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8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본위원이 여러분들이 성원으로 위원장석을 맡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회의가 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우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마포 45만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하여 마포발전을 위한 시민보건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우석 전위원장님, 홍성환간사가 심도있는 질의와 심도있게 받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1994년 4월 14일 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휘의원님, 김상열의원님, 박주서의원님, 송윤석의원님, 이종일의원님, 정연우의원님, 홍길표의원님, 홍성환의원님, 황태식의원님이 시민보건위원회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다음날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휘의원님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음을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배치 순으로 김상열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빼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만 이번에 새로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그 뜻을 모아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언 2년동안 여러분들과 시민보건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시민보건위원회 활동을 하고 다음부터는 총무재무위원회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 정들었던 시민보건위원회 활동을 이번으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과 아쉬운 석별을 정을 나눌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휘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민보건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업적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전문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원만하고 활기찬 시민보건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 37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 호선을 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이의가 있거나 2인 이상이면 기립표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홍길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딴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홍길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길표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길표 간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길표입니다. 불초한 소생을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선출 피선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우리 선배위원님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회가 다시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구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15시 07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말씀하시도록 여러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재입니다. 이번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위원으로 유임되신 김상열위원님, 송윤석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정연우위원님, 홍길표위원님, 홍성환위원님, 황태식위원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입을 축하드리며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시민보건위원으로 오신 김동휘위원장님과 박주서위원님에 대하여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이 구성된 시민보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 산업, 환경, 청소분야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로서 거택보호생계비지원을 거택보호자 566가구 720명에 4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백미가 월 10㎏, 정맥이 1인 월 2.5㎏, 부식비가 1인 월 820원, 연료비가 가구당 일 540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구호양곡은 일시적인 실업이나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주민에 한해서 1억3,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일 1인 400g 월 25일 이내로 구호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중 희망자에 한해서 20억의 예산을 편성 하천, 도로, 공원녹지, 가로환경정비, 자연보호, 재활용수집 등에 취로를 해서 노임을 1인 1일 15,000원 상당으로 해서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취업알선은 금년도에 12,000명을 목표로 해서 알선기관 41개소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 등으로서 120명을 직업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수강료 월 7만원 교통비 15,000원 가족생계비 월 6만원 가족수당 1인 월 2만원을 줘서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모금은 연 1회 해서 중추절, 연말, 설날이나 수시로 이웃돕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2,143명에 대해서 5억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분기별로 7만5,900원 실업계 고등학생이 13만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8,600여명에 대해서 20억을 갖다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은 요것은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서 보장구 15명에 대해서 의수족 4명, 휠체어 10명, 보청기 1명 정도로 지원을 하고 또 생계보조 수당지원도 저소득 중복장애인이나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에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며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용강동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작년 9월 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이 자료는 3월 12일 현재로 냈기 때문에 진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고 현재 그 주변환경정비만 남았습니다. 약 95%가 진척이 됐습니다. 앞으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가 그 경로기간인데 그때 개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현1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화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준공예정일이 7월 1일로서 지금 현재 그 옆에 2가구가 지금 이사를 안 가는 바람에 여태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17일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성산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5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망원1동 어린이집 증축 및 대수선공사는 준공이 7월 1일 예정으로 해서 현재 공정이 약 40%가 되었습니다. 다음 서교동 어린이집과 노인정 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인데요. 그 거하고 동교동하고 2개동에 토지매입이 지난 구의회에서 취득심의를 갖다가 완료를 해서 앞으로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합동결혼식은 4월중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21일날 11시에 청기와예식장에서 구민합동결혼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목표는 24쌍이 각 동별로 1쌍씩 해서 24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쌍 밖에 안 돼서 12쌍에 대해서 21일날 합동결혼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6회 관내 거주청소년에 대해서 전통문화계승과 청소년 문화개발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비, 구비 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솜씨 작품모음전을 구청 강당에서 10월 26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출품수는 약 300개를 잡고 있는데 전시부문을 보면 전통민예품, 생활공예품, 자원재활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갱신업무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21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업종이 10개 업종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정후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서 4개 업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갱신업무를 갖다가 93년 6월 22일부터 94년 6월 21일까지 현재 신청을 받고 갱신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갱신실적을 보면 유인물은 3월 