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도시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 및 계획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09시 59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 계획 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경로 다각화 및 동단위 공공복지 안전망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봤을 때 사업내용도 그렇고, 취약계층 지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에 그 지원에 대해서 공급자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여요. 사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지만 요즘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도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 정보를 수혜대상자들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그 수혜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있는 복지정책이나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전환하거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은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자치구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복지멤버십 제도인데요, 그것은 본인이 복지수급을 한 가지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맞으면 다른 것들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신청하시도록 안내까지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고도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저희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그 시스템에 참여자로 지금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꾸준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씩 발전은 되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복지에 좀 취약한 계층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본인들이 최적화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19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우리 장애인 인구가 12,938명이 있는 걸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남성이 7,283명, 여성이 5,655명인데, 여기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몇 분씩이나 되는지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각장애인이 1,480명 정도 되고요, 청각이 1,955명으로, 그러니까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청각이 두 번째, 시각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두 유형을 합치면 3,50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장애인 유형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데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한 2천 명가량 더 많은 걸로 기재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향이 이런 이유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반적으로 후천성 장애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남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베이비부머 유형에서 청각, 시각은 사실은 분석해 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그냥 장애인 수 여성이 많은 이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성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으로 총 장애인 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성들이 많을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애인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베이비부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이게 장애인 수가 아닌가요? 그냥 베이비부머 세대만 해놓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베이비부머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장애인들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걸로…… 지금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장애인을 이렇게 표시해 놨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연령별로 묶어 놓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연령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1,50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들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장애인 안내보조견, 안내견이라고도 하고 보조견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다가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는 안내견, 청각장애인에 쓰는 안내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보조견을 활용하는 장애인이 한 분도 없다, 대상자가. 그래서 이게 참 수혜자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 기관에서 안내견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기관에서 배출되는 안내견이 1년에 40에서 많아야 50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 두 기관에서 안내견이 나간 게 100건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에 지금 받은 안내견도 1건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안내견에 대한 홍보나 활용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워낙 적은 숫자다 보니, 수요가 적다 보니 조례 제정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수혜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도 보류 쪽에 같이 의견을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미리 대응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조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해서, 막상 닥쳤을 경우에 또는 혜택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 12월에도 업무보고하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긴 의견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 복지재단이 생긴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이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 사업하고 따뜻한 겨울나기하고 지금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주민센터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하던, 그 업자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주민센터 근무하다 보면 해놓은 업체만 정기적으로 해요. 신규 발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늘 정기적으로 하던 업체가 해서 다 모금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지재단이 생긴 이후로 그 회사 업체 거기서 해놓은 모금을 갖다가 복지재단에서 채간다는 거예요, 말이 내 표현이 이상한데. 미리 거기서 받아 가면 주민센터는 지금 받을 데도 없는데 할당량은 있고,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난번에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주민센터 목표액 할당을 지금처럼 딱 정해 주지 말고 자율로 하고, 부족한 것은 복지재단에서 신규 기관을 발굴해야죠. 기존에 하던 데 가서 미리 그냥 받아오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업무내용에서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할 거마냥 해놓고, 지금 내용 보면 이게 뭐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이 7명이 할 액이 1년 동안 이게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4년 단위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년 중기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4년 중기로 돼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4년 계획이 한 권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권으로 나오고 또 별도로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매년 한 권씩.
권영숙위원  매년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요, 연차별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4개년 한 권 나오고 또 연차별로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매년 나오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천만 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용역비가 없어,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용역비가……  
권영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이 연차별 계획도 이것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포함이 안 됩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4개년 계획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개년 계획만 용역이고요.
권영숙위원  예산서 한번 찾아서 저한테 자료 가져 오세요. 예산서에 용역에 대한 내용이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 용역도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법정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법정사업에 “계획은 수립하라”고 돼 있지만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조항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용역을 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도 지금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4개년 계획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대부분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담당 직원이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중기계획은 저희가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요, 그 계획에 대한 성과목표와 추진내용 등은 과와 저희가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나 이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다 복지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염리, 대흥, 신수경로당에 지금 현안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신수경로당 구입절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염리, 대흥중앙……
권영숙위원  아니아니, 신수 먼저. 신수경로당 신규 매입.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신규 매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계속 지금 물건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본 것만 해도 한 3개, 4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것 좀 찾아보고요. 적당한 물건 빨리 매입하도록 해 주시고.
