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순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7,636억 1,388만 원으로 금년도 7,355억 5,740만 원 대비 280억 5,6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74억 5,892만 원으로 금년 예산 6,513억 6,339만 원 대비 560억 9,5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1억 5,497만 원으로 금년 예산 841억 9,401만 원 대비 280억 3,9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는 총 7,074억 5,892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744억 4,278만 원, 세외수입은 559억 1,102만 원, 지방교부세는 222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77억 8,448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3,061억 4,51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9억 5,25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61억 5,497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4,729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45억 209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08억 4,65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88억 5,506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74억 5,892만 원이며,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92억 1,62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420만 원, 교육 분야 134억 8,83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8억 716만 원, 환경 분야 470억 3,013만 원, 사회복지 분야 3,658억 2,464만 원, 보건 분야 238억 8,95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 5,29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억 2,90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1억 7,12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1억 6,427만 원, 예비비 113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337억 6,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1억 5,497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4,47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6억 1,586만 원, 환경 분야에 5,06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 7,52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6억 20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8억 1,93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억 5,892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9억 8,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3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에 294억 667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투어버스 구매 8억 원, 광역일자리카페 조성 4억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86억 3,569만 원, 경의선 책거리 물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109만 원, 소상공인 무이자융자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2억 9,337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5,8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87억 8,700만 원, 노후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6,822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 2억 314만 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 14억 1,900만 원,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 1억 원, 연남동 일대 지하주차장 개발 제안서 평가 용역 1억 6천만 원, 당인문화로 골목길 환경개선 공사 4억 5천만 원, 도화동 골목길 재생 환경개선 공사 4억 원, 신수동 광성로 4길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천만 원,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43억 4,973만 원,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 5억 원,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도로사업 24억 4,143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2천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5개 기금에 753억 4,829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76억 3,984만 원, 융자금회수 27억 7,404만 원, 예치금회수 594억 3,772만 원, 이자수입 7억 3,322만 원, 기타수입은 47억 6,34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3억 6,616만 원, 융자성 사업비 46억 8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080만 원, 예치금 551억 7,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 규모는 594억 3,772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42억 6,639만 원이 감소한 551억 7,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개의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9쪽,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44억 4,2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78억 5,6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077억 8,448만 4천 원을,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40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77%인 392억 8,988만 원이 증가하여 3,730억 7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53억 4,298만 3천 원이 증가한 153억 6,976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 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7,086만 원을, 건전재정 운영에 9억 3,874만 3천 원을,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2억 7,314만 5천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920만 원을, 예비비는 113억 2천만 원을, 기본경비는 8,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53억 855만 3천 원이 증가한 128억 1,7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4,479만 4천 원을,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에 1억 7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898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9,7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467만 8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8,423만 3천 원을,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7,4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3,462만 6천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8,7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1,758만 4천 원이 감소한 7억 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4억 714만 8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6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109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8,4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5,3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307만 9천 원이 증가한 4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3,952만 8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771만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6,240만 2천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6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7,1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14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3,7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4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도 대비 230만 9천 원이 증가한 18억 8,9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6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4억 3,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1,284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4,4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29억 8,017만 7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4천만 원, 이자수입 3억 1,2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0억 원, 변상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309억 8,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29억 8,017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인 공유재산의 확충으로 64억 9,002만 2천 원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에 264억 9,0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수  세무2과장 김운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2022년도 마포구 세입전망을 보면 주택가격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지방세가 증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그렇지만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 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편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14억 9,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김운수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사항인데, 국가사업인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관련비용 보전금으로 14억 9,400만 원이 보전된 게 편성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보전분 해서 지방세가 내려왔나요?
○세무2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계속 내려오겠네요, 중앙정부에서요?
○세무2과장 김운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징수과장님이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과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외징수팀에서 22억 9,794만 원, 다음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해서 6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책정됐는데, 전년대비 2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신종갑위원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그 징수와 관련된 세입목표를 잡은 건데요.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건축안전 특별기금으로 징수된 이행강제금 부분의 30%가 이제 특별기금으로 전환되는 그 회계처리가 2020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징수한 금액 중에서 30%는 특별기금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징수액 자체도 특별기금으로 전환되는 것만큼 전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사실상 현재 정체 상태로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6.5%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잡고 계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이거는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총 체납액 대비 징수하는 비율이 26.5%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과년도 체납액징수라고 하는 것들은 현년도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징수하지 못해서 체납액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다 보니, 그만큼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체납된 거를 갖다가 받아낸다는 게, 사실은 더더군다나 코로나19여서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다 힘들어 가지고서 아마 내기 힘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거든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행히도 교통체납 같은 경우는 103%로 해서 작년대비 3% 더 잡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윤민선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징수를 해 보니 금년도 징수분보다 초과달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징수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요. 충분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다들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거든요, 사실 부서에서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더 성과라든지 그런 업무 업적이 나는데,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초과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부서에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또 이렇게 3%까지 더 초과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재무과에 세외수입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작년대비 변동이 없는데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100%씩 증가됐더라고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이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잡히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은 건데요.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5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400만 원 정도는 예상 달성이 가능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면 어떤 게 세입·세출에 잡히지 않는 현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보통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걸 갖다가 이제 이자로 잡는데 5년 동안 봤을 때,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 2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수입을 얻으니까 좀 현실화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시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이 부분에서 금액이 증가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나혜진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손해보험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해복구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해 놓은 비용이고요, 영조물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영조물을 이용을 하면서 제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부분이인데요. 이게 작년대비 10%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상돼서 통보 받은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영조물이라는 것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원, 체육관, 보도블록 등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공원녹지과, 생활체육과, 토목과인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 관련부서에다가 좀 얘기하셔 가지고서, 영조물에 대해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공제회비가 인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나혜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 얘기하셔서 현장순찰을 좀 숫자를 늘려 가지고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서 마포구민들이 우리 마포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나서 배상하는 경우가 좀 적도록 부서에다가 시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 전달 제대로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하고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먼저 부동산 해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등기를 안 하게 되면 그 안 한 기간만큼의 해태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거래신고 과태료는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신종갑위원  부동산거래 안정화하고 거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책자 247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해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각각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를요, 한 1,200여 개를 관리하고 있고 이 부동산중개업소는 1년에 200개소 정도가 폐업, 다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개소 정도가 다시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20년하고 21년, 코로나19에 의해서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이나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서 건전한 부동산 정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 및 폐업 또 전입, 전출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마포구민들이 살다 보면 이제 이사라든지 집을 매도, 매입할 수도 있고, 그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벌일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 자체가 좀 삭감 의견이 왔는데, 여기서 좀 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셔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중개업 교육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자체가 좀 나아지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올해하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단속을 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2년에, 희망찬 22년이 되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상황을 좀 비대면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그리고 단속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경각심을 굳혀 드려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수행에 좀 지장이 많이 초래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이번에 완전히 삭감이 되면 세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경 반영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 주셔서 내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해도, 마포구 관내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청 역할인 것 같고, 그게 아마 과 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예결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히 설명하셔 가지고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214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 대해서 시·구 정책협의 및 자료,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그 협의회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이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그 근거에 의해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협의회 중에서 기존에 있던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존에 제일 먼저 출범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으로 출범된 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 출범된 협의회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직 구성을 보면 그 조직 내에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목표가 자치분권을 위한 협의회예요. 