12일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보고가 자료로 제출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15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17.6%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2.3%의 진행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갱신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로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400건, 단속을 3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이것도 연중으로 이 상설기동반 3명, 구자체 특명반 6명 해서 금년도에도 460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금 시민국 직원을 갖다가 총 동원을 해서 3개조에 하루 16~20명이 매일 매일 퇴폐·변태업소 및 심야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말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부동액 외 107개 품목에 대해서 합동단속, 구 순회단속 또 시판품 조사 등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부등비 접시저울외 8종에 대해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 또 정기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단속은 유명상표나 상품위조에 대해서 정기단속 또 합동단속을 갖다가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가꾸기는 마포구에 15개 시장이 있는데 연중 노후건물 개·보수, 무단적치물제거, 진입로변 노점상정비 등을 해서 시장을 가꾸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현재 4억을 융자기금액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4월중에 할 예정으로 융자대상은 마포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시자금 9억, 구자금 6억을 갖다가 집행을 했고 아직 금년도에는 시자금은 10개 업체에 8억1,900만원을 갖다가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4억은 이번에 그저께 조례를 개정해 주신 구비에서 곧 4억을 융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금리가 8%되겠습니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 6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를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6%를 정해서 관리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외식비 20개품목, 기타 서비스 17개 품목해서 37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소수는 마포구에는 1,355개 업소를 갖다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생검사도 하고 세무조사를 해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실태점검을 저희 구에는 주유소 11개소, 일반판매업소 52개소가 있는데 63개소에 대해서 주유소는 연 2회, 일반판매소는 연 1회 정량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여부, 고시가 위반판매여부, 취급유종위반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안전관리는  자가용 전기설비 또 제2종 전기공사업체 검사대상기기설치업소 355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행상태와 면허기준 준수여부, 안전관리 담당자 근무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급시설 29개소, 사용시설 12만 9천개소, 냉동제조 37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금년도에는 공급계획을 6,000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0가구를 하면 연말 예상보급가구수가 7만 2,000가구로서 현재 우리 마포구의 13만 9,000가구에 비하면 연말예상보급률이 51.6%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들은 47.3%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갖다가 놓는 과정에서 기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기금이 6억7,000만원입니다. 이걸 93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4억2,000만원을 융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공사비의 70% 이내로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요거는 연리 8%로서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확대, 자매결연 대상을 93년도 35개소에서 94년도 50개소로 확대해서 교류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맑은공기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황산가스 배출업소 또 먼지다량 배출업소, 생활악취 발생업소, 소음, 진동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 연중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오염도 검사, 기준초과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맑은 물 보전대책으로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지도단속은 종별, 등급별 구분으로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급별로 청색, 녹색, 황적색으로 점검횟수가 녹색은 연 2회이상 황적색은 3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청색은 위반이 최근에 2년동안에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색으로 분류를 해서 연 1회이상 점검을 하고 녹색은 1회 위반 사업장, 황적색은 2회이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횟수별로 차등을 두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교육의 일환으로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범학교가 현재 5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 글짓기대회라든지 수원지 및 하수처리장 등 견학을 하도록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민의식을 개혁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에 홍보를 게제하고 유인물도 제작배포하고 또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가 되는데 그 대상은 자동차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층 바닥면적이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또 1,000㎡가 안 되더라도 어느 특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00㎡미만 건축물이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 같은 거는 160㎡이상만 돼도 160㎡이상 되는 대중음식점에 부과를 하고 또 안마시술소, 실내수영장, 일반숙박시설 요런 거는 240㎡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또 공연장, 상점, 슈퍼마켓 같은 거는 270㎡이상 되면 부과를 하고 또 병원, 학원, 도서관 같은 거는 380㎡이상 되면 부과하고 노래연습장, 유기장, 일반목욕탕, 세탁소 등은 410㎡이상 되면 여기에 나오는 1,000㎡가 안 되더라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쓰레기 감량 구민의식을 갖다가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하고 구민, 교사, 주부, 학생의 청소 시설물을 견학토록 하고 또 쓰레기 감량,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고 또 교회를 통한 홍보도 하고 또 쓰레기문제 해소방안 주민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또 요식업소 및 상가, 기업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과대포장 등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 시범학교를 2개료를 지정을 하고 시범직장도 2개를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지난번 통과시켜 주신 새로운 일반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아파트 신축시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난 4월달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수집을 했는데 이것이 구에서 직접 수집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착될때까지는 종전대로 재생공사가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집장려금을 ㎏당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상설 수집보관소를 전 동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6개동에 완료다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센타를 갖다가 현재 망원동에 서리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보강에 대해서 차량정비용 장비 보강을 위해서 호이스트 외 8종을 구입장비를 갖다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11톤 압축적재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톤 압축적재함 15대를 갖다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3,800만원 올려놨습니다. 현재 10대는 발주를 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500인조이상 대형정화조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갖다가 하고 기타 수시샘플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동식 공중변소를 15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이동식 공중변소를 개량형 준이동식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시민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것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있죠?
