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7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재무국소관

○위원장대리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포구의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윤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토지관리과 고영환과장(전임과장)이 10월 7일자로 서대문구로 전출이 됐습니다. 아직 후임이 안되어 있고 토지관리계장인 박재현계장이 지금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과장은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9월 15일자로 계장 6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온 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관재계장인 김용재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다음은 계약계장 유상철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또, 공과금계장인 오인식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세무1과는 변동이 없고 세무2과에 정리계장 황춘택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4과13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9명에 현원이 85명으로서 현재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명은 세무1과에 2명이 부족하고 세무2과에 1명, 토지관리과에 과장 한 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현황은 행정, 보존 재산을 제외한 저희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토지가 1,940필지에 303,033㎡, 건물 2동에 169㎡, 공유재산은 토지가 547필지에 26,847㎡입니다.
  그 중 매각 및 임대 실적은 27필지에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20필지에 4억 800만원이고, 임대는 7필지에 6백만원이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총 831필지, 85,645㎡ 중에 측량완료된 것이 439필지에 38,430㎡입니다. 그 중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180필지, 11,508㎡, 1억 4,800백만원이고 현재 점유자조사, 안내문발송, 변상금을 앞으로 부과할 것이 259필지에 26,922㎡가 있습니다. 나머지 392필지는 현재 측량의뢰 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측량이 완료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비세출현황은 총예산액 762억 1,900만원 중 지출이 487억 3,400만원으로 63.9%가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2억 5,200만원 예산에 지출이 469억 1,600만원으로 64.9%가, 특별회계는 39억 6,700만원 중 18억 1,700만원이 진행이 되어서 45.8%가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동년 8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목표는 949억 1,500만원 중에 부과가 528억 9,600만원이고, 징수는 499억 2,900만원입니다. 목표 대 징수는 52.6%이고 부과 대 징수는 94.4%입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 목표 대 징수가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그 중에 시세는 774억 6,100만원 목표에 445억 2,500만원을 징수해서 비율은 전년도보다 4.3%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구세는 174억 5,400만원 목표에 부과가 83억 7,100만원, 징수가 78억 7,800만원으로 4.6%가, 구세는 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시세의 증가원인은 부동산 취득세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 구세하락원인은 재산세가 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소득세가 하락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재산세는 금년 1월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산율이 적용돼서 구세일부가 감소되었고 사업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사업부진과 종업원 감소로 인한 사업소득세가 감소되는 원인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고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합니다.
  금년도 총부과 건수는 67,779건에 144억 6,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 23.9%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는 86억 8,900만원, 도시계획세 40억 4,300만원, 그리고 국세인 교육세가 17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약 4개월의 시차가 있어서 고지서 송달율이 99.4%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이달말까지입니다. 다만, 금년은 특히 10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장소는 시중 은행과 전국의 우체국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새마을금고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중점정리입니다.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저희 세무 공무원 전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목표 100% 달성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중에서 저희 징수목표가 36,110건에 세액은 1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 관련공부 확인과 수정전자계산소에서 전 체납자 독촉고지서가 10월말경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각종 행정 제재를 강화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취소, 고발, 출국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제 정리기간 설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진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집회와 반상회, 간담회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받았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현황이 73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611명, 여자는 121명, 또한 시내거주자는 665명으로 91%, 시외거주자도 67명으로 9%입니다 연령별로 분석한 통계를 본 결과 2~30대가 453명으로 61%, 4~50대가 265명으로 36%, 60대가 24명으로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중개업무가 상당이 젊어지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11월 14일 일요일 구청뒤에 있는 성서중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실시주관은 총무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제조사 청구처리 현황입니다.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조사 청구를 받은 바 564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제조사 청구된 중에 52건만이 상향조정되었고 하향조정이 114건, 그리고 기각이 398건으로 70.6%가 기각이 됐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요구대 결과로서 상향 조정 요구한 것이 246건에 52건이 상향조정시켜줘서 21%의 인용을 했습니다. 하향은 318건 재조사 청구에서 심사접수결과 114건을 해서 36%를 인용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미 9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19일 현재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총 4,593건이 접수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19%가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늘어난 것은 토지거래 신고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533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금년 8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개월간은 모든 토지를 정리하도록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검인계약서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다만 1월 들어서는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과징 실적입니다.
  총 부과는 176건에 6억 3,300만원 부과해서 149건에 5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4.58%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9,7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안내문을 10월 20일까지 발송을 하고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 2차 독촉장 발부계획으로 체납된 부동산은 11월 1일까지 안낼 때에는 등기압류하는 방법으로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재무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
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의 의회가 발족된지 2,3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업무보골ㄹ 들어 보면 매년 동일한 업무보고인데 시정된 것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하나도 없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매년 체납자를 보더라도 똑같은 형식이고 무단 점유자라든가 현황을 보면은 달라진게 별로 없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P에 보면은 매각 및 임대 있지 않습니까요.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에 20필지 임대에 7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에 100만원, 공유재산은 6필지에 500만원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구의원들도 재산공개를 했습니다마는 마포의 공시지가가 몇백만원하는 땅인데 한 필지에 100만원 하면은 일년분의 임대소득이 있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국유재산이 몇필지
○재무국장 지영창  1년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평균 한 약 56㎡정도
윤정용위원  56㎡면 3.3을 하면은 한 20평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1년에 100만원 임대소득을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재산공개를 했습니다마는 마포 전역에 평당 가격이 ㎡당 가격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20평을 하면은 그 사유지로서 총계산을 할 것 같으면 400만원씩하면 8천만원이라는 땅이거든요. 그땅을 갖다가 1년에 100만원 임대소득을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것은 어느 기준에 근거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그러면 평방미터당 150만원 하면 그러면 56㎡니까 거기서 엄청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만원보다 더 큰 돈이 나오죠.
