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70쪽에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83억 8,88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7억 8,836만 원, 예산현액은 1,611억 7,72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65억 3,79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8,8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1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억 9,895만 원이며, 집행률은 92.8%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0쪽에서 172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78억 6,815만 원 중에 1,268억 5,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3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9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5,597만 원이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82억 3,04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3쪽에서 17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0억 2,347만 원 중에 92억 3,0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1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809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402만 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8,557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8,5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1억 5,979만 원에서 20억 7,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 143만 원, 인력운영비 5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에서부터 179쪽까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79억 8,385만 원 중에서 73억 3,49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4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736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억 1,443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 1억 1,0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부터 186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4,197만 원 중에서 10억 4,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8만 원, 집행잔액은 9,78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주요기록물 전산화 집행잔액 2,624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2,2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36만 원 중 2,5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2,765만 원, 2025년 마포구의회 의원보궐선거 6억 4,427만 원, 홍보미디어과 구민공감 미디어 채널 운영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종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554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3,157만 원을 조성하고, 7,58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7억 131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연도 2억 5,516만 원을 조성하고, 8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2억 5,42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7억 7,082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2,933만 원을 조성하고, 25억 77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2억 9,2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639억 1,557만 7천 원에서 1억 9,305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1,641억 86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7억 46만 7천 원에서 1억 1,722만 1천 원을 증액한 118억 1,7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통합민원 자동인증기 구매 4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7,213만 8천 원, 새마을회 방역활동 지원 2,819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에서 88쪽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69억 9,445만 4천 원에서 7,253만 1천 원을 증액한 70억 6,6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물품구매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9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3억 2,143만 5천 원에서 330만 원을 증액한 13억 2,4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70페이지.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은 예산현액이 9,4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167만 3,930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건 관련해서 저희 집행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와도 사실 작년에 선거가 상하반기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교류실적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계획변경된 건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게 뭐 계획이 변경됐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각 도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상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외국하고는 지금 전혀 뭐 이렇게, 서신만 왔다 갔다 하지, 저희가 시기상 지금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협의했을 때 서로 의사가 없어 가지고 좀 교류가 없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부분은 아까 선거도 얘기하셨고 하는데, 사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발생이 안 되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44.1%, 45.3%밖에 안 돼요. 집행사유가 이렇게 또 저조해요, 이것도 집행률이.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이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실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직급별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직원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꾸다 보니까 워크숍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저조한 부분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저조하지 않게,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측을 세밀하게 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64페이지요. 찾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기타과태료 수입이 36만 6,180원이 미수납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미수납 사유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된 분 재등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재등록 과태료입니다. 일단 납부를 그분이 바로 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돈이 좀 없으시다고 해서, 고지서를 끊어드리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건 4건이 지금 미납됐고요. 1건은 올해 납부를 하셔서 3건 미납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게 좀 궁금했어요.  
  과장님, 173페이지요.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의 집행률이 56.8%밖에 안 돼요. 이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민관상생위원회 위원의 참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조금 많이 집행이 안 됐고요.  
안미자위원  참석이 부진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참석이 67% 이상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 못한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상생위원회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동의 동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미리 공지하셔서, 참석률이 그렇게 부진해서 이런 집행률 사유가 저조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 174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사업도 집행률이 45.4%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산현액은 8억 146만 4천 원, 지출액은 3억 6,368만 2,620원. 45.4%예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 이것도 굉장히 저조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민운동지원 단체 해 가지고 도화동에 있는 적십자사 적십자회관을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집행을, 그러니까 원래는 신규로 만들려다가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반납은 안 하고요. 그 대신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다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쭉 저조한 것들이 참 많아요.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게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세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유의하시고 또 예산 집행 시 가능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꼭 잘 챙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63페이지요. 63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에 지금 292만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체납된 그외수입이 이게 왜 미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올해 1월에 납부는 다 된 상태고요.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요양병원으로 쓰고 있는 마포구의회 청사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 건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 연말에 부과가 됐고, 납부기한이 1월 17일까지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그때 맞춰서 내다보니까 1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보면 그외수입의 예산액이 지금 8,243만 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징수율을 보니까 1억 3,896만 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초과 징수한 거예요, 68.5% 정도. 이게 당초의 목표는 8,24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1억 3,800이라는, 68.5%를 초과 징수한 게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사항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좀 챙겨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말미에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책자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이게 있어요. 그 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당초 예산편성이 1억 5,800이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2,6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직원들 호응이 저조한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저희가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작년에 선거철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5급을 단장으로 해서 가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았나 해서 사실 올해는 단장을 6급 이하로 낮추고 조금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매년 보면 공무국외출장 예산이 항상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5급을 단장으로 해서 가는 그런, 그러니까 기준을 좀 완화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여기에 말 그대로 전문행정인 양성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지. 해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좀 저조해요. 과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같은 페이지인데요, ‘퇴임직원 격려’가 있어요. 예산액이 2억 5,73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1억 8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500~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71페이지 약간 상단쯤에 보면 퇴임직원 격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액이 2억 5,700인데 지출은 1억 8천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퇴임직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사전에 예측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 뭐 이렇게 해서 퇴임직원이 언제 나간다는 그것을 봤을 때, 퇴임직원 격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정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는 말씀이고요. 내역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예정돼 있는 분들은 있지만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기치 못한 분들인데, 작년에 그 숫자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이 덜 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장소 대관이나 저희가 상패 제작하는 데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떻게 보면 2억 5,700을 잡았을 때는 명퇴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금액을 잡았는데 명퇴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명퇴가 저희 예상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없으셨고요. 그리고 포상금을 막상 드리려고 해도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홍지광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아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구민안전과에 마지막 하나 질의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홍지광위원  67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 과태료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2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책자에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한 50% 수준인 73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은 민방위 교육 관련 과태료입니다.  