자치분권 실현이에요, 목표가. 그다음 그 협의회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당연히 그 협의회 이름대로 여기도 목표가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구성원들이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같은 인원이에요.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목적으로 이중으로 중복돼서 가입이 된 협의회입니다. 협의체는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협의회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뭐 처음 가입할 때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해요. 목표가 중복된 이런 협의회에 매년 회비를 내고 과연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성과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국구의장협의회하고 서울시구의장협의회, 이렇게 이제 4개 협의회가 되는데 이거는 법정 단체 협의체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그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협의체 임의단체가 되겠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전국 단위나 서울시 단위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는, 설립 목적상에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물론 분과 단위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목적하고, 전국 단위하고 또는 서울시 큰 단위하고 행정협의체는 인접한 구 내지는 행정 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자치분권은 이제 화두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또는 광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의 기초 단위에다가 권력을 넘겨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은 아마 다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직에도 자치분권과가 있어요.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거 목적이 또 자치분권 실현이에요. 이런 사항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관련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가입을 지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새로 가입한 게 2개예요. 기존에 있던 게 2개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민선8기 되면 새로 가입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민선8기가 됐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혹시 새로운 사회문제나 아니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권영숙위원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목표가 중복돼요. 중복되고 그 인원도 다 중복되는 인원이에요. 이 시군구협의회 거기 가입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또 참좋은지방정부, 자치분권지방정부 거기에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이런 중복된 조직에서 구민의 예산을 이렇게 몇백만 원씩, 1천만 원, 1,200만 원씩 납부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이 가입했다고 하지만.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하신다는데 거절 못하실 거라 믿어요.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예산 감액하듯이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필요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의 성과에 대한 결과물도 확실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도 하나의 어젠다가 될 수 있겠지만, 핵심사항은 주민 체감과 생활밀착형에 해당되는 정책의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발표하고 시상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좋은 행정사례 공유하고 그런 거 내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게 참좋은지방정부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그다음에요, 218페이지 보세요.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료, 고문료. 변호사가 지금 15명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15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15명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5명씩 필요해요? 15명씩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돼 있어 갖고 15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하고 행정심판의 건수가 10월 말 현재로 해 갖고 140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거는, 어떤 소송에 다툼이 있는 거는 자문을 통해 갖고 그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좀 필요하다, 이렇게…
권영숙위원  지금 법무팀장이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법무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요? 자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금 이제 사건별로 해서 아마 구체화시키고 사례를 찾아내고 하는 거는 시간상 좀 사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 갖고, 사건별로 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5명의 자문 건수 내용 좀,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윤민선  예,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징수과 예산을 보면 포상금이 세 종류가 있어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권영숙위원  체납징수 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데, 이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일단 특별 공적이 있는, 그러니까 체납 후에 2년 이상 된 그 체납금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뭐 체납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납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납부 독려를 수차례 이상 했다거나 아니면 직접 상담을, 직접 그 납세자를 만나서, 체납자를 만나서 징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재산 같은 걸 찾아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특별한 사유에 의했을 때 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체납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권영숙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2건에 44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에 대한 이득금의 50%를 환수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50%가 딱 정확한 50%는 아닙니다, 50도 있고 40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용역 단가 계산을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용역을 드립니다, 그 용역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건수는 2건으로 돼 있는 게 왜 2건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2건 위치는요. 지금 마포로 1-24지구 그다음에 마포로 1-48지구 이렇게 2건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의 용역 비용을 보면 보통 억 단위로 해요. 그런데 여기 금액이 220만 원으로 금액이 좀 작아서…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금액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의 원가 산정을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회처럼 정해져 있는데요, 그 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용역단가를 가지고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위반신고 포상금이 50만 원 있고,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1건씩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중개업을 위반해서 형사벌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거래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와 관계없이 거래신고를 했을 때 허위신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다운 금액을 넣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금액 전체가 다 삭감이 된다면 사실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권영숙위원  아니,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건으로 있어서 너무 적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사례는 2015년도에 포상금이 1건 나간 것 있고요, 2014년도에 포상금 1건 나간 것,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제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건도 없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없는 경우는… 없어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그…
권영숙위원  아, 저는 너무 적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2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의 지방교부세에 그 부동산교부세가 국가에서 저희한테 이전된 액수가 22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대비 51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들을 국가에서 전부 취합해 가지고 이게 나눠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총액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서울시가 추계액을 내시를 좀 내려줬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서 이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이, 아무래도 세수가 좀 증대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지방교부세 종류가 일반교부세도 있고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교부세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 기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부동산교부세만 해당됩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김진천위원  조정교부금이 이제 서울시에서 주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김진천 위원님, 질의를 한번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의 세수 중에 종합부동산세 총액 규모. 우리 구에서…
○세무1과장 김건탁  아,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그러니까 지방세 관장하는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총액 규모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세무1과장 김건탁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관련 세무서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우리 구에도 이렇게 우리가 마용성 해 가지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좀 구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출총괄에 국제화여비가 71.43%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53페이지, 세출총괄표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이거는 총무과 소관사항인데요. 해외 선진사례 발굴 관련해 갖고 1억 2,500을 이제 증액을 시켜놓은 건데요. 금년도라든가 전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완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지난번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방한한 그런 내용도 좀 있고 해서 해외를 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아마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건 총무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못 갔으니까 좀 확대해서 내년에 괜찮아지면 가자, 이런 취지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지는 그러면 총무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5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총괄세출이 나와 있어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지출에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가 증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감리비…
김진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57페이지. 400 자본지출 밑에 401-02 감리비.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자본지출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주요사업 중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 공사라든가 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증축 문제 그리고 화력발전소 내의 주민편익시설 건립하는 거, 그다음에 여성센터 리모델링하는 쪽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김진천위원  총액 감리비를 그래서 5억 1천 정도를 인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세부항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야, 제가 해당 부서 질의를 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다 이렇게 세출항목을 부서별로 보고 감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당 부서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에서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민선7기 구정백서 제작 부분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 왔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구정현황 책자는 매년 제작하는 거고요.
김진천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정백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백서는 민선7기는 구정백서를 발행하고, 4년에 한 번 1회를 마지막 4차년도 끝나면 종료되는 해에 백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예산액을 2천만 원 잡고 4만 원짜리 500부를 발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전에. 그런데 구청장이 민선7기 구정백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정보고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행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누가 보면. 특히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민선7기 구정백서는 시기적으로 발행시기가 6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 정도 돼야 발행이 되는 사항이고.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시기가 선거 다 지나고 나서 한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그렇게 어느 정도 선거 전후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시기도 그렇고요. 배부처도 결국 외부에는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로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김진천위원  20페이지 세입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거는 예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나혜진  이거는 구금고에 있는 실질적인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요. 보통 돈이 들어오고 또 돈이 나가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항상 금고에 돈이 쌓여있기는 하거든요. 그 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김진천위원  그러면 금리 몇 % 정도를 적용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나혜진  지금 약정되어 있는 이율은 1.56%입니다.
김진천위원  1.56%.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똑같이 잡아 놨기에 혹시 변동이 있을까 해서. 물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이거는 구금고 약정을 할 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이고요. 4년 전 수준으로 금리 약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인상되는 추세는 내년도 금고 약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해서 약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계약할 때?
○재무과장 나혜진  예. 공금예금은 고정이고 다른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금고지정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17억 9천만 원이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회분입니까?
○재무과장 나혜진  예, 전체 금액 중에 4분의 1.
김진천위원  마지막 회.
