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5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윈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매우 화창하고 맑은 가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느 신문을 보니까 분당에 쓰레기 매립장을 작년에 설치하면서 완벽하게 최첨단 시설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금년에 침출수가 이웃 논에 많이 흘러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약 1주일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막고 완벽하게 수리후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모를 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침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또 화성에도 그런 매립장이 있는데 나트륨과 납 등이 3배에서 7배 정도, 더 검출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이 대중의 힘을 이용하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요 후자의 얘기는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얘기인데 이와같이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잘못된 점을 점검해서 견제와 질책을 아끼지 마시고 또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 지를 늘 점검하시는 뜻으로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무원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금 당면과제인 경제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18회 임시회때 보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소관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보고를 듣고 이어서 재무국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하여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총무국 보고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가서 대기하시다가 총무국이 끝나면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 제가 순서를…
  미안합니다.
  재무국장하고 총무과장님 인사를 한다음에 가야 되겠네요. 같이 계시면서 재무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다음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춘기 인사)
○위원장대리 윤동현  됐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과 3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무국 및 3실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및 3실 조직은 5과16계, 3실8계입니다. 인력은 구 전체 1,671명중 현원 1,673명으로 34명이 결원입니다. 그중 총무국 인력은 306명중 301명으로 5명이 결원이고 3개실은 정원 57명중 현원 63명으로 6명이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사유는 시보 수습근무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별관청사를 증축했습니다.
  총 공사비 7억 7,075만 6천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476평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 자동차 종합민원실의 4개과가 93년 10월 11일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본관에 있는 실과가 증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위생과와 건축과를 기존 세무, 종합민원실과 같이 개방하는 작업을 1,386만원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 준공예정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며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용강동, 도화1동 신축공사로 총공사비 4억 9천만원으로 93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은 약 90% 진척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덕2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총 4필지 170평중 2필지 103평을 6억 5,700만원으로 이미 매입하였고 나머지 2필지 67평은 현재 소유자와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마포구민회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추진중인 구민회관 후보지는 와우 아파트 철거후적지인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 약 4,391평으로 연면적 3,000평으로서 지하2층, 지하3층 규모로 94년도에 부지 확보 및 설계용역, 95년도 96년도 양해에 걸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96년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09억 3,600만원으로 이중 부지 매입비가 134억 3,600만원이고 건축비가 75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부지확보에 있어서는 재무국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선행절차로 93년 10월 4일 후보지내 도로부지 약 1,500평에 대한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관리청 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본 절차가 완료되면 93년 11월 30일까지 본청 재산관리과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본청에서는 94년 1월중 부지확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사업비를 5년 분할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94년도에 1차분 대지매입금 25억원과 설계용역비 2억 4,800만원을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부지확보는 재무부측에서 본 국유지를 자치구에 제공할 경우 국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하겠으며, 예산 확보면에서는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당초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 지원이, 건축비의 50% 지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연부매입, 유무상대부,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실적심사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며 상반기 심사실적은 6월에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12월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회 마포구 구민상 표창 계획은 93년 10월 26일 10시에 3개부문 장한 어머니상 1명, 봉사상 1명, 모범청소년상 1명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상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구정의 198개 사업에 대하여 3/4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대체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여건변동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중 전결권자 책정이 불합리하거나, 상급기관으로 새로 이임된 업무중 460건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762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복리증진에 노력하였으며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을 검토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26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송 및 행정심판이 131건이 접수되어 86건이 처리 완료되고, 45건이 진행중이며 소송률은 7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확대와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직원의 전산능력을 배양하고자 직원 404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6급 이상 간부 72명의 전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전산화 촉진에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9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비대상은 가로환경 등 10개분야 23개 단위산업으로서 목표 12,310건에 현재 11,695건으로서 9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정비기간내에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환경정비의 추진방향은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승용차 함께타기 및 10부제 운행 캠페인으로서 10회에 걸쳐서 3,6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유팩 수집에 따른 재생화장지 교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24개동의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단체이며 9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우유팩 108톤이며 재생화장지는 9,443개입니다.