○시민국장 강신재  네.
홍성환위원  그 시설물에 1,000㎡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1,000㎡라고 그러면 몇 평을 말하는 겁니까? 평수로.
○시민국장 강신재  한 330평, 정도됩니다.
홍성환위원  바닥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털어서 건물전체?
○시민국장 강신재  바닥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층, 2층, 3층 연면적
홍성환위원  연건평
○시민국장 강신재  연건평?
황태식위원  등기부상에 기재된 평수를 말하는 거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전에보다 줄었습니까? 같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이 별지로 말이죠. 도시가스사용시설수탁공사 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책상에 놓아 드렸는데 이것이 현재 도시가스시설을 하는 수요가들이 상당히 지금 도시가스 단가가 높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금년도 3월 1일부터 본청에서 수탁공사되는 그 지침이 요약이 돼 가지고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면 민원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가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좋고.
홍성환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예, 목적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설계, 공사비산출, 공사시행, 공사감독 및 안전검사등을 도시가스사업자 책임하에 시행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전공급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태까지 수요가가 시공자나 도시가스사업 회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시공자가 그것을 중간에서 신청을 받지를 않고 직접 도시가스회사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 권역내의 주택용 가스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공사이고, 공사범위는 도로변경공급관에서 주택인입관 및 연소기 입구의 중간밸브에 이르는 공사 다만 수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연소기 연결공사 포함가능,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에 큰길에서 말이죠. 큰 도로에서 이제 집으로 가옥으로 이제 관을 연결시켜서 공사를 하는데 큰 길에 있는 인입관 공사가 주 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데에서는 이 배관을 갖다가 수요가가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큰 길에 있는 주 배관은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전액 부담을 하지 수요가한테 부담을 안 시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 만약 하게 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도시가스 본사에서 큰 배관을 묻어준다고 그랬는데 이 서울에 있는 그 공사배관을 묻어가는데는 수요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 민원이 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인제 도시가스에서 일년의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갖다가 전부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고시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금년도에 어느 지역은 내년, 이런 식으로 차차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엄청나게 지연될 것 같은데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리고 공사신청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개별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7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100m당 30가구당 동시 공급신청시에는 수탁공사는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도로굴착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공사계약은 개개의 수요자 그러니까 가옥주와 도시가스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자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시행 및 공사비 납입은 공사비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표준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합니다.
  공사비 납부방법은 계약금은 공사비의 30% 내고 공사착공시에는 60%를 내고 공사준공 후에 인제 1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사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선정 도급계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자의 등록된 시공자나 도시가스 사업자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시공자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급관, 이 공급관이라고 해서 큰 도로에 부설되어 있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또 도시가스 민원신고센타를 갖다가 구청산업과에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부적격업자를 선정 시공시 안전관리, 부실시공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격업자가 시공하고자 할때에 신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직접 도시가스업자에게 하라, 그 이야기이구요.
