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제4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마포구「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5년 10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포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연 3,737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하였기에 월정수당 기준금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년도 월정수당 대비 약 0.83% 상향 조정한 연 2,901만 원을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
(10시 0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 이봉수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6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 이필례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6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8일 이미선 외 241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6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지역이 두 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상의 불편함, 위생상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두 개의 행정구역을 서교동 하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서교동으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은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22일 차재홍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7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 이동주 의원 외 4명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7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시 2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용어정비 등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및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되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련 조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상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 입주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합정동 380-23번지 일대 존치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정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문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