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예산안 마지막 심사 날로써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부터 402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35억 6,658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 4,28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5억 755만 6천 원, 무상교복 지원 8억 2,200만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7백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0억 3,394만 7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27억 3,691만 2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3억 3,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3쪽에서 416쪽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53억 8,87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79만 9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7,284만 7천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2,714만 2천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억 5,984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5억 2,156만 6천 원, 체육관 운영지원 31억 5,754만 6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 6억 1,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7쪽부터 436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67억 3,76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5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7억 93만 7천 원,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5억 4,295만 4천 원, 학교연계 및 지역사회 청소년 기획사업에 4억 1,876만 5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11억 8,072만 원,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에 6억 6,738만 7천 원, 작은도서관 및 푸르메도서관 운영 8억 6,872만 1천 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예산안 396페이지에 보시면요, 망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거기에 예산이 6,638만 8천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망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공부방을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원축소형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매칭사업이고요. 총 15명 인원으로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5명 인원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청소년 야간공부방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8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구비로 1,380만 원씩 매해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요. 내년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로 사업을 전환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시비하고 매칭을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기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그냥 아이들이 와서 공부만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방과후 공부방은 직접 학습도 지도를 해 주고 또 석·간식도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차량으로 귀가 지도를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예산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네, 잘 들었고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하고 동등한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 저희 국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해 가지고요, 3개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초등 돌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이고요, 지금 여기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돌봄체계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정혜경위원  과가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부처가 3개 부처에서 지금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지만 목적은 방과후 그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방과후.
정혜경위원  아, 그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니면 다행이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우리동네예술학교 운영지원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그 밑에 보면 3천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지, 어떤 이유로 3개 항목이 편성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예술학교는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인데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세종프로젝트에서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것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얼마 전에 추경예산으로 1,24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에 지금 추경 편성된 예산은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은 2,245만 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에 지금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이 을 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갑 쪽에도 하나 더 해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추경을 빼고 나면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세부책자 772쪽을 보시면 당해연도 예산이 4천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772쪽, 네.
정혜경위원  당해연도가 우리동네예술학교 운영계획이 4천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예.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총예산이 지금 저희가 두 개 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기존에, 올해는 한 개소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개소 운영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4천으로, 내년도 예산.
정혜경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당해연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400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는 4천이면 이것은 어떠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이 사업은요,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올해 사업을 가정해서 지금 저희가 구비는 2,245만 원이 들어가고요.
정혜경위원  2,245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 개 운영하는 데. 그리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것이 6천인데 아마 그 6천만 쓰고 이것을 앞에 저기 계산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죠? 이것이 계산이 여기다 안 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여기 6,400은 한 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을 쓴 것이고요. 인제 괄호에 있는 것은 두 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지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정혜경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수정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어요. 역사유적탐방 393쪽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활성화가 되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에 256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거기 보면 목표하고 실적 나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목표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이용자가 17년도에는 목표가 41만 명이고 실적이 42만 명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43만 명으로 굉장히 목표보다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적이 9만 명을 못했어요. 이런 사유는 무엇에서 실적 미달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것은 지금 10월까지 현재로.
정혜경위원  응?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12월까지 아직 누계가 나오지를 않아서요.
정혜경위원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인원이, 그러면 9만 명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여기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이 저희가 문화의집이 3개가 있거든요. 마포하고 망원하고 그다음에 도화가 있는데 그 3개 시설을 합쳐서 항상 연인원이 한 43만에서 44만 정도 되거든요.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실적에 또 18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것도 돈이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었고요. 나누어서 집행이 되거든요.
정혜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적에 여기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 마무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 한번, 401페이지에요. 예산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정혜경위원  거기 좀 한번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부서에서 합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러면 동아리 지원 사업에 공모 및 선정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평생학습이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우리마포복지관 2층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가 올해는 평생학습동아리가 아니고 지역학습 모임해 가지고요, 올해 9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학습 모임은 말 그대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만 지급하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평생학습동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동아리에 맞게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구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20개 동아리 단체에.
정혜경위원  그러면 시설, 물품취득비라든가 그런 것은 사물함 그런 것도 다 구입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둘 것이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고 사용료를 징수를 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선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마포복지관 2층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혜경위원  우리마포복지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2층에 오시면 평생학습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강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아리실 사물함을 비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강의실 중에 소강의실을 평생학습동아리들이 대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빌려줄 예정입니다.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인제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필요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물함을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관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렇게 운영되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38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억이 삭감되어서 45억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삭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삭감 이유요?
김진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50억으로 올렸습니다. 50억으로 올렸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포구가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요. 특별교부금이 150억 정도가 내년에 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조금씩, 거기서 5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요, 예산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진천위원  당초에 2018년도 예산도 40억으로 올렸었는데 존경하는 저희 선배의원님들께서, 7대 의원님들께서 10억을 증액해서 50억으로 이렇게 올려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배의원님들의 증액 취지는 학교시설 개선금, 환경개선에 좀 써달라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취지는, 예. 환경개선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김진천위원  올해 12월 달이기는 한데 그 50억 예산이 집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 저희가 우선은 저희 구 예산은 12월에 마감이 되는데요. 학교는 3월부터 지출해서 내년 2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률을 따졌을 때는 98%에서 99%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그램 지원금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금하고 격차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86.5% 대 13.5%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설환경개선금으로 6억 7,500이 쓰여지는 건데, 실제적으로도 다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면. 그 내용은 사실 7대 의원님들께서 10억을 증액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좀 사용해 달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그런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환경개선으로 해서 다 받습니다. 자료를 다 받고, 저희가 이제 시설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다 나갑니다. 현장실사 나가서 아, 이게 시급성이 있고 위험하다. 그런 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설환경개선비를 우선순위를 먼저 둡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두고, 결정적인 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프로그램이나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심의과정 끝나서 맞추다 보니까 시설개선비는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왔고 프로그램비는 그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시설이 위급하고 위험한 게 있으면 시설개선비는 또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지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끝나게 되면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으로 얼마를 써라 또는 시설환경 개선에 얼마를 쓰라고 딱 정해졌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나타나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악기를 산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한다든가, 금방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사업의 진척도가 빠르지 않고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실이 없어서 학교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 또 어느 학교는 30년이 다 됐는데 아이들 이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옆에 난간이 있어요, 짚고 내려오는. 그런 데 보면 나무로 돼 있는데 그 나무가 일어나서 아이들 손에 가시가 찔리는 그런 정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계단이 막 무너져서 가는데도 보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해서 금방 효과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총 교육경비보조금의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서 시설환경개선으로 얼마를 쓰고, 몇 %를 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얼마를 하자는 취지를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해마다 조금 변동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가 50억이고요. 거기에서 올해 한 6억 정도 시설개선비로 들어갔는데 시설개선비가 학교에서 금액이 뭐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공사, 말씀드린 것처럼 2억이 소요가 된다든지 1, 2억이 소요가 되면 어느 학교에 1, 2억 정도를 부담 주기가, 아주 위험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것은 고려를 또 해 볼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환경은 위험하거나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저희는 우선 먼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대부분 교육청 예산에 마포에 배정된 시설환경 교육청 예산이 157억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157억이 마포구 학교에 시설환경개선비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큰 공사나 1,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성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와 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담당들이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당장의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이 의견을, 혹시 명시해서 저희가 이 산출기초에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은 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해서요.