  그 뒤에 보시면 도시가스이용시설 표준공사비라 해 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공사비는 인입배관이 도로상 도로폭이 6m이상, 6m 미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콘크리트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34만5천원, 또 부지내 지하에는 m당 3만원, 연결공사 및 인입관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 지하라고 그러면은 큰 길에서 가옥까지 들어오는 길입니다. 대문앞에까지 그것이 큰 길이 6m이상 도로일때는 34만5천원이 되고 부지내라면 인제 가옥에서 건물안에 들어오는 땅밑으로 들어오는 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연결공사는 부지에서 계량기까지 다음에 그 밑에 세대공사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계량기에서 가스연소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단독이냐 다세대냐, 연립이냐, 몇평이냐, 몇 세대가 들어가 있느냐, 몇 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그뒤에 계산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시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민원이 계실 때에는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연결공사 및 인입관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 밑에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7세대까지는 33만원, 8세대에서 10세대까지는 41만2천원, 이렇게 값이 말이죠. 세대가 작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가구가 많으면 업자가 수지가 많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가구가 많은 데는 더 받고 가구가 적은데는 돈이 싸다 이것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아현동도 할때 보면 알지마는 가구가 많은 집은 싸게 공사비가 먹히고 적은 집은 돈이 많이 먹히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혼자 들어가면은 75만원이다. 그러면 3세대가 들어갈때는 55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은 기초를 갖다가 기본을 7세대까지 두고 8세대부터 10세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싸지는 것 아닙니까?
송윤석위원  아니죠. 7세대면 세대가 작으니까 업자가 타산이 안 되니까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많으면은 타산이 되지요. 그러니까 요 넘어도 보면은 30세대 때는 즉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30가구 이상 동시 공급신청시에는 수탁공사 거부불가, 그러니까 30세대가 한꺼번에 신청할때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한 집이나 두 집 할때는요, 타산이 안 되니까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먼저는 공급관이 들어올 때 우리 수용가가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폐지하니까 오히려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난 그러면 안 하겠다.” 그것 몇 집 때문에 우리 돈으로 다 내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니까 문제가 있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글쎄 이것을 자세히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나온 그 유인물로 해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따로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이것은 본청의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동휘  송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송윤석위원  앞으로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그 도시가스 융자 있죠. 융자범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자들이 상당히 그 융자범위에 대해서 오해를 산 부분이 많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융자를 해 주는데 도시가스회사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왜 꼭 융자를 도시가스를 거쳐서 돈을 받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구청에서 주민들이 돈 내는 것을 그 주민들한테 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도시가스를 거쳐서 도시가사 공사업자한테 받아 가도록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무진인 지금 연료계장이 주유소 민원관계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홍성환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p인가 여기 재활용센타 설치운영 94년 5월 망원동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망원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아현1동이면 아현1동, 2동, 이것을 꼭 이렇게 해 주세요.
