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 의원)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명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이를 지원하며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공단 내 마트매장 입찰 등 시설 운영관련 각종 의혹이 구민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로잡고자 40만 마포구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과의 소통 부족, 공단 입주자와의 갈등 등 잡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구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이유를 따져 묻고자 합니다. 구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투명하게 입찰이 진행되어 구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2019년 9월에 취임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맞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중에서 이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제가 와서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우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일을 좀 했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공단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한 공단을 만들자. 두 번째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자 이런 거를 모토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단 운영을 좀 해 보자 이런 모토로 그동안에 작지만 일을 해 왔습니다.
강명숙의원  가장 중요한, 우리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하우징사업을 했다라든지, 무엇이든 물어보는 창구라든지 이렇게 핵심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좀 나열해 볼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오자마자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규정을 싹 바꾸셨어요, 그 시장 상인들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또 공단 이사를 지금 현재 4명에서 7명으로 또 싹 바꾸셨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오시자마자 다농마트를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측근을 입주시키셨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2020년도 행안부 D평가를 받으셨고, 그동안에 적자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6억이라는 적자를 예산을 해서 하셨고, 2021년도 들어와서 17억이라는 적자 운영의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근본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임대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게 지금 일반입찰로 가능한가요? 일반입찰을 하고 계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강명숙의원  그렇죠.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계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데는 없는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속 입찰공고를 해도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데도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클로버농축산업이라는 그 사업 업자가 지금 현재 우리 공단 2층으로 지금 임대 들어왔는데 그 임대계약을 한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진행 과정과 그 입주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층에 있는 당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 그다음 이제 현재 클로버산업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는 그곳, 그곳들은 대략 2017년부터 계속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명숙의원  그때 이사장님은 2017년도에 없었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언제 들어왔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러니까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한 10여 회 이상 아마 공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유찰이 되고 비어 있는 공실로 있다가 2020년 1월에 이 클로버산업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강명숙의원  2020년 1월에 들어왔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클로버농축산업 대표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추천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인사차 들른다고 들렀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는 월남참전전우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동대문에 있는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회원들이 회비 등을 안 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마침 우리 비어 있는 사무실이 생각이 나서, 재단법인 같은 것은 으리으리한 대형빌딩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소 우리 건물이 노후되긴 했지만 빌딩 사무실보다는 많이 저렴할 테니까 한번 봐라.
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측근이시고, 보니까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지는 않고요.
강명숙의원  그냥 아는 사이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강명숙의원  아는 사이라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의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라고 지금 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 회사는 지금 어떻게 입주를 하게 되었고, 사무장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클로버농축산업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폐조사위원회가 아마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클로버농축산업이 먼저 들어왔고, 그 대표가 사업 확장 명목으로 해서 우리 공단에 사무실 분할 요청을 하셨죠? 해 갖고 지금 사무실 한 개를 두 개로 나눠서 분할해서 사업을 임대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대표하고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라는 대표하고는 동명일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한 사무실에서 두 개의 사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에서 전화기도 한 사람이 같이 쓰고 있고. 사무장은 누구냐.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현재 다농마트를 낙찰받은 경보유통의 이사로 계신 분이 지금 현재 사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경보유통과 클로버농축산업과 고엽제 세 단체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명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경보유통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매장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맞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장00 씨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최초의 대표가 이기태 씨라고 8월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0월 21일 자로 대표자 변경을 해서 지금 장00 씨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정관도 무시하고 그냥 대표자를 막 바꾸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보유통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등기부상에 1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1천만 원 확인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경보유통 주소지는 어디인 줄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경보유통이 현재는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 직원들도 교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말씀 계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1층 마트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저희가 법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회사에 아무나 들어와서 주소지 변경해서 사업자등록 내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글쎄요. 그게 저도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강명숙의원  의아한 점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글쎄요. 이거는 법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하는 거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처음에는 은평구에 있다가 바로 10월 21일 자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1층 마트매장으로 주소를 옮기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계약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써준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예요, 가짜 계약서예요? 가계약서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사용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낙찰이 되면 1차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기간이 명도가 되고 확정이 되면 수정계약을 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니까 1차 계약은 그럼 가계약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정확하게 따지면 가계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1차 계약은 맞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그 1차 계약, 가계약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떻게요?
