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9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하 도시정비국장님, 박길동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 발전의 선봉자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소관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2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삼섭 구청장님의 부임인사에서 구청과 의회를 수레바퀴에 비유 “상호간 견인적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생산적인 협력관계만이 발전하는 마포를 건설할 수 있다는 깊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의회는 의결기관이요. 구청은 집행기관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너무 집착 얽매이지 말고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실추된 도시건설행정이 밝아지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합시다.
  공무원여러분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이 한집 식구다 하는 개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소정의 결실을 틀림없이 거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게을리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의진행 등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대한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를 먼저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국 간부들은 퇴장하시고 연락이 있는 대로 속히 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안될까요? 거기서부터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이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종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제는 5과17계로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현황은 정원 127명에 현원은 128명이며, 일용인부 15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별 인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p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건축물, 대지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현황은 총 9개 지구에 시행면적은 491,258㎡‘이고 대상건물은 4,778동이며 건립가구수는 11,385가구입니다.
  이중 도화3지구는 완료하였고 아현1구역은 자립재개발로 진행중이며 나머지 7개 지구는 합동재개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4추진계획은 사업준공은 1개지구 1,021세대를 건립하고 사업착공은 3개지구 4,995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계속시행지구인 아현1구역은 총 1,900가구를 계속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3개지구 2,247세대를 건립토록 인가하고 신규지구 지정은 5개지구에 노후건물 1,374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5개지구로서 시행면적은 296,283㎡이고, 대상건물은 2,435동이며, 이중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고 나머지 4개지구는 현지개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추진계획의 보상은 총 토지 861필지, 건물 675동, 기타 1,794건으로 사업비는 342억3,500만원이고 ’93추진실적은 토지 358필지, 건물 265동, 기타 494건으로 사업비는 130억1,1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토지 80필지, 건물 44동, 기타 64건으로 사업비는 26억6,3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도로공사는 총 폭 4~25m, 길이 3,365m로 사업비는 64억900만원이고 ‘93추진실적은 폭 4~25m, 길이 2,293m에 사업비는 30억6,6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폭 4m, 길이 45m에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p 재건축 조합주택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19개소에 대지면적은 169,452.9㎡이고, 조합원수는 2,172명이며 건축계획은 52개동 5,038세대입니다. 이중 조합주택은 1개소에 10,798㎡이고, 조합원수는 420명이며, 건축계획은 3개동 474세대로서 토정동조합아파트이며, 재건축은 18개소에 대지면적은 158,654.9㎡이고, 조합원수는 1,752명이며, 건축계획은 49개동 4,564세대로서 마포아파트 외 17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총 19개소중 사업계획 미승인이 13개소이고, 사업계획승인이 6개소입니다. 재건축 조합주택사업의 현안사항은 세원지역주택조합이 무자격자 20세대 임의분양으로 대법원에 상고중이고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주택조합은 4m 도로개설 미이행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p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조치계획입니다.
  현황으로 정비대상은 총 629건이고, 전년도 철거는 462건이며, 현년도 정비진행중인 것은 16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행중인 무허가건물 조치계획은 잔여 무허가건물 167건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 계고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별, 일정별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29건은 월동기 이후에 철거하고 있으며, 기존부분까지 완전철거 조치 및 철거시 사후관리철저로 재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단속계획은 취약지역 집중 감시제를 실시하고 지역담당 순찰책임제를 시행하여 발생 즉시 철거고발 등 조치를 하여 무허가 건물 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난지도 조립주택정비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풍수해대책법 제30조에 의한 재해우려건물로 정비하고,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2개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조립식 주택철거는 자진이주 또는 공급주택 입주이후 시행하였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의 매립장 북측이고, 건물규모는 48동으로 주거용은 35개동, 공공용 13개동이며 거주민은 813세대 2,872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경위는 78년 3월 쓰레기매립을 개시하였으며 78년부터 84년까지 폐품 수집원들의 가설 판자집이 산재하고 있었고, 84년 4월부터 11월까지 조립식 주택을 건립하였으며, 84년 12월 폐품수집원 975세대 3,973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참고로 3차례의 화재발생으로 5개동이 소실하였으며, 사망 2명, 자진이주 7세대, 영구임대아파트에 35세대 이주하였습니다.
  ‘93년 12월 난지도 조립식 주택 거주자 813세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2월 26일까지 주택분양신청 접수를 267세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4년 6월 27일까지 주택분양신청을 접수하고, ’95년 6월말까지 이주후 조립식주택을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도시정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총 면적은 23.87㎢로서 서울시 면적의 3.8%이며, 주거지역이 10.89㎢, 준주거지역이 0.24㎢, 상업지역이 0.26㎢, 녹지지역이 12.48㎢로서 녹지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7명으로서 공무원 5명, 교수 7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서 공무원 4명, 교수 2명, 전문가 3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구청장이 광고물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입니다. 변경결정은 염리동 89에서 염리동 139간 폭 8m, 길이 214m도로의 가각부분 변경입니다.
