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1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94년 3월 5일자로 마포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김영호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보건소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보고드립니다. 조황현입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같은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99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994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 4월 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 4월 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및 199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위생과장 유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동 27조에 근거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 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제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골자는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제4조에서 과태료부과기준, 제6조에서 과태료부과처분절차 및 방법, 제8조에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44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보건사회부장관의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37호로 93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구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위생관리대상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하며 과태료 부과는 공중위생법 제43조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부과처분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쾌적한 환경 확보 및 급수, 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4조 부과기준 여기에서 중한처분의 개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각각 동일한 위반행위가 종전에 적발되었거나 추후 재적발될시에는 각각의 위반행위 횟수에 누가된다고 그랬는데 이 낱말용어 자체, 누가 된다는 얘기가 뭔지, 누진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저거해도 누가된다는 얘기는 얘기가 이상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범위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별도로 우리가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19조에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2호에는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4호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 5호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결혼예식장, 6호에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7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8호에 기타 사회부령에 정하는 시설 같은 것을 위생관리 대상 공중이용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요 시설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해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홍길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누가를 한다는 것은 거기 별표를 한번 봐 주시면은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 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렇게 해 가지고
홍길표위원  아, 잠깐만요.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누가된다는 것은 별표를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별표요?
홍길표위원  네.
○위생과장 유병식  별표는 페이지를 안 매겨 가지고.
홍길표위원  네?
○위생과장 유병식  그 조례안 나눠드린 것 보면 말입니다. 네 번째 장에 있습니다. 별표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번째 장에
○위생과장 유병식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
홍길표위원  아, 이 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위생과장 유병식  네, 이것도 조례안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반행위가 예를 들어서 1호에 법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가 1회 위반일때는 20만원, 2회 위반일때는 30만원, 3회이상 위반일때는 4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누진해서 더 보태서 부과를 한다. 또 이것이 두가지를 같이 저기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비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누진 부과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1회에는 20만원.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 [미스프린트]아니야, 그것?
홍길표위원  이것 누가된다는 용어 자체는 해를 끼친다는 얘기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무슨 일로 해를 당했을 때 누를 끼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 누가하고 하는 것은 횟수에 1회일때는 그러니까 1회, 2회, 이렇게 더해서.
홍길표위원  아니,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누가하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좀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공포를 하게 되면은 이 누가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알아듣죠.
○위생과장 유병식  가중된다 이런 뜻이죠.
홍길표위원  가중된다는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이 한자로 하면 이것이 누계라는 “누”자하고 더한다는 “가”자,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글로 이렇게 해 놓으면 한글이 뜻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홍길표위원  아, 조금만요. 중한처분의 개요라는 것은 아직 설명을 안 하셨는데 중한 처분.
○위생과장 유병식  중한처분요?
홍길표위원  네.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 별표에 보시면은
홍길표위원  이것 반복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 반복되게 얘기를.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부과기준을 정한다고 한다 할때에는 항상 이러한 것을 조례에 법 조문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별표를 만듭니다. 별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호 위반행위가 1번란에 해당되고 2번란에 해당되고 이렇게 2개가 같이 될 때에는 그중에서 더 중한처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20만원 짜리하고 30만원짜리가 적발이 되면은 30만원 짜리로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위생과장 유병식  네.
홍길표위원  그런 것을
○위생과장 유병식  그래서 거기에 처분기준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기준 나항에 1호위반, 2호위반을 1회씩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1호위반이면은 2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2호위반이면은 30만원 하면 2개를 합해서 50만원을 부과하지를 않고 1/2를 가중한다고 했으니까 20만원하고 15만원하고 3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런 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예,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우선 위생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모두 상의를 해서 만듭니까? 과장님이 그냥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서 만듭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우선 조례안을 만들때는 우선 근거법령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생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과태료는 이러한 기준에는 이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법률안을 만들어서 저희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가 법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법률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법제계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받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부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결재서류라든지 이 서류를 기안을 해서 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제안설명하는거 말씀이십니까?
정연우위원  제안설명뿐만 아니라 어떤 서류든지 기안을 해서 상부나 또는 비치되는 서류를 만들 때 요런 식으로 그냥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걸 다 넣고 거기에 대해 징수조례안 다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말입니다. 어떻게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막말로 조금 전에 과장이 뭐 페이지 수도 안 적혀서 이거 한, 두장 서, 너장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열 댓장 20장 되는 이 종이를 말이에요. 페이지 수도 기록도 안 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다 그래요. 이거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3장 밖에 안 되니까 페이지수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이게 한 20장씩 되는 거를 만약에 위원이 질문을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하면 그거 몇 장, 몇 장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페이지 수는 안 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기안문을 만든다든가 법률문서를 만들 때 거기다 페이지수를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책의 묶음에 따라서 페이지가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문서에다가 페이지 수는 안 넣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반적으로 안 넣으면 이런 데도 넣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게끔 하지 못한 건 우리가 조금 잘못인지 몰라도 평소에 우리가 문서를 만들때는 필수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성의없는 안을 만들어서 올린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예산과에 어떤 법률 거시기에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법안은 공무원, 과장님보다 우리가 더 모릅니다. 법률지식이 더 없어요. 그러는데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여기 근거라든가 이유라든가 전부다 법에 근거해서 올렸는데 어떤 법의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걸 갖다가 줬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법률에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지금 검토해서 이 안하고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 저희가
정연우위원  지극히 형식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냥 알면 아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통과시키는 이러한 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고 마찬가지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이도 보이고 시각에 따라서는 뭐 성의없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이도 보이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조문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2, 3일 동안을 법률을 떠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관계되는 법조항을 같이 첨부해 주면은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더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제라도 주고 그저께라도 이걸 줬어야지 오늘 깔아주면 언제 검토를 합니까? 앞으로는 의안을 분명히 상정할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올라오면 관계법령에 분명히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검토를 하지요.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안이 올라 올 때 조금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막말로 행정에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의안 검토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좀 잘 아무나봐도 잘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안을 조금 만들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시설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시설현황은 지금 우리가 몇 개 장소에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네 우리 공중이용시설법에 규정된 대상을 마포구 관할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는 157개의 대상이 있으면서 이미 신고는 149개 건물은 이미 신고가 되어 있고 8개 건물은 지금 신고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전부 우리 부과대상이 157개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부과가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157개입니다.
정연우위원  대상이, 그래 가지고 이거를 조례로 통과가 됐을 때 징수예상액은 대강 나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157개의 대상이 신고를 안 하거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부과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태료를 물고
○위생과장 유병식  위반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적법하게 신고라든지 이 의무를 다 하도록 하면은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신고대상 시설이 전부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했다.
○위생과장 유병식  지금 149개를 했다.
정연우위원  다 했을 경우에 157개가 다 됐을 경우에는 아무 부과징수 할 뭐 근거가 없네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적법 의무이행을 다 하면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킬,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거는 공중법과 시행령에 구청장이 의무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또 그거를 부과징수를 할때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더 구민들이 준법정신을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57개 대상 시설 전부 신고를 이상없이 했을 때는 뭐 부과 상대가 없어지고
○위생과장 유병식  네 부과 상대도 없어지고 마포구민들이 그 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대상 건물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우리가 지금 신고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므로 인해서 공기가 상당히 흐려지는데 그런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도모해 주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겠네요.
○위생과장 유병식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 배경 그거를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기하고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마포구 자체가 발전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 조례제정이 과연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나 보건사회부에서 제정을 하라고 지시가 와서 했는지 제정을 하게 된 동기배경의 근거를 설명해 주실까요.
○위생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중위생법에서 지금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그러한 신고의무를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해 놨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상 시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은 구민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제정을 해서 우리가 구민에게 의무부과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중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구청이 한 반수 구청이 되고 반수 구청은 아직 상정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필요성을 마포구 자체가 느껴 가지고 제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이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서 제정을 한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은 과태료는 이러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지침은 내려 왔지만 꼭 뭐 이 조례를 제정을 해라 구의회에서 제정을 해라 이러한 지침보다도 법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의회에서 이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봉형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생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모법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공중위생법이 시행이 된 것이 91년 3월 8일날 법령 제4339호로
이봉형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벌써 법이 공포된 거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내일 모레면 만3년인데, 3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야 느꼈느냐 이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 문제가 사실 본청에서부터 작년도부터 이 조례제정 문제가 각 구 위생과장 회의석상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나 영에 보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특별한 보사부나 이런 데서 조례를 제정을 하라든가 이러한 지시가
이봉형위원  아니 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필요하니까 모법도 그렇게 법령으로 공포가 됐으면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벌써 3년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봉형위원  그런데 왜 3년이 지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법이 공포된 즉시 왜 못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법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봉형위원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조례제정을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이봉형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앞으로 이걸 집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에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금년도에 제정을 작년서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94년도 세입예산에 과태료 수입 예산이 잡힌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94년도
이봉형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위생과장 유병식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부과하리라고 예상을 그 당시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 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래 조례제정이 작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금년 들어와 가지고 급작스럽게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상정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입법예고는 93년 12월 7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계획이 지금 4월달에 조례안을 제정,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다면 금년 하반기서부터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은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의무위반을 한 시설이 있어야 부과가 되는 것이지 뭐 이것이 조례만 통과됐다 그래서 어떤 세입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는 상당히 사실 힘듭니다. 여기 아까 대상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큰 대상 건물들은 대부분이 준법을 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하고는 틀려서 이러한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대상 시설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시민국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시민국소관 시민국에서 관리하는 각종 조례중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가요.
○시민국장 강신재  글쎄 제가 몇가지 따져서 말씀드리는 건 뭐하고 근거에 의해서
이봉형위원  내가 알기에는 정화조 청소 안 하면 벌과금 물린다고 하는 조례도 하나 있고
      (「과태료」라는 이 있음)
  그런 종류의 조례안 몇 개나 있어요? 국장님이 아셔야지요. 몇 개나 있는지
○시민국장 강신재  그런데 지금 과태료라는 게 말이지요. 지금 세입하고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이거는 지금 특히 이번에 위생근거법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여태까지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에 관한 물론 시행령에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랄까 필요성을 덜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시행하기 위한 강제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걸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관계는 이것이 위반되어야만 세입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는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건 세입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준법정신을 양양하는데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준법정신을 잘 지켜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안 되면 참 바람직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령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법이나 조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은 이 조례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민국에서 관리하는 각종 조례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몇 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제정 해 놓고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아니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괜히 힘들게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면 이거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있냐 이거야. 모두가 다 준법정신에 의해서 이 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되면 뭐 조례제정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조례를 제정을 하고 법령을 제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법이나 조례를 엄격하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경우에 조례제정도 필요한 거지 제정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신고나 이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고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정연우위원님이 우리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 전체 15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49개가 이미 신고가 되어 있고 공중이용법에 관한 각종 위생관리지침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가 미신고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번에 대상이 돼서 추가로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의 제정을 가지고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할 과정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홍길표위원님이 하세요.
