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2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년여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서 아무런 사고없이 큰 말썽없이 현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상임위원장 선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보다도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잘 이끌어 가실 줄 알고 또 저도 이 자리에 남게 되어 앞으로 새로운 위원장과 같이 협조하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과 우리가 한 톱니바퀴가 이어 나가듯이 같이 합심해서 좀 지역발전과 또 우리 의회 발전과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국을 오라고 한 것은 인사를 대신할려고 잠깐 와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건설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 인사 좀 해 주십시오.
(간부소개)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하십시오.
금번 제2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정 사유는 우리 구 건축조례가 ‘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 제222호로 공포시행중,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일치되는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27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옥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용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풍치지구 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용도제한에 포함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단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풍치지구의 경우 풍치지구내 건폐율 및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미관지구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제4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의 띄어야 할 거리규정에 상반되게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전용건축물과 아파트에 대하여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주차건축물의 경우 용도지역 및 면적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건축물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조경식재 기준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 이격토록 된 규정을 15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3m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추가된 기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한 심의기능과 지하2층이상 굴토시 첨부하게 되는 흙막이 구조도면 및 1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한 내용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통과하여 건축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1993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불일치되는 규정과 누락된 사항의 보완 및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마포구의 특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5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제5호의 규정에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사항이 추가되었고, 제6호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의 범위를 완화하기 위한 심의규정과 제19호에는 지하2층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되는 흙막이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조경면적을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산정기준 대상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이 신설되었고 안 제21조에는 풍치지구안에서도 옥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분류하였던 총포판매소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삭제되었고, 안 제36조제1항제1호에 보면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에 옥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총포판매소가 추가되었고, 안 제42조 4호 별지 제2호 표에 보면 너비 15m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종전 6m에서 3m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하였던 제규정을 정비하여 마포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히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일부 추가 강화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축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임은 물론, 이웃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1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기능사항이라든가 심의에 넣어 놓았는데 이 사항은 22개 구청에서 전부다 서울시 지침이나 건설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정부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일체 배재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제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 구만 세대수를 늘이고 줄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촉법의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촉법에는 20세대이상으로 심의를 하도록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워낙 주택가에 다세대가 난립이 되고 주민민원이 팽배하다가 보니까 이번 기회에 10세대이상 법제화 시켜 가지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그런 행정을 안 한다는 것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이번에 심의기능에 삽입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서울시 전체적인 이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히 세대수를 조정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설명듣자」하는 이 있음)
그리고 그 다음에 6호가 신설이 된 겁니다. 6호는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개축의 범위의 완화합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올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지구, 그 다음에 도로개설로 인한 이런 건축물의 어떤 기능회복을 위한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봐 주는 그런 안을 이번에 건축위원회 기능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6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의 6호가 7호, 8호 이렇게 밀려 가지고 그 다음 2p에 보시면 11호가 12호까지 밀려 나가고 그 다음 12호는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 삭제가 되는 이유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지정 및 높이제한의 완화, 이것은 개정작업에서 삭제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참고로 이 다음에 설명이 되겠지만 7p에 보시면 저희들이 7p 한번 봐 주십시오. 7p에 제22조, 제23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 우리 조례 제정시에 각계사항을 단서조항에 넣어 놓아 가지고 앞에 초과할 수 없다 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이하에서부터는 이것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서울시 조례준칙에 따라가다 보니까 뒤늦게 이것이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이 삭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앞에 다시 2p로 와 가지고 12호가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아닌 고로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13호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19호가 다시 삽입이 됩니다. 19호는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별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가 지난번 구로구 로베텔호텔 사건이나 각종 굴토공사시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2층 이상을 건축공사를 할 적에 지하, 지하2층이상을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흙막이 구조도면을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가 통과되어야 지하2층이상은 굴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구위원회에다가 기능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19호는 자동적으로 20호가 되고 그 다음 4p에 제17조2항4호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은 저희들이 대지안의 조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을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비율을 5% 내지 15%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조경을 완화하든지 안 해도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호를 신설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관련 시설중에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조경이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각구에서 공통된 의견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대에 맞게 주차장관련 시설중에 주차빌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조항을 다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17조2항4호는 신설입니다. 그다음 6p 제21조1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거기가 지금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가 되는고 하면은 저희 풍치지구내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5층이상을 아파트라 하고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21조를 규정을 할때 조금 생각을 안하고 바로 집어 넣어 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왜 삭제를 하는고 하니 풍치지구는 건물을 3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층까지 밖에 건축이 허용이 안 됩니다. 높이는 12p, 그리고 아파트라는 기준은 5층 이상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고 삭제를 시킨 겁니다. 풍치지구는 아파트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2호, 풍치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중에서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그 뒤로 옥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 세가지가 추가로 이제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삽입이 되었는데 원래는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이 종전법으로 그러니까 93년 8월 9일 이전의 법으로는 위락시설이었습니다.
위락시설은 당연히 풍치지구에 안 되는데 이것이 작년 8월 9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가 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삽입 안 하게 되면은 풍치지구내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이런 것이 마음대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옥외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조례제정 될 때 각 구의 풍치지구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모르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하는 이 있음)
이것은 서로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미관지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구에도 미관지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불구하고라는 말이 서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30조 대지안의 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줄 쳐 놓은 것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42조하고 영 29조하고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11p, 제36조, 저희 관내에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그 용도분류가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로 넘어오고 이런 재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중 공장, 그 사이에다가 옥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이런 것은 학교보호시설 지구안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번에 삽입합니다.
그 다음 15p. 15p는 법 제39조에서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2호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요 앞에 삽입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빌딩을 지을 경우에 건축선, 건축선이라 그러면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이라 그럽니다. 법 적용의 정의를 보면은 건축선으로부터 주차빌딩을 짓는데 이격거리를 4m니, 6m, 9m 이런 식으로 떼라고 그러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타로 최소한의 법에 정한 0.5m만 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만 제외를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운전정비학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주차장을 앞에 저희들이 대지안의 조경에서 신설했기 때문에 요 맥락에서 건축선에서 떼는 것도 완화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여러번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 전체에 이번 기회에 15m미만의 도로에서만 그 괄호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3m만 떼면은 건축선에서, 도로경계선에서 3m만 후퇴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16p 그 제일 밑에 500㎡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용도를 지을 경우는 이것을 대지경계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인데 3m를 떼라고 그랬습니다. 3m를 떼는 것을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것도 3m라는 이격거리를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 건축법에 의한 조건이나 모든 대장, 공지, 통로를 확보하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18p 제51조 저수조시설입니다. 건축물 설비 규정 등에 따른 규칙 제18조제5호에 의거 하는 이 말 자체를 규정에 의하여가 우리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검토보고를 받아 보니까 문구가 “의거”가 아니고 “규정에 의하여”가 맞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말 자체를 고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 사항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했고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시에는 새위원장이 나오셔서 회의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상하
건축과장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