  결정은 하중동 58의2에서 상수동 292의1간 폭 6m, 길이 170m도로로서 4월중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 체비지대부계약체결입니다. 계약대상은 68필지, 91명, 2,568.9㎡이고 계약체결은 26필지, 31명, 592.9㎡이며 대부금액은 1,402만6천원입니다.
  대부계약 미체결자에 대하여는 ‘95년 2월말까지 20% 가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체비지변상금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93년도 체비지 대부계약 미체결자 65명이고, 부과면적은 42필지 1,868㎡이며, 납부기간은 3월 15일까지이고, 부과금액은 4,48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p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목표는 고정광고물은 1,505건이고, 유동광고물은 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 적발시 현장에서 정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정광고물 정비는 총 390건으로서 허가처리 121건, 자진정비 200건, 계고처분 24건, 과태료부과는 45건에 275만원입니다. 옥상광고물 안전광고물은 8개소이고, 불안전광고물 4개소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또한 ‘94정기분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돌출간판 570건을 건설관리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추진계획은 정비단계별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지지역, 물건에 표시된 대형광고물을 정비하고, 제2단계는 동별시범가로, 간선도로변을 정비하며, 3단계는 지선, 이면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 시범가로 선정 정비는 신촌로, 아현동 로타리에서 동교동로타리간 2.9㎞에 대하여 정비하겠으며, 홍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옥괴광고물 철거계고시 홍보문안을 첨부하여 발송하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실시로 불법광고물 제작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및 소재불명 옥외광고업자 일제조사입니다. 지난 4월 2일까지 조사대상 128개소에 대하여 상호, 소재지 등 영업내용 변경신고 미필 광고업자, 소재불명광고업자, 무신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광고물 포상제 실시는 우수광고물 제작업자 시상제로 광고물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 최우수상 1개부문, 우수상 2개부문, 장려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추천범위를 확대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광고사업협회 추천작품에 대하여 광고물 종류별 우수광고물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권한위임입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조례 제3068호이고, 일시는 ‘94년 3월 15일입니다.
  입안은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역, 지구,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은 15개 시설로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중 폭 12m이하는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2m이하는 구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p 지역교통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64,520대로서 승용차 49,028대, 승합차 4,948대, 화물차 10,513대, 특수차가 33대로서 주차시설은 총 7,441개소에 43,950대로서 노상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등이 있고, 교통안내시설물은 총 453개로서 도로안내표지판 156개, 보행인 안내표지판 100개, 버스정류소 표지판 176개, 버스택시승차대 21개이고, 운수사업체는 총 21개업체로서 시내버스 1개업체 108대, 전세버스 3개업체 160대, 법인택시 6개업체 582대, 마을버스 11개 업체 58대이며, 정비사업체는 총 33개 업체로서 1급 30개, 2급 2개, 원동기 1개업체입니다.
  다음은 13p 5대시민운동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기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전직원 대중교통의 날을 실시하고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로 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는 출·퇴근시 “카풀하기”운동을 전개하고 10부제 참여 활성화는 시민 10부제운행 생활화를 홍보하며, 가까운 거리 걷기는 공무, 생활용무시 1㎞이내 걸어가기를 권장하고 구민걷기대회를 연 4회 실시하겠으며, 교통질서지키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류소 등 주요지점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운행질서확립은 운행질서확립 캠페인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서비스 및 안전자체 교육을 강화하며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며 부과예상금액은 2,426건, 4억2,413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p 불법주차단속 강화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상 주차, 보도상 주차차량과 주차장 및 불법주차 유발업소 주변 차량에 대하여 단속인력 및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90년 11월부터 ’93년 12월까지 부과는 288,170건에 87억2,400만원이고, 징수는 166,792건에 51억200만원이며, 체납은 121,378건에 36억2,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58.49%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가지고 있는 표와 같습니다.