홍길표위원  우리 이봉형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유과장께서 참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벌써 서울시에서 작년도 2월 4일날 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벌써 금년이 몇 월입니까? 지금 94년 4월입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14개월동안 하나도 안 하다가 물론 신고를 149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을 갖다가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제 와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이봉형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자진해서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자진해서, 한번보든가 지금 현재 부과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시설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위생과장 유병식  홍길표위원님이 말씀하신 2월 4일날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공문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내려보낸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홍길표위원  위생관리지침
○위생과장 유병식  위생관리지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22개 구청에서도 11개 구청만 지금 조례안을, 그것도 우리 마포구청이 제일 선두주자로 의회에까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11개 구청이
홍길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이지요. 공중위생법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90년 4월 14일날 이미 공포됐잖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이 91년 3월 8일 법률로 공포되었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네.
홍길표위원  그리고 뭐 입안이 돼 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 관리계획에 의하면은 그 시설만 완전히 갖춰놓으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부과할 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지도, 계몽하는 게 낫지 꼭 법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게 낫느냐?
○위생과장 유병식  네, 그러니까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에 의하면 지금 꼭 조례를 제정해야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법과 영과 이러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서울시에 위생과장들간에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의견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적어도 구민에게 어떠한 벌칙을 주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적어도 구의원님들이 제정해 준 조례나 구청장의 규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지 않느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의견으로서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는 법과 영과 보사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영과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제정하지 않는 구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좀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행정을 펴 나가자는 뜻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조례안도 위원들에게 상정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여기 보면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도 되어 있고 공중위생법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다 되어 있네요. 다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지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때에는 적어도 지방자치의 구의원님이 제정해 주신 조례나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을 가지고 구민에게 의무부과인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소관과의 생각입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꼭 제정해서 부과하는 것보다 안 해도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종전대로 그냥 그대로 계몽하는게 낫지 꼭 이런 것을 갖다가 얽매여 가지고 안 들으면 데려다가 족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우리가 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대상 시설 157개소에 대해서 어떤 의무강행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시설 157개 시설은 마포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청이 대상이용시설로서 흡연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된 시설입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을 이용하는 것은 마포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이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이 공중이용신고대상이 말이지요.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물, 학원, 지하상가, 예식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7개라고 그랬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네.
황태식위원  그것도 여기에 제출돼야 될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대상은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 업소를 그런 건물 그런 업소를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법규에 해당되는 시설만 저희가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그 명단이 꼭 필요하다면.....
황태식위원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홍보를 한 1년에 걸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57개 대상 중에서 149개가 신고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법령을 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그리고 과태료부과를 주민이 조금 뭐 실수 또는 관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날자를 좀 넘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러셨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 법령에 저촉되는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황태식위원  만약에 담당자가 부당하게 부과를 했을 때는 그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유병식  네, 그래서
황태식위원  내 얘기 마저 듣고, 주민은 조금 실수 또는 지시의 날짜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내에 적용하지 못하면 추가로 과태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벌칙이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는 공무원이 감사라든가 자체 시정조치기관을 통해서 시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졌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조례안 8조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이의신청 물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세무서에 과오납이 참 많거든요. 네, 과오납이 많은데 과오납을 받을려면 사실 이것 다시 회수해서 받을려면 날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고지서만 날아오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내는데 아주 잘 낸다고 어쨌든 세금을 모르고 내면은 찾아 가라고 연락이 온다 이거야 찾아가라고 통지가 오는데 통지가 안 오는 것도 물론 많아요. 분명히 받을 돈인데 못 받는 수가 많다 이거야. 물론 여기 공무원들은 잘 모르지만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은 알지만 그 담당자한테 가서 도장찍고 그것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거리라고요. 그러면은 공무원이나 지금 얘기한 세무공무원이 자기가 직무를 수행차질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세금을 더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것도 중징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말이지요. 함부로 더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도 봐도 과오납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과거에 우리나라 국가살림이 모자라가지고 돈돈 해서 자꾸 받아들이는 것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거야 공무수행을 잘못해서 남의 재산을 더 요구해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런 직원을 어떻게 벌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다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차질이 야기되었을때는 상당히 주민 우선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여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이 잘못하면 여기에서 추가로 과태료 임의대로 막 매기고 직원이 부당하게 했을 때에는 이 자체감사를 해서 어쩌고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과오납 더 받아 가지고 그런 문제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구민 위주로 구민이 살펴 편안하게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렇게 볼 때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것을 법 조례까지 해 가지고 그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그 담당자가 잘못해서 부당하게 했을 때에는 그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겠느냐
○위생과장 유병식  거기 별표에 보시면 위반행위를, 일단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처분 할 때 어떤 공무원들에게 재량 행위를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거기 별표에 기준에 보면은 위반행위를 범했을 때에는 1회위반 얼마, 2회 위반 얼마한다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 과태료부과하는 것이 구민에게 의무를 물론 이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민 45만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공중이용시설환경을 좋은 실내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마포45만 구민이 좋은 실내환경에서 숨쉴 수 있는 우리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러한 측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157개의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 사람의 권익도 있지만 그 외의 마포구민 45만의 권익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 이것을 따져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얘기를 말한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여기 보는 용어가 있어요. 부당하게 했을 때 내용을 조금 전에 읽어 봤는데 하도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못찾겠지만 주민보호를 위해서 담당자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부과한 거 환원해 줬다고 끝나는게 아니지 않느냐?
○위생과장 유병식  황태식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일체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별표 기준을 만들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떠한 공무원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황태식위원  아니 사람이 하는 고로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좀 조례치고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좀 심한 거라고 보겠는데 그 우리가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도 잘못된 것은 당연히 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위생과장 유병식  글쎄 공무원이 부당하게,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어떤 의무나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황태식위원  그러면 명시가 되어야지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이런 부과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법이라든가 행정직무절차법에 규정된 것이지 그러한 것을 이런 조레를 정하면서 여기에다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다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원법이라든가 공무원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여기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피력했지만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문제 이래서 요새는 그게 없지만 과거에는 많았다고요. 많았는데, 나 자신도 과오납을 받아 가라고 그래도 사실 못 받아가고 있어요. 못 받아 간다고,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오납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 반강제성이라고요. 세금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반강제성이 있단 얘기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담당자가 그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과오를 범하지 않고 물론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도 사림인고로 실수란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세금하고, 그 얼마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까? 주민들 좀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용할 것은 관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볼때에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주민을 위주로 해서 주민 살기 편하게 해 주는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황태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면서 1회위반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짜리도 있는데 157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20만원, 30만원 이거 돈으로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현실성이 없는 것을 정해 가지고 한번 위반시 큰 건물을 가진, 예식장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 정도로 물린다면 다음에 또 한번 위반하면 40만원 내면 그만 아니냐, 그게 돈 20만원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구청에서 지금 일용직을 사서 하는데 13,000원으로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사람 살려고 하면 13,000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20만원, 그 큰 건물을 가진 마포구민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 해 놓은 사람한테 20만원 내라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구에서 계몽차원에서 할려면 하는, 여기에 또 50만원이 되어 있고 안 낼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50만원이 되는데도 또 안 냈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공중이용시설에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 대상기준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 가장 큰 대형빌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공중이용시설에서 우리가 지켜달라고 하는 법조항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무슨 시설을 하거나 뭘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해 준다든가 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위생관리의 담당공무원들이 그 시설에 조사를 하러 갈 때에 거기에 검사를 받도록 해 준다든가 이렇게 어떠한 별도의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 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지켜달라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대통령령으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보건사회부장관이 만들면서 그 과태료에 관한 금액을 최고 상한선을 50만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지금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50만원이란 돈이 많아서 뭐 그것을 무서워서 지킨다는 것 보다도 그런 대형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되면 그 이용시설에 대한 건물주가 자기의 시설 이용하는데 대해서 구민들에게 불신을 받을까봐서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지 이 액수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3회이상이면 50만원인데 안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자꾸 계속 다시 3회이상 50만원이니까 지킬때까지 계속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국세청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해요.
○위생과장 유병식  신고를 하도록 1차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봉형위원  국세청에서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 징수를 안 냈을 때는 그러고 부과하는 것은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  위생과장님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들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조례운영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쾌적한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이랬거든요.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빈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다시피 흡연지역, 금연지역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위생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법조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서 급배수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급배수관계는 물탱크관계인데 그것도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의 급배수 물 가둬두는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은 또 취급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태까지 우리 건물의 물탱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년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번도 적발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고를 그런 시설을 만드는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또 만들어 놨는데 어떤 구민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시설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저거한 것이 흡연구역을 지정한 것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위생법 28조2항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 건물내에서 어디서든지 흡연을 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 공항같은데 가 보면 흡연구역이라고 별도 지정돼서 담배피우고 흡연구역안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공기를 공급해 주자 그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연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핀다 그거예요. 구민들이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흡연구역을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건물주한테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경범죄나 뭐 흡연구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범죄나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는 거지 우리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9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157개 대상업소가 대상건물이 91년도에 연도별로 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최근에 94년까지 해서 157개가 됐는지 92년도는 과연 몇 군데가 됐었는지
○위생과장 유병식  94년 3월 이전까지 우리가 조사한 것이 151개소였고 94년 4월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이 월별로 대상시설을 조사했는데 157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91년에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요것을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것은 사실 93년도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시설들에게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지방세 수입에도 지방수입에도 별가치가 없고 또 지방재정에도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사실 이것을 제정해 놓는다고 해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앞으로 과연 부과할 대상건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경미한 과태료 부과의 안이라고 그러면 하등에 상정해서 우리가 조례안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담배피우지 말라는 데서는 안 필 것이고 또 담배피우는 지역을 만들라 하는데 그만한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도 형식적으로 써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금년지역입니다. 여기는 흡연지역입니다. 이렇게 써 놓기만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죠.
정연우위원  특별히 어떤 예를 들어서 블록으로 쌓아라 무슨 알미늄샷시로 해라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과 한쪽 귀퉁이에다가 금연지역 저쪽에다가 흡연지역 또 이렇게 써 놓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등의 이거는 조례안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이 이것을 부결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생각을 올립니다.
이봉형위원  흡연장소 뿐만이 아니고
정연우위원  급배수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데요.