○재무과장 김영찬  곱한데다가 세율이 20/1000을 곱해서
윤정용위원  20/1000을 곱해서 100만원 임대소득을 봤다 이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측량완료가 한 500필지, 무단점유재산도 여기에 가까워진 필지인데 여기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재무과장 김영찬  이 매각은 저희들이 안내문, 측량, 지금 현재 업무절차가 말씀이죠. 일단 측량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량이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 구에 다시 측량 완료 회부가 되면은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거쳐가지고 다시 승인이 나면은 그것을 가격심의위원회에다가 다시 회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인제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가 회부가 되면은 가격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총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게 협의 통보를 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라고 그렇게해서 오면은 2일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매수신청할 당시에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1개월반내지 2개월후에 매수신청을 하라고 통보가 올때에 그 가격을 보면은 오히려 시가 보다 더 비싸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공덕동의 3필지도 나한이 붙어 있는 필지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통보된 가격이 현 시가보다 더 비싸다, 살수가 없다 해 가지고 세 분이 동시에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과정이나 절차도 복잡해서 안내문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각이나 임대, 이런 성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 회부된 내용을 전부 우리가 빨리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현재 인력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확인절차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회부오는대로 조치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일정 예상은 적어도 한 20평내지 30평 이상 것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지금 받을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요. 무단점유재산이 작년보다도 더 많다는 이유는 마포에 도로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잔여필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도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위원의 [키포인트]는 이게 지금 저역시 볼 것 같으면 연남동과 성산동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잔여토지가 한 7,8필지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요. 그러면은 개똥참외맡듯 그냥 주위에서 ‘이건 내땅이다.’하고서 그냥 담을 친다든가 아니면 그 뭔가 경계표시를 해 가지고서 담을 제대로 치면은 이게 주민들도 원성이 없는데 지금 보상을 우리가 구청에서 했을때는 감정가격이 600만원에 평당 500만원에 호가한 돈을 주고서 보상을 해준 잔여토지를 해준건데 이게 며칠있다가 도로포장까지 끝나니까 담쌓는게 며칠있다가 도로포장까지 끝나니까 담쌓는 사람 뭐해서 밤에 도둑질 하는 것 마냥 난리가 나더라 그 말씀입니다요.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관리면에서 해서 무단점유재산 필지, 필지해서 [플러스]만 해나가는 형식이지 이게 뭔가 분명히 재무국 재무과에서 마포의 공유지를 관리를 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가 누구를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땅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이것 구청에서 땅을 샀다” 그 말씀입니다요. 그러면 저 역시도 그 샀다고 하는데 주민하고 별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아차, 이것 큰일났구나”이것 재무국장님이 됐든 과장이 됐든간에 내 재임기간만 모면하면 그걸로 끝나고 근무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질적으로다가 관리를 못하는 마포구 재무국이라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통장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민원인들도 20명, 30명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다하고 머 이건 우리가 건축허가만 내면 집을 진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적으로다가 재무과에 얘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요. 이것 저 주민들한테 “윤정용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큰일나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여기서 땅을 갖는 자도 갖고 싶어하는 자도 있고, 또 그 땅을 저기함으로 인해서 동네 여러 주민들이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원만하게 처리하되 내 얘기는 하지말고서 뒷조사를 한번 해봐라”하고서 “당신 계장 이름이 뭐냐”해서 알아 놓고서 며칠안에 처리좀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이 3,4개월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이 성산1동, 연남동간에 이렇게 7,8필지가 되면은 24개동을 갖다가 14개동, 절반으로 나누어서 2개동에 그런 건이니까, 14개동을 갖다가 5,6건 하면 이게 100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아니예요. 그 지금 말씀 하신건 도로개설하면서 잔여토지가 남은 것을 새로 무단점유할려고 한다…
윤정용위원  무단점유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무단점유가 다되어 있으면도 그 인근주민들한테 보니까 이것 샀다, 이땅은 구청에서 샀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지영창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원래 지적계획선 안에 든것만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접지이기 때문에 약간 남으면은 같이 보상이 된겁니다.