○재무과장 나혜진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말고, 이렇게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협력사업비 말고, 이와 별도로 혹시 우리 구청장이나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금고인 우리은행이 우리가 지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2천만 원 또는 1천만 원 이렇게 지정 기탁하거나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나혜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금고약정하면서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은 전액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건건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모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나혜진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6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도 56억 원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2021년도에 56억을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전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요. 금번에 해당되는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각 직군별로 재난지원금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상향시키고요. 나머지 기타 일반예비비는 1% 이내인데 50억 수준으로 해서 총 113억 2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50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202억 334만 4천 원보다 34억 1,121만 2천 원이 증가한 236억 1,45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507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15억 7,48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8억 5,828만 7천 원에서 7억 1,656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고산동 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 4억 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선정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 관리비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 4,651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6억 6,55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억 8,951만 2천 원에서 2,391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에 지속가능한 발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도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 성산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6,77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013만 9천 원에서 3,762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 사용승인 및 인허가 건수 증가와 「건축법」 등에 규정된 기술사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1,62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토교통부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 납부 완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7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시안전과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67억 49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527만 4천 원에서 47억 9,97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기관 등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558만 8천 원, 080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307만 4천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4억 8,208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사업비 3,158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2,80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환경과 사항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1억 8,64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9,653만 8천 원에서 8,99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증가에 따라 3,159만 3천 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흡착필터 부착사업 신규 추진으로 1,500만 원, 복지시설의 쿨루프 시공비 7,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 폐지에 따른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 미지원으로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22억 1,490만 원으로 전년도 144억 2,359만 4천 원에서 22억 86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원시설 내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으로 3억 4,559만 1천 원,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12억 1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올해 손실보상을 완료한 샛터근린공원 대비 보상규모가 축소된 노고산근린공원의 보상을 위해 장기미집행 보상금으로 26억 4,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공원 및 산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사업비 7,654만 9천 원,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 1억 2,201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71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65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118만 8천 원에서 2,53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의 경우 올해 3월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자문, 근린생활시설 축소 등으로 올해 8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기 사고이월 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현재 수행중인 협상 용역비 지급을 위해 2022년 1억 원의 용역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어울마당로 일대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제삼자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0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482만 원에서 62억 5,42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시즌제 대비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구매비 2천만 원,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비 3,060만 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인 저소득층에 이동형 냉방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비비를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62억 6,072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9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5천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비 5,010만 원,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 사업비 5,861만 원,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의 인력운영비 1억 4,507만 7천 원, 일반예비비 11억 5,0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책자가 다른데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사항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69억 3,04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5억 184만 3천 원에서 44억 2,858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7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3억 1,415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6억 3,567만 1천 원, 예치금 62억 9,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 도시안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내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16억 9,1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2,038만 7천 원보다 2억 2,908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 4억 2천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7,1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비 7억 9,730만 원, 예치금 8억 9,4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4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공덕동 115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예정되었던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 일정이 내년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연내 용역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 연남동 일대 지하주차장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시일 소요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 평가비 1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당인문화로 및 도화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만남이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환경개선 공사비 4억 5천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신수동 광성로4길 골목길 재생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용역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대상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또는 골목길 재생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네요? 원안대로 잘… 아니, 원안대로다가 잘 통과시켜 달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성희위원  구의원 필요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김성희위원  구의원이 필요 없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김성희위원  원안대로다가 통과시켜 주는데 원안대로 하려면 구의원의 기능이 뭐예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불쾌하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기고 또 예산이 너무 많으면, 과대하게 편성돼 있으면 그걸 삭감하는 기관이 주민대표로다가 뽑아준 게 구의원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먼저 건제순으로다가 질문 한번 해 볼까요? 저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513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세부사업 밑에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비전설정 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거는 저희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사실은 저희가 홍대에서 당인리까지 가는 그게 옛날에 철길이었습니다. 역사성 복원, 당인로의 그 길을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어쨌든 보행네트워크를 지금 단계별로 민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1단계·3단계 지하주차장을. 그거에 맞춰서 그 지역에 지금 관광특구 결정되고, 그 내용을 담아서 당인리 문화창작까지 가는 그 길에 대한 역사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특구 범위에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담아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마포구의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2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과장님, 12월 달까지인가요, 정년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 2억을 지금 잡아 두시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이 용역에 대한 계획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뭐 좋아요. 뭐 다음 과장님이 와도 그거에 뜻을 맞춰 가지고 그대로 하시겠죠, 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또 고민하고 계속 보아왔던 거. 그런데 올해 당연히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관광특구도 지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뭔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해 줘야 하는 거고, 투자의 기본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좀 세부한 내용의…
김성희위원  그런데 얼마나 걸리나요? 용역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1년이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1년 걸리는데 용역이 2억이 들어가면, 한 사업에 용역비로다가 2억이 들어가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하나의 선개념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당인리에서 홍대까지, 그 주변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된 용역이어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용역비는 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 표준 저기에 맞춰서 하더라도 면적에 대비해 아직 20~30%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2억이 아니라 뭐 3억이 들어도 똑같은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뭐 할 이야기는 없지만, 2억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예,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성희위원  521쪽에 보면요. 맨 밑에 편성목 보면 행사운영비가 나와요.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그래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10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획서에요, 1천만 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년도에도 1천만 원이 잡혔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1천만 원 사용하셨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예, 사용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코로나인데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코로나 시국이라 대면 계획에서 비대면 계획으로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비대면으로다가.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비대면으로 10회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다가 워크숍을 어린이들과 해 보니, 이건 더군다나 디자인 워크숍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현실성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할 때, 대면하고 있을 때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물론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인터넷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만든 작품을 또 회수해서 비교평가하고,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비대면으로 디자인 워크숍을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 과장님께서 지금 효과가 있다 하니 효과가 정말로 있는 거겠죠, 뭐.  
○건축과장 안수기  예,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건축과장 안수기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성희위원  528쪽을 보면요. 보험료가 편성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구민안전보험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구민안전보험료는 구민들이 관내의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보험료를…  
김성희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줬으니까, 내가 작년에도 예결위에 들어가 가지고 편성을 해 줬던 건데, 우리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재까지 40건에 2,7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김성희위원  40건?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성희위원  지금은 이런데 왜, 증액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보험금이 좀 지급되다 보니까 그 보험 수가가 올라간 거고요. 보험조건, 지급조건을 바꾼 건 아니고 그대로인데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에 따라서 수가가 올라간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보험 수가가 올라갔으면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보험금을 한 50%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김성희위원  받아가는 돈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상한금액을, 상한액이 200만 원인데요. 이게 한 100만 원 정도로 줄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삭감 의견을 보니까, 도시환경국에서 그 삭감 의견도 올라 왔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에서 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서, 이거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 아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를 반으로다가 줄게 하는 이런 보험이라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지금 구민안전보험 시행이 실질적으로 한 1년밖에 시행이 안 됐거든요. 타구에서도 한 20여 개의 구청에서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20여 개 구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장성보험으로 했다가 혜택이 1명도 안 나오다 보니까 실손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받는 사람이 막 증가가 되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거의 2~3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건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증액은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0쪽에 보면요. 정책 단위의 그 건축안전센터 여기에, 편성목에 사무관리비 이게 나와요. 1,076만 원인가요? 그 옆에 보면, 그 옆 페이지를 봐요. 531쪽을 보면 완강기 설치하려고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완강기 설치는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한 대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아니, 이 예산에 790만 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설치비가 790이고요, 그 유지관리비, 홍보비가 또 한 700만 원 돈 해 갖고 1,400 정도 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완강기 설치 유지관리가 여기에 보면 790만 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성희위원  나머지 그거 해서 1,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치비보다 어떻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완강기는 주로 홍보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완강기 그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 20건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완강기 자체를 관리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강기 그 설치비가 790만 원인데 홍보비가 1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거기서 유지관리비가 한 700만 원 되고요, 홍보비가 300 정도. (직원과 논의 중) 설치비가 780. 401번 설치비 및 부대비가 780만 원, 이게 설치비고요. 유지관리비가 790인데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 40만 원, 업무추진비 뭐 이것들 해 가지고 이렇게…
김성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거만 가지고 1시간 내내 찾아야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이게 대수로다가 따지든 뭐하든 그것이 많아야 되는데, 다른 일반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좀…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대칭이 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캐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회재난 중에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구가 특이하게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 쪽에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비율 좀 잘 맞춰 봐요. 왜 그러냐면 설치하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거 설치하라고 홍보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과.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김성희위원  534쪽을 보시면요. 세부사업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그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계획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 비교한 게 258만 원인데요. 크게 증가하는 건 없고, 평상대로 저희가 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그린리더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환경실천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성교육이나 환경실천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올해 실천이 얼마나 됐어요? 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이 교육 중에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올해 6회 해서 한 23명은 수료했고요.
