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억 38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9,609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487억 9,99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3억 8,87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2,3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8,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93억 893만 원 중에 59억 3,5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레드로드 R1~R2 운영관리 3억 8,868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6억 7,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37억 2,352만 원 중에 106억 5,09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9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6,686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3,8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2억 8,100만 원 중 103억 8,787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5,2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0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2억 6,073만 원,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 2억 1,0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94억 8,645만 원 중에 84억 1,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6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9,939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1,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4억 1,701만 원 중 66억 1,7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42억 4,012만 원 중 37억 3,201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에는 58억 1,72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88억 6,448만 원에 35억 6,445만 원을 증액한 총 324억 2,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7억 6,444만 원에 2억 1,194만 원을 증액한 3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4,48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자동차보험료 및 세금 1,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82억 6,415만 원에 15억 6,218만 원을 증액한 98억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2,41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38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98억 4,957만 원에 12억 7,343만 원을 증액한 1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억 4,861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로 국고보조금을 포함 4억 6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9억 8,631만 원에 5억 1,691만 원을 증액한 75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76만 원과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2,35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5,886만 원에 7억 5,606만 원을 증액한 73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협력과장님!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포구 1차 추경안은 총 419억 7,139만 원으로, 일반회계 68억 3,464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114억 6,882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142억 6,360만 원, 특별회계가 94억 487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청년맞춤형 취업 운영에 보면 1천만 원밖에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 이건 경제진흥과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잘하셔서 청년들의 지원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원에게)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님!
공단에서 그렇게 한 답변을 보고 본 위원이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쪽을 쭉 봤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세출예산으로 16억이 잡혀있지 않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포구 상공회 사무실 임대료 600여만 원이 있죠?
그러면 맨 밑에 줄 보면 ‘창업복지관 시설유지 및 보수’ 해서 2,6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지금 들어갔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예요. 과태료 수입 목표가 여기 보면 54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한 건 한 10배 되는 5,7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지금 포함된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5만 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용협력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에게) 시간이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님!
본 위원이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보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충분히 우리가…… 책자 121페이지인데 아마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마 그 계산서를 받았을 거예요, 공급받는 자용으로, 업체로부터. 그걸 매입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니까, 2021년도에 받은 게 있으면 재무과와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만 6천 원 미수납액은 책거리에 한 군데가 안 나갔던 곳에……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1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무엇일까요?
과장님, 그다음은 21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사업에 집행률이 24.9%예요. 그렇죠? 24.9%밖에 안 됩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89만 2천 원, 지출액은 6,998만 3천 원, 집행잔액의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5페이지, 맨 아래 보면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보전지출은 통상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2018년도에 월인석보 보존처리비 국·시비 반납을 안 한 게 있어서 반납하라고 연초에 내려왔고, 2021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국문정리 보존처리하는 것에 대한 국·시비를 반환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총 합계금액이 아까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당자가 또 바뀌었는지 보조금 고지서가 안 오는 바람에 납부를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수령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 후 반납금을 통상 추경에 편성해요. 맞죠?
과장님, 향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님!
(○청년지원팀장 배수진 청년지원팀장 배수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그 뒤에 보시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이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 구비보다 시비를 우선 사용해서 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면, 서울형도 일자리 사업이 시비잖아요. 이 우선 사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절약된 부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년지원팀장 배수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지원팀장 배수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안미자위원 217페이지요.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53.2%예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예산현액 7,65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4,066만 2,830원이에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정부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일시감면, 상반기에 50%를 해줬고요. 하반기에 30% 지원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정부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줬다는 그 내용이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어요. 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현액 4억 8,670만 2천 원이에요. 지출액은 6,809만 8,310원. 이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사회적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그런데 집행 부진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실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이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축소되고, 인건비만 일부 지원받는 게 사회적기업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신청이 많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2025년도에는 좀 더 관내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홍보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서 질의드릴게요.
집행률이 7.3%예요.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예산현액이 390만 원, 지출액은 28만 5천 원이에요.