윤정용위원  함께 보상이 된겁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함께 보상을 해주었을때 잔여토지는 매각을 하게되는데 그때 인제 무단점유자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구청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샀다고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니 이게 개똥참외마냥 딴사람이……
○재무국장 지영창  일단 도로개설 하는 곳에서 개설하고 남은 토지를 이제 여기서 보상을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잔여 토지가 그렇게 까지는 아직 안나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윤정용위원  그러고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고나서 도로포장까지 끝난 상태에서 바로 담을 쌓아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어떠한 공문하나 발송 안할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조사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재무과에서는 팔고 사고 하는 것이 권한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에 공기가 오염도가 얼마나 나쁩니까요. 그러면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의뢰부터 해봤습니다요. 이게 지금 무단점유, 무단점유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시에 산소가 부족해서 공해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마포주민을 위해서 그 참 5평이 남는다. 10평이 남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거기다가 다만 나무 10그루라도 심어서 또 15평 정도 된다면 아주 아이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무 몇그루를 심어서 애들 쇼파라도 하나 놓을것 같으면 작은 소공원이 돼서 지금 저 한번 저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보세요. 이 노인문제가 사실 우리가 복지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GNP 7,000불에 부족하다가 보니까 기금은 없어서 복지시설은 못만들고하니까 그런데에라도 나무 한 5그루, 10그루라도 심어서 이 무엇인가, 이것 구청에서도 네부서 내부서가 아니라 이것 참 매각하고 매수하는데에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자체도 재무과에서 여기는 용도까지 말입니다요. 용도까지, 소공원하는 것이 좋겠다. 뭔가 서로들 각과가 협력이 되어서 협조를 해서 70,80먹은 노인네들이 가서 제가 알기로는 앉을 자리 하나 없어요. 그러면 요새 보다시피 골목골목 차가 있지, 방은 좁지, 참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나가면 그냥 잔디에다가 만평이면 만평 공원이 있어서 휴식공간이 있는데 이 마포만해도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서 공원녹지과하고 우선 매각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뭐하고해서 의회에 매각 신청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재무국장님게서 활용을 하셔서 이것은 의회에 의뢰하기 전에 우선 15평, 20평 되는 것은 작은 소공원을 만들어서 도로공원 형식으로다가 해서 휴식처가 될 수 있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윤정용위원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예. 저희 넘어오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구거나 도로, 하천 또는 공원이 아닌 것을 저희한테 관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재산은 도로관리부서, 공원관리부서에서 일단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재산 중에는 잡종재산 중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공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한번 조언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요. 6P를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체납세에서 매년 똑같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그것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92년도에 정기회의에 구정질문에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이 100만원, 50만원 소액 그것은 동직원들이라든가 세무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재산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국장님 소관이죠? 관리자가 국장님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누구 누구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시효말소가 5년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5년인데 저희가 독촉을 하면 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몇 년까지 더 연장이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제한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행정제재 강화 보면은 솔직히 어느 사람이든지 이 실질적으로다가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 같으면 100%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행정관허업소는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제재는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참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출국금지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출국금지를 취한 일은 없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한 68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이것을 갖다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70여건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과 똑같은 본위원이 질문을 해서 100% 공매를 의뢰하던지 강제 제재를 강화해서 100% 수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했는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에 재무국장님이 공매의뢰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채권이 확보 돼 가지고 압류된 것이 24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확보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24건이고, 그러면 44건이 강제집행의 강화를 안했단 말씀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그 안한 이유는 공매라든가 모든 행정제재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안한 이유는 무슨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방법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건별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소재불명이나 부도나 또 현재 압류할 재산이 없는 이런 것만을 못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4건중에 부도가 나도 이것은 재산세니까 부동산이 있을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부도는 비단 재산세만은 아니죠?
윤정용위원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채도 있고 압류가 국세에 되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가 공매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출국금지, 강제환가조치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행정강화를 제재하는 이것은 공매 하나뿐이구만요. 공매의뢰한 것이 24건.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리고 이번에 2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5건은 지금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출국금지를 5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윤정용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여기 상수동에 성준하씨가 2,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한 겁니다. 노고산에 유갑종씨가 2,05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9월 15일날부터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연남동에 백영규씨가 3,400만원, 그리고 서교동에 정팔수씨가 2,100만원, 염리동에 강용규씨가 좀 많습니다. 3억 3,4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예고통지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우선 모든 것이 구의원들과 업무보조라든가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로의 토론보다는 상수동에 2,700만원 고액체납자나 노고산동 연남동, 서교동, 염리동인데 그러면 3억 3천에 우리 구청예산에 이것을 다 수용할 것 같으면 참 몇%의 도로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포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건설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도 고액체납자도 상수동 의원 있지않습니까요. 정연우의원도 있고 노고산동 홍성환의원 이렇게 쭉 의원들은 그동네 실정을 갖다가 아주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상의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어느 한 동네지역 의원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 양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조를 좀 해달라는 사적인 담당자하고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새로 토의를 하셔서 뭔가 이 양반에 대해서 참 이렇게까지 홍보를 이렇게 말씀해달라는 것이 이게 널리 이것이 홍보가 될 것 같으면 솔직히 재산세도 못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습니다요. 국민의 제1의무가 뭡니까요. 납세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도 앞으로 구의원들하고 재무국하고 서로 좀더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해서 서로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고액체납자라든가 68건, 85건이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작년과 금년 뭔가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에서 눈으로다가 공문서 상으로다가 여실히 천명하게 일을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칭찬할 수 있는 업무보고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희태위원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7P 좀 봐주세요.
  ‘93년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처리 현황 주에서 상향, 하향조정된 160건에 대하여 대표적인 조정사유를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계장이 답변석에 앉으려고 하자)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 잠깐요.계장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국장에게 주어가지고 국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상향이나 하향된 그것.
조희태위원  네. 그 두가지 예를 좀 대표적인 조정사유 예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근지가와 차이가 많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지가 920개 필지가 있습니다. 총 필지가 49,000필지에 920개 필지를 표준지를 정해서 하고요. 그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이 동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할적에 표준지를 잘못해 가지고 그 형상을 보지 않고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높고 낮음, 이런 형상을 보지 않고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가격이 높다든지 상향때는 높고, 하향되면 낮게됐다든지 이런것을 인근토지와 권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된겁니다.
조희태위원  그래서 권형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면은 상향조정도 되고 하향조정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조희태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표준지가 900여필지뿐이 안되기때문에.
