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교육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교육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교육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 46억 734만 8천 원 대비 8.3%가 감소한 42억 2,440만 8천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 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퇴직자 발생에 따른 기간제 속기사 추가 채용으로 전년대비 80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7,655만 7천 원, 공공운영비는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 및 국제화여비는 2,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의정활동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반영하여 5억 6,5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1,12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918만 8천 원,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089만 3천 원으로 이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270만 원을 증액하여 7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교육은 180만 원을 증액하여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 월정수당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1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78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 부담금은 의원 월정수당 및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2,2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시설 공사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실 구성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집기품 구매, 행정 전산장비 구매 등으로 1억 479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6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외 선진의회 연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와 같게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홍보 부문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출입 언론사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95만 원을 증액하여 3,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구독료 및 제9대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3,422만 원을 증액하여 5,593만 원을,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80만 원을 감액하여 1,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정책지원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4,060만 7천 원을 증액한 22억 6,2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부터 7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0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5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74쪽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거의 4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고, 이게 액수가 크다면 8%, 9%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체감적으로 보면 거의 10%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감액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앞장섰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임기가 6월이면 저희 8대 의회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예산이 6개월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분들도 있겠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9대 의회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우리 8대가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너무 감액해서 편성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9대 의회의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면서.
  한 가지 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역할도 많이 중요해졌고 또 의회 할 일도 많아졌고 또 인력도 수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그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왜 그렇게 돼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다른 뭐 지침이나 뭐가 내려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편성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편성을 한 자료로서,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인건비 등은 다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면 윤리특별위원장 상실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경우 그때 추경으로 잡기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경으로 잡아서 이제…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는 데 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꼼꼼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예산 절약하는 모습을 의회에서 보여줬다고 하는 좋은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신청사 이사 오면서 구청 공무원은 수십 년간 쓴 철제책상, 녹이 슬어서 쇳가루가 떨어지는 그 책상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회는 멀쩡한 책상, 의자 다 버리고, 지금 이게 그때 구입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엄청 고급가구로 들여왔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의회에서 구민의 대표가 저런 행동을 해야 되나, 그런 걸 참 내 자신이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 더 실망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의원사무실이 돼서 제가 4년 동안 2층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2층 의원회의실에 멀쩡한 소파가 어느 날 바뀌었어요.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한 횟수가,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소파 바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권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의원님들 회의실에 있는 소파가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경과해 가지고 안에를 살펴보니까 쿠션 부분이 다 떨어지고 해서 일단 AS를 받기로 업체를 불렀더니, 업체가 AS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그 짝을 맞추고 또 총 8개에서 4개만 그래 가지고 아예 구매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내구연한도 도래됐고 해 가지고 소파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시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에서 거의 10년이잖아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가정집에서 가구 내구연한 됐다고 10년에 가구 바꿔요? 내 물건 내 돈 아니라고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항상 보여요. 그리고 의원 개인들도 보면 구민의 대표로서 정말 절약하는 검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구의원 배지 못 달고 다녀요. 저부터도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신뢰를 못하니까요. 하루빨리 의회가 신뢰 회복해서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원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구의원, 당당하게 배지 달고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9대 의장 의전차량 구매가 있어요. 8대도 아니고 9대에 가서 의전차량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 왜 바꾸는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지금 저희 의전차량이 구청에 총 3대가 있는데, 저희 의장님 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차가 일반차량으로써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려고 내구연한이 9년 또는 12만 킬로 이상 뛰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권영숙위원  지금 차량 운행하는 데 뭐 불편함이 있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아무래도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휴, 그래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권영숙위원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 의원 개개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줄 게 아니고 좀 더 설득해서 의원들이 좀 의식 개선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62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의전차량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알아보셨는지요?
  (○의정팀장 장홍용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말씀하신 대로, 최은하 위원님이 렌트를 좀 비교를 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결과는요?
  (○의정팀장 장홍용  렌트 비용을 했을 때 킬로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연간 1만 5천 킬로를 주행할 경우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지금 동급보다 좀 낮은 등급으로 해서 렌트를 할 경우에 4년간 해 가지고 약 2,8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렌트하고 차량구입을 했을 때 비교 판단을 해 봤을 때 차량구입이 나은가요, 렌트하는 게 나은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차량구입을 지금 저희가 5천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옵션 같은 걸 약간 제외하고 했을 경우에 한 4천만 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달가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4천만 원으로 구입하고 관리비용이 있잖아요. 보험료하고 차량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차량 구입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4년에 2,880만 원이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9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렌트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9년 하면은 물론 제세공과금도 내고 수리비도 들고 유류비도 들지만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61쪽 보시면, 이것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보험료 부담금 이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증감이 되었네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는 작년 비교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나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거를 산출을 했었는데,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요율을 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부분이 될 것 같다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확한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은하위원  앞으로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우리 인근에, 이것 누가 대답하실까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의정팀장입니다.)
최은하위원  인근에 전문위원들을 다 알아봤거든요. 강서, 은평, 서대문, 우리 인접 구 알아보니까, 주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일을 많이 의회사무국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강서가 보니까 1인당 한 440 정도고, 서대문이 360, 그다음에 은평이 한 210이에요, 그 책자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5급이 한 200, 그다음에 6급이 한 100, 이것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타구 다는 못해 봤는데 서대문 비교했을 때 저희가 뒤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전문위원들한테 또 매달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이게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올해 예산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5급이 한 230, 6급이 한 10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책추진비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구하고, 우리 앞서가는 마포가 이래 가지고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9대 때 보면, 우리 김진천 위원님과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대 때는 우리 새로운 지원관도  들어오고 전체적인 조직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최은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가 너무 약해요. 약한데다가 또 급수와 상관없이 타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시책추진비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수도 나눠져 있는데다가 더더구나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구와 형평성 있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타구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들…)
최은하위원  조금이 아니라, 팀장님, 많이 부족해요. 거의 3배 차이나고 2배 차이나고 이래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끔 이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49억 4,182만 3천 원과 특별회계 6억 449만 원으로 총 3,755억 4,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552억 6,451만 9천 원에서 202억 8,17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5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6억 16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44억 7,852만 6천 원에서 11억 2,30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12억 1,1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5억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 9,441만 9천 원,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14억 9,918만 1천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41억 1,964만 8천 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 3억 5,046만 2천 원,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7,724만 2천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14억 8,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55쪽부터 367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552억 8,343만 원으로 전년도 481억 513만 9천 원에서 71억 7,82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97억 2,802만 6천 원, 주거급여지원 187억 2,445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2억 7,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2억 6천만 원, 자활근로사업운영 35억 7,070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640만 2천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13억 631만 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410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50억 4,77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14억 9,740만 6천 원에서 35억 5,03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965억 7,433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29억 9,157만 6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6억 6,997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16억 8,459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9억 3,194만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11억 5,72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억 2,010만 6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5억 6,870만 8천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 복지일자리 6억 2,470만 원, 일반형 일자리 16억 4,388만 원, 시간제 일자리 4억 1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재활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23억 409만 3천 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4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005억 2,55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971억 5,422만 5천 원에서 33억 7,1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9억 8,618만 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만 3세아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494억 6,780만 8천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42억 7,014만 3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 사업 45억 2,892만 9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비 사업 6억 1,264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6억 7,551만 9천 원,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19억 8천만 원,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3억 4,17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8,254만 4천 원, 출산장려지원사업 43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73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87억 3,69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56억 3,576만 1천 원에서 31억 11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201억 2,999만 원, 아동급식 지원 19억 5,615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8억 9,489만 4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20억 5,474만 2천 원,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운영 3억 6,7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5쪽부터 48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35억 3,61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19억 7,044만 1천 원에서 15억 6,56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57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5억 4,381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3억 67만 4천 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 70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4억 1,473만 9천 원,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4억 3,8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504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62억 1,04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9억 3,781만 1천 원에서 2억 7,2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2억 4,651만 8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억 3,584만 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3억 8,725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 관리 17억 3,474만 2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7억 7,187만 1천 원,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 7억 1,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2건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8,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0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 마포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720만 원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57쪽부터 76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7,529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9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강도서관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2천만 원을, 자산취득비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은 99억 5,729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회수 1,690만 4천 원, 예치금회수 93억 8,383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6,055만 6천 원, 기타수입 9,600만 원이며,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99억 5,729만 4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9억 4,876만 4천 원, 융자성사업비 5천만 원, 예치금 59억 5,8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104억 7,735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87억 8,700만 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822만 원, 아동청년과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사업 2억 313만 8천 원, 아동청년과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 1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복지국 국장님부터 과장님, 존경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복지예산을 쭉 살펴보면 우리 마포구의 전체예산에서 한 53~54%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직원들이 하기에는 아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부족하죠,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333쪽을 한번 보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예.