  징수대책은 과태료체납자 차량 압류등록을 철저히 하고, 체납과태료 강제징수반을 편성하여 실제 압류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유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주택가 야간주차구획선 보수 및 정비를 33,000m 구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건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서비스강화입니다.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직원직무교육 및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법건축물은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가설울타리설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지도감독 강화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은 매 분기별 착공분 50% 준공분 50%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적출시 시정지시후 미시정 건축물은 건축주 고발, 단전, 단수, 단전화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하겠으며 일반건축물 점검은 대형, 중형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단속행위대상은 무단증개축, 대수선 등 불법건축행위 건축물, 주차장위반건축물, 용도위빈, 위법시공건축물이 되겠으며 조치계획은 1차 시정지시 및 고발, 2차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차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시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은 사설위험시설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예방조치로 불의의 안전사고와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코저 함에 있으며 대상은 건물, 담장, 석축 등이고 조사는 수시조사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도시설계재정비 추진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63조로서 5년마다 재정비토록 규정되었으며 정비구간은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도시설계구역이고 정비대상은 8.5㎞(671,500㎡)이며 정비내용은 ‘87년 공고된 내용중 공동개발 보차도 공동통로 확보 등으로 개발지연지역 및 불합리한 건축지정선 등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용역기관선정은 4월중에 하고 용역기간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도시설계 공람공고 및 확정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지적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입니다. 대상동은 11개동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이며 정리유형은 실제 거주하는 집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전입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다른집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주소를 여러번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주민등록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가호호 방문조사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지적공부를 근거로 관련대장과 확인조사하고 해당 동장은 사업일부 완료 지역은 성산2동 시영임대아파트 주민등록 주소를 정리하였으며 정리세대 및 인원은 1,802세대에 8,345명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의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구출장소에 대하여 업무집행과 병행 수시 지도확인으로 대행업무처리 및 측량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대민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공유토지분할업무 마무리 철저입니다. 근거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대상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공유토지분할 진행중인 토지 6건 344필지이며 세부추진계획을 진행중인 토지는 개별통보 및 방문 등 적극적인 종용으로 조속처리하고 분기별로 합의 촉구공문 발송 등 합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입니다. 지적기초점 조사 관리대상은 611점이고 재설치 계획은 28점이며 소요예산 455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리대장정비 및 전산정비로서 지적기초점 총괄대장, 기초점실태조사카드, 도근점배치부 및 성과부, 표석대장, 도근망도, 지적도, 지적측량검사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적기초점 현황 실태조사는 지역별, 노선별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원인규명하여 대책을 수립하며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기존 지적기초점 성과 재측량은 각종 공사로 인한 위치변동이 예상되는 기초점 성과에 대해 재측량 및 기초점의 위치변동으로 성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좌표를 수정토록 하여 지적기초점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P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이후 조사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외국인에게 취득허가 된 모든 토지 및 국적상실자의 소유토지이며 조사내용은 허가내역과 활용상태 및 임대여부, 1세대 1주택 1점포 소유여부, 법인의 변경사항 허가여부, 국적상실자 1년이내 양도여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용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대상토지는 공동주택부지와 공공용지로서 약 200필지이고 예상지역도 상암동, 염리동 도로개설지역이며 현재 처리실적은 염리동 100필지를 공부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는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국장님 앉아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주택분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로써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P에 시행인가 3개지구 해 가지고 도화4, 공덕1, 신공덕1 이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몇%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명칭을 공덕지구 이래 놨는데 항상 그것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냥 공덕지구 그래 놨으니까 공덕지구하면 공덕2동도 있고 공덕1동도 있는데 1동이라면 1동을 명시를 해 주시고 공덕2동이라면 2동을 꼭 명시를 해 주셔야지 공덕지구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혼동을 해 가지고 공덕1동인지 2동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공덕1지구 그랬는데 공덕1동에는 지금 아현동하고 포함해 가지고 지금 아주 주민이 굉장히 양분돼 있는 상태인데 그 사업시행인가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9개이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여론수렴과정에 있거나 저희들에게 공문도 접수가 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지정 5건은 저희에게 공문이 서류가 접수가 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덕1구역은 공덕2동으로서 92년도에 지구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공에 공덕1구역으로 돼 있고 다음에 다른 지구가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덕2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 그러면 이것이 공덕1동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아닙니다. 공덕2동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꾸 혼동을 해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면 공덕 38몇번지 이래 놨는데 공덕1동 이래 놔 가지고서 주민이 막 혼동을 하고 막 전화가 오고 이게 말이지 그래서 또 여기에 제가 보니까 공덕1 그래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공덕1지구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덕동에서 맨 먼저니까 공덕1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공덕동에 1, 2동이 있으니까 혼동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번호를 붙이는게 타당한지 알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구우석위원님.
