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동행국장으로 부임하신 김경숙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의 복지를 직접 챙기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생, 불평등, 양극화 등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원대상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전 생애에 걸쳐있습니다.
저는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마포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제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마포구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권인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권인순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인순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동학대 사망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는 사망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는 없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고, 대리양육자라고 있습니다. 대리양육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친인척이나 조부모를 말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거인 한 분 정도 학대로 나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대하는 부분이 거의 99%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도 부모에 의한 학대자가 많이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월평균 17건 정도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한 1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대리양육자 학대도 마포구에 있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부모하고 동거하는 동거인 학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친인척 두 분 그리고 시설종사자 두 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29조7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서울시 내에 42개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되게 잘해 주셨는데, 마포구에 혹시 지정의료기관 지금 준비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현재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현재는 없나요?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권고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6개 구 정도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6개 구가 없는데, 다른 곳에 지정병원이 있는 곳은 종합병원이 많이 위치한 곳에 지정병원이 많고요. 그리고 이 지정병원의 의미가 꼭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면 좀 더 발굴이 신속하고, 저희하고 지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미에서 지역에도 전담병원을 지정하라는 것을 권고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저희는 또 특별히 신체학대로 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고, 올해 한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발생이 되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빨리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협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병원 위주로 지정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이 저희한테 신청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일지라도 저는 지정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은 아동학대 당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소아과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당황해서 그 협조 체계가 사실은 제대로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담병원이 있으면, “전담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으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모시고 갑니다.
○고병준위원 아, 여기서 직접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치료나 분리보호가 필요하면 저희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저희가 내줍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직접 관에서 개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래도 사실 전담병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저희 지정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의료전담기관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없는데, 앞으로 차후에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정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한 구에 한 개씩, 아니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이게 지정이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2개 이상의 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병원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마포구 소재에 종합병원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진료가 좀 원활한 곳을 저희가 권유를 해서 지정병원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체적이라든지 정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방임, 유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주로 들어오는 건수가 정서적으로 했을 경우에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은 학대 판정이 되면 부모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저희 아동학대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이제 이분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 기관이거든요. 그쪽에서도 개입을 하셔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부모 간에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담요원이라든지 개입할 그런 게 그렇게 접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쉽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런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시킨 이유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공공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아동 있죠?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장애아동을 분류는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와서 한 번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한 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한 건.
○오옥자위원 한 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성학대.
○오옥자위원 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은 분리조치하고요, 이런 건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시설에 아동을 보호하면서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차후에 다른 시설로, 장기시설로 보낼 건지 아니면 원가정 복귀를 할 건지 사례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장애이다 보니까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차의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열심히 체크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상수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상수동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니, 아니요. 사후관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조사도 나가고 사후관리도 해서 거의 아동학대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좀 상담하기도 어렵고, 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는 무조건 경찰과 공무원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후관리 쪽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동학대를 보게 되면 거의 일회성이 아니에요. 반복적이죠. 굉장히 반복적이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거의 70~80%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렸을 때 이런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르게 가치관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사후관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권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강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권인순 의원님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병준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관련 기존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1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계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세계인의 날……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고병준 위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부서가 이 조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5월 20일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안에 지금 세계인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건 뭔가 좀, 이 조례안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 우리 세계인의 날을 기억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좀 봐주세요. 아, 4쪽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제2조2항에 나목입니다. 가목하고 나목을 좀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용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목을 보면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걸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나목을 보면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면 가에 나와 있는 그 국적법과 나에 나와 있는 국적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국적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장정희위원 예. 출생에 의한 것도 있고 인지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목을 이렇게 별도로 쓰신 이유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왜냐하면 가항은 결혼이민자고요, 그리고 나항은 국적을 취득한 자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의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다가, 결혼이민자로 외국인으로 오셔서 결혼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나야 국적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로 다문화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직 국적 취득이 안 된 사람이고, 나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국적 취득이 가능했던 분.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건 가가 결혼이민자와…… 이걸 지금 별도로 갑니까, 아니면 같이 갑니까? and로 가요, 아니면 or로 가요? 이게 결혼이민자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다문화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합이 돼야지 가족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이걸 같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또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걸 굳이 3조하고 4조가, 지금 2조부터 4조까지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2조에서 4조까지의 국적 취득한 자”는 가와 동일한 거고, 그 앞쪽에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 취득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뭐 일정 정도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적 취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한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렵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이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장정희위원 4조 보겠습니다. 4조2항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는데, 우리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 지원이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복지 부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6개 구 정도가 외국인 글로벌, 연남글로벌빌리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정보라든가 뭐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말 그대로 가족을 이룬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이렇게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이 뒤에 제6조 지원대상에 보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해야 한다.” 랑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의무적인 거고 하나는 임의적인 건데, 이게 지금 서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상이 지금 이 두 개를 합치긴 했지만 이 두 조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였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지금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두 조례의 차이는 지원대상의 차이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으실 때 책무가 있으니 이건 지금 “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뒤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을 넣으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지금 현실에서 통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이걸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설치하여야 하며”가 아니라.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할 때 이 두 업무를 같이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부서가 전담부서가 있어도 되는 건지를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장정희위원 “및”이라고 했으니까 함께 하는 걸로 하셔야겠죠, 및. “및”이라고 했으니까 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항상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구의원은 포함이 안 돼도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이 부분은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나와 있는 그 위원회 부분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협의회는 있어요.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 저희가 구의원들이 사실 이 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안건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는 건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실제적으로 좀 너무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조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에 “실비를 지급한다.”, 뭐 “실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변상”을 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이 용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다른 조례들을 참조하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아니, 조례를 참조하시더라도 이런 용어들을 요즘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실비변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그러면 협의회도 그걸 맞춰주시든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협의회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합치고 통합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뭔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통일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 설치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가 있고, 협의회는 “설치 및 운영”이에요. 그러면 어디는, 이것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된 상태거든요.