  다음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여대상은 각 직능단체, 시민, 공무원 등이며, 캠페인 장소는 각 동별 지정 장소에서 캠페인 실시와 자체 제작한 계도 홍보물 10,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10회에 걸쳐 30단체에서 8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6종 187,5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국민적으로 실시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10월 23일 실시하였고 11월 6일은 마포구민 일제 대청소의 날로 정해 전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을 25개소 게첨하였으며 관내 취약지구 136개소를 기관별로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계도전단 30,000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정해 우리 구가 완전히 깨끗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시민 레크레이션 교실을 개설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볼링, 케이트볼,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이고 시민 레크레이션이 종이접기, 꽃꽂이, 포크댄스 7개 종목으로 종목에 따라 3개월간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노고산동과 망원2동을 생활체육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를 24개 전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동네 뒷산 체육시설로는 성산 1산의 9개소에 모두 49종 64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시설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생활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점검 대상은 대형공사장, 주요시설물, 노후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점검부서는 구청 소관과 및 난지도 사업소입니다. 추진일정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나타날시 11월말까지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하반기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실시는 9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기본교육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1차 보충교육은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2차 보충교육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입니다. 교육장소는 보라매민방위교육장이며 10월 20일 현재 교육실적은 총대상 26,570명중 17,41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로 병사업무의 현역입영, 징병검사, 병력동원, 방위소집 집행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추진실적입니다. 일간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1,258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는데, 그중 407건이 보도되어 보도율 3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기자단에 대한 구정설명회와 방송출연을 4회 개최하여 마포구정 전반에 관한 기획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했습니다. 매월 반상회날을 기해 64,500부의 마포구 소식지를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이 게재된 표본을 48회 걸쳐 발간하였으며 다음 구민화합과 건전문화 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포의 지역전통문화 행사로서 1월에 창전동 부군당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번영을 기원했으며 전통세시 민속놀이를 각 동별로 특색있게 개최토록 하여 우리 문화를 아끼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우리구의 대표적 전통민속인 제3회 마포나루굿을 개최하여 구민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되게 하고 마포특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현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93년 9월 24일 대흥극장에서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였고 마포서부신문사가 주최하는 주부백일장 및 가곡의 밤을 적극 후원하여 현대 문화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홍익대거리미술전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와 주민 구청이 한마음이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심성을 기르는데 기여키 위하여 관내 주부 70명 초청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추진에 있어 언론매체를 통한 보다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왜곡 보도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보도 사항은 철저히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재홍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자실 설명회와 방송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마포구 소식지와 구정홍보책자 발간시 편집 기법을 개선하여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통문화 행사인 공민왕 사당제 및 당인동 부군당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중 경로승차권 관리실태 및 공공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실태를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승차권 관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버스표를 일부 동에서 불법 거래하고 있다는 보도가 93년 8월 13일 동아일보 독자투고 보도사항에 관여하여 경로버스표 지급관리업무에 대한 자체 특별점검을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점검한 결과 주관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경로버스표 관리업무 지침시달 미숙으로 각 동의 수불등 각종 관련대장이 상이하였으며 신고인 날인을 받아 경로버스표를 지급하여 실제로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불부상에 일일이 결산돼 있지 않아 잔량파악 관리소홀 등 행정상 관리가 미흡하였고,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업무숙지 상태가 미흡하여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과에 세부적인 업무지침 시달로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정기적 1인 지도 방법으로 관리자의 관심도 제고와 1일 결산제 확충과 65세 이상 경로승차권 지급대상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경로버스표 발급한 이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각 동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공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 상태를 분야별로 관련부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모두 처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자체에 대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도출됐으며, 그 사례는 자료와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즉시 조치토록 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복사기가 노후되어 신속한 증명발급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양면복사기 3대를 1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고, 호적 및 건축물 서고를 정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색인을 있게 하기 위하여 호적부 152권을 분철하는등 기본적인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구민이 구청을 예방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하고 상담할 수 있는 현장이용민원실을 17회 운영하였으며, 상담 117건, 증명발급 228건을 처리하여 민원편의위주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수요가 확대되고 복잡화돼감에 다라 민원처리 과정을 연구하고 토의하는 등 민원행정 연구사례 발표회를 총 4회 개최하여 18건의 개선처리사항을 토의한 결과 13건이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우리 구청을 예방한 민원인 100명에게 설문서를 배포하여 각종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 시정하였고 기타는 친절교육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동 민원창구의 점검을 동 민원행정의 평가 1회를 실시하는 등 최일선 행정기관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을 말씀드리면 친절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 민원창구 공무원의 각종 교육실시와 그동안 추진해온 4가지 밝기운동을 일과시간 10분전에 다짐함으로써 민원상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민원인의 설문조사 실시로 봉사행정 구현을 강화하여 앞으로 이 제도가 숙원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호적부 분철과 남녀 휴게실 커텐을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민원행정의 수준향상을 위해 문서점검을 11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4/4분기 동 민원행정연구사례 발표회도 11월중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테니까 아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실 것 같은데 먼저 질문할 동안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구민회관 대지보상금이 어떤거예요. 어떤 것을 보상해 줍니까? 대지보상금 국유지인데 어떤 것을 보상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그 사항은 현재 구민회관 부지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 대지를 확보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돼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대지를 정부측으로부터 무상대여를 받지못한다면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돈이 국유지를 우리구에서 사야할 돈이 134억 3,600만원이다. 그말이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대지구입비만
○위원장대리 윤동현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국장님 보상을 해 줄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매입을 해야할 건지 아니면 사유지와 교환해야 될건지 또 나름대로 무상 영구로 우리가 구입해야 될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청 재산관리과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못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만약 무상대여를 받는다면 이돈은 안써도 되죠.