김진천위원  그렇구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388페이지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라고 해서 500만 원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번에 지방, 예. 규약에 통과해서 500만 원으로.
김진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혁신보육이 있고 다 이게 또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 협의회가, 지방정부협의회가 여기는 이제 혁신교육인데요. 혁신교육 말고도 사업 분야별로 해서 조금씩 있고요. 이렇게 연회비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 처음의 취지는 그냥 ‘아,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모여서 교육청과 협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 보호하는 데 이렇게 의견을 모으나 보다’해서 취지가 좋다 그랬는데 이거 사업을 다 나눠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여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사업이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뭐 교육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이나 양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그 컨퍼런스를 가봐서 아는데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오면 교육감님도 다 나오셨고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거기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요. 서로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리라고 처음에 말씀을 듣고 ‘아, 좋은 취지다’했는데 이게 다 사업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연회비 500만 원 뭐 이렇게 다 올라오니까 그런 데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거는 이제 혁신교육에 관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혁신교육이고 가정복지과는 또 혁신보육이고 뭐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예.
김진천위원  다들 나눠 있어서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라고 해서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교육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구에서는 지금 5억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해서 총 15억으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어디, 지구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이제 교육혁신지구라고 그래서요. 저희 마포구가 하나의 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제 사업은 학교하고 마을하고 같이 연계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그래서요. 지역사회단체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학생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협의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세부사업으로 23개 사업명은 확정이 됐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결론은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어요, 혁신학교랑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러니까, 예. 기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은 학교 외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지 따로 나와서, 학생 스스로,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고 교사 스스로가 의견을 내서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고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이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올해는 22개 자치구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내년에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같이 협약식을 할 예정이고요, 1월에.
김진천위원  혁신교육, 혁신교육 하는데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정됐던 학교들이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많이 요청하고, 일부 된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혁신지구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학교는 학교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지자체하고 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만 그 수혜를 누리는 수혜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나하는 그런 염려에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수혜대상 한정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급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급식비를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돈은 교육청으로 보내주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을 해 줍니다.
김진천위원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김진천위원  분배는 교육청이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에서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진천위원  업체 선택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먼저 좀, 저희 팀장님께서 업무 과로 스트레스로 입원하셨다는데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성산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비 4억 원이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이 자리에 계속 게이트볼장을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아니 있는 데 거기 시설 개수하려고 시비를 받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쪽에 임대아파트 쪽에, SH아파트 쪽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거기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거기 시설 개수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거.
김진천위원  아, 거기 시설비를 잡아놨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하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늦게 왔어요, 시비가.
김진천위원  시비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당초에 2017년도에 2018년 본예산으로 1억이 편성이 됐고 1억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억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신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0페이지에 보면 마포구체육회 지원에서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만 체육유공자 시상식 해 가지고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거 표창식을 진행하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하던 거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위원님도 조금은 아시겠지만 체육회가 지금 계속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지금 현재 체육회가 좀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수록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장을 좀 만들어 주고 그 와중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한테 더욱더 격려하고 표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르시네, 과장님하고는 반대시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체육회가 단순히 체육회장 1인 체제는 아니고 부회장단도 있고 임원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김진천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무래도 임원들의 의사를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올해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413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운영지원이 있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에 18억 9,949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걸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인건비가 많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이번에 마포구민센터 센터장을 공개채용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공개채용하기 전에 원래 전임 센터장 임기가 8월 말일까지였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채용이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분이 임기 만료 후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진천위원  만료가 늦은 거하고 신규채용하고는 뭐 별개 아닙니까? 법적다툼이야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규채용이 좀 늦어져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물론 채용절차 밟는 데도 좀 시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거기 집기 같은 거, 그분이 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진천위원  혹시 채용 자격요건을 변경하느라고 늦어졌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변경은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변경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자격요건을?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센터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서류심사가 있었고 면접심사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면접심사에 구에서는 누가 가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갔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과장님이 가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채용하실 때 보수수준을 공고할 때 ‘기본급 198만 9,600원, 연간금액 2,387만 5,200원, 일반직공무원 6급 1호봉 기준’ 이렇게 공고를 내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공고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진천위원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근로계약이요?
김진천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보수규정 19조 호봉제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응모하신 분이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응모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되신 분이 공무원이셨어요, 전직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 경력의 90%를 적용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자격요건에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게끔 자격요건에 처음에 해 놓으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어야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이제 자격요건에는 있지만, 물론 공무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래서 지금은 얼마로 계약하셨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분이 공무원 경력이 30몇 년이 되어가지고 90퍼센트 적용해 가지고 30호봉으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애초에 공고할 때 6급 1호봉, 198만 9,600원, 이렇게 하지 않고 6급 30호봉. 408만 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훨씬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최고 호봉인 분을 모시겠다고 처음부터 못 박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분을 모셔놓고 연봉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게 된 결과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연봉총액을 보면 호봉에 따라서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6,340 정도 돼요. 6,300만 원이 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물론 성과급은 안 되었으니까 따로고요. 연세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 체육센터 센터장으로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과연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분이 아트센터에서 센터장님을 2년 정도 하셔가지고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사실은 체육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센터 같은 경우도 체육 쪽에 종사하신 분들 출신보다는 사실은 일반행정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연세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기준표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전부 합격을 했는데 1번이 70점, 2번이 80점, 3번이 100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면접심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72세 그분은 92.25%, 점수가 92.2점, 나머지 두 분, 100점 받으신 분은 65점, 이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던데. 2등 하신 분이 69점. 이것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정당한 채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바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서류심사가 60이고요, 면접이 40인데 그 두 개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진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심사하고 비율을. 서류심사가 40이고 면접이 60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 예,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심사가 40이고 면접이 60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면접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채용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무래도 그렇겠죠. 비율상으로.
김진천위원  면접관들하고 사전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면접관들은 교수이고 저도 처음 보는 교수입니다. 사실은.
김진천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채용에 있어서는 구의 의향이 많이 들어가겠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생활체육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은 여러 가지 그런 종합 갈등능력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숍도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도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고요. 자립센터장도 지금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서울지방노동에 구제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체육종사자들보다는 생활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가 있겠죠.