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드디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지만, 그 유사한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단 설립에 애를 쓰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 설립해 가지고 지금 출연금이 50억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021년도에 20억 출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10억 출연금 나가려고 지금 예산 올리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벌써 복지재단의 직원들을 다 뽑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채용을, 이제 정원이 7명에 현원 7명 해서 다 채용을 하셔서 이제 완벽하게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50억 출연금이 나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0억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소 규정은 20억 이상 출연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서울시에 8개 재단, 마포를 제외하고 8개 재단이 설립이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50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으로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 50억은 지금 기금으로 가지고 계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쓰지는 않을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쓰지 않고 기금으로 가지고 계실 거를 그렇게 많은 출연금을 들여서 한다라는 거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다른 복지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묶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재단은 공익법인이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액 다 어떤 기본재산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재산을 출연을 하는 것이고, 일단은 재단이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본재산은 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적게 시작해서 크게 불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억이 최소 출연금이라고 하면, 다른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지금 재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50억으로 출발했다고 하면, 거기보다도 우리가 20억으로 출발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그 후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면 그게 평가를 더 좋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직원들도 다 채용했고 한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출연을 했어요. 그럼 2022년도에 또 10억을 출연을 하는 거는 너무 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출연금 2022년도 5억만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웃음) 아, 괜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명숙위원  괜찮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좀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을 보시면 또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해서 지금 각동마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도 생겼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장학재단도 있고, 마포구민 전체가 지금 거의 기부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지금 기부금을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우리 16개 동 동장님들이 말은 안 해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복지재단이 설립을 했으니만큼 이제부터는 동에서 하는 그 모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금을 하면서 줄을 세우잖아요,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3등이 누구고. 해서 그러한 줄 세우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부를 하고 싶으면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동에서도 기부를 할 때는 아마 구청장님하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구로 연결해서 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동에서 하는 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모금을 하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법정 구호를 할 수 없는 대상층이 동에, 마포구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 25개 구에서 그 모금접수처를 다 마련을 했고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연말연시에는 집중모금을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접수처를 마련을 하지 않고 혹은 동에서 모금을 같이하지 않고, 같이 모금을 하지 않는다면 일은 편할 수 있지만 실제…
강명숙위원  일은 편한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을 하되 연계를, 복지재단으로 연결을 해서 받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순위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동 쪽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동장님들한테 1등, 2등 먹여 가지고 그러한 줄 세우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지금 1, 2등 줄 세우기 안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 하고 있어요, 목표금액만 있는 거지.
강명숙위원  목표금액을 하면, 그 목표금액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을 어디에 공표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강명숙위원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마포구 같이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거의. 장학재단 있죠, 복지재단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동에서 모으죠. 엄청 많습니다, 보면.
  그렇다라면,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모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 분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복지재단 쪽으로 와서 기부를 하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서 3개월간 집중모금 기간에는 구와 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참여…
강명숙위원  복지재단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는 좀 힘들 겁니다, 더더욱.
  그렇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346쪽을 한번 보실까요?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해 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불용액을 감한 겁니다. 올해까지 다 쓰고 나도 남는 금액이 있고요. 그 발생을 했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협의회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불용액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떤 게 불용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인건비 부분에서 1명분을 채용을 안 했고요. 원래 2명분을…
강명숙위원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못한 건가요? 못 하게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협의회 상황에 맞게 회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1명을 뽑으신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명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채용을 안 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복지재단도 생겼고 한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 방향에 따라서 협의회가 본인 법인의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계속 운영을 원하고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회가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평가를 해서 거기 평가에 미달이 되면 보조금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정 점수 이하이면 보조금은 지급이 불가하고요, 또 그 일정 점수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감액하거나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제 의견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도 갑 쪽에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도 갑 쪽에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을 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자리가 마련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갑 쪽에 있다고 해도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고, 또 지금 재단이 염리복지관에 사무실은 마련을 했지만 을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복지재단을 을 쪽에 설립하는 거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을 쪽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 장소를 찾으면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죠? 옮기실 겁니까, 장소가 나오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재단은 옮겨야 됩니다, 향후에는.
강명숙위원  재단을 옮겨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금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재단은 옮겨야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거기에 있는 거고, 나중에 자리가 마련되면 이제 옮기신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시면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이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4,050명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퇴직하신 분이나 또 신규자로 들어오시는 분까지 포함을 해서 4,050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퇴직하신 분은 어떤 퇴직하신 분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포구의 시설에 계시다가 다른 구로 뭐 가신다든가.
강명숙위원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중도에 퇴직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 들어드리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거는 100세까지 가능한 그런 상해보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년간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1년 단위로 상해보험을 들면 우리 구에서 타구로 지금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상해보험을 드는 거는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중도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강명숙위원  중도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해 12월 말일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인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른 지원이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험을 든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자료 찾는 중)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명숙위원  373쪽을 보시면, 그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이 우리 마포구에 507가구가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독거어르신 숫자는 훨씬 더 되고요, 저희가 돌봄서비스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도 질병을 갖고 있거나 해서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본인이 혼자 처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몇 명인가요, 지금 이거를 설치한 가구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567가구이고요.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567가구 중에서 설치한 가구가 4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추가적으로는 올해 좀 많이 설치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567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567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567가구가 저희 가구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567가구 전체를 지금 다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저희가 독거어르신으로 보통 관리하는 가구도 한 2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 중에 567가구가 뭐 활동을 감지한다든지, 폭염이나 뭐 한파, 온도, 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잘…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2천 정도의 그 가구가 독거어르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567가구만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응급안전알리미를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앱을 설치를 해 놓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지도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독거어르신들이 지금 2천 가구 정도가 되니까, 지금 567가구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생활지도사들이 지금 이거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뭐,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추가적으로 저희 구만 더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확장을 한다 그러면 구비가 좀 편성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시비로 100%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독거어르신들 관리에는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이 사업은 앱 설치해놓고 생활지도사들이 하지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2022년도에 가구 수를 늘려서 해 보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383쪽을 보시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어느 경로당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경로당 물품은 관내 경로당 155개소를 다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구립시설을 먼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올해부터 사립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5천만 원이 지금 통으로 묶어서 편성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전체 묶어 놓은 돈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뭐 물품을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일단은 상황을 조사를 다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연중 초에 조사를, 필요물품을 조사를 하고요. 필요물품을 조사를 하면서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TV든 뭐든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5천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매년 이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추가적으로 좀 집행을 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미리 좀 사전조사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경로당에 안마의자까지 다 설치를 해 주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82쪽을 보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10만 원씩 35개소가 있는데, 이 개방형 경로당을, 지금 현재 경로당이 몇 개죠, 우리 구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구에 155개소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155개소 지금, 개방형 경로당을 좀 늘려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10개라도 늘리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딱 경로당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개방을 다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을 조금 늘리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못 늘리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개방형 경로당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개방형 경로당은 시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는 구조고, 프로그램을 일반 주민이나 다른 어르신들하고 공유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방형 경로당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운영성과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개방형 경로당을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목표를 22년도에도 개방형 경로당을 좀 늘리는 것, 한 20개라도 좀 늘려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도 이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 부분은 위원님,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12월 달이고 내년에도 상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만약에 정말 상황이 좋아져서 개방형 프로그램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가능하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준비가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프로그램은 준비가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구조라서요. 이거는 추이를 보고 나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든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개방형 경로당을 늘리는 데에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389쪽을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지금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기준해 가지고 장애인 출산이 지금 몇 명 정도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올해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총 11명 지원했습니다.