이봉형위원  7개 종류인데 7개항의 세부사항까지 할 것 같으면 20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꼭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157개 대형건물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다니면서 정말 화장실에는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급수시설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지금 벌과금을 매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원안대로 정식으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대형건물이라면 청소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화장실부터 청소 매일 매일합니다. 대형건물 빌딩에는 아마 가 보십시오. 지금 깨끗합니다. 안방같아요.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무용지물을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구의회에서 이거 조례사항에 놨는데 이거 무용지물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약도 먹어야 약이 되는 거지 안 먹고 약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정연우위원 얘기한 거에 저도 적극 동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해 가지고 그냥 각본으로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저도 한말씀 할랍니다. 여기 보니까 단 흡연관계만 하는게 아니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딴 이용시설 위생검사 지정관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큰 지장이 없으면 통과시켜 주고 조금 휴식을 하고 난 뒤에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이봉형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을 운영을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성의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제정하면 확실하게 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자체에 달린 것이지 이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의의를 둡니다.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판단이 가면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 줘야 옳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통과를 시킵시다. 우리 정연우위원님하고 홍길표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딴 분은 통과시켜주는 것을 원한다고 하니까 위생과는 오늘 전부 끝내 버리고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홍길표위원  뜻대로 하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산업과장 이영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의 제정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물가안정의 기반을 지속유지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제정코저 함입니다.
  먼저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가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첫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물가안정대책수립 및 시행, 세 번째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네 번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계도, 다섯 번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체육시설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마포구의회 의원 1인과 물가관련 과장,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겠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사항을 협의, 조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지방화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물가의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재개정·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동 위원회의 설치검토와 병행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물가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동반편승인상 및 특정품목의 매점매석 등 반경제적 행위의 단속 및 물가동향의 수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 등 가정경제 안정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국제화시대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에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조금 본위원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포구는 우리 구가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과연 그 운영에 있어서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그것을 반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조금 본위원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 마포구가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과연 그 운영에 있어서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그것을 반문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성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위원회가 7인으로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는 10인으로서 공무원이 8명, 의원이 1명 하다가 보면은 나머지 전문직은 1명 밖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10인 이내에서 그 효율적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좀 반문을 가지고 또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 7인을 또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아울러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0인 이내이고 지금 위원장 그리고 몇 개 과장들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대외 인사로 하는데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원칙으로 하면은 본 내부적인 물가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기를 하는데 그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심의위원회 과장급들과 또는 과장급에 버금가는 위원들이 실무진들이 그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또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거기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라고 했습니다. 내외,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실무위원회가 각 과장들로 구성돼 가지고 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각 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교통과장,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 위원회를 두 개 두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괜히 시간 낭비이고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은 일하는 것이 물가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해야 되는 것이 실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서 거기서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려서 심의위원회로 우선 물가대책위원회로 넘기면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번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는 바람직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뭐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럽고 좀 저거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체육시설사용료, 이 체육시설 사용료는 우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교통요금은 이것은 사실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이것도 의료공단에서 할 문제이고 주차요금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모든 것이 위에서 상향되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 과연 따라 잡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의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은 법의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범위를 정해 가지고 다시 하부 자치단체로 오면은 교통요금은 교통과 관련된 지역교통과에서 다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그래서 조례로 각 기관에서 정하기 전에 우리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적정성 여부를, 그런 기관이지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이것이 자문기관 그래서 아까 실무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가 있느냐 하면은 이 물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한번 거치고 건의하는 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가지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자문을 한다고 해서 그 자문이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에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하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권한이 어디까지는 실무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물가대책위원회는 여태까지는 시도단위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내년 6월달에 완전히 지자제가 실시가 되면은 그 일부의 권한이 지금 하위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위임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미리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인제 이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결정관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물가결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중요한 사항을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범위내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기능에 보면은 말이에요. 3조, 기능에 보면은 엄청납니다. 이것이 이것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다섯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고 또 2항에 가서는 일곱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런 것을 즉 말해서 교통요금은 상부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으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은 500원이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는 그 버스요금이 500원이 적정한 것인지 또는 적정하지 못한 건가 이런 것도 심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정하면은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여건으로 봐서 교통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50원을 낮추어야 되겠다. 그러면 50원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물가대책위원회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게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서 거의 균일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에 차등적용되는 그런 조례가 적용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은 이 정도로 해라 그러면은 아마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는 권한이 저기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결정하거나 교통요금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정을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회를 통과하면은 본청에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심의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정해 놓았지 확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물가를 결정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버스요금을 300원으로 해라, 그랬을 적에 서울의 경우는 290원이고 저쪽에 다른 데는 25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좋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기능으로 이렇게 판단도 될 수가 있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실효성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령 어떤 것 정도는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효력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은 하면은 지역교통과에 아마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동의를 요금을 정해라 그렇게 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주관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물가에 관한한은 일단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연우위원  적정선을 위원회에 자문을 일차적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죠.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죠.
정연우위원  그리고 자문을 두어 가지고 자문이 적정선에 예를 들어서 과하다든지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죠. 의견을 미리 내서
정연우위원  과소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천이 해당 부서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받아들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죠.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반론자가 없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다른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부구청장이라고 시민국장이 되는 것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이것이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10인으로 하는데 이런 7분인가 8분인가가 전부 실무자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의원 하나 하고 생활체육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교통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그런데 여기 일곱명을 차지하는데 단체의 장이나 기관이나 교수, 언론인은 누구 어디서 어떻게 각 기관마다 또는 분야마다 하나씩만 한다고 그래도 열명이 넘어가는데 의무적 위원을 제외하면은 일곱명을 제외하면은 세명 뿐이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의원님도 외부인사로 봐야 되니까, 의원님 중에서 전문분야니까, 그래서 10인 내외니까, 11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대외인사가 4, 5명 되죠.
      (「대외인사가 4, 5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세명 밖에 안 되죠」하는 이 있음)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가 교수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기타 물가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잡아 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뭐 다른 위원들이 전부가 7, 8명이 실무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딴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동조를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구청장도 “이것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외부인사 2, 3명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가라고 하였지마는 실무진도 아니고 그러는데 과연 또 그 다수결원칙으로 해도 밀려나서 도저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산업과장 이영묵  이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적인 저기보다도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결국 많이 참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 3명 외부인사 넣어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인사가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다수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부인사 의견은 참고로 하고 외부인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가 많이 반영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사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위원회도 괜히 한달에 한번 모집할 때 3만원씩만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3만원 값어치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들에게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정연우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산업과장 이영묵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 꼭 지급하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연우위원  지금 위원회 열려 가지고 위원들 수당 지급 안 하는 위원회 있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산에 반영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은 당장 크게 효력을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인제 내년 6월달에 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고 그러면 그 효력이 굉장히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에서 획일적으로 딱하면 그대로 따라 왔는데 인제 지금부터서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좋은 명칭을 갖고 여기에 걸맞는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이, 구청에서 실무진들이 그것을 잘 되게 만들고 못 되게 만드는 것도 실무진들한테 달려 있는데 이것이 아무런 구민들한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별로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가치가 없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막말로 속된말로 위원회 수당 3만원만 아깝게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지금 확답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지마는 이 위원회의 조언이 아마 굉장히 효력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5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여기까지는 이 1항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이래도 말이 좀 이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어느 회칙이든지 이런 조례안 뿐만 아니라 어느 회칙에도 있지 않는, 있을 수도 없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도  유고가 됐고 부위원장도 유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누가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또 위원을 위촉을 할 것이며 임명을 할 것이며 또 임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위원장, 부위원장의 그 직무가 결렬되어 있는데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했을 때 과연 이것을 잘 해 나가겠느냐.
○산업과장 이영묵  그런데 이것은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병가고 부위원장이 휴가고 이런 경우를 가상하는 것인데 두분이 다 유고가 있을 경우가 별로 드뭅니다. 이게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구가 이런 규정이 왜 이런 구절을 넣어 놓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아니, 그러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아니, 이것은 뒤의 것은 두사람 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산업과장 이영묵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까같이 그렇게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유고라 그러면 어떤 총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임시총회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시위원장이라고 뽑아 가지고 어떤 안건을 처리해야지 위원장이 지명한, 유고가 되어 있는데 지명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만약에 유고가 아니고 어디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부재중인데 과연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여기 유고라는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아까같이 병가, 연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거지 사회에서 무슨 정변이 나서 쿠데타가 나서,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구우석  가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산업과장, 병가를 갖다가 휴가를 갖다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가서 없을 때 누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지명하는 거야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마 딴 문구를 넣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잘못된 건 시인을 하고 다시 하는게 낫지 아니 위원장이 없고 부위원장이 없는데 누가 대리로 위원장을 지명을 해, 있어야지 지명을 하지
홍길표위원  지명이라는 걸 배고 선임과장이
○위원장 구우석  그렇지 선임과장이 한다 그러든가 잘못된 건 시인을 해야지 자꾸 해명을 하면 돼요.
정연우위원  제가 설명하기에는 임시총회 이것도 총회라는 건 없겠지만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선임과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구우석  그렇지 그러면 되지
정연우위원  공고를 내야지 공고
○위원장 구우석  그래 이 문구를 지금 홍위원 말마따나 선임과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이러면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그 지명을 해요.
○산업과장 이영묵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할때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선임과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그거 지명이라는걸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시민국장 강신재  그거 빼버리지
      (장내소란)
이봉형위원  정연우위원님 말이지요.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런 조항은 이런 조항이나 법령을 제정하는데 의례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시면서 그냥 넘어 가야지 이런 조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건 우리한테 헷갈리는게 아닌가 이러한 사항은 조항을 만들 때 의례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거는 의례적으로 어떤 조례를 봐도 말이지요. 이런 의례적인 조항은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조례를 수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회별로
이봉형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는 선임과장이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려야지 뒤에 거를 빼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넣어 놓으면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이것 자체가
○시민국장 강신재  제일 뒤에 말이지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거를 그렇게 정정하면 되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별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럼 빼야지
이봉형위원  그러면 빼도 별 지장이 없지 뭐
○산업과장 이영묵  빼도 별 지장이 없고 위원장님 안 계실 때는 아까같이 지금 얘기한 거를 현장에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들어가 있어도 별로 저기하고 빼도 저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거를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59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93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개정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을 변경지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융자대상은 종전에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었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데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융자범위 확대와 기금출납명령관의 명칭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그리고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및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고 그리고 개정근거는 상공 55471-1113호로서 본청 지침이 시달이 돼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본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관내 중소기업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실적과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를 8개 업체에 6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대로 94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우리 구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융자대상을 종전 마포구소재 중소기업에만 해당 되었던 것을 마포구 관할 지역안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융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94년도 우리 구 예산중 동기금의 편성액은 4억원으로 93년도 예산액 6억원 대비 30%이상 감소되었는 바, 향후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2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었지요. 예산이
○산업과장 이영묵  92년도에는 없었고 9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93년도에는 6억이었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6억이었습니다.