홍지광위원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이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164건을 부과해서 현재 82건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예요. 200만 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이렇게 상승한 거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이수율을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예상을 해서 금액을 많이 낮춰서 200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홍지광위원  실제로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거나 수료 안 한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좀 많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과거의 것도 한번 뒤져보세요. 과거의 것도, 항상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고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목표 200%, 300% 하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860만 원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 또 받은 게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현재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따로 없고요. 작년 것 독촉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아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받기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건비에 불용 현황이 쭉 나와 있죠? 157페이지. 목별 조서 인건비 부분을 보면 현 예산액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1,184억에서 8.3%인 109억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다시 한번만 조금.  
이한동위원  157페이지, 인건비 부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사유가 뭐죠? 잔액이 남은 사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저희 인원들이 일반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공석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휴직하는 직원들이, 제도가 좀 바뀌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작년이랑 해서 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좀 큽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인력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172페이지 보면 현 예산액은 1,216억인데 지출은 1,131억밖에 안 해서 82억 7천만 원 정도 잔액이 또 남아요. 아니, 쭉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매년 50억 이상씩 잔액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는 인력 수요와 예산과의 그게 맞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예산 편성 시 실제 인력 충원 계획과 운영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간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용 예상 금액은 조기 조정하여 타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봤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들어 보면 지금 각 부서마다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시겠지만, 인력 수급이 잘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 수급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627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반행정 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건이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순차적으로 그 앞에 저희가 또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한 대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건도 저희가 계약은 하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대씩 이루어지면서 공사 기간을 2개월 정도 잡고 이렇게 해야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청사 유지 관련해서는 3건인데 3건이 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엘리베이터 공사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미디어 캔버스’라고 해서 구청사 앞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부세가 작년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노동’ 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사고이월된 게 3,400만 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구민 휴양소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었는데요, 그게 장봉도 건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용역 내용이 변경되면서 용역 기간이 길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지출할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출은 올해 했습니다, 용역은 끝나서.  
권영숙위원  했어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같은 페이지요. 그 아래 보면 ‘동행정 지원’에서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명시이월 두 건하고 사고이월이 세 건 정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게 25건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 된 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다 장애인을 위해서 교체하라고 특교금이 작년 12월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한 건, 동청사 관리에 3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화동 실뿌리복지센터 만드는 데 3억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동경계 조정 3,900만 원 정도 용역을 시행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한을 연기하게 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관리에 7억 2천 같은 경우 망원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복하고 춘추복 같은 걸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춘추복을 할 때 원단 지급이 갑자기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단 때문에 구매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됐고요. 1월 21일에 구매 완료돼서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권영숙위원  다 지출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끝났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특교금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홍보미디어과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권영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작년도에 내고장마포 소식지하고 마포TV 운영에 관해서 좀 새롭게 개편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 비용으로 해서 했는데 당시보다 조금 늦어져서요, 올해 1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그때 이월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용역 비용이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권영숙위원  지금 내고장마포……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
권영숙위원  내고장마포 발간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두 가지 했습니다. 마포TV 운영하고요, 내고장마포 소식지 두 가지를 동시에 새롭게 개편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예산……
권영숙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1,356만 원 들어갔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1,356만 원이요.
권영숙위원  두 가지 해서?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권영숙위원  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용역 결과물,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단 판형을 타블로이드에서 국배판으로 바뀌었고요.
권영숙위원  결과보고서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이상원위원  책자 1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사업이 있었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위원님, 176페이지……
이상원위원  176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이상원위원  예비비 1,400만 원을 잡으셨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불용을 시키신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사고이월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1,352만 3천 원. 이게 왜 불용이 된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불용이 아니고요, 사고이월.  
사고이월?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 용역 관련해서요.  
이상원위원  그런데 왜 차액이 생긴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차액이요?  