조희태위원  처리상 착오가 원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재무국장 지영창  처리상 착오도 있겠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조사를 하면서 그 형상, 형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태위원  그런데 이 표준지가를 산정할 때 보면은요. 일정한 지역이 표준지가라고 하나요. 그 정해놓고 그 일대를 인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지가를 결정짓는데 그 모순이 많아요. 사실 그 광대한 지역을 동직원 한두 사람이 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장님도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아주 공평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아니, 이것은 뭐 100% 공평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지가나 시계 한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도 사실 지가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중개사도 사실 그 지가를 확실하게 매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몇 사람의 지정된 토지평가사가 해 가지고서 평균지를 정해 가지고서 그 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지가표준지가 상당히 많으면 물론 근접하게 현 시가에 근접하게 되겠지만 표준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원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지가가 들쑥날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다고는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희태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현재 공시지가라고 나와있는 것이 보면은 현, 아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시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몰라서 이 재심청구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190만원이 지금 공시지가인데 실지보면은 150만원도 안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이 업무가 지금 사실상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동직원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자꾸 연구 발전되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시지가가 앞으로 지가에 기준이 될 때에는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는 방안을 지금 건설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 자세하게 좀 검토하라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P를 보시면 말입니다. 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를 보면은 지금 종합토지세 하면은 전국에 합산 200평 이상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대지에
윤정용위원  토지 200평 이상.
○재무국장 지영창  6대 도시 아니, 전토지가 되네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전토지 합산 200평 이상.
○세무1과장 최영명  200평이 아닙니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일때 200평이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전토지 개념입니다.
윤정용위원  전토지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전토지에 대해서 200평 이상.
○세무1과장 최영명  200평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200평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할 때 6대 도시에 택지 200평 개념이고 이것은 종토세는 종전에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포에 총 종토세가 67,779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67,770건에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산동에 땅이 300평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던 없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 옛날 재산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토지분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을 빈땅이 있을때에 그 내는 세금이 초토세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빈땅이 있을때 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 재산세와는 별개입니다.
윤정용위원  재산세와는 별개이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빈땅이 있을 때는 택지소유 상한연한에 의한 법에 의한 200평 이상은 바로 그것이고 지금 질문하신 200평이라는건 택지를 전국 6대 도시에 2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과 소유부담금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초과소유부담금을 건물을 지으면은 그것은 안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택지는 다 냅니다. 집이 있어도
윤정용위원  아니죠. 집을 지으면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은 토지초과이득세 그것을 안 내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토지에 대한 세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은 뭐 본위원도 어느 질문이 들어오면은 종합토지세인지 초토세인지, 뭐 토지 무슨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제방법에 말입니다요. 납세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내는데 그러면 67,779건에 대해서는 마포에서는 이의 신청을 구청장에게 낸 일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하루에 전화와 방문민원이 평균잡아서 많을 때는 180, 적을때는 120해서 한 150건 정도가 이의가 들어옵니다. 주소, 성명, 면적, 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 왔을 때에 처리하는 방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아서 이의 신청처리 하는 것이 있고 직권으로 이의 신청처리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직권으로 처리를 하고 정식 승인으로는 아직 10건 미만입니다.
윤정용위원  10건 미만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이것 이의가 들어오면은 바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님은 비교적 많이 알고 오셔서 말을 하셔야 되는데 국유재산이 1필지에 600하는 것이 어느 땅인지, 또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도 확실히 잘 모르시는데다가 세금도 500만원 이상은 국장책임하에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행정 제재강화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국장님이 거의 지금 모르게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 업무보고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보고인데도 내용을 전혀 숙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오신것 같아요. 너무 답변을 못하십니다. 아무리 오신지가 얼마 안된다고 해도 여기 오실 때에는 이것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모두 온 천하에 다 공표가 되는데 자세하게 알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그래야 질문도 짧고 답변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요업무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준비를 위해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현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제3항,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하향조정하며, 대부료의 납기연장과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입니다.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조례를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주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건물대부료산출기준시 현행 지하층, 지하1, 지하2, 지하3층으로 세분화시켜 부과액을 하향조정하고 2층, 3층, 4층 이상일 때도 층별로 부과액을 인하시키고자 합니다.
  세번째, 건물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시켰으며,
  네번째, 수의계약때 매각대상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실제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구유재산매각처분을 활성화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쇄신 맟 구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제3항, 제95조제2항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며,
  넷째,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현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제21조제1항제3호중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제24조 건물대부료산출시 현행 지하층 부지 평가액의 1/3을 기준하였으나 개정안은 지하층은 세분화하며 지하1층은 1/3로, 지하2층은 1/4로, 지하3층 이하는 각 1/5로 하였으며, 2층은 현행 부지평가액의 1/2에서 1/3로, 3층은 현행 1/3에서 1/4로, 4층 이상은 현행 1/3에서 1/5로 하는 것입니다. 제25조에 의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시켰으며 제38조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 신설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을 수립하여 마포구민을 위한 복리 및 민원행정쇄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저의 제안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대부료의 납기를 계약체결년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는 등 납기를 연장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료의 부담경감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 조례중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영 제95조제2항제24호는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예, 없다고하시니까. 윤정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슴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은 그 대부료를 하향조정하고 납기를 연장하고 하다가 보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무척 도와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법이 법에 특정건축물이 마포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현재는 사실, 종전에 동이나 파출소가 있던 건물 이외에는 사실없습니다. 염리동 구동청사했던 데에 현재 노인정하고 파출소 염산파출소가 들어가 있는데가 있고, 그것은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창전동 구청사, 그것이 현재 상이용사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마는 망원동 파출소로 있다가 현재 지금 그것은 폐쇄됐고, 임대나 이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상태밖에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망원동 파출소는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하니까 그 건물은 만일에 매각할 수 있네요? 망원파출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할 수는 있지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되는 건물은 마포에서 하나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하나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마포는 지금 그 토지 초토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빈땅이 없고 공유지, 사유지가 그렇게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 법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이 될수도 없고 마포는 건물이 있을 수도 없네요.