  망원동하면 이것이 1동인지 2동인지 모릅니다. 이게 전에도 도시건설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앞으로 작성할 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할때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망원1동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이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단, 도로굴착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땅을 팔 때는 말이죠.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토목과에서는 그 허가를 갖다가 수시로 보면은 수시로 해 줄 수가 없고 1년치를 갖다가 미리 연초에 도시가스나 한전 수도공사나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치를 갖다가 몇 월 달에 어느 구역은 굴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1년치를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 외 수시로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하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따로 토목과에서 따로 허가를 해 주지만 그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조항에 걸리면 공사를 못하네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이 마침 제한이 가해진다든가 그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박주서위원  네
○위원장 김동휘  박주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p에 보면 거택보호생활대상자 지원에 지원기준 이것은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기준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부식비 1인 820원이라면 이것은 지원도 아니고 이것은 요새 두부 한모에도 얼마를 하는데 거택보호자라고 지원하면서 부식비가 820원이라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또 해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얼마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사부의 지침에 나오고 그 금액에 맞춰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조금 건의해서 타당성있게 조정을 해 줘야지. 거택보호자한테 월 부식비 820원이라는 것은, 요새 파 한 단에도 뭐 500원인가 뭘 얼마라고 그러는 판인데
      (「3,000원」하는 이 있음)
  아니 파 한뿌리에 500원인가 천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월 820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할려면,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종일위원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해보다는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아까 박주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도시가스사용시설수탁공사지침에 단 도로굴착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헐어 가지고 허름해서 너무나 오래 돼 가지고 참 고옥이 돼 가지고 헐어서 집을 지었을 때에 수요가가 내가 수요가라고 봤을 때에 내가 신청했을 적에 이 도로는 바로 포장한지가 얼마 안 되니 도로굴착을 허가 못 해 주겠소 하면은 도시가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 돼야지 물론 예산도 낭비가 돼 가지고 물론 거기에다 새로 깔은 아스콘에 다 다시 깨 가지고 굴착을 한다는 것은 예산도 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긴급하게 헐어 가지고 짓는 그런 때는 이것을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심사를 숙고하셔 가지고 한번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래서 토목과에서 이게 긴급한지 안 한지 규정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설국에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민들은 이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했는데, 헐었으니까 집을 헐어서 다시 지으면 당연히 이게 도시가스관이 집앞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되리라고 헐어서 짓습니다. 그런데 속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든가 또 한번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홍길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개인문제인데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면 말이지요. 도시가스를 갖다가 70여 가구가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5m가 포장한지가 1년 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목과에 오니까 이것은 포장한지 3년 이전에는 절대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업자가 가서 얘기해도 토목과에서는 규정 뭐, 이런 거만 주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에 파라 그랬어요. 밤에 파서 하고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되니까, 도둑놈을 만든다 말이지요. 규정이란게, 그러면 공무원이 또 그냥 “아이 참 이장이 난처하군요 하시오”했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골치아프니까 공무원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밤에 파라 파서 하고 슬쩍 덮어버려라 빨리 덮어버려라, 그러면 들키면 벌금내면 되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규정 때문에, 지금 홍길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집의 문제이지만 여러 집이 걸려있을 때에는 문제가 많아요. 민원인이 굉장히 관을 욕한다고요. 규정을 모르고 우리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자기가 이것을 하시오. 참 그렇습니다. 하고 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자기가 징계받고 그럴까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이 있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사정이 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니 제반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감사받아 가면서 그 사람이 해 줄 수는 없고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은 민원을 참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선에서 못하겠으며 과장, 과장선에서 못하겠으면 국장, 국장선에서 못하겠으면 청장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자기선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이러면서 끌어가니까 참 이거 그렇다고 위에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참 도둑질 할 수 밖에 없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일하시는데 밑에서 어려우면 위에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휘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송윤석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내가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마 뭐냐면 도로 굴착비용을 수요가가 부담을 합니다. 사실상 이 관에서 해 줄려면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제도로 사실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몇m 파면 몇m, 내가 건축을 한다. 그래서 30동을 짓는다 그중에 30가구에, 한 세대예요.
  그러면 다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얼마 딱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까지 청구합니다. 그러면 사용가인 내가 얼마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요. 굴착비를 그러면 건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비를 냈으면 사실 예산에서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굴착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에 묶여 가지고 3년 내에는 재굴착을 못한다 이것이 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가스가 공급관이 수요자 집앞까지 들어가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수요가 집앞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황태식위원  그 전보다는 많이 단축이 되었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네, 큰 길에 주 공급관 그것만 부담 안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파 가지고 집앞까지 가는 것은 부담을 해야지요.
황태식위원  그런데 그 전보다 가격이 더 싸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높아졌어요.
황태식위원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계산해 봤어요?
