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02쪽부터 261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3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147억 9,583만 8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6,413만 7천 원, 예비비 7억 2,855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185억 8,853만 1천 원에서 2,019억 7,04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61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4억 6,18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02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66억 6,718만 9천 원에서 61억 3,18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5억 3,53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수령액은 4억 3,148만 8천 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8,852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3,361만 5천 원을 더 집행하였음에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요구금액보다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5쪽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및 중도포기 등으로 실제 집행잔액 6,60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푸드뱅크사업 반납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 4,04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2,415만 3천 원에서 222억 6,44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5억 5,97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9부터 210쪽 기초생활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15억 6,590만 6천 원을 편성하고 197억 4,085만 6천 원을 집행하여 18억 2,50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주거급여지원 및 교육급여지급 사업 등은 맞춤형급여 조기시행을 대비하여 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제도시행이 2015년 7월로 늦춰져 17억 6,15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구비사업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 보호사업은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6,3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1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맞춤형급여 조기시행으로 자활참여자 증가분을 예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18억 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도시행이 7월로 늦춰져 5억 2,44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2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3,8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바우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감소되어 자활장려금 1,8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6억 208만 6천 원에서 630억 4,860만 6,300원을 집행하고, 45억 5,34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14쪽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시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어르신들의 타 지역 전출 및 사망 등 잦은 대상자 변동으로 인하여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당초 지원대상 125명이었으나 대상자 선정이후 병원입원 등으로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신규사업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 어려움으로 1억 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5쪽 장애인채용박람회개최 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박람회 행사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행사장 설치 등 행사운영비의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예산편성액의 89%인 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건축비 시비 25억 원, 부지매입비 구비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축비 25억 원이 서울시 예산 미반영으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9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609만 2천 원에서 793억 64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3억 9,96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29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보조금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 4,800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890만 3천 원이며 샘물어린이집 및 아현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실시 잔액입니다.
  같은 쪽 기자재구입비 지원으로 당초예산이 6천만 원이었으나 국·시비 4,5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아 실제 예산은 구비 1,500만원만 있는 상태에서 청아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 예산이 부족해 예산 3,500만 원을 전용으로 확보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기존예산 6천만 원에 전용으로 확보한 3,500만 원을 합해 현액이 9,500만 원이나 실제로는 구비만 5천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4만 7천 원입니다.
  2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대체신축)은 1억 4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7,080만 1천 원을 합해 현액이 4억 7,580만 1천 원으로 구립 신석어린이집 대체신축 건물이 2014년도 내에 준공되지 않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억 5천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그 외에는 용강 및 해가람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리모델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억 원에 사고이월예산 2억 4,818만 원 2천 원이 포함된 예산이었으나, 국비가 2014년 연말에 3억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어 예산액이 9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예산은 6억 원에 이월액 2억 4천이 포함된 8억 4천이었으며, 집행잔액 중 3억 원 시비는 반납예정이므로 나머지 9,900만 원만 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이 99억 3,812만 원으로 보육료,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실집행잔액이 3,299만 8천 원입니다.
  같은 쪽 종사자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5,109만 1천 원을 예산변경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7,981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실수령액 278억 4,482만 6천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7억 3,674만 4천 원입니다.
  23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수령액이 156억 3,878만 5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6,568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쪽 방과후 교실 운영은 당초 관내에 방과후 교실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었으나 보육수요 감소로 2014년 4월 서교방과후보육교실, 2014년 9월 도화방과후교실이 휴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4,538만 원입니다.