김진천위원  물론 그 사람을 채용하고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공공기관인데 요즘 특히 이런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국민들이나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성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 활성화 예산이 있고 구립서강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하늘도서관 등등 우리 구립도서관들이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중앙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전체를 관장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마포구의 대표 도서관이 마포중앙도서관이고요, 마포중앙도서관이 마포구에서 설치한 도서관들은 다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도서관이 크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하늘도서관이나 구립서강도서관이나 나름대로 다 각자의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각자의 도서관들은 거기에 맞는 그 역량 있는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예산만 확보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전출해 드리면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각 도서관이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돼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늘도서관만 직영이기 때문에 하늘도서관은 저희 정책팀 밑에 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전보발령을 내거나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위탁기관이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늘도서관도 좀 특성을 감안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의 특성상 한곳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여성축구단 있죠? 여성축구단 운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여성축구단이 단장, 감독, 코치진 포함해서 35분입니다.
장덕준위원  35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렇게 축구, 여성축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은 경기결과 대 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봤을 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구에서 몇 번 정도 생활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모여서 생활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분들은 매주 3회 월, 수, 금요일 날 난지천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인원이 35명이라고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장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민간위탁 또는 민간이전된 사업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증액된 예산,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민간이전해서 한 사업이라든가 위탁에 보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만 감액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서종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100% 제가 동의를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분량이 좀 많아서요. 제가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대응으로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페이지 3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김진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우리가 10억을 증액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증액한 부분에 5억을 감액을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10억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증액을 해 드렸는데 그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2018년도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중에 저희 학교연계 프로그램이라고요,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한 연계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이 지금은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그 교육과정이 수업시간에 학교 학생들이 마포청소년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10억을 증액을 한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도 눈여겨 봤었는데요. 무척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내년도 예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5억을 감액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우리가 올 2018년 10억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증액 5억을 삭감을 한 2017년도 예산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5억도 삭감을 해서 2017년도 수준으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하고 똑같이 50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25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저희 마포가 한 여덟 번째 되거든요. 이 45억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여덟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0억이었을 때는 25개 자치구에서 공동 3위라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였는데요. 저희가 5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45억으로 맞춰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5억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저희가 8위인데요. 여기에서 5억이 더 삭감이 되면.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 발상을.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50억으로 올린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은 적극적으로, 아, 올리자고 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아니 국장님도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아니 50억으로 올리자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은 제가 5억을 삭감하자는 것이에요. 2017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40억으로 하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40억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서종수위원  지금 타구를 비교해서 8위니 뭐니 지금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5억을 더 삭감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라는데 필요할 때는 타구랑 비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것은 답변으로써는 안 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의 시설예산이 157억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쓰시고 2017년도 예산 그대로 가는 것이. 예,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 157억은 순수하게 다 시설환경개선비로만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기존에 50억으로 올해 사업을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아까처럼 학교연계 프로그램이니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40억으로 되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축소를 한다든지 또 없앤다든지 이런 사항이 좀 발생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삭감 5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40억으로 제가 본 위원의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무상교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서종수위원  지금 이것 조례안 통과된 구는 몇 개 구가 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울에는 강동하고 저희 마포 두 개이고요.
서종수위원  두 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전국적으로는.
서종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타구를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저도 타구 한번 비교할게요. 25개 구 중에 지금 두 군데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었죠? 이제 그 두 개 구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구청장 공약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 가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은 통과시켜 드렸지만 예산은 한 해를 미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내년도 8억 2,2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 책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예산을 꼭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나머지 23개 구는 무상교복 지원 안 하고도 내년 한 해를 날 텐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무상교복이라는 개념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요. 이게 무상교복도 하나의 교육비 수준으로 공공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급식, 또 뭐 준비물처럼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저희 조례에 통과해 주셨는데 그 조례 부칙에 보면 2019년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하고 본 위원은 그 2019년도 내년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서 8억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요, 페이지 394페이지 봐주세요. 그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마포에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경상비 증가분, 그다음에 새로 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2,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만은 얼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인건비 상승분은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경상비가 4천,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비,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억 2,800 정도 잡아 놨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빼고, 그러니까 7,5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가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에 대한 그런 노후화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 발생하는데요. 경상비 부분은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세부사업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평생교육프로그램 2,200만 원은 저희가 내년에 마포대학이라고 신설을 하는데요. 이게 마포대학이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교양대학이라고 꾸준히 운영해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마포교양대학하고 시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두 개 합쳐서 마포교양대학으로 만들면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마포대학 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예. 저희가 지금 다른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는 기관에서도 꾸준히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수요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답변하신 내용을 동의합니다.
  다음에 4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도 3,100만 원 증액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것은 저희 기존에 운영했던 지역학습모임 900만 원이라는 사업이 폐지되면서 이걸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데보다 동아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관내에 있는 동아리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동아리 실태파악을 해서 DB로 다 구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종수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이 동아리 중에 성미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성미산 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3,100만 원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동아리 활동은 지금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물함도 구비를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실도 대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생학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작은 학습모임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3,100만 원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예산을 책정 안 하면 그러면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동아리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올 한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학습모임 강사료 해서 900만 원으로 학습모임은 거기에 강사료 지급해 주는 그런 걸로 14개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서종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그거는 학습모임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동아리는 계속 그 사업, 동아리 활동이 계속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1년, 2년 계속 운영이 되는 건데 지역학습모임은 모여서 강사료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 달, 석 달 하고 나면 그냥 해체가 돼서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 동아리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취지는 좋으나 혹시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동아리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많이, 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데 편승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 동아리 심사하실 때 그러면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것은 전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 중간 중간에 학부모 동아리, 학생 동아리도 많이 있지만 평생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동아리도 많이 있거든요. 1면에 2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하여튼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시면 동아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지장을 초래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내가 들은 바 본 위원은 이 동아리 활성화하는 이 예산액 3,1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내가 이렇게 답변하는 걸 쭉 봤는데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기 부담스럽고 좀 애매한 문제 같은 경우는 끝마무리를 안 짓고 답변을 마쳐요. 나머지는 질의한 사람한테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마무리를 짓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 없이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개인 간의 대화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내년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심사하는 장소입니다. 과장님,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페이지 4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증액된 3억 9,500만 원을 보면 대부분이 3개 체육관 운영이 있는데 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증액해 줄 게 많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업직으로 하시는 분이 한 42분이 됩니다. 체육관하고 센터 뭐 이렇게 해서요. 그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제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3억 9천여만 원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전부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볼링장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수평 조정하는 데 한 1,056만 원 그다음에 레인 정비기 운영 개설하는 데…
서종수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게 금액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113만 원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많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을, 증액된 이 부분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해서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삭감하려고 지금 하는데,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이게 시설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은 필요합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다룰 때 바로 밑에 세부사업으로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4,7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여기는 1,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다함께 묶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체력인증센터는 인건비입니다, 전부.
