으로 24명씩이나 중도에 포기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수가 약해서 그러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밑에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민간수행기관이 3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고 어떤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요, 태화샘솟는집하고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군데입니다.  
김승수위원  지도점검한 결과를 간단하게,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자료 찾는 중) 점검결과도 따로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요.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모집 선발해서 지금 4회 운영했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책제안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대표적으로 청소년의회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하는 게 전반적으로 교육일정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정책제안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거는 ‘범죄예방 녹색공간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대표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 사업에 그 친구들이 했던 게 반영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종료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 사업에는 반영은 못 했고 내년도 사업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 계획에 아동의 일상 지키는 공적 보호체계 운영 관련해서 좀 그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좀 원하는 방식으로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랑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아동 관련해서 학교 인근에 있는 곳에서 불법 촬영했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44페이지 계속 공적 보호체계 관련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하려면 제가 지금 고민인 것은 고용협력과,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와 협력체계가 있어야 사실 이게 같이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과만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국이 달라서 체계가 좀 잘 마련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국이 다 저기 가 있고, 저희가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조금 넘나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부서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에 돌봄통합 관련해서 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당장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이 되어서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 돌봄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만 돌봄하지 말자는 부분과 지역사회와 공공에서 어떻게 돌봄을 같이 할 거냐와, 처음에는 65세 어르신이었다가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정신질환까지 넘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도 내년 당장 2026년에는 안 되겠지만 이 준비들을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펑크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타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명도소송이 12월 10일 결과가 날 것이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결과가 나올 거고, 결과가 구청에 유리하게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원래 1심에서 승소를 하면, 제가 이러한 말씀을 될지 모르겠는데, 강제집행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2월 10일에 최종선고가 될지 거기에서 또 판사가 변론재개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가 능은 한 상태이나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있는 추세여서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1심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3심까지 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계속 항소를 하면……
장정희위원  그러면 또 내년까지 이렇게 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난번 행정소송 저희가 이긴 것도 계속 반대 측에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26년도 예산은 잡혀져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다 잡지는 않았고, 설계비만요.  
장정희위원  설계비는 잡혀져 있고요. 저는 시각장애인경로당 지하 1층이 솔직히 계속 찝찝해요. 7층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수 의결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 1층도 사실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이다, 하고 나서 욕 얻어먹지 않을까.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됐을 때 반대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주민들이 이걸 쳐다보는 시각도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어디가 지하 1층에 시각장애인경로당을 둡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점자도서실이 있다 보니,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오히려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은 7층이 더 좋다고 하셔서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으로 보면 그렇죠. 7층이 훨씬 좋죠, 지하보다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다른……
장정희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나 위험하다, 안전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장애인복지타운을 지금, 어쨌든 설계비용이 들고, 27년에는 저희가 54억 투자해서 사업을 벌린다면,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그런 데를 찾아봐야 된다. 1층에 해놓는 거, 일자리센터, 마이스터 직업학교, 생산품 판매점, 베이커리, 공간이 넓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위원들이 차라리 여기 우리 구청 1층에다 놓자, 다목적회의실이 있는 그쪽에다 자리를 놓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꼼꼼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12시 27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14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고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병준 의원입니다.  
  최은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 시 대응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홍보활동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 추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과 동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마포구 소재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며,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 발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3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도시위원회의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29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마포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조,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3분)

○위원장 최은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차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마포구는 상위 지침 개정에 따라 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마포구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2월 23일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 제9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및 조직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에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가족센터에 센터장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6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차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에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기술·문화적 변화 및 ‘사회적 가족’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도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소셜다이닝 용어 정의를 추가, 안 제7조 1인가구 지원 사업 구체화 및 확대, 안 제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반영, 안 제9조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차해영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차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1인가구 지원 조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한 복지지원에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으로의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2조에 “소셜다이닝(Social-Dinign)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소셜다이닝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담아도 되는 내용인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굳이 소셜다이닝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해영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중앙정부 사업과 서울시 사업에 소셜다이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진행된 사항이고, 조례에 있던 사항에 용어를 조금 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의미는 알겠는데, 이 소셜다이닝이라는 말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말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관계가 정서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나, 공간 문제, 그리고 식중독 문제 또 알코올 문제, 그런 여타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체계는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차해영의원  기존에 1인가구 사업들을 하는 데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밥모임’ 사업이고요. 저희가 1인가구 연구회에 다녀와서 성남에 갔다 왔던 부분에서도 공유부엌이 존재해서 공유부엌 안에서 같이 밥을 해먹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 같은 기 있는 1인가구 사업 관련해서도 식사를 같이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효도밥상도 사실 안전 관련해서는 같이 식중독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들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안전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과 특히 또 1인가구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적 관계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효능감이나 피드백이 제대로 올 수 있는지, 그런 효과에 대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차해영의원  지금 그래서 정책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상호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을 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문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들은 상의를 더 해나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려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들은 기존에 당사자들이 이미 센터에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과정 안에 두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차해영의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제7조1항에 1호부터 제11호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건강지원사업과 식생활지원사업은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차해영의원  우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마포구 차원으로 이것들이 연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걸 바라서 지금 사업들은 나열돼 있는 거고요. 기 중앙정부의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넣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적으로 지원사업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게 다 담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거고요.
차해영의원  이미 프로그램들에서 상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7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10조도 굉장히 많이 담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15조는 왜 존속기한을 마지막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했는지, 그건 또 이유가 뭐죠?  
  맨 마지막 1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존속기한이 표시가 됐는지도 알고 싶은데.
차해영의원  우선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계속 구성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선 존속기한을 뒀었던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잘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존속기한 없이 진행하는 부분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장의 본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47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아동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또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비, 교육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는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입양축하금 등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양식, 지원대상, 결정통지서 및 환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입양축하금에 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확대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 규정의 범위를 넓히면서 구청장의 책무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는 등 입양아동 보호를 공적체계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현재 양육보조금 지원 외에 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정에 상담복지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입양가정에 나가는 지원내용이 저희가 10가지가 있는데, 대표로 처음에 입양을 하면 입양축하금이 나가고……
김승수위원  축하금이 얼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심리치료비, 입양축하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기관 입양알선 및 철회 비용 이렇게 국비 40, 시비 60 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고등학생 교육비 시비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는 국비 70, 시비 3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9조 ‘대장관리’에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대장을 별도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전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비치해야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전산관리도 하지만 이중으로 관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저는 2조 좀 볼게요. 2조2호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거나” 이해했고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랬는데, 이 용어가 저는 굉장히 좀 걸리거든요. 이탈됐다는 게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유기되거나…… 자력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장정희위원  이게 사전을 찾으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굳이 이런 단어를 썼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이탈됐다는 단어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걸 “분리된”으로 바꿀까 하다가, 지금 찾아보니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이건 똑같고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뭐 ‘학대’ 이런 거 들어가도 다 좋은데, ‘이탈’이라는 단어를 써 놓다 보니 이게 읽다가 ‘어? 굳이 이 용어를 썼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이 조례의 취지나 그런 건 저는 다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 전부개정이 된 취지 너무 좋고, 특히 입양가정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까지 넣어서 한다는 게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3조에, 지금 어쨌든 난임부부도 너무 많고, 사실 입양가정도 되게 다양한 미디어에 비치면서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도 우리 구가 함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3조에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는 구청장의 책무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 입양가정이 좀 더 안전하고 편견 없이 뭔가 사회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힘을 같이 쓰자는 걸로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논의를 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2호 전부를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제1항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지원을 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를 삭제하고, 제2항을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해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