이상원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용역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거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16만 1천 원 발생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48만 7천 원?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48만 8천 원……  
이상원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어떤 거 말씀……
이상원위원  아니, 예비비 1,4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예비비 1,40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셨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월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1,352만 3천 원이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나머지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
이상원위원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 이해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런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1,4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경비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감액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감액해서 왔다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저희들이 이 용역업체하고……
이상원위원  그게 말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제가 다시 설명을……
이상원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업체하고의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 요청했는데요,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서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353만 원으로……
이상원위원  아, 감액해서 들어온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아, 제가 여기 숫자를 보다 보니까 안 맞아서 왜 그런지 사유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안이나 예산안에 편성하여 그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176.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몸이 건강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괜찮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업무하시면서 우리 직원들 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76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 마포TV 유튜브구독자 증가율의 달성을 보니까 370%예요.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뭡니까? 370%.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만 2,964명이었고요. 2024년 12월 31일에는 4만 5,238명입니다. 그래서 1만 2,274명이 증가해서 370%가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미디어팀하고 열심히 해서 이만큼 증가시켰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목표설정액이 부족한 건 아니죠? 일 열심히 한 거죠?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설정이 부적합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하신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미디어팀하고 열심히 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냥 본 위원 생각에는 부서에서 목표설정을 할 때 약간 전례답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을 잘하신 거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구정홍보 소식지 발간 운영 사업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554만 7,18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일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작년 새우젓축제 할 때 홍보 리플릿에 청장님 사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원래 특별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분기 1종 1회로 선관위에 접수가 돼서 그게 분기 1종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특별판을 발행하지 못했고요, 일반으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계획변경으로 차액이 있다. 예,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SNS운영활성화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00만 7,400원이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SNS활성화. 어떤 걸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자료 확인 중)
안미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 예. SNS 서포터즈 인원이 16명에서 9명으로 줄어서……  
안미자위원  인원이 줄어서?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안미자위원  17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63.1%예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예산현액은 1억 324만 원 정도고, 지출이 6,513만 7,16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조하죠, 집행률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예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안미자위원  아, 그 부분에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과태료예요.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네요. 징수결정액은 1,599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865만 2천 원 돼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큽니다. 이 큰 사유가 어떤 걸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아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안미자위원  똑같은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말씀드렸다니까, 이런 경우 저는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과장님께 많이 요청드렸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각동에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장들의 복무 관련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신종갑위원  복무나 일상경비에 대한 결재서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무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을 관리하거나 주민들의 애로사항 관리를 하지만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하고 논의도 했고, 이번 동장 월례회의 때도 그 복무에 관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나 예산정책과와 협의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매뉴얼 짜서 내년 행감 때는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직원에게) 띄우셨어요?  
  결산서 책자 131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동에서의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세외수입이 잡혔는지 몰라서요. 어떤 항목들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동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 과태료나 증 발급지연 이런 부분이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연결해서, 아현동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 6월 5일,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 속기록 올라온 것을 발췌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아현동 팀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보시다시피, 한번 밑에 부분 읽어 주시겠어요? 우측 하단 부분, 행정지원팀장이 답변한 내용을요. 빨간색 쳐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기재를 해서 공문을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작성되어 저희가 그 부분도 다시 변경해서 결재받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신종갑위원  6월 5일에 이 팀장이 답변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오늘 6월 16일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변경된 결재문서를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 안 하고 있으면, 이번 행감 지나고 내년도 9월 달, 제10대 구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어서, 그 동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자리에 국장님 계셨죠, 과장님 계셨죠, 팀장님 계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마포구의회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바닥이에요. 본인들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방금 전에 지적한 것도 이렇게 시정을 안 하는데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행감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때 와서 얘기를 했고, 아마 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회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자괴감 들어요, 지금이요. 제가 이렇게 시정하라고 하고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결산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리 떠들면 뭐 해요? 집행부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저희는 냈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는데, 안 낸 것까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안 챙기고, 과장님도 안 챙기고, 담당 동장도 안 챙기고, 팀장도 안 챙기고, 도대체 핑퐁게임입니까, 이거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중간에서 구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그런 부분 챙겨봐 주셨으면……
신종갑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 9월 달 10대 구의회 행감 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아현동 연락하셔서 바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이어서 해요?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173페이지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액이 7,700만 원인데 실제로 지출된 게 4,300이고,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소진율이 거의 50% 약간 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상생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는데요, 개최되는 데 위원의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힘들게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만드신 거고, 사실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이거 어렵게 통과시켜 드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이걸 활성화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죠. 그렇게 하면 동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의 역점사업이면 동장님께서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해서 의회에 자신감 있게 보고하셔야지, 이렇게 저조하게 성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상생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위원 구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올 연말에 예산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출석 안 하셨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제가 발목을 접질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176페이지에 보시면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에서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사고이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자체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고이월 시켰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예비비를 써야 할 긴박성이 있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 즈음에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 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좀 새롭게 개편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 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용역 업체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협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다음 해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행정 경험 많으시니까, 예비비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비비는 그해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예기치 않은 사항, 긴박한 사항,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사항인데, 과연 말씀하신 마포TV와 내고장마포가 그 정도의 긴급성을 요했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마포TV나 내고장마포가 그동안 계속 타블로이드판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맞이해서 좀 변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10월에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10월에 예비비 편성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용역 업체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준비 없이 그냥 결재받아서 예비비 전용해서 사업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의 긴박성이라든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니, 그전부터 타블로이드판이라든지 마포TV 변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꾸준히 얘기됐으면 추경에 편성하시지 왜 예비비 사용하셨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 추경 기간은 지났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신종갑위원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박성이 아니면 본예산에서, 원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셔도 될 건데 사전검토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 갖다 쓰고 예비비도 사용 못 해서 사고이월시키고, 용역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연말까지.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부분을……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충분한 걸 논의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세팅이 끝난 다음에 예비비 청구해서 진행하셔야죠. 예비비 받아 놓고 그때서야 검토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회사 민간기업에 많이 근무해 봤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안 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구민한테 서비스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편성해서 했고, 또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신종갑위원  구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신종갑위원  177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방재단 교육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방재단 16개 동 운영비 부분, 각동에 50만 원씩 해서 운영비 부분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운영비랑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쪽으로 잡혀있는……  
신종갑위원  그분들이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재난 관련해서 훈련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10월에 있을 안전한국훈련에도 일단 참여를 방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방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일을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회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회의 횟수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평균적으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예산을 50만 원씩 동에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월례회의는 각동마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월례회의가 매달 회의한다는 소리입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16개 동에 대해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별 회의내용하고 안건하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0만 원씩 지출된 거에 대한 지출증빙도 원본으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어서요, 627페이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신종갑위원  6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료 확인 중)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작년에 특교세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명시이월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모니터 보면 대흥동주민센터 간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저거 언제 바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작년에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간판 교체한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비용 얼마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직원에게 확인 중) 보통 한 150에서 170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대흥동 자원봉사캠프 저건 언제 바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것은 바꾼 게 아니고요, 조금 지저분하고 떨어진 게 있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거기다 갖다 끼워 넣은 겁니다, 저 부분은.