○재무과장 김영찬  현재
윤정용위원  땅이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대상이 물건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변두리구 이런데에 시유지 공유지가 많은데 한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거구만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른 구와 이 조례안 공통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잠시전 검토보고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적용법규가 제24호에서 제25호로 바뀌었습니다.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24호를 25호로 하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조례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 다른 부분만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24호가 25호로 바뀌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조례안도 당연히 바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제 오후에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내무부, 시를 거쳐서 구에 통보가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의회에 개정안을 올립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이미 올렸지만 시에서 확인된 통보는 없습니다. 다만 관보에만 지금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처 저희들이 또 상부지시도 없고 공문도 없고 다만, 관보에만 우선 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 그 개정안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익히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분명히 24호가 상위법이 25호로 바뀌었다 일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25호로 언젠가는 들어가야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이 조례안이 24호로 하게 되면은 다른 조항이 적용될테니까 반드시 25호로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고쳐야 되는데 절차가 아직 시에서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장 김영찬  고칠 수 없다가 아니라 보통 통상 예가 그런데 전문위원의 얘기가 다시 개최할 것이 뭐 있느냐. 조문하나 가지고 해서 오늘 여기다가 같이 통과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되면 더욱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것보다도 이런 경우 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에서 하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곤란하다. 그것은 법률이 그러니까 시에서 하달이 안되었으니까 곤란하다. 그런얘기는.
○재무과장 김영찬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재무과장 김영찬  위원장님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곤란한 것이 아니고 통상 예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것이 통상인데 관보에 실렸으니까 이미 그것은 개정이다 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쳐 자료를 제출을 못했으니까 그런 양해하에서 오늘 겸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주면은 아주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되는 것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 함께 조례안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에는 개정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또 개정,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정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 조례안은 분명히 틀렸다 이 말이예요. 관보에 실렸고 24호가 15호로 바뀐 것이 분명한데 그 조례안은 그냥 24호 그냥 옛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언젠가 고쳐도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수정동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뻔히 잘못된것 아니예요. 잘못됐잖아요. 24호를 25호로 분명히 바뀌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못바꾸었으면 잘못된 건데 그것을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시에서 늦게 내려오면은 관보에 실려있고 늦게 내려오면은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연기를 해 가지고 완전히 다시 만든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아주 알맞게 잘 정확하게 못했는데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고쳐졌으니까, 우리 조례안도 고쳐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기 좀 곤란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조례안은 사문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4호가 25호로 바뀐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거에 24호로 그냥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통과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여기 이 조례안은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유남열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재무과장한테 그럴 것이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서 다음 재무과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그대 통과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과장과 위원장대리  윤동현간사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영 제95조제2항제24호 규정에는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유남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의사봉을 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꼭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례안을 제출하는 해당국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상위법을 보고하고 파악해서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야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늦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출한 법이 잘못되어 있고 또 잠시뒤면 사문화될 수 있는 24호가 25호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시인하라고는 않겠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대리 윤동현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윤동현위원장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 1건 3필지와 재산매각 2건, 합계 3건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9-237 및 14-321은 지상대지 65.2㎡, 건물 32.3㎡ 소유자 고영구씨로부터 매입하여 염리동 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하며 매입가격은 9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구 아현동 570-65 대지 16㎡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안현동 570-50 성우경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하며 두 번째 마포구 대흥동 6-13 대지 3㎡, 대흥동 30-8 대지 7㎡, 총 10㎡로서 인접지 염리동 17-34 임재경시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은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이며 다음은 대상 재산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의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9-237, 염리동 14-321에 위치한 대지 65.2㎡, 건물 32.3㎡는 대흥극장뒷길 염산교회 맞은편에 위치하며 건물구조는 시멘브럭조 지상1층으로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수목적은 현 염산노인정이 협소하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수선하여 우리구 노인복지를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아현동 570-65의 소재 대지 16㎡, 이 재산은 아현국교 아현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이용상태는 아현동 570-50에 거주하는 성우경씨가 완전점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제2항제7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둘째, 마포구 대흥동 6-13, 대흥동 30-8에 소재한 대지 3㎡, 7㎡, 계 10㎡입니다. 이 재산은 인접한 토지로 숭문고교 뒤편 대흥가압장과 한서국교간 6m 소방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인접지 거주하는 염리동 17-34, 임경재시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에 의거 하반기중에 매각코자 합니다.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93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며 마포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및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마포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동 변경안중 취득재산인 염리동 9-237과 14-321 소재 2필지는 구립염산노인정 건립을 위한 부지입니다. 현 염산노인정은 염리동 8-140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건물에 고흥부동산중개소와 함께 임차하여 약3평을 42명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이 워낙 협소하고 낡아 시급히 노인정건립이 요망되는 곳입니다. 상기 취득재산 비용은 예산에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아현동 570-65 소재 물건 등 매각재산 3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서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매각의 건은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정을 앞으로 계속 신설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조금 앞으로는 유아원 같은 것은 각 동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지어도 좋지마는요 염리동은 예외입니다마는 지금 노인정이 너무 구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한동네에 한군데도 없는데는 계속지어도 좋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동에 한두군데 다 있고 건축될 것이니까, 앞으로는 아파트가 설립되는데마다 그 노인정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도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던 것이 지금 5,6군데 되고 아파트가 앞으로 짓게되면 노인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노인정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염리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매각 관계입니다. 