김성희위원  금년에 했다고요?
○환경과장 송금룡  6회에 23명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6회에.
○환경과장 송금룡  23명이요.  
김성희위원  23.
○환경과장 송금룡  그다음에 환경실천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도 12회, 452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인형극 공연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65개소에 한 3,5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포노을에코캠프 같은…
김성희위원  교육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많이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대면교육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육 6회를 했는데 23명이면 한 회 하면 몇 명이에요, 대충? 우리가 따져 봐도?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금년에 한 거는 목표가 한 6천 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그냥 빨리 진행하죠.
  6회를 23명 했는데, 비대면으로다가 하든 대면으로 하든 5명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6회 해서 23명 한 교육은, 그렇죠? 평균 내 보니까 5×6=30. 이거 뭐 그래도 30명이니까, 4명씩. 4명씩이네, 딱.
○환경과장 송금룡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린리더 같은 경우는 환경전문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6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성희위원  한 사람이 6회를?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은 마포환경교육센터에서 한 사람당 6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3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12회에 420명이 간 건 아니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이건 한 회당 그렇게.
김성희위원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환경실천아카데미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월별 프로그램을 쭉 계획을 해서 먹거리라든지 또는 에너지라든지 도시녹화, 이렇게  주제별로 강좌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 돈이 들어요, 아니면 돈이 안 들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온라인 그걸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링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좀 듭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드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을 몇 % 정도 썼나요? 100% 다 썼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100% 다 썼습니다.
김성희위원  용역 주면 다 쓰겠죠, 뭐.
○환경과장 송금룡  이거는 저희가 마포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자연의벗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 속에 전반적인 산출근거라든지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의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다 쓰지, 그러면 용역을 남겨 가지고 오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이런 온라인교육이나 비대면교육이 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그 교육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면으로 교육받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더 좋지만, 온라인교육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교육이 보통 만족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 자료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인터뷰 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저기를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께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정말 잘, 누구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 위탁 다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위탁회사라 그래도 위탁을 한 5억 짜리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5억 다 쓰지, 어떻게 5억을 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용역인데 저희가 교육 위탁 시킬 때, 그 내용 속에 용역비가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그렇게 또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은 용역비가 꼭 필요하냐라는 뜻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이냐.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마포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은 저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이게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상당히 그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좀.
김성희위원  자, 그리고 539쪽을 한번 펴볼까요? 539쪽에 보면 그린커튼 설치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린커튼.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그린커튼 설치비 700만 원씩 두 군데에다가 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거는 설치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네 군데 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들여서. 이 금액은 유지관리비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4개소를 했는데…
김성희위원  유지관리예요? 아니, 이거 예산서에 지금 두 군데로다가 700만 원씩 2개를 잡아 왔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에는 몇 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4,200만 원.
김성희위원  아, 금년도에.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렇게 하고 이거는…
김성희위원  4개 했는데…
○환경과장 송금룡  이거는 저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유지관리…
김성희위원  유지관리비가 1,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4개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는 2개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2개소가 아니고 지금 3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김성희위원  아이, 참… 지금 이거 과장님은 예산서를 할 때 예산을 잡고 이러면 이거 몇 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몇 번 이런 숫자도 이렇게 틀리면 이거, 그러면 전체 다… 위원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환경과장 송금룡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걸 예산과목을 쓸 때 그린커튼 설치비가 아니고 설치 유지관리 비용인데 저희가 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잘못 표기했으면 이거 다시 멈추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예산 편성, 심의도 새로 할까요, 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
김성희위원  예?
○환경과장 송금룡  이건 저희가 좀… 그 표기 자체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나중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자, 541쪽 한번 펴볼까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쿨루프 시공이 있어요. 쿨루프면 천장에, 아니 지붕 위에 열을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이거에 대한 7,500만 원, 이 효과가 있나요? 있을 거라고 보시니까 계획서에 잡았겠죠, 뭐.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쿨루프를 시공하면 여름철 실내온도를 한 5도 정도 낮춰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냉방효과, 그다음에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그게 5도가 낮아진다 그러면요, 예? 쿨루프 시공을 했을 때, 저기 옥상 위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다른 화초를 길렀을 때는 몇 도래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한여름철에 태양열이 뜨거울 때 쿨루프를 시공하면 태양열을 한 75% 정도 반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실내온도를 좀 낮춰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어디다가 해 줄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예상은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염리1경로당하고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가람슬기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위에 보면요, 또 안전점검 용역이에요, 예?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30개소. 안전점검 용역을 또 어디다가 주나요, 이런 거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용역은 이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태양광 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을 이제 안전점검 하려면 자격도 있어야 되고, 전기안전자격. 그래서 용역은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쿨루프 시공 이거는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쿨루프 시공은 위원님, 저기… 쿨루프 시공은 이 사업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라든지 타 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쭉 조회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은 이 사업은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도 이 사업은 했던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해 보니까 뭐 문제점은 없던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물어보면 일단 그 효과는 특별하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쿨루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 그래서 전기료가 약간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쿨루프 시공이라는 게 그냥 까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옥상에다가 뭘 하나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 쿨루프가 있으니 못 놓는 경우도…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만약에 옥상에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계획돼 있는 그런 곳은 신청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신청한 곳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쿨루프 시공을 해서 건물 내 온도를 낮추는 그런 걸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좀 통과시켜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548쪽을 한번 펴볼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거기도 또 시설비및부대비 이래 가지고 여기 온 게,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1,500만 원 이거 용역비죠, 이것도?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예,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용역비인데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단가는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꼭 용역을 이렇게 줘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간단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조금 복잡한 공정이 있을 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 본 위원이 이거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직원이 해도 괜찮을만한 그런 일들인데. 뭐 이렇게 큰 사업이라든지, 뭐 과장님이 보시기에 큰 사업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아, 이건 뭐 큰 사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업들이에요, 이거 보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김성희위원  마이크 들어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로수나 기타 식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자체 설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자체 설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 5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요.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해서 특급기술자라고 하신 분들은 기술사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주현  전문특급기술자, 예.
장덕준위원  기술사를 특급기술사로 하십니까, 아니면 기사 1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주택과장 이주현  특급기술자입니다.