○총무국장 하영기  만약 무상대여가 된다면 돈이 안들어 가겠지만 무상대여 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힘들다, 그러면 이돈을 줘야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전에는 50%가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건축비만 50%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평형원칙에 상당히 저희 마포구로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됩니다. 먼저 지은데는 다 50% 이상 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우리는 운이 없던지 자체 구청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인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짓고 있는데는 그 엄청난 금액의 대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짓는 건축비만 50%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우리 마포구로서는 구민으로서는 억울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지원금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타구보다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조치가 구민회관으로 하면 보상이 대지자체가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타명목으로서도 이 지원을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국유지 다른 국유지가 일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된다면 여기서 나와있는 대로 우리 기존에 있던 마포동에 기동대가 쓰고 있습니까? 그런 성사든지 신수동에 있는 파출소도 우리 시유지가 아니면 국유지입니다. 파출소로서 동청사였는데 파출소를 짓고 있으니까 사실상 국가에다가 지금 넘겨주는 그런게 우리구 내에서도 여기 저기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와우산 꼭대기 거기는 평당 100만원이면 이런 데는 평당 4~500만원이상 가는 거니까 대체로 서로 교환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고 또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재정면에서 교환을 하면 돈 안들어도 가능하고 또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로서 상당히 부당한 것이니까 지역민 보상금 차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데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이게 시와 자치구간에 자구 분담에 관한 규정이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시행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결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힘은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마포구로서는 시정교부금이라도 많이 받는 이런식의 노력을 해서 이것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된 이상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먼저 지었던 구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늦게 지은 구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면 늦게 지은 구들은 혜택을 못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구에서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네. 시일도 너무 촉박해 있고 사실 강남지역은 우리 강북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돈 들여서 이제는 도로하나 개설안해도 다 되는데 그 사람들은 타구는 자립도가 되는데 강북쪽은 우리도 가지고 강남개발 해놓고 나니까 그 쪽은 자립도 되니까 이제 우리쪽은 50 몇% 밖에 되지 않은 이런 실정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작년도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마포의 간부들이 노력해서 상당히 시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하지만 실제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망원동 수재보상금 문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많이 받은 것도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받은 것으로 봐서 이 구민회관 관계도 그런면으로 착안을 해서 지역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간부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루어져야 지금 소방도로 하나 개설 못하고 금년도 몇십억에 지나지 않는데 이 수백억씩 들여서 구민회관 하나 지으면 우리 마포구 도로개설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 구청 간부들이 시예산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실정을 이야기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구민회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구민회관을 수차에 걸쳐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2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까지도 아직도 계획이 미비하고 청장님이 오실 때마다 소신껏 결정을 해서라도 45만 구민의 복지시설인 구민회관을 꼭 이루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도 결론을 못 내리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여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대지 일부가 암반으로 구성돼 건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진입로 협소로 차량통행에 불편 지하철연계 마을버스확충 여러 가지 등등의 복잡한 이런 제3안입니다. 구민회관이 제4안까지 있었죠. 1, 2, 3, 4안 중에서 지금 3안에 와우산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 4안으로 하면 상암동 입구의 부지가 3천여평이지만 그때 건축비가 83억 대지가 31억 5천만, 이래서 약 11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래서 굉장히 그쪽은 가격면에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교통면에서 좋은데에도 하물며 까다롭고 불편한 이 3안을 선택해서 계속 결론을 못짓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3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4안의 예산이 굉장히 저렴하게 드는데에도 하물며 4안을 선택 안하고 3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상암동과 와우산을 놓고 왈가왈부 많이 검토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돌아가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와우산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분들께서도 와우산쪽에 지금 건설하는게 국유지를 그쪽에 구민회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와우산에 대해서 지금현재는 추진을 해보자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와우산쪽이 이제되면 우리 마포구의 지금현재 주민분포로 봐서 중심지가 되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한 대지 일부가 암반으로 돼 있고 건축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불편하다. 이런 불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수를 하더라도 이 자리를 꼭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중심이 돼 있고 거기가 절대적으로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은 누차 말씀있으셨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중심지는 중심지인데 중심지의 여건상 지금 이것이 지금 대지 매입조차도 불투명한 상태고 여러 가지 서강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 앞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문제 이것을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 합리적인 구민회관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런 복잡한 도심지에다 우리 마포구 중심지에다 한다는 그 자체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현재 이것이 지금 소요예산이 한 200억이 들 예정인데요.
200억이 들 문제조차도 아직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예산문제 소위 우리 마포구예산에 약 금년에 690억 추경까지 720억인데 여기에 무슨 수로 200억을 조달할 것입니까? 물론 건축비의 50%는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적에는 지금이 상암동 입구쪽 같은데는 사실 115억입니다. 115억이 든다고 보는데 건축비가 지금 75억으로 본다면 대지매입까지 해서 100억에 거의 달할 것 같은데 여기 건축비와 50% 지원받는다면, 6~70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저렴한 이런 것을 앞으로 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상암동쪽은 일시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국유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거고 그렇지 않다면 매입을 하더라도 할부로 영구로 해야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에 큰돈이 안들어 갑니다. 나름대로 이점도 있고 또 무상으로 혹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추진사항에 따라서 어느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이 봄에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고 이게 금년이 다가고 있는 데에도, 아직도 이것이 연부로 될 것이냐 대체로다 교환조건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조차도 하나도 검토중에만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좀 적극성을 띠어서 구민회관을 유일하게 지금 저도 먼저 구정질문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지금 없는 데가 종로하고 양천하고 우리 마포였습니다. 양천구는 제가 알아본 결과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로하고 우리 마포만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22개 구청중에서 종로는 도저히 중심지에 세울 수가 없다고 땅이 없어 그렇고 우리 마포만 유일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왔기 때문에 좀더 구청 당국에서는 적극성을 띠셔서 금년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앞으로 우리 답변에 국회와 같이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뺍시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상세히 얘기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빼서 이시간 이후에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안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P에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계획 이것은 신정부출범 이후 대형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정부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보면 대형공사장, 주요시설물, 노후건물, 다중이용시설 기타 이렇게 많은 내용의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점검부서는 우리 구청의 소관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과 상당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지금.