  239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입양인 모국체험 참가자가 적어 홀트아동복지회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되어 미집행된 3천만 원과 그 외 입양축하금 및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3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2,418만 2천 원에서 101억 1,43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8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3.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4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예산편성 시 교육청의 예상인원과 실제 급식인원의 차이가 800명 정도 발생했고,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관내 고등학교 9개교 중 4개교가 신청함으로써 잔액이 4억 590만 3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에서는 20명 지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이 6명으로 잔액이 1,6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사업은 3,0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신청자 7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인원이 미달되어 잔액이 1,3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6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7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4개 프로그램 지원을 예상하여 2,5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동아리모임이 중도 포기하였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3개 기관만 선정됨으로써 75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집행잔액은 849만 원으로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의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총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52쪽 12층 공공도서관 운영의 집행잔액 6,045만 9천 원 중 공공운영비가 4,584만 7천 원으로 시비보조금을 400만 원 지원받아 구비를 절감하였고, 2014년 3월부터 전기계량기를 구청사에서 분리하여 교육용전력 요금으로 감면 받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도 공공요금 예산은 1,8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6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19억 5,962만 9천 원에서 211억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억 34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56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절감한 2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잔액 1,48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96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257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연구 용역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14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차고지 쓰레기 재활용 선별작업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반입불가 폐기물 톤당 단가를 당초 1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11만 1,488원으로 체결되어 1억 4,67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0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95명의 보수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집행하고 3억 6,77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520만 원에서 4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에서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57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8,953만 원에서 4억 3,410만 8천 원을 수납하고, 1억 5,542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4천 원에서 3억 6,60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8,61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7억 2,855만 원으로, 편성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6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14억 9,909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18억 2,809만 4천 원을 조성하고 79억 6,135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53억 6,584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434억 7,818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7억 4,112만 8,71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342억 529만 9,800원이며,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3.5%, 실제수납률은 99.6%입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각 세목별 운용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과학적인 세입 예산 추계가 미흡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2,147억 9,583만 8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85억 8,853만 1,156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2.4%에 해당하는 2,019억 7,049만 970원이 지출되고, 1억 5,619만 6,0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4억 6,184만 4,146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5%로 전년도 5.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 예산절감 2.2%, 예산집행 잔액 58.0%, 보조금 집행잔액 13.8%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26.3%(예산현액 4억 164만 4천 원, 집행잔액 1억 548만 9,777원),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100%(예산현액 1,296만 4천 원, 집행잔액 1,296만 4천 원),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은 2013년도 49.0%에 이어 2014년도 94.0%(예산현액 3,994만 원, 집행잔액 3,756만 1천 원),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지원 23.2%(예산현액 3,156만 원, 집행잔액 733만 4,130원)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45.2%(예산현액 3,048만 원, 집행잔액 1,377만 5,400원) 등입니다.
  예산은 다음연도 집행할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 환경적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변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의 변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예견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비율이 26.0%로 전년도 22.4%보다 높아졌고,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7억 2,855만 6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연금 확대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국비로 전액지원 요청하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억 3,411만 1,080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8,953만 420원 대비 73.6%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4천 원으로 이중 3억 6,601만 8,29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1%인 8,617만 5,702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9,909만 8,45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18억 2,809만 4,608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9억 6,135만 1,2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 6,584만 1,829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8일 설치된 기금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한 융자금 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기금의 융자신청 조건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한 저소득계층의 담보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용도제한 및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3년에는 사업비 6억 원 중 2건, 4천만 원을, 2014년의 경우에는 사업비 6억 원 중 3건, 4천만 원을 융자하여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각각 6.7%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이 이용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융자 활성화를 위한 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거나 기금 폐지 또는 자활기금 등으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22.4% 잔액이 발생됐는데 2014년도는 26%로 이렇게 좀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미발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서종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각 부서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세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원인과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거고 어떤 거에 특정하게 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르스에 대한 우리 복지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메르스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현재 메르스에 대해서 격리된 30가구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격리자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등으로 4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주는데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긴급히 강남에 있는 개포동의 재개발조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외하라고 해서 지급 못했고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입 결산 7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고 거기 기타수입에서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고 그외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와 그외수입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과태료수입이요? 