장덕준위원  특급기술자가 그러면 자격을 어느 수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주택과장 이주현  특급, 여기서 말하는 특급기술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안전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분들의 수당이 30만 원씩 해서 모두 나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장덕준위원  이 부분은 어디어디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점검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이거 지난…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 해도,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예.
장덕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9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아직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 불용처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해도 구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위원  국장님, 우리 마포구 공직자, 기술직에 계신 공직자들 중에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없고요.
장덕준위원  아마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고급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건축사나 기술사나 좀 가지고 있는…
장덕준위원  도시안전기술사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지금 이 특급기술사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와 같이 안전점검이라든가 그걸 할 수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공무원 생활, 공직 생활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건축사가 됐든 기술사가 됐든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충분히 현장업무에 활용을 하고 이러면 좀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다만,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떤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하나의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외부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제 일단 여기서는 라이선스는 가지고 있지만 실무경험 자체가 좀 적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건물을 보고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신임해서 외부전문가를 자꾸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하나의 경력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뒤처진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책임 회피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책임 회피성은 아닙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고급 기술을 가지고 계신 공직자분들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위원  주택과장님, 511쪽에 지금 노고산동 12-240번지, 여기에 4억이 편성이 됐는데.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이죠? 시·구 매칭으로 지금 2억, 2억 잡아 놓은 거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6억을 잡아 놓은 거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아직 그…
장덕준위원  언제 선정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저희가 10월 말에 서울시에다가…
장덕준위원  그건 올렸고요.
○주택과장 이주현  접수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12월 말 경에 그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장덕준위원  몇 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할 걸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102개의 업체가 신청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몇 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할 건가,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문제는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시에서 민간 재개발해서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개발 후보지 그 공모를 했는데,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단점은 한 구 전체를 다 재개발 열풍에 몰아넣는 그런 하나의 단점이 있고요. 후보지가 하도 많이 신청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7개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서울시의 기준은 각 구별로 1개소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시 내부에서도 좀 내홍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용산 같은 데는 11개소를 후보지로 접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연번 순을 정하지 못하고 올렸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량적 표만 작성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충족되는 지역만 뽑아서 그것만 지금 시에다 저번에 11월 26일 날 일단 올려놓은 상태고요.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공덕18구역 공덕동에 명시이월로 1억을 지금 명시이월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주현  예, 당초에 우리 구 예산은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서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합쳐서 용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서울시에서…
장덕준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전임 과장님과 팀장님이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었고, 그리해서 예비비로 9천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본 위원과 협의를 해서 전임 과장과 팀장님으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명시이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지금 현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매칭으로 1억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 못 잡았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장덕준위원  그건 서울시 탓이고요. 그만큼 우리 마포구 주택과에서 추진과 그걸 해서 같이 잡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그 공덕18구역의 경우에 지금 사업추진 절차상 또 진도상으로 아직 정비계획 수립…
장덕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공덕18구역에 절차상으로나 했을 때는 이미 절차상으로 전임 과장으로 잘 그걸 해서 그와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이 재개발 쪽으로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마는 공덕동주민센터가 30년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재개발을 하려고 한 이유 두 가지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30년이 된 가장 낙후된 동주민센터를 적은 금액으로, 그 뒤의 땅을 매입해서 동주민센터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할 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모두 재개발을 해서 그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는 그와 같은 거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 그 점에서는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지금 거기 구역의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그 노후도…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 타당성조사를 하고 했을 때 노후도라든가 동의율이라든가 충분히 맞춰졌어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로 됐을 때는, 전 과장님과 했을 때는 노후도라든가 용역까지 잡아 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다 검토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당초에 이제 계획은 그렇게…
장덕준위원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9,060만 원의 우리 구민안전보험료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40명분의 보험금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장덕준위원  혹시 40명 해서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지출한 총 금액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2,700만 원 정도. 2,700만 원인데 지금 증액을 해서 4,9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구민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 1억 4천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2,700만 원을 사용하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본 위원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을 깎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1억 4천만 원의 보험이 들어가는데 구민 전체를 보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구민이 지금 38만 명이면 16만 명에 대해서 사고 난 부분이라든가 했을 때 지금같이 똑같은 걸로 할 수 없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즉, 보험료를 절감하고 우리 구민안전기금으로, 현금으로 또는 기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떻겠는가. 보험료가 너무 1억 4천만 원이 나가고 2,700만 원을 사용하자고 해서 1억 4천이 나간다는 것은 좀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제의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런데 저희가 보험이라는 성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험은 저희 구민 3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사고가 적어서 수혜자가 40건밖에 발생이 안 됐지만 이건 400건이 될 수 있고 4천 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가장 많이 드는 자동차보험도…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냐면 보험 처음 들었을 때는 한 명도 이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2년 차에서는 40명에게 2,700만 원의 혜택이 갔었고, 올바르게 우리 구민에게 보험 혜택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 4천에 대한 금액과 2,700의 금액과 또 내년에는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 그 또한 의문이 돼서 본 위원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의 공직자분들과 한번 깊이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이 제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장덕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여성으로서 정말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도 하기 힘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54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45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약 3억 9,400만 원의 보험료가 또 여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보험료가 3억 9,400만 원에서 4.5%로 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가 3억 9,400에서 3.495%,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2.27%, 고용보험가 3억 9천만 원에서 1.8%가 지출이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료가 1.03%네요.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총 22명이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내년도에는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총 63명입니다.
장덕준위원  23명?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여기는 23명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으로 해서는 63명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산재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장덕준위원  대비하시는, 지금 현재는 산재보험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올해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몇 건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사고가…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 물론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연금보험이라든가 그런 건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이민석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국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안전과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의견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중첩된 의견들을 주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짧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1건 1,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 당시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더 넓어진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넓어졌고요, 기본적으로 보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민석위원  과거에 총무과에서 처음 보험 진행됐을 때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견을 줬었고, 보험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올해 37건이 지급됐는데 수치상 놓고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는 보이지만, 실제로 제 의견은 뭐냐면 이 대상자들은 훨씬 더 많을 거다.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2,633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올해 예산은 9,060만 원인데, 단순히 수치로 보면 저는 이게 너무 밑지는 장사 아니냐. 그렇죠? 9,060만 원 보험료 지급했는데 2,633만 원의 보험금 지급이 됐다고 해서 보험 수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험사에서 요청해서 지금 1억 4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이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도 운영비가 충분히 필요하겠지만서도 제 어떤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너무 효율이 낮다. 물론 선거법 때문에 그런 집행은 할 수 없겠지만서도 차라리 그러면 9천만 원을 그 대상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가장 효율이 높죠.
이민석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약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여기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개인 실손형과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가능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하자면, 제가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다쳐서 병원비를 제 개인보험으로 지급받고, 또 마포구민안전보험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기존 예산으로 보험금 2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낮춰서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험사하고 다시금 협의를 하셔서 개인 실손형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형태로, 그렇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검토를 하면 증액 편성하지 않고도 지금과 같은 충분한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고자 여러 차례 위원님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27페이지에 보면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방연마스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해서요,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포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걸 누가 만들었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이민석위원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 정도는 충분히 물어봐 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어떤 조치들이 없었던 게 좀…
○도시안전과장 안근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해서 1항, 2항, 3항, 3항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항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항까지 있고요. 제4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 상임위에서도 아마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조정의견서에 보면 기존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만 비치를 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그 사업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자는 요청을 주셨고, 구청하고 주민센터 말고 또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민석위원  어디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구청사, 어린이집, 복지시설,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마포아트센터, 기타 2개소 이렇게 해서.
