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은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마포구 재향경우회는 퇴직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우리 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적 활동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하고, 우리 구만의 맞춤형 정책개발과 구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부칙 개정을 통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연장 운영에 맞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5급 1명,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과 동일하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원래 조례가 올 12월 31일까지가 지금 기간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 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한시기구의 연장 필요성을 보면 주민제안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마포구 맞춤형 정책개발 및 구정연구 수행 해 갖고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연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연장을 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장을 1년 동안 연장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코로나19상황반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보니까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코로나19상황반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필요성에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지금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코로나19 방역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철저한, 그러한 기구로서 이 마포1번가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마포1번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이해야 할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 기구가 큰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주실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두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새마을장학금도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여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소득수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9조에서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정액 지급 및 차액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 대학생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 최대 90만 원 및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급 및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조례 모두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지금 했습니다. 장학생에 대한 확대를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라면 통장자녀들의 장학생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더 옥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보면 거의가 ‘1년’ 아니면 ‘근속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자치구는 ‘1년’ 아니면 ‘근속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2년 이상을 지금 근속을 하고 있는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장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통장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통장 같은 경우에도 자격 심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통장이 전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통장 정원은 418명이고요. 현재 405명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418명 중에서 지금 10%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지금 통장 수가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각동의 10%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인 인원의 10%가 아니라 각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망원동에 통장이 30명이야. 그러면 30명에 대한 10%. 그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상자가 적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 10% 범위 내에서 좀 유연하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0% 이상이 될 경우에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전체 범위가 1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강명숙위원  전체 범위가 10%가 넘지 않는다라면 각동의 자녀 10%가 넘어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통장 심의를 하는 거 보면 어느 동은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구도 있고, 어느 구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구도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심사를 해서 통장을 임명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통장 심의위원이 임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따로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주민센터를 지금 보조해서 준공무원식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지원받고. 그렇다라면 통장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좀 심도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선발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고, 어찌 됐든 통장 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는 만큼 그만큼 통장들의 역할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통장 선발할 때에 지금 세대도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광고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통장을 역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서 2년의 어떤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검토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두 가지만 의견을 드리자면 별도의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5조와 관련된 장학생 평가기준을 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어떤 선정에 대한 시비가 없을 만큼 기준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통장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점,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성적 부분, 어떤 소득 부분, 통장 경력 부분, 다자녀, 최초 선발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제한 없이도 선정에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아쉬운 건 제7조에 장학금 지급액이 우리 지금 같이 안건으로 올라온 새마을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커서 여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우리가 장학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공납금 수준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돼 있었는데, 권익위에서 지금 공납금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이러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공납금 수준에 맞는 금액을 정했고요. 원래 통장 같은 경우에는 활동수당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공납금의 한 50% 수준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90만 원 정도 나가면 작년까지는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을 올해 이제 한 50만 원으로, 약간 5만 원 정도 인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조례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납금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급했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 게 새마을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 거고,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준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리하는 형태로써 정당한 그런 수당을 받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대입을 해 가지고서 이 장학금 금액을 이런 형태, 50만 원의 설정을 좀 맞췄다라는 건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가능하면 새마을 단체하고 같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는 게 시시비비가 없을 걸로 보이고, 수정동의를 하려면 수정안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정회하고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좀 부서 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우리가 금액을 정할 적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의 지급 사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도 충분하게 다 조사를 해서 너무 과소하게 지급되거나 너무 과대하게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최은하위원  2년이죠? 2년에서 몇 번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두 번 연임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분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2년마다 이게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2년이면, 아까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과 이민석 위원님은 1년으로 하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민석위원  없애자. 아예 없애자.
최은하위원  아예 없애자? 근속기한을 없애자? 그랬으면 여기에서 하나가 저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통장님을 하다가 1년 정도 했어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통장님에 대한? 그런데 1년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장학금도 탔고 했는데 1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뒀을 경우에는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이제…
최은하위원  타구로 이사를 갔다든가 어떤 자격조건이 안 주어졌다든가 해서 통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1년 안쪽의, 근속기한이 없거나 했을 때 장학금도 해 줬고 모든 혜택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우리가 지급기준을 없앤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조례안처럼 2년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대상이 안 되겠죠.