이 사업은 전년도 세출예산 결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청년정책위원회 미구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당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집행이 저조하거든요,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에서도요, 결산서에.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금년도 위원회 구성하셨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위원회 위원이 총 이십 분인데 지금 한 서너 분 정도가 확정이 안 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최종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아직도 구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청년분들을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저희가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고, 또 추천받으신 분 방문해서 면담도 해보고 했더니 역할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부족한데, 올해 하반기에 계속 구성 완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의 사업에 이런 부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하여튼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고요. 하반기에 구성이 되면 확보된 예산,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어요. 청년분들 구성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각적으로 여러 단체 추천을 통해서라도 빠른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차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발언한 게 미스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정정발언을 신청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는 76억을 문화재단에 전출금으로 보냈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서 아쉽다 그렇게 됐는데, 공사기간을 2021년도로 제가 착각을 해서, 어차피 문화재단에 76억 가는 것은 매입공제 못 받아요. 그것은 전출금으로 보낸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 시설비였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여기에서 직접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2021년도 것 혹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이번에 그 부분을 경정청구할 때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2021년도에 꽂혀서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 정정발언을 하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이 책자 읽어드렸듯이 전출금으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고맙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경제국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쓴 검토의견서를 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시월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권영숙위원 책자 208~209페이지 사이에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 집행률이 33.2%로 나와 있어요. 그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유튜브 공모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포구 관광 관련해서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했고, 작품들이 접수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작품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가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줄이고, 시상에 대한 작품수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
○권영숙위원 그러면 참여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포구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 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관광정책국 같은 경우는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저조한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경제진흥과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이 9.4%밖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그 사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은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인데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참여기업 모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권영숙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진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그냥 편성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진행을 못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새롭게 해보고 싶었는데 경기침체로 좀 많이 어려웠는지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우선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편성 안 한다고요?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 보면 해외 나가서 큰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고용협력과장님, 제가 다음에 추경 때 질의하겠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률이 아까 안미자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저조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인가 그 예산은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듣고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마포구에 몇 개나 돼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310개 정도.
○권영숙위원 310개 중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몇 개죠? 전체 다 지원하나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모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저조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기업이 많은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이번 사안은 신청률이 저조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신청률이 저조하다고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권영숙위원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일하셨다는 판단은 안 드시나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그런 부분 일부 인정합니다.
○권영숙위원 일부 인정을 하신다고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전에 있던 분부터 이어져 온 사항이라고 봐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열심히,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웃음)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곧 가야 해서 좀 아쉽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치금 부분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예치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예치금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예치금을 수입하기도 하고 지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채우진위원 언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 결산 심사 중인데.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
○채우진위원 혹시 예치금의 뜻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저도 좀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금 저희가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정기예금으로 16억 5,200만 원이 있고요.
○채우진위원 예치금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그다음에 공공예금으로 돼 있는 게 50억 3,300만 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이 수입도 하고 지출도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정기예금은 장기간 묶어놓는 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그러니까 예치금은 특정한……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또 다른 부분에서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출되는 금액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가 2023년 1월에 협약을 해서요.
○채우진위원 2024년?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2023년 1월에 우리은행하고 마포구랑 협약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10억씩 재원을 출연해서, 그리고 그 출연한 돈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5배 보증을 해줘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 규모로 특별신용보증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는요? 2023년도에는 우리은행이 10억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10억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가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도 계속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출연금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가 낸 10억하고 우리은행에서 낸 10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12.5배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줘서요. 그러니까 20억의 한 12.5배로 해서 250억 원이라는 자금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채우진위원 대출을 해 준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금리 2~3%대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를 보니까 융자금도 따로 나가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융자금이요?
