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으로 구민의 복지와 환경, 청소분야 등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7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김영미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식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입니다.
전승학위원  안녕하세요? 전승학입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세요? 이학래입니다.
이필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필례입니다. 우리가 한배를 탔습니다.
  우리 위원회 선장은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이 저희 선장입니다. 우리 2년간 서로 손잡고 무슨 일이든지 상의하고 해서 우리 선장과 함께 침몰 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 상호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앞으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담당 최병권입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신종갑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종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종갑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종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성과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주민생활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제7대 마포구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서종수 위원장님과 신종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 일자리, 교육,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총 예산은 2,056억 7,800만 원으로 마포구 전체 예산의 4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는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등 6개 과와 1개 추진단, 27개 팀이 있으며, 직원은 190명에 현원 18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눈높이를 주민에게 맞추어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 업무는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직원 퇴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민선 제7대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퇴장)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화와 같이 구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제7대 마포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로 6개 과 24개 팀, 1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2.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신수13재건축정비예정구역과 연남1재건축정비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역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13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신수동 4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5,00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26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2007년 5월 23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 261명 중 131명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1월 29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14년 2월 6일 추진위원회 해산 처리 및 고시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남1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남1재건축정비구역은 연남동 245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64,91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연남1재건축정비구역 일대는 2006년 3월 26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에 연남1, 2, 3, 4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7월 27일 연남2, 3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연남연합구역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2월 25일 연남4정비예정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구역 해제되었고, 2010년 10월 28일 연남1, 2, 3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연남1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연남1재건축 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취소 소송과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29명 중 267명의 동의를 받아 2014년 1월 21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으며, 연남연합구역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해산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4년 6월 13일 대법원의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효력 관련 소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이 취소 판결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보면 구역 해제 찬성 의견은 254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는 149명이며 구역해제 반대의견은 159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는 145명으로 양측에 모두 의견제출한 건도 열두 분이 있었습니다.
  연남1재건축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는 주변도로의 확폭과 어린이공원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으로 환원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수13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연남1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이 해산 취소되었으므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 공람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필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해제신청을 하셨는데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용역비라든가 이게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해제신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합이 설립을 한 과정에서 들었던 경비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매몰비용에 대한 거는 추진위원회 쪽의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돼서 그 사항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증빙서류라든지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서울시에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 사항들은, 비용을 쓴 부분에 대한 거는 총회를 거치기가 좀 힘든 사항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연남재건축정비구역 해제 내용 중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보시면 공원하고 도로가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환원되면 공원화 부지 지정도 취소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원상대로 복귀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남동 같은 경우는 왜 법원까지 가게 됐나요? 그 내용이 뭐죠?
○주택과장 안종진  소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그러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우리 의견청취의 건의 5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 결정도가 하단에 나와 있는데 처음 부분에 소송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좌측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연남1, 그 오른쪽으로 연남2,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연남3 그리고 그 밑에 지금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 밑에 4구역이 있습니다. 4구역이 지금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될 당시에는 4구역이 포함이 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그 4구역까지 포함돼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처음으로 내려와 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보시면 2, 3구역이 제일 활발하게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구역하고 1구역은 조금 더딘 상태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2006년도에 3구역이 추진위원회 설립이 먼저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2구역이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시당초 원안대로 4구역을 포함해서 1, 2, 3, 4구역을 포함하는 연합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2, 3구역 쪽에서 1구역하고 4구역의 대표를 만나서 전체적으로 연합구역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대표자를 뽑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4구역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2009년도 5월에 제4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반대를 해서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동의서가 4구역 쪽에 다 포함돼서 하는 사항이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동의서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쪽은 2, 3구역에 대한 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위법이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1차 승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신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9월 12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5일에서 9월 16일 2일간 주민생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9월 17일에서 9월 18일 2일간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9월 1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과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박상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보건소장문명성
  주택과장안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