이 매각관계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지조사를 그동안 2,3년동안 나가보게되면 구청에서는 틀림없이 하는 것이지만 한 7,8명이 이렇게 매각을 하다가 보면은 현지조사를 나가서 주위에 알아보면 옆집에서 “우리도 거기에 대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집에서 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합니까”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듣고와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되 이 집분은 이 집에 떼주고 그렇게 하도록 회부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자가 현지조사하는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회의 위원회에서도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데도 그 현대아파트 뒷면 지난번에 한 20여평 매각할적에도 그 현지 주민들의 가각정리, 한두평정도 쓸 수 있게끔 땅을 가각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보고를 3평 정도만 빼서 가각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매각분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에 관재계장으로 있던 분이 “그것을 갖다가 떼주면 현대아파트 준공검사가 안떨어집니다. 절대평수가 모자라서, 그러니 이것을 매각을 해주면 책임지고 3평은 가각정리하여서 길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는 현대아파트가 되고 실제 땅을 내놔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것도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매각되고 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다 현지답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처하고 약속을 받고 매각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몇평 안되지만 또 여러분들 고생하고 이것 팔아야 됩니다. 그것은 알지만은 이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조처를 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공공건물 매입시오. 대지를 매입시에 매각하는 사람한테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만일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대 파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가격이 시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세제혜택을 주면은 대지를 싸게 팔더라도 세제혜택을 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양도소득세
조희태위원  일부만 면제되지요. 전부가 되는게 아니라 일부지요?
김성환위원  일부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일부는 틀림없는데 그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희태위원  그게 50%로 알고 있는데.
김성환위원  양도소득세 50%
조희태위원  세액의 50%
김성환위원  세액의
유남열위원  그게 법이 있었어요.
  90년도까지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소방도로가 나면 수용하든지 소방도로 수용하는 땅은 세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어린이 집이나 노인정등 공공건물로 허가가 날 적에는 90년도까지는 그 법이 있어 가지고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하다가 1년간 유예해서 91년도까지 유예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현재는 5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면으로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면제되는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제가 빨간 줄을 쳐서 드렸지요. 제가 드린건데, 두장만 한 장하고 또 다음 장에 빨간 동그라미를 해서 드렸지요. 그게 우리에게 준 공문입니다. 과장님 그거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보실 수 있겠어요.
  여간 정성들여 보지 않고는 보기 어렵겠네요. 좀 성의있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회에 제출하는 공문을 그렇게 해줍니까. 과장님도 보시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정성들여 보시는데 좀 정성들여서 색깔도 칠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다른 새로 팔고 사는 문제를 잘 표시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표시하는 것같더니 요즘은 통과가 잘되니까 그런지 그렇게, 지금 아예 말씀을 해보세요. 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잘못되었습니다.
  요즘 종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계장, 담당들이 전부 바뀌고요. 종전의 형식보다는, 요거는 저희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앞으로는 도면, 약도, 도색 이런 것등을 보기 좋게 성의있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공석에서 해야될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통과하는데, 아쉽다면은 행정부족이실텐데 그렇게 성의없이 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는 늘 바쁜사람들인데 어떻게 자세히 볼 수가 있겠어요. 좀 색깔있게 자세히 그려줘야 의원들이 보고 금방 파악을 하고, 시험을 볼때도 답안지를 깨끗하게 정성들여 써야 그 답안지를 체점하시는 선생님에게 잘보여진다고 그러는데, 이 그림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림을 잘그려주시도록 부탁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윤동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그 매각과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면은 매입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은 사실 공시지가에 준한 가격으로다가 지금 현재 팔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보면 동사무소 지을려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통과시킨 땅도 그 가격이 합당하지 않다고 못 산 예도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는 사람은 본위원이라도 현 시가보다 무언가 싸니까 사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꼭 싸고 비싼것 보다는 자기가 꼭 그 잔여토지가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건폐율 관계라든지, 기타 인접해 있는 분과 뭐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 파는 거나 사는 거나 제가 여기에 와서 몇건 겪어보면은 공유재산 심의원이나 가격심의위원들이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팔고 사는 것이 가격이나 이런 것은 감사받을 때 몇중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그래서 팔거나 사는 것이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들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얘기하는거지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책정하기 이전에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과 매각을 하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감정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감정원, B라는 감정원, C라는 감정원해서 100만원, 110만원 95만원이 나왔으면 그 중간을 끊어서 매입과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감정은 보통 2개소에다 하고요. 그 평균치인 가격이나 저희 자체에서 하는 공시지가 이것하고 또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심의는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격심의위원은 어느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대개 현장을 다루는 건설관리, 토목, 건축, 도시정비, 공원녹지과장 이런 분들이, 대개 기술현장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기술과장 그리고 아까 세금을 다루는 세무1과장, 이런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공무원 여러분들은 마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만일에 염리동이다 할 것 같으면 염리동 출신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찬  윤정용위원님의 말씀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면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열위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위의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하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두양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6P에 볼 것 같으면 아현동 570-65호 대지가 16㎡인데 그러면 댓평 조금 남짓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땅이 5평이 서울의 도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도면이 나빠서 저역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집에도 땅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샛길이 있고 한데 이 각선미에 대해서 이것을 5평(16㎡)을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이 담이 튀어나올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에도 저해하는 매각이 되고 이것을 매각할 때도 그 담당 그 의원하고 사전에, 이게 1년에 100건, 1,000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건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매각을 할 때에는 그 동네 출신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견으로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6P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570-65호 이것도 분쟁이 주위하고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아까 유남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황조사할 때에 담당이 가능한한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주위환경, 현장조사라는게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려고 애는 씁니다마는 취급하다보면 다소 착오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시키거나 이럴때도 그런 점에 유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매각, 매입을 하는 당사자와 담당관 둘이 결탁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의원도 거기에 협의를 하시고 또 인근 있지 않습니까? 