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마포구민 등 마포아트센터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3제3항에서 사용료 할인 제외 형태가 현행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인레슨”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제1호 나목에 7) 주차요금에서 문화·체육 프로그램 차량의 경우 현행 “30분당 500원”이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등으로 하였으며 현행 “체육문화 강사차량은 강습시간만큼 무료”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제2호 나목에 2) 체육시설에서는 헬스 항목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본건은,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무료 시간 없이 전액으로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2023년 11월 2일 날 개정 시행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불과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문화재단 지금 지하주차장이, 주차공간이 155면으로 좀 협소한 편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래서 빠른 주차 차량의 순환을 위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문화재단에 전체로, 이제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를 전체를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관할하는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관할하는 주차장이 따로따로 있을 텐데 여긴 다 1시간 무료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 시에 3시간 무료고요, 그다음에 마포구민 편익시설이라고 상암동에 있는 것도 프로그램 이용 시 3시간 무료입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작년 11월 2일? 23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11월……
강동오위원  2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예, 2일부로 다 1시간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전체 받기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리고 초과되는 30분에 500원씩 받는 걸로 해서……
강동오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타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타 시설, 그러니까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또 조례를 관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얘기를 쭉 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체육센터 이용을 하는 거, 체육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1시간 30분 정도를 지금 얘기를 계속하시고 계신데 그 뒤 프로그램도 있고 앞에 프로그램도 있고 중간에 50분 정도가 수업이고. 그러면 앞뒤로 준비시간을 지금 갖자고 그러는 건데, 1시간 주차가 다른 시설 주차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가서 여기는 더 할인을 주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있는 체육센터는 사설보다 수강료도 싸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차료도 공짜로 이용하려고 그러죠? 3시간 무료면 거의 공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문화재단 적자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적자라고는 볼 수 없는데……
강동오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마포구에서 예산 얼마 투입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직원에게 확인 중) 아, 57억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59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거기다가 자구 노력도 없죠?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면담 때, 저는 여기에 있는 수영장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엄청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저는 이 주차료를 받는 것이 마포구 재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 시설 전체가 주차장을 일관되게 1시간 무료면 1시간 무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수영장이 1,500명이라고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총정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총정원 2,000명.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38만 마포구민 중에 37만 8,000명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 주차장에 주차요금 다 받으라고 이렇게 메일 넣으면 받을 겁니까? 지금 이분들은 혜택을 여러 가지 보고 있잖아요, 주민 세금 가지고. 그렇죠? 맞나요, 틀리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뭐 공공시설이니까 시설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강동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혜택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구민들한테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세금도 알차게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편적 복지라면서? 본인들은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주차요금을 안 내겠다,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부설 주차장 부분인데요. 지금 통상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타구 사항을 봐도 길게는 뭐, 강좌 시간 포함해서 3시간 주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초과 1시간 주는 경우도 많고 1시간 30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중간쯤인 한 1시간 30분 정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농산물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2시간 걸렸어요. 1시간 무료로 해줄 건가요? 구청에 와서 민원서류 떼고 상담하고 면담하다 보니까 2시간 걸렸어요. 1시간 무료 해줄 거예요? 총 2시간 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강동오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서 지금 무료로 해주자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런데 이제, 물론 강동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추가로 주는 부분이 지나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강좌 시간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주는 게 다른 타구 사례나 아니면 우리 시설을 봐도 그렇고, 다만 들어오고 나갈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큼까지는 주는 게 통상이라. 그래서 이 시설을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앞뒤 부분은 조금 할애를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강동오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그래서 총강좌까지 해서 1시간 30분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직원들이 자기들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재단이. 직원들이 자기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주차 면수가 많지……
강동오위원  소금나루나 서강대 주차장에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마포구 공무원이, 여기 구청 공무원이 여기 구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다가 차 대라면 대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동오위원  어디, 어디에 대요,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앞에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나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그런데 뭐, 시설 자체의 주차 면수가 적다 보니까……
강동오위원  자, 전 그래서 이 주차장은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혜택 보는 만큼 또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 또 그런 비판의 소리를 하고 비판의 문자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마포구 전체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 마포구청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도 1시간 무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 이용이 아니고 민원 처리를 위한 것인데……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데 1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면 그 나머지도 비용을 안 받을 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부분은 조례상에 민원 처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면제조항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그렇게 조례상으로 면제하는 거하고 3시간 그냥 무료로 해서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에 따른 앞뒤 준비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하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이 내용은 강좌 포함해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그건 구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제 의견만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의 그 의견,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마포구청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마포아트센터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서로 맞나요? 수련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주차요금을?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여기 지금……
○위원장 권영숙  청소년수련관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청소년수련관이요?  