이민석위원  아, 어린이집은 전부 들어가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280개소입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빠져 있는데 조례로써 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니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이집은 전체 개소가 이번에 다 지원되고 비치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복지 쪽에 경로당에 대한 추가, 사업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잘 좀 세심하게. 뭘 누가 만들어요, (웃음) 제가 만들었죠. 잘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요,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협업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세심하게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과장님들, 공무원분들이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회의진행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15쪽 봐주십시오.
  세부사업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에 편성목 보면 사무관리비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자문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최은하위원  있죠? 이게 지금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최은하위원  당연히 자문료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자문회의가 최초로 있었죠,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그때 했던 것을 설계사한테 검토를 시켰고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늘려라.” 그래서 아마 주차장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자문회의 때 위원님도 오시면 됩니다. 그때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은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하 3층, 지상 5층 총 8층의 건물을 짓는데 법정주차대수가 28대라는 것은 정말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음과 동시에 이건 분명히 후회가 될 거고 이후에도 두고두고 문젯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반드시 주차대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38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편성목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벤치 유지관리비,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등 네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송금룡  미세먼지 저감벤치는 현재 구청 광장하고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구룡공원, 홍익문화공원,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는 지금 4개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 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하나는 마포노인복지센터,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넥슨어린이재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실내공기청정기는 뭐죠? 동사무소마다 기계 한 대씩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월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최은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설치한 겁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매번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구청 앞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 저감벤치가 이 공원 내에 한 곳이 다 있죠, 네 군데가?
○환경과장 송금룡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실은 저희가 지금 구청 앞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이게 작동되는데, 한 942시간 정도 작동이 됐는데 날로 따지면 한 39일이 됩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실제로 저감되는 효과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128,000㎍/㎥ 정도 정화가 되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의 식재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식재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걸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기계의 대여기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대여기간은 아니고,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있는 것도 2019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대여한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한 거고요. 2020년도에 홍익문화공원과 상암동에 있는 구룡공원에 설치한 것도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구입해서.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구룡공원과 구청 앞에 있는 저감벤치를 자주 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실내공기청정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식물이 자라면서 미세먼지를 잡아당기고 그거에 대해서 저감이 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식물이라는 것은 잎사귀에 앉은 먼지가 닦여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밖에 나무를 심는 것은, 숲 조성을 하는 것은 먼지가 끼고 다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대로 씻겨 내려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수목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1만 2천 원과 667만 2천 원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은 어디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차량 앞면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하거나 또는 이제, 이건 이동형이고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또는 도로 난간에다가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이거를 제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실은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었고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흡착필터가 어느 정도의 흡착이 되면 다시 떼버리고 다시 부착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 의견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 이거 부연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그러십시오.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그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도 실은 저희가 현장을 다 갔다와 봤고요, 실내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식물 상태라든지 그걸 다 지금 점검을 하고 다 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저감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네 군데를 최근에 쭉 돌아봤는데 식물관리가 상당히 좀 잘 돼 있고, 저희가 기존의 저감벤치 같은 경우에도 개당 한 2,500만 원을 들여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시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돼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흉물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미세먼지가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로도 정화가 되지마는 저기 미세…
최은하위원  안에서 팬이 돌아가서 미세먼지를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이 구청 앞에 미세먼지 저감벤치가 있어요. 그게 관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에 앉는 벤치가요, 사람이 앉을 수 없을 만큼 페인트가 다 벗겨졌고요, 흉물스럽습니다. 절대 그게 친환경적으로 놓여진 벤치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과장님께서 한번 내려가서 봐 보십시오, 그게 어디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벤치처럼 보여지는지. 앉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식물들은 죽어서 거의 빈 곳이 많고요, 구룡공원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 또한 거의 절반 이상의 식물이 죽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그 현장을 봤었는데 지금 그렇게…
최은하위원  저는 그곳을 거의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봐요. 출근을 하면서 이 앞에 벤치를 또 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처음부터 이거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대로 걱정한바하고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유지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할 것인가.
○환경과장 송금룡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최은하위원  그 의문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 방금 했던, 공원녹지과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실내공기청정기,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2019년에 16개 동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요, 식물이 1개도 남아 있지 않아요. 빈 구멍만, 식물을 넣었던, 포트 넣었던 빈 구멍과 그 기계만 덜렁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가는 모든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습니까? 이게 19년에 설치를 하셨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설치하고 동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하자기간도 끝나고 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렇…
최은하위원  그러면 식물 또한 거기가 50개, 거의 한 40~50개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포트가. 그랬을 때 그 비용까지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초화류를 구입해서 그쪽에 갖다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동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페이지 561쪽에 보면 미세먼지저감식물 해 가지고 1만 원 해서 2천 개 있어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200…
최은하위원  56쪽. 편성목 위에 보면 미세먼지저감식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식물이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식재를 하려고 하신 건지요?
  561쪽이요. 561쪽에 편성목에 보면 미세먼지저감식물 해서 수목구입 1만 원×2천 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식재를 하실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거는 지금 취약계층한테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취약계층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반려식물. 무조건 사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니,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셔서 드린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자원봉사…
최은하위원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통해서요.
최은하위원  가가호호 직접 나눠주신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페이지 앞쪽으로 가시면요, 558쪽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입니다. 이걸 본 위원이 19년 정도에 반액으로 절감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3천으로 작년도, 올해도 계속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분명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구간이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경의선숲길 봉사단은 염리동 등 총 9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현재 상암이나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의선 선형의 숲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도시에 계셨을 때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또 관리를 하는 데에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 해 가지고 딱 3천만 원 덜렁 올라와 있어요.
  그건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하면, 34조죠? 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은 구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기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된다고.
