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62쪽부터 2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1,907만 3,210원으로 91억 9,823만 9,050원을 지출하고 34억 4,976만 6,13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106만 8,030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262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7억 2,744만 9천 원 중 5억 9,179만 8,300원을 지출하고 6,875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690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에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회계감사 전문가 수당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2,035만 900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에서 공동주택 주민리더 교육 957만 3,500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용역 낙찰차액 1,250만 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추진에서 정비사업구역 실태조사 수당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635만 1,4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410만 2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52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62쪽부터 26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사업 4억 7,357만 1천 원 중 4억 3,027만 5,260원을 지출하고 4,329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람비 966만 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비 708만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용역 605만 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65쪽부터 2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814만 5,210원 중 2억 7,598만 4,930원을 지출하고 2,216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290만 4,15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587만 9,16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629만 5,94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708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68쪽부터 26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08만 4천 원 중 2억 1,801만 9,280원을 지출하고, 1,406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84만 5천 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572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35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70쪽부터 2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18만 5천 원 중 14억 1,873만 8,970원을 지출하고, 8,744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만 6,740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434만 6,75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393만 6,560원,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에서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비 278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 440만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구립사회복지시설 LED전구 구매비 5,556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72쪽부터 2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7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99억 8,163만 9천 원 중 62억 6,342만 2,310원을 지출하고, 22억 9,250만 5천 원은 명시이월, 10억 8,851만 1,130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3,720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5,469만 30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6,548만 4,55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2,553만 7,81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30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78쪽부터 2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성미산 체육관 진입로 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토지주의 감정금액이 낮다는 이의제기 등 협의보상 지연으로 공사비 22억 9,250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2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비는 11억 5,726만 1,130원으로 주택과 1개, 공원녹지과 4개로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해제) 용역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6,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망원자매근린공원 확대 보상계획 수립으로 인한 보상지연 2억 3,940만 3,920원, 서교경관광장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역명소 골목길 가꾸기 사업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에 따른 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총 10억 8,851만 1,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6,747만 2,401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4억 5,988만 5,837원 중 1억 6,321만 4,060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 9,667만 1,777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4억 6,414만 4,178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윤정위원  26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리더 교육에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김부선 전기료 제로 사건이 터져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례적으로 연말 11월 달에 예산을 1,500을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에 별도의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지원한 단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동대표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을 구청에 불러가지고 1회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예산을 좀 봤는데요. 이게 민간으로 이전하는 공모사업이라 해서 이 항목이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2015년은 아직 자세히 못 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도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공모사업을 집행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269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자산취득비로 이월액을 넘기셨는데 이 자산취득이, 제가 예산책을 봤을 때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여기에서 지금 자산취득, 어떠한 것을 취득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게 본예산은 없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시에서 우수구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배정을 해 준 것을 저희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철거물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쓴 겁니다.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고요, 추후에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을 이월액과 같이 해서 차량을 구입하셨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런 것 쓴 겁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이월금액을 자산취득으로 필요한 데다 써야 되는데 갑자기 받아서 썼다 하니까 제가 좀 그게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입 면에서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적출이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옆집에 무허가를 했는데 방치해두고 우리한테 피해가 많은데 왜 조치를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조그마한 것 생계형으로 베란다에 달아놨는데 이것까지 단속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내용이 아니라 고질적인 민원은 그다음 담당 분한테는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쪽에서는 이러한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알게끔 인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사발령이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면 사실상 고질적인 민원을 놓치고 또 민원을 사소한 것을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작성을 해서 후임자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사소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러 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커다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인계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276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LED를 보급하거나 복지관에 LED를 보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이 예산을 추경에 잡게 된 이유도 선거 때문이 아니지만 작년 초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LED를 보급해라 그런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또 선거 때 만약에 추경을 잡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잡자 그래 가지고 구비나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을 가을에 잡았죠. 그래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애당초 신청할 때는 개당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우리가 구입시점에서는 1만 1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5,500만 원이 남길래 그거를 우리 시설에다 두 개씩 주는 것은 다 100% 또 영세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200몇 개를 추가로 구입했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다 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개당 1만 4천 원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 그거 참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5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이라는 아쉬움을 조금 안게 하는데요. 그래서 LED 보급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아쉬움에서 이때 받았을 때 더 확실하게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됐었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기초수급자에는 100%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관계에서도 지금 7개 시설에 1억 5천 예산 10 대 15 대 15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세입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각 과마다의 특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하는 액 중에서 조금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에서의 것이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장기미납자가 많다라는 얘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장기미납자에 대한 과별로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장기미납자는 잘못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참 많은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우리는 이제 부과를 이후에, 징수를 한 후에 받아야 되는데 보면 장기미납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이후에는 체납정리는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전문적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장기체납자가 있긴 있지만 한번 부과된 게 그냥 안 내고 버티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계속 장기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징수될 거로 봐집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어떤 예를 좀 들었는데요. 옛날에 지금 집이 다 허물어지고 재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한 부과가 몇 년 후에, 자기는 까먹고 있는데 계속 이게 나왔을 때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거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기 전에 어떠한 오래된 것들에 대한 민원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민원이 좀 적도록 이러한 것을 잘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단속하실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입 부분 82페이지 보시면 항목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과 과태료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확장한다든지 신고 없이, 이런 경우가 해당하고 작년에 두 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재건축 내에 건축물 멸실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무단으로 멸실시킨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작년에 5건 있었고요. 이행강제금은 아파트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저희들이 통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은 여기서 미납된 수납액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포함해서?