서종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따져보고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 도서관 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관장님은 평소 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가 항상 운영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수입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수입 부분 한번 보시죠. 예산 책자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우선 근린생활에 지금 입주한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입주는 사실은 100% 다 해서 17개 매장에 다 입주하고 계세요.
서종수위원  다 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영한 게 5억 5,900만 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5억 5,900만 원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저희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그때는 예상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이 금액이 아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때는 5억 600만 원 정도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임대료를 5% 정도 상승시켜서 그래서 5억 5,900만 원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얼마나 됐다고 또 임대료를 올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원래 임대계약이 1년마다 임대료는 재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서종수위원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좀 우리가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한 게 아닌가. 5%라는 게 비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 계시는 업주분들한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중앙도서관 오히려 이거는 감액이 돼 있어요. 9억 1,600만 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거는 9억 1,600만 원이 다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예전에,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5억 600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이 5억 1,800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임대수입에 잡혀있지 않았고 작년에 사용료 수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감액 금액이 좀 늘어난 거고요. 실제 감액된 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예산은 7억 5천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로 감액을 해서…
서종수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앙도서관에 소소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대관한 금액이 4,392만 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서종수위원  이것도 예상보다 축소된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렇게 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 9억이 감해진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료 수입에 편성돼 있던 5억 1,800이 그게 사실은 원래는 재산 임대수입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종수위원  그게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돼서 9억 1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3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보니까 영어프로그램 수입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점포에 입주한 관리비를 여기에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관리비입니다.
서종수위원  원래 우리가 운영비를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수입에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도서관에서 예상수입을 얼마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수입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제 책자를 한번 41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여기 419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이거 전년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500만 원 늘어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자원봉사자 숫자를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늘려잡은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7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동복을 올해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맞춘 옷에 대한 세탁비라든지 아니면 또 장갑 같은 거는 책을 꽂다 보면 자꾸 헤져서 그것을 좀 여벌로 사두자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변동이 없고요. 또 하나 늘어난 것은 기타보상금인데요. 기타보상금이 지금 보시면 한 사람당 성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실비보상금이고 그것을 자원봉사 횟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42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또 기간제로 새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4,100만 원이 또 여기 내년도에 새로 잡혀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은 지금 37명인데 1명이 지금 결원 상태고요. 지금 추가 채용을 해서 이제 37명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작년 10월에 지금 도서관이 개관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서종수위원  11월 달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랄까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해 동안에 이 정도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는 인건비는 사실 저희 도서관 규모에 비하면 저희가 인력은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에 사실은 이용객들이 평일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절반밖에는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 보조인력을 이번에 신규로 채용해서 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또 하나 221페이지에 보면 북스타트 운영이 나오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21이요?
서종수위원  예. 221페이지, 아, 421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또 보세요. 여기 아래 산출기초에 보면 전년도에 1,700만 원인데 집행은 1,200만 원으로 돼 있죠? 1,200만 원만 집행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죄송한데…
서종수위원  전년도가 예산이 1,700만 원인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700이요?
서종수위원  내가 이거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요. 1,7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700만 원이요?
서종수위원  전년도 책자에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이것의 예산은 틀림이 없는데요, 위원님.
서종수위원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1,200만 원.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어르신 도서택배 이거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이것을 어저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어르신 일자리. 그래서 어장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증액이 1억 3,300이 돼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아, 예.
서종수위원  이거 증액사유가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증액사유는 일단 저희가 학교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연계사업을 5천 명 규모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2만 명을 저희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 이상 학교연계사업을 해야 돼서 기간제 보조인력을 한 명 추가하는 인건비를 세웠고요.
서종수위원  그게 1억 4천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것은 2,79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사례집을 제작하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학교연계 강사료 이게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많이 잡혀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수요를 조사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한 개관 당 학생이 150명에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목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학교연계…
서종수위원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연계사업이에요, 이것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학교연계사업…, 예, 예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도 이렇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이 금액으로 잡혀 있었어요?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옆에 보시면 비교증감해서 9천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그게 작년에 학교연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 5천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잡혀 있는 게 없어서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를 저희가 전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잡힌 수요를 하려면 그만큼의 강사비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늘어나 보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 일반보상금 9천만 원에 대한 이것을 삭감을 요청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연계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학교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발 클 예상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도서관 시설관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금액이 큰 금액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2억 2천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25페이지?
서종수위원  425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것은 시설물 관리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2억 2천이고요.
서종수위원  지금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관장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 금액을 산정해서 올린 거죠,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가 저희가 총 하면 7억, 이게 지금 주차장 관리부분이 포함돼서 그런데 이걸 빼면 7억 5천이 저희 순수하게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중에 5억 8,500 정도는 공공운영비에요.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세 이런 걸 내는 부분이고, 5천만 원 정도가 저희 건물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비용, 그다음에 전기, 기계 유지보수비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바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하고요.
  끝으로 427페이지 보시고, 여기 보면 또 편성목으로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400만 원 이것은 또 뭐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전출금은 사실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중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하고 청소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전출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났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사람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그리고 그 밑에 5,400만 원은 뭡니까? 시설비및부대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것은 여기에 써 있듯이 전기시설물 유지 용역하는 연간단가 이런 것들입니다. 조경시설물 연간단가.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중앙도서관 부분도 저희 복지도시위원에서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입장인데 불과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것이 지금 구립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우리가 역시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우려했던 바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도서관에서 요청한 이 금액을 전부다 저희들이 다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서 상당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으로 남깁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서종수 위원님의 말씀 오늘 질의에 따라서 또 여러 위원님들도 조정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너무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그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414페이지요.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마포체력인증센터 사업이 또 있지 않았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계속사업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채우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따로 또 사업을 잡아 놓으신 것인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세부사업 편성목을 따로 빼서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구민체육센터 내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따로 빼 놓은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따로 이유 없이 그냥 빼신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체력인증센터가 사실은 구민체육센터 내에 있지만 사실은 구민체육센터 구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뺐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 우리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보고 했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채우진위원  그때 2018년 추진실적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이 왜 없다고 말씀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좀 일이 꼬여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랬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없었던 이유가 뭐죠? 2019년도 계획에도?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또 특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것 첨부서류 Ⅲ 이것 갖고 계신가요?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채우진위원  35페이지 우리 생활체육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명시이월된 것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유 한번 읽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현 주민편익시설 건립예정지가 당인동 공원화사업의 전체 조망을 훼손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중부발전과 토지 교환작업이 진행 중이며,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작업도 선행하여야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것이 없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특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특위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러니까요. 특위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않기 때문에 간단히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던 차에 지난 9월 11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당인동 문화공간 조성 통합설계공모를 협의 없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위치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구 의견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업무계획이나 2018년도 추진실적에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에는 지금 이렇게 사유에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392쪽입니다. 청소년역사유적탐방 업무지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청소년역사유적탐방 이 사업내용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역사유적탐방은 우리 관내에 저소득, 다문화, 또 모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루 코스로 해서 역사유적지를 가서 탐방하고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올해는 10월 27일 날 했었고요. 경기도 여주에 역사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은하위원  저소득층과 다문화, 소외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또 모범청소년도 있고 요, 또 일반청소년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400이 된 부분도 굉장히 저는 반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자료를 살펴 보다 보니까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냥 말씀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 2016, 2017, 18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출내역에서 너무 틀려요. 70명이 갔는데 100명이 계산이 되어 있고 합계 자체가 다 틀리고 있어요. 제가 합계를 쭉 내보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데 450, 이것이 16년도입니다. 17년도에는 470인데 본 위원이 내보니까 337만 2천 원, 간 수에 따라서요.