  3천만 원 그러면 몇 명이 어떻게 이 봉사단이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3천만 원 하면 누가 몇 명 정도가 여기에서 봉사단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산서에 좀 더 산출기초를 세분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봉사단, 이게 실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분들 하는 일을 제가 관심 깊게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한 30분 정도? 그냥 집게로 쓰레기 몇 개 줍고 끝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연남동에서는 이것도 홍보한다, 홍보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고성방가하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음주를 했죠, 거기에서 늦게까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어졌는데,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여기서 지급이 돼서 이쪽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 봉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또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거 꼭 필요한 봉사단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경사사에서는 선형의 숲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나름의…
최은하위원  선형의 숲 관리는 선형의 숲 관리하는 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민간인이 또 봉사단 해서 한 바퀴 돌고 실비를 받아간다는 게 도저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전과 같이 1,500으로 삭감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강명숙위원  513쪽을 보시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해서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통합적 관리 및 비전설정 용역 하셨어요. 그러면 이 편성사유를 보니까 지금 “홍대 문화 중심축인 어울마당로 일대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들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발전 가이드라인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편성사유를 쓰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가 지금 당인리 철길이 1930년대 발전소…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인리발전소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홍대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저희는 그 관광특구 이전부터 이거는, 철길사업 있잖아요, 철길의 역사성 복원을 문화로로 해서 지금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침서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 내용인데, 그 그림을 보시면 홍대에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까지 가는 그 길 주변으로 전체를 다 검토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보행네트워크 1단계·3단계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자체가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 홍대 걷고싶은거리부터 당인리발전소까지의 그 보행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뿐만 아니고, 그거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 선에 연결된 가로 지선까지도 전체적으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팩트가 뭐예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팩트는요, 지금 경의선…
강명숙위원  관광특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경의선에 그전에 뭐 철길 난 길의 역사성 복원하는 그런 거를 지금 다시 해 보겠다는…
강명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여기 보면 그 편성사유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용역을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과가 있는데 굳이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걷고싶은거리 사업에 1단계·3단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연계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문화창작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서 관광만 보는 그런 거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변화에 대한 것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딱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보면 이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고, 여기 보면 비전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전이라는 건 누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이 사업, 어울마당로 통합적 관리에 대한, 이제 저희가 비전을 하고 그거에…
강명숙위원  공무원이 비전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기반시설이라고 할까요? 관광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전반적인 물리적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보자.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이 관광비전을 위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할 용역하고 관광과에서 해야 될 용역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저거는 이거 하면서 받을 겁니다. 관광과 의견도 받지마는…
권영숙위원  관광과 의견을 가장 잘 아는 데가 관광과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광과 의견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게 두고 거기에 대해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용역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저 밑에 당인리발전소까지 대략 한 열 가지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공간 개발부터 좀 아까 말씀드린 관광특구 지정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건들이 있지만 그 각각의 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관광특구랑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차 없는 거리, 재생활성화 사업, 이 각각들이 합쳐 가지고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관광특구가 우선이다, 이런 순위보다는 이 자체에 퍼져있는 1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각각 관광특구에 필요한 부분도 담고,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TF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답변을 하실 때 관광특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보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강명숙위원  저 역시도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 타당하다고 봐요. 앞으로의 관광특구를, 지정이 됐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용역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라면 그런 부분은 빼고 말씀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다면…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맞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관광특구 지정을 위에다 두고 밑에 하위의 개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펼쳐져 있는 관광특구 지정부터 한 열몇 개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울마당로 일대 통합적 관리, 우리가 공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거기도. 지하공간을 파기로 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 전에 이 용역 다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용역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죠. 그 용역도 추진을 하되, 저희가 이제 지금 삼자 제안공고를 받을 단계도 있고, 하는데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관광과면 관광과, 다른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일대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구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발전적인 구상을 제시하려고 했었다라면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를 벌써 해서 마무리해놓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후에는 벌써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늦은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좀 늑장 대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사업적인 거를 추진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이거를 관광과에서 제대로 지금 용역을 해서 1년이 걸린다는 그것도 너무 시간이 길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강명숙위원  용역이 1년이 걸리면 지금 이미 사업들이 막 추진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용역이 지금 1년 후에 나와 갖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동안 추진했던 거를 일단 다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장 여기서 담아야 될 게 무엇인가, step-by-step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차질 없이…
강명숙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좀 오래, TF 구성하고 하면, 계약기간하고 그러면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일단은 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단계는 된다, 이렇게.
강명숙위원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마무리는 나중에 가더라도 먼저 그 큰 틀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관광특구 지정이 돼서 이미 주민협의체랑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마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리고…
강명숙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억이라는 용역도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보통 한…
강명숙위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이 2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보통 지역별로 해서 국토 품셈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하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용역단가를 매기신 거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결과 도출을 빨리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526쪽을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 해 가지고 전출금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전출금이 2억 4,829만 8천 원인데 지금 445만 5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지정게시대가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공단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일단 그 현수막 게시대 소요되는 비용이 명확치가 않았었고요. 또 그 위탁자의 이익이 분명치 않은데 그 업체 간의 알력과…
강명숙위원  뭐가 있어요, 업체 간에?  
○도시안전과장 안근  업체 간에 상대 업체 비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항상 그 계약 갱신에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업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분이 그 운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명확치 않았다, 이렇게 보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단에 위탁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비용성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제 7개월을 운영했거든요. 현재까지는 투명하게 하려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어느 업체를 바꿀 때에는, 그러한 것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업체 간에 지금 제대로 위탁을 못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 업체를 가지고 잘 못한다고 해서 지금 업체를 바꾼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전출금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전출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관에서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좀 손해, 경제적으로 좀 손해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 사업은 뭐 단기간, 뭐 수년간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확보가 되어야 업체 간에 과도한, 그 과열되는 분쟁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지도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민간위탁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업체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다 문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주고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지금 관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위탁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지금 업체 간의 얘기를 들어보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 답변이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업체 간에 얼마만큼 잘못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굳이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거를 우리 경제적인 세금을 들여서 마이너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은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민간위탁 전체를 갈아치울 거 같으면 제가 납득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그냥 넘어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라고 보고, 저는 이 전출금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8쪽,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안심콜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것도 늑장 대응을 하신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심콜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그게 상급기관이라고, 서울시를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비를 배정해 주면서 사업이 시작된 거라서 꼭 늑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현장에서 누누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구나 다른 데를 가보면 안심콜로 빨리 하고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줄을 서고, 그 핸드폰으로 되지도 않는 거 막 서서 하게끔 만들고 이거 적으라고 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도 이 민원을 넣었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도시안전과장 안근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런 거조차도 지금 늑장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비로다가 하시면서 힘들게 지금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금년 9월부터 시작이 됐고,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거와 같이 QR코드로 할 수 있는, 이걸 아마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시설들이 6,630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니, 대상이 1만 5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지금 6,630개소 해서 12개월 해 갖고 1억 5,307만 4천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현재까지 대상이 1만 5,266개 시설이고요, 이 중에서 현재까지 신청된 게 4,104개.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이런 게 추가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대상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안심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안전보험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우리 안전보험료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대상은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몇 세부터. 전 구민 대상으로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는 냈지만 대상이 있어요, 나이가. 연령이 있어요. 15세부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니 전체.
강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전체입니다, 전체. 전 구민.
강명숙위원  0세부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전 구민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지금.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생존해 계신 분은 다 혜택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0세부터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0세부터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자료 찾는 중) 저희 구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논의 중) 아, 2020년도 처음에 할 때는 나이 제한이 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강명숙위원  2021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그 전에는 15세부터라고 해 놓고, 지금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38만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들었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구민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바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가 계속, 이게 지금 4,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다가 들어가는 보험은 없어요? 갱신을 하게 되면 매년 증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지금 구민안전보험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그 전 업체 견적을 받아 봤고요. 몇 개 안 되는 업체다 보니까 일종의 담합식으로 해 가지고 다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걸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명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험료가 인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라면 우리 마포구민이 38만이잖아요. 그 38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 대상들이 다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원이 실명이 거론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거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8만 전체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38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한 20만 명이나 이렇게 한다라면 증액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셔 달라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강명숙위원  535쪽을 보시면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바뀌셨죠, 정화조가?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바뀌면서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바뀐 부분 없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흥림 구역이 금년 8월 31일까지 대행 계약기간이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향후 2년 동안, 2023년 8월 31일까지 구일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민간위탁을 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송금룡  기존 2개 업체는 저희가 정일환경과 마포환경이 있는데요. 이번에 금년도 5월 11일 자로 사회적기업이 됐고요.
  금번에 9월 1일 자로 새로 시작하는 구일환경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에 정화조 업체를 새롭게 모집공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가 되면서 소송을 통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지금 대행 계약한 업체인데, 이 당시에 소송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회적기업을 제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사회적기업을 제시 못 했고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제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아… 실은 저희가 이제 소송을 2016년도에 대행업체를 새롭게 모집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정화조 대행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했는데, 아마 공모절차 과정에서 이…
강명숙위원  공모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최종적으로는 지금 사법부에서는 절차에 약간 흠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저희는 절차에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쭉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흠이 없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다라면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패소를 해서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송금룡  소송에 진 거는 저희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그 업체…
강명숙위원  그 업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그 업체, 그 원고, 원고는 구일환경인데요. 그 업체하고는 저희가 금번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일환경은 소송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패소해서 그분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게 된 그 업체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그 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2016년도부터 이제 대행업체를 했는데요,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 계약서상에 실은 그전 업체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31일까지가 대행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행기간까지는 업무를 시켰고요. 대행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대행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그 재계약에 관한 거는 저희 구청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게 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만큼의 우리 구에서 잘못했으면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큰소리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사무관리비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정화조 청소는 우리 조례에 구청장이 정화조 청소 안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5개 자치단체에도 전부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행 계약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수거를 하고 비용도 받고, 그거를 운영비에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리가, 예.