○주택과장 강창수  이행강제금만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밑에 부분 그외수입에 보시면 과오납반환액이 1,327만 7천 원인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액이 못 걷히셨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이미 부과 전에 시정이 된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수납한 다음에 반환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과 전에 행위 자체가 됐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이게 기간이 주어지는데 자기가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데 그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대라니?
○주택과장 강창수  이거를 시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그게 부과된 게 취소가 되고 다 없어지는데 돈을 먼저 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정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 보니까 시정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 돈을 반환해 줍니다.
신종갑위원  미리 선납했다는 소리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거의 그와 비슷합니다.
신종갑위원  선납했던 사유가 있지 않은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니까 내는 경우가 있죠.
신종갑위원  아니 고지서를 발급받았다고 무조건 내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건에 대해서 이거를 냈는지 혹시……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특이한 경우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추가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신종갑위원  같은 질의인데 도시계획과에서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외수입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해서 기타수입이 발생되는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간 내에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거나 또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단 부분에 그외수입의 액수가 큰데 어떤 사유로 1,500만 원이란 금액에 대해서 납부가 이루어졌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사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전에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징수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보시면 미수납액이 지금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525만 7천 원의 두 건에 대해서 2015년도에 수납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과태료 340만 2천 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된 상태인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요. 안내를 한다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징수 특히 미납된 세금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하고요.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보면 내가 봤을 때 칭찬받아야 될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징수를 많이 하셨고 세수할 때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180만 원 잡혀 있는데 거의 8억 7천만 원 정도의 징수결과 내셨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또 기대보다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셨는지?
○건축과장 임남순  특히 늘어난 금액이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에 의해서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8억 7,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는 거니까 100% 징수가 완료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같은 지적사항일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미납수액이 꽤 크거든요. 4억 2천만 원씩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요. 최근에 세무과에서 전자예금까지 압류하라는 그런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부탁드린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1회인데 2회까지 확대시켜 달라 말씀드린 적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행강제금 자체가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불법건축물 자체가 계속 양산되고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결산서 2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남았는지?
○건축과장 임남순  이게 저희가 항시 비용이 필요한데요. 설계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설계로 해서 설계한 경우가 있고 경미한 보수라든가 대수선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할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설계 그 사항이 발생을 안 해서 이런 내용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적산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단가라든가 일위대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597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데 그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원인별 보면 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써 110만 원 자체가 지금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굳이 미리 구매를, 필요가 없는데 구매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8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예산액을 2,7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건인데요. 저희들이 25억 정도의 예산 현년도에 징수를 한 건데 나머지 2,700만 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에 자료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납액처리에 보시면 결손처분에서 국민혈세 2,996만 8,130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리하셨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결손처분은 저희가 5년 동안에 어떤 행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동안에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시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결손처리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처 징수를 못하고 독촉을 못한 덕분에 이렇게 국민혈세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선량하게 납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782페이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밖에 안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수입수수료 부분은 기타수수료 부분과 이자수수료 부분이 있거든요. 기타수수료는 9,300만 원 잡아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징수는 7,800만 원 했는데 건축광고물 인허가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경기다 보니까 간판을 많이 신고를 덜하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가지고 실지 계획에 9,300만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7,800만 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까 미흡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밑에 부분 이자수입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희가 잡혀 있는 게 2,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414만 6,447원인데 금액이 두 배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갑자기 더블로 된 것도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기금에 대한 전년도 11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우리은 행에다 넣었는데 이것을 1년 단위, 3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많이 예금을 시키다 보니까 실지 계획했던 부분보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많이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이자소득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요.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 되는데.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제가 찾아놨으니까요.