○채우진위원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금계획안 이거 있으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죄송합니다. 기금계획안을 지금 빠뜨리고 온 것 같은데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506페이지.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506페이지에 출연금이 잡혀있어요. 융자금이 40억 잡혀있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아, 이 40억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 40억 규모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대출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대출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신용보증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40억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지원대상이. 특별신용보증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지원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로 ‘공장등록을 한 자’라든가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자’라든가 그렇게 대상이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금리가 1%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라고 잡힌 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나간 그 10억, 그거는 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두 가지 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채우진위원 다 중소기업 대상.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중소기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신용보증은 범위가 더 넓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신용보증이 더 범위가 넓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범위가 넓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일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채우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런 부분이 좀 제한이 되고요. 대신 특별신용보증은 그런 제한 없이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와, 어렵네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는 소기업, 그렇죠? 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라고 또 4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은……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출은 대상을 좀 읽어드리면……
○채우진위원 예. 대상을 읽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구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그리고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또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자’ 그리고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하는 자’를……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지원대상이 좀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남해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개선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원대상을 넓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506페이지 결산서 보면, 융자금이 40억이 잡혀서 지출하려고 했는데 지출금액이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27억.
○채우진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신청자는 많은데 그 안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작년 같은 경우에 19개 기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격이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채우진위원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저도 하나하나 담당 부서에 질의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82페이지요. 기타사업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찾았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기타사업수입에서 예산현액이 9,619만 5천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0이에요. 이 사유가 뭘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원래 당초에는 작년부터 운행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열차버스 출고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세입을 전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열차버스 지연으로 인해서……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수익금액이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의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은 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08페이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률이 65.9%예요.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스마일 관광후기 이벤트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유튜브 하는 것처럼 참여율이 사실 너무 저조해서 시상금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환경보안관 활동이 있었는데 관광환경보안관도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스마일 사업이나 이런 게, 마포 여행, 일상 체험 이런 사업이 부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대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따로 저희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대체하지는 않았고, 예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불용 처리보다 사업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의 경우 집행률이 49%예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과장님. 예산현액은 4,939만 원, 지출액은 2,421만 2,620원, 저조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레드로드 R2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광판 고장이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마다,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용역 없이 영상표출 이상 발생 시 건별로 이렇게 수리를?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건별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안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행과장 권준희입니다.
○안미자위원 84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안미자위원 84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5억 391만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4,489만 7,470원. 과장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68.4%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이 수익금은 지금 저희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료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임대료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가 20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입주율이 좀 낮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입주율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해 봤더니, 저희가 작년에 서강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홍대로 위탁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을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면적이 넓은 곳이 공실이 되다 보니까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부서에서 좀 꼼꼼히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요.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집행률이 9.4%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안미자위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안미자위원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 경기침체 원인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에서 집행률이 15.6%, 여기도 매우 저조하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예산현액 1,920만 원, 지출액은 300만 원.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요.
○안미자위원 6개소 지원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1개소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1개소만 지원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고양이중성화 사업 관리는 집행률이 66.3%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다소 저조하지만, 이 사유가 뭘까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810마리를 중성화수술 하는 걸로 예산 계획을 잡았는데요.
○안미자위원 810마리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536마리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런 부분에.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광경제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용 문제 사례가 조금씩 보여요. 국장님, 맞습니까?