과태료수입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갔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과태료수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정해졌는데 실제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고지를 몇 번 했는데도 지금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세무2과로 넘기는지 미납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고지서는 발부하고요, 세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장기동안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제 국세,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은 거기에 맞게 지도점검에 걸린 과태료만큼은 철저하게 징수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만 이걸 세무2과로 넘기는데 제 생각에는 폐쇄하기 전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과에서 챙겨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으로 어르신장애인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출 예산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중에서요, 페이지 224페이지요. 거기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8만 8천 원이 있는데 전액 불용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종갑위원  페이지 224페이지에요, 사업이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고 통계목은 공공운영비, 결산서 책자 224페이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집행 28만 8천 원 얘기하신 거죠?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28만 8천 원이 남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어떠한 용도로 쓰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인식개선사업의 교육비입니다. 교육비하고 강사료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66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게 시도보조금이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도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00% 시비입니다. 28만 8천 원 남은 게요.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업의 내용 보니까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하고도 다르네요, 지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수수료인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육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잘못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시도비 보조금까지 내려주면 그만큼 사업이 중하기 때문에 보조금 내려준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이것을 전액 불용시킨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단 한 건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거의 대상자를 구분 안 하고 사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신청 자체가 까다로운데 구별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워낙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청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부탁드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보조금사업 자체가 불용되지 않고 유권해석을 넓게 해서 해당 사항 자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출 예산서 204페이지 보시면요, 지역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52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사유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복지사업은 교육부에서 매년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낙인효과의 문제해소와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육비를 신청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1명씩 기간제로 계약직을 근무토록 하는데요. 3월부터 4월경에 그 사무관리비를 PC 렌탈비로 저희가 받았는데 PC 렌탈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3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1,562만 9,560원 잡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게 잡힌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나중에 추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업별조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55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배상금등에서 1,100만 원을 변경해서 예산 지출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배상금을 저희가 지출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상금등 금액을 변경해서 지출한 사유가 의료급여 관련해서 구상금을 저희가 청구를 해서 동부화재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화재에서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반납을 했는데 다시 재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환자분에게 지원한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반환결정액으로 저희가 재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배상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다시 갚는 거죠.
신종갑위원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신종갑위원  그만큼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동부화재 쪽에다가 돈을 지급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요. 교통사고가 그 질환에 미친 영향이 더 큰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결산 보고서에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소송해서 배상금이 정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타 목에서 전용해서 쓰는 자체가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왜 보고서에서 빠졌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기금 보고서상에서 꼭 언급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결산서 77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65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9,4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책자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보조금이 어린이집으로 나갔을 때 지난번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청아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조치하면서 그 보조금 수령액 한 건이 수납이 안 된 건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575쪽을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5억 8,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 575쪽 위에서 세 번째 어린이 집 관리 및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35억 8,774만 2천 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35억 8,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밑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합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이필례위원  밑에 누리과정이나 사회복지보조나 다 합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79쪽에 일반회계 책자를 보시면 지금 현재 거기에도 과오납반환이라고 945만 4천 원이 있고, 결손처리가 4,652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건 저희가 무단투기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5년이 지나면 그것을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필례위원  결손처리는 5년인지 아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손처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압류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납부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부분의 결손처리가 아니고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까지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자동차나 이런 데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일반……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오납반환액 945만 4천 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징수를 잘못했거나 그럴 경우에 본인이 저희한테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반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필례위원  물론 그렇겠죠. 잘못했으니까 다시 반납이 들어왔겠죠. 이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과오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확하게 이 사업을 모르고 이게 통보 됐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형폐기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그것을 주위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가서 쓰겠다 그러면, 그것을 쓰겠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주고 다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문서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사업별로나 항목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일을 안 했는지 사업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전체 예산의 한 6.7%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연초에 당해연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 금액이 과다하게 해서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실지로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 많은 액수의 사업들이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책자 2014회계연도 결산서 1번이요. 243쪽 세입·세출 보십시오.
  그게 금방도 다른 과에서 나오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에도 아까 국장님이 93.4% 그러니까 6.6%가 잔액이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다른 과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도 6.6%라면 그렇게 적지 않은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상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교육청소년과 보면 108억 2,410만 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07억 1,430만 원이니까 7억 98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93.4%, 이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전승학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가장 큰 원인은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 급식지원비입니다. 급식지원비에서 4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가 2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연말에 내년도의 초중학생에 대한 학생 숫자를 통보 받아서 거기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통보를 받았는데 학생 수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 1만 7천 명 그리고 중학생이 9,8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은 것이요.
