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02쪽부터 261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3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147억 9,583만 8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6,413만 7천 원, 예비비 7억 2,855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185억 8,853만 1천 원에서 2,019억 7,04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61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4억 6,18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02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66억 6,718만 9천 원에서 61억 3,18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5억 3,53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수령액은 4억 3,148만 8천 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8,852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3,361만 5천 원을 더 집행하였음에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요구금액보다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5쪽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및 중도포기 등으로 실제 집행잔액 6,60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푸드뱅크사업 반납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 4,04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2,415만 3천 원에서 222억 6,44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5억 5,97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9부터 210쪽 기초생활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15억 6,590만 6천 원을 편성하고 197억 4,085만 6천 원을 집행하여 18억 2,50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주거급여지원 및 교육급여지급 사업 등은 맞춤형급여 조기시행을 대비하여 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제도시행이 2015년 7월로 늦춰져 17억 6,15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구비사업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 보호사업은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6,3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1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맞춤형급여 조기시행으로 자활참여자 증가분을 예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18억 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도시행이 7월로 늦춰져 5억 2,44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2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3,8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바우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감소되어 자활장려금 1,8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6억 208만 6천 원에서 630억 4,860만 6,300원을 집행하고, 45억 5,34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14쪽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시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어르신들의 타 지역 전출 및 사망 등 잦은 대상자 변동으로 인하여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당초 지원대상 125명이었으나 대상자 선정이후 병원입원 등으로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신규사업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 어려움으로 1억 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5쪽 장애인채용박람회개최 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박람회 행사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행사장 설치 등 행사운영비의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예산편성액의 89%인 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건축비 시비 25억 원, 부지매입비 구비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축비 25억 원이 서울시 예산 미반영으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9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609만 2천 원에서 793억 64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3억 9,96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29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보조금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 4,800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890만 3천 원이며 샘물어린이집 및 아현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실시 잔액입니다.
같은 쪽 기자재구입비 지원으로 당초예산이 6천만 원이었으나 국·시비 4,5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아 실제 예산은 구비 1,500만원만 있는 상태에서 청아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 예산이 부족해 예산 3,500만 원을 전용으로 확보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기존예산 6천만 원에 전용으로 확보한 3,500만 원을 합해 현액이 9,500만 원이나 실제로는 구비만 5천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4만 7천 원입니다.
2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대체신축)은 1억 4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7,080만 1천 원을 합해 현액이 4억 7,580만 1천 원으로 구립 신석어린이집 대체신축 건물이 2014년도 내에 준공되지 않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억 5천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그 외에는 용강 및 해가람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리모델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억 원에 사고이월예산 2억 4,818만 원 2천 원이 포함된 예산이었으나, 국비가 2014년 연말에 3억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어 예산액이 9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예산은 6억 원에 이월액 2억 4천이 포함된 8억 4천이었으며, 집행잔액 중 3억 원 시비는 반납예정이므로 나머지 9,900만 원만 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이 99억 3,812만 원으로 보육료,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실집행잔액이 3,299만 8천 원입니다.
같은 쪽 종사자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5,109만 1천 원을 예산변경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7,981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실수령액 278억 4,482만 6천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7억 3,674만 4천 원입니다.
23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수령액이 156억 3,878만 5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6,568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쪽 방과후 교실 운영은 당초 관내에 방과후 교실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었으나 보육수요 감소로 2014년 4월 서교방과후보육교실, 2014년 9월 도화방과후교실이 휴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4,538만 원입니다.
239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입양인 모국체험 참가자가 적어 홀트아동복지회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되어 미집행된 3천만 원과 그 외 입양축하금 및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3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2,418만 2천 원에서 101억 1,43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8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3.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4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예산편성 시 교육청의 예상인원과 실제 급식인원의 차이가 800명 정도 발생했고,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관내 고등학교 9개교 중 4개교가 신청함으로써 잔액이 4억 590만 3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에서는 20명 지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이 6명으로 잔액이 1,6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사업은 3,0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신청자 7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인원이 미달되어 잔액이 1,3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6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7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4개 프로그램 지원을 예상하여 2,5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동아리모임이 중도 포기하였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3개 기관만 선정됨으로써 75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집행잔액은 849만 원으로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의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총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52쪽 12층 공공도서관 운영의 집행잔액 6,045만 9천 원 중 공공운영비가 4,584만 7천 원으로 시비보조금을 400만 원 지원받아 구비를 절감하였고, 2014년 3월부터 전기계량기를 구청사에서 분리하여 교육용전력 요금으로 감면 받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도 공공요금 예산은 1,8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6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19억 5,962만 9천 원에서 211억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억 34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56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절감한 2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잔액 1,48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96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257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연구 용역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14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차고지 쓰레기 재활용 선별작업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반입불가 폐기물 톤당 단가를 당초 1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11만 1,488원으로 체결되어 1억 4,67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0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95명의 보수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집행하고 3억 6,77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520만 원에서 4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에서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57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8,953만 원에서 4억 3,410만 8천 원을 수납하고, 1억 5,542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4천 원에서 3억 6,60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8,61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7억 2,855만 원으로, 편성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6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14억 9,909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18억 2,809만 4천 원을 조성하고 79억 6,135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53억 6,584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434억 7,818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7억 4,112만 8,71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342억 529만 9,800원이며,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3.5%, 실제수납률은 99.6%입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각 세목별 운용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과학적인 세입 예산 추계가 미흡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2,147억 9,583만 8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85억 8,853만 1,156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2.4%에 해당하는 2,019억 7,049만 970원이 지출되고, 1억 5,619만 6,0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4억 6,184만 4,146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5%로 전년도 5.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 예산절감 2.2%, 예산집행 잔액 58.0%, 보조금 집행잔액 13.8%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26.3%(예산현액 4억 164만 4천 원, 집행잔액 1억 548만 9,777원),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100%(예산현액 1,296만 4천 원, 집행잔액 1,296만 4천 원),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은 2013년도 49.0%에 이어 2014년도 94.0%(예산현액 3,994만 원, 집행잔액 3,756만 1천 원),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지원 23.2%(예산현액 3,156만 원, 집행잔액 733만 4,130원)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45.2%(예산현액 3,048만 원, 집행잔액 1,377만 5,400원) 등입니다.