정연우위원  6억이었는데 92년도 몇 월달에 전부 지원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93년도분은 작년도 상반기에 일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받아서 저희들이 1월초에 하반기에 받은거는 금년초에 해서 전부 6억이 지급이, 융자가 다 끝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대출된 지원된 금액중에서 혹시 징수해야 될 금액이 미납되거나 그런 기업체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요게 조건이 2년거치 2년 6개월 분할상환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래도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이자는 자동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정연우위원  이체가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미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네 미수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6억 가지고도 부족하게 남네 이런 수요자가 원하는대로 다 못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4억 밖에 편성이 안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4억뿐이 안 됐는데 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그러니까 약 한 22배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충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므로 인해서 어떤 발생되거나 예상이나 예견되는 행정의 난맥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네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에 6억이고 본청의 지원금이 9억 해서 작년에 15억원이 우리 관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4억이고 본청에서 지원금이 14억입니다. 그런데 14억을 지난달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다 집행이 못되고 14억 중에서 8억9,2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금년에요. 본청비가, 그래서 인제 상황은 바뀌겠지만 저희들이 4억원을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해서 대상 기업체에 전부 통보를 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억 중에서 8억 9천이니까 나머지 몇 억 5억 얼마정도가 본청에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4억원을 다시 저희들이 지원접수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4억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나머지 2억원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4억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2억을 해서 6억을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준해 가지고 또 상반기 4억만 하고 결과를 봐서 하반기에 2억을 하자 그랬으니까 요거 저희들이 4억을 집행을 해 봐서 그거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4억원은 어느 부서소관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거는 저희들 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워서 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면 저희 대행기관이 상업은행 서교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하고는 작년에 서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인출을 해서 거기다가 해 놓고 접수를 받아서 바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로 보면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산업과 자체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만 한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4억이라는 돈이 빨리 산업과 소속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더 붙어 가지고 산업과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에 통과를 해서 집행은 금년 1월 1일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금년 1월 1일부로라도 어떻게 이걸 빨리 그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예산과라든가 재무국에 통지를 해서 빨리 산업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게 좋은 겁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이게 예산 개정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이게 확정이 돼야 예산조례개정안이 확정이 돼야 방침을 해서 대상 때문에 대상을 저희들이 종전에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것만 했는데 인제 우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고
정연우위원  대상은 그렇게 많은데 돈은 이미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산업과 소관으로 빨리 이거를 해야 다만 이자 한푼이라도 이게 육성자금에 기여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그거가 글쎄 그러니까 집행계획을 확정을 할려고 하면 아까같이 신청기간, 대상, 범위가 확정이 돼야 되니까 조례개정
정연우위원  확정하고는 관계가 없네 대상자 수요자 확정하고 융자금액하고 예치해 놓은 거는 별개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결재 올릴 때는 금년에 기금은 얼마인데 기간은 얼마접수하고 대상은 이러이러한 몇 개소가 되겠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아까 서울시내에 있는 주사무소가 있고 그거는 거기다가 집어 넣을 수가 없죠.
정연우위원  93년도에 지원금이 9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 지원금이
○산업과장 이영묵  9억이었죠.
정연우위원  9억이고 우리 거하고 15억이었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15억이 전부 대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월 발생되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1%는 상업은행에서 받고 7%가 확보가 됩니다. 연이자가 7%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자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이자는 기금에 추가가 되지요.
정연우위원  기금에 추가가 됩니까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현재 작년에 대출하고 이자가 발생된
○산업과장 이영묵  작년에 대출한 거가 상반기에 하고 금년에 했으니까 작년거는 지금 한 8월달인가 9, 10, 11
이봉형위원  9억이면 한 2천만원 되겠구만
○산업과장 이영묵  아니 9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6억에 대한 7%, 연 7%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9억에 대한 거는 서울시로 가는 거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상추천을 하면은 본청 지원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우리 추천입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러면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혹시 말입니다. 예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상되는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3개월내에 이건 나갈 돈이다. 예를 들어 6개월내에 나갈 돈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이자발생이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상품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네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상업은행 일반보통 예금통장에 놔 두면 이자가 더 발생될
○산업과장 이영묵  그 이자는 우리 구청전체로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현재까지 발생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아니 산업과에 떨어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한해서는
○시민국장 강신재  기업금전신탁에다 해 놨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일단 빼서 기금에다 예치할 때부터 우리 산업과 예산으로 기금에다 [플러스]가 되고 요전까지는 우리 마포구 전체적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확보되면 바로 인출해서 우리 기금으로 확보가 되지요.
정연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증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개인 같으면 말입니다. 개인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한 3개월후에 써야 되는게 한 6개월후에 써야 되는데 한 3,000만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상품에다가 예치를 해 놓는 것이 과연 소득이 많은가 이자가 많은 건가 다만 한푼이라도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 이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애착을 못가진 것 같아요. 지방화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빨리 자치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그 많은 돈의 이자발생시
○산업과장 이영묵  아니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인제 빨리 해서 인출해서 우리 기금으로 넘어오면 우리 산업과 소관 기금으로써 그 이자가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 과로서는 좋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그대로 두면은 총괄기관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돈외에는 3개월짜리 6개월자리 1년짜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또 홍길표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홍길표위원  예,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정위원이 조목조목 다 질문을 해서 생략하고 여기에 보면 주요개정골자에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꼭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묵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내무부 지침이고 또 저기인데요.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했는데 아마 기금이나 자금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책임한계를 조금 위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꼭 올려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서 위로 올려서 책임감을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94년도 중소기업지원자금 본청지원자금이 14억이라 그러셨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본청이 9억입니다.
이봉형위원  본청이 9억입니다.
이봉형위원  금년요.
○산업과장 이영묵  금년은 14억입니다.
이봉형위원  금년 14억인데 8억 몇 천만 소화를 하고 5억 몇 천만원은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이봉형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야단들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본청 지원자금 14억도 소화를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한 보름간 여유를 줘서, 접수를 했는데 이 대상도 저희들이 아는 [루트]로 해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8억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봉형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말이지요. 마포구는 서울시청 지원자금이 14억이고 구로구는 200억으로 금년도에 200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로구는 공장밀집지역이니까 마포구의 15배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금년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돈 14억을 중소기업자금을 마포구지역에서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지요. 뭔가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신공덕동 직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글쎄요. 소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돈 14억을 어떻게 해서 45만이 사는 이 지역에서 말이지요. 그것은 마포구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전부 소화를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구로구같은 데는 200억이다 그런 얘기에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런데 14억을 소화를 못하고 반납했다는 얘기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이게 대상이 하도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200㎡이하, 한 60평이하거든요. 60평 정도되고, 공장이 등록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그만 가내공업이나 이런 거가 그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니까 담보가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봉형위원  그러면 5억 몇천만원 본청 지원자금도 반납을 했는데 굳이 우리 마포구 예산 4억을 말이지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본청에서 22개구 해 보니까 4개 구만 소화가 완전히 되고 나머지 18개 구는 안 돼 가지고 18개 구는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4개 구에다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봉형위원  본청지원자금도 반납하는 그런 입자에서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을 써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금년초에 안 썼다고 해서 또 이것이 4월, 5월에 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20일동안 줘 가지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홍보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저희들이 지방지에도 내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 중앙지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재과정에서 윗사람한테 윗분들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이거 우리 예산도 확보를 하는데 본청예산까지 저기를 하느냐 꼭 이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4억이 완전히 지원이 되고 또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본청지원자금도 개정조례안 가항을 적용하는 겁니까? 지원범위가
○산업과장 이영묵  네, 똑같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범위가 확대됐으면 웬만하면 소화가 될텐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본청에서 나온 것은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반납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시 20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대행해서 작업계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작업계장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사람의 차이를 두어서가 아니라 우리 규정상 사무관이상이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장님이 하셔도 좋은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동의가 된 다음에 계장이 제안설명을 해도 좋겠다고 인정을 할때 의결을 할때 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님이 아마 며칠전에 본청으로 발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에 수습과장님이 들어오는지 알고 했는데 어떻게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봉형위원  작업계장이지요.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  과장님이 공석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태식위원  진행합시다.
이봉형위원  작업계장이 설명하는 거로
○위원장 구우석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장님도 굉장히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본위원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동기는 사실 지금 일반폐기물 조례안이 참 굉장히 하나 하나씩 읽어보면 어려운 난맥이 있습니다. 답변관계도 그렇고 이게 과연 국장님이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 되는 의안인지 다음 기회에 통과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재  일반폐기물 관리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시의 조례에서 그 근거를 갖다가 요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의, 2달에 15일이상을 갖다가 수거를 해야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통과가 안 되면 4월달 수수료부과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3월달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시에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바람에 꼭 요번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요번에 그렇게 좀 저희들 사정을 봐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를 시켜도 4월달에,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아니지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아니고 공포된 날로부터
정연우위원  우리 조례는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다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면서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러니까 요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4월말까지 15일이상을 갖다가 수거를 해야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15일미만은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번에 통과가 돼야만이 4월말에 15일이상을 수거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요번에 만약에 안 되면 4월말에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종량제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폐기물 징수조례안 같은 것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쳐야 될 이런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민국장 강신재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이 종량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3개구청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구에서 1개동, 2개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로 확산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한다는게 아니고.
정연우위원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국장 강신재  네,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홍보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설명은 작업계장이 보충설명 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좋지요.
○위원장 구우석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면서 미숙한 부분은 작업계장이 보충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봉형위원  지금 제안설명 준비를 국장님이 안 하시고 작업계장이 준비를....국장님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구우석  작업계장이 제안설명 준비해 온 것을 국장님 주고 불편하니까 앉아서
이봉형위원  처음부터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제안설명은 누구한테서....
○위원장 구우석  국장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이봉형위원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구우석  제안설명을 작업계장이 안 가지고 왔어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몸이 다리가 그러니까 앉아서
이봉형위원  몸도 불편하시고 작업계장이 제안설명 준비를 해 왔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말이지요. 그리고 해야지.
정연우위원  위원님들이 작업계장이 제안설명 하는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작업계장이 하시도록
○위원장 구우석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는 거니까
홍길표위원  작업계장님이 제안설명하도록 하지요.
이봉형위원  작업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질의할 때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위원장 구우석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사실 과장님이 나와 답변해야 하는데
이봉형위원  공석이니까.