강명숙위원  11명 출산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저희한테 신고 돼서 지원된 금액은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인당 지금 얼마씩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신생아의 어머님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150만 원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도가 심했을 때 150만 원,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이 노인장애인과에도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아마 그 여성가족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장애인 출산은 장려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중복지원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조례는 같은 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출산지원금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 중복지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오셔 가지고 파악 다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린이집 방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어린이집 방문 다는 못했고요. 일부 어린이집 방문해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린이집 방문을 하실 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모협동도 있고 공동육아도 있고. 골고루 다 다녀 보셔 가지고 의견을 좀 많이 들으세요.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좀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을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일체험도 한번 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강명숙위원  교사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가 직접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구청장님 데리고 가서 일일체험 한번 해 보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마포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마포를 지금 슬로건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출산이라든지 집값이, 실은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다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0세 보육료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영유아 보육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0세.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0세 보육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료 48만 4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0세, 1세, 2세 보육료가 다 다르죠? 보육료가 다 다른데…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0세는 48만 4천 원, 1세는 42만 7천 원, 2세는 35만 3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게,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안 되는 시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인건비 지원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간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다 인건비 지원시설로 이렇게 써 놓으시니까, 현장에서 보면 어머니들은 다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결제 해 가지고 날짜 계산해서 장기결석을 하면 보육료가 삭감되는 거 알죠? 일일 계산해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보육료 이제 15일 이상, 예. 아이들 출석해 가지고 나온…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아이가 장기결석을 한다라든지 하면 보육료가 안 나오고, 반당 영유아가 지금 3명이 한 반인데 거기서 2명만 나오면 2명의 보육료를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은 올해 코로나로 매우 어려워서 그 반별로 최소 아이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보탬이 되는, 그렇게 영유아 보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전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무상임대 국공립 알고 계시잖아요? 무상임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무상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명숙위원  예, 국공립 많이 했죠? 무상임대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주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도,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마포를 만들려면 마포형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예.
강명숙위원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하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주변에 큰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면 거의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도 다 문을 닫는 거고요.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어린이집 그 정책이 공유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공유어린이집으로 해서 4개, 5개 묶어 가지고 지금 대기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지금 공유어린이집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지금 현재는 없고요.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공유어린이집 예산으로 1억 6천 가량을 편성을 했고요. 올 초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그 공유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민간·가정, 국공립이 같이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국공립 큰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한 100여 명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체가 다 정원을 못 채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많이 있습니다,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원을 좀 축소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원을 줄여서 환경개선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다 환경이 좋은 거 아니고, 지금 가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솔직히 새로 지은 어린이집 가 보는 거랑 지금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가 보시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원을 축소하시고 줄여서 환경개선을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비로도 국비로도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뿐만 아니라 구비 예산도 지금 내년에 14곳 되어 있고요. 국비로 2곳을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기타 등등 국비라든지 시비 같은 걸 확보를 해서 최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어머니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원을 줄이고 환경개선을 하시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0, 1, 2세만 보고 있잖아요? 영아전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영아전문, 유아전문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어린이집이 없으면 안 되죠.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디에서 길러져야 되냐면 가정친화적인 곳에서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큰 시설에 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아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정집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장래가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한 0, 1, 2세 때 그 뇌 구성이나 모든 게 발달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키워져야 되는지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폐업을 하는가를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임대료가 많이 나가서 폐업을 한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라면 그거를 구립으로다가 만들어서라도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문시설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이번 2022년도에 보니까 지금 영아수당 지원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에 태어나는 0, 1세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 구비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그 개월 수에 따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24개월까지, 내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지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혜택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이거는 어린이집 그 아이들이 2022년도에 태어나면 30만 원씩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출산장려사업 해 갖고 이제 출생시에 그 첫만남이용권 또 일시금 해서 200만 원을 태어나는 아이들 전체에게 다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22년도 1월 1일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30일 자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만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해서 방침은 정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출산에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년, 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많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집값이 비싸서? 그렇다면 우리가 거점형 어린이집 같은 거를 만들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많이 있어요, 직장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린이집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다 마포구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다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맡깁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대선 때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이 확 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다 폐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거점형 어린이집이 작년에 5개에서 올해 12개로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통합 린이집 이렇게 약간 특수어린이집도 있고요. 내년에 365어린이집도 1개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좋은 의견, 오늘 너무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왔지만 22년도부터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정책은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 질의할 테니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그쪽의 편을 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그 기관에서의 행태가 좀 잘못됐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감액분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을 퇴직하라고 강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물으면 아니라고 할 것 대답은 뻔합니다. 그 사실,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지원금 중단으로 스스로 해산하게끔 하겠다는 그 내용도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할 도리를 앞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감액해서 없어지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을 하는 거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법정보조금이 아니고 이게 매년 보조금 심사를 받아서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평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거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매년 이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은 구청장이 이사를 임명을 하지만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혹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사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 협의회 해산이고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거론 안 된 내용을 서울시 가서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답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거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실 것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거기 334페이지 펴시면 세부사업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13억 5천만 원이에요, 급여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봉급이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식이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몇 명의 급여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원래 여기다가 예산서 할 때 산식 계산 안 해놓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보시기 쉽게 사실 부기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몇 명에 대한 급여가 몇 개월로 나누어져서 몇 개월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두면 그 금액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원이랑 관계없잖아요. 그거 잘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여비 부분이 있어요. 1,200만 원 정도 여비 부분이 있는데, 이 여비 부분은 뭔가요? 무슨 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여비는 일일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 기준으로 해서 일일 2,600원을 계산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2,600원씩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산식을 이렇게 해서 몇 명에 대한 것, 이렇게 해 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개인이, 내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놔둬야 하는데 이렇게 계획서에 해놓으면 이 금액만 다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337쪽 좀 펴볼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속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도 과장님도 보셨던 거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의료보험이 다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의문이 가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20만 원인데 왜 30만 원일까. 그래서 몇 군데랑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33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통합사례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30만 원씩으로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30만 원이냐고 다른 보건소 어제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3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도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겠죠? 이 30만 원 왜 책정했냐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노조에서 그렇게 해놨으니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줄인다면 전체적으로…
김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단위를 마포구 전체에서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4쪽 보면 이거 이야기하려다 이걸 그냥 넘어갔는데, 전 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세부사업이에요. 뒤 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이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학술용역에 5천만 원은 무엇에 대한 용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이고요. 이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조사와 거기에 맞는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는 지역조사와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법정계획이라 하니 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성희위원  340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맨 밑에 보면 편성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두 번째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래서 1,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행사 올해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행사는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김성희위원  아니, 올해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올해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어디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고요. 비대면으로 행사하기 전에 유공자 표창은 대강당에서 유공자들만 불러서 표창 전수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비대면 행사 할 때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김성희위원  1,2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다 쓴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비대면으로 해서 한 600만 원 쓰고 600만 원은 이월시키고, 이번 연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1,200만 원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현재 잔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에 유공자 표창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일하고 어떤 분이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다 영상을 찍어서 방영을 했거든요, 송출했거든요.
김성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사회복지의 날 한 번 행사에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김성희위원  아니,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 행사에 1,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하는 행사도 아니고.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희가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절반만 가지고 행사를 하세요. 이런 행사는, 너무 많아. 여기서 600만 원 정도면 절반만 가져도 이거 충분히 행사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여기 예산서 갖다 놓은 거 깎으면 안 된다고 과장님들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시지, “깎아도 됩니다.”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사가 1,200만 원이 너무 많으니 600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600만 원으로 잘 행사를, 600만 원 들여서도 잘하면 멋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영상 제작하는 데만 500~600 들어갑니다.
김성희위원  이제 영상 제작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김성희위원  쭉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서울시에서 7월 2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행정건설이라 접하지를 못해서, 답변하는 게 아주 시원시원하고 하나도 안 보고 전체적인 걸 답변하시길래.
  우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430쪽을 보면요, 429쪽이랑 연결이 되겠죠, 편성목 세부사업에 양성평등추진사업이니까. 또 편성목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법정사업인가요? 지금 저쪽에서는 법정사업이라 이야기하는데, 용역비가. 이거 법정사업 용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정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이제 2단계로 저희가 지정돼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내년이 3단계를 지정하는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용역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4,500만 원이 많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연구용역비가 실은 4,500만 원이 많다고 하면 진짜 많은 돈이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구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그룹으로 사업 같은 것도 조금 추진해서 그 경과도 봐야 되고.
김성희위원  과장님, 팀장이 뭐 적어다 주셨는데 한번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웃음)
김성희위원  이거 법정사업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용역 하는 거면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 4,500 아니고 7천만 원이면 못 하겠습니까? 1억짜리 용역을 줘도 이 책자에 실은 과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비가 4,500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요, 3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도 충분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용역은 주기 나름이에요. 여기 전문가들도 있으니까요, 위원 중에. 이거 3천만 원 주면 용역 이것도 엄청 크다. 그래서 과장님, 1,500만 원 정도만 삭감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첨언해서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여성친화도시 3기 선정하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주무팀장님께서 저한테 쪽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5개년마다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김성희위원  법정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성희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써 줬다고 하니 맞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맞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그러면 4,500만 원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 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장내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 맡기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씩만 줄이자 이래서 용역비 조금씩, 저쪽 용역비도 줄일 거예요, 법정용역이라도.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조금 줄일 테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대신에 정산은 칼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다 드리겠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김성희위원  김경숙 과장님네 거기도 용역비 자를 거라니까요. 좀 삭감을 해서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성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75쪽을 보면요, 맨 하단. 학교 교육 지원이죠, 정책이. 맨 밑에 편성목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나오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예.