  그리고 18년도 올해, 올해는 459만 6천 원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담당이 누구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여행자보험에 2천 원씩 80명, 그러면 16만 원이죠? 16만 원인데 금액을 16,000원으로 합계를 내 놓았어요. 그래서 459만 6천 원,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80명이 갔는데 차가 3대가 갔고, 식사도 80명이 갔는데 120명으로 잡혀 있고, 이렇게 3년 치가 모두 동일하게 합계나 인원수나 모든 것이 틀리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행보험까지도 16만 원짜리를 16,000원으로 해서 합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감사를 한 것이죠? 이것을 냈을 때 누가 이것을 검사를 안 하고 서류만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요구하신 계획서를 제가 출력을 해서 갖다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인 지출된 사항은 그것이 계획서다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지출된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된 것을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맞게 돈 나간 것하고 그다음에 지출된 내역하고요, 쓰여진 것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이 사업은요, 우리 청소년이 역사탐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 우리 유적을 탐방하면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아이들이 그다음에 조손, 조부모 아이들한테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400만 원 증액 올라온 것 삭감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계획서다 보니까 계획하고 지출한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역서를 다시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이 끝난 사업이에요. 그랬으면 정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정산 내역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은 계획서이고요. 계획은 이제 전체적인 예산 테두리에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날 당일 날 지출되는 금액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은하위원  그렇죠.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실제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너무 잘못 주셨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리고 이 사업은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내년에 횟수를, 올해 한 번 했었거든요. 한 번 했었는데 봄가을로 해서 두 번을 할 수 있게끔 횟수를 늘렸고요. 예산이나 지출 이런 것 계획에 더 내년에는 철저를 기하고요. 올해 사업한 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어제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제가 이 사업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같이 흥분했던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에 다시 증액을 해서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서라고 그러면 세부내역을 다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세부내역서를 다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페이지 390쪽, 391쪽까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운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행사운영비에 SW코딩심화교육이라고 저희가 예산 2천만 원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서강대학교하고 홍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코딩심화과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익대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강대는 1회 했고 홍익대는 지금 두 번 해서 하반기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강대 두 번, 홍대 두 번 해서 횟수를 좀 늘리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올해에 10월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 저희 관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 종목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종목을 하나 늘려서 3D 프린터까지 늘려서 4개 종목으로 할 예정이고요. 여기 잡혀 있는 천만 원은 저희가 행사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수당, 그다음에 행사진행요원과 기타 활동수당,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천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분명히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진로특강?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목적과.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진로특강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특강을 학교, 그러니까 교수가 직접 학교로 가서 특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수님이 직접 가서 특강을 해 주는 그런 특강 프로그램이라고.
최은하위원  진로특강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진로특강은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이것 꼭 필요한 대회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작년에는 중학교 대상으로 했었어요. 올해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했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중고등학교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보과목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17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은하위원  코딩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래서 저희가 변화되는 이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종목도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397쪽에요.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매년 보니까 이것이 학습지가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1년에 단 1회, 단 1회 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효과가 과연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평생학습 소식지라고 마포늘배움터를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36면으로 해서 1천부를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평생학습에 대한, 올해 했으면 올해 추진실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한, 마포구 전체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기관 소개도 있고 동아리 소개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평생학습이 어떤 흐름으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평생학습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마포복지관 2층 평생학습센터에도 항상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e-book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를 해 놓습니다.
최은하위원  1년에 한 번 발간해서 1년 동안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390쪽에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원어민 화상영어요?
최은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한 지가, 잠시만요.
최은하위원  꽤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제가 시작한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3,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원어민 화상영어는 1인당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1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두 달을 1기 과정으로 해서 6기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1 대 3, 원어민 한 사람에 3명이 할 때는 9만 원이고요. 4명일 때는 7만 2천 원인데 거기서 구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차액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기 과정을 운영을 하면 재수강하는 재수강률이 한 9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듣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연 1천 명.
최은하위원  그러면 1천 명을 지원하는데 거의 다 수강생이 1천 명이 차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제가 이 화상영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수능을 보니까 거의,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독서력이었어요. 어느 정도 책을 많이 읽냐. 그런데 계속 저희는 이전에 유행됐던 게 외국인과의 대화 이거였거든요. 그게 화상영어의 주요 취지점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업방식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는…
최은하위원  어떤 주제로, 화상채팅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다든가 어떤 주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제가 직접 프로그램 들어가서 해 보지는 못했고요. 어떤 과정으로 하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만큼 있냐. 그래서 서강대에서 여름과 겨울에 하는 캠프는 굉장히 실효성이 좋았어요. 실효성이 좋았는데, 원어민 이 화상채팅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다 가입을 했는데, 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했는데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프로그램의 문제였어요. 이 아이들이 무조건 화상채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몇 개월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닥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예. 저희가 영어캠프 서강대에서 하는 경우는…
최은하위원  예, 굉장히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은 이제 모아놓고, 어느 일정 시간하고 장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간하고 약간 통제적인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화상영어는 주 3회 들어가서, 주 3회 들어가서 30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들어가서 45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 꾸준히 많고 재수강률은 지금 9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하는 업체가 12월에 끝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업체 선정을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해서 다른 업체 선정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제가 또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요. 408페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최은하위원  4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408쪽이요?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도사업 지도자수당 5,784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도자사업 말씀이시죠?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게 이제 우리 체육지도자들을 통해서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그분들이 체육관에 오셔서 이용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몇 명이요? 몇 명이 몇 곳에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경로당이 16개소고요. 복지관이 5개소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초등학교 10개소, 어린이집 20개소 해서 52개소에서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52개소에 5개 종목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횟수로 치면 방문이 몇 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횟수로요?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 말씀이십니까?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열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은하위원  16명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횟수로 이게, 아까 경로당, 학교, 복지관 이렇게 해서 52개소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52개소를 이게 돌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몇 회 정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월 말씀이십니까?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연으로 저희가 통계 내놓은 게 있는데요. 1,928회, 3만 1,046명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 찾아가는 스포츠가 16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조금 인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최은하위원  인원이 적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도사업의 지도자수당을 제가 볼 때는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이게 생활지도자가 행복해야 받는 사람들도 행복한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맞는 말씀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수당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소년 배드민턴 육성 사업이 뭐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은 작년도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건데요. 시민참여예산은 다음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유소년 배드민턴 육성 사업인데 강사료하고 대회 참가비를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걸 누가 하는 거죠?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스포츠클럽에서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스포츠클럽이 어디,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성미산체육관…
최은하위원  성미산과 염리체육관이 관리하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사단법인.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유소년 배드민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후에 자료를 저에게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410쪽이요. 410쪽에 보면 03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사무국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1,240만 원, 이게 뭐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최은하위원  운영비라고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거기에 여러 가지 광열비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임료 이런 겁니다.