○위원장 구우석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도 되는데 꼭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제안설명 내용으로 봐서 아마 다 적어 가지고 온 모양인데 작업계장이 국장님이 하시면은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태식위원  과장이 없으니까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담당계장이 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 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봉형위원  제 얘기가 그건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꼭 국장님이
○위원장 구우석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문제인데 최소한도로 과장이, 아닌 계장이 답변하니까 좋지 않으니까 나는 국장님이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지 딴 거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이 편리하신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안설명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하시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민국장 강신재  앉아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본문 13조 및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활용참여시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었으며 두 번째로 마포구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보고의무 및 구청장의 조사, 검사기능과 네 번째로 일회용품 사용자세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근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정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시 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5조에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동 협의회 위원 정수 임기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2년 상반기로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감량화 및 분리수거정책은 민·관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랬는데 제4조에 이렇게(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포구청장 법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문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법 제4조”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장법 제4조”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봉형위원  글자하나 빠졌어요. 구청장은 “은”자가 하나 빠진 거지
정연우위원  그렇게 된 거죠.
○시민국장 강신재  네.
정연우위원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재활용,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장은 누가 되고 어떤 사람으로 하고 어떤 구성요건이 없어요 전 조문을 봐도 구성요건이 장이 누가 되고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간사와 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위원 정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일반의칙도 보면 의결 뭐 한 것 구성원 이런 것 임기 뭐 이런 것이 위원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이 다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0명으로 할 것인지 100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 정수도 안 나와 있고
○시민국장 강신재  지금 이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칙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구청에 해당되는 문구만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 있는 시조례 그대로 만들어 상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똑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준칙 삼아서 저희가 올린 건데
정연우위원  위원장은 정연우가 해도 관계없습니까? 정수는 100명을 해도 관계 없어요.
○시민국장 강신재  구성관계는 따로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의 결정을 받든지 지시를 받아서
정연우위원  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안을 말입니다. 정수도 없고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사람도 없는데 이거 위원회를 누가 운영하는 거는 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아니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갖다가 구청장이 구성을 하도록 여기에 근거만 둬 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연우위원  그러면 구성요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따로 내부안으로 만들 그런
정연우위원  다른 것은 아까참에 물가대책위원회도 10명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이런 것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작업계장 황동연  작업계장이 보충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는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재활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었고 현재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5조는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것과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그 실비를 줄 수 있는 이 규정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의 조례담당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서울시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또 각 구청에 있는데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법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행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쓰레기줄이기 촉진에 관한 이 조례가 그 위원같은 것이 사람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사람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쓰레기의 과태료만 부과하자 하는데 대한 목적인지 사람이 구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업계장 황동연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방법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을때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추진협의회인데 이거 실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성대상이라든가 어떤 구성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명시가 안 되는 추진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될 필요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대상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서울시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마포구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 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상이 없는 조례가 무슨 그렇게 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작업계장 황동연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은 각 동에 재활용 동추진협의회장이 1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개동에 구성된 동추진협의회회장들이 모여서 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회장하고 감사하고 2명이 동추진협의회장이 아닌 다른 분으로서 구성이 돼서 현재로서는 26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구성된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도 기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미비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대상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구성추진위원회는 각 동의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동떨어지게 안이 제출이 돼 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뭐 좋지만 이게 다음에 어떤 항목에 걸려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개정안이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상정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계장 황동연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 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 이 법가지고 구성이나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별 장애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요. 또 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협의회란 말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그런데 또 밑에 ②에 보면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물가위원회하고 여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26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정연우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26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일이 없겠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명은 각 동에서 대표 하나씩 해서 2명 더해서 26명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두게끔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죠. 여기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해라고 지정이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명도 많은데 여기다가 또 숫자 예산 한번 하게 되면 내용이 여비를 줘야 되는데 딴 위원회하는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딴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당면한 큰 문제지만 3~40명씩 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업계장 황동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보시다시피 5조에서 규정했다시피 당연직은 없습니다. 구성요건이 시민이나 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로서 구성하면 된다 하는 뜻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추진에 따른 특별한 학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찾아 보기가 드물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재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26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26명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딴 위원회에 비해서는
○위원장 구우석  26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동협의회에서 구성된 것이고 마포구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죠.
      (○작업계장 황동연  마포구 협의회나)
○위원장 구우석  마포구 단위에서는 협회구성 안 돼 있죠.
      (○작업계장 황동연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것이 구단위로 몇 명입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이 각 동회장들 24명 하고 그 다음에 전에 새마을부녀회장 한혜자씨다 부회장으로 돼 있고 현재 새마을부녀회장 이부희씨가 감사로 돼 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2명을 더 했습니다.)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면 내일이라도 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26명에 대한 여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그 26명에 대한 여비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에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딴 것은 수당만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여비도 지급이 되고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럽니까? 이것은
      (○작업계장 황동연  여비만 지급이 되는데요. 다른 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홍성환위원  작업계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동 현재 26명으로 각 동마다 하나씩 묶어져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작업계장 황동연  지금 현재 작년 7월달에 지시에 의해서 임의로 시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의비 같은 것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조례의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더욱더 사기앙양과 재활용촉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재활용수집을 해 가지고 각 동마다 돈을 상당히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좀 이렇게 안을 짜 가지고 여기다 제시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각 동에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지 그 사람들 이미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럽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정연우위원  계장님 혹시 5조2항을 삭제를 하면 안 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실비를 주는 그 근거는 만들어 놔야죠.
○위원장 구우석  실비를 근거로 해서 주는데 어찌 24개동에 26명이 되는 거요.
○시민국장 강신재  협의회장들만 모여 가지고 26명을
정연우위원  지금까지는 실비나 여비나 수당을 지급한
      (○작업계장 황동연  준 적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도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2항을 삭제해도
      (○작업계장 황동연  그런데 각종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게 된 데도 있고 안 주게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달 준다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있을 때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줄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정도는)
정연우위원  줄 수 있다고 만들어 놓으면 줘야지 안 주고 배깁니까? 이거 한번 회의소집하는데 60만원하고 3×6=18 한 80만원씩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얼른 계산해 보면, 1년에 몇 번을 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거 아닙니까? 1년에 10번도 할 수가 있고 20번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은 예산을 책정할 적에 다른 위원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연 4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수당은 3만원씩이라고 그러지만 또 여비도 지급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비도 여비의 지급규정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비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급합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여비 공무원은 4㎞를 간다든지 2시간 이상을)
정연우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위원들을 사무관 대우를 해서 여비를 지급하느냐 서기관 대우를 해서 하냐 구청장 대우를 해서 여비를 지급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비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작업계장 황동연  민간단체에 대한 여비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 준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적에 그때는 실비여비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실비 여비라 하면 대강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비는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단체가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적에 차량을 예를 들면 26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을 20만원에 빌린다든지 왕복하면 40만원 한다든지 이런 걸로 규정이 되지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그만큼 공무원 몇 급에 준해서 준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한분 끝나고 나서 이따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왔다 갔다 얘기해서
○위원장 구우석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송윤석위원  이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딴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위원회 수준에 맞춰서 일비를 지급을 하고 숫자도 그 위원회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이 여기 나온대로 하면 적어도 30명 가까이 되는데 일비까지도 지급한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연우위원님 말씀한 대로 2항을 빼든가 빼면 100명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통과시켜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지금 26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딴 위원회와 같이 위원들을 10인 이내로 해서 딴 위원회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돈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위원장 구우석  작업계장님 계산을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마포구역 몇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식이지 전체 24개동하고 그 사람들 26명 그 사람들 구성하는 거 하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착각하셨는가 싶어요. 아까 딴 위원회의 조직은 10인, 12인 이정도 밖에 안 되는 이것이 어째서 하필 여기는 26명이고 거의 30명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작업계장 황동연  지금 현재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장 구우석  작업계장님 조금 있어봐요. 지금 재활용, 작업계장님 각 동에 재활용품 나오는데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감시를 해 봤어요? 안 해 봤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예,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동에 직원들이 폐품 수집은 하지 현재 그 구성된 동의 뭐 추진위원이니 하는 그 임원들은 쓰레기를 치워오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독감시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진지하게 일을 해 나가지, 서류만 갖다 놓고 서류만 보고 앉아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어떤 동에는 쓰레기를 폐품수집을 얼마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지금 작업계장님 아마 그것 한번 조사 안 해 보았지요? 틀림 없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아까 송윤석위원 말따나 이것이 구협의회운영을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24개동에 있는 각 동에 한사람하고 부녀회장, 전직회장, 지금 현재 회장하고 26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을 할라고 한다는 것은 착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업계장 황동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재활용을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의 동장은 고문으로 되어 있고 청소담당이 그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이것은 하나의 예산도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회장의 명의로 되니 통장에 그 판매대금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의 폐품을 수집한데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원씩의 장려 기금을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추진협의회장이 1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갖다가 운영관리하고 그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추진협의회가 없으면은 동에서 추진한)
홍성환위원  잠깐요. 계장님요. 말씀하시는 것이 전연.
      (「끝나고 낫 하라」는 이 있음)
      (○작업계장 황동연  회의가 없어 가지고 각 동에 1명씩 있어야 되고 지금 두명 전직 부녀회장하고 현직 부녀회장하고 두명을 더 넣은 것은 작년도에 편성되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사실은 빼도 됩니다. 그래서 24명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환위원  작업계장님, 지금
○위원장 구우석  말씀하시는 것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요.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간사님은 조금 있다가 하고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5조에 대해서 지금 중구난방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은 구단위에서 우리 여기에서 해 가지고 고차원적인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고차원적인데서 평가해 가지고 시달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계장님 얘기하신다면은 이것이 자꾸만 뺑뺑돌아요. 방금 여기 얘기하는 이 문구는 고차원적인 학자, 관련 거기 단체 사업자 거기에 뭐 시민, 또 지식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청장 산하에 그것을 두어 가지고 거기서 정책적인 결정을 시달해서 각 홍보를 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하고 또 재활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 것인데 지금 계장님은 엉뚱한 딴 데로 나가고 있다고 방향이, 예? 이것 왜 이러고 있어요.
○시민국장 강신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작업계장이 하는 얘기는 여태까지 각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기 시행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국장 강신재  네, 그 장이 각 동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송윤석 말씀대로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은 이것은 따로 정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이 있음)
○위원장 구우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7조, 과태료부과, 징수 등 해서 구청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시석입니다. 그래서 처분통지서를 내 보내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대방, 상대방이라는 것은 누구인지 여기에 아나 나와 있어요. 보면은 누구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태료 대상이 누구인지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위반한 사람입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과태료 부과로, 저는 모르니까 제가 질의했는데 저한테 반문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홍길표위원  예, 그런데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과태료 대상이 업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냐.
○시민국장 강신재  업체인 경우도 있고 사람인 경우도 있고.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게 뭘 위반했을 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위반사항이 뭐냐, 이거죠.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홍길표위원  규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작업계장 황동연  조례만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홍길표위원  예, 시행규칙도 여기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요.