  그랬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4억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억 500을 빼고 나면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전승학위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 보면 이건 질의 외의 것인 것 같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여기도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현저하게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보면 학교 교실이 남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새로 개설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전승학위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걸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저출산 문제가 염려가 된다는 건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항목별로 가서 과목별로 가서 세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방 주로 잔액이 많이 남는 과목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39억 8,4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35억 7,850만 원, 그래서 미집행잔액이 4억 590만 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전승학위원  방금 이걸 설명해 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저출산해서 학생 수가 적어서 다 집행하지 못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45쪽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이게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3,040만 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원어민 화상영어로 3,048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1,670만 4천 원 집행해서 1,3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화상영어를 1대 3 내지는 1대 4 비율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학생이 2개월가량 공부하고 나면 새로운 학생들로 신청하도록 했었어요, 신규학생만. 중복해서 한 번에 했던 학생이 다음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408명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자뿐만 아니라 한 번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계속해서 화상영어 강의를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인원수도 늘렸습니다. 변경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해가 되는데 3,040만 원인데 2,670만 원을 지출하고 2,3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뭐 소수의 금액이지만 과장님 말씀같이 다시 거듭 화상영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집행 잔액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올해 제도 개선했습니다.
전승학위원  교육과정인데 이게 부족해서 오히려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1,3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960만 원, 지출이 7,59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60만 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요.
전승학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른 과목보다 조금 남아 있는 게 궁금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가장 큰 이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1천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은 뭐냐면 인문학강좌라든가 구민교양대학 다시 말해서 동서양 미술의 만남 등 그런 사업 등을 운영을 했는데 강사료를 저희가 회당 15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섭외 과정에서 일부는 강사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회당 한 80만 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재능기부를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일부 1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좀 저렴하게 일부 분들이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가격을 싸게 낮춰줬습니다. 운영은 똑같이 했습니다.
전승학위원  재능기부가 말씀 나오는데 지금 그 붐이 불어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데서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지만 재능기부도 조금 받으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친애하는 신종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수익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과를 보면요, 지금 미수납액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의 반이 지금 수납액 미납으로 해서 지금 수입이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국적으로 통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세입·세출 결산자리가 끝나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과에서 하는 것과 세무과로 넘겨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밝히셔서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 수입에 지출도 중요하지만 또 수입을 확실하게 잡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조금 총괄하셔서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편성목에 국내여비로 해서 법률홈닥터 1명에 대한 여비에서 지금 불용이 난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330만 원인데 170만 원 상당의 불용이 났는데요.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법률홈닥터는요, 법무부에서 이제 변호사를 저희 구에 파견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에는 4월 달에 변호사를 파견해줘 가지고 3개월분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미리 4월에 파견이 된다는 것을 예견치 못했던 부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것은 저희가 예견하지 못해 가지고 통상 12개월분 편성하다 보니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항상 이렇게 예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지원에 보시면 거기 보상금에서도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보상액이면 수혜자에 대한 위문품이라든가 국가유공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불용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7쪽이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게 아마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회원들 숫자를 갈음해 가지고 편성했어야 했는데 중복자들을,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중복자들을 골라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기 전에 확실한 인원을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게 이분들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전출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그러한 것을 관망해서 편성하지만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단체회원들의 중복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그것을 골라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집행할 때 인원 같은 확보는, 변수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큰 변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도 지금 불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나는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실제 사망하게 되면 1인당 저희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자 발생했을 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전년도 편성한 건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김윤정위원  그래서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대비를 몇 % 정도로 잡아놓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2014년도 처음 편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는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 가면서 실제 발생된 금액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인원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은 금액을 좀 막론하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불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러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212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용이 1억 8천이 지금 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가간병이라든가 가사지원을 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게 지금 복지부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애인 활동바우처사업하고요. 노인기본돌봄사업, 노인종합돌봄사업하고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사간병인 필요한 취약계층들 인원수가 조금 우선적으로 타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나머지 요구되어진 사항이라 총 8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큼 느끼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실지로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대상자 발굴을 저희가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차상위 어떤 일자리의 창출면도 되는 거고요. 중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보시면 조석식에 대한 불용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꿈나무에서 나오는 불용 아닙니까? 여기 페이지 239쪽을 보시면요,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불용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도 명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0명 정도로 파악을 조금 하고 계신데요. 