○환경과장 송금룡  그 대행 계약서 상에는 이 표시가 지금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서…
강명숙위원  검토하시고 다음에 재계약이나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련해서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정화조 푸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매번 나가서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정화조 작업하는 것을 보고. 또 한 가지, 정화조 업체는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해서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나중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특히 민간위탁 공고 내실 때에 철저하게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 538쪽을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 가지고 석면조사관리 업무추진이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 석면이 관련된 건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석면은 그 법상으로는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또 소유·관리하는 그런 건물에 해당되고요.
강명숙위원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도 몇 군데 있죠?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 마포 공공기관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네 군데가 있고요, 빗물펌프장이 있고요.
강명숙위원  지금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한 지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 석면이 나오는 그런 건물에서 지금 앉아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걸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이거를 환경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꼭 해서, 예.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저희가 공덕하고 아현동 같은 경우에도요, 염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일부 석면을 제거한 동도 있고, 나머지 동은 저희가 내년도에 석면을 좀 없애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가서 근무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빠르게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 539쪽에 그린커튼 설치비 나와 있지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도 이게 잘못 부기가 표기됐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커튼은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미세먼지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4,2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시비가 2,800만 원, 구비 1,400만 원 들여서 네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구립 창전어린이집, 대흥어린이집, 또 상암 부엉이근린공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린커튼 사업이 건물 외벽이나 창가 이런 데에다 덩굴식물을 심어 가지고 한여름철에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덩굴식물이 보통 일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 해가 바뀌면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그린커튼을 새로 설치하는 그 개념으로 그냥 설치비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용어는 그린커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유지비를 하시는데, 지금 네 군데 설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네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2개소의 그 유지보수비가, 한 군데당 7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700만 원이 2개소가 아니고 3개소로 될 거고요.
강명숙위원  3개소를 지금 7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2,1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아니, 1,400만 원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환경과장 송금룡  1,400만 원. 그러니까 700…
강명숙위원  1,400만 원?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러니까 700만 원 곱하기 3개소.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1,4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실은 저희가 이 그린커튼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전어린이집이나 대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원생이라든지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이 덩굴식물이 뭐 조롱박이라든지 나팔꽃이라든지 또는 수세미, 여주 같은 거를 심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유지보수를 1~2년은 해 줬지만 그 이후에는 자체에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1~2년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유지보수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말씀도 좀 타당…
강명숙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속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1년 정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하시겠다 하면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자생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우리가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말씀도 좀 타당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도 학부형들이라든지 또 원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다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이기 때문에 실은 그 예산 자체가 구 쪽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체, 어떤 그 시설에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해서는 이 예산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예산을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스스로 알아서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541쪽을 보시면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1,683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5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환경과장 송금룡  공공 태양광 시설은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공공건물 태양광 이 사업은 서강동주민센터 정문에 들어가면 2층 위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서강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10㎾에 면적은 한 50평방미터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강동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해 왔고, 또 이제 공공 태양광 설치를 하면, 한 10㎾ 설치하면 1년에 한 129만 원 정도의 어떤 에너지,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금룡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하지 않는 사업은요, 우리 공동주택의 미니 태양광, 즉 베란다형이라든지 주택형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민간 태양광 업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을 내년도에 중단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실은 저희도 금년까지는 2천만 원 예산을 들였다가 올해는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그 부분은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짐으로 남겨주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사업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환경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뭡니까? 미세먼지 대책이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예,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시라고 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초미세먼지라든지, 이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그 원인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서 지금 각동마다, 저희가 한 28개소에다가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다가 지금 17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6개소, 도로변에 5개소 해서 각각 동네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보면 우리 관에서는 모든 거를 완제품을 갖다 설치해서 딱 꽂아놓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맞춤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갖다 놓고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설치를 하고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후에? 측정을 했어, 대안이 뭐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측정을 하면 각 동네마다 곳곳에 되어 있는 측정망이 구청의 종합센서로 해 가지고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측정은 되지만 그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을 때 그 대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거를 해 놨어도 그 원인 제공을 없애지 않는 한 그거는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판을 구워 놓고 고기를 많이 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다 미세먼지예요. 그럼 그 대책을,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거를 없앨 것인가. 우리가 벌줄 거예요? 만약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 공사장 벌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세우는 것 하나만 성공하셔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현재 마포구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얼마만큼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심어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500만 그루 나무를 몇% 정도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220만 그루 심어서 44%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강명숙위원  220만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저희가 하반기 하자조사까지 해서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90% 이상은 살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90% 이상은 살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공사로 발주를 한 거는 하자기간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기간제 현장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요.
강명숙위원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무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계속 심었어요. 나무가 다 죽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라면 그 나무를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다 심어놓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지역의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용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2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지금 44% 심으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아직도 50%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50%는 언제 심으시지? 내년이 임기가 끝인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이게 28년까지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10개년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숨쉬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558쪽을 보시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는 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00만 그루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다 심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명숙위원  관내 학교 어디인가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면 학교가 지금 몇 군데예요, 우리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
강명숙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 학교 대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어느 학교를 심었으면 다음에는 어느 학교,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어느 학교인데 5천… 5만 원. 5천만 원 지금 세우신 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어느 학교인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관내 전체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학교에 나무 심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실적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심으셨어요? 지금 예산이 올 21년도도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어느 학교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예산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선형의 숲 해서 지금 3천 원 곱하기 2천 본, 이거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선형의 숲에 심을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선형의 숲이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경의선 전체 숲길이 7.9㎞인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6.3㎞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 가좌역에서 상암 MBC까지 1.6㎞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을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심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숲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는데, 서울시 예산 가져올 수 없어요? 매칭으로라도 가져올 수 없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 건으로 가져오는 건 좀 무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최은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공모사업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 보면 공모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 구간의 나무, 저기 자원봉사자들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주세요, 우리 구민들에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아까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문제고 하니까 이거는 저도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나쁜 의도에서 삭감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삭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60쪽을 보시면, 평화의공원 안에 지금 북카페 시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북카페 가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평화의공원의 북카페… 예, 가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전출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해서 관리 중에 있는데요. 운영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평화의공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북카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전출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서울시 예산 받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건 구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어렵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관리, 평화의공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아닙니다, 이거는. 평화의공원이 아니라 평화공원이라고 우리 구 공원입니다.
강명숙위원  평화공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서울시 관리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 명칭이 지금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이 아니고 이거는 김대중도서관 있는 쪽에 조그맣게 있는 평화공원이라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전출금을 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우리가 덜 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도 좀 삭감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수입료는 저희가 세입이 2,400…
강명숙위원  전혀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임대수입료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뭔가 하나를 차려놓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해 놓고는 그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걸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으로 전출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임대수입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면서,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은 예방 중심 생활안전 부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에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조기집행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권영숙   강명숙
  김성희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기획예산과장최종익
  재무과장나혜진
  징수과장윤민선
  세무1과장김건탁
  세무2과장김운수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주택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