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 반영 및 실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안자 구체화를 통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단순히 마포에 거주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심신쇠약”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노력제안”이라는 표현을 “노력상”으로 개정하여 조례상 채택 제안의 등급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를 신설하여 제20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 서식을 반영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단 역량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2조 및 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문단 역량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수동에 약간 지역경제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대로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포기를 했었고, 그 예산마저도 저희가 많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조항을 근거를 신설한 다음에 좀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논외인데 지금 어쨌든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새마포담당관에서 전체 부서의 조례가 올라오면 입법 검토를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입법예고를 하는 걸 지금 새마포에서 담당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그 부서에서 여기로 옮겼을 때 입법예고를 올려달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여서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눌러보면요,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사실 제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이것 조문 자체가 개정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비표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안 올려서 그냥 그대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부서에 말씀을 해주셔서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들은 신경 써서 같이 올려주고 뭐가 바뀌었는지, 우리한테 올 때는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보려고 할 때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없으면,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꼼꼼히 살펴서 신·구조문대비표나 다 확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자문단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실제 하는 역할은 뭔가요? 실제로.
뭐 지나가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미래성장자문단 중에, 지금 예산정책과에서 미래전략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요청도 했고요, 그 자문단 하실 분들이나 같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인원을 충원을 할 때는 그런 분도 같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학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 여기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런 것은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만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 강동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관광성(性)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선진지 견학 예정이 있는지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잡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대로 현안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최소 분과별로, 12개 분과가 있지만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분기별 한 번씩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잡을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까지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포담당관님, 제가 안 보이는데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지금 미래성장자문단 관련 조례에 보면, 자문단 구성이 1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걸, 그 학계, 법률, 뭐 학벌로 따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미래성장을 위해서 자문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할 때 발언 안 하는 위원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발언 안 하면 회의 참석해서 수당만 타가는 건데 그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우리 마포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발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이 필요한 거지, 회의만 참석하고 사인하고 수당 타가는 그런 위원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도 1년에 네 번씩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의, 정말 마포발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비전 있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0시 29분)
본 건은 안미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국기선양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가로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저희가 이 국기를 일반적으로 살 때 쉽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리기도 좀 쉽게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썼을 때 쉽게 버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주민센터나 우리 민원실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자 제가 7조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국기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시면 추가질의를 안미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여기 얘기하고 계셨던 내용 중에서 제5조에 보시면 (자료 찾는 중) 5조3항에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정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뭐냐면 거기에도 나왔던 속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위원 중 한 분의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국기에 대한 사항은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걸 표창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였고.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나 내일부터 태극기 들고 동네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나 표창해 줄 거냐?”, 그렇게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그걸 표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질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리가 예의상으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6년 때 있었던 일은 내용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포상할 수 있다”지 꼭 포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16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저예요.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지금 정회를 하고 위원끼리 의견을 나눈바,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조례안 제5조에서 2항,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과, 3항,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항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구 사례를 확인해 봐 가지고, 같은 조례를 한 자치구가 지금 11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마포구 표창 조례는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국기선양에 대한 거를 표창 그 인원을 넣어 가지고요, 구, 동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단체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혼인신고한 경우 그 밑에 내려보시면 4항에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달에 130쌍 정도 혼인신고를 하고, 평균 국기값이 5천 원인 관계로 해 가지고 65만 원 해서 1년 치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까,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구에서는 구도 사랑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배지도 안 다는데 누구를 표창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마포구 배지도 안 달고 다니면서.
좀 각성하세요, 그런 것.
예, 이상입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시행규칙 제정을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시 05분)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포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시죠.
9조 조금 전 얘기한 게 ‘안전보건지킴이’라고 명칭은 돼 있어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지킴이는 각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위탁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산업안전 분야에서 실무 경력 최소한 5년이나 10년 이상 되신 전문가들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 서울시 자치구를 분석해본 결과,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노원구 1개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직제 편성보다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뽑아서 한 10개월 정도, 2명에서 한 6명인데 그렇게 해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직제 편성보다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선발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종갑 의원님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병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행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학교의 동의하에 앱을 설치해서 지나다니다가 유튜브 같은 거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조례니까 조례가 의결이 돼서 넘어가면 금액이나 혹은 학교 측이랑 얘기해서 이것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오늘도 저희 출근하다가 이 비 오는데도 우산 쓰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통학로를 가는 학생을 봤습니다.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통학로 내에서만이라도,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깔아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고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홍지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4일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에는 행정지원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7일에는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사무, 6월 10일에는 재정관리국 소관사무, 6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사무, 6월 12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 23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고, 출석하여야 할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김광현
새마포담당관김정희
자치행정과장전미경
구민안전과장신남재
교통행정과장이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