○시민국장 강신재  여기에 보면은 1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게 높아졌느냐고 하니까 이게 현재 이것 외에 지난번에는 규정상에는 저거하지만 이외에 들어가는게 있다. 그래 가지고
황태식위원  명분이 안 서고 시에서 그러면 도시가스 업자를 봐 주게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요가를 위해서 이 기준을 정해 줘야 되는데 공급관이, 공급관은 수요자 집쪽으로 더 가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게 공급관이,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이 경감돼야 되는데 더 가중이 되었다는 이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시민국장 강신재  그런데 그 계산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든 것은 설명을 납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이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이 나올 것을 알았으면 민원이 있더라도 가스의 실무자인 담당계장을 여기에서 대기시켰다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주지시켜줌으로써 대 주민간의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 서류를 만든 장본인은 어디에 가고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대신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이 내용이 좀 실효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여기 대기시켜 줘야 됩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알겠습니다. 생각을 못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민원인이 한 20명 정도 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도시가스가 지연이 돼 가지고 담당동장이 힘을 안 썼다든가 주민들의 성의가 적어서 좀 늦어졌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못 쓰는데는 좀 늦어졌어요. 묘한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12m 도로가 있는데도 업자들이, 우리가 인접동네가 대흥동인데 용강국민학교뒤에 와서 거기에 하청업자가 거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와서 염리동까지 다 파먹었다 말이야, 또 서울여고 옆에다가 해 놓고 염리동 동사무소 앞으로 다 파 먹고, 도시가스선이 안 들어간 데는 거기만 쑥 빼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고, 또 동도중학교 염리동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동도중학교 맞은 편이 염리동 3동인데 거기 사람들 불평은 어떻게 하느냐 도시가스는 산 꼭대기 사는 사람도 쓰는데 대로변 사람이 도시가스를 못 쓰고 무슨 행정이 이러느냐 이런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계장한테 벌써 금년초에 얘기를 해서 꼭 하도록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제가 며칠전에 도시가스 사장을 만났는데도 안 된다 이거야, 내년에나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한다면 참 문제가,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청에서 좀 염창동 도시가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뭐 특혜가 있든가 이래야지 주민불편해소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9p에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농간 자매사업을 자꾸 극대화해 가지고 주민의 문제점, 불편되는 것은 지양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과거에도 보면 돈을 주민들이 거둬서 버스대절 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100만원도 주고 기계도 사 주고 이러고 오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도 93년도 하고 94년도 하고 상당히 많이 35개에서 50개로 느는데 이것을 하는데 주민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라 이거야 도시사는 사람이 죄지은 거 없잖아요. 자꾸 동사무소에서 돈을 모금을 하면 안 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거기 협조를 안 하면 동사무소 유지모임이 도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다 말이야. 과거에도 보면 농촌 도와주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은 동네 모금하지 말고 예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촌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직거래로 우리가 싸게 사 먹고 팔아준다 이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동네사람들 보고 돈 내라고 해 가지고 버스대절 해 가지고 돈 낭비하고 이런 거는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지금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하든지 해 가지고 농촌에 가서 싼 것으로 직거래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돈을 걷어 가지고 갖다주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도 도시에서 싼 것을 구입을 하고 또 농촌에서도 팔 수 있는 것은
황태식위원  이것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매결연을 하면 결연식을 해야 됩니다. 상견례를 하다 보면 한잔 먹어야 되고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지,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자매결연이라는 얘기를 빼란 얘기예요. 차라리 구청별로 해 가지고 농산물직거래, 판매 직거래로 해야지 자매결연을 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운영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너무 괴롭히시지 마시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빼고 ‘농촌물건 싸게 사 먹자’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자매결연식하면 버스 한 대 대절해 가지고 몇 십명 타고 간단 말이야 하루종일 뛰고 놀아야지 또 거기에서 대접받는다 이거야 시골사람들 또 올라오시라고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불고기라도 대접할려고 하면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야. 관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아니 지난번에 배추파동때에도 우리가 각 동에서 집단적으로 사 가지고 농촌에서 가져와 가지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황태식위원  그렇게 할려면 자매결연을, 자매결연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돈이다 이거예요. 돈을 누가 내느냐 도시 사는 사람들이 농촌 갈려면 그냥 가기 뭐하다 돈을 얼마씩 내자 그래서 100만원을 갖다주고 농기계 백몇십만원짜리 사다주고, 버스대절하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황태식위원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자매결연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자매결연식을 그렇게 크게 그것은....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빼세요. 자매결연을 빼고 도시사람 앉아서 그냥 시골 어느 지점에는 무엇을, 어느 염리동하고 용강동하고 어디해서 한 차 보내 가지고 팔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자매결연을 한다면 다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얘기를 하겠는데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지요. 지금 직거래하고는 틀려요. 제가 경험에 비추어보면 황위원님 말씀하고 유사한데 관광버스, 이게 마포구청 버스가 있을 때는 구청버스로 가는데 마포구청 버스가 딴 동하고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로 가는데 버스 한 대에 값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또 환경대회한다고 하면 말이지요.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에서 쫙 나오니까 바쁠때에 그러면 인원이 100~150명 그 인건비를 따지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바쁜데 농촌에서도 엄청난 거예요. 서울에서도 바쁜데 안 갈 수도 없지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농기구 사다 준 값보다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뿌린 돈이 더 많이 들더라구요. 그게 한 5~600만원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요. 또 하다 보면은요 구청에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지금 충청북도 무슨 면에 갔더니 또 마포구청 어느 동사무소에서 또 그 면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은 도농간의 교류가 알음알음으로 해서 몇 군데서 농기구를 사다주고 또 소외된 면사무소는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갈 때 무슨 면하고 마포구하고 결연이 되어 있나 안 되었나 그것을 관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게 왕왕 있어요.