○총무국장 하영기  이것은 관계업무가 민방위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는 본청의 각종 점검기관 등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와 구청 단위로 내려오면서 본청단위로 하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단위에서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난지도 등등 이런 문제는 구청장으로서 관내의 현황을 파악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데는 해가지고 챙겨라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공사장, 기타 본청단위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내의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점검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위원장대리 윤동현  여기 점검대상은 우리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들어있는거 우리 구에서 점검합니까? 시에서 점검합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구에서 점검하는 것은 이중에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민방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은 시단위에서 합니다. 저희 구단위에서 하는 것은 교량 및 터널 그것도 시에서 하는게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분이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량 및 터널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복개구조물도 저희 일부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고가도로 그다음에 시민아파트 노후건물 그다음에 재래시장 백화점 그다음에 호텔, 극장 기타 화공약품제조 및 보관소가스시설 이런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 즉 구청 실과동 또 소방서 협조도 받고 관계기술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점검한 부서에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교량 및 터널이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 점검한다. 그 점검이 기술상의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가 충분히 안전도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것은 저희가 계획성을 수합을 했는데요 만약에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의하면 화재예방에 특별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거기는 일반 화재전문용역회사에다 용역까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우리 구 말이예요.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것이 기술상 문제나 예산상 문제가 전부 자신있게 점검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운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점검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점검하는 내용이 공문으로 시달돼 있지 않아요. 방침시달.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거 우리 위원회에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의에 매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이거 10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면 한 1~2분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설명을 듣고 질문하시오. 이거 한 5분동안에 각과, 각실 검토를 이거 위원들이 컴퓨터라도 이거 한눈에 발전될 수 있는 마포구민의 45만의 뭔가 숙원사업이라든가 하여야 일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위원장이 질문하시오. 하는 시간이 있다면 닷새전이고 검토를 해서 우리 방금전에 김유현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도 저도 알기로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서 한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반복해서 그 없는 시간에 답변을 듣고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구민회관 부지확보에 대한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 의원들이 설명회를 들을때 와우산은 이만저만해 가지고서 진입로 관계로다 안되는 것으로 설명회에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역시도 머리가 한자리 숫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김유현위원께서 110억이라고 하는 상암동 사유지 부지가 제일낫다. 이렇게 설명회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레 우리 구청장님께서 발령을 받고 오신지가 한 1년 조금 못미치시지만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우리가 의원이 되고서 지금 2년 몇 개월인데 매번 구청감사할 때 앵무새 마냥 구민회관이지요. 구민회관 이거 마포의 자존심이 아니냐. 마포 또 아니면 전국의 지역 지방에도 군민회관이 다 있고 서울시에도 22개 구청중에 자존심을 제일 손상시키는 마포만 지금 김유현위원이 설명해 잘 아시겠지만 양천하고 종로하고 양천은 부지선정이 벌써 됐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는 이번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과장님 재임기간만 구청장님들 많이 구에 있어 봤자 2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주요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앞뒤가 혼동이 돼서 사실 배멀미나는 형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실적도 없고 이렇다 하는 뚜렷한 대안도 없고 답변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임기간만 모면하고 가겠다는 청장과 부청장, 각 국장들의 방향이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그 먼저번에 총무국장 계실 때 예식장이 주차난이라든가 예식장이 30분 단위로다 인생이 태어나서 한번의 결혼식이 성대하고 아주 엄숙한 가운데서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4층 대강당을 마포구민 45만한테 예식장을 개방을 예식장으로 예산이 확보가 이렇데 돼서 예산이 여러위원님들 결의를 해주시오. 해 가지고 예산까지 통과됐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그렇게 45만의 복지를 위해서 신랑신부가 시집장가가는데 아주 축하를 하는데, 이왕이면 구청 예산 좀더 배려를 해서 그 구청장 명의로 해서 앨범이라도 하나 주시오. 저 역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럴듯 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10월 25일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4층 강당에서 예식한 신랑신부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시민봉사실장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우선 후문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아침광장에다가 에어로빅체조를 개방을 했고 그 일환으로 그당시 개방을 구청 4층에다가 개방을 해 볼려고 예식장을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일반예식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 역시 일반인 연회장소로 해주지 못하고 그분들은 예식장 시설이 돼 있는 이런 것을 원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안왔을 때 우리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에는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윤정용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회 속기록 나온 것을 저 역시도 시간이 없어서 검코를 못합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를 우리가 듣고 우리 위원들은 무엇인가 구청에서 이만저만한 마포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 자리는 주요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는 친목회단체가 아닙니다. 행정을 한다 안한다 일관성없이 한다면은 구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다가 나가서 구청을 대변해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주민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까지 여기서는 전부 결혼식을 하면 구내 식당이 있어서 요새 이동부페 하면은 주차도 몇백, 천여대되니까 어떠한 저기가 있더라도 마포에서는 제일 좋은 대강당 예식장이 될겁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결심을 다시 바꿔서 올 사람이 없어서……. 한다 안한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계획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예식장 운영에 대한 계획 변경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출도 좋은데 말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먼저 번에 주요업무보고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으면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만저만해 가지고 예식장 관계를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됐든 안하게 됐든가에 보고를 들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안드렸으면 31명이 아니라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 말씀대로다가 나가서 예식장을 이렇게 하니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친목회에서 가결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것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총무국장 하영기  제 불찰입니다.