예산은 다음연도 집행할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 환경적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변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의 변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예견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비율이 26.0%로 전년도 22.4%보다 높아졌고,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7억 2,855만 6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연금 확대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국비로 전액지원 요청하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억 3,411만 1,080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8,953만 420원 대비 73.6%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4천 원으로 이중 3억 6,601만 8,29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1%인 8,617만 5,702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9,909만 8,45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18억 2,809만 4,608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9억 6,135만 1,2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 6,584만 1,829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8일 설치된 기금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한 융자금 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기금의 융자신청 조건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한 저소득계층의 담보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용도제한 및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3년에는 사업비 6억 원 중 2건, 4천만 원을, 2014년의 경우에는 사업비 6억 원 중 3건, 4천만 원을 융자하여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각각 6.7%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이 이용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융자 활성화를 위한 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거나 기금 폐지 또는 자활기금 등으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22.4% 잔액이 발생됐는데 2014년도는 26%로 이렇게 좀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미발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각 부서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세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원인과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거고 어떤 거에 특정하게 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격리자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등으로 4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주는데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긴급히 강남에 있는 개포동의 재개발조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외하라고 해서 지급 못했고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사업은 교육부에서 매년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낙인효과의 문제해소와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육비를 신청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1명씩 기간제로 계약직을 근무토록 하는데요. 3월부터 4월경에 그 사무관리비를 PC 렌탈비로 저희가 받았는데 PC 렌탈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별조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55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배상금등에서 1,100만 원을 변경해서 예산 지출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배상금을 저희가 지출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금등 금액을 변경해서 지출한 사유가 의료급여 관련해서 구상금을 저희가 청구를 해서 동부화재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화재에서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반납을 했는데 다시 재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환자분에게 지원한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반환결정액으로 저희가 재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전체 예산의 한 6.7%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연초에 당해연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 금액이 과다하게 해서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실지로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 많은 액수의 사업들이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책자 2014회계연도 결산서 1번이요. 243쪽 세입·세출 보십시오.
그게 금방도 다른 과에서 나오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에도 아까 국장님이 93.4% 그러니까 6.6%가 잔액이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 보면 108억 2,410만 원이네요?
교육청으로부터 연말에 내년도의 초중학생에 대한 학생 숫자를 통보 받아서 거기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통보를 받았는데 학생 수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 1만 7천 명 그리고 중학생이 9,8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은 것이요.
그랬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4억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억 500을 빼고 나면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원어민 화상영어로 3,048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1,670만 4천 원 집행해서 1,3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화상영어를 1대 3 내지는 1대 4 비율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학생이 2개월가량 공부하고 나면 새로운 학생들로 신청하도록 했었어요, 신규학생만. 중복해서 한 번에 했던 학생이 다음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408명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자뿐만 아니라 한 번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계속해서 화상영어 강의를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인원수도 늘렸습니다. 변경했습니다.