○장정희위원 협의회. 협의회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협의회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아니라 협의회요.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좀 통일성 있게 설치면 설치, 운영이면 운영 그래야 되는데 어디는 설치, 어디는 설치 및 운영. 그렇죠? 그리고 어디는 수당, 어디는 실비변상.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조례라는 게 주민들이 잘 좀, 가시성이 좀 있고 가독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제안설명해 주신 고병준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예. 이거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랑 지원 협의회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조례상에다가 명시를 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넣었고요.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랑 가족행복지원과랑 둘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의 노동 조례랑 똑같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상으로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서울시에 있는 광범위한 팀을 구성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판단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하는 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만 우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협의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제가 이거를 공동발의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팀원 구성으로서는 사실 조금은 힘들지만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차츰차츰 중장기계획으로 센터까지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계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랑 업무 잘 보셔 가지고 이거 만드실 때 협업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을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구 주민현황에 보니까 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외국인주민이 4.3%입니다. 1만 5,560명. 그 사항에서 지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과, 국적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주민으로 들어갑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으로 마포구 주민으로 들어갑니까? 취득.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국적을 취득하지…… 아, 외국인 등록이요?
○김승수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외국인 등록은 90일 이상 여기……
○김승수위원 아니, 마포구민의 주민으로 마포 인구에 포함할 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주민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취득을 안 해도……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주민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아, 주민등록 옮겨놓은 사람은 주민으로 안 들어가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현황을 보면 외국인주민 수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등록외국인 수가.
○김승수위원 아,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거구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래야 마포구 구민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조 보니까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교육은 저희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센터가 마포구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홀트아동복지회 건물 지하에 있는데 그게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하고, 아이돌봄 사업도 하고, 1인가구 사업도 하는 가족지원센터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시비로 예산이 일단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작년에 상담과 교육을 받은 인원수도 파악이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어떤 내용인가를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고병준 의원님의 이 개정이유를 충분히 들었고요. 포커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좀 하고 싶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개정이유나 제안이유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저는 조례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 같은 경우는 설치만 하는 겁니까, 설치하고 운영을 같이 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설치를 하고, 지금 협의회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설치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괄호 안에 넣은 거 있잖아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다면 위원회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걸 제가 복지도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통일성을 갖자. 조례를 만들 때 통일성을 갖고서 가야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을 거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어들을, 용어를 이번에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용어도? 용어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하겠다 하면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용어 정리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바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정희위원 ……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정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의원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일단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문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고 협의회는 구의원이 들어간다.
○위원장 최은하 규정에 나와 있나요? 과장님! 자문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어떤 규정에 나와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그거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위원님과 집행부가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이 상당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가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가입제외자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 제2조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제3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저소득층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상황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지금 지원 보험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명이 조금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노인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나 60세까지는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식적인 명은 장기요양보험료만, 노인을 붙이지 않고 쓰고 있어서, 저희는 검토했을 때 이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어쨌든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신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노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노인을 붙이는 것보다 장기요양보험료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 보험료 명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법에 법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는 장기요양보험라고 노인을 안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쓰고, 법명을 그렇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법령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법령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령을 따라가지 않고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원래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사실 바꿔야 하는 게 맞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 생각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아니지만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지만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령을 그대로 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노인 이외에 장애인이나 60세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 법률명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기보험료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대상자는, 조문은 그렇게 장기요양보험료로 넣은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령이랑 좀 달라서 이야기드린 거고,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치매나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노인성이라고는 하지만 노인이 아니어도 사실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저소득주민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387세대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전액 구비고요, 5,300만 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이 348세대, 장애인이 34세대, 한부모가 5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 중에서 하한 건강보험료 대상.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이 합쳐져서 월 22,340원을 내시는 분 밑에 있는 분들, 하한선에 있는 분들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대상자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22,340원 이하로 내는 사람이 387세대밖에 안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세대인 경우에요.