구우석위원  도화1동 구우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화1지구에 현대아파트 93년 9월 23일에 임시승인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전히 승인이 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지 못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도화1지구는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상가하고 분양관리처분이 완전히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합자체에서 상가를 분양을 하고 종결처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도화1지구는 부정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할 업무는 다 상가변경승인까지 제가 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합측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조합측에서 해결이 안 되면 몇 년 가도록 집 행사를 못하도록 나눠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현재 상가가 분양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보도가 일부 미개설돼 있고 도화2지구 경계가 미철거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화2지구하고 1지구하고 지금 그 사이에는 지금 2지구는 사업인가 나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를 개설 안 했다고 해서 준공검사 안 나면 제가 보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지구는 철거될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구우석위원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제가 보기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은 저도 내막은 약간은 하고 있지만도 내 자신도 내막을 진짜 자세히 몰라서 국장님한테 묻는데 도화1동의 재개발 1공구 도로를 개설하면서 폭을 20m하고 나니까 양쪽에다 주차를 하고 나니 오히려 도로 안 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주민들 여론이 많다 그리고 경사진데서 차가 내려올 때는 사고가 종종납니다. 그리고 이쪽 올라가는 무허가건물들 더러 있는데 이것도 철거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주민들 집행사를 못해 아우성이고 자꾸 지적을 당하고 뭐 붙었다 하고 뭐 이웃 “갑”패가 있다 “을”패가 있다 자꾸 이런 소동이 나는데 이것은 행정지도 좀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사무실도 사실 관리사무실도 그리 옮기도록 지도를 해 줘야지 이때까지 그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지 지금 대농빌딩 앞에 그 사무실 한 60평 가까이 되는 거기다가 월세줘가면서 전기요금줘가면서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관에서 지도를 좀 해 가지고 현대 지금 1공구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리 좀 이전시켜 주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주민들이 그 한달 경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저희가 경찰에서 주차구획선이나 주차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주차금지표지판을 달아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경찰에서 그 주변에 가서 조사를 하는 중에 주변 상가에서 주차금지를 표지판을 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장님께 경찰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상가 상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주하고 있는 상가가 10세대도 안 됩니다. 전체 주민의 편리를 봐야지 상가 10새데 봐서 그런 것은 안 되고 국장님 말씀도 좀 이해가 가고 우선 지도감독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지금 그래도 현대아파트 1공구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왜 관리사무실 놔두고 남의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 그것은 지도감독을 좀 해 가지고 경비를 좀 적게 나가게 아마 그 사무실 전기료 임대료 나간 것만 해도 한달에 약 100만원 돈 나가는데 왜 주민들이 그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전부다 세금을 다 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도감독해서 관리사무실을 관리사무실로 옮겨라 그 사무실 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여기 14p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지금 어떤게 있냐 하면 지난번에도 동교동에서 밤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6m 도로에서는 양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6m도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한쪽으로
이종만위원  양쪽에다 해 놓으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허다해 불났다 하면 난리가 나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단속해서 사전에 좀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가 한군데가 아니고 우리 동네만 봐도 그런 것이 사방군데가 있어요. 6m에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한쪽에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양쪽에다 하니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소형차는 지나가지만 소방차 같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것을 치우고 하면 그 앞의 화재는 그냥 다 탄 뒤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에는 경찰에서 주차금지구역 또는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6m 정도 이하의 이면도로는 사실 저희 구에서 손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면도로는 동에서 행정지도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6m정도 도로면 한쪽에 주차를 하고 소방차가 한쪽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그재그로 주차를 시켜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각 동별로 소방차 진입이 잘 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고 동에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도시정비소관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말이죠. 각 위원회의 소집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주기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 소집에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안건이 있을 때
이강필위원  평균 얼마나 개최가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건이 있을 적에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에 한번씩 월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있을 적에
이강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역시 일비라할까요 그런데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수당 3만원
이강필위원  그 밖에는 여기는 무슨 특별히 출장 그런 의미는 없죠.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없습니다. 관내사무....
이강필위원  하나는 각 동에 지역별로 보면 노면에 말이죠. 이 시민게시판이 있죠 그게 거의 용어만 시민게시판이지 극장프로선전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민한테 많이 빈축을 받는 그런 행정구역, 타지구에 봤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좀 손질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은 없습니까? 글자그대로 시민을 위한 어떤 알리는 밀이라든지 무슨 편의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극장프로예요. 어떤때 보면 망칙하게 희한한 그림도 다 들어있고 시민들한테 다 눈총맞고 있는데 그거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시민게시판이 저희들이 벽에다가 불법광고물이나 뭐든 붙이기 때문에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고 그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물을 게첨하고자 할 때는 저희 도시정비과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극장프로만 많이 붙이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강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게시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신고 접수가 있으면 주민의 신고건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극장프로가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건수가 너무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신문에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을 그대로 50% 이상을 광고물이 점유하지 않으면 시민게시판이 그대로 놀기 때문에 미관에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도 광고물을 그냥 붙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광고물을 극장프로로 저희들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해서 시민이 게시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많이....