  그 대흥중앙경로당은 어떻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염리경로당이 리모델링하면서 대흥중앙하고 송암하고 통합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통합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좀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다시 한번 가서 민원에 대한 청취를 다시 들었고요. 제가 회장단하고 미팅 간담회하면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냥 유지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아니면 유지하고 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쪽 회원이나 회장들은 완강하게 옮기는 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현재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1경로당 거기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리정돈 많이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물건 들어오는 시점하고 이사 시점이 조금 맞물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시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장님이 그래도 이사를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막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조금 민원이 있었고요. 계속 저희가 민원 청취하고 민원에 맞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계속 관심 있게 경로당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8페이지 보시면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공모사업이 연장 통보 받아서 다시 올해도 추진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는 있지만 현재 그 취약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수집에 문제가 있는 저장강박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기도 어려운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의 그 주택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관리 그다음에 어떻게 집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사업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주택 수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방충망 교체라든지 장판 교체, 도배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생활보장과 18페이지 보시면 에너지복지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생활보장과에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면 집수리 분야로 해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민간자원을 통해 가지고서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라든지 집수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주택 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에서 주택 수리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홈케어 주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생활보장과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택에 대한 수리라든가 관리를 추진할 때 그 대상이 다른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사전점검한 뒤에, 그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상일 경우에는 그쪽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인데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홈케어 주치의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할 때 이분이 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면 홈케어로 진행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희망의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국비 지원 사업이나 시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그 부분을 우선 적용하고,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희망의 집수리사업으로 커버가 어려운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홈케어 주치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또 지역자원 연계 집수리사업 추진 해서 해비타트라든지 한샘이라든지 그런 동별 지역자원 활용해서 또 사업도 추진한다고 생활보장과에 적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데 혹시라도 서로 이제 과마다 자기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경쟁이 돼서 좀 공조가 안 될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오히려 주택 수리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집수리사업에도 한도가 있고. 그런데 다 해 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2개를 다 합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씩만 해도 50가구잖아요? 그래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자원을 연계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케어 주치의 사업이나 희망의 집수리사업이나 사실은 민간자원 연계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보다 수요층이 많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훨씬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일단 사업 자체가 연장 통보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왜 추진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게 3월 달에 시작해요, 왜 1월 달에 시작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차년도의 예산 지원 여부가 미리 통보가 돼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기초조사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조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기관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협약하고 하는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또 다른 사업들,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도 보시면 사업 계획 수립이 3월 달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옆에 7페이지 보시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신종갑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년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실태조사 때문에 사업 계획 수립이 이렇게 늦어질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동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서 조사를 해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고시원 현황이라든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역 내 고시원과 MOU는 체결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고시원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 고시원은 저희 자치구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만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자료 받고 또 저희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자료하고 크로스 대조를 해서 고시원을 확정한 뒤에 그것도 한 3월쯤에 협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또 사업들 자체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제 생각은 그런 사업 계획 좀 앞당겨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3월이 아닌 2월에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서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이게 아마 91년부터 지금 이 법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위원장을 보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이홍민  이건 따로……
권영숙위원  따로 한다고요? 나는 같이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어깨가 상당히 또 무거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포구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한 52% 정도 지금 됩니다.
김종선위원  금액으로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금액으로요?
김종선위원  한 3,700억 정도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3,743억.
김종선위원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의 장이십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다루다 보면 숫자의 감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철저히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복지교육국에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누가 얘기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일상경비……
김종선위원  있습니까? 특히 재무과 재무관을 통한 지출 말고 일상경비는 철저한 감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산 집행을 또 이렇게 과거에 타구의 예를 사례로 들어보면, 직원 한 명이 10억 정도 문제를 삼은 경우도 있거든요. 누구 직원을 의심하기보다도 이렇게 관리체계상 매 단계마다 체크를 함으로써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을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 예산도 집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정의 상당한 부분을 또 복지업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는 거의 주는 행정이거든요. 시혜를 베푸는 행정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표현이 내가 어렵지만, 대상자들하고 상담할 때라든가 뭐든 정말 겸손하게 잘 이렇게 좀 받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자만해지기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것 두 가지만 부탁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훈수당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1쪽입니다.
  지금 매월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게 지금 월 4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50년도에 6.25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세 정도에서 입대했더라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91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생존해 계신 분들도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베트남전쟁도 70년도 기준으로 보면 20세에 입대했다면 지금 거의 한 70세, 71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살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이 월 4만 원이란 금액이 정말 이게 적정하냐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체에서도 상당히 이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인상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사자나 사망 유족 있잖아요? 사망 유족에 대한 수당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게 포함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유족에 대한 부분은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예우에 해당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유족 1인에 대해서 매월 4만 원이 지급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상할 여지가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달라진 점은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10만 원씩의 수당을, 전에는 배제하고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00명으로 인원수가 늘게 됐고요. 그래서 참전하신 분들은 보훈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서울시에서 1,500명이 10만 원씩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치구에서 보완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다시 저희 구가 만들었고요. 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에 더해서 마포구가 그 1,500명에 대해서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적지만 매년 소액이라도 인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는데,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분은 서울시에서 10만 원 별도로 지급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10만 원 지급되는 거 아니죠,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예우수당은 자치구에 있는 수당이고요, 이렇게 참전명예수당으로 받지 못하시는 유족이라든가 다른 기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1,5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4만 원씩 매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에 해당하는 분들의 요건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예우수당은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돼 있는,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분들이십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훈대상자라 함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가 매달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대부분 유족분들이시거나 독립유공자 자손들, 상이군경……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예를 들면 베트남전이나 아니면 6.25 참전용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군에 갔다 오면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반 군 갔다 오신 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연령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령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상관없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그게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역 군인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으신……  
○위원장 이홍민  보훈대상자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물어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대상자로 지정하는 거는 저희 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보훈처에서 하는 거고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훈 관계법령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 전부 다를 포함한 것이고요, 보훈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라든가 6.25 참전하셨던 분이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졌을 거라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인원이 지금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1,530명이잖아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 참전명예수당은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매월 10만 원 지급되고, 우리 구에서 4만 원 지급되니까 14만 원 지급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4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4만 원씩 지급될 게 아니라 보훈예우수당은 4만 원에서 조금 더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예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이나 아마 소액이라도 인상할 방향은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요,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로 인헌, 화랑, 충무 이런 걸로 본 급여를 받고 계시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고엽제 후유증상에 따라서……  
○위원장 이홍민  별도로 받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수당을 다 받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훈처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고도의 경우에 후유의증수당은 93만 4천 원, 중증도는 68만 9천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수당도 손자녀까지 훈장 받은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홍민  보훈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자치구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우 차원에서.  