김성희위원  이게 57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57억입니다.
김성희위원  57억을 각 학교마다 배분해서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저희는 2018년도에는 50억이었고요.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40억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12억 증액을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예. 저희가 유치원하고 포함해서 74개교에 대한 교육경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 학생 수가 3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3만 명 나누기 57억을 해 봤더니 1인당 19만 원 정도의 교육경비가, 물론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인원수 대비 안 나누기를 천만다행이네요, 학생 수. 그렇게 하면 한 사람당 한 200원 씩 이렇게 따질까 봐. 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학교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따져서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문자가 안 와서 그러는데, 중구의원한테 내가 문자를 하나 보낸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환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환일고등학교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중구의원한테 지금 카톡으로 남겼어요. “중구에서도 교육지원을 이렇게 하냐.” 이거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답을 못 주고 있는데, 환일고등학교는 중구로 속하나요, 아니면 우리 마포구로 속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경계선에 있고요, 주소는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서 거의,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마포구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에 있는 학교 내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마포구의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저도 글쎄 이게 답변이 안 와 가지고 중구에서 중구의원이 이걸 뽑아 가지고 주면, 중구에서도 주고 우리에서도 주고 이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할도 아닌 데다가 그것은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법정으로다가 환일고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근거를 저한테 찾아오시든지.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우리 아들이나 아들 친구들도 “대신” 나왔어요, “대신”. 그럼 대신고등학교 가 가지고 지원해야 되나요,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제가 위치적으로 볼 때 이제 중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마포구를 경계로 해서 환일고등학교가 마포구 부분하고 중구 둘 다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거 좀 잘 따져 가지고 과장님이, 꼭 뭐 우리 거기가 지원이 안 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복으로다가 하고 이러면 한 군데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477쪽 한번 볼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여기 477쪽 맨 위에 보면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예, 세부사업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하는 데 1천만 원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못 찾으셨어요, 아직? 천천히 찾아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김성희위원  예, 477쪽 대학입시.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예, 대학입시설명회 찾으셨나요, 이제?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안 그러면 뭐 저기 팀장님이 뒤에 계시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학원에서 돈을 우리한테 내면서 사업설명회를 해요. 강당을 빌리면서, 강의료를 받으면서 사업설명회를 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대성학원이나 이런 큰 학원에서 와 가지고요, 자기 학원 선전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에서 홍보 좀 해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하루 그거 설명회 하는 데 1천만 원 주고 강당 빌려주고,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은 타구도 조사를 해 보시고 하신 것인지, 이거 왜 1천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타구도 다 있고 저희 구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대학입시설명회는 저희가 이제는 학교에서 신청한 접수를 받아서 1 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이게 저희 마포구만의 설문조사를 해 보면 효과도 좋고요. 학교에서도 여기 학교마다 뭐 교육경비 준다든지 학교에서 어떠한 그런 걸 안 해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저기 사업내용이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저기 그 다른 학원을 데려다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원에서 자발적으로다가 우리 마포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만 이야기하면 되고요.
  과장님은 제가 이제 후자에 이야기한 타구는 다 학원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만, 우리 구에는 그런 대성학원이나 큰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타구 사례는 제가 비교분석은 못해봤지만, 일단은 저는 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95%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 대 1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많이 매칭으로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고 하니까 마포구만의 어떠한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1천만 원의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거보다 더 질 좋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1 대 1 매칭으로다가 저기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면 더 문제죠. 이거 우리가 지원하면 정말로다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상담비를 대신해 준다? 이거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건 대학 못 가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아닌 것이고 공평한 것도 아니라는 뜻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자꾸만 실적으로다가 이게 뭐 호응이 좋다라 그러더라. 그러면 1 대 1로다가 한 사람은 호응이 당연히 좋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업을 안 한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의해서 큰 학원에서 입시설명회하는 거하고 구청만의 차원에서 입시설명회하는 걸 조금 다르게 봐주실 수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대학입시설명회 컨설팅 1 대 1로 하는 건 진짜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둘 다 포함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건 뭐 이제 과장님 생각이시니까, 저의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랑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우선 본 위원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입니다.
장덕준위원  363쪽에서 64쪽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약 7억 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리 많이 증액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탈빈곤의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하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이 본인이 저축을 한 10만 원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게 통장별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질의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장덕준위원  민간이전을 했으면 이거 이 부분 전부 다 민간이전해서 시행합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성격상 민간이전인데 이게 수급자가 이제 개인에게 이렇게,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지원한다는 뜻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희망키움이라든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모두가 엇비슷한 게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지금 위에 희망키움부터 청년저축계좌까지는 전년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3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중도에 지금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2022년부터는 개편돼서 신규사업으로 아래에 있는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계좌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내년부터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6개로 통장이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예산액이 13억 정도 편성이 됐죠?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럼 올해 예산 집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올해는 저희가 목표인원은 115명인데 목표를 좀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초과달성했어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은 거의 소진해놓은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러면 약 한 7억 700만 원 증액을 해서 또 올해 그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몇 분, 정도에게 이 혜택이 돌아갑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올해 신규, 전체 인원은 지금 325명인데 올해에는 한 72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면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생활이 좀 어려우시면 또 이게 중도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목표인원은 한 115명 정도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내년에도 115명 정도인데 예산은 증액을 7억을 더 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7억이 증액된 게 아니라요,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통장이 위에 4개 통장을, 희망키움부터 청년저축계좌,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은 기존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장덕준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그 아래쪽에 있는 신규로 가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덕준위원  387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해서 예산이 327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1만 2,958명, 한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1만 1,950명…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만 2,958명. 1만 3천 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덕준위원  1만 3천 명 정도, 예. 지금 이 327억이면 금액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이전이라든가 단체 이분들이 이 장애의 활동을 돕고 계신 분들이 모두 비장애인들이 주로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아무래도. 돕는 분들은 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지 않고 그 운영하시는 운영자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 쪽에 핵심적인 서비스는 소득 보장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와 서비스 부분인데, 주를 이루는 건 소득과 돌봄에 관한 것, 일자리에 관한 게 주 내용이고요.
  그 외의 서비스가 이제 복지관이나 시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활동보조나 이런 것들은 비장애인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득이나 급여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고요.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장애인보다 비장애인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덕준위원  가능하면 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있는 예산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주로 채용하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테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일자리나 아니면 서비스 주는 데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리고 389쪽에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축하금 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예산이 삭감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전년도에, 그니까 올해 저희 실적을 보니까 10월 달까지 한 11명 정도가 있고요. 적정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올해 오히려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덕준위원  올해 그럼 집행률은 거의 다 됐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덕준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93쪽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민간이전 했습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는 서비스고요. 이게 이제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이 있고 마포구 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의미는 이걸 활동보조사들한테 나가는 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공하는 제공기관으로, 바우처로 진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도우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돕는 활동보조인한테 나가는 급여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에게 나가는 금액이 그분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 가구, 집에 가셔서 도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바우처로 다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한 만큼 급여가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장덕준위원  413쪽에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산이 한 4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신규로 편성이 됐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구립어린이집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국공립어린이집은 81개고요, 총 모든 민간·가정 다 망라해서 194개소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만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건축물관리법이 20년도 5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되는, 그 화재가 취약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게 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화재안전 취약 요건에 맞는 그 어린이집 8개소를 우선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덕준위원  8군데에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8군데입니다.  
장덕준위원  8군데?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8군데 이 자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8군데 있습니다. 연봉, 아현, 도화, 동교 등 한 8개소가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 한번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끝으로 교육지원과장님! 475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의하고요.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면서, 환일고등학교가 지금 중구에 소속되어 있죠, 행정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지금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환일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마포구 소관으로 돼 있고…
장덕준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환일고등학교가 경계선으로 해서 중학교 부분은 중구고.
장덕준위원  중학교는 중구.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마포구에 속합니다.