결산서 책자 4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동물보호 관련된 사업에 캠핑장 조성사업, 세 번이나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죠? 경제진흥과에서 답변할까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계획성이 없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계획을 처음에 잘못 잡았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냉난방기 구매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통계목으로 신설해서 또 예산을 전용했고. 이런 전용 사례가 그냥 쉽게 일어나는 사업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전용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금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해서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좀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소관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전용에 관련된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씩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당 지적사항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밀하게 예산편성하는 데, 집행하는 데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 의결 권한을 조금씩이라도 침해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예산편성도 함께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이한동위원 추경 책자 21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청년상인 한달살이 사업 공모가 6월 4일까지였는데 모집이 안 됐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1차 모집에서 2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장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이한동위원 그 공모를 보면 매장에 수도와 배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 곳들이 시설이 안 된 곳들밖에 없어서,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수도와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식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텐데, 가뜩이나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제한이 또 걸렸다는 데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 시설비 5천만 원 해서 총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1억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5천 만 원인데요, 임대료 3,500, 진열 선반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비품을 구매하는 가게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가게 조성공사라고 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간판을 만들고 내부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조성공사비로 해서 5천만 원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한동위원 해당 추경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청년상인들에게 이렇게 경험을 제공해 보는 사업을 꼭 좀 해보고 싶어서요, 추경이 안 된다면 국·시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일하는 데는 항상 순서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이한동위원 이런 건 미리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먼저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사업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모집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도 공고를 했는데 2명만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해 보고 싶어서 미리 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또한 이 재원이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편성된 데서, 물론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이나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대한 경비, 시 사업 등 지원되는 사업, 5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돈의 활용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조금 더 지역에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도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이한동위원 추경 책자 180~181페이지고요. 예산을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7,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5천만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떤 내용이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일단 먼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에 계약종료가 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하는 사업에 비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건비를 센터장 같은 경우는 5급, 그다음에 팀장 같은 경우에는 6급 수준으로, 연봉으로 하면 7천만 원에서 적게는 5천만 원까지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업무량 대비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생활형 임금이 있습니다. 센터장부터 해서 팀장까지 생활형 임금제로 개선하고 그러면 인건비를 예전의 72~73%에서 51%까지 하향을 시키고요. 사업비 비중은 30% 미만이었는데 그것을 49%까지 해서 재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이런 노동자 관련 단체가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 저희 과를 방문해서 연속적으로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장님한테도 찾아뵙고 계속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낭비적인 요소, 그다음에 사업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출한 금액이 이 7천만 원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이게 올 4월 12일부로 만료가 됐다는 것은 작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료를 시켰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아닙니까?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작년 연말에 아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덕에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고, 사업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만 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할 예정이시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이한동위원 아마 올해 추경예산안이 올 12월까지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4개월 예산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4개월 예산이죠? 하여튼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잘 지원해서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서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9페이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전출금’ 해서 1억 4,489만 2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순환버스 3대에 기사 5명 이렇게 있죠? 인건비가 1인당 410만 원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정도, 지금 매달……
○남해석위원 인건비가 2,050만 원이고, 기타운영비 해서 2,500만 원 정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량 비용추계서를 보면 월 800 수익을 예상했는데 5월 수익이 한 670만 원 됐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지금 6월 16일 기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익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5월 한 달 동안 탑승한 인원수는 1,469명이었고요. 6월 8일까지는 총 683명이 탔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5월 기준으로 보면, 초기니까 이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한 1,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우선 기사 인건비하고 실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이드 5명 인건비가 또 책정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가이드는 어떤 업무를 하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5월 1일부터 정식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이 혼자서 탑승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거나 안내하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이드를 실제로 5월, 6월, 두 달 동안 운행을 할 목적으로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는 가이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 혼자서 운행을 하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돼서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해서 가이드들을 계속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일평균 5월 기준으로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 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1,469명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26일 동안 운행을 했을 경우에 56명 정도 타는 걸로 되는데, 저희가 평일하고 휴일로 나눠서 계산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31명, 휴일에는 한 94명 정도……
○남해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시간당 7명이에요, 맞죠? 7명인데 버스가 3대예요. 그러면 2.3명꼴이에요. 2.3명을 태우기 위해서 기사에다 가이드까지 필요할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렇게 수익을 따지게 되면 어찌 됐든 수입 대비 나가는 지출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비해서 6월은 훨씬 더……
○남해석위원 6월에 늘어난다고 해도 5명이 안 돼요. 그런데 기사 1명에다 가이드까지 해서 5명을 하기 위해서……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좀 이용자들의 편의가……
○남해석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700만 원도 넘잖아요, 두 분 합치면요. 그러면 5명 케어하기 위해서 700만 원 인건비가 들어야 되느냐고요. 지금 공항버스 같은 경우도 기사분들이 다 하잖아요.