남해석위원  염리동주민센터는 언제 바꿨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마찬가지로 요청에 의해서 다들 작년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염리동도 한 15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150 들었습니까? 지금 염리동 동청사 이동 계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청년주택 준공되는 시점을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1년 남았는데, 작년에 저걸 150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걸 바꿀 필요까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간판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추후에 뭐 하면, 저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흥동도 그렇고, 대흥동 기존 간판이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남 위원님! 이건 행정감사 때 하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지금은 결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니 조금 바꿔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산 문제니까. 이것을 보면 예산 투입이 안 되는 데도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 같아요. 단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바꾸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못 쓴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요청을 할 때 파악해서 저희가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뭔지 아세요? 최근 주민센터 통해서,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서명받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남해석위원  행정자산 반환촉구를 위한 탄원서명서, 지금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 해당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통장님들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통장들이 해야 한다는 게 참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통장님께서 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취지로 통장님들이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알려주는 거하고, 서명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서명이라는 것이 강요는 아니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통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분한테……
남해석위원  그러면 알려주는 걸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왜 받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뜻이 있으신 분은 서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남 위원님! 이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놓쳐서……
○위원장 강동오  그래도 지금은 결산과 관련되는 얘기니까 조금 이 문제는 자제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지원과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던데요. 어떤 데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나요? 63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지금 입점해 있는 우리은행 임대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ATM기 관련해서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미용실 임대가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의회 청사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의회 청사 사용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요양병원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작년도에 다 수납됐나요? 미납된 거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수납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현재 요양병원과 마포구청 행정지원과가 소송 중이잖아요.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다농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아닌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변상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원래 임대료 계산했었을 때 120%를 적용해서 기간이 지나고 있으면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됐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2024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년 넘게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을 요양병원 측에서 내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120%면 여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수입이 잡혀있나요? 여기 책자에서 세입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게 작년……
신종갑위원  작년, 그러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의 수입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잡혀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법원에 저희가 소송 중인 부분이 있어서 7월까지는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했었고요. 거기까지는 아마 납부가 돼 있고. 그다음 변상금이라는 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간 지난 다음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아직 변상금 부분은 납부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한테는 12월까지 다 납부됐다면서요? 본인이 저한테 납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상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변상금은 나눠서 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부분 분할 납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큼에 대해서 부과했고, 얼마큼 해서 지난 12월까지 여기 책자에 잡혀있는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항목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작년 변상금은 지금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고요. 올해 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작년 12월까지 이게 세입이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낸 거에 대해서는 잡혀있어야죠. 왜 올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2024년도 수입인데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2024년도 수입인데 실제로 납부는 2025년도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 7월까지는 유예해 주고 7월 이후부터는 변상금 부과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를 갖다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가 아니라 부과 기간인 거고요. 실제 부과는 저희가 올해 해서 올해부터 납부를 시작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손 놓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변상금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과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신종갑위원  2024년 3월부터는 지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서 3월부터 7월 것까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요. 7월 이후부터 변상금이 적용되는 부분은 올해 부과가 된 거고, 올해 분할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변상금 자체를 왜 해를 넘겨서 부과를 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변상금은 사후에 납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도록, 그 기간만큼.
