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이면교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밖에 사업의 추진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아동의 정의를 ‘만 18세’에서 ‘18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의료비지원청구서를 위한 별지/서식을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비용청구서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9조의 조항으로 각호 1~4호로 명시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어제 제가 참석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서, 오늘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만 나이는 사실 작년 6월에 다 끝났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 폐지하고 다 그냥 나이로만 하기로 돼 있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무상 다 공문 내려왔었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그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저희가 전년도에 검토할 때 별지/서식이라든지 일부 조례에 미비점이 있어서 함께 저희가 진행하려고 한 점이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했을 때 저희가 못한 점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지금도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다른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너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개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을 호로 나누어서 같이 신청을 하게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는 예전부터 서울시 보조사업이 8 대 2의 보조사업입니다. 서울시 항목에 따라서 별지/서식 종이로만 받도록 저희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치과에서 전산으로, 종이로 신청을 하지 않고 전산에 있는 항목으로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학생 치과주치의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치과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 후에 전산으로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종이 서식의 효용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각 호로 전산항목은 있는데 항목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 서식은 별도로 없애고 항목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서면 제출하는 것을 폐지하는 그런……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서면으로만 제출하게 된 것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내용을 지금 개정조례안에 다 담은 거군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서면도 가능하고, 항목에 있는 걸로. 단지 지난번에는 서면으로만 제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어서, 치과에서 전산으로 바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효용성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 주치의제하고 또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만 포함돼 있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닌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이 조례상에 학생 치과주치의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학생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생만 기준으로 해서 4만 8천 원씩 1인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동 치과주치의는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로 해서 1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돼 있는 358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대일 치과 기관과 매칭을 시켜서 1인 40만 원 이내로 구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치과주치의는 소득과 관련 없는 것이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4만 8천 원씩 1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제명이 같이 올라왔어야 됐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는 이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분돼 있던 것 같은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대부분 구에서 같이……
한선미위원  같이 나오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8 대 2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25개 구도 같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서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협의체는 저희가 위원회 명단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치과의사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회장 그리고 마포구 보건소장, 키움센터 회장 등 저희가 전문가……
한선미위원  전문가 위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해서 저희가 사업 방향이라든지, 서울시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40만 원이 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동 치과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일괄적인 협의를, 회의를 진행한 후 여기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1회는 저희가 먼저 했는데 학생이나 아동 치과주치의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수가조정, 충치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아동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 4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될지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의약과는 보통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저희 구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세세하게 질문을 드렸고,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전산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제대로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듯이 그런 의견이고.  
  예,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위원장도 굉장히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즘에 하기에는 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았나. 그것을 포괄적으로 전산까지 바꾸었다는 것은, 이번 조례 개정은 참 잘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동을 지금 여기 민법하고 행정기본법 거기에 의해서 아동의 나이를 한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지금 만 나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만 나이 통일법에 된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 이하의 복지시설이나 센터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0세부터 18세까지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8세 이하 사업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서로 다르더라고요, 나이들이. 영아로 나눈다든가 유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그냥 아동을 0세부터 18세……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8세부터 18세고요, 여기 기준으로는, 서울시 방침에서.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각 규정상은 돼 있는데, 여기 아동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관내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꼭 학생이라기보다는 이 나이에 있는 아동의 정의를 포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구강보건법하고 행정기본법, 민법을 법령 근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동복지법도 얘기를 하셔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이라는 것은, 치과주치의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이라는 정의는 저희가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이 법에 따라서 학생이, 이 아동이라는 것은 학생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학생에 관계 없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18세 이하의, 저희가 2조 정의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에 지원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포괄하고 있는 만 18세라는 중에 ‘만’은 방금 말씀하신 행정기본법이라든가 민법에 지난번에 통과된 만 나이 기준법에 따른 절차상의 형식적인 요건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통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기사에는 지금 우리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잡고 있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8세 미만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18세 이하로 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동이라는 게 그것하고는 좀 배치가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해서.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하가 맞다는 거죠? 18세 이하.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의약과장직무대리이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