      (○작업계장 황동연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3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 나번도 식품위생업소 21조에 규정, 되어 있고, 다번은 공중위생법 제2조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은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객실 30실이상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30만원,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80만원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러면요. 저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구두로 하시지 말고 그 근거 서류를 이것 애당초에 할때 말이죠.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은 그렇게 질문도 안 하고 요지만 질문을 할텐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와서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 사항이거든요. 거기다 할 것을 넣어 버리니까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작업계장 황동연  죄송합니다.)
홍길표위원  이것 좀 [카피]해 주세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위원장 구우석  끝났어요?
홍길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요망이 될 겁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보니까요. 날로 증가해 나가는 쓰레기를 좀 줄이자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운동과 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운동은 우리 서울시나 마포구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지구촌의 커다란 과제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마구 청소행정이 이렇게 쓰레기를 증가해 가는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고 일반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지금 미쳐지고 있느냐,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줄어지고 또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보다더 이 조례 제정보다도 행정력을 더욱 강화시켜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성숙시킨 후에 그다음에 이런 협의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굳이 이번에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청소행정을 더욱더 강화해서 쓰레기를 줄 일 수 있고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행정력으로 조성을 조속히 해서 지구촌의 과제인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적극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먼저 조성한 후에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한 후에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협의회가 원만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이제 청소행정은 그 질서나 규정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회만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된 이상 더욱더 조례안 통과된 후에 이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소행정으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총력을 경주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서무계를 갖다가 재활용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인사발령은 안 났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는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우리 청소과 직원들, 전 구청에서 열심히 재활용에 대해서 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봉형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잘 해 보시겠다는 말씀 좋은데요. 제가 볼때는 이 청소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재활용협의회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과장이 현재 공석에 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현재까지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태에서 작업계장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하게 된데 대해서는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 힘가지고는 안 되겠지마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오래 비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갈팡질팡 하게끔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어느 정도 성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으면 얘기가 되는데 청장님한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강력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시민국장 강신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전에 전과장이 발령이 났을 때에 그때 막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주일입니다. 7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청장님 생각으로는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대폭적으로 할지, 청소과장만 메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문에 일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만 끝나면 바로 보직이 될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감사가 며칟날 끝나요? 14일날요?
○시민국장 강신재  네, 14일날요.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수와 임기 등 몇가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방금 홍성환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7시 32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본문 28조 및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배출시 신고의무화, 폐기물종류, 성상별보관시설, 용기설치의무화 등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과 세 번째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등의 해당 조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 재산세 및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된 쓰레기수거료 부과금제에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하여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92년초부터 실시한 쓰레기 분리수거제는 쓰레기 감량화나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낮고 생활화되지 않아 좀처럼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구에서도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수거료의 비율이 너무 낮아 재정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조례의 제정과 병행하여 청소장비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요금부과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 운반 관리체계의 확립 등 청소행정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늘어나는 쓰레기로 말미암아 환경재해와 주거환경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맞고 계신 시민국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조례안에 있어서 일반폐기물과 건축물폐기물 그 다음 대형폐기물 해 가지고 역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도 요거를 해 왔거든요. 수요일인가 이 가구같은 거는 일반생활가구 있잖아요. 큰거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게 되면 수요일 그 자리에다 내 놓으면 갖고 간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신고 주민이 신고를 해 놓고 가구를 내 놨는데도 사실 가구를 안 갖고 가요 청소하는 차량이 와 가지고 돈을 줘야 싣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이게 맨날 조례만 제정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은 그런 사항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서울시 일반건축물 폐자재수집 운반허가를 19개 업체인가 아마 내 줬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신고를 하면 제때제때 쳐 가지를 않아요. 왜,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충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난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만 정해서 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뭐 중벌을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제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민국장 강신재  건축물 폐해에 대해서 또 대형생활쓰레기, 대형생활쓰레기는 각 동에 다 보고를 해 가지고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된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PR을 갖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폐재류는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대행업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행업자가 있는데 지금 업자들이 수요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로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위입이 안 되고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냐하면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생활 대형가구 쓰레기 같은 거 있잖습니까?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인제 거기에서 수요일날 내 놓으면 쳐간다. 수요일날 내 놓으면 돈은 영수증 발급해서 내면 되는 거고 또 그 쓰레기 치러오는 사람이 또 돈을 줘야 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일반건축물 폐자재류 수거문제도 말이지요. 이건 덤프차량 가진 업체가 중장비 몇 대 또 대지는 몇 평 해 가지고 그 조건하에 여러 가지 조건하에 이 허가를 내 준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은 차를 안 갖고 있어요. 용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요금만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런 법 하나 하나 조례가 전부 주민들 불편사항만 끼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또 불편하게 주민들 불편한 생활을 만들거 아니냐 우리 관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행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보살핌을 가지고 의회가 가교역할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구청과 의원이 그렇다 보면 과연 이거를 해서 또 주민들한테 이건 가중된 생활만 하게 만드는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을 심의를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대형생활쓰레기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응을 통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 폐자재류 운반하는 거는 대행업자가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감독이 현재까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 규격봉투의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숫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그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현재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 있는 3개 구청에 1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봉투를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가 필요량을 비치를 하고 또 담배가게처럼 판매처를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종전대로 오물세를 그대로 냅니다. 수수료를 내고 그 대신에 일인당 60리터씩 이렇게 60리터짜리 봉투를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쓰면은 평소에 내던 오물수거수수료만 내면 되고 60리터씩 준 봉투를 다 쓴 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적에 다시 사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쓰레기를 연탄재는 별도로 또 재활용품은 별도로 꺼내 놓으면 그거는 봉투에 안 들어 가도 되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이런 효과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장에서는 오물수거수수료가 별도로 없고 그거는 봉투를 사서 씁니다. 규격봉투를 그 다음에 대형 다른 배출처는 현재와 같이 그렇게 양으로 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다 쓴다고 하는 것은 시일을 어떻게 잡고 다 쓴다고 하는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한달에 일인당 60리터치를 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날짜가 아니고 30일이든 31일이든 한달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그러니까 저희가 각 동에 가구수 인원수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매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사업장용 그랬는데 사업장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사업장은 저희가 소형사업장이 있고 중형사업장이 있습니다. 소형사업장은 그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이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면적단위로 이렇게 오물세를 부과했고요. 중형사업장은 루배(㎥)단위로 이렇게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오물세 부과하는 것이 일절 없어지고 규격봉투를 지정된 데서 사 가지고 와서 쓰면 되겠습니다. 봉투값안에 오물수거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지금 일반 잡화상 같은데 보면은 재활용품 이외에 뭐 박스나 병이나 이런 거 이외에 다른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잡화상 같은 데는 일반사업으로 해서 그 봉투를 사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아까 홍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도 증가될뿐더러 물가에 끼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취지가 그 봉투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취지가 아니고 일반 잡화상도 거기에서 병, 고철, 종이류 또 플라스틱류 이렇게 [패트]병류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재활용으로 별도로 놓고 나머지 꼭 버려야 될 쓰레기만 버리면은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을 수 있을뿐더러 지금 보다 오물수거수수료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저희 나라가 지금 특히 마포구같은 경우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는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상상 하시는데요. 이 마포구 특히 산동네 많은 동네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병 따로 그 다음에 고철 따로, 종이 따로, 깡통 따로 또 뭐 그것도 플라스틱병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생활공간이 아주 좁거든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럼 따로 분류한다고 그래 가지고선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수요일날 내 놓는다고 수요일날 병은 병대로 또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집어 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거기에 대해서 이종일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요구하기로는 5가지 5종 분류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도 없고 또 주민이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5종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과장이셨던 전재섭과장이 있을 때도 이거는 시민에게 5종분류는 너무 무리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순수한 쓰레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2종분류만 하자 2종분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취로인부라든지 이러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2종분류된 것을 실어다가 동 집하장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5종분류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5종 분류는 무리라고 보고 저희는 일단 분류를 해야만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2종분류라도 우선 먼저하고 그것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같은 그 방침이 일반에게 지금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식으로만 홍보를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같은 홍보는 지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척만 하실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방안을 착상을 하시고 구상을 하셨으면 일반인에게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만 분리수거를 하라 그래도 제가 볼때는 지금 보다는 아마 몇 배의 효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에 착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앞으로 종량제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하면 그때 같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본 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실시 이전에 그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바로 아마 시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함”그래 갖고 안, 5조 및 6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법적근거를 이렇게 보면 법률 쭉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법률에 이렇게 보면 광역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안을 논의하는 거는 일반폐기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중에 제가 찾아 보니까 일반폐기물이 광역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광역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2개 행정구역 이상을 겸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이러한 광역하고 연결돼서 처리해야 할 일반폐기물은 없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다른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구성을 해 놔서 앞으로 광역처리가 예상되는 점을 근거를 해 놨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 법률 뭐 이렇게 제정근거에 법률 뭐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찾아서 복사를 해 와 봤는데 여러 가지로 이 안 하고 법하고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이나 이 안이나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전부 낱낱이 질문을 할라 하면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서 여기 안, 제16조 맨 마지막 4항에 보면 규격봉토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플라스틱을 말합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게 중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 그 규격봉투를 안에 쓰레기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이게 찢어지거나 뚫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문용어로 고급스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으로 이게 나이론, 플라스틱의 일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규격봉투 파는 걸 이 재질로 판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썩는데 플라스틱은 굉장히 오래 간다 그러는데 이게 비닐의 일종 아닙니까? 나이론입니까? 비닐입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이거는 일종의 플라스틱 그런 성질의 재원인데요. 이거를 썩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마)
○시민국장 강신재  비닐 같은 건데 비닐은 보통 썩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썩는 기간이 아주 빨리 해서 그런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제작비가 딴 일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슈퍼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든다. 그래 갖고 상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를 물론 빨리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써야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쓰레기를 오히려 배출하는 양보다는 쓰레기를 만드는 봉투가 운반용봉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60g을 예를 들어서 배출을 한다. 그랬을 때 일반쓰레기 봉투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봉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원이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한 6배인가 7배인가 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원 간다. 그마만큼 봉투값을 주민들이 많이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의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종량제, 종량제가 결국에는 일반의무적으로 주는 봉투를 다 쓰고 부족한 쓰레기를 내 버리는 것이 종량제라고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량제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종량제는 그 동안에는 저희가 적재용량으로 했다가 쓰레기양을 적재용량을 갖다가 금년도부터는 또 누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종량제라고 해서 이 규격봉투 관급규격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들어가 있는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연우위원  종량제가 어떤 언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끝내버린다는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양을 갖다가, 다를 종자를 양을 갖다가)
정연우위원  좇을 종자를 썼다고 아까 처음에 보니까 좇을 종자를 써서
      (○작업계장 황동연  양에 따라서 부과한다. 양을 줄이면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다시 용어를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성상별 주요골자에 보면은 2번가에서 폐기물 종류, 성상별 보관시설, 용기설치의무화 이랬는데 성상별 이것을 제가 몰라 가지고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사전을 보고 그랬어요. 백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성질과 상태 사물의 모양과 성질을 실질적으로 나타나있는 형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을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양과 형체, 성질 이런 것이 다 구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체의 형체를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법 조문에 보면은 법 조문의 정의 해석 이래 가지고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런데 이런 안도 조금 어려운 말은 앞에 토를 달아 가지고 해석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앞으로는 용어정의를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시민국장 강신재  한문을 안 쓰니까 한문을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안을 상정을 할때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쓸 때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봉툭 안 나가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게)
송윤석위원  그렇게 되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송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현위원  아니 저에게 지방자치법 아니 마포구의회규칙, 의회회의규칙 제53조에 보면 뒤에서 관람하는 의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 주시면 제 의견을 한 가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형폐기물을 내 놓을 경우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지정된 날짜를 받아 가지고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놓을 때에도 신고하고 신고하면 거기서 지정된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때 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규격봉투도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갈때에는 나머지 양은 반납하고 이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면서요. 또 그 판매나, 제작판매 그 동판까지 회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물론 업자들과의 관계지만 엄청난 규제를 가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쓰레기에 관해서 요금을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로 파란종이로 해서 2~3천원씩 물은 것은 그동안 과태료 쭉 구에서 징수한 것은 우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혁명적인 쓰레기 때문에 온 주민들이 얽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또 혁신적인 일은 해야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큰 일을 접합니다. 돈을 내야 하고 또 이런 각종 규제, 여기에 많은 규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규제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없애야 한다는 줄여야한다는 대명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대명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렇게 큰 규제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45만 구민들에게 이런 규제가 100% 다 적용됩니다. 이 법은 시행한날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와 같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규제를 할 때에는 충분히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청회라든지 여기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이런 규제를 가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뒤에 방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크나큰 규제를 가하는 이 쓰레기문제, 돈을 내야 되고 큰 규제를 가하는 이 문제는 한번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뒤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문 앞에 큰 폐기물이 놓여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내 놓을 적에는 야간에 또 주위에 모르게 남의 집 문앞에 갖다 놓는다고요. 이럴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도 보면 제가 걸어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나쁜 폐자재를 문앞에 갖다놔요. 왜 이것을 갖다 놓고 방치하느냐 그러면은 모르게 밤 한시, 두시에 갖다 놓고 간답니다. 이런 문제들도 벌칙을 어떻게
황태식위원  원인제공자를 찾아야
홍성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참 문제가 있는데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사실 원인자를 찾아서 해야 되지요.