인근 몇 ㎡까지는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서울의 땅을 파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공기가 서울의 공기가 오염도가 아주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차문제가 여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도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이게 교통문제가 무대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문제에 대해서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서 꼭 인근 바로 옆에 붙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협의를 해서 마포구에서 매각을 하는 땅에 대해서는 1%의 민원도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의원하고 사전에 겪음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도 없을 수가 있고 그 지역의 특성, 모든 것을 잘 아는 의원과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앞으로 매각때 사견을 듣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 공유재산 매각하고 관리변경안하고는 무관한겁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780억, 800억 예산집행을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각 주관과에서 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만 밟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에 가면은 500원, 100원, 50원짜리 이렇게 그런 통과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윤정용위원  세입세출 모든 것을 담당을 하시는데, 이게 본위원이 봤을때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서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성의는 좋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거 갱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위원들 성의에 여러 가지 보답은 고맙지만 절감차원에서 우선 재무과에서부터 갱지, 본위원이 갱지 값은 잘모릅니다마는 갱지하고 모조지 차이는 거의 3~4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할 용의는 과장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간단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절감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완전한 행정이라는 것은 할 수 없고 또 용지나 이런 것을 절감하다보면은 질이 낮기 때문에 다소 제출된 서면내용이 서운해지는 감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질이 조금 낫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위원여러분이 고통을 분담해서 마포구 건설에 앞장서는 재무과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현도  네, 과장님 지금 가지고 가는 공문이 5월 21일 겁니다. 석장만 보시지요. 2~3장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금년 5월 21일 공문인데 매울 잘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갱지입니다. 갱지인데도 그렇게 멋지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은 잘못됐으니까 좀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18회 임시회때에 심사중 보류된 안건인 바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지난회기때 제시됐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망원동 정구장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생활체육과장 정수용입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예리하고 책임있는 질의를 통해 주민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이에따라 정구장 운영의 개선대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비판과 대화를 토대로 망원동 정구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여러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18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의 체력향상과 테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테니스장의 본래의 취지가 많은 클럽과 동호인의 증가로 어느정도 달성되었으나 일반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침시간과 주말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용자가 몰려 그 시간대의 이용에 불만이 있다는 점. 다음에 이것이 시정된 바 있으나 특정 클럽들이 아침시간과 주말시간에 임대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대 일반 주민들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타구에 비해서 이용료가 현저히 낮아서 노후된 시설개보수와 이용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그 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중의 하나가 시설의 낮시간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특정클럽들은 많은 참여가 있었으나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적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신문과 반회보에 이미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각 일간지, 지역신문, 반회보, 동게시판 등을 최대한 이용하겠으며 앞으로도 그리고 이용료가 조정된다면 이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마포구 정구장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근 주민만의 무료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주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특정 클럽들이 임대사용해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당일에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시간과 주말시간을 제외한 낮동안에는 이용이 별로 없는데 이 시간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 무료 테니스 교실을 많이 개설하고 그 다음에 유료강습도 낮시간 동안에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지도, 주위에 이상있는 현장지도감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시키고 그 시정지시에도 듣지 않는다면은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해약조치라든지 해고조치 등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각종 관리대장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부를 통한 통제제고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정구장 사용권을 그 동안 마포테니스연합회측, 직인을 사용해서 자체운영토록 했었는데 9월달부터는 마포구청직인을 사용한 사용권을 사용하도록하여 사용권통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구장 이쪽에 이용 불편신고함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이용불편 엽서를 넣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주일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갔을 때 접수해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중에 중요한 문제로 마포구테니스연합회의 정구장을 통한 수입이 문제점으로 되어 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자를 이루어 왔지만은 이용료가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조정이 된다면은 수지사항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매달 수지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그 수입이 누수없이 사용토록 할 것이며 총 사용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구세입으로 잡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총 사용료 수입에 15%를 구세입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사항을 고려해서 구청장기 및 테니스연합 회장기 테니스대회에 지금현재 마포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입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중정구장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그 동안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말이죠. 현재 연간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올해 상반기때 자료는 따로 뽑았는데 제가 그 자료는 못가지고 왔구요. 92년도 수입사항을 추진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서위원  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92년도 총수입이 933만 2,800원이었구요. 지출이 1,21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간 연간 277만 7,2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생활체육과에서 요구하는 이 금액으로다 인상하면 연간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평일이용요금하고 주말이용요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평일 요금이 2시간 기준으로 1,960원이구요. 주말에는 거기에 3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료 조정후에 연간 예상수지를 잡아보았는데요. 평일날은 연간 1,436만 1,600원이 나왔고 휴일에는 848만 6,400원, 그리고 유료테니스강습을 한가한 낮시간동안 강습을 개최해서 그에 대한 수입도 마포구테니스연합회 정구장사용수입으로 잡았을걸 계상을 저희가 지금 낮시간을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교습료가 720만원, 이렇게해서 총 예상수입금이 3,048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예상지출액은 2,016만원이고 그래서 예상수입금으로 988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이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는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운영상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현재의 경우는 이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위탁기간은 91년 8월 16일부터 1년 단위로 마포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요. 