  76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보시면 조성액이 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관상황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2013년도 것이 11억 6천만 원이 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에 4억 5,900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은행에 14억 6,400만 원이 2014년 결산 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기금보관상황에 보시면 정기예금 12억 3천만 원이 잡혀있고 공금예금으로 2억 3,4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정기예금이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환산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공금예금은 거의 전액 이자의 0. 몇 %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얼마만큼 정기예금 예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2,300만 원이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기금예치는 입출금이 가능한 부분이 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연도별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을 넣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1년 단위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금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입출금하는 것은 최소비용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계산해 보면 정기예금이 12억이에요. 말씀하신 2,300만 원이면 1.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2%가 넘었을 거라고요. 2,300만 원 나오려면 이자율 자체가 1. 몇 %인지 이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정기예금 14억 6천은 작년 것 결산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자는 한 2.2% 정도 정기예금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2014년도에 예산계획 세울 때 최초 수립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금 얼마만큼에 대해서 정기예금 넣고 공금예금 얼마만큼 넣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세우고 그 틀에 대해서 이자율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2,300만 원 떼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금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다음 질의 드릴 것은 뭐냐하면 805페이지 보시면 내용 자체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계획은 4억 1천만 원인데 실제지출액은 1억 1,50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죄송합니다. 사유가 미비했는데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것은 사업 1천만 원이 예정에 잡혀 있는 것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홍대에 걷고싶은거리에 2억 1천만 원이 잡혀 있었고 백범로가 2억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칭포인트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군데를 저희는 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오케이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보조금을 해서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연말에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시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못하고 백범로만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1,537만 원만 집행이 되고 홍대는 올해 시에서 지정을 해 줘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810페이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변경요지라든지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설명이 없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소관 과장님께서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관리해 나가셔야죠. 내년도에는 결산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해당 과가 6개 과가 있는데 몇 개 과가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공원녹지과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몇 개 과가 사업을 벌이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 과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올해는 두 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요.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4개 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4개 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도시경관과와 건축과가 지금 성인지 예산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업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걸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014년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시켜 하고 있고, 그 근거조항이 뭐냐하면 국가재정법 제26조1항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사업집행으로 인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법령, 사업계획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하여 성평등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 부탁드리겠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이 하는 게 굳이 여성에 대한 권익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대비되는 성 변수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면 우리 예산 세울 때나 지출할 때 남녀가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남성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키고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자는 뜻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신종갑위원  저도 결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개 과만 2014년도 결산서에 올려놓은 것 보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현재 2015년도에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국장님이 파악 못하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앞으로 파악 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성인지예산 교육도 시키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아마 각 과별로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또는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사회를 이끄는 기본입니다.