신종갑위원  사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사후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 연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연 단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 단위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것은 부과를 언제 했어요? 2025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2025년 1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월에 부과했고,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분할 납부해서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연말 12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5년도 거 1년 치의 변상금은 또 마찬가지로 2026년 12월까지 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만약에 그 기간까지 계속 있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 또 2026년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서 2024년 세입 목표로 했을 때는 분명히 요양병원에 대해서 3월까지만 세입수입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치에 대한 추가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월 치에 대해서? 예상 밖에 추가로 돈 받은 거잖아요. 어차피 3월에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7월까지 들어왔으면 그 3~4개월 치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어디에 잡혀있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데서 수입이 들어왔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아마 기간에 대해서 더 연장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분명히 3월에 나가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뭐 7월까지, 12월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기간에 대해서 서로 요양병원 측과 우리 측에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서울시에 행정심판 갔는데 무슨 그게 논의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점에서 무슨 논의가 됩니까? “7월까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있을 테니까 7월까지는 임대료 내주고, 7월 이후에는 변상금 부과할게.”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시나리오를 짜고서,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어쨌든 저희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 측에서도 본인들 입장이 있고, 본인들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측했으니까, 3월로 분명 예산 추계를 잡았으면, 예상해서 잡았으면 나머지 4개월 치의 수입이 잡힌 것에 대해서, 임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 잡혔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직원에게 확인 중) 시간을 주시면 그 금액이 지금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요양병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남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민한 부분이고,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 안 하시면서 무슨 행정소송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종갑위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알겠는데 그렇게 내용도 파악 못 하시면서 소송에서 이기겠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에서 끝난다고 답변했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런데 행정소송까지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이건 분명 행정소송 갈 거다.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희망 고문시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추경 편성에서 올해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회관. 입주할 수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는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설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자신감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 저희한테 “행정심판 끝났으니까 조만간에 입주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답변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통장님 시켜서 서명받게 하고, 관권 개입하게 만들고, 장애인단체들 떠밀어서 순번제로 해서 요양병원 앞에서 데모하게 만들고. 장애인단체들이 무슨 우리 하수인들 아니잖아요. 왜 그들한테 고생시켜서 조별로 짜서 요양병원 앞에서 데모하게 만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자발적을 빙자한 동원이잖아요. 녹음 틀어줄까요, 녹음한 것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자신감 있으면 법원 소송으로 해서 이기세요. 그렇게 주민들 상대로 서명받고, 장애인단체들 앞세워서, 자발적을 앞세운 조정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서명을 받기로 한 건……
신종갑위원  됐어요. 어차피 과장님 이 업무 아니라면서요. 답변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이거 하나도 못 챙기면서 무슨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자신하시냐고요. 좀 자성하시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요양병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려도……
○위원장 강동오  임대수입 관련 예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추가로 부과한 몇 달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좀 확인하고 말씀을……
○위원장 강동오  확인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강동오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남해석 위원께서 행정감사 때 발언해야 할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뭐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85페이지요.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세 군데가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세 군데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도화, 신수, 연남입니다.
안미자위원  도화, 신수, 연남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지난해에도 도화동과 연남동에 설치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도화동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일단 운영비 보조로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어서요, 그 예산 부분을 삭감하고, 도화동 부분에 다시 견적서를 받아보니 9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 원하고, 연남동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경찰서 측에서도 요청을 한 바 있어서 올해 같이 두 군데 9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자율방범대원들의, 지금 많이 덥잖아요, 더운데 이 초소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분들이 힘든 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려면 빨리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율방범 초소가 왜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화, 연남 이분들을 빨리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안미자위원  87페이지요. 87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무관리비가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떤 물품인데 이것을 하신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기본적으로 연말연시라든가 핼러윈데이 때 일반 물품 구매 비용이 좀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겨울에 방한복이라든가 아니면 발열조끼 그다음에 여름에 아이스 쿨링조끼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단체용으로 해서 방한복이랑 발열조끼 등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방한복과 발열조끼요. 알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보면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마포샘터 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게 5,400만 원이네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마포샘터 운영 용역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변경해서 야외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6~7개 구에서 샘터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거의 전 구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생수를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미자위원  생수 지원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 정도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두 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8,400만 원도 편성하셨어요. 이게 스마트그늘막 설치 같은데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스마트그늘막은 몇 개소에 설치하실 예정인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난……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설치장소는 기존 설치 민원이 있던 곳인가요, 아니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요청은 있었으나 설치 못한 곳이 스물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특교세로 1억 7천이 내려와 있고요. 부족해서 저희가 열 군데 더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8,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하면서 점검 같은 것도 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지금 위탁을 줘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기상변화에 잘 대비하셔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폭염 속에 우리 구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설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샘터 운영 용역을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두 군데 무더위쉼터 야외쉼터를 지정해서 생수를……
채우진위원  아까 전에 안미자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는 거 들었는데, 금액이 5,400만 원이에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일단 생수 가격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너무 과도한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여름에 생수 지원해 주는 사업, 이번이 처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과거에도 했었던 거 아시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거에도 했었어요. 어디 뭐 공원이나 어디 쉼터 이런 데에서 구청에서 직접 생수 지원도 해 주시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업체한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고, 제가 이 부분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감은 안 잡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런데 지금 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1개소당 500병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짜리.
채우진위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일단 기본적인……
채우진위원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체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채우진위원  그 1개소당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것은 서류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인건비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가지고 와 주세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생수 구매비용, 냉장고 설치비 그런 건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런데 인건비가 없다 보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와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1인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인당 6만 원이 하루 6만 원 일당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오전, 오후로 2시간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료,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우리 마포구 16개 동 중에 13개 동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3개 동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된 열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소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법에 경찰에서 위촉하면서 경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전에는 어떤 경유로 설치가 다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채우진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때 각동 방범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공과금이 지금 지출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방범대 측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방범대 예산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3개 동에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제가 온풍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냉방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온풍기도 조금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각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의 향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범대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화재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 바퀴 돌아봤고요. 혹시나 필요하거나 보완사항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방범대 초소에 소화기 설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소화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초소 잘 설치되면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채우진위원  안전관리 물품 구매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겨울용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주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일단 방한복하고 발열조끼, 그다음에 여름에 입을 쿨링조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종류 정도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입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단체, 일단 저희가 배부했다가 회수해서 다시 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방한용품이 없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방한복은 따로 구비를 안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연말에 본예산 때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채우진위원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던 건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작년에 안전문화대상 우수 지자체로 지정이 돼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해서 한 3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신종갑위원  303페이지요. 마포샘터 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신종갑위원  인건비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생수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신종갑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즘 보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구입 안 해요. 구독형이라고 아시죠, 구독형? 빌리는 거, 그 잠깐 기간 동안 리스하는 거.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1년 중에 냉장고를 쉼터에서 몇 달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 업체에서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2014년부터 지금 7대, 8대, 9대, 십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과거 사업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아까 채우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일한 사업을 했어요.