위탁관리를 하게 했으면은 일단 위탁을 시켰으면은 구 생활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위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보수도 하고 그 경기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생활체육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현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구요. 마포구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작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구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정구장이 구림정구장입니다. 마포구에서 만든 정구장이고 그리고 이용료 문제는 행정도 이제는 경영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구에서 올초에 1,960원에서 3,400원으로 또는 4,000원으로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포구에서도 지금 마포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지만은 마포구립정구장이고 또 언젠가는 여건이 변화한다면은 마포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주서위원  그것은 그때에 직영이 됐을적에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그러느냐하면 위탁관리를 했으면 무조건 그쪽에다 위탁을 시키고 정구장이 훼손이 됐으면 그쪽에서 보수하도록 지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운영까지 구 생활체육과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부분에서는 타구에서도 위탁, 그러니까 테니스연합회에 주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구 조례 이용료가 딱정해져 있는 그 금액 그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미 했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주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그러느냐하면은 위탁관리를 시켰으면 그 재산이 파괴되면 위탁받은 사람이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적자가 나면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적자폭을 메꾸어 가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 그걸 딴데서 위탁관리를 해주지, 맡겨놓고서 그것을 [타치]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니까. 이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왜, 자기네가 위탁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이렇게 해서 요금을 올려가지고 그 어떤 운영체계를 제대로 잡아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러면 그 특정인들이 내가 위탁받은 것이니까 권리주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놓고서 이 요금만 올린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문제는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마포구정구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특정클럽한테 임대해 주는 문제, 다 이미 해결됐고 그 다음 이용순서는 당일 선착순에 의해서 사용권을 끊어주도록 구청직인을 찍어서 사용권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주서위원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단체에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금까지 올려서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조희태위원  과장님, 위탁관리를 하는 한계가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박위원님 의견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그 사용료 수입은 구에 일단 들어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안들어 옵니다.
조희태위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보수 관리비는 구에서 지불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상하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0년에 1,2면이 만들어졌구요. 그 당시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영으로 했고, 그 다음에 91년에 3,4면이 만들어졌고 92년에 5면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총 5면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애초에 만들때는 규모도 적었고 구청직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애초 자리는 이 구의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청직원 전용으로, 그러다가 구의회 들어서는 통에 그쪽에다 만들었는데 애초에 운영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장지시사항으로 되고 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체육관련단체에 위탁금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의 운영 수지현황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다가 지금 저희가 올2월초에 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립정구장의 이용료가 오름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저희도 그것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정구장 이용에, 그러다가 이 조례개정을 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지요. 거기가 뭐 특정클럽들 위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약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이용자가 오면은 비는 시간인데도 못치게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 모두다 시정시켰고 그 다음에 이용료 문제, 위탁 그것이 마포구 정구장하고 구청관계가, 위탁관계가 정확한 정식위탁이 아니에요. 정식위탁을 줄려면은 위탁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저기 지금 시설이 들어선 땅 자체가 테니스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요. 도로 및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 위에 있는 강변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지목이 도로 및 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신고업소로 매년 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단지 거기다 테니스장을 만들고 한 것은 유흥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구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운영측면에서는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 이용료가 조정됐을 때 테니스연합회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 측면을 보강할려고 저희가 이용료 총 사용료 수입의 15%를 구세입으로 지금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조정된다면, 그런 다음에 구청에서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 지원금을 정구장 이용료 수지현황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 이익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지금현재 위탁을 맡겼으면은 요금에 대한 것은 구청쪽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이 그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라는 두가지 문제, 그래서 이왕 요금을 이렇게 올려서 요금을 받을 바에는 위탁경영을 하지말고 구에서 직접 경영을 하면서 동호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법칙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직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검토가 되고, 되어야 정식으로 되겠지만 직영을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인상이 되니까 인상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마포구 테니스연합회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테니스연합회에서, 우리는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실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이것이 인상됨으로써 상당한 수입이 있을거다. 그래서 수입의 15% 정도를 구에서 받겠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런 얘기이고 또, 그 특정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오늘날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지금 박주서위원님 얘기는 왜 이런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주었는데 굳이 우리가 구에서 관여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얘기이고 그얘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요.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었는데 왜 우리가 인상을 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하달이 됐고 전서울시가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와 비슷한 어떤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는 특정인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다 그점을 확실하게 설명해주어야 아실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용료를 조정을 했어도 마포구에서는 조정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테니스연합회에서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구장을 이용하는 구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뭐냐한면, 1, 2면 같은 경우에 89년에 생겼기 때문에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정구장을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점도 못하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이용료 조정을 통해서 노후된 시설도 자체적으로 보수하게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도 두시간에 1,960원이라면 한시간에 천원꼴인데 행정을 공짜로 그냥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어느정도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고 이런 측면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이용료 조정을 거론했고 두 번째 특정인만 이용한다는 것은 옛날말입니다. 지금현재 다 시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해도 좋습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성환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생활체육과장정수용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