이 불용에 대해서는 어떤 면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하고 연중 조석식이 있는데요. 연중은 한 209명, 213명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은 한 1,211명 정도가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예상을 그만큼 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저번에 말씀하셔서 홍보도 하고 꿈나무카드에 대한 홍보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번에 다시 공문도 동사무소에 또 하고 저희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가정형편이 그런 아이들 일 거 같은데 왜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저는 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전부다 급식을 하고요. 중식을 해 주고 꿈나무카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결식아동한테 지급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언론매체를 보면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보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는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한 것을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렇게 못 미치는 아이들한테 좀 더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보시면 인건비에서 많은 계약자분들에 대한 거기에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쪽수 보시면 260쪽인데요. 그게 지금 3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 보수 중에서 어떤 항목에서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나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에서 본인이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근무를 못하니까 그런 데에서 절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많이 지금 불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 휴일근무수당 이런 데 예산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당 중에서 불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현재까지는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을 노조랑, 시랑 협의할 때 많은 예산을 인상을 시켜 달라 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인상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떠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불되는 어떤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보면 95명이라 해서 인원도 더 확실하게 해서 되어 있는데 진짜 변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명수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한 어떤 제도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불용되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명수적인 것은 확실하게 더 이렇게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95명인데요. 장기병가 낸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어쩔 수 없이……
김윤정위원  그러면 2명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대체인원은 다시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근무에는 기본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뽑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원이 없다 하면 거기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빈자리라 하면 대체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5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청소업무 지금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절감된 부분이 재활용정거장인가 이러한 데에서 조금 절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시면서 불용은 없도록 이러한 것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5,600만 원 중 1억 1,36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234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익요원이라 해 가지고요, 우리 구에 한 11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연가, 교육 등으로 중식비, 공제비가 좀 절약됐고요. 그리고 매월 소집해제자가 발생해서 사회복무요원 총인원이 120명에서 1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상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건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중식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4,234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불용금액으로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구비 집행잔액은 원래 예산으로 집행될 것이고요.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예산액 1억 1,085만 9천 원 중 지출액이 9,571만 8천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이 전부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는데 1,514만 600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구는 4명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그 집행사유는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고 또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이직이 좀 잦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기본급이 월 174만 6천 원이고요. 출장여비 월 12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기타 법정부담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20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2억 2,3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억 1,612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39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민간이전은 어떤 기관이며 어떤 내용에 지출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 집행잔액 발생된 주요원인으로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직원 1명이 출산휴가 감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문정애위원  207페이지 보훈대상및단체지원에 보면 2억 6,922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보훈대상 및 단체가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9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 수는 4천여 명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6.25 참전자 그리고 월남 참전자, 특수 북파공작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엽제 회원들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분들에게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올해는 명절 때 1회씩 2만 원 지급해 준 게 있고요. 그리고 보훈의 달 6월 달에 2만 원 1가구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집행잔액이 2,44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불용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불용되고 올해 예산으로 다 편성돼서 집행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211페이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18억 9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 12억 8,4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는데 몇 분의 근로비를 지출한 금액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월 평균 188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정애위원  지출액은 12억 8,4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5억 2,47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인원은 다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에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 1일 자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복지부에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행할 것들을 목표로 해서 복지부 가내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활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활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예산액도 안 잡혀있고 한데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어떤 이유로 징수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과징금은 무단투기, 담배꽁초 투기 이것을 과태료 징수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김영미위원  여기 지금 79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이 시간에 못 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여기 79쪽 보시고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78쪽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시면 1,694만 원이 당초에 수입계획으로 잡혀있고 한데 실제 수납액은 49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 밑에 779쪽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4,500만 원 돈이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1,600만 원 돈이 됩니다. 이 편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까 편차는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징수 건수를 많이 올려 가지고 징수실적이 많이 오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기간이 지나서 감액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자수입이잖아요? 보시고 말씀을 하셔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이자수입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예, 제가 지금 쪽수도 얘기하는데 보시면서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하십니까?