장덕준위원  아, 고등학교는 마포구로 속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리고 대신 주소지만 중구로 표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환일고등학교 대지 지분이 거의 반이 우리 마포구 소속,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우리 마포구에서 관할한다 이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관할은 안 하는데 마포구 학생이 40% 정도가 거기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환일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는 정확히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지금 중학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고등학교만 지금 40% 정도 된다는 거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덕준위원  정확히 인원수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인원수는 제가 학교에 정확히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니, 학교에다 물어보지 말고, 중부교육청이죠? 환일고등학교는 중부교육청일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중부교육청에 정확히 인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는 우리 관할이 아니어 가지고 바로 옆에 살면서도, 환일고등학교로 지금 못 다니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그런데 학교에 배정받고 하는 부분은 지청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마포구는 서부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환일고등학교, 중구는 중부교육청이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환일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편법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한다든지, 그런 편법으로 해서 다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을 보면, 물론 우리 마포구에서는 행정이 아니지마는 교육청 소관이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몇 십 미터 거리에서도 학교를 가까운 데로 가지 못하고, 멀리 있는 데.
  그리고 한 예로 또 마래푸도 아현중학교, 한서초등학교 그런 가까운 데로 말고 멀리로 가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교육지원과에서는 정확히 교육청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고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최근에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랑자이 그 아파트 안에 창천중학, 창천초등학교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처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지청에다가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상담을 하든 협의는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고등학교는 분명 우리 마포구에서 관할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고등학교는 관할 구역이 마포구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장덕준위원  마포구에 속해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환일고등학교가, 구역이.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덕동에서는 바로 옆에 배문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 용산구도 중부교육청 소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배문고등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장덕준위원  그런 점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정확히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 환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또 중학생이 몇 명 정도 그리 다니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환일고등학교에 물어보지 말고, 중부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강명숙위원  499쪽을 한번 보실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강명숙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강명숙위원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안에도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없습니다. (웃음)
강명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 안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지금 두 곳 있고요, 망원1동하고 도화동에 있고. 마포중앙도서관 안에는 예전에 영어교육센터가 있었지만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영어만 따로 교육하거나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필요하지 않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는 도서관 서비스 중에 다른 외국어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강명숙위원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영어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도화동에 있고, 망원1동에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8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망원1동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아니면 중앙도서관으로 옮기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깐 지금 민원이 굉장히 여러 분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들어갈 수가 없냐, 거기가 거의 한 60~70명의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서관을 옮기고, 거기를 데이케어센터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번에 과감하게 지금 망원1동에 있는 영어도서관의 그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오. 위원님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가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탁기간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24년 10월까지고요.
강명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위탁기간이, 언제 재위탁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21년 8월에 했습니다. 올해 8월에 했고요.
강명숙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재위탁기간까지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재위탁까지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까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거기 망원1동의 그 복합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됐어요.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물론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도 있겠지만 또 그 영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도서관은 장기적으로는 그 망원1동 복합청사로 이전할 적에 데이케어센터랑 같이 옮기겠다고 신청을 해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행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때가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해서 그 안에 넣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위탁이 어쨌든 수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하시면…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 재위탁을 하지 말고 의논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으로 옮겨도 분명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방법을 논의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들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망원동 같은 경우는요, 주차장 때문에도 굉장히 지금…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명숙위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다른,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은 좀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에 있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아요.
강명숙위원  시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일단 알고 그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검토가 돼야 그걸 옮겨놓고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강명숙위원  아니,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재위탁하기 전에 분명히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재위탁을 하시고, 다시 또 그 기간을 기다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다렸던 이유는 복합청사에 넣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강명숙위원  그런데 복합청사가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됐으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방법을 찾더라도 그게 다음 내년 예산쯤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명숙위원  아니요,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강명숙위원  여성가족과에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다시 연장을 했는데, 센터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이거 관리를 지금 다 어떻게 하시나. (웃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또 새로 가족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실은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을 하다가요, 저희가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2022년 말까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을 해서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합쳐서.
강명숙위원  그 통합을 해 갖고 하나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가족센터로.
강명숙위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아, 참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가족센터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저출산 대응에도 지금 가족상담, 부부교실, 임산부교실, 아빠돌봄교실, 가족사랑봉사단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다문화가족센터랑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이쪽으로 해서 한 센터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센터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여성센터를 또 이번에 만들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우리 마포에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도 지금 또 유사한 센터가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 관내에 여성 관련 센터가 조사를 해 보니까 9개소가 있었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드러낼 수는 없지만 여성의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이 보호되고 이렇게 생활시설로 있는 곳들이 합쳐서 한 8개소, 9개소가 있더라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생활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는 센터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는 이런 거랑 좀 차별화되게 해서 실제 여성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요. 양성평등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을 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원을 하면서 중복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센터를 지금 신규로 만들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여성단체가 지금 우리 마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단체가 지금 11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이 190명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들이 다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단체도 다 같이 이용을 할 거고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왜냐하면 양성평등이고…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여성센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남성센터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누구나 다 이용을 한다라면 센터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여성센터인데, 거기에 가칭으로 그 밑에 서브로 들어갈 수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성센터를 대표적으로 하지만 그 밑에, 어쨌든 요즘에 추세가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그래서 양성평등에 주안점을 둬서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양성평등의 개념을 가져갈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차별화에 주안점을 둬서 여성센터를…
강명숙위원  그래서 여성센터로 지금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그냥 여성센터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여성 관련 시설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강명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재단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판인데, 여성센터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양성평등을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면 지금 여기에 맞지 않잖아요. 여성센터라면 여성만 이용하는 줄 알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명칭은 공모를 하든지 명칭을 조금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명칭은 좀 고려해서 양성평등도 생각하시고 해서 전체적인 마포구민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성센터라고 하면 여성들만 이용하는 그런 단체 뭐 역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마포 중부여성발전센터가 분명히 있는데 유사한 센터를 또 하나를 만든다? 이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중부여성발전센터랑 똑같이 이게 운영이 된다라면 굳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어쨌든 정체성을…
강명숙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세우셔 가지고 저에게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공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강명숙위원  466쪽을 보시면요, 아동청년과에서는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년…
강명숙위원  청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 청년은 우선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또 청년의 기본적인 활동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다른 역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포구를 보면 청년에 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그 청년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과에서 하나씩 일자리 하나 벌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 가 보면 청년나루가 있고, 뭐 카페가 있고.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다 찢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통합을 해서 우리 마포구도 청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만들고, 여기서 원하는 사업들을 다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청년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청년정책사업과 청년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타구 같은 경우는 청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청년하고 청소년을 함께 해서 청년청소년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사실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좀…  
강명숙위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청년과 청소년들을 같이 혼합해서 일을 같이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과에서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가 지금 청년이라고 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30…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1명, 2명이 이거를 컨트롤 한다? 이거는 무리가 엄청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거를 일자리지원과에서 마포청년나루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청년나루는 일자리, 그다음에 여기는 상담,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청년과에서 만약에 이 일을 진행을 한다면, 그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면, 여기 센터 안에 일자리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리가 되죠, 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하기가 벅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는 일자리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청년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청년팀에서는 청년정책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들이 내용이 겹치는 것들도 많은데 단지 겹치지 않는 게 지금 일자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센터를 2개를 만들어서 지금 직원들을 센터장, 이쪽 센터, 저쪽 센터 3개의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군데로, 다른 그 과랑 연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짜 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청년나루에서도 센터장 포함해서 5명, 또 이쪽에서도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6명, 여기 카페에서도 6명, 이렇게 지금 직원들만 방만하게 뽑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전체적인 사업 부분은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이번에 청년센터하고 청년나루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청년나루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 부분으로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역량교육이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한 팀으로 몰아달라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할 수 없냐는 겁니다. 상담도 하고 일자리도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그 일자리도 하고 상담도 하게 되면 이 마포오랑이 없어도 되는 거고, 이 마포오랑에서 상담도 하고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 마포청년나루를 없애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부서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좀 크게라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저기…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 100%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최소운영비만 주는 걸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6,700만 원이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청년나루나. 그러니까 이거를 두 부서가 협업을 해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한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서울시 재원 자체가 다르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돈을 서울시에서 방만하게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복지에서 이거 조금 받아 갖고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는 저희가 청년오랑센터가 4권역으로 권역별화 되어서 마포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좀 충당을 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했고, 올해 운영한 그 노하우를 살려서 내년에 좀 더 확장해서 청년들의…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해 보시라는 겁니다. 청년나루에서 하는 거를 청년과에서 이걸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모아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한 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은 삭감하고 나중에 살리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을 보시면, 거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보실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사업이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대상이 19세에서 34세까지 월 18만 원씩 3개월, 54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지금 6,7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소득에 상관없이 19세에서 34세 이하인 모든 청년한테 청년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매칭으로 내려오고요. 124명에 3개월, 5만 4천 원, 이렇게 하면…
강명숙위원  월 18만 원씩 3개월 해서 54만 원씩 1인당 준다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124명입니다.
강명숙위원  124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예.