○김승수위원 합쳐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한부모는 5세대인데 이 비율로 맞춰주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소득과 재산과 여러 가지를 보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상자가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한부모나 장애인은 그래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하한선보다는 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저한테 한 분이 이러더라고. 한부모가족을 사용하지 말아라. 혜택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부모가족 이 단어를 왜 사용하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한 분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5세대밖에 안 돼.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장애인 세대 34세대, 노인이 300, (한숨을 쉬며) 이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어느 선에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독거어르신과 한부모가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한부모가정이 법적인 규정이 또 있기도 하고요. 어느 걸 더 지원하느냐의 문제도 좀 있어서 건강보험료보다는 다른 실질적인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지원을 좀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에 규정된 법령의 명칭 현행화 그리고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양성평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의2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안 제18조제4호, 안 제40조제1항, 안 제54조제10호의 상위법령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2항에서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로 하여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에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이라 하면 남녀를 다 지칭하는 거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촉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다가 경력단절 예방법이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기금이? 그건 아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경력보유여성이니까 경력단절된 여성에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여성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촉진법은 뭐고 예방법은 뭐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법이 좀 바뀌었는데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 촉진법으로 됐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했지만 단절이 많이, 육아나 이런 부분으로 단절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으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 예방법이라 해서 경력단절은 육아나 가사 이런 걸로 해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 된 사람한테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육아휴직 부분이 경력단절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도 지금 남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부분이나 또 육아휴직에 대한 그 기간도 많이 늘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과장님 말씀 진짜 잘하세요. (웃음) 일단은 남녀평등인데 요즘에 와서 가사노동은 여자에 한한 게 아니고 남녀에 한한 거니까 그 남녀를 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법이라 해서 저는 뭐 특별한 그게 있나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뭐 꼭 31억을 채워야 한다는 목표액이 왜 필요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목표는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 이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양성평등으로 이게 바뀌게 됐고요. 이자수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금이 줄어들지가 않게 되니까 2019년부터는 전입금을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전입금까지 사용하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입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기간을 꼭 5년으로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정해져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지껏 해오던 거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한도액이 얼마나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작년까지는 저희가 3,500 정도로 했고요. 이제 그 사용범위는 심의수당 좀 주고요,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드리고 여성친화시설 설치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지역의 여러 기관이 다양하게 사업을 공모하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자가 2022년부터 갑자기 두 배로 막 뛰게 돼 가지고 이번 해는 이제 5,700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쓰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하여튼 여기 뭐 우리 양성평등 이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뭐 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면 굳이 기금을 마련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금방 오옥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5,700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심의회 몇 명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심의위원회요? 9명입니다.
○김승수위원 9명.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7명입니다.
○김승수위원 7명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7명이 심의수당……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7만 원 줍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뺀 나머지라고 그랬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이 모자라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전입금도 조금 더 쓰겠다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목표액을 31억을 못 채웠는데 여기서 또 전입금을 사용하면 이 목표액을 언제 채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의 목표액이라고 하는 게……
○김승수위원 목표액만 잡아놨다 이거네요, 결론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전에 이게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한 부분이 30억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자수입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자가 어떤 때는 이자가 많이 붙고, 어떤 때는 이자가 적게 붙고 하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몇 년 동안 계속 없이, 계속 21억, 22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자만 사용을 해도. 그러면서 이거를 원금만 이렇게 보전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뭐 디지털 성범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신속하게 필요할 때 저희가 이자수입만으로 하게 되면 융통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그 사업들을 하려면 이제 원금도 사용을 하면서 기금을……
○김승수위원 올해 5,700 가지고 이 사업이 모자라면, 만약에 사업을 많이 하다가 모자라면 전입금을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이게 중간에 이제 변경은 거의 안 하고요.
○김승수위원 안 하고. 1년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5,700이고요. 그걸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원금 사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5,700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억이 잡힐 수도 있고 2억이 잡힐 수도 있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필요하다면.
○김승수위원 전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31억인데 21억에서 지금 이자로만 계속 사용을 하셨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거의 90%, 80% 이자만으로도,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높아서 꽤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다 쓰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전입금, 기금 원금까지 사용해야 될만한 프로젝트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어저께 차해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될지,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4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이 146개 중에서 성 격차지수가 94위로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하위인데요. 작년보다는 한 11계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나 돌봄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 격차를 많이 느끼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20대들의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로 나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 전입금을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이신 건지.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마포구에서 계획한 게 있느냐.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전입금이 필요한 거고, 이전에는 지금 몇 천만 원? 이걸로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 정도로 해보고 싶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전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나열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뭔가를 마포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이 경력보유여성들에 대한 취업센터 부분을 여성센터에 같이 만들고 고용협력과와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친화시설이 부족한 곳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시설 투자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폭력예방교육이나 그런 강사 양성, 문화 확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공모를 해서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교육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 높이 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아직 보류로 남겨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가족행복지원과장김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