○시민봉사실징 김석봉  업무보고에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방금 1분, 2분전에 주요업무보고서를 받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한 5일전에 앞으로다가 업무보고를…….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문제는 제가 얘기를 할께요. 11월 2일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시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일주일전에 우리 의안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도착하도록 그렇게 국장님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도착하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윤정용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기초질서 지키기 9P를 보실 것 같으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저 역시 말을 안하면 중간이나 가는 것을 알고서도 말씀을 드리는 본인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면서도 질문을 드리는데 가을맞이 환경정비 추진에서 지금 문민정부 문민 쭉… 4천만이 전부 다아는 사항인데 이게 서로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 할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 뭐 캠페인 장소는 동별 지정장소 이것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역시 구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다 차 가지고 계시지민 사실 요새 지나가다 타라고 해도 본심에서 우러나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동참할려고 해봐도 사실 버스틀 타면 타고, 걸어가면 갔지 인신매매범인지 겁이 나가지고 안타요. 아주 친절하게 문을 열고 가서 타시라고 하면 더 겁이 나서 나는 차타는 사람이 아니라고 10리 밖에 도망을 가더라구요. 200리, 두발짝, 다섯발짝, 그러한 현실인데 이게 상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실적위주로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마포에서는 몇 명해서 보고는 열나게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종이도 그렇게 시간도 그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업무보고서 만드는데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사실 밤잠 못 자가면서 복사하느라고 고생만 하시지 이것 마포구의회에서 상부에 서울시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총무국장님이 정년퇴직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지금 가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 맨날 개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승용차 함께 타기, 우유팩수집,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가을맞이 환경정비 등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괜히 민원들이 들어와서 일도 못하지, 척사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통장들 개뿔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뿔도 바빠죽겠는데 통반장 몇 명 나와서 얼씨구 절씨구 해봤자 부녀회원들 남편이 가지 마라고 해도 아침일찍 나와서 저녁에 시장도 안보고 우리 문민정부에 마포에서 한번 김영삼대통령이 여기 은평인가 어디 설렁탕 잘 드시러 오신다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건의해서, 우리 도저히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아주 국장님 총대 한번 메요. 2년 정년퇴직 남았는데, 이것 도저히 행정말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 안되겠다. 위에서 말이야, 사실 지시하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가 안되요. 빨리 시정해서 우리가 신한국 창조를 건설하는데 뭔가 앞장서는 마포구 총무국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사실 승용차 함께타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전부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과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이것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 지원하고 그 실적은 우리가 나름대로 보고하게 되고 지원한다는 것은 그 뜻이지 그 자체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일어나야 할 사항입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는 물론 자기 방향의 같은 동행이 있을 때 태워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탈 사람이 안타겠다는데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은 과거에 제가 영등포 시민국장할 때 여의도 윤중로에서 부녀회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승용차가 지금과 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팻말을 승용차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학생이나 차를 타겠다는 분이 있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같이 출발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은 사실은 함께 타가지고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각종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이웃간에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타고 간다 이런 거는 참 좋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10부제를 운영하다보니까 바로 9일날 같으면 9일날 내가 차를 못가지고 나오니까 이웃에 있는 직장동료와 같이 그 차를 이용을 한다 10부제 때문에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전부 실적을 보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반면에 일면 나쁜 점도 있고, 이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 운동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웃간에 10부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타는 것은 참 좋은데요. 의식개혁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산1동에는 어디가……. 저도 10부제라든가, 차가 빵구나든가,, 고장이 나든가 하면은 한번 타볼테니까요. 집결장소가 어딥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성모병원 앞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성모병원 앞에요. 그러면 “여기는 승용차 함께 타기 본부입니다.”하고 이렇게 게시판이 있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캠페인 겸해서 거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꼭 진선진미한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으로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신운동은 신바람도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너무 바쁜 면만 부각된다면 끝이 없을 것이고, 좋은 면으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저도 여쭤보는 것이 말인데요. 이게 TV에서 홍보를 해주면 되는데 그 인신매매범,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택시도 못잡고 자가용을 못가져가서 그안에 서너사람이 마포 어디입니까? 같이 타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본위원도 누구보다도 사기충천한 사람인데 세사람이 혼자타라고 해서, 본위원도 술먹고 늦게 있지 않습니까. TV에 인신매매범 어디 태워가지고 가면 150만원 받아가지고 새우잡이, 어디 뭐 식당, 바다에 말입니다. 150만원 받고 인신매매범한테 가는지 알고 본위원도 못 탔어요. 홍대앞에 간다고 해도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요새 낮에도 인신매매범이……. 안돼요 안돼.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습니다. 남의 차 탄다는 것도 멋쩍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미풍양속을 진작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운동이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국민운동지원 과장님께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현실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국장님 말씀대로 10부제를 할 때에 아파트에 내가 5동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인사를 하고 신원을 확실히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부제라든가 그 의식개혁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팻말 딱 갖다놓고 여기는 성산1동 같이 타기 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나쁜 면이 부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라도 획일적인 사항은 지양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지금 윤정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점검해가지고 실무자 선에서 점검을 해보면 알거예요. 현장에 아침에 나가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성산2동 임대아파트 앞인데, 잘못된 뿐은 전부 점검을 하고 잘된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을 하되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잘 개선이 되면 이것을 정기회의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요. 지금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잘되는 곳은 참 좋은 운동이지요. 아주 국민운동, 모든 주민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지금 안되는데가 사실 잘되는 성산2동 아파트는 더욱 활성화를 하고 안되는 동은 지원을 더해주고 이렇게 국민운동지원 과장님도 본청에 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씩 안되는 것은 안되는 동네는 계속 실적위주로다가 할것이 아니라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잘되는데는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본청에 회의가서 건의를 강력하게 마포 국민운동지원 과장님이 하시란 말이에요. 뒤에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뒷바라지를 해주실 것으로 아니까.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를 들어 성산1동이나 서교동 같은 동은 잘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거의 먹혀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없애고 좋은데는 좋은데로 하고, 그렇게 정기회의 대 반드시 보강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첫째 5P를 봐주세요. 동행정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마포구민 표창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마포구 구민상 표창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만약에 심사위원 제도가 있다면 어떤 계층의 인사로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게 문제냐면 바로 내일 날짜로 시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내일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시상식을
○위원장대리 윤동현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김성환위원  두번째 질의드릴게요.