246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960만 원, 지출이 7,59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60만 원 맞죠?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은 뭐냐면 인문학강좌라든가 구민교양대학 다시 말해서 동서양 미술의 만남 등 그런 사업 등을 운영을 했는데 강사료를 저희가 회당 15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섭외 과정에서 일부는 강사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회당 한 80만 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친애하는 신종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수익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과를 보면요, 지금 미수납액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의 반이 지금 수납액 미납으로 해서 지금 수입이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국적으로 통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지원에 보시면 거기 보상금에서도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보상액이면 수혜자에 대한 위문품이라든가 국가유공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불용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7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애인 활동바우처사업하고요. 노인기본돌봄사업, 노인종합돌봄사업하고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사간병인 필요한 취약계층들 인원수가 조금 우선적으로 타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나머지 요구되어진 사항이라 총 8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5,600만 원 중 1억 1,36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234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18억 9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 12억 8,4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는데 몇 분의 근로비를 지출한 금액입니까?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인원은 다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에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 1일 자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복지부에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행할 것들을 목표로 해서 복지부 가내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예산액도 안 잡혀있고 한데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어떤 이유로 징수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778쪽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시면 1,694만 원이 당초에 수입계획으로 잡혀있고 한데 실제 수납액은 49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 밑에 779쪽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4,500만 원 돈이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1,600만 원 돈이 됩니다. 이 편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입계획이 1억 1,6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4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생활안정기금 담당과가 어디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사업시행 이래로 이용자가 부진한데 이것은 마포구민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거든. 어렵지만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1% 수준으로 그리고 융자대상 선정기준으로 재산기준 없이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지금 대폭 확대했고요. 상환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분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연장조건을 변경하였고요. 담보조건도 기존에는 부동산 담보조건이었는데 신용보증에서 담보가 가능하신 분들까지 포함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2015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6월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방법입니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속 관계공무원께서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직원 퇴장)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11시 36분)
먼저 보건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문명성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32억 1,101만 6천 원 중 105억 8,611만 7,340원을 집행하고, 2억 5,461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3억 7,028만 4,660원이 발생하고 집행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304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618만 9천 원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2억 5,461만 4천 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고, 5억 4,810만 5,390원을 집행하여 13억 2,346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04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538만 5천 원 중 1억 673만 7,500원을 집행하고, 12억 5,403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22.4%입니다,
30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20만 8천 원에서 2억 9,544만 7,920원을 집행하고 4,276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308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에서 1,677만 9,640원을 집행하고 22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30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83만 4천 원에서 1억 2,838만 380원을 집행하고 2,645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9%입니다.
30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6만 2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만 9,950원을 집행하고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10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83만 4천 원 중 2억 677만 7,990원을 집행하고 905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0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25만 8천 원에서 5,740만 4,560원을 집행하고 485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310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42만 4천 원에서 3,432만 9,140원을 집행하고 109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31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15만 2천 원에서 1억 1,504만 4,290원을 집행하고 310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4%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1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9억 1,196만 9천 원에서 89억 754만 4,170원을 집행하고 10억 442만 4,830원이 남아 집행률은 89.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12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285만 9천 원 중 13억 3,935만 2,730원을 집행하고 7,350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315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6만 원에서 6억 8,489만 4,870원을 집행하고 2,106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0%입니다.
317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510만 6천 원에서 46억 252만 4,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 6,258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319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927만 1천 원에서 16억 7,583만 3,340원을 집행하고 2억 343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32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54만 7천 원 중 1억 5,681만 4,180원을 집행하고 873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7%입니다.
322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1,242만 9천 원 중 2억 7,734만 4,030원을 집행하고 3,508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8%입니다.
32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79만 7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78만 980원을 집행하고 1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24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02만 4천 원 중 9억 2,368만 9,790원을 집행하고, 3,333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2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5억 4,967만 2천 원에서 5억 3,052만 8,650원을 집행하고, 1,914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32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493만 8천 원에서 2억 3,872만 7,450원을 집행하고, 621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328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70만 원에서 1,798만 2,200원을 집행하고 71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32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65만 2천 원 중 1억 3,439만 3,200원을 집행하고 725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62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5만 8,290원을 집행하고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아현보건지소 확충사업비 2억 5,461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808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201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6억 2,014만 9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6,988만 7천 원을 제외한 4억 5,026만 2천 원 중 3억 9,667만 5,250원을 집행하고 5,358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808쪽 식품진흥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5,023만 원 중 3억 9,664만 3,750원을 집행하고 5,358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4억 9,168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억 5,564만 6,48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63억 8,651만 1,73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9%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17억 1,101만 6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1,101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0.1%에 해당하는 105억 8,611만 7,340원이 지출되고, 2억 5,461만 4천 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3억 7,028만 4,66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7.9%로 전년도 7.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1%, 예산절감 0.6%, 예산집행잔액 26.7%, 보조금집행잔액 72.6%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 확충 사업비는 2013년 10월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하여 2013년 11월 28일 1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시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4년 8월 27일 통과되는 등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추진일정의 지연으로 2014년도 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서울시보조금 15억 원 중 2014년 12월 계약한 설계비 2억 5,461만 4천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여 2015년에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인 12억 4,538만 6천 원은 집행을 하지 못하여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인바, 향후 사업 추진 시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657만 4,51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9,398만 3,62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9,667만 5,2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9,388만 2,888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급증하던 격리자가 줄어들고 있어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160여 명의 환자가 격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며, 의료진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만들고, 17개 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서 정부 매뉴얼대로 조직과 역할체계를 갖추고 메르스 관련 상담, 의심환자 객담채취,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감염환자 이송·격리, 병원과 보건 당국 간 협조를 통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4차 감염자의 추가 발생 가능성,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 치밀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장과 과로 속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보건 및 의료진 등에 대해 각별한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박현옥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보건행정과장고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