강명숙위원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인데요. 청년들의 마음건강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진단을 가진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준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명숙위원  그럼 저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한테.
강명숙위원  상관없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마포에는 124명으로 지금…
강명숙위원  124명으로,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국가에서…
강명숙위원  딱 인원까지 정해져서 내려 왔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12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게 이제 내년에 처음 진행하고요.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명숙위원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냥 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에서 무조건 매칭… 이게 지금 시비가 몇 %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시비가 25%고요, 구비 25%, 국비 50%입니다.
강명숙위원  나중에는 일단 우리 구비로 충당하라고 그럴 상황이 올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서 이거를 끝까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진행을 하고, 시비·국비가 없어질 때…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매칭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청년들의 마음건강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추진을…
강명숙위원  그래서 마음의 병이 많이 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잘 진행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구의 청년들이 마음을 다치고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이 더 철저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강명숙위원  478쪽을 보시면, 거기 영어캠프 운영이 있고 중국어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올해 진행하셨다고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 2회 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15만 원이고 구 지원이 15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년에도 1회 차 당 7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선정은 지금 현재…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공문도 보내고요. 이거 주최는 연세대학교에서 협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75명인데 지금 각 학교에서 이거를 지금 추천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이게 추천받기는 어려워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만큼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그럼요. 예.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럼요.
강명숙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성희위원  도서관장님, 우리 도화동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데에 도서관으로 받아요? 알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저기 마포로1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할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김성희위원  중앙도서관에서 관할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거기에는 얼마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도화동주민센터가 한 1, 2위를 달려요, 민원인들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그런데 밑에가 너무 좁은 거야, 사무실 자체가. 좁은데 2층에 올라가면 동문고가 또 있어요, 문고가.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쪽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김성희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거기서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주민센터에 있는 그 문고를 통폐합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어차피 그것도 도서관이 그쪽이 큰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동문고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시는 사업이에요.
김성희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그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다 이야기를 해서라도, 아, 그거를 중앙도서관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김성희위원  아니, 나는 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그 예산, 이사라도 가려면 이사비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만약에 지금 중앙도서관으로 저쪽으로 합치게 되면 우리가 행정상 복지1, 2팀이 꽉 들어차 있어 가지고 너무 비좁아서 근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부채납 하는 도서관이 있으니 문고는 통합해서 운영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김성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또 자치행정과랑 이야기할 테니 그게 맞냐, 중앙도서관에서 관할하는 게 맞냐, 틀리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맞고요. 동문고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두 부서 간에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성희위원  예, 그 도화동에 들어오는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 얘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언제 개관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지금 그쪽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쪽에서는 9월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공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의 도서관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규모는 2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성희위원  그럼 상당히 큰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큽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선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493쪽 보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93쪽이요?
장덕준위원  예, 493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마포중앙도서관시설물관리 업무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493페이지요?
장덕준위원  493쪽,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8억 1,400이 증액됐어요. 이 전년도에서는 5억밖에 예산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마포중앙도서관이 시설관리를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한테 시설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해서 별도의 팀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청 안에도 사실 이제 기술직들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팀장님과 건축직이 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팀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인력이 없이 직영을 하는 건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좀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는 선정해야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전에는 청소와 임대관리만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8억 원의 증가분은 거기에 더해서 조경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걸 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덕준위원  너무… 이거 직영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런데 직영을 할 때도, 저희가 직영할 때 있는 기술직 인건비와 비교해 봤을 적에는, 공단에 전출했을 때보다 오히려 직영했을 때가 소액이지만 200만 원 정도 더 금액은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5년이 지금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자잘한 수선들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 경우를 생각하면 공단 인력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또 이 자잘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직영에서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 나가야 되죠? 집행이 돼야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직영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다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결원인 상태고요, 기술직 인력들이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다 밑에 방재실 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이번에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시설관리공단에.
장덕준위원  음… 그런데 이 8억 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하고 위탁을 준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8억 원은 마포중앙도서관에 와서 상주하게 되는 시설공단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여기 중앙도서관만 관리를 위탁합니까, 또 어디까지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소금나루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소금나루는 5억 8,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장덕준위원  그럼 총 해서 13억, 14억 금액이 위탁이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금나루도 거기하고 인원은 거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어차피 관리하시는 건물이 청사가 2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비용은 미리 공단하고 다 맞춰 보고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잡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한다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었을 때 인원을 얼마 더 보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자료를 본 위원에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시설을 관리할 때는 법정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전문 인력이 없이 운영을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다고 같은 인원이 지금 도서관과 소금나루도서관과 같이 할 건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너무 과대편성이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저희도 공단 측에서 가져온 금액에서 많이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깎은 금액인 거고요. 사이트가 가깝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두 건물 자체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만 해도 규모가 크고 소금나루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건물이어서 적정한 인력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만약에 편성이 됐었을 때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소금나루도서관에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소금나루도서관은 2,7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3.3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한 8백몇 평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800평을 1년간 관리하는 데 지금 얼마 들어가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이번에 개관했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잡은 건데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으로 5억 8,246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합쳐서 7억 7,100 들어가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출금 자체는 5억 8,700인데요.
○위원장 김종선  아니, 그리고 도서관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체 합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도서관 전체 운영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7억 7,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800평을 개인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하면 800평을 유지관리하는 데 7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말씀하신 5억 8천은 공단이 전출하는 금액이지만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쓰인 돈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선  5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저히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청소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종선  청소 안 하는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건물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관리비가 5억, 6억씩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갖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반 개인 건물하고 같이 비교를 하기는…
○위원장 김종선  5억 8천이라는 산출근거는 계약을 한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공단하고 미리 비용 산출하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원장 김종선  누가 결정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결정하는 것은 공사하고 저희하고 쌍방이 협의를 하죠. 그렇지만 그 금액에 대한 적정성은 사전에 검토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건물 하나만이 아니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위원장 김종선  5억 8천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청소 8명, 시설관리 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내년에 운영하는 상태를 두고 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김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최근 오미크론 등의 발현과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구민들께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구민들을 위무하시고 보살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먼저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영업수익은 220억 663만 3천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9억 1,5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억 1,4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8%인 13억 3,208만 4천 원이 증가한 241억 3,7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상단에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2.8% 증액분을 반영하여서 금년 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9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10억 6,761만 6천 원으로 금년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포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임차료 26억 827만 원 중 50%인 13억 4,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명절휴가비 및 교통보조비 지급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및 기타복리후생비가 증가하여서 11억 1,17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도서관 시설관리, 소금나루도서관 신규 수탁으로 금년 대비 3억 1,238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1,5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금년 1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1,481만 1천 원으로 금년 대비 4% 감액한 85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261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7쪽에서 334쪽 수입목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부터 281쪽 특별회계 사업수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13억 557만 9천 원이 감소한 44억 6,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트 매장 명도소송으로 임대료 수입 29억 원을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공영주차사업입니다.
  금년대비 4,320만 원이 증가한 63억 6,3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적극적인 주차요금 미납요금 징수로 720만 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서강대공영주차장 24시간 무인주차장 운영으로 3,6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금년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54억 4,4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에 따른 부정주차 단속 감소와 방문주차 폐지로 3억 1,135만 1천 원이 감소하였고 시설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로 1억 244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료와 보관료는 2억 2,378만 6천 원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334쪽 일반회계 사업수입 목표입니다. 일반회계는 11개소, 시설관리의 무수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대비 4억 3,578만 3천 원이 증가한 23억 8,7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창업복지관 관리비 수입이 122만 4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우리 마포복지관은 주차수입 441만 원이 감소하고 관리비 1,64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주차장은 3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관리비 수입 188만 7천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은 위탁 수수료 3,417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관리비 330만 3천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관리비 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공원 북카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9,224만 2천 원이 증가한 5억 3,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수수료 1,818만 7천 원이 증가하여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염리사회복지관은 관리비 2억 4,200만 원과 주차수입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금나루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9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팀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전년과 동일한 13억 7,5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독서실 운영을 4,276만 8천 원 감소로 편성하고 헬스장 운영으로 5,727만 2천 원, 주차장 수입으로 2,727만 2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10억 1,660만 2천 원이 감소한 200억 3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위원들도 몇 분 없어서, 복지도시위원은 저 혼자뿐이네요.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봤어요. 이 예산서 양식을 보니까 본청하고 예산서가 전혀 판이하게,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 부족인지. 그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도 보면 금년 예산 금액이 나오면 2021년도 예산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항목별로 세부적인 것. 그리고 산출기초도 전혀 없고. 금액만, 내용만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보면 경영기획팀하고 감사혁신팀 세출예산은 또 간접비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세출예산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간접비 세출예산하고 일반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권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 편성은 아시다시피 마포구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항목도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다르게 편성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다르지마는 전년도 금액은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금액 위에 총계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얼마가 증액돼서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면 그냥 총괄 금액만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51페이지, 50페이지 보면 교육훈련비도 2022년도 예산 금액이 나오면 2021년도 사이버교육이 얼마인데 얼마가 증가됐다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통째로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권영숙위원  원래 이래요, 양식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본청같이 이런 예산설명서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것만 달랑 가져와서 심의하는 데 참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53페이지 봐주세요.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53페이지. BSC라는 말은 균형 있는 성과측정기록표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BSC는 한 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건강 상태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시스템으로 볼 때 시설공단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판단 기준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경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평가.