  마포구청이 책임 있고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2016년도 예산할 때는 6개 과가 이 자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고 2015년도 4개 과 사업에 대해서 직접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면 예산액이 5억 3,409만 원이 들어가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458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예산현액이 5억 3,807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7,54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용금액이 6,237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좀 많은가 보네요? 불용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재개발이 많아서 엄청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집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위원님이 계시는 곳은 아직 개발이 덜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 지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현3 같은 경우도 단지는 크나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원해 줄 건 없고, 거기가 근자 들어가지고 신축된 게 있어 가지고 사실 그쪽으로는 지원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보면 소규모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문정애위원  환경적인 것만……
○주택과장 강창수  이건 아파트만 포함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불용금액이 너무 많이 있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263쪽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보면 거기도 예산액이 2,9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지출액이 2,23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불용금액이 한 717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예산이 남을 만큼 지원을 안 하시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여기에 큰 부분이 하나 사무관리비에 뉴타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염리4, 5, 뉴타운을 해제를 했는데 거기 실태조사 관련 비용인데 실태조사는 다 했고 아시다시피 해제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망원동 부흥연립이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나쁜데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다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남은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문정애위원  265페이지 보면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에 보면 예산액이 1,92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지출액이 1,200 정도 돼 있고, 불용금액이 709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각 동에서 10명씩이 주민참여단으로 워크숍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합정·서교생활권은 4개 동이었는데요. 총 30명 정도 주민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인원이 10명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당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약간 수요라든가 예산이 약간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주민에게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1회에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2만 원씩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불용금액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됐고요.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180명을 책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보면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액이 4,32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지출액이 4,3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2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몇 분이나 현장에 나가며 1인당 인건비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단속반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차량 두 대로 다니고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수당은 어쨌든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해서 7시에서 10시까지 1주일에 한번씩 그것도 수당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없고 그냥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순찰 돌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1인 그럼 하루 일당으로 지급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예, 그 부분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문정애위원  페이지 274페이지 보면요,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 보면 예산액이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지출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불용금액이 74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 및 공해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생활환경팀이 지금 팀장까지 5명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쪽에서 주요가 하천폐수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 그다음에 공기질, 대다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뭐냐하면 작년서부터 신축 주택, 아파트죠.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줬는데 작년서부터 와서 거기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용기구입비 이런 게 좀 절감이 됐고요. 또 차량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다행히 고장이 안 나고 측정기도 그래 가지고 그래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급으로 직원들이……
○환경과장 이기락  직원들이에요.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280쪽을 보시면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보시면 여기를 제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그 이월액을 보면 예산서가 없는 항목에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게 좀 보여서 그거를 질의하는데요. 지금 예산서는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지금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들어가 있는 게 시설비와 부대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도 지금 구비하고 시비의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래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추경에서 제가 이거를 못 본 것 같은데 추경이 지금 보면 환경과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품목인데 여기 어디에서 이게 예산이 잡혀서 나왔으며 이월된 금액이 여기 지금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이월액이 지금 200만 원이 있거든요.
김윤정위원  여기서는 지금 200만 원 아닌데요, 281쪽.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81쪽이요? 지금 2015년도 8억 4,300만 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남동지중화사업 특별교부금 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지금 280쪽에 건강한 녹색조성에 보시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역명소 골목가꾸기가 2억 5천이 있고요. 또 성암로 보행공사가 2억 9,700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281쪽에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전년 이월액이 지금 넘어와 있는 게 5억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서교경관광장 지금 5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특별교부금을 받았던 건데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이월했는데 제가 묻는 게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게 넘어온 거냐, 이게 예산에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5억을 받아가지고 시설비를 4억 8,4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세운 겁니다, 예산 요구할 때.
김윤정위원  아니 이월된 금액은 지금 아까도 봤는데요. 예산이 없는 데서 이게 갑자기 여기에 부과가 되고 있길래 그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특별교부금으로 연도 말경에 가까워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원래 예산에요? 그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답변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료에 보니까요,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 관련평가에 대해 토지주가 이의 제기를 해서 보상이 지연되어 있는데 22억 정도로 명시이월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성미산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 앞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1차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합니다. 보상협의를 하면 도시계획절차를 보상을 할 때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서울토지심사위원회에다 약칭 서토위에다가 다시 심사를 다시 이의신청을 합니다. 서토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금 현재 한 10억 상당의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평가했던 것은 약 3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라고 평가를 했는데 소유자는 원래 전답이었다 임시로 사용하는 도로였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토위는 토지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페이지 559페이지 보시면 이번 2014년도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4,4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에 집행잔액의 사유가 발생돼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이거는 국비, 시비 일부 보조가 나오는데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가스시설을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이프로 교체해 주거나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나요? 큽니까, 이게 액수가?
○환경과장 이기락  얼마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서종수  보니까 집행잔액이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기락  그거는요.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지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내용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구청에서는 주마다 주요 간부회의 하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오늘 화요일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혹시 회의에 주재가 됐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매주 보고할 때마다 보건소장님도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 전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현황 환자수라든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혹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조기집행요? 그 자리는 현행 가능사업 진행상황 보고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라는 얘기는, 연초에 예산집행하라는 얘기 있었고 회의 때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없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참고로 서울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진행사업비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해서 지연을 적게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불안도 우리가 예상이 되고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학래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엄기창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