황태식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 농기계 사다주면 시골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시골 사람이 문화수준이 사실 도시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도시 사는 사람이 정성껏 모아 가지고 하나 사다주면 처음에는 이것을 서로 갖다 쓸려고 싸움을 한데요. 시골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좀 쓸려고 서로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고 거기 다툼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1년 쓰고 2년 쓰면 2, 3년이내에 이 기계가 다 망가진다 이거야 왜 그러냐 관리를 안 하니까 자기것이 아니니까, 그냥 없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돈 갖다주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돈 갖다주면 제일 좋아하는데 참 문제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좋은데 갖다주는 사람은 상당한 출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구청에서도 도·농간 소득의 격차 줄이고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사는 사람이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농촌을 도와주자 그런 얘기 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협이라는 게 있지요.
  농협, 축협이 있는데 거기서 창구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정책상 잘못되어 있어요. 농협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농협에서 물건을 사려면 굉장히 비싸게 산다 이거야, 한번 가서 사 보시면 비싸게 산다 이거야, 그러면 농협이라는 곳이 농촌사람들을 위해서 이득없이 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는 마진을 많이 붙인다. 그러니까 정책상 농협에 대해서 정책수립을 다시 해야 되고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농촌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자는 것은 좋은데 도시 사는 사람도 그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모금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진탕만탕 그냥 써 제치는 식으로 농촌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전부 낭비적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은 지금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이종일위원 건의사항을 깊이 연구 좀 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건소 기구는 3과9계4진료실이 있고 각 과별 계조직은 아래표 내용과 같습니다. 인력은 8개 직종에 정원 77명 현원 69명 과부족 8명이며 이중 간호직은 정원에 비하여 5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경비로서는 보건의료, 방역, 행정차량, 장비로서 총 75종 1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역으로는 3개동 13개통을 지정하였고 하천 2개소, 복지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4p입니다. 금년도 보건행정분야에서 추진하여 할 사업으로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X선 발생장치외 22종류를 7,352만8천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 중 구입확보중에 있으며 진료실 확장으로는 1층에 물리치료실, 화장실, 기사대기실을 확장하여 방사선실을 5월 30일까지 6,211만2천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외수입목표가 1억5,627만3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7.4%가 증가해 책정되었으며 세출은 20억7,993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퇴행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보건소 1층에 17평 규모로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설치완료 할 것으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5p입니다. 보건소 전염병방역활동을 위하여 4월부터 10울까지 주 1회이상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취약지역과 일반지역 24개동을 대상으로 하여 분무소독은 460만㎡ 연막소독은 80회, 유수지소독 150,000㎡ 극미량소독 20회, 우물소독 24회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신속히 파악 접수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질병모니터망 2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대기연장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사, 간호사 등 6명이 평일, 공휴일, 매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콜레라전염지역은 여행입국자들에 대하여 전원 추적하여 체변검사하는 등 외래 전염병 발생예방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보건지도분야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영유아들에게 신등록,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총 28,306명을 목표로 삼고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관리에 있어서는 목표 4,24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등록 400명, 건강진단 218명, 임부신고 3,2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28명에게 조기등록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안전분만 유도, 모유 수유권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총 목표 30,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육방법 및 대상자는 보건소 내소자, 저소득 집단지역 주민 29,000명과 접객업소, 직장산업장 종사자 1,000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영구피임 263명 임시피임으로서 자궁내 장치 487명 콘돔 및 피임약을 염가판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가족단위 건강카드 작성 및 관리를 3,463세대에 10,344명에게 실시를 하고 방문진료는 480명 실시하며 노인정 및 저소득밀집지역에 주 1회이상 현지 출장하여 연간목표 4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전염병을 철저히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간염의 5종류 예방접종을 59,200명에게 실시하며 결핵검진 6,220명 환자발견 740명, 이동검진 4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병관리대상으로 13,808명에게 S·T·D매독혈청검사 및 발견등록치료하고 있습니다.