최은하위원  임대료까지 1,240만 원에 포함이 된다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자, 사무실 임대료는 5,214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청에 다시 반환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임대료는 저희가 대주고, 저희가 100% 대주고 받는 겁니다, 사실은.
최은하위원  다시 환수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무, 전산, 전화, 회계, 사무용품, 뭐 컴퓨터 구매 그다음에 행사용 탁자라든가 의자, 앰프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용품구입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이것 용도는 뭐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금방 말씀드린 행사용, 우리 체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앰프라든가 행사용 천막, 탁자, 의자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방금 행사 때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200만 원으로 몇 개 정도 행사를 치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의자 같은 거는 사놓으면 의자가 계속 기능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망가지고 하면 사고, 그 시설 비품입니다, 소모품이 아니고.
최은하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생활용품 이거 200만 원으로 1년에 약 70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데 보강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보강한다고 해도 200만 원은 너무 적죠. 행사 70개를 치러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치른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무래도 구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생각보다 그들이, 이거 보니까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가 뭐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체육회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보니까, 체육회 거기 보니까 행정직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고 모든 구청에서 일어난 행사들조차도 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아까 제가 물어봤던 찾아가는 스포츠 이것 또한 그 16명이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도한 업무 아닙니까? 돈은 정말 극하게 조금 주고 너무 많은 걸 그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 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서울시 체육회 그쪽의 소속인데 50%는 국비 받고 50%는 시비 받아서 기본급이 나가는데 열악하고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그들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처우개선도 그다음에 이런 행사비 활동도 이렇게 박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 예산 액수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각 문화의집 지원내용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민간위탁 이거는 보조금 성격이라고 봐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탁금으로 해서, 예.
한일용위원  그렇게 봐도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문화의집도 세부내용이 또 나와 있죠? 그 옆에 장 395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지만 하여튼 권장형 사업으로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위탁금은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 뭐 사업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말하는 민간경상보조는 이거는 문화의집이 저희 2017년도에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설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50%, 구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지원되는 돈입니다.
한일용위원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의집 그 내용은 307-05번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이거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민간위탁금.
한일용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16억에 올해 1억 2,600만 원을 또 증액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전년도 예산에 16억에서 다시 또 1억 2,600만 원을 증액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민간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증액을 해 주는데 싫다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예산안, 예산 액수 그냥 본론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 해서 아주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만 잡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겠죠. 여기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일괄 부분도 나왔고 뭐 또 여러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학교 급식에 의해서 식중독 문제가 여러 번 매스컴에 좀 등장을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학교 급식이요?
한일용위원  예,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저희 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 학교 급식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마포구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학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급식 재료 각종 곡식이라든가 농수산물, 야채 이런 학교 납품 받는 그런 체계, 뭐 구입방법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내용 루트를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학교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지금 지도점검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한일용위원  아니 이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어느 학교에서 한 명만 식중독에 걸렸다 해도 이것은 뉴스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로만 무공해, 친환경 뭐 하지 말고 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리고 또 서울시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것은 정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있었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 추세가 가는 추세라면 뒤따라가는 추세가 낫습니까, 앞에 서서 선도하는 추세가 좀 낫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앞에서 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선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추세는 선도하는 추세로 가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많이 올려주는 추세는 반대로 다운 추세로 같이 가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아까.
한일용위원  그렇게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기록중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한일용위원  408페이지를 봐 주시죠. 역시 이것도 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친선교류를 우리가 중국의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동경의 카츠시카구, 또 그 외 지역을 이렇게 서로가 MOU를 맺고 친선교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 나라, 상대국, 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그 나라의 지방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간의 이런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한일용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가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쪽 소위 말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보통 인솔단장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국가 간의, 지방정부 간의 친선교류 하는 이런 사업을 민간 이런 단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지방정부 간의 이런 상호교류에 있어서 각종 격식이라든가 뭐 의전,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에,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 버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해 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격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가고 오고하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통역을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적어도 체육과장님이 단장님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직접 수행을 해야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좀 서두에 예산안 예산 액수만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직접 생활체육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이런 국제 간의 관계는 단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직접 일을 좀 하시라, 이런 국제 관계, 이런 지방정부 간의 일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올 예산 1억 5,984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조금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장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는 카츠시카구는 제가 갔고요, 이번에 석경산구는 국장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이 경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행경비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하늘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거기에 갈 학생들 선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회에 그렇다고 대행수수료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에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 업무책자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안 맞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체육회에다 예산을 전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가 다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 뭐 어디 간다 하면 예산만 집행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웃음) 아니 그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일용위원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갈 선수들 선발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갑니다. 저희가 단장으로 가고요, 공무원들이 국가 간의 의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수행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그 답변으로써는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여기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지금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단장이 될 때는 그냥 상징성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 이 예산 범위 내에는 조금 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여행경비 별도로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이 예산에서 합니다.
   (「우리 예산에서 해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지금 뭐 석경산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문하는 경우는 석경산구 정부에 가서 부주임, 우리로 따지면 부구청장 분들이 호스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왔을 때는 석경산구.
한일용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419페이지를 보시고 427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이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업무 추진으로써 각종 프로그램을 마중도리딩튜터 프로그램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일반강사료를 지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427페이지에 가면 역시 여기서도 뭐 그 운영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난 왜, 이렇게 억지 비교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중앙도서관의 사서, 우리 지도자들이 상당히 나는 실력 있는 지도자들로 믿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관장님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좀 직접, 어디 가서 그러니까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색해서 이 프로그램 강의하라고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직접 좀 하자는 얘기에요, 이것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직접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직원들 몇이서 이 프로그램을 다 감당을 하느냐? 외부 프로그램 강사도 좀 영입해서 외부 프로그램도 적용을 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책읽기 지도, 리터러시 교육 같은 그것은 충분히 사서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강사의 수준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모셔서 화제가 된 분들은 전우용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김영하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관장님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이 마포청소년,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마포중앙도서관.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의, 처음에 이것을 건립할 때 청소년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이 성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많은 책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서적을 거기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비중이 지금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외부 프로그램 강사도 좀 불러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나는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 많이 늦추어서 조금 전에 타과에도 역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라는 그 얘기까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직원들이 일을 좀 많이, 그렇다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프로그램 강사를 하나 알아보고 그 강의를 맡길려면 그것도 하나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이, 우리 사서들이 더 일을 좀 많이 해 달라, 말로만 효율적 운영, 뭐 운영,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다 프로그램.