  19P 좀 봐 주세요. 시민봉사실 관계인데요. 민원처리 시간단축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복안이신데, 호적부 분철 관계인데 작업실 환경구조개선 남녀휴게실 커텐설치 관계인데 이거 이런 정도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냥 적절하게 하시면 되지.
○총무국장 하영기  네.
김성환위원  커텐설치해서 단축될 수 있는 도움이 뭡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아늑한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직원들에게…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산 늘려달라고 그러겠지요.
김성환위원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포구 구민상 표창은 지난번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미, 시상부문이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개 부문중에 심사를 해본 결과 2개 부문은 효행상 또 하나는 ……,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하고 지금 3개부문에 대해서만 시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장한 어머니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이렇게 3명만 결정했는데 심사위원은 교수 3명, 시의원 한분, 구의원 1분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으로서 총무국장, 시민국장, 총무과장이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일은 10월 26일 내일 10시에 원안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같은 중복된 얘기가 되는데 아까 구민회관 부지 선정문제가 임시회의 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지인 와우아파트 부지를 지금 선정하신것 좋은데, 배경설명이 부족해요. 제가 느낌도, 어떠어떠한 후보지에서 이런 특성이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서 다음 본회의 그때도 이 문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여기 자료가지고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구체적으로 넷 중에서 선택한 3지를 어떻게 해서 지금 적정지로 택했다는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하나는 감사실 보고에서 노인승차 뭡니까? 버스승차권이죠.
○위원장대리 윤동현  경로우대증
이강필위원  지금은 승차권이에요.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대로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분들 말이지요. 그날그날 업무보고가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더러 서로 금전교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감독을 하셔서 방문을 해서 담당직원이 그 65세 이상 되는 거동 불편한 분들은 방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와서 받아가지 못할 경우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지요. 노인네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하나는 새로 이번에 유선방송 설명회를 듣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선방송이 추진중에 있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이강필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장입니다.
  지난번에 경로승차권 교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거동 불편한 분은 직접 방문해서 교부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르는 홍보가 미흡해서 잘모르시는 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전부 주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유선방송관계는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 일단 접수를 하게끔 이달말까지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가 되면 우리 마포관내에서 유선방송을 하겠다고 접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후에 통보가 되면은 구에서는 4급 공무원 한사람이 반장이 되고, 경찰서, 세무서 그렇게 세사람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그 업자들의 전력이라든지 각종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올리게 되면은 시에서는 다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할 적에는, 우리 마포관내의 업자를 심사를 할적에는 마포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분, 이렇게 해서 시의 심사위원이 쭉 관계되는 분들이 15명인가, 몇 명인가, 9명, 9명이 심사를 하는데 물론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은 아무래도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분이 마포주민으로서 대충 그분들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두분이 추천이 되면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신청한 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두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화공보부로 올라갑니다. 문화공보부로 들어가가지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달말까지 접수하는데, 지금현재 접수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달말까지라면 저희들 구청에서 두사람이 구청장이,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데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만일에 구청장님하고, 구의장님하고 동일인 한사람이라고 하면은 시에가서는 마포는 그 사람으로 낙찰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하영기  요는 몇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윤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회의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구청당국에서 이 사람이 제일 낫다하면은 시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한사람으로 그냥 통과되겠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게 심의위원들끼리, 아무래도 실정을 제일 잘아는 분은 구에서 대표로 선정된 분이 그 사람이 실정을 잘아니까 참고가 많이 되겠지요. 결정적인 결정권은 9사람이 심의를 하니까 그중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아마 실정을 잘아는 분을 구에서 대표로 나가는 분이 두사람이 제일 많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윤정용위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몇사람 정도나 있습니까? 몇 개업체
○총무국장 하영기  현재는 하나도 접수된 것이 없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재 상황은 10개 업체 정도가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전망은 이달말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영향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마 말일날쯤 돼서 일시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5개 정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문화공보부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아닙니다. 본청에서
○위원장대리 윤동현  시에서 접수가 되면은 구에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현재 접수된 것이 한군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본청에서 접수하게 되면 그 서류가 저희 구로 오게 되면 모든 기초작업을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개 업체가 만약 시에 접수가 됐다. 4개 업체중에서 구의장이 한사람, 구청에서 한사람.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니요. 전반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4급 공무원, 경찰관 세무 공무원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모르니까. 그 시달된 심사 제도있지요. 그것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서면으로해서 위원들에게 각 한부씩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TV 유선방송심사규정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7P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현재 131건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86건이 처리되고 진행이 45건이 나와있는데요. 86건에 승소는 몇건이고 패소는 몇건입니까? 어떤유형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답변 올리겠습니다. 86건 중에서 5건이 패소되고 나머지는 승소했습니다. 5건에 대한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세는 부과 처분 취소요구 소송인데요. 이것은 대한조선공사가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우리 관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식회사 한국공항으로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조선사업 합리화 대상으로 해서 이전이 되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점이 설치될 경우에는 신설된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대한조선공사라고 하는 기존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지점이었고 다만 합리화, 사업 합리화 차원으로서 한국항공으로 넘어간 이것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또하나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소송인데 이것도 여기보면은 인터내셔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건물은 법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등록세는 패소를 하였고 취득세 다시말하면, 취득한 데에 대한 과세는 합당하다 그래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신한인터내셔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비군수송협회에다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과징금은 수송차량이 그 사업목적은 예비군을 수송하는 데만 사용 승인한 운송업체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수송만이 아니라 관광등 일부 변태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뭐냐하면 불합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500만원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한도만 부과하면 되지 1,800만원까지 개별차량에 입법사항까지 해서 10대면 10대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만 행위자체를 포괄적으로 봐서 500만원 이상은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500만원으로 과세해서 1,800만원이 500만원으로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회수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이죠. 