○이강필위언  네, 동사무소 행정을 동원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시민을 위한 광고물의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인쇄가 되면 각 동별로 보급이 되면 바로 그것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관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주 해이돼 가지고 거의 극장프로 점유물로 쓰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지나가다 키득키득 웃고 말이죠. 언젠가는 반나체정도 그런 프로를 보면 시민게시판의 의미가 전혀 상실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면도로 8m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간선도로를 건너가도 단속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때 보면요 자기 집 앞도 가려서 차고로 막아놓고 돌아가는 통로까지 막아놔 가지고 시시비비가 빚어져 가지고 싸움질을 해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쪽에 틀림없이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무시해 버리고 자기차만 갖다 붙일 수 있으면 갖다 대는 거예요. 거 버리니까 거기다가 집전화번호라든가 기재를 해 놓고 가면 좋을텐데 그냥 붙이고 가니까 밤에 난리가 나요. 주인하고 싸움하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소방차 뿐만 아니라 이삿짐이라든가 지역의 무슨 큰 관광버스라도 들어갈려면 한시간씩 난리가 나요 골목길 주차문제를 아마 효율적으로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대체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택분야에서 주택개량개발사업의 목적에 보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교통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망원동 우체국에서 신탁은행출장소 구간에 지금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 지적분야에서 지적기초점 관리에 우리 구청내의 유관부서의 근무협조 및 지도관서 망실 및 위치변동을 상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든다면 도로포장이나 공사를 하는 업지가 망실을 하거나 위치 망실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옆에다 다시 심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주택문제 해결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재개발사업이나 건축 등을 저희 입장에서는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입지심의를 하게 됩니다. 10층이하는 저희 구에서 하고 규모가 크고 고층인 것은 시에서 입지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심의는 건축하는 건축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러울지 몰라도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초점은 저희가 611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지적기초점으로 인해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내 저희들이 지적기초점마다 관리 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어느 위치에 어디에 기초점이 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든지 망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망실되면 다시 설치하고, 예를 들어 기초점이 있는 위치에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위치를 옮겨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 기초점을 망실시키면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굴착을 하는 사람이 그 지적기초점을 팠을 적에 그 지적공사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냥 없어지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변상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그냥 대충 옆에다 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적에 오는 여러 가지 지적행정상 문제가 굉장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지적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청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관리과라든지 또 각과에서 해당되는 분야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망원동 그 지금 신탁은행출장소에서 우체국간에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 실지로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거기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인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도로변에는 소통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망원동 경우에는 일부에는 주차허용지역, 일부는 금지구역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신탁은행에서 우체국간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보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오늘 12시 10분전까지 저희들이 청장님이 초대한 오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 되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네, 한현덕위원입니다.
  토정동에 지금 조합아파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이 몇 채 남은게 몇 년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관에서 좀 개입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없는지, 보기 흉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왜 지연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하고, 지금 주차 우리 위반 과태료징수가 58% 밖에 안 되어 있고 약 42%가 아직 미납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또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딱지를 떼었다든지, 일부러 골탕을 먹일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 건의사항인데 우성아파트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 비탈길인데 그 차들이 내려올때는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그 밑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천천히 가게끔 그냥 해 주는 것, 차 좀 천천히 다니게, 그것도 한번 건의사항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앞에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신공영빌딩 옆에 번개표형광등 밑에 거기 초가집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 옛날부터 녹지대인가 무슨 공원지인가 그럴텐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번 장마에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정동 조합주택은 92년도 11월달에 입지심의가 되고 92년 12월달에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가가 나가야 되는데 1년이상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동안에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늦었는데 강변에 도로 한 필지외에는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필지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거기만 보상이 되면 사업인가가 신청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다음 주차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58%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낮은 이유는 물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분이 나빠서 안내는 그런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그럴까.....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납기내에 내지 않았을 때 무슨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3만원인데 그것을 납기내에 내나 다음에 내나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내도 별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폐차를 할때는 내어야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징수율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압류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충실히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차가 빨리 내려오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겸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건설국소관이니까 제가 건설국장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공영빌딩 옆에 녹지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포로변에는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마포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로변은 자기 필지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몇 개 필지를 같이 묶어서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짓지 않은 필지가 많이 있는데