○위원장 권영숙  예,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거기는……
○위원장 권영숙  비교 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프로그램 이용하면 2시간인가를, 3시간을…… 아, 지금 프로그램 합쳐서 3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확해요? 이 조례 다시 개정할 때 비교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쪽을 보고 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 이용 시에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러면 50분 빼고 나머지 2시간 정도를 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위원장 권영숙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말고 2시간 하면 3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프로그램 이용 시에 3시간을 주는 거니까 두 타임을 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 시에 총 3시간을 무료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부서에서 너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지금 11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빈번한 주차료 요금 변경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뭐 의견 있으세요?  
남해석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아트센터, 여기가 제 지역구라 갖고 나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받는다고 다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과 5개월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당시에 참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못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혼란도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 강동오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차난 해소를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수영 시간에 봤는데 수영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하면 앞뒤로 맨 처음에 가면 주차하고 올라가서 키를 받는 시간이 있고, 또 수영을 하고 나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를 하자면 인원은 많은데 샤워부스는 29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1시간 정도를 좀 시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사고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제26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제2항제4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심의생략 의제 규정이 없음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제1호에서 “가”목이 두 번 중복 기재되어 있어 두 번째 “가”목을 “나”목으로 순차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금액별로 상이했던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 이내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에 통보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당연직 위원 중 1명, 디지털재정과장을 감원하여 민간전문가 인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공포 후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게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통보에 따른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기금성과분석이나 이런 평가에 점수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도 피할 수 없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하는 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주요내용에 보시면 제4항에 “디지털재정과장” 부분만 삭제됐죠?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5항에 보시면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로 그게 더 적극적으로 개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김종임  3분의 1이상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기금분석에 민간위원을 더 많이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하는 것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에서 지금 디지털재정과장만 빠졌지 민간전문가 수를 5명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기금위원은 총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2명 또는 3명, 2명까지 하면 반반이거든요, 7명, 7명. 그러니까 2분의 1이상으로 하게 되면 2명 내지는 3명까지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선택하시는 거지 조례상으로 2분의 1로 못 박으면 무조건 7명에서 8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그 5항에 되어 있는 부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권고안에 나온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기금기본법에 보면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개정안 내신 이유가 행안부의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통보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적극적으로 그 5항도 그에 맞춰서 2분의 1로 개정하셔야지 왜 그걸 안 하시고 그 디지털재정과장님만 삭제하시는 걸로 소극적으로 하시냐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기금 2분의 1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온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해서 취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5항까지도 검토해서 2분의 1로 개정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을 그렇게 5명으로……
신종갑위원  위촉직 위원을 여기에다 그냥 2분의 1이상으로 그냥 숫자로 못을 박으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재무과장 김종임  그게 2분의 1로 못 박지 않아도 지금 당연직 위원을 5명으로 내리면 그렇게 되는 효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효과라지마는, 15명 못 박은 게 아니라 15명 이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신종갑위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12명 될 수도 있고 10명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5항에 대해서 2분의 1로 못 박으면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의 여지 없이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8명에 대해서 위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애초에 2분의 1로 하시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셨냐고 질의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일단 그렇게 못 박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하실 의지가 강하다면 5항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개정해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냐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일단 맞춰서 하는 걸로 당연직 위원만 정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명을 추가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인원을 저희가 이제 민간위원을 말씀하신 대로 7명 내지 8명으로 못 박게 되면, 지금 기금법에는 어차피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누더기 아닙니까. 조례 개정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개정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검토했다가 다음번 임시회 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의견 주세요.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조례안을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그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나 또 개정해놓고 수정해놓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 법률적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번 임시회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 분석 통보에 6월 중으로 개정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통보는 보낸 상태거든요. 일단 임시회 4월 중에 상정할 것이고 6월 전에는 개정할 것이라고 행안부에 보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월에 개정할 경우에는 6월 안에 완전하게 개정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6월에 정례회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권영숙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6월 안에 꼭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러니까 평가회, 평가회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 끝나신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양선주
  문화예술과장차민철
  재무과장김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