최고한도가 5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왜 1,800만원을 부과해서 이런 패소에 경비가 지출되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에 대해서 큰 경비 나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최소의 경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 해석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소유권 확정판결입니다. 6·25전에 최아무개의 재산이있었는데 사실 6·25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라는 것이 전부 분실되거나 소멸되거나 불에 타서 없어진 경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 땅이 여러번 여러 사람한테 전달되었는데, 우리는 그 소유권을 인정 안하고 나름대로 처리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6·25전에 소유했던 사람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때 당시에 그 주소가 확실하고 그분의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패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관리 주체를 보면 토지관리과라든지, 세무과관계 또 근자에 와서는 지역교통과에 불법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지금 금년에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지요. 그래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131건 중 86건에 대해서 승소가 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승소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패소의 원인이 다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패소라는 오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추가로 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각과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자체 교육을 금년내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송과 실무”라는 책자를 금년 중에 원고를 내가지고 내년에 책자를 발간해서 소송수행자가 그 책만 보고 법적 논리라든지, 소송 현장에 가서 답변요지라든지, 또한 그동안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한 패소내용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줌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패소가 되었구나 인지하도록 직원교육과 책자발간을 해서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유현위원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서요. 공무원이 앞으로 패소한 것은 이러이러한 종목이다. 이러니까 절대적으로 앞으로 정확한 행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먼저도 업무에서 그때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겠다고 한데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8P 말이지요. 가을맞이 환경정비 추진의 정비대상이 가로환경 등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총무국장님은 현재 가로등 설치하는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무엇을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가로등이 현재 서있는 데 이 가로수가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가로수가 무한정 여름철에 아주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가로수가 지금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그래서 가로등은 밝게 비치는데 밑에는 어둡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를 빨리 전지작업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구호에 그치면 안됩니다.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해보든지, 지금 성산동 바로 동사무소 앞으로 올라가는 곳도 거의 시영아파트 내려가는 곳도 가로수가 뻗어가지고 그 가로등이 전부 가리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문제를 깨끗한 환경조성이 바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가로등의 구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화공보실에 시정홍보 서울신문의 구독관계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반장의 명단이 우리 위원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반장들이 곳곳마다 명단은 올라왔는데 현시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다고 돼 잇는데 고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반장들한테 명단대로 우송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 주시고 또 다음 보도블록관리 실태입니다. 도시건설 분야면서도 이것도 총무국에서 관심을 갖으셔야 될 것이 지금 홍대전철역 입구 좌우에 보도블록을 깔은지 불과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시 부수고 무슨 관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보도블록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면서 하물며 그것을 다 으깨내고 다시 넣고 관을 넣고 다른 보도블록으로 시멘블록으로 다시 깝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실태가 전부 깨져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게 아마 50X50cm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넓은 좋은 블록을 깔았는데 하물며 그것이 전부 파손됐는데다가 이번에 다시 공사한다고 다 바꾸고 이런 예산낭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요 식당문제 우리 국장님이 식당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식당을 개선시키겠다. 구정질문에서 했는데 식당문제가 개선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식당을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는 개선을 해도 별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면적이 좁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종합문서고로 쓰고 있는 일부를 식당으로 놀리고 종합문서고는 이동식서관을 설치해서 문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서 개선을 하고 그 종합문고 일부를 식당으로 확장을 해서 개수를 하면서 식당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대로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서고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종합상황실은 들어가봤는데 그 상황실 말이죠. 넓은 면적이 필요없어요. 중간에 자바라가 돼 있는데 자바라만 돼 있는것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여타 반은 한시간만 이용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식당을 다르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도색이나 의자의 식탁의 문제만 되는 거지 옆의 상황실을 반만 이용해도 상황실이 1년 12달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서고도 들어가보니까 그것을 이동식으로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서고식 이동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늘려서 예산을 사용하는데만 목적을 두시지 말고 예산을 맨날 예산절감 10% 절감이다. 외치면서 예산을 자꾸 쓸려고 하시지 말고 저희들 종합상황실 자바라 돼 있는 반대편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시간만 활용하는데 무슨 크게 할게 있습니까? 문제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제가 공무원이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심식사를 위한 공무원의 식당 그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든 개선이 돼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되든 합당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공무원 식사지 않습니까? 1,300여 공무원들의 식사 문제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든 많이 들이든 내년에 아주 잘되도록 꼭 개선을 하고 꾸미도록 하십시오. 그에 따른 예산의 반영은 하시면 우리가 적극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아니면 4층 강당의 예식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이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요업무보고할 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이 아니라 7월달에 저희들이 임시회의에 구정질문에  김유현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때 총무국장 전국장님이 하실 때 이게 구청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을 당장에 시행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챙겨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복지문제를 갖다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이런데까지 구정질문에 나와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4층에다가 대강당에다 우선 거기를 의자만 놓고서라도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추경예산에 분명이 다뤘는데 이거 내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할 것도 없고 또 이것은.