강명숙의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한테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 경보유통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글쎄요. 그거는 어떤 행위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명숙의원  경보유통 설립 날짜가 언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2020년 8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2020년 8월 26일. 우리 다농마트 공고 낙찰받은 게 9월 17일, 다농마트 계약을 한 것이 9월 28일. 이거는 누가 봐도 낙찰받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농마트 측과는 사전에 협상을 하시고 해지통보서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관계 규정에는 규정상 사전협상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명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농마트하고는 사전협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해지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내용에 의문점은 없으셨나요?
  클로버농축산업, 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 경보유통이 만들어진 시점과 사업장 주소, 경보유통 이사가 사무장이라는 점과 업체의 시설관리공단 입주 시점, 다농마트에 해지통보서를 보낸 날짜 등 우연을 가장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견되지 않으셨나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보유통의 장00 대표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 맞죠? 아까 아는 사이라고 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전에는 몰랐고요. 여기 이제 와서 사무실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오가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강명숙의원  경보유통이 어떻게 사무실이 가까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2층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경보유통 사무실이 어디 2층에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장00 씨가 있는 곳이 2층에 있다는 뜻입니다.
강명숙의원  장00 씨, 그분이 2층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2층 클로버 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강명숙의원  아니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 사무실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2층에 있는 고엽제 관련 사무실에 종종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봅니다, 저희들이.
강명숙의원  그럼 종종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사무실입니까? 그 경보유통 사무실입니까, 거기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경보유통 사무실은요, 우리 농수산물시장 1층으로 등기상 돼 있고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디요?
강명숙의원  1층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층은 지금 마트매장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죠.
강명숙의원  그러니까 경보유통 사무실이 지금 거기 있냐고요, 1층에. 없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주소만 옮겨놓고 이거 유령회사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제가…
강명숙의원  그리고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층에 사무실 있다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2층…
강명숙의원  경보유통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아니고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그 경보유통 사무실이 지금 현재 클로버농축산업, 고엽제전우회, 경보유통 세 군데가 한 군데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장00 대표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강명숙의원  제가 장00 대표를 물었더니 2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사람이 2층 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강명숙의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2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경보유통…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2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아니고요.
강명숙의원  다농마트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강명숙의원  다농마트의 연간 매출이 500억입니다. 지금 경보유통의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5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가진 그 대형마트를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와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명숙의원  저는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500억이 넘는 매출의 대형마트를 입찰을 하는데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와서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경보유통의 자금계약서 받아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이사장님께서는 부구청장직도 하시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다라면 정말로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온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금계약서 확인 한 번 안 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짐작은 가는데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규정을 벗어나서 월권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한 입찰 시스템입니다.
강명숙의원  예, 압니다. 가장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했다라는 건 아는데, 상식이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리고…
강명숙의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경보유통이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있는데 지금 월 임대료를 4억 1,956만 7천 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 보증금은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월 임대료의 20개월이면 얼마가 있어야 되죠? 4억 1,956만 7천 원 곱하기 20 그러면 얼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한 80여억 원이 될 겁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80억, 90억 정도의 보증금이 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마트를 명품 백화점처럼 만들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거의 한 20억, 30억은 들어갈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일단 입주하면서, 들어가면서 들어갈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00억이 지금 현재 경보유통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금계획서 확인도 안 하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강명숙의원  아무리 공개입찰을 했고 공정한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입찰자격에 단순히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명숙의원  예, 맞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입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입찰을 받아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어떤 사람한테 또 전대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내 건물이고 내 거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시민단체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경보유통이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와서 지금 전대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 문제도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새로운 사업자가 입점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단의 지도감독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검토를 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해 보고 대안을 강구했고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도 아니고 1차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다농마트 1층에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것을 가지고 전대행위를 했는데 이 전대행위에 대한 거는 합법적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대행위는 저희가 여러 법률자문을 구해 본 결과 저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 공단 규정에 보면 전대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1차는 경고고요, 2차는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전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지까지 할 수 있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규정에 1차 경고, 2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또 공단 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매장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일 것,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처벌도 이게 곤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 조치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런데 너무 불성실해요, 보면. 지금 현재 전대행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다농과 시설관리공단이 소송 중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경보유통은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 명도가 어떻게 5월 중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6월에 입주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전대행위를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5월 달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5월에는 아마 못 끝날 겁니다.
강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전대행위를, 경보유통은 5월에 소송이 끝나고 점포를 개점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대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증금을 5억으로 책정하고 거기에 계약금 1억을 받고, 해지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전대행위를 하지. 뭐가 문제입니까? 해지한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그분들끼리 이루어진 일이니까 저희가 전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규정에 저촉되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겁니다.