○위원장 이홍민  예우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아니신 분들, 일반 군에 갔다가 부상을 입어서 공상군경이나 그런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매달 보훈수당 급여를 받고 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위원장 이홍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수당을 준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4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평균 이하다 그러면 좀 더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5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37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1월 성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었으며,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을 중점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위탁운영이 2022년 7월 26일 자로 만료되어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성산사회복지관의 법조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해서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복지관의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간이요? 어떤 범위?
권영숙위원  34조에 의한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지관이라 하면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관의 유형.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유형이요?
권영숙위원  예. 34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복지관은 어떤 복지관이 있는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열돼 있는 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인데요, 그 법이 포괄하는 단위 개별 법령이 있거든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라고 칭할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에 해당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
권영숙위원  복지관의 숫자를, 마포에 복지관이 몇 개 있다 그러면 그 복지관은 빼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인정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마포구의 과별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 전체를 아울렀을 때 마포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다 하면 그 숫자는 어떻게, 장애인복지관도 포함되고 노인복지관도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범위를 정하면 포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종합사회복지관의 숫자를 전체로……
권영숙위원  아니 전체 복지관의 숫자가, “마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하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성산복지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시에 가서 그것도 거짓말했습니다. 마포구에 복지관이 2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염리체육관 개관하기 전이에요. 이미 그건, 거짓말한 것도, 우리 과장님은 거짓말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거론할 문제고.
  지금 성산사회복지관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처음부터 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간판이고 차량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 해 갖고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정리가 안 된 데가 어디냐면 우리 마포구청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아직도 그 이정표 화살표 8번 출구 ‘이대성산사회복지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대성산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네 군데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언제까지 이대성산사회복지관으로, 6호선이 언제 생겼는지, 생길 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산사회복지관이 91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6호선이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자료를 구청에서 준 건지 어디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 수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이대 법인에서 평생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네 시설처럼 그렇게 표기된 거 지금까지 고쳐왔는데 아직도 그게 발견이, 어느 하나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거 지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이 이화학당으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7월 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업체 선정을 할 때 당연히 현재 이화학당도 재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들어올 걸로 보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수해요, 평가 총평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우수합니다.  
김진천위원  우수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수의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크게 반향이 없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 제시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라든가 역량지표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되잖아요. 물론 비전 제시도 또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평가 결과에 나와 있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 교육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좀, 당연히 들어올 걸로 보고,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개모집 선정방식으로 왔는데, 7월 달에 공개로 모집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7월은 아니고요, 7월 26일까지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은 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이후에 준비해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으로만 되어 있지, 공개모집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금액으로 할 건지, 운영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게 없고 다만, 현재 재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실적만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좀 모순된 걸로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는 성산복지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당연히 안 되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 실적을 왜 붙여놔, 이걸? 공개모집하면 불특정 다수, 자격요건을 가지면 올릴 텐데 굳이 이것을 붙여놓은 게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설령 재위탁할지언정 여기다 붙이는 거는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서 재위탁하더라도 아까 지적한, 여기 나와 있죠? 인권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 지금 신생기관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이홍민  제 기억으로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립 당시에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직원 7명 채용했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7명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채용할 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제대로 된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초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복지 전문가인 우리 전임 국장님도 가 계시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마포형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올해 업무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복지교육국 업무 자체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쭉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님은 어차피 새로 승진하셨고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면 전년도의 실적 또는 미비점, 이슈사항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 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님들이 계속 전년도에 답습해서 이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미비사항이나 부족했던 점이 도대체 뭐냐, 이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이 돼 줘야 돼요. 제가 쭉 지금 지켜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물론 그 부족한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 아닐지라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개선, 보완, 개선, 보완 계속 이렇게 나가줘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제대로 된 복지의 서비스를 받는구나.’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복지 쪽이 보면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자 또는 아까 여기 내용 나온 것처럼 그 윗 단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합리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지 않으면 계속 진전이 별로 없어요. 했던 사업 그냥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 구 복지행정이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구민들한테 다가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초이고 해서 제가 특히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자료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박춘주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