최은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2년 이상은 해 줘야 그다음에 장학금을 탔을 때에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맞지 않는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희들도 처음에 1년에서 2년으로 조건을 조금 강화했을 적에는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 다른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타구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별표에 선발기준이 별도로 또 있는데 이거까지 자격을 안 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질문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은하위원  2년마다 재계약을 했을 경우, 제가 아는 통장님들은 2년을 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후에 자격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이전에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통장 2년 하고 고등학교 때 받을 수 있게. 이전에는 고등학교만 받았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행이라 그러는데 딱 들어왔는데 그런 제도도 있는지 모르고, 딱 들어왔는데 장학금 제도도 있고 마침 거기에 맞는 학생이나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 의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의 통장님들은 젊은 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젊은 층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닌 자녀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선정기준은 우리가 별표에 선발기준이 쭉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7%면 7%, 10%면 10% 그 범위 내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다 선발을 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물론 근속기간 없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거에 의해서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요.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2년인데 만약에 2년에 재임, 재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뭐 6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년이 됐어. 2년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요, 통장에. 임기 2년이 딱 끝나면 공모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공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런데 맨 처음에 2년 끝나고, 그때는 공모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통장 활동의 평가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임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 임기가 지났을 적에는 그때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 2년 했을 적에는 다른 공모를 안 하고 그 통장 활동에 대한 평가만 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에요, 전부 통장님들이. 거의, 내가 우리 지역구에 가도, 한 23통까지 있는데 거의 어르신이다 보니 혜택 받는 그런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 줌으로써 좀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대신 해 줄 수 있는 그 기동력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원점으로 가자라고 하면 또 이거 힘들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제한조건을 없애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속기한을 없애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제 질문드리면요. 지금 우리 통장과 그리고 새마을이란 말이에요, 이슈가 지금. 그런데 다른 관변단체라든가 거기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장학금 제도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물론 그런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통장하고 새마을은 제가 알아보니까 8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 두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어느 단체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다른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 그리고 새마을에 장학금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새마을에 장학금 책정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산 책정 말씀이십니까?
장덕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작년에는 1,12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러면 통장님들의 장학금 책정은 올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작년에 1,120만 4천 원이고요, 새마을지도자가 작년에 2,501만 6천 원 그리고 올해는 통장이 1,120만 4천 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2,233만 5천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또 그 기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통장님의 근속기준은 본 위원도 없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1년이나 2년이나 근무를 하고 가면, 또 그만두시면 그렇지만 이게 지급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몇 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통장님들이 근무를 하다가 가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우려해서 기한을 주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존속기한을 없애고 통장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장학금 제도가 주민자치회에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주민자치회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하고 통장 두 단체만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마포구민들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장학금 제도가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것은 아마 장학재단에서…
장덕준위원  물론 장학재단에도 있고 우리 행정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많은 금액이라든가 또는 대상을 많이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괜찮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하고 새마을은 198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그리고 정부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그 두 단체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단체 필요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장학재단에서 그 맞는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 장학기준에 준해서 한다면 통장님이나 새마을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다른 단체도 금액이 많이 편성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시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장덕준위원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통장 장학금 제도에 근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민석 위원님 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일단은 위원님들이 선정기준에 대한, 통장 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그게 없애는 게 맞다고 말씀들 하셔서 의견이 좀 통일된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5조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대상자 자체가, 수혜 받아야 될 학생 자체가 적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맞아도 예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업성적도 굉장히 안 좋고 소득수준도 높고 또 다자녀가 아니고 통장 경력이 짧고, 모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배분에 있어서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5조 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매 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이 부분에 수정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평가기준에 따라 몇 점 이상, 100점에 대한 이 평가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60점이면 60점, 70점이면 70점 그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런 내용들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평가기준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한 7%, 통장은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지 꼭 10%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의 대학생 자녀…
이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몇 명한테 장학금 줄 수 있어요, 현재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올해는 지금 통장 경우에는 22명.
이민석위원  22명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총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대상자는 지금 63명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63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민석위원  아, 그러면 63명 전원을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렇죠.
이민석위원  그러면 뭐…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예산으로써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민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의견은 따로 적용이 안 돼도 무리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상”을 “통장으로 위촉되어”로 하고, “통장의 자녀 중”을 “자의 자녀로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방금 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당초에 통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거는 최소한의 동 행정 기여를 위해서 정했는데 이 규정이 타구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적에 제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행 제4조 추천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단체에 단체장들이 다 몇 분이죠? 다섯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새마을은 다섯 분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그 다섯 분 중에, 다섯 명이 다 추천인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장들, 회장들이 공통적으로 다 함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조례를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기존 개정안에 보면 추천의 주체와 선정의 주체가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선정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야 될 걸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은 새마을지회 회장단이 선정인의 1.5배수든 2배수든 그 인원을 추천을 하고 선정은 구청장이 하는 형태로 수정동의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4조 추천에 대한 부분, 제5조 장학생의 선정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의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앞서서 통장님들 활동에 대한 제한을 거뒀잖아요. 그 리미트를, 2년을.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철회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4조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개 단체만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단체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 관련해서는 추천권한과 선정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장학생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 두 가지 부분들 4조, 5조의 추천과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 어떤 활동에 대한, 2년에 대한,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제한 자체를 풀어도 추천과 선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없겠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좀 의견을 함께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삭제가 돼도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매 학기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매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매 학기 선정을 하는데 처음에 선정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음 학기는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매년 선정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음 학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격이 변동된 사람은 또 빠질 거고, 그런 식으로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매년. 그러니까 매 학기 선정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매 학기 선정을 기본으로 하고 빠진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또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강명숙위원  그래서 매년 선정하는 걸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안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그럼.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상”을 삭제하고, “봉사하고”를 “봉사활동하고 있는”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로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로 하고, 안 제8조 본문 중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를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방금 이민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더불어 본 조례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신설된 조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에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따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간작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인 1조 작업은 골목길 사전작업이나 수집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단순 수송하는 경우 또는 가로청소작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명숙 위원님. 손을 안 들어서…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바꿔라’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게끔 예외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나 환경개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야간을 주간으로 바꿔라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야간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환경미화원에게도 좀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김종오
  청소행정과장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