강명숙의원  보니까 임대계약을 한 사실은 1억 원을 다 받고 했는데 그 해약한 해지도 보면 전대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설하지 말라, 이런 조건, 원래 해지를 하면 그 해지를 해 달라는 데서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려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금을 돌려준 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경보유통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클로버농축산업, 고엽제전우회가 들어와서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가 계약이 만료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재계약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지금 현재 임대료는 잘 내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임대료 부분은 지난주엔가 제가 연체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최고장 발부하는 것까지 사인한 것은 기억이 나고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연체된 임대료는 납부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해서 임대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또 우리 공단은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대료 완납했다니 다행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로 지금 현재 이춘기 이사장님께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돼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조사는 받으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조사를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이 계속해서 갈등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 허가기관이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허가 만료일이 언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0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10월 31일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마포구청 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명숙의원  이사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명품 시장으로 만들고 싶고 명품 백화점처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서울시에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우선이었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구 소유로 만드는 것이 우선작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셨으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를 종합해 보면 다농마트 입찰과정에 특정인의 입찰을 위해서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의 회사가, 그것도 입찰 전에 급조된 경보유통이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액수를 적어 넣어 입찰을 따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최소 100억 원이 필요한 대형마트 운영권을 낙찰받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는데 이 회사의 입찰과 그 후의 운영 대책까지 공단 측과 사전에 논의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사장과 클로버농축산업 대표, 경보유통 관계자가 입찰 전에 여러 번에 걸쳐 식사자리를 했다는 증언을 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공정거래 위반일 것이며, 향후 특별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 이후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물건을 전대하고 그 전대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등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계약은 해지사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무실 소재도 불분명하고 임대료도 납부능력이 담보되지 않고 전대계약에 허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는 이런 회사를 이렇게 믿고 대형마트 운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실운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공단 운영이 이사장께서 추진하는 개혁이고 혁신입니까?
  기존 다농마트의 철수문제도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기존 업체는 자리를 비워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급기야 공단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원만하게 명도가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로 현재 이춘기 이사장께서는 마포구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사장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강명숙의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의원  다음은, 시간관계상 구청장께는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마포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마트매장의 입찰자 선정 임대차계약 및 그와 관련된 소송 등의 사항은 마포구와 공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마포구는 마트매장 입찰 건과 경보유통의 전대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파악을 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서울시의 직영화 요구와 맞물려 마포구 사용수익 허가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허가 만료일이 2021년 10월 31일인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다섯 번째, 공단 마트매장 내 259㎡를 자매도시 특산물 매장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건지 이사장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단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주인은 이사장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며 바로 우리 구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오로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의 운영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파행과 갈등, 이에 따른 감독 소홀, 안 해도 될 소송비용 손실 등 공직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송문제만 보더라도 공단 측은 지난해 마트 소송을 하느라 9,1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없는 사무관리비를 끌어다 쓰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구 자문변호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싼 법무법인을 이용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이사장께서는 취임 이후 공단 직원 승진인사를 단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혁신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시장 입주자 상인에게도 일방적인 통보하지 마시고 소통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저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과문이지만 혁신을 하려면 그 당사자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를 포함하여 예산 사용 등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저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단운영 정상화입니다.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경보유통에서는 기존 다농마트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이사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 다농마트는 마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약 4천여 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자재 업체로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작년에 이미 이사장님의 늑장대응으로 공단 내 주차장 일부가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전부에 대한 직접운영 운운하는바, 자칫 잘못 대처하면 시설관리공단 전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적자운영의 공단이 이러한 불필요한 일에 자꾸 연루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포구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시고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영덕  예, 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명숙 의원님이 이춘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춘기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냥 다 빠져나갔어요.
  자! 누가 봐도 경보유통이, 자본금 1천만 원짜리가 연 500억 매출을 내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춘기 이사장님께서는 항상 얘기할 때는 “일반공개입찰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천만 원짜리가 500억을 매출 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시설관리공단 책임이다. 그리고 이사장님 책임이다. 그리고 “조00 씨 나는 전혀 모른다.”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우회에서는 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조00 씨하고 이춘기 이사장님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오셨죠? 이사장님!