이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구민의 세금까지 사용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 버스가 이용자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사실 공간도 좁고 해서 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이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해석위원 필요하면 가이드 2명이면 더 좋죠, 어르신들 양쪽에서 부축해 주면. 그런 논리로 사업에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이용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면에서 가이드를 좀 채용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죠. 아까 그렇게 평균을 내니까 그렇지, 그러면 평일은 2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가 휴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용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가이드들이 있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와드리고 하면 훨씬 더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제출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 이 부분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예산 설명서 176페이지요.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 해서 국비랑 구비랑 5 대 5로 해서 4억 6천만 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공연법이 2023년 5월에 1천 석 이상의 공립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또는 방화막 성능기준이 확보된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유예기간이 3년이니까 2026년 5월 4일까지 해야 돼서 지금 이 부분을 설치해야 됩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구민의 안전문제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법이 개정됐으면 2024년이나 2025년에 본예산에 태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게 법 개정하고 바로 설치를 못하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3년 유예를 준 건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 준비가 안 됐고,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보조금 50%를 줄 테니 할 의향이 있는 데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했고, 그 사항들이 결정된 게 올해 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구민의 안전문제와 연결되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해 주시고, 부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 예산서 173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7,600만 원이. 그런데 지난해 결산율을 보면 66.3%로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왜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나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가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80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마리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확정내시 내려온 게 704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같이 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당초에 800마리였는데……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800마리였는데요, 704마리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온 돈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비는 768만 6천 원을 감편성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서 감편성된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협력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요. 이게 이미 위탁기간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올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30일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또 재위탁 계약을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재위탁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권영숙위원 위탁계약 안 했는데 어떻게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8월까지 종료하고 다 이미 통보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쪽 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2025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것 할 때도 그 내용이 다 8월까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8월까지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위탁계약 연장도 안 한 건데 추경으로 편성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일단 본예산은 계약기간까지 산정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8월 30일이 내일모레인데,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다시 재위탁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310개 정도 되는데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없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서 무슨 지원을 해요, 사회적기업한테? 이것도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던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예산 지원이 중지되면 자체 노동자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예산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순환열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내가이드 기간제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가이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5명에 대해서 8,555만 2천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이분이 6개월 근무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6개월이요.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기본급여가 246만 1,820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가이드를 선출할 때는 어떤 조건 같은 거라든지 심의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채용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외국어도 좀 되고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여행사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분들 대상자를 뽑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모집을 해서.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같은 것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여행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셔야 되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제2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외국어라든지 외국분들이 타셨을 때, 또 장애인들이 탔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다섯 분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관광객들이 평일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 평균 이분들이, 얼마씩 들어간다고 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246만 1,820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다섯 분보다는 조금 낮춰서, 차는 3대를 운행하면서 12회를 운영하는데 한 분당 네 바퀴를 도는데 굳이 다섯 분이 필요할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상원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른데, 하루에 차 3대가 12회 돌아가는데, 한 분당 네 번의 운행을 하는데 굳이 다섯 분이 필요한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분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이분한테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차량을 타고서……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차량 네 번 돌잖아요. 네 번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립니다.
○이상원위원 2시간. 그래서 시간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섯 분으로 한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평일은 그렇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사실 많은 인원의 탑승객들이 타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짜서 주말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평일에는 가이드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경이 아직 편성 전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원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추경 전에 이렇게 주말과 휴일 그런 상황 설명을 잘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조금 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저 또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인원을 잡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감안하셔서 다시 위원님들 찾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또 하게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채우진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우선 삭감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서강동으로 들어가는지 합정동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화력발전본부 있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화력발전본부요?
○채우진위원 예. 당인리발전소라고 하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당인리발전소요.
○채우진위원 거기의 주변 주민이라고 하면 어느 동을 뜻할까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합정동이나 그 인근의 서교동이나 서강동……
○채우진위원 저도 일차적으로는 주변 피해 주민이라고 하면 서강동, 합정동 그리고 서교동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에 처음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거죠? 마포구의 전 부서 사업예산이.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전 부서.