홍성환위원  어떻게 밤 2시, 3사에 버리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사가면서 여러 가지 책상, 헌책같은 것, 의자같은 것, 몰래 갖다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그런 동이 많이 있다 하니까요.
      (○작업계장 황동연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도 신고를 하고 지정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은 더군다나 저희 환경미화원이 손도 못 대고 있고 그것은 대행업체 허가를 받은 데다가 돈을 내고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다 갖다 놓고 심지어는 한강에다 갖다 버리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지적되어 많이 당하고 또 저희도 별도로 인력을 관리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것을 치워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 대형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울 수가 있습니다만 건축물폐재류같은 거는 김포에다가 신고를 하고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단투기된다면 저희도 예산에다가 무단투기 된 건축물폐재류를 버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 주민들이 양심적이고 주민의식이 승화되어서 지켜야 되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중하게 해도 법에 갖다 버리고 남의 집에 갖다가 버리면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력이 많다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규칙에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같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중시설에 버린자는 1차 위반시 25,000에서부터 50,000원, 2차 위반시에도 25,000원에서 70,000원 이렇게 점차 누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잡으면 되는데 내버린 사람을 발견 못할시에는 그것이
      (○작업계장 황동연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지난번에 하나 잡아 가지고 그때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과태료나 벌금 물릴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캐비닛 하나에 8천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도록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지금 처음 단계라서 그렇고 윤동현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현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제 볼때에는 공무원들의 홍보가 일단 부족하다. 이 지금 주민들이 돈 몇 천원 내는 게 아까워서 남의 집에다 슬쩍 버리는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직도 홍보가 1년간 수요일날 내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일단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돈 몇천원 내는게 아까워서 안 그렇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전호를 막 하니까 동사무소의 행정차를 갖다가 그냥 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막 우리 집앞에 이것을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동장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놉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동장이 처리해야지 어떻게 해,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종량제는 지금 마포구에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뭐 배출을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우리 주민 탓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홍보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쓰레기를 줄였다고 청소과에서 아주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마포구에 도시가스공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이 됨으로써 연탄재가 안 나와서 줄은 것이지 홍보를 잘 해서 쓰레기를 줄였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는 것을 물론 하시지만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몰라요. 여기서는 알고 있지만, 몰라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것도 홍보부족이다 저는 탓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 윤동현의원님이 아까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들으셔서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닙니다. 저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말씀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안 자체가 저희구에만 지금 개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사항이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하실테고요. 여기 뒤에 보면 대형폐기물이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액수가 있지요. 뭐 신발장은 얼마, 냉장고는 얼마, 요 액수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뭐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저희 구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시 조례에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대형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조례의 부과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외에 대형폐기물은 부피를 따져서 이것을 준해서 한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저도 동료의원 윤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민이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네.)
정연우위원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여기 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1993년 3월 6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93년 6월 24일, 시행규칙이 93년 9월 9일 개정이 되고 또 서울시 조례가 3월 26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4월 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서울시 전체가 그동안에는 저희 구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 조례 가지고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시 조례에서는 구조례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이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도 이번에 다 4월 1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오물세를 서울시 조례안으로 징수했던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오물세 조례안이 마포구지방자치로 위임되면서 그 명칭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으로 그 명칭이 오물이 폐기물로 이렇게 바뀐 거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오물이라는 말을 빼고 폐기물로 바뀐 거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정연우위원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오물할때는 조그마하게 보이던 것이 폐기를 하니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작업계장 황동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동료의원이신 윤동현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청회가 해야 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어느 구가 똑같이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저의 유권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 이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아까 송윤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하게 홍보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종량제가 뭔지, 성상별이 뭔지 폐기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물의가 없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틀림없이 각 구 동사무소나 의원들 사무실에 틀림없이 민원이 몇 십건씩 제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착안을 하고 계시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종량제는 금년도에 세 개구만 우선적으로 시범삼아서 실시를 해 보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과연 그 봉투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조례로 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찰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 또 판매하는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 또 판매하는 장소 그런 대리로 판매해 줄 경우 담배가게처럼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서 판매해 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윤은 몇%를 볼 것인가 여기 저희 조례에는 9%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하나의 값이 정해져야만 9%가 어느 정도 인가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는 다행히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과 또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심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태를 저희한테 같이 토론을 하고 좋은 안을 정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종량제를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전에는 홍보기간으로 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업계장님 저희들 작년에 예산통과 할 때에 인쇄물 90만원 통과시켜 줄 때에 통과하기 전에 뭔가 좀 해서 홍보물 인쇄물 90만원 할 적에 1,000만원을 변동하여 딴 것을 할 적에 지금 이 종량제에 쓰이는 봉투관계 이런 것을 빨리 제작을 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에 홍보물 90만원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뭔가 딴 것을 해서 1,000만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그 예산은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지금 어떤 거 추진하고 있어요.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은 재활용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위원장 구우석  주민한테 홍보하라고 해 준거지 인쇄물 할 때에, 재활용추진위원회에다 1,000만원 들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작업계장 황동연  그거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했다 그러고 쓰지 않았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하고 있어요.
○시민국장 강신재  추진위원회에 쓴 게 아니고
○위원장 구우석  그러니까 그 규격봉투 쓰레기봉투 이것을 우선 1,000만원 예산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다 미리 사전에 홍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건데 재할용추진위원회에 썼다니 재활용추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구우석  종량제 되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시민국장 강신재  종량제 되면 그 기본봉투를 배부하는 그때에 이것은 관리직이 현재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그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봉투를 규격봉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된 것을 각 동에 다 배부하고 지금 이렇게 된다고 홍보하면 잘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내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우선 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빨리 하지도 않고 앉아서 추진협의회 구성하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그 돈 예산 책정한 거 어디다 쓰고 있는지 내 모르겠네.
황태식위원  추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도 좋은 일인데 예산확보 돼 있는 것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한테 돌려줘서 우선 홍보하자 이 말이에요. 또 그게 잘 되면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더 만들어 줘도 내년에 실효가 그만큼 높을 거 아니냐 내년에 가서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홍보차원으로 아까 1,000만원 쓴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추경예산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봉투를 나눠주면 내년도에 가서 실효를 많이 볼거 아니냐 홍보가 되어서
○시민국장 강신재  그런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윤동현의원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여기 가결되면 집행부나 지역주민은 이 조례를 집행해야 되고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까 윤동현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어렵고 그리고 하기 어려운 이런 주문들을 강요한 그런 조항이 여기 많이 있다 특히 2장5조하고 6조는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그런 주문이다. 잘 한번 살펴 보십시오. 제5조1항에 말이죠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 놓아야 한다.” 이거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실천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것을 실천하도록 이 주문한 조항이 여기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죠. 지금 분리배출하는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이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강요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실천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망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력을 강력히 행사해서 청소행정이 원만히 실천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민들이나 또 법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행정 지향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력하게 움직여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 호응을 해서 자진해서 호응해 가지고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렇게 어려운 것만 이렇게 주문을 해 놓고서 앞으로 실천하자 안 하면 어떻게 벌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실천될 수가 있다고 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한 1년이고 2년이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뒀다 지금 홍보말씀이 여러번 나옵니다마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자진해서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실천 불가능한 것 조례 제정해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조례만 제정했다고 해서 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조례제정하기 전에 일정한 청소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당분간 쓰레기 청소행정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기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계장 황동연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1항1호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냉장고 등을 내 놨을 때는 누가 내 놨는가 그래서 주소·성명을 쓰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대로 값이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는 현금을 수납하지 않고 수납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하면 통상 들어가는 것이 주소·성명이고 그 다음에 물품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규격이 어느 정도가 되야만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몇㎝ 세로 몇㎝그 다음에 수량은 한 개다 두 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해도 되고 가서 해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수납부를 작성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내시면 거기에 소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는 거지 상당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쓰레기는 한달을 월 계산으로 합니다. 한달이 30일인데 15일이상을 배출한 것을 한달간 배출한 것으로 보고 15일이 못되고 14일까지 배출하면 그것은 월할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일이상 배출한 데는 한달치 부과하고 15일이 안 된 데에는 부과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14일이나 14일까지는 통과돼서 15일날 공포가 되어야만 4월달에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15일이 안 되기 때문에 4월달은 저희가 쓰레기세를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 여러번 독촉도 받고 확인도 받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꼭 좀 통과시켜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꼭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시행령규칙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에다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 각 구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잇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딴 구도 제가 알기로는 3~4군데가 기간내에 통과될 것으로 현재 거의가 다 됐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관이나 위에서는 이것을 집행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주민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이 조례 내용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전화걸고 물품명쓰도록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게 쉬운 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구청장은 또 좋다 어디어디다 갖다 버려라 장소까지 지정을 해 주면 거기까지 들고가야 되고 싣고가야 되고 이게 쉬운 일로 보시느냐 그런 얘기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쉬운 일로 절대안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민들에게 주문을 강요해 가지고 이 조례가 이게 실효를 거둘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홍보가 안 돼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계속하겠고
이봉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는지요. 밤중에 자기집 폐기물을 남의 집 대문에 갖다 버리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을 아주 순진하게 구청장한테 전화를 걸든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포구의 여건이 조성돼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밤중에 1시에 2시에 물건을 남의집 대문앞에 갖다 놓은 현실인데 이 조례를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본청에서 이것을 만들 때 규정을 일단 했습니다.