한현덕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로변은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지구는 불록별로 지금 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블록에서 공사를 시행할 적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을 건설할 적에 지금 어떤 블록을 건설하면 어디를 기부채납하라는 그러한 조건이 없이 그 블록을 건설할 적에 기부채납을 용의한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나, 여기를 기부채납하겠습니다.” 할 적에 그러면 그것이 사업승인 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사업승인을 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즉, 사회복지관, 공덕동로타리의 사회복지관이 지금 헐리고 다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 지역을 할 적에 그것을 조건으로서 거기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금년에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안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관이 금년도에 사업승인이 나면 아마 거기에 조건이 그것이 붙어져서 해결이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4p에 세원주택 재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고중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상대해서 상고했으며, 그 재판은 언제쯤 끝날 것이고 또 과연 구청은 우리 조합원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업자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0p 불법광고물 단속은 엊그제 일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광고제작업자가 만든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왕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하되,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가 자기의 광고업자 표시를 해둔다며은 아마 불법광고물은 앞으로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며,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p 일반차량에서 64,520량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계산하기는 64,522량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규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아까 저 전병만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재건축과 합동재개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권장을 하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권장을 하신 이후에 30년후에나 그 이후에 공기오염이나 산소의 저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 잘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성으로 권장하는 겁니까? 그러구요, 또 한가지 참고 자료 있죠? 여기에 보면은 합동재개발 7개지구 해 놓고 공덕1구역 그래 놓고 공덕1동 28번지 일대 이래 놓았다고요, 공덕동 28번지 일대에는 합동재개발 하는 데가 없다구요. 이게, 참고자료 1p 그것 보시면 알지만 공덕1동 28번지 일대 여기는 합동재개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공덕1동에 주거환경, 4p 지금 공공시설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적치물이 굉장히 쌓여 가지고 지금 주민들 어떤 사람들이 불을 놓아가지고 화재가 두 번씩 일어났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걷어 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들어가는데 집 하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은 저한테라도 와서 협조를 해 가지고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 확대보상을 해서 우리가 잔여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한 그 토지도 빨리 옆사람에게 불하를 한다고 그러면 불하를 해서 그 나오는 예산으로 빨리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도 하고 이것을 빨리 진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지역주택 조합은 당초에는 그 조합원외 19세대로 해 가지고 조합원 임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사람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임의분양 할 수 있는 세대수가, 20세대수가 되어 버리니까 20세대 이상은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하면 신문에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20세대가 조합원이 한사람 자격이 상실이 되어 가지고 20세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기들이 무슨 약정이 있었다 해 가지고 임의대로 분양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20세대이상이니까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임의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내어 주지 못하니까 조합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언제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조합편이냐 업자편이냐 이 사항은 저희는 같은 주민으로 업자편 조합편 어느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은 제작업자가 제작을 하니까 그 광고판에다 업자표시를 하면 규정에 맞게 제작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판에 업자표시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64,520대인데 실제 그위의 내용을 계산해 보니까 64,522대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2대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숫자가 틀렸든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천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당초에 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수준이 나아지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제가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년후에 주거가 밀집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오염문제를 검토를 해 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이냐 연구까지 해 보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사실 무슨 전문적으로 연구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생각키에는 건설부에서 주거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아파트를 어느 정도까지 지어도 오염문제라든지, 기타 환경문제가 괜찮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수립이라든지 건축법을 제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법에 맞게 아파트를 짓는다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 하면 공기오염이나 다른 문제는 건설부에서 법을 만들 때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사실 또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까지 전문적으로 연구할 그런 인력이나 사실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법에 맞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차원에서 재개발이고 재건축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끝났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1구역 28번지 일대, 한 것은 공덕2동 369번지 일대입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동 28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공덕동 369번지 일대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누차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지 업무보고시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또 여기 말이지, 공덕1동 28번지 일대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 이런 착오가 누차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것 생각할 적에 공덕1동 28번지 일대 재개발지라고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전에 잘못된 것을 제가 와서까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물론 착오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 얘기해서.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철거 잔재처리는 제가 지난 주에도 현장을 갔었는데 진입로 부분이 복덕방하고 점포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잔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포가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되면 바로 잔재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말이죠. 제가 가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막 난리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 봤는데 뭐 190얼마인가 나왔다면서요. 돈이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이천규위원  나와 있는데 그 번지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지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해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상이 나오면 빨리 철거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안되면 나한테 와서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나한테 와 가지고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 좀 협의를 해 달라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상임위원장이 새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바뀌었고 더군다나 우리 국 간부님들이 타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피상적으로 아시고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신데 지금 이렇게 해 봤자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많이 정비되고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되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업무파악한 다음에 세밀하게 묻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오늘 일정을 이 업무보고를 안 하도록 짜야지, 이 일정을 짜 놓고 말이지 질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 되요.