  8p입니다. 의약분야사업으로서는 의료업소지도단속은 응급환자 후송체계 불법·부당진료비 징수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등 총 3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관련단체 자율감시 정기지도를 실시하고 진정, 정보 기타 필요시에는 보건소에서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업소지도는 부정불량의약품유통조절과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 의약품 오·남용조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약국 278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0개소 의료용구 판매업 61개소 총 349개소를 상반기 관련단체 자율감시, 하반기 합동감시로 구분하여 연 2회로 실시하며 진정, 제보문제 업소는 수시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p입니다. 보건소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큐베이터, 농도계, 방사선발생장치를 보유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보균자색출검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4,025명에게 장티푸스색출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외래전염병인 콜레라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어패류취급자, 설사환자,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4,126명을 실시하며 또한 에이즈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보건증 소지자 등 7,500명을 검사목표로 책정하여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보건소 지금 인원이 8명이 모자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송윤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모자란게 계속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참 수고가 많으신데 이거 8명이 하실 것을 나머지 분들이 나눠서 할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월급 더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각 과로 순번제로 이 과에서 저과로 가고 하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만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8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훈련 받으면 곧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명 다 안 되더라도 2~3명 정도는 될 것으로
송윤석위원  그리고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6p요. 그런데 소아마비 예방접종 그러는데 저는 그런데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던데 100일 나서부터요. 그런데 100% 해당이 안 되고, 안 되는게 있는가 봐요. 보건소에서는 그럽니까? 다 됩니까? 예방접종은 다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라이루겐이라고요. 홍역예방접종 그게 정부에서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게 안 되고 있죠. 하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65세이상 엊그제 우리가 조례 통과시킨 게 65세이상 노인우대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전부 무료로 치료해 드리겠다. 이것을 조례시켜 달라고 해서 시켰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가지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왕 예방접종하시는데 해 줄려면 다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애기엄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해 준다니까 다 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방접종하러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접수하니까 “그것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애기엄마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 홍역예방접종은요. 15개월 돼서 홍역, 볼거리, 풍진 3가지 복합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 홍역예방접종 단독만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몰라서 왔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왜냐면 예방접종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건소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맞을 예방접종이 업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없으면 우리가 천상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좀 그러니까 100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송윤석위원  그래서 홍보는 일일이 할 수가 없고 뭐 예방접종은 못한다 이렇게 동네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왕 애를 쓰시는 김에 우리 마포구청만 그것을 먼저 할 수는 없지만 또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행정과장님 말씀이 65세이상 노인도 영등포 구청에서 문민정부 행정서비스면에서 먼저 실시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부 확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서 마포구청에서부터 실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인원이 적은데다 노인까지 하는데 제가 부탁드린다고 될 것도 아니겠지만 그 예방접종을 전부 했으면 이왕하는 김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지수를 전부다 갖춘 것으로
○위원장 김동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4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성환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재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정수용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