      (○작업계장 황동연  본청에서부터 하고 저희들도 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환위원께서 남의집 앞에다 투기를 한다 이거야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치워줬죠.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치워주고 아침 새마을조기청소회에서 치우고 그랬는데 이법을 조례를 통과한 후에 시행을 하고도 모르게 슬쩍 갖다 버리는 것을 추적을 해서 못 잡으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처리되는 거죠.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계몽기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봉형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쓰레기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버리는데 있어서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는 당국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쓰레기정책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마포구에도 우리 동네에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모아놔도 가져가질 않는다 이거야 통장님한테 얘기해도 가져가질 않는다 이거야 지금까지 그런 것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믿고 우리가 쓰레기정책을 정말 다시 보완하고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 행정력을 가속화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그야말로 또 정 잘못하면 매를 든다는 식으로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래서 이것을 정립시키자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아현동에서 말이에요.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고지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냉장고를 내 놔 가지고 그것을 끊어 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부과를 하면 고지서를 내서 돈을 내고 낸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갖다 줘야만 됩니까? 그래야 치워주는 거죠.
      (○작업계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까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잘 모를때는 동에야 모른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은행에다 지금 내고 오는 길이래요. 영수증을 날 보여 달라고 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그것을 보여줘야 치워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미 아현동에서 실시가 되어 냉장고를 치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일찍해서 우리 통과되야지 당연히 통과된 걸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지금 벌써 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과도 안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하는데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윤석위원  그런데 만약 안 통과되면
○시민국장 강신재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일종의 제도로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그리고 이게 저기 동장에게 신고나 구청장에게 신고나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신고나 동장한테 신고나 똑같은 겁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마찬가지에요.
송윤석위원  마찬가지로 보죠?
○시민국장 강신재  네.
송윤석위원  이렇게 볼 때 구청에 전화 많이 오면 귀찮아.
이봉형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장한테 해요.
○시민국장 강신재  1차적으로는 동장한테 하고,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다가 자꾸 전화하면 귀찮잖아요. 몰라 가지고 동장에게 해야 될지를
○시민국장 강신재  구청장한테 하더라도 우리 동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동장한테 신고해야지 누가 일일이 구청장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전화합니까?
      (「동사무소로 해야지」하는 이 있음)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잠깐요. 송위원 다 끝났어요?
송윤석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위원님들이 참 심각하게 주민들의 오물 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심각하게 서로가 질문을 드리고 따지고 묻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과가 들어오면은 청소과의 업무가 많고 질문이 많고 그러는데 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의 하나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례를 통과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봉형위원님의 말씀도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거기를 좀 지나서 우리 현재까지 부과해 온 오물세가 현재까지 우리가 계속 내던 오물세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부과기준이 없어 가지고 금년 4월부터는 부과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폐기물을 부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여태까지 오물세라고 냈던 그 영수증에 그 부과되는 영수증에 그것을 부과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4월 15일이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대형 냉장고, 뭐 특이한 폐기물 이런 것을 뭐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오지만 1차적으로 오물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오물세를 그 전에 서울시 조례로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마포구로 지방자치 기초의회로 넘어 와 버렸으니까 그 넘어온 그 조례안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오물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오물세를 징수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징수를 못한다. 그렇죠?
      (○작업계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유능하시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유능하니까 잘 홍보하고 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통과가 되는 걸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통과시켜줍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우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천만원 이상되는 그것을 빨리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집집마다 돌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홍보를 하면 모든 여건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해 줬는데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가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전부다가 한가지야, 작년 ‘93년도 예산통과시켜놓은 것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주는 것도 안 주고 그냥 동문서답이야.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도
정연우위원  동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랬는데 이것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참 가시적인 이야기인데 동장한테도 필요없어요.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그러면 되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대형냉장고 어디 나왔다는 전화만 받고 있겠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요. 표현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관례상으로 위임권이 동장한테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마는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 주어야지, 이건 참.
홍성환위원  아니,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장한테 연락하도록 그렇게.
정연우위원  잘못된 것은 다음에 개정안으로 또 수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통과시키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8시 40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2조 및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91년 4월 8일자 마포구조례 제550호에 의거 제정되어 그동안 6회에 걸쳐 187명, 1억5,844만660원의 기금을 대여하여 준 실적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중 기금회계직 공무원의 해당 조합을 개정,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에 있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회계직 공무원의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개정되어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유태봉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개정이유, 주요개정골자, 개정근거법, 개정조례안, 예산조치필요성, 신·구조문대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개정 이유로서는 서울마포구의 총인구는 43만2천명이고 이중에 ‘93년 연말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4.5%에 해당하는 19,500명으로서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00년대에는 6.4%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제도의 정착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만성 퇴행성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 노인보건진료를 확대하여 전 노인 대상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골자는 지금까지는 수가조례에서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와 방문 및 이동순회진료시에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65세이상 전노인들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번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 노인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개정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경로우대증이라 하면 노인복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에 의거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우대하는 제도로서 공용시설이 철도, 고궁, 박물관 등의 요금을 무료, 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진 1매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누구나 동장이 즉시 발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세 번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소법 제8조에서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청 의약과, 12451-3962 공문으로서 노인 무료진료는 65세이상 경로우대증소지자 전 노인에게 확대 실시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 내용은 별첨안과 같습니다. 별첨안을 보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5세이상 경로우대증소지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 신·구조문대비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의료보호대상자, 성병환자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여 주고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의료보험자 진료는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하고 청구금액은 조합 또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 의결하여 주시면 생활능력이 없고 노인퇴행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진료기회를 부여하고 확대 실시하여 노인보건진료사업 행정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대상에 65세이상 경로우대증소지자를 추가하여 노인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행과 노인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보건소의 현재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노인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 정원이 전년도에 일곱명인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채워졌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늘어나고 직원은 충분히 아직 안 채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인원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각 동에서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치료를 원하고 오실 때 과연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는지,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현 보건소 인원이 다 채워졌는지 그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질환이 병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가 보통 40세 이상의 남자건 여자건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다 한가지 이상의 병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요. 40이 넘으면 뭐 혹이 만져진다든가, 아니면 당뇨병이 생긴다든가, 혈압이 생긴다든가, 보통 40세가 넘으면 한가지 병 정도는 갖고 살게 마련이죠.
  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40세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인데 65세 이상이면은 한가지 이상이 되겠죠. 어떤 분은 두가지도 되고,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은 대부분 있게 마련이고 잘 사는 사람은 성인병이 생기고 젊어서 일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퇴행성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65세 이상이면은 의료서비스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원은 정원은 77명인데 69명이었다가 제가 와서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다시 나가셔서 다시 69명이 되어서 원래처럼 모자라는 인원은 그대로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희가 의료혜택을 해 봐서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면은 현 인원가지고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해 봐서 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는 인원 요청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 현재의 인원으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작년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우대증 발급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남자가 1,030명이고, 여자가 1,326명, 계 2,356명의 경로우대증이 작년도에 발급된 숫자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그렇게 보면 2,356명이었었고 작년도에 또 무료진료 한 것 1종, 2종한 것이 내소자 무료진료자는 65세이상의 진료가 총 1,187명, 그 다음에 의료보험진료가 1,314명 해서 그것을 계를 하면 2,501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은 이것보다는 물론 숫자는 좀 늘어나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정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강 내용설명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지방자치법 여기 법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봉형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이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연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의약 뭐 숫자가 쭉 있습니다마는 지시공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지시공문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93년 12월 29일자 시청 시장님이 보낸 공문인데요. 제목이 “시정쇄신확정과세시행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영등포구인가 어디서 시정쇄신의 과제로다 올렸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시청에서 해 본 결과 이것은 참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개 전 구로다 시행공문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발단이, 업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그러니까 확대적용하게 된 것은 이 지시공문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에 그 관련법을 조금 이렇게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우리는 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관련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사를 해서라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더 성실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법으로서 65세 이상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서 보호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자도 갑자기 그 질병으로 굉장히 65세이상보다도 더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의료보호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건 혹시 일부분이라도 이것이 누가 철거를 한다든가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죠. 그런 제도 때문에 이제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 3종이 있었는데 이제 3종은 없어졌고요. 제1종하고 2종에서 이것도 딱한 노인네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담으로 의료보험카드는 있으니까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식 없다든가, 뭐 무의탁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과 의료보호 2종이 있는데 의료보호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무료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1차 진료지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보호 1종, 2종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순회진료, 이동진료, 방문진료,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다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대 실시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해 주되, 의료보험 여기, 순회진료가 해당 안 되고 의료보험카드 있어서 65세 이상된 사람을 전부다 해 준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순회진료혜택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님의 추천이 있을시 우리 지도과에서 순회진료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말입니다. 지금 7번이 7항 및 8항으로 보아지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연우위원  거기에 보면 8항으로 바꾸어 질 문구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뜻하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거느
정연우위원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걸 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요거는 뭐냐하면 환자의 발생상황이라는 건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비로 다 어느 어느 사람을 무료로 한다는 건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과시켜서 뭘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 규정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급할 때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얻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65세가 7로 들어가고 이게 하나 [플러스]되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 불특정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그렇습니다.
  의료관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두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재
  보건소장김영호
  위생과장유병식
  산업과장이영묵
  보건행정과장유태봉
  작업계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