  그러면 외부강사 물색하기 바빠서 시간 쫓기지 말고 본인들이 다 프로그램 짜서 다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실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
한일용위원  그러면 실력 가지고 안 하면 뭐를 가지고 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봐가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 사서가 할 수는 없어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다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 버린다면 할 수 없이 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는 삭감된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을 같이 맞춰보자 그 얘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이제 많은 사서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백 개의 프로그램을 사서들이 다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말씀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서는 그 정보의 연결자이기 때문에 좀 좋은 강사들을 찾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 좋은 강사들을 찾고 뭐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관련 직원들도 다 찾습니다. 그 여기 우리가 전문가를 더 원하고 찾고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서부터 그런 운영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더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좀 전에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프로그램 예산을 다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일용위원  다 삭감이 아니라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자, 그러면 지금 41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3,84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삭감하게 되면 저희 아마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하는 마중도리터러시 프로그램 하나밖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한일용위원  일단 관장님한테 기대를 할게요.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답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맞게끔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수준을 담보하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세세한 설명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면 손 놓으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 대화가 좀 서로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하자고 올린 예산인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 좋은 서비스는 할 수 없지만 도서관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문만 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기대하시면 삭감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문만 열면 경비만 있으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도서관이 되겠죠.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중앙도서관 일반운영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서관 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개관하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지금 까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우리 중앙도서관은 회원들 분석을 해 봤더니 관내가 16,000명, 관외가 12,000명,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전체를 해 봤더니 관내가 훨씬 많은 82,000, 관외가 31,000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결론적으로 반 가까이는 우리 구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관장님, 지금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예산에 대해서 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의회라는 것은 구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인데 만일에 삭감하는 부분을 관장님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그렇게 답변과 표정을 하시면 우리 예산심사를 못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이 한일용 위원님이 개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 만일 관장님께서 힘드시면 그만두시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주셔야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요.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채우진위원  거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캠페인 실적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채우진위원  2018년도에 굉장히 저조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올해 선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조금 실적이…
채우진위원  선거 기간이 있는 해에는 항상 이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 기간에는 모이고 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그 기간에는 캠페인이나 예방활동을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채우진위원  19년도에 잡은 이 목표치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동협의회 통해서 캠페인 하는 실적을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요. 열심히 해서 계속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치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억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5억이 깎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5억이 깎임으로 인해서 뭔가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50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고요. 5억이 깎이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은 좀 사업에서 빼야 되고 또 약간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금씩 금액을 낮춰서 45억에 맞춰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연속된 사업도 그러면 없어진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연속된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을 전부다 없애기는 어렵고요.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처럼 소프트웨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조금 금액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환경개선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도 있고.
채우진위원  2018년도 50억일 때 그 비율이 얼마나 됐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6%가 프로그램 쪽으로 나갔고요, 한 13, 4%가 시설운영비 쪽으로 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45억이 되면 이 비율을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그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채우진위원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공모사업에 프로그램 분야가 있고 시설환경개선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환경개선은 학교 현장을 나가서 위험하다거나 시급한 거는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상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다 보면 그 비율은 항상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올해 14%가 시설환경개선비였는데 내년에도 14%가 시설환경개선비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뭐 2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항상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심의하시는 부분에서 시설환경 쪽에 위험한 곳이 많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설환경개선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낮춰질 수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5억이 깎임으로써 기획예산과에 크게 어필은 안 하셨나 보네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어필을 했습니다. 깎았다고요. 깎았다고 어필을 했는데…
채우진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40억으로, 다시 2017년도 쪽으로 예산을 잡으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뭐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필로는 본 위원도, 과연 40억으로 해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느낌밖에 안 받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하고 맞춰서 50억을 올렸는데 구에서 구 재정상 특별교부금이 157억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교육경비보조금만 50억을 다 달라고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채우진위원  그게 안 내려오면 더욱더 50억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래서 157억에…
채우진위원  그게 깎였다고 같이 깎는 거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저희는 계속 어필을 했고요. 그 예산은 또 조정하는, 국장단에서 또 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그 이상은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었고요.
채우진위원  국장단에서 조정해서 5억을 깎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채우진위원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50억에서 45억.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예산 부서도 있고요. 또 국장님들이나 위의 간부님들이 심의를 해서.
채우진위원  심의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 조정을 했는데…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40억 책정에 대한 걸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45억으로 원안으로 가야 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냥 45억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채우진위원  아니면 40억으로 가야 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45억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내용이나 편성내용,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청소년지원과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교육청소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영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우선 예산서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거기 이제 우수인재 양성 해서 영어캠프, 아까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실 영어가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중앙도서관에 보면 영어교육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민간위탁 2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중앙도서관하고 교육청소년지원과에서 나눠서 추진할 필요가 있나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사업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이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위탁사업이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영어캠프요?
권영숙위원  아니 아니, 평생교육.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평생교육이요?
권영숙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프로그램 운영이요?
권영숙위원  예, 어느 기관에 위탁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예. 우선 첫 번째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됐구요?
권영숙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위탁은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직영으로 하는,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은 그때그때마다 어디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그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좋은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같이 협약을 해서 위탁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398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 1,800에 대한 그 금액은 어느 한 기관에 지정위탁이 아니고 프로그램 선정할 때마다 위탁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398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인문학 강좌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하는 독서의 즐거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포대학 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직업능력 향상 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 이용해서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맞게끔 업체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평생학습팀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따로 있는데 보면 청소년지원팀이 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지원팀은 평생학습팀하고는…
권영숙위원  별개로 따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별개,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모집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는 먼저 맞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성인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성인 프로그램도 일부 한 2, 30%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이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에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일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평생학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 강의실이 몇 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강의실은 3개 있습니다. 대강의실하고 중, 소강의실 해서 강의실 3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권영숙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직원은 팀장하고 팀원 3명 해서 4명이 거기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선정할 때 심의위원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프로그램 선정할 때 심의위원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검토를 받습니다.
권영숙위원  직원이 직접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오면 그거에 따라서 과장, 팀장, 윗분들한테 검토나 컨펌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도 있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협의회나 실무협의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 마인드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쪽에 프로그램을 공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뜸 하는 소리가 원예프로그램이니까 바닥에 흙이 떨어지냐고 물어요. 원예프로그램은 당연히 흙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힘들어서 이 사업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아유, 됐습니다.”하고 끊어버렸거든요.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능기부로 내가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작도 안 해 보고 재료비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권영숙위원  (웃음) 너무 한심해갖구.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거기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직원이 한 명이 교체가 됐어요.