○채우진위원 저는 지금 저의 해당 상임위가 행정건설위원회여서 그런 건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타 의원을 통해서 삭감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구청에서는 이 30억의 예산을 빨리 편성하기 바빴다, 급급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경제진흥과 예산은 제가 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를 찾는 부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중한 장사를 해 볼 수 있는, 실험적으로 창업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귀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본을 너무나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가 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할 때 같은 조건이면 서강동이나 합정동이나 서교동에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좀 더 가점을 주고, 좀 더 많이 선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지원사업을 이끌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지역자원시설세 이 특별회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일반회계로 이 예산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뭐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추가경정예산안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삭감 의견을 드리는 거고,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불용되는 예산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위원님,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그런데 이 회계를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좀 변경해서 그 해당 지역의 청년들에게 좀 더 베네핏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삭감 의견을 드리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결위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의 주장은 그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 30억 있죠, 저는 이것을 이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으로 조성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1년, 2년, 길게는 3년 이 정도 예수금으로 잡고 조성해서 한 번에 서강동·합정동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을 하나 더 지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구 의원의 입장입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그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그렇게 약간 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전통시장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영세상인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활기차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1억에 대해서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순환열차버스 전출금 1억 4,489만 2천 원 있죠?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마포순열차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우리 사업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직은 사실 첫발을……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제 아기가 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그런 과정으로 보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걸음마를 이제 뗀……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환열차버스가 완벽하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이 사업이나 모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지원해야 할 사업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채우진위원 176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찾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마포문화재단 운영으로 출연금이 7억 정도 지금 추경안에 잡혀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7억 4,800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다자녀……
○채우진위원 잘 안 들려서요, 좀 큰소리로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다자녀 할인이 2023년 11월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면서 할인받는 대상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자체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이 부분을 언제 확인했나요, 자체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걸?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죠.
○채우진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더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래서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구 재정이 세수 부족에 의해서 출연금이나 아니면 전출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출연금이 확정되다 보니까……
○채우진위원 출연금을 동결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사유는 구 재정 악화, 세수 부족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우리 마포구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보면 구 재정이 그렇게 악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전시성 행정을 많이 추진하시고, 특히 여기에 해당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 조금만 줄여도 출연금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을 마포문화재단에 확보를 못 해주셔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마포구민들이 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수익이 안 나오고 적자 폭이 크다 보니 사업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사업을 축소시켰다는 거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알고 계셨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때는 어쨌든 확보해야 할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출연금을 동결한다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확보할 생각을 더 할 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채우진위원 아쉬움도 남고, 마포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같이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이거 마포구민들이 피해 보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추경안 7억 편성했다고 해서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채우진위원 이분들이 “고맙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40개 동아리에서 10개 동아리만 혜택을 받다가 나머지 30개 동아리, 전시 분야 동아리를 합치면 더 많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추경안을 이제서라도 편성해서 고맙다. 우리가 하반기에 3~4개월이라도 동아리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이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해서 막으셨어야죠. 행사성, 전시행정 예산을 조금만 줄였어도 마포구민들이 이런 피해 보지 않으십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신 것을 좀 토대로 보면, 지금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1억 원 신규 편성됐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고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 공고가 게시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편성 안 하고 공고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에 절차라는 것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모집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 강동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뢰도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또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위원장 강동오 알아듣겠고요.
또 하나, ‘한달살이 상인모집’ 보도자료 배포가 됐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배포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것은 또 어떻게 하려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일단 참여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결국 안 된다면……
○위원장 강동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리 배포를 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추경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리 이런 걸 다 공고하고 배포하고 해서, 나중에 의회에다 통보하듯이 “이거 추경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대안으로 각종 부처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그냥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마포구민들이라든가 마포구의 위신이 얼마나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데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공고하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을 미리 홍보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삭감 의견을 계속 내는 거고요. 조금 뭐랄까, 불합리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앞으로는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추경 의존도를 좀 최소화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도 여기에 간과하시지 말고,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다 체크하고 또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이연화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권준희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고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