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억 9,301만 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21억 800만 원을 더한 151억 10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82억 3,224만 8천 원에서 조정교부금 10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192억 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4,701만 5천 원에서 2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5,501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영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4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본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운, 집합금지 등 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추가하고,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용료나 대부료의 급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조항 제31조제4항을 삭제하여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성산동에 위치한 쌍둥이 어린이공원 부지를 중복 활용하여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공원의 낙후된 시설 정비와 공원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산동 200-33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쌍둥이 어린이공원은 부지면적 905제곱미터로 약 273평이고, 건축물식 평면주차장으로 건축 예정 면적은 814제곱미터로 약 246평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25면으로 나눔카와 경차 주차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시비는 8억 800만 원이고, 구비는  16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 자치구 소규모 공동주차장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8억 800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 4월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6월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는 사업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채우진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라고 적혀 있네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나혜진  일단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요.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 인용조문이 정비가 되어서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포함해서 감경하는 것으로 감경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임금과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업, 고용 안정성, 그다음에 청년고용실적 등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조례안에서 지금 개정된 부분이 제30조에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시행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나혜진  이번에 시행령 개정 부분을 보면 시행령에 16조와 34조가 개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사용료고 하나는 대부료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산정을 할 때 재난을 입은 경우에 공심의를 통과한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100분의 70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의 개정에서 추가된 부분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라는 조항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00분의 70으로 한다”라는 강행규정에서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게 되면 부서에서는 전부 감액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지금 문구는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보여지는 소지가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실무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해왔던 관행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경우에는 구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동안 사용료와 대부료를 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이제 앞으로?
○재무과장 나혜진  지금 이 조항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판단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민이 봤을 때 판단 기준이 지금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전부 감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될지, 100분의 90으로 하실지 100분의 50으로 하실지 어떻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민에게 가장 이로운 부분이라고 하면 임의규정으로 지금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부 감액을 항상 해 주시겠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크게 무리가 없으시다면 굳이 임의규정을 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전부 감액 조정한다라고 개정을 해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나혜진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경우 두 경우 모두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제 제가 판단은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그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도 강행규정이었어요. “100분의 70으로 한다.”
○재무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한다라는 거는 구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재무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른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니 전부 감액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그런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강명숙위원  (웃음) 서울특별시 물품 관리 조례 현황 비품을 보면요.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가 30만 원, 동작구가 50만 원, 전체 23개 구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번에 지금 현장을 좀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비품 조정을 하셨어요. 잘 했다고 보고요.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눌 때 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10만 원짜리 소모품 사 가지고 비품관리대장에 그거를 기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30만 원 기준으로 해 주니까 비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거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를 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보조금 지원받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탁업체들이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널리 알려주셔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이번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마포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쓰는 기관들한테도 같이 적용을 해서 행정 낭비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참고자료 해서 지금 구분을 해놓고 품목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등”이라고 표시해놓은 거는 이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재무과장 나혜진  일단은 특정한 품목을 정하지는 않고요. 1년 이상 쓰는 물건 중에서 3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을 비소모품, 그러니까 물품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한 품목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우리 구에 정말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네요?
   (「질의답변이 다음 순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중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를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방금 채우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이게 좀 통과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이게 지금 샛터근린공원 및 쌍둥이 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샛터근린공원 안에 쌍둥이 어린이공원이 있는 건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샛터근린공원이랑 쌍둥이 어린이공원은 다릅니다. 샛터근린공원은 거기 초등학교 뒤편 쪽에 이번에 경사면 산 있는 데 거기가 샛터근린공원이고요. 어린이공원은 주택가 안에 어린이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넣는 걸로 그렇게…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쌍둥이 어린이공원 지하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안에,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거는 대부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는 있다 하지만 또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지난번에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린이공원 내의 주차장 설립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호구역에 준하게 어린이보호 문구라든가 그런 안전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철저하게 설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조건부 가결을 해 준 만큼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 주면, 서울시 예산이 이게 얼마가 투입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서울시 예산이 8억 800만 원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와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려면 사고이월을 또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보통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제대로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는 조금 짧은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빨리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 발주 방침을 받고 사고이월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사고이월은 안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게 좀 일찍 됐어야지 되는 건데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빨리, 차질이 없도록 그 기간 내에, 올해 안에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저희 부서에서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채우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마포구 관광 홍보물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기념품 제작이 완성이 됐죠?
○관광과장 김명식  관광과장 김명식입니다. 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완료한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마그넷하고요, 일반적인 관광 홍보물을 제외하고 마그넷하고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그넷 같은 경우에 마포구에서 앞으로 행사나 각종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민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이번에 개정한 내용도 그러한 행사나 또 우리 박람회, 설명회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포구의회 우리 의원님들에게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민원인들이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마포구 관광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지난번에 우리가 패브릭 달력도 제작해 가지고, 많은 양을 제작은 안 했는데요. 의원실에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품 제작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관광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대상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재무과장나혜진
  관광과장김명식
  교통행정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