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건은 김영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은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마포구 재향경우회는 퇴직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우리 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적 활동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하고, 우리 구만의 맞춤형 정책개발과 구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부칙 개정을 통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연장 운영에 맞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5급 1명,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과 동일하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코로나19상황반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죠?
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이해야 할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 기구가 큰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두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새마을장학금도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여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소득수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9조에서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정액 지급 및 차액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 대학생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 최대 90만 원 및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급 및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조례 모두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지금 했습니다. 장학생에 대한 확대를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라면 통장자녀들의 장학생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더 옥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보면 거의가 ‘1년’ 아니면 ‘근속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자치구는 ‘1년’ 아니면 ‘근속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2년 이상을 지금 근속을 하고 있는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장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통장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통장 같은 경우에도 자격 심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통장이 전체 몇 명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서 2년의 어떤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검토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두 가지만 의견을 드리자면 별도의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5조와 관련된 장학생 평가기준을 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어떤 선정에 대한 시비가 없을 만큼 기준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통장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점,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성적 부분, 어떤 소득 부분, 통장 경력 부분, 다자녀, 최초 선발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제한 없이도 선정에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아쉬운 건 제7조에 장학금 지급액이 우리 지금 같이 안건으로 올라온 새마을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커서 여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다음에 새마을 조례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납금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급했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이죠?
이상입니다.
지금 존속기한을 없애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제 질문드리면요. 지금 우리 통장과 그리고 새마을이란 말이에요, 이슈가 지금. 그런데 다른 관변단체라든가 거기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장학금 제도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장학금 제도가 주민자치회에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5조에 보면, 일단은 위원님들이 선정기준에 대한, 통장 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그게 없애는 게 맞다고 말씀들 하셔서 의견이 좀 통일된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5조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대상자 자체가, 수혜 받아야 될 학생 자체가 적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맞아도 예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업성적도 굉장히 안 좋고 소득수준도 높고 또 다자녀가 아니고 통장 경력이 짧고, 모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배분에 있어서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5조 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매 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이 부분에 수정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평가기준에 따라 몇 점 이상, 100점에 대한 이 평가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60점이면 60점, 70점이면 70점 그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런 내용들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상”을 “통장으로 위촉되어”로 하고, “통장의 자녀 중”을 “자의 자녀로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통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거는 최소한의 동 행정 기여를 위해서 정했는데 이 규정이 타구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적에 제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행 제4조 추천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단체에 단체장들이 다 몇 분이죠? 다섯 분인가요?
그래서 추천은 새마을지회 회장단이 선정인의 1.5배수든 2배수든 그 인원을 추천을 하고 선정은 구청장이 하는 형태로 수정동의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4조 추천에 대한 부분, 제5조 장학생의 선정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의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앞서서 통장님들 활동에 대한 제한을 거뒀잖아요. 그 리미트를, 2년을.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철회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매 학기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매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안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그럼.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상”을 삭제하고, “봉사하고”를 “봉사활동하고 있는”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로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로 하고, 안 제8조 본문 중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를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더불어 본 조례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신설된 조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에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따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간작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인 1조 작업은 골목길 사전작업이나 수집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단순 수송하는 경우 또는 가로청소작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명숙 위원님. 손을 안 들어서…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바꿔라’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게끔 예외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나 환경개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야간을 주간으로 바꿔라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야간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환경미화원에게도 좀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김종오
청소행정과장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