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임 총무과장 답변하시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당시에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여건이 상황실이란게 지역방위 훈련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실을 자세히 보면 한쪽은 자바라를 만든게 구의 운영일지 해가지고 한쪽은 구의 상황판 한쪽은 방위대책본부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 당시 김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상황실을 사용하는게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국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추경에다 그런데 그 양반 입으로다 참 빠른시일내에 내가 할 이야기 사돈이 다해버리고 한시간 아니면 30분이면 다 끝마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상황실을 개조해서 그렇다면 전국장님이 가고 안계시니까 얘기지만 지금까지 근무태만이시며, 또 중이 염불에는 맘없고 젯밥에만 맘있는 그러한 그 공무원상의 이미지가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그렇게 일처리 하시는 거지 뭐예요. 아니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시민봉사실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때 그시간만 모면하면 끝나고 우리는 앵무새마냥 얘기하는 사람은 괜히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난번에도 우리 김유현위원님 질문을 그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을 보면 서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실은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사실은 제가 서고를 없애고 다른쪽으로 옮기더라도 이것도 뒤로 좀 물러나고 하면 다소 되겠다해서 방침을 그렇게 받고 예산일부만 받았습니다. 예산을 내년예산에 편성하거라 해놓고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행을 못하고 구민회관 200억인지 45만의 숙원사업을 할려고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이게 참 입만 아픈 일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참 사실 맘만 먹고 했으면 저역시 식당 한번 가보면 이게 전쟁터지 식당입니까? 사람이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려고 태어났느냐 살려고 먹느냐, 참 여러 가지 진리를 서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면 먹는 것이 첫째인데 구경이 아무리 금강산이 좋다고 그래도 배고픈데 금강산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오늘도 그렇게 어제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가보면 사실 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미리 못가고 12시 넘으면 밥없다. 그래서 11시 30분 전에서부터 가서 대기를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국장들 과장님들 밑에 내 부하인테 내 부하의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45만 구민의 숙원사업을 실행합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니까 구청의 내식구를 편안히 복지를 향상하자는 얘기를 못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변명할 필요없고 이것은 당장 시인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나가셔야지 저희들 좀 보세요. 위원님들 지금 셋 넷 다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때 그시간만 구민회관도 몇 청장님입니까? 재임기간만 모면할려고 그냥 위원들이고 뭐고 속상해서 후딱 진급을 하든지 뭐하든지 딴구로 가든지 그것으로 끝나고 뭐 날아가고, 뭐 떨어지는 식으로다가.
○위원장대리 윤동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놓고 그 누구 말마따나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한번한 얘기에 대해서는 구청당국에서도 지금 아무리 어떻다 하는 세상이지만 매듭을 짓고 또 내가 구청의 국장으로 있든 과장으로 있든, 내가 어느 시절에 마포에 와서 직원들이 참 식사문제로 불평하는 것을 총무국장, 총무과장으로 있었을 때, 내 이것만은 떳떳하게 다른 구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마포공무원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이것만은 내 있을때 이정표를 남기고 내가 왔다. 이러한 공무원이 돼 주실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8P에요. 구민의 소리 전화설치운영 지금 구민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지금 구청장님 앞으로 민원전화가 개설돼 있죠. 그러면 청장실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민원이고 해결된 점이 있는지 한가지나 두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구체적 사례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 구청장은 앞으로 직접 오는 민원은 전화개설이 하나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녹음한거 가지고 마포구청장님 앞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24시간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출근하자마자 저희 직원이 녹음을 해 가지고 그 사항별로 각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유지하고 있는데 대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진정보다는 굉장히 빨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녹음테이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가동만 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감사실장도 뭐가 어떻게 되고 각 과별로다 통보해 준다. 통보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의 마음에 와닿는 민원의 해소가 있었는지?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진정서면으로 진정되는 것 보다는 빨리 처리해서 본인한테 회신해 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항시 바로 돼야 되죠.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결재를 또 그러고 그날그날 결재를 청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그것을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해서 좀 전체 안건보다는 중요 안건해서…….
○감사실장 문엽승  그거 전체 숫자하고 중요안건하고.
김유현위원  실시가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체적으로 오늘 질의응답 중에 서울신문의 예를 들면 실지로 반장이 보지 않는데 보는것처럼 돼서 돈이 나가고 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문 한달거 6천원이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예산부문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런 것은 과거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내녀도 예산에 여러분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면 또 삭감한다고 얘기하시겠죠. 이런 것이 시정이 돼야하고 식당문제도 진즉에 얘기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때문에 못하고 있다. 또 구민회관 문제도 수차에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가락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업무계획과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근사하게 실지로 보고하고 있지만 실지 이행단계에서는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 위원회 질의응답시간에 거의 대부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고 하겠다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저희들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삭감부분에도 또한 반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시행되고 열심히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대로 얘기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돕는 방향,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의 힘으로 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텐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들 구청장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구청장님께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이라든지 모든 업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한테 협의 상의를 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나 지적이나 또 감독이나 그런 것만 하는게 아니고 구청관계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돕는 일에 같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많은 일을 부탁하면 저희들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 주요업무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와 또 안건심의는 수요일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문화공보실장백재승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
  민방위과장이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