권오범위원  질의하실 것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질의하실 분 몇 분이나 있는지 물어봐서 해요.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만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난지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난지도 문제에 최대한의 배려를 다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주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주민과 우리 구청간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주택은 너무 협소해서 가족수가 많은 집은 들어갈 수가 없고 분양주택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으로 임할 것인가 또 만약에 주민이 이주에 응해 주지 않았을 적에 강제철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립식주택관계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09세대 중에서 283세대가 35%가 이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청이 된 분들은 현재 283세대입니다. 신청된 분은 전산추첨을 해 가지고 6~7월부터 단계적으로 방화지구에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화지구의 임대주택은 평수가 적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월계지구에 평수가 좀 큰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분양주택에 못 들어가는 분들은 임대를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분양주택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난지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재활용품을 수집했다든지 사회에 기여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는 주택분양권을 줄 수 없는 것을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특별히 주도록 지금 결정이 내려 왔는데 그분들이 구에 와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그 땅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분양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오물처리장으로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약 30년 정도는 그 땅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양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분양도 돈을 내고 분양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자기 땅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돼 가지고 30년동안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또 땅을 무상으로 분양하는게 재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어디에도 땅을 무상으로는 줄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무리한 요구다 땅을 무상으로 그 땅을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계속 살겠다고 그냥 달라는 이야기는 무리한 요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분위기가 돈이 없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가면 되고 여유가 있는 분은 분양아파트를 가면 되는데 그분들이 교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선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공문도 여러번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공문도 보내고 대표자 면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아파트로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내년 6월말까지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방화지구나 월계지구나 내년 6월말까지 입주가 되니까 전부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내년 6월말에 조립식주택을 폐쇄하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분양을 했을 적에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분양을 하면 1,400만원 정도
      (「800만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병만위원  그게 분양가가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큰 평수가 5천, 6천정도 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면 좀 융자액수를 높여서 식구가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돈이 없더라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액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융자를 주택자금에서 융자를 해 주니까 따로 저희들이 융자하지 않고 일반주택분양을 받는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와 같은 정도의 융자를
전병만위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기히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임의대로 분양권을 줄 수 없는 데를 분양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세금 융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금융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환으로 그 사람들을 기히 어차피 내 보낼라고 생각했으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액수를 높여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주가 가능할 수 있는 액수는 돼야 이주가 되지 임대주택은 좁아서 식구가 7~8명이면 못 가고 분양주택은 돈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살겠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지금 살고 있는게 평형이 4.3평입니다. 4.3평인데 일부 밖에다가 가설물을 달아매 가지고 자기들이 창고로 쓴다든지 해서 실제 쓰는 것은 4.3평보다 조금 넓게 쓰는지는 몰라도 실제 집을 지어놓은 것은 4.3평에 살고 있는데 깨끗한 아파트로 예를 들어 한 10평, 11평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보다 수준이 많이 사실 좋아진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자기들 여태까지 많은 종이를 재활용수집을 해서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더 많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지 현재보다는 월등히 좋은 수준입니다. 평수도 지금 4.3평에 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실제 평수는 7~11평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지금 거기서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못 간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덕위원  하지만 그 간판문제인데요. 간판단속에 대해서 지하실에 있는 업주들이 돌출간판을 주로 밖에다가 내 놓는데 그 1층이나 2층은 자기자리 자기들이 전부다 규격에 맞춰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할 데가 달 데가 없어요. 밖에 내 놓으면 마포구청 차나 단속차가 실어간다 이거예요. 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만들어서 놓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더 차원을 높여서 보도나 차도에서 걸리지 않는 장소에 지정해 줘서 권장을 해서 거기서 가까운데 간판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규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실 업소인 경우에 간판을 부착할 장소가 없다 하는 말씀이신데 길에다가 입간판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예를 들어 1층에 이렇게 부착을 같이 2층에 같이 부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게 아니면 돌출간판에 가지고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달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돌출간판은 도로에 세우면 안 되고 자기 대지 안쪽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간판을 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돌출간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입간판 세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가다 보면 눈에 잘 띄니까 길에다가 그냥 세워 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 건물에 부착을 하거나 돌출간판으로 지주를 세워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 진입로 뒷골목 간판을 국장님 말씀대로 길안에다가 좀 세워서 간판을 할려고 하니까 단층건물은 허가를 못 내 드린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틀린데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간판법에 보면 단층건물에 돌출간판은 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의 위에 있기 때문에 가다가 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1층건물은 돌출간판을 못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자기 건물안에 세우면 안 됩니까? 자기 건물안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현재 1층 간판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벽면간판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걸리니까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꾸 단속을 해 봐야 그거 헛거예요. 지금 할 일한다고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차라리 지하실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어느 규격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허가 제도해 주면 단속하는 사람이나 그 업주나 서로가 좋지 않냐 해서 그런 것을 뭔가 좀 아이디어를 써서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법에 물론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뭣 합니까? 단속을 하나마나한 것을 아주 허가제로 하면 그 허가 돈도 받고 수입도 되고 그 사람들 장사도....