권영숙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런 사업선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런데 평생교육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권영숙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홍보관, 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것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체험관 운영인데요. 저희 마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평생학습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생학습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관도 서울시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을 새우젓축제하는 기간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3일 동안 여기 월드컵광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영어캠프나 화상교육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저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화상교육은 저희가 수요자가 엄청 많고요. 그 비용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1천 명 가까운 아이들이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센터에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교육센터는…
권영숙위원  아니아니 영어교육센터가 여기 2억이 또 민간위탁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은 저희 영어캠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강대학교하고 지금 연계해서 몇 년 하는 사업이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중앙도서관에서 2억이 민간위탁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중앙도서관?
권영숙위원  예, 그거하고 또 별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별개로 할 게 아니라 거기도 2억을 위탁하는데, 같은 영어교육인데 같은 청사 내에서, 부서 내에서, 부서가 아니라 같은 기관에서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굳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영어캠프가 2007년도부터 서강대하고 협약을 해서…
권영숙위원  아, 글쎄 그런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지원센터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특화프로그램도 또 말만 좀 바꿨지 한 군데서, 청소년교육지원센터나 지원팀이나 둘 중에서 한 군데서 운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중으로 나눠서 이쪽 예산 따로, 이쪽 예산 따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약간 사업의 특수성이나 요구하는 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권영숙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것은 예산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사업예산안 82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도. 821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821페이지, 예.
권영숙위원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에 독서동아리가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여기는 교육청소년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성인프로그램도 또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교육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센터가 5층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프로그램은 주로 그쪽으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책과 관련되는 청소년프로그램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동아리 운영하면 여기도 예산이 7,100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 쓰는 예산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7,100만 원은 대부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강사료고요. 사실 동아리를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권영숙위원  수강 인원에 따른 무슨?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모시는 강사분들한테 회당 강사료를 지급하는데요.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은 이제 그분의 경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 성인프로그램을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우리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수강료보다 더 비싸요. 상당히 비싸고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수강생도 거의 없고요. 거기에 강사가 수강생에게 요구하는 재료비는 관여하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청소년교육센터에서 했던 특기적성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영숙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교육센터를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강좌를 개설하고 시험하는 중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 강좌는 지금은 폐강이 됐을 것 같아요. 수강생도 모이지 않았고 해서요. 그래서 그 수강료는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12만 5천 원 이하로 모두 수강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강의가 열리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강사의 무슨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고요. 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포함하지 않으니까 재료비도 시장조사를 해서 맞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김진천위원  며칠 동안 계속 늦게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교육국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김진천위원  저희 일반경비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해서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 30만 원씩 해서 정액제로 돼 있고, 이 두 가지 항목이 복지교육국이 급식비는 3억 3,800이 좀 넘고요. 여비는 5억 7,700이 좀 넘습니다. 합해서 9억 1천이 넘어요. 9억이 넘는 돈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급식 특근이라는 게 야근할 때 들어가는 식사비 같은데 20일 하는 것으로 해서 딱 잡아서, 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밑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왜 이렇게 딱 해서 어떤 급여처럼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국장님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그것은 국별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수를 조정해 가지고 국별 인원수대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특식 급식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수당의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자는 이런 분위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좀 예산 편성하는 것에 비춰가지고 집행은 많이 좀 안 되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부분은 편성대로 가는 부분이 맞다, 그런데 인제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자정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만큼만 보상을 받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결산을 봐야 얼만큼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고생하고 힘든 우리 직원들, 복지나 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본 위원이나 구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임금 외에 또 임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심사는 위원님들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산심사는 거의 삭감의 기능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와서 예산심사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앙도서관 관장은 삭감 얘기가 나오면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삭감은 요청을 해서 반영되기도 하지만 또 원상회복도 됩니다. 그 지금 중앙도서관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앙도서관 관장의 답변 태도는 상당히 듣기 불쾌했고 또 제가 우리 일반운영비, 전문위원한테 총 그것을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삭감을 요청한 이상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내용은 삭감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자세를 더욱더 본인 개인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구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잘 수렴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산의 삭감조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있으실 경우 해당 자료를 오늘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준범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활체육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들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8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민 중심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 개시일 전에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현재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90%를 반환하는 것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율을 확대해서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을 운영코자 하며, 둘째, 안 별표 3과 관련하여 전용사용료의 범위 중 종합체육관의 경우 실제 농구코트 기준으로 대관이 이뤄지는데, 염리생활체육관은 농구코트가 1개, 마포구민체육센터는 농구코트가 2개가 있어 전용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나가 있는데요. 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 조례를 보면 사용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1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취소를 해도 전액 다 반환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전에는 10%를 까고 이렇게 환불해 주었는데 이제는 10%를 안 까고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환불규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립 체육시설 신청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많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 거를 그렇지 않아도 10% 까고 준 것을 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2016년도에 91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49만 9,450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4건에 51만 7,920원인데 이것에 비하면 주민들의 100% 환불요구, 그다음에 타구 사례를 봤을 때는 10%를 공제하지 않고 준다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그 예약을 해 놓고 노쇼라고 하죠? 예약을 해 놓고 본인이 손해 보는 것이 없으면 전날이라도 내가 안 쓰면 취소했을 때도 전액 감면이 되니까 전날에라도 취소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작 그날 쓰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 명 신청해도 그날 하루 쓰게 되면 두 명 탈락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개인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가 되어 있으면 그 후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화로 사전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뒷사람한테.
채우진위원  뒷사람한테 하루 전에도 이것을 하면 그 대기자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로 배드민턴 같은 1일 회원 이런 것이 주로이기 때문에 그 전날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까도 미미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사전에 그 후순위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장치로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이것 날짜를 좀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 전에 하는 노쇼 문제인데 사용 후는 그대로 패널티가 있고요, 사용 전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기회 상실까지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채우진위원  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같은 것으로 해서 그 후순위한테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 자체가 워낙 미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이야 100분의 10을 내니까 건수가 미미한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전액 다 반환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비용 측면을 떠나서 이 패널티를, 이것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채우진위원  개인이 이런 노쇼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청을 한 달 동안 못한다, 15일 동안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런 것은 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를 하고 언제 여기에 조례에 넣어야 되는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센터 자체의 규정에다가 그런 부분은.
채우진위원  내부 규정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센터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별표 같은 데에다가 부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뭐 이 조례가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면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계속 살펴보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말씀 드릴 것은 생활체육과의 박용석 팀장이 아직도 입원중이라니까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그래도 또 다행히 이성민 주무관은 퇴원을 해서 지금 구청에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