  (직원에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21년 8월에 마포구에서 무더위쉼터 ‘더위순삭 냉장고’ 지원사업을 했어요. 동주민센터마다 무더위쉼터를 설치해서 생수 6만 개를 제공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보면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규사업 개념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세요? 그 당시에는 용역 안 했어요. 자체사업으로 했다고요. 그것도 네 군데가 아니고 16개 동이에요. 지금보다 네 배 더 컸어요.  
  그런데 과거 2021년도에는 했고, 지금은 못 하겠다?
  과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2021년 8월 글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최소비용으로, 용역 주지 마시고 자체사업으로, 2021년에 했던 거 벤치마킹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해서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답변이……
신종갑위원  충분히 제가 제안드린 거니까 검토만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강동오  검토 의견만 좀 듣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답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무더위쉼터가 야외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내에 설치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지침이 변경돼서 야외에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번에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야외에 네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게 동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동주민센터랑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구민들을 위한 사업……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들을 위해서 야외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시는데요. 제가 많은 걸 얘기해 볼게요.
  우리 보면 많은 자원봉사자의 풀(Pool)이 있잖아요, 그렇죠? 풀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을 이용하셔서, 운영시간이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한더위에만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시간이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24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해서 4시간, 예.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로 각동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1만 3천 원씩 받고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재풀을 이용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는데 굳이 왜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5,400만 원을 쓰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 8월에 유사사업이 있었잖아요. 좀 벤치마킹하셔서 발상의 전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답변하라고 한 내용은, 샘터를 한다는 그 내용이 작년도 여름에도 오토바이나 이렇게 근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사업인 줄 알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이 다 실내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내에 설치한 무더위 쉼터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침 개정을 행안부에서 해서 야외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돼서 내려와서 별도 공원이나 야외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장소는 지정돼 있고, 설치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샘터 운영,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한동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한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조문을 삭제하고, 실제 직무수행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조례 적용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편의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조례 제3조제2호의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삭제하고,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편의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장기 의료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상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하고, 보건소에 5급 정원을 1명 증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마포구 구민상 수상 대상의 거주 요건을 명확화하고, 구민상 시상 부문 중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를 “안전·환경, 교육”으로, “봉사” 부문을 “봉사· 기부”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해 표창 취소 및 부상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은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고, 개정안은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이상 거주가 의미하는 것은 ‘전입하지 아니한 학생 등 의인’ 이런 걸 포함한 개념으로 보여요. 이를 주민등록상으로 한정함으로 인해 명확해지는 부분은 있으나 대상이 좀 한정되는 게 아닌지.  
  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마포구에서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 정말 위험한 부분에서 우리 마포구민을 안전 이렇게 뭐 했어요. 위험한 부분에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 뭐랄까, 위험에서 그분을 구출해 주셔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안타깝게도 대상자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좀 좁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 요건을 주민등록상으로 조금 제한을 두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좀 제한이 생기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마포구에 거주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지 받으시는 분하고, 타구에 계시는데 또 뭔가 공로가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또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인지 아닌지 조금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대신 만약에 아까처럼 말씀하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 조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전·환경, 교육”으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내용이 장한어버이상이 교육으로 바뀌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용감한 구민상과 장한어버이상은 사실상 이 분야가 없어지는 거고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위원장 강동오  없어지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 대신 안전·환경과 교육 분야가 신설이 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 그대로 있으면 뭐가 불편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추세를 봤을 때 신청자가 사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거의 없고요. 저희가 몇 번이나 재공고를 냈음에도 대상자 추천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들의 분야를 발굴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오히려 이 구민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제재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지금 장한어버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조금 뭐랄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세심하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기존에 했던 부분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없애지 말고 많은 사람들 더 확대해서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다른 표창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6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홍지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폭염저감조치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고, 안 제7조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지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5호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나목의 냉방용품 지원에 ‘식수’’를 추가하였고, 제7조제1항제5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식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조치 및 지원 사업에 ‘식수’를 추가한 것으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폭염저감조치 확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홍지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마포소방서 요청사항 및 소관사항,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근거 법령을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정의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 근거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각각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실뿌리복지과장”을 추가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위촉대상에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을 “예방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대상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을 2025년 4월 3일 자로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변경신고 수리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 사항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제9조 “재난관리과장”을 “예방과장”으로면 이건 소방서의 직제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업무가 예방과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관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예방과장으로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제9조제3항제2호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을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이라고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을 인터넷 쳐보니까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기관이 다른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같은 곳인데요, 2025년 4월 3일 자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돌봄통합센터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지금 정비가 안 된 것……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아직.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10명에서 15명으로. 이 개정안이,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고, 현원은 9명인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9명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15명으로 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현재 당연직이 6명이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민간위원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을 논의하면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타구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은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법령상으로는 민간위원이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가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2분의 1로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15명으로 운영하는 데는 몇 개 구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25개 구청 중에 열세 군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열세 군데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을 하는데, 어쨌든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전문 민간위원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렇죠?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많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인숙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예.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좀 (웃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6년 4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39년 지났고요, 지금 4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20대에 들어와서 이제 환갑을 보는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합니다.  