권영숙위원  예, 경영평가로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단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경영평가 나온 게 상·중·하라면 어느 쪽에 속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이 ‘중’정도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중’쯤으로 잡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 페이지 52페이지 보세요. 경영평가가 ‘중’이에요. 그 평가급에 보면 임원 경영본부장 성과급이 400%입니다. ‘중’인데 이 400% 받으시는데 양심의 가책 안 드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요.
권영숙위원  기준이 이렇지만 이만큼 받아 가시지 않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그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중’이라 하면 임원진, 직원들은 원래 봉급이 작으니까 이건 건드리지 않고요. 이사장, 경영본부장 여기서 5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50%씩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이게 내용도 없고 뭐, 필요한 거라 해서 다 예산 편성했을 거라 믿고, 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해결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낙찰 받은 업체가 가짜 공문서를 보냈을 때에 그거를 받아보시고 그게 가짜라고 판결이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가짜…
강명숙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 공문서를 보내서 받았는데 그게 가짜라고 판명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현재 우리 공단에 공문서가 오간 게 없을 건데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짜 공문서를, 우리가 의뢰를 요청을 해서 가짜 공문서를 받으셨는데 이게 가짜라고, 그것을 본인이 보냈을 때는 정당하다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게 판명이 났을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각각 사안마다의 관계규정이 있을 거고요, 그걸 검토해서 판단하는 절차로 통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통상 진행이 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때에 지금 지난번에 경보유통이 전대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그 전대행위는 정확하게 따지면 전대행위다, 아니다를 판단할 시점이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강명숙위원  인정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닙니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관계 규정을 검토해 봤을 때, 그 전대행위는 우리 공단에 관계 규정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데요…
강명숙위원  전대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멈췄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요, 그 법률 검토결과 저희 공단 내의 내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영업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대행위를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는 규정상은 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명숙위원  아니, 낙찰 받은 업체가 운영도 안 하면서 전대행위를 하고 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묵과하시면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도 검토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검토를 했어요. 저는 처벌을 하려고 했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장사하기도 전에 왜 시끄럽게 합니까?”…
강명숙위원  그런 거를 보셨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그래서…
강명숙위원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그때도 보고…
강명숙위원  하고 다니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보니 규정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요건이 어찌 돼 있느냐. 바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입주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들어와서 전대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이사장님 허락 하에는 가능하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안 됩니다, 그거. 우리 규정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도 전대행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대행위를 하고 다녔으면 그건 더더욱 죄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게 우리가 지금 낙찰을 줘도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 우리가 낙찰준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
강명숙위원  누가 주셨습니까, 낙찰? 계약을 누가 쓰셨어요? 계약서 누가 쓰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계약은 공단이 했죠.
강명숙위원  공단이 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 공단에서 계약서를 쓰신 분이 전대행위를 하고 다니다가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돈도 돌려주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이렇…
강명숙위원  그런 거를 다 인정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이렇게 정리…
강명숙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인정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강명숙위원  아니, 그것만 답하시라고. 인정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전대행위를 한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제가?
강명숙위원  속기록 한번 빼 와볼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러시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기,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지, 정회가 아니라 내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이걸 뭘 정회야.
강명숙위원  아니, 나는 그 속기록을 뽑아 갖고 와야 되니까.
김성희위원  아니, 그럼 뽑을 동안에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강명숙위원  아,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하고, 여기 속기록 뽑아다 주세요.
○위원장 김종선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저기, 이거 지금 위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게 감축해 가지고 온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조금 과하다 생각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서류를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여기 이거 보면 감추경해 가지고 온 걸 보면요, 거기 주차, 노상서버 호스팅비라는 게 이게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 이제 우리가 애초에 주차 관리하는 그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 통합주차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이 굳이 필요로 없게 돼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 호스팅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서버 호스팅이라는 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게 바로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전산시스템이 그럼 처음에도 필요 없었던 걸 그러면 예산서에 올렸었던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그렇지는 않고요. 공영주차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통합주차 하다…
김성희위원  아니, 저 팀장님 거 받아 가지고 보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경영본부장 김재연  (팀장이 경영본부장에게 설명함) 예, 위원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우리가 9월 달에 예산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버 호스팅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통합주차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그거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갔으면 그러면 또 1천만 원이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올라온 예산이었잖아요. 그 위에 11번에 보면요, 도시가스사용료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도시가스사용료를 어떻게 줄이려고 도시가스를 줄여 가지고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가스라는 것은 썼던 그게 있을 텐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 이건 우리가 공단에서 지역경제과에 지열 히트 펌프가 노화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이제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그 히트 펌프가 아직 조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사용을 해 보고 나중에 꼭 필요할 적에 이걸 교체를 하는 걸로 하자, 이리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야, 참… 그리고 저기 10번에 보면 무인주차임대료가 여기에서 1,800만 원인데 120만 원 이걸 삭감을 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거기서 왜 삭감을 해 가지고 온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이제 무인주차시스템이 이미 완료가 돼 가지고 굳이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한숨) 아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자체적으로다가 삭감을 하는 건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다 좋은데, 나는 필수적인 것들 같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줄이는 거 아닌가, 예? 그 저기 등기, 부정주차 등기우편료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이제 주차위반…
김성희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줄이는 것도,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뭐 그냥 줄여 가지고 오면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건데, 그전에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한 가지는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두 번째는 보낼 것을 못 보내야 된다든지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부정주차 등기 발송을 4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나 4회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3회로 줄여 가지고 나중에 행정조치를 하자 해 가지고 3회로 줄인 것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3회만 발송해도 충분히 본인들한테 우리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4회 전달하던 것을, 등기 발송하던 것을 3회로 줄여 가지고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그렇게 할 걸 처음부터도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좀 잡으시지 그래, 뭐 하려고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익명제보시스템 임차료 이건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건 이제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서버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임원들이랄지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 적에 여기다 제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영실적보고서, 뭐 중장기경영계획, 그 이사장경영실적보고서 뭐 이런 내용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잘라라 그러는 것만 하지, 뭐 이거 다 잘라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제 그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적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성도 있지 않겠느냐, 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팀별로 전부 다 예산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대한의 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삭감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저기 경영팀, 뭐 모든 팀장들이랑 차제에 모여서 했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 삭감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이거 말고도 상당히 이게 많은 게 올라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이거 다 포함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걱정 반, 우려 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업무수행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업무수행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글쎄 뭐, 거기서 다 평가한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팀장들이 다 동의한 거고 이러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과대평가로다가 올려놓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이거 지금 삭감해 오라 그러니까 삭감 자체를 개별적으로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운영이 좀 될까. 왜, 기본적인 것은 하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한 상여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만 이사장님이나 저기 그 본부장님도 조금 감수하면서 축소경영을 하면,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무업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기본적인 업무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줄여 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이사장님도 그렇고 두 분 한마디씩 하시죠, 뭐.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성과금도 우리가 이사님이나 저나 상임이사나 그 당시에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낮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장도 250%, 또 상임이사도 215%, 직원들은 똑같이 250%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 절감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저 밑에 직원들이 또 뭐 급이 가급 있고 나급 있고 다급… 뭐까지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무직 있고 현업직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무직이 있고 현업직이 있으면 어디가 더 높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무직은 우리가 보통 정규직원으로 해 가지고 60세까지 이렇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규정에. 현업직은 60세부터 65세까지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업직 빼고 공무직에 제일 낮은 직급이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다 공무직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김성희위원  라급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다 똑같습니다.
