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갖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와 환경, 보건·의료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8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배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인사를 하는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앉아 계시는 권영숙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강·신수지구 구의원 권영숙입니다.
  앞으로 8대 의원의 의정이 잘 되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 또 한일용 선배님, 서종수 선배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복지는 뭐니뭐니해도 주민이 편안하면 복지가 아닌가 합니다. 주민 편에서 주민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저는 신수·용강 지역구를 둔 서종수 구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룰 안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 하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공덕동 구의원 장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최선으로, 배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뭐 김영미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같이 보좌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활동하면서 의원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입니다.
  저는 비례대표구요, 아시다시피요.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출신 마포구의원 한일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민에게 8대 의회 시작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좀 다소 늦게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가 남발이 아닌 꼭 필요한 분한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지위원회 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 상호 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 인사)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19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혜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혜경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혜경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김영미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서로 화합하고 위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이 현안을 논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따라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8월 31일 감사 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3일, 9월 4일 2일간 복지교육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9월 5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9월 6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2시 24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유치원에서 아동 관련 시설로의 변경과 신설부지 획지에 대한 용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오늘은 제가 먼저 외람되게 재선의원으로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무한한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 초선의원님들한테 먼저 발언의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일성학교하고 그 조합 간에 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장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권장을 그쪽에서 다 받아들인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로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시구 합동회의에서 정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든가 또는 위험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용도 외에 권장 용도만이 2종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권장 용도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뭐 권장도 하고 대토 교환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취지는 거기에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뭐냐면 당초는 학교부지였습니다, 거기가. 일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일성학교 부지인데 원래 일성학교가 상단 위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고 이쪽 부지는 조합단위의 부지였어요. 그런데 일성학교 정형화를 위해서 그쪽 위쪽은 조합에서 가져가고 이쪽이 대토부지입니다.
  원래 일성학교에서 가져가야될 부지인데 일성학교에서는 이 학교부지가 필요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 땅이. 그러다 보니까.
한일용위원  왜 필요가 없죠?
○주택과장 김정일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계획이 없다?
○주택과장 김정일  일성학교에서 필요 없다, 이 땅을. 그래서 조합에서 사들이게 됩니다. 원래는 바꾸기로 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대토였는데 그것을 일성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조합에서 일종의 비용을 들여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이에요. 학교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다만 서울시에서는 권장 용도를 지정해서 거기에 위험물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권장 용도를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2종 일반이면 용적률이, 여기 건축 전문가 계시지만 일반 용적률이.
○주택과장 김정일  200%입니다.
한일용위원  높은 편으로 나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정일  200%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학교 측과 이런 긴 이렇게.
○주택과장 김정일  이 땅은 학교 부지가 아니고 조합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바꾸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쪽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되었고?
○주택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또 지금 조합 측에서도.
○주택과장 김정일  그리고 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성학교에도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조합 측에서도 권장용도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의견청취의 건을 좀 다소 지연되어서 제시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좀 늦어서 뭐 일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 조합이, 염리2구역이 9월 말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의견청취안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서 종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14일 이상 일간신문에 고시공고를 하고요, 공고하고 나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에서.
  그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안까지 해서 서울시에다가 염리2구역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심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변경이 되고 이 변경이 되고 나면 이것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까지 가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도 그 조합에서 최대한 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하여튼 마포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노후된 시설, 이런 지역 구획정리, 모든 것이 다 바로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되었든, 새로운 시설물이 현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마포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시재개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야말로 권리를 잃는 그런, 개중에는 본인의 사유재산을 그냥 뺏기다시피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을 종종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공정한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과장으로서 최대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당초 유치원 기능이 허가 취소가 되어서 아동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유치원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인가요? 용도가.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당초 성화유치원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100%로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은 자기자본 비율이 50%만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융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위반돼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유치원 인가가.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동 관련 시설로 약간 변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시설은 노유자 시설로써 좀 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시설로의 여러 가지 용도와 권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권영숙위원  그러면 아동 관련 시설에 유치원도 포함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정일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유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좀 전에 아동 관련 시설에 유치원도 포함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주택과장 김정일  어린이집까지 포함, 어린이집은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고 어린이집만 관련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100%여야 되지만 아동 관련 시설이나 어린이집 등등을 하려면 노유자 시설로써 자기자본 비율이 50%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넓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부지에 대한 사용방법이요.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