  마포구가 많이 변화된 거를 몸소 옆에서 느끼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소임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변화되는 마포구를 2~3년 동안 보면서 제가 마포구청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주변에서 구민들이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 보면 너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마포구가 새롭게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제2의 인생을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동오  이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승인안(새마포담당관)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포담당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수납총액은 33만 2천 원이며, 전액 기타수입입니다.
  다음, 새마포담당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7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2,973만 6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8,997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97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 1,838만 원 중 1,6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9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입니다.  
  예산액 3,400만 원 중 3,32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예산액 776만 원 중 7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예산액 2,093만 원 중 2,0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예산액 2,500만 5천 원 중 1,83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협력 및 소통입니다.  
  예산액 1,099만 원 중 1,063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3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1,908만 원 중 1,83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7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1,688만 8천 원 중 2억 1,48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792만 4천 원 중 34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44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28만 원 중 24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370만 원 중 33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5구민소통폰 운영입니다.  
  예산액 146만 2천 원 중 9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50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033만 7천 원 중 3,9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90만 1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안미자위원  168페이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43.9%예요. 매우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산현액이 792만 4천 원인데 지출은 348만 2천 원이에요, 그렇죠?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해당 사업은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냈을 때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안의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 많이 오고요. 전국적으로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전문 꾼처럼 많이 접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자치구에 똑같은 내용으로 대부분 제안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채택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안미자위원  활성화하려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그런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셔서 우리 마포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제가 와서도 내고장마포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으려고 SNS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365구민소통폰 운영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6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유가 보여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 내용은 소통폰 관련된 홍보 배너가 있습니다. 동으로 다 배부했는데 보니까 상태가 양호해서 다시 제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통신요금이 계속되다 보니까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168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거기 보면 22만 2천 원 예산절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산절감액이요, 예.
홍지광위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예산절감이 22만 2천 원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 예산절감액은 다른 부서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연초에 집행할 때 과다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예산정책과에서 유보액으로 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절약해라”라는 내용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은 아마……
홍지광위원  일괄적으로 전 부서가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산과목이 정해진 게 우리 행안부 지침서 같은 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마포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것은 아니고, 예산정책과에서 정해서 무슨 무슨 예산과목은 몇 % 그렇게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 유보액으로 빼서……
홍지광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산정책과장님 상대로 해서 제가 또 건의를 드릴 건데, 전 부서가 다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뭘 절감했냐고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확한 세입이라든지 세수, 이 부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부서마다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는 사실 하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맨날 관행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이러다 보니까 예산정책과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348만 2천 원이 지출됐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어떤……
홍지광위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하는 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지출이 348만 2천 원, 혹시 이 지출내역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출내역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혹시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포함된 건데요……
홍지광위원  포상금 및 이런 것까지 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16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이 각각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일반 구민들에게 주는 예산이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예산인데 그것들이 대부분 불용된 겁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홍지광위원  결국은 348만 원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한테 가는 포상금이라든지 구민 제안제도 해 준 분들한테 나가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요.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에 보시면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2,890만 원인데 662만 7천 원의 잔액이 남았고 타 사업으로 전출된 게 389만 5천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일단 전략적 성과평가에서 전용……
신종갑위원  아니,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부분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자료 확인 중) 전용된 부분은 저희 미래성장자문단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53만 7천 원 전용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법무행정에서 승소사례금하고 자문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추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35만 8천 원 전용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는 어떤 사업으로 했길래 소진이 안 돼서 전용까지 하고 집행잔액까지 남았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에 주요 업무 책자에 대한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1분기 홍보, 그러니까 분기마다 주요 홍보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주요 업무 책자를 만들어서 신년인사회 때 거기에 참석하시는 내빈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분기에 내고장마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해마다 당연히 신년인사회에서 다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그 책자를 불용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그러면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 모바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좌측면에 보면 마포사용설명서라는 칸이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전입신고부터 쫙 나와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어느 예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항목이 뭐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마포사용설명서는…… (직원에게 확인 중)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올린 것은……
신종갑위원  뭐냐 하면 마포사용설명서가 매년 발간되는지, 분기별 발간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올해는 작년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썼는지 궁금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요.