○도시정비국장 이상하  그런데 지하실이 있는 2층, 3층 있는 건물은 지하실이 있는데 1층 건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현덕위원  1층이나 2층은 자기 간판을 다 달고 지하실에도 큰 것은 여러 업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판 어디다 달 자리가 없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내다 놓는 것도 무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로나 인도나 예를 들어서 차도 같은 데만 안 되고 그 옆에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만 권장해 주는 방법 효율적인 단속이 좋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건설국 업무보고를 듣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건설국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 박길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의 저희 건설국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p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국 건설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설사업은 총 82건에 338억7,800만원입니다. 이중에 93년도에 이월된 153억9,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82건 중에서 시비사업이 12건에 154억8천만원 구비사업이 70건에 183억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로사업이 52건 하수·치수사업이 2건 공원녹지사업이 1건으로 9건에 3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p에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모두 3,735건에 13억7,675만8천원을 조정을 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모두 고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업무는 모두 21건에 88억5,782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본예산이 13건에 82억2,519만1천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8건에 6억3,2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보상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강화운수주변 노점상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구 생활구역 구시범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은 약 20년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된 노점으로 현재 약 42개가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녹지대 주변 20대를 우선 정비를 하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정비를 하도록 해서 자진정비유도 및 강제철거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 1월 19일날 자진정비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간담회개최 및 특별정비취지 및 내용설명을 동에서 한번 구에서 한번 모두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알선을 개인당 500만원씩 이미 9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화2지구 아파트단지 지하상가 좌판 임대알선을 했는데 여기는 물량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희망자가 모두 2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희망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7p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으로 모두 3건에 19억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대흥동 선통물천 개설공사가 7억700만원 상암동2지구 25m 도로개설구간내 가로등설치공사가 모두 3건입니다. 이번에 94년도 도로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모두 28건에 106억9,200만원입니다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8p까지 모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p의 3번 94년도 순수보상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에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금년도 총 사업은 20건에 171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치수사업이 10건에 134억1,200만원이고 하수사업이 10건에 37억2,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2건에 127억9천만원인데 그 내용은 봉원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시설공사가 125억,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공사가 2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은 모두 8건에 6억2,200만원인데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 하수사업 역시 10건에 37억2,200만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방준비계획입니다. 성산펌프장 엔진펌프 교체를 금년 6월 30일까지 4억3천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수문설치에 대해서도 봉원빗물 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펌프장 유입관로는 구경 1,500m를 연장 65m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2월 15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펌프장 유입관로 정비는 사실상 관로부설이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 합의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펌프장 유입관로를 하나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통물천 안전점검은 이미 지난 2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시운전에 대해서는 저희 구원님들을 모시고는 6월중에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금년도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준설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침수 예방을 위한 홍보는 반상회보 및 공문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모두 9건이 7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원관리가 2건에 1억 8천만원, 녹지관리가 5건에 3억 5,100만원, 본청비 기타 2건에 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번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맨 마지막 P가 되겠습니다. 본청 공사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북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저희 마포구간 1,750m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변 고속도로로 건설공사가 저희 마포구간 9,300m에 대해서 9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강대교 건설공사는 96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포로구간은 95년 6월에 그리고 한강구간은 9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지하철 6호선은 금년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금년 6월부터 실제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앉아서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네, 전병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호선이 노선의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박길동  전병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호선은 용산효창운동장 옆에 역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와 가지고 용마루고개를 넘어서 공덕동로타리에 역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쭉 계속 들어와 가지고 대흥동으로 진입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흥로로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합정로, 그리고 홍제천 지나갑니다. 지나 가지고 자동차검사소에서 우회전 합니다.
전병만위원  망원동 그길로 우회전을 하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합정로로 들어옵니다. 합정동로타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홍제천 다리를 관통해서 자동차검사소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 가지고 중산로를 통해서 은평구청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이미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 변경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그 소문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성산동쪽으로 선로가 변경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가로수전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전지는 구에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전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전지를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이천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는 주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또 가로등을 가린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구 자체적으로 가로수전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작업지시에 의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주민이 가로수전지를 해 달라고 신청하고 또 제가 수차하고, 동장이 했는데 지금 전지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작년도 가로수전지는 끝났습니다. 저희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가 아직 금년에는 입찰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주고 또 내가 자르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데 가로수전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 주면 전지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두 개나 세 개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그것이 무슨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나 두 개까지 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저희 구가 가로수관리 시범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위탁관리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2개 구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이것을 안해서 갔다, 그랬을 때 입찰을 봐 가지고 전지를 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설국장 박길동  연초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이천규위원  이 연초가 작년에 했는데 연초가 지나 가지고 4월달이 되었는데
○건설국장 박길동  작년에 했던 것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장이 말이지. 신청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마치고 끝내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열  구우석위원님.
구우석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가로등 말입니다. 보안등이죠. 보안등에 대해서 건의사항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동에 보면 그 보안등이 있잖습니까? 고장난 것, 이것 동장님들께 지시를 해 가지고 파악을 좀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골목길에 보안등이 꺼져 있으면 상당히 요새 밤으로 다닐 때 불편하고 또 때에 따라서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이것 꼭 좀 지시를 해서 좀 챙겨 가지고 고장이 잘 안 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책임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안등이 제대로 안 되면 동장 기합 줘도 됩니다. 이런 것은 시행하겠습니다마는 보안등수리는 동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잘 아는 처지인데 어찌 기합을 주겠어요.
이천규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해 주실 겁니까? 바로 잘라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금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해 줘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조희태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상하
  건설국장박길동
  도시정비과장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