김성희위원  라급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제일 낮은 급수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급여는 다 똑…
김성희위원  아니, 급여 말고 급수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급수는 공무직이랑 다 똑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냥 일반직으로다가 그냥 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일반직으로요.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저기 상여금을 50%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왜 차이가, 정말로다가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어느 직원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급은 100% 다 지급을 했고요. 또 차후에 우리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음해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떤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김성희위원  아니, 뭐 상여금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그 저기가 아니지. 그런데 그거 지금 도표 줬을 텐데, 지금 이제 팀장이 줬을 텐데. 거기 이렇게 보면요, 거의 다 결원 프로테이지로다가, 지급을 해 주는 건 맞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우리가 여기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글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급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뭐 내가 이쁘다라고 해서 더 주고, 뭐 안 이쁘다라고 해서 덜 주고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자꾸만 이게 투서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러 가지 그 노조랄지 그 직원들이 보수랄지 또는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을 우리가 수시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것을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제가 현장을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다니고 있고 시설도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수시로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김성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거기의 상임위이다 보니. 제일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떠맡겨 놓고. 청소용역이나 뭐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떠맡겨 놓고, 돈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다 보니 내일이면 바로 이거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예산 심의가. 그래서 거기에 잘 답변도 하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 저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찾아가서라도 노력도 좀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라고 해서 이걸 뭐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 다 할 수 있나요? 예산 책자만 보고 하다 보니 현실하고 사실 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갭이 있을 때에 좀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궂은일 마다하지 않는 공단 분들인데, 공단 분들이 좀 대우받는, 뭐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급여체제가 계속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불만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만이 있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 또 할 일이, 의원들은 의원들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이 도표 예산서만 보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그런 갭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뭐 이런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뭐 저 이사장님한테 잠깐의 발언 시간을 드릴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와서 한 2년 남짓 공단을 운영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미흡한 게 많았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공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던 것도 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스려 나가면서.
  한 가지 이제 이사장으로서는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직원들 급여가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21위입니다. 그것도 이제 1위, 2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정도고. 그러나 이거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급여를 올릴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하나 컸고.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거라도 조금씩 직원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해 주자 하고 이제 급여 이외의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한 가장 24개 공단 중에서 미흡해요. 예를 들면 이제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던 명절 뭐 특별휴가비 이런 것도 2017년부터 다른 공단은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공단만 그걸 안 줬어요. 또 그것도 다른 데는 한 150%, 140% 이리 주고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단노조하고 임금협상 때 사실은 꽤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공단노조 협상은 민주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노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이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중앙에 있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협상을 하고, 직원들을 때로는 설득도 하고. 올해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구청 예산이 빠듯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예산은 뭐 기획예산과에서 수차례 다 걸러서 편성을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설득도 하고 했는데도, 엊그제 뭐 이제 서대문, 은평, 마포 이런 노조들이 합동으로 데모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애로들을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설득시키면서 현재 공단을 끌고 가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공단에 어떻게 하면 경영을 좀 합리화해 볼 것이냐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시장의 주차 24시간 자동화랄지, 그런 것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여러 군데 했고, 그런 데서 세이브를 하고. 또 하루에 5~6대밖에 견인을 못하는 견인보관소, 여기에 뭐 사람이 14명씩 근무했습니다. 그것도 통폐합을 하고, 거기서도 한 3~4억 세이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 가면서, 구청과 협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겨우 조금씩밖에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잘 설득하고, 또 화합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어 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 뜻이 전 직원들의 마음으로 와 닿기를. 정말 그냥 이사장님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의 얘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경영을, 경영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최고 책임자가 경영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경영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보다 나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직원들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지금 직원들이 여름휴가나 이렇게 갈 때 말이에요, 갈 때에 이거 우리 공무원, 구청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 콘도나 이런 데를 얻나요?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원래 2구좌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구좌를 더 늘려 가지고 3구좌를 직원들이 휴가 때 콘도 내지는 그런 숙박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구청이랑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연계 아니고.
김성희위원  그건 별도로다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한 몇 명 정도의 혜택을, 몇% 정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00% 다 하면 이거 우리 적자죠. 그래서 뭐 답은 안 듣겠어요. 여기 구청 수준으로 전체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선착순, 뭐 갈 수 있는 사람 가는 것이지, 이거를 100%로다가 다 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거 경비도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여기 구청 수준으로다가 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도 좀 복지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세요.
강명숙위원  이사장님! 구정질문 끝나고 속기록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
강명숙위원  속기록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안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정질문을 하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저희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거 모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답변이 요구되는 건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정질문을 했으면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보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구청처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구정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속기록조차도 안 보시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아니고…
강명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지금 6월 23일 날 지금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금 그거만. “전대행위가 이루어진 걸 처음엔 저희가 몰랐던 게 사실이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까지였고요. “그래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분하라.” 얘기하셨고, “규정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들어와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계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도하셨어요?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대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 말씀…  
강명숙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알고 계신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러니까요.
강명숙위원  알고 계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대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잖아요, 나중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계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나중에 안 것도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계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모르셨다고 하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제가…
강명숙위원  몰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셨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명숙위원  처음부터는 몰랐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경보유통이 어떻게 했어요? 공문서 보내셨죠? 전대행위 안 했다는 공문서 보내셨잖아요? 이거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걸 아직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보라고 했을 때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아직도 못 받으셨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 공문서를 지금까지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공문서가 시청에도 갔고 우리 구에도 다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사장님이 못 받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짜 공문서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분들이 전대행위, 전대행위 유사한 행위를 할 때 저희한테 보고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강명숙위원  자기네들끼리 했어도 어쨌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도 저희가 소문을 듣고 안 거 아닙니까.
강명숙위원  그래도 전대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전대행위를 안 했다는 공문서를 보냈잖아요, 가짜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도 전대행위를 한 그 계약서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얘기를 않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했다는 거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우리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강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렀어요, 팀장을. 불러서,“야,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돼?”그러니까,“지금 다농이 18년 동안 그 정육점 다 해 주고 있는데요?”…
강명숙위원  그거는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본론만 얘기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제가“그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하라!”…
강명숙위원  법률자문까지 받으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전대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도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계도 어떻게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직원에게 확인 중)
강명숙위원  아니, 그거를 이사장님이 하잖아요, 계도를!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공문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계도를 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계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모른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다 못 받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여기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팀장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 공문서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사장님이? 거기 앉아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요…
강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는요, 여기 와서 일하면서요, 이 문제도요, 그냥 넘어갈 뻔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행정 경험이 좀 있어서 차곡차곡 다 짚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차곡차곡 짚으셨으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8년간 똑같은 행위가 있었어도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걸 제가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 검토하자 해 가지고 도란도란 검토해 가지고…
강명숙위원  검토를 협상을 하시면서 제대로 하셨어야지, 소송비가 지금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그만 하시고요!
  저는 도대체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 지금 그 정책의 달인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이런 공문서 하나 못 받으시고 자본계획서 제대로 쓰는 업체가 아닌 이런 업체를 갖다가, 자본이 1천만 원밖에 없는 이런 업체가 어떻게 45억을 지금 예산을…
  (한숨) 거기, 50쪽 보십시오.
  도대체가. (자료 찾는 중)
  거기 임원 2인이라는 분은 누구를 임원이라고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명숙위원  거기 교통보조비 해 갖고 임원 2인 했죠? 임원 2인이 누구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임원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임원 2인 하면 지금 저기 이사장님께서는 관용차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임원분께서 교통보조비를 또 받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에게 확인 중) 우리 그 공단 차,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예산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 갖고 오셔야죠. 교통보조비, 임원 15만 원씩 2인 곱하기 12개월 360만 원, 이거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평가급. 그다음에 그 위에 부분 직책수행비, 이사장 50만 원씩 1인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 삭감합니다. 경영본부장 1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만 원씩 480만 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세요.
장덕준위원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위원님의 의견 도중에 민주노총이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민주노총은 그 민주노총 규약에 의해서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회에 있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직장 내 우리 직원 중에 위원장은 따로 있고. 공식적으로 법적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회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민주노총이 몇 분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대략 한 10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총 임직원이 몇 분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전부 한 250여 명 되는데요. 저희 공단에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노조라고 해서 노조가 이미 구성돼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민주노총인데 그중에서 숫자가 많은 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 되는 노조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노총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 했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부분…
장덕준위원  이 마켓, 어디 마켓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마트요?
장덕준위원  다농마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장덕준위원  다농마트가 지금 기간이 언제 끝났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기간은 벌써 끝났고요. 그 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최고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자를 모집을 했고요.
장덕준위원  아니 아니, 그 점 말고. 또 경과가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 기간이 지금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덕준위원  이 소송보다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기간이 지나고 또다시 임대계약이 몇 년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그거는 기간이 지났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사업자가 입점을 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 주십사 하는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규정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이 또한 규정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함이 필요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권영숙   강명숙
  김성희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허영회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연화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이용옥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