신종갑위원  작년에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직원에게 확인 중) 작년이 아니고 2023년에 만들고 올해 업데이트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모바일로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마포사용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과장님도 핸드폰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사면 매뉴얼 책자를 줘요, 안 줘요? 요즘이요. 매뉴얼 책자, 사용설명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께서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을 신규 구입하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용설명서 책자를 줬잖아요, 두꺼운 책자 줬잖아요? 요즘 줘요, 안 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신종갑위원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저희도 시대에 부응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마포설명서를 클릭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내용만 나와 있지 PDF도 다운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요즘 사실 책자 이렇게 무거운 거 안 들고 PDF로 해서, 모바일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가전제품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시대가 변했는데 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있는지가 좀 아쉽고. 두 번째, 왜 이렇게 PDF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안 갖춰져 있는지 아쉽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신종갑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저만 해도 눈으로 출력해서 보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스마트폰을 다 잘 보시면 좋은데, 많은 주민들께서, 저희가 마포로 새로 전입 오는 분들한테 저걸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 오는 분이 마포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모든 민원을 그 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활하면서 관공서 갈 일이 있으면 그 책자를 보고 업무의 흐름을 보시고,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책자라서,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런 책을 보시면서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문 요지를 모르시네. 제 요지는 뭐냐 하면 모바일 홈페이지 가셔서 마포사용설명서 누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그 내용을 통틀어 담을 수 있는 PDF를 탑재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질의드리는데 책자 얘기는 왜 하십니까? 제가 책을 만들지 말라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PDF파일 탑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그게 제 질문 요지였어요, 과장님.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양이 많긴 한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어차피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내용을 탑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전산과 팀에 요청하셔서 변경해 주시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저도 의원 생활 7, 8, 9대 3대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선배 의원들이 늘 말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직원에게) 음향. 음향 안 왔어요? 음향 같이 왔는데, 왜?
  잠깐 준비할 동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랑 질의답변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담당관님,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시고, 저도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엉뚱한 답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PDF 다운 안 되나요, 지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PDF다운 됩니다. 지금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운로드 돼요, 안 돼요?  
   (「하나 하나 낱장으로」라고 하는 직원 있음)
  통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하나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출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마포사용설명서 제작하시는데 어떤 예산항목으로 사용하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답변 안 해 주셨더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까 말씀드린……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는 안 했다고 하셨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 했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지금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마포사용설명서 책자 5천만 원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는 제작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2023년도에도 5천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2023년도에는 기관공통으로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때는 기관공통경비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드린 게 뭐냐 하면 마포사용설명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처음 이사 오거나 하는 데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필요하다는 내용에 저도 동의하고 다만, (직원에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 한번 틀어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두 가지예요.
   (음향자료를 들으며)
  안 가지고 간다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 가져간대요. 책자 안 가져간대요.  
  두 번째.  
   (음향자료를 들으며)
  예. 배포하기 힘들었대요, 현장에서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각동별로 몇 부 배부하셨어요, 지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금 동별로는 작년 전입자 기준으로 해서 배포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전입자 기준 몇 부? 동별로 총 만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올해는 2만 부 제작했습니다.  
신종갑위원  2만 부 제작했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이만한 것을 2만 부 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부 나눠주신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동별로는 다 다르죠.
신종갑위원  대략적으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최대치에서 최소치까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제일 작은 동은 500부에서 큰 동은, 전입이 많은 동은 2천 부까지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2천 부 갖다가 하려면 직원들 죽어나요. 주민센터 자주 오시는 분이 매번 올 때마다 한 권씩, 한 권씩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안 가져간다고 그러고, 배포하기 힘들다고, 직원들이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게 뭐냐면 남은 잔량, 2천 부를 동에서 소진 못 하면 폐지업체에서 수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한 부에 제작비용이 얼마 들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5천만 원에 2만 부 제작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또 재차 가져가는 게 염려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소진할까 봐 염려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 폐지업체가 수거해 갈까 걱정돼서 5천만 원 예산이,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해당 동에 대한 표시와 수령인의 성함과 사인 정도는 비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포한 다음에 각동별로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성명하고 사인 정도는 표시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종갑위원  아니, 올해 지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말씀드리잖아요. (웃음) 올해 일단 배부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가져갔는지, 전입자들한테 주도록은 했는데, 사인을 받도록 전 동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입자 수대로 제작한 거긴 한데, 조금 그런 것들을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업데이트는 하긴 하되, 전입자가 말씀하신 대로 다 가져가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그 수요 정도를, 올해 전입자가 무슨 동에 얼마큼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2만 부 찍었으면 관리 잘하셔서 내년도에도, 별로 업데이트되는 건 많지 않을 거예요, 다시금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책자 배포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동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출 내역은 아까 우리 홍지광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출한 내역 중에 포상금으로 줍니까, 포상물품으로 줍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포상금으로, 상품권으로 줍니다.  
○위원장 강동오  포상물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포상금으로 줍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포상금, 그러면 상품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 돈으로 부서별…… (자료 확인 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했거든요. 지금 제안심사 공무원에게 드리는 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단가계약 맺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포상금으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거하고 제안제도를 A, B, C로 나눴을 때 그것도 차등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무슨 상, 무슨 상 레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위원장 강동오  아, 그래요? 지금 마포구의 구청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구민으로 모시고 하는 거고. 그분들이 마포구에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시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여기 제안은 우리 구에서 구정에 필요한 제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구민으로 하는 거는 예산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제안하셔도 되고, 어쨌든 시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으로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커피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도서상품권뿐만 아니라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5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이해관계 상황 발생 시 해당 위원의 회피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를 명문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을 신설해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상황 발생 시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구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의 위촉 후 그 명단을 위원회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관리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새마포담당관김종임
  행정지원과장양성우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홍보미디어과장신남재
  구민안전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