  자, 그리고 경보유통은 벌써부터, 아직 운영도 안 하면서 전대를 해서 용봉축산이라는 회사에서 거기에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다 돌려줬어.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이건 이춘기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사를 시켜서 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춘기 이사장님이죠,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는? 맞죠? 그러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하는, 본 의원은 하고 싶습니다. 왜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 번도, 참 정말로 일이 안 생긴 게 없어요. 항상 일이 생겼어.
  그리고 유통이라는 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 다농을 내보내려면 미리 얘기를 하고 내보내야지 무작정 갖다 내보내요? 그리고 1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500억짜리를 운영한다고 해요? 거기 유통에, 다농 해 가지고 4억 1,9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겠어요? 절대 못 냅니다. 그 정도 파악을 하지 않고서 경보유통을 뽑았다는 거는 정말로 잘못입니다.
  자, 그러시고, 강명숙 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우선 먼저 시설관리공단 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총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다농이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점포가 비었을 때 새로 낙찰된 회사가 다농이 하던 자리를 차질 없이 운영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 답변은 제 의정경험으로 보면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또 보충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짧게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단에 위탁운영을 제가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그다음에 모든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 규정, 조례,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행정이 의혹만으로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활자화돼 있는 명분과 활자화돼 있는 법, 활자화돼 있는 규칙에 의해서만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아쉬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질문하셨던 올해 10월 달에 서울시와 마포구가 계약기간이 도래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2, 3년마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협상에 들어가는데 항상 그때마다 "갑"이 서울시였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은 "을"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의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직접 불러놓고 제가 같은 행정관청으로서 서울시는 갑, 마포구는 을이 돼서 2, 3년마다 계속해서 이 협상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0년 내지 20년 장기적인 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약을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서울시의원님을 통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259㎡, 80평에 대해 자매도시 특산물 매장으로 제공한다는 데 구청장 생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도록 구두로 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다농마트는 18년 동안,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처음에 공개입찰로 해서 5년 동안 줄 수 있고 나머지 5년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0년은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시 10년 후에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 낙찰받은 업체가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며느리가 애를 낳을지 못 낳을지 미리 사전에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경보유통이 법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회사기 때문에 잘 운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나 대표자가 변경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관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던 1995년도에 오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마포구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과태료를 400만 원 부과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법에 준용해서 적용한다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조항이 활자화돼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보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더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의원님.
강명숙의원  강명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대표자가 8월 26일, 10월 20일 해서 두 번째 대표자가 내정됐는데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구청장님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최근에 받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최근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구두로 지시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셔야지.
○구청장 유동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변경 건을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허가 취소를 하거나 그러한 중대사항은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구두로 보고받고, 구두로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보유통 주소가 시설관리공단 다농마트 1층으로 돼 있는데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로 보냈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그것은 저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지시하고 업무를 할 수가 있지, 새로 낙찰된 회사나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단체에는 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미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요, 문서화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단할 수도 없고 속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정확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 이사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대표자 명도 변경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받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최근에 받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대표자 변경이 언제 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0월 21일 됐습니다.
강명숙의원  2020년 10월 21일 자로 대표자 변경이 됐는데 최근에 변경 신고를 받으셨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도의 특별한 처벌 규정이 우리 공단 운영 규정에는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구청의 그 규정하고 공단의 규정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 구청에서는 4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해당 사안마다, 규정마다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400만 원 벌금을 매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우리 공단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게는 우리 공단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단으로 벌금을 매기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주소를 다농마트 1층으로 옮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 주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그리고 전대행위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사장님이 아무리 법과 원칙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구청에서 400만 원 벌금을 매기셔서 이사장님이 내시든 아니면 경보에서 내시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덕  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춘기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의장이 돼 가지고 이춘기 이사장님을 제 방에 불러서 조00 씨하고 무슨 관계냐 했을 때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 이필례 의장님한테도 그때도 똑같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전에 와서는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친구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떠도는 소문에. 그리고 학교도 똑같은 학교를 나왔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아셨으면 떳떳하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몰랐다고 했다가 지금 알았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사장님은 나는 적법하게 선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적법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1천만 원 자산가가 연 500억 매출을 끄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사하시는 유통업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바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측을 옹호하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답변드릴까요?
○의장 조영덕  됐어요. 저는 제 얘기만 하겠어요. 서 계세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볼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마포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쪼록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의 집행부에 감사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의장 조영덕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강명숙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마트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구민들께서 우리 구의회에 민원 및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훼손된 공신력의 회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감사는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문책과 조치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구민들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이선희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