  당초 수입계획이 1억 1,6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4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자수입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잡혀 있거든요. 2014년 2월 이전 이자는 없고요, 2015년 2월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014년 2월 달 예산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수입액이 1,600만 원 돈이 잡혀있고 지금 49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아래는 지금 당초 수입 계획보다 실제수납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자율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운용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이자소득을 제대로 수익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면보고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생활안정기금 담당과가 어디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효식위원  지난번에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이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이나 그분들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준 금액이 1인당 2천만 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김효식위원  그런데 그 융자조건이나,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년 거치 3년 균분입니다.
김효식위원  문제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융자조건이나 상환기간이 어려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사업비 6억 중에 2건, 3건 4천만 원 정도 이것은 실제로 어렵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사업시행 이래로 이용자가 부진한데 이것은 마포구민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거든. 어렵지만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1% 수준으로 그리고 융자대상 선정기준으로 재산기준 없이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지금 대폭 확대했고요. 상환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분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연장조건을 변경하였고요. 담보조건도 기존에는 부동산 담보조건이었는데 신용보증에서 담보가 가능하신 분들까지 포함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2015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6월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자율 낮춰주는 것, 담보를 부동산에서 신용담보로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환방법입니다. 거치기간을 좀 길게 해 주고 상환할 금액을 부담 없게 해 줘야 이용하지, 이자가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거치 기간이 짧으면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방법입니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미 조례가 변경돼서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조례개정을 다시 하세요. 2년 거치 2년 상환은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시행결과에 따라서 조례변경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속 관계공무원께서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직원 퇴장)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11시 36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문명성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32억 1,101만 6천 원 중 105억 8,611만 7,340원을 집행하고, 2억 5,461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3억 7,028만 4,660원이 발생하고 집행률은 82.1%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304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618만 9천 원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2억 5,461만 4천 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고, 5억 4,810만 5,390원을 집행하여 13억 2,346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04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538만 5천 원 중 1억 673만 7,500원을 집행하고, 12억 5,403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22.4%입니다,
  30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20만 8천 원에서 2억 9,544만 7,920원을 집행하고 4,276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308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에서 1,677만 9,640원을 집행하고 22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30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83만 4천 원에서 1억 2,838만 380원을 집행하고 2,645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9%입니다.
  30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6만 2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만 9,950원을 집행하고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10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83만 4천 원 중 2억 677만 7,990원을 집행하고 905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0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25만 8천 원에서 5,740만 4,560원을 집행하고 485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310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42만 4천 원에서 3,432만 9,140원을 집행하고 109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31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15만 2천 원에서 1억 1,504만 4,290원을 집행하고 310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4%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1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9억 1,196만 9천 원에서 89억 754만 4,170원을 집행하고 10억 442만 4,830원이 남아 집행률은 89.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12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285만 9천 원 중 13억 3,935만 2,730원을 집행하고 7,350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315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6만 원에서 6억 8,489만 4,870원을 집행하고 2,106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0%입니다.
  317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510만 6천 원에서 46억 252만 4,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 6,258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319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927만 1천 원에서 16억 7,583만 3,340원을 집행하고 2억 343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32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54만 7천 원 중 1억 5,681만 4,180원을 집행하고 873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7%입니다.
  322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1,242만 9천 원 중 2억 7,734만 4,030원을 집행하고 3,508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8%입니다.
32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79만 7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78만 980원을 집행하고 1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24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02만 4천 원 중 9억 2,368만 9,790원을 집행하고, 3,333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2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5억 4,967만 2천 원에서 5억 3,052만 8,650원을 집행하고, 1,914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32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493만 8천 원에서 2억 3,872만 7,450원을 집행하고, 621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328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70만 원에서 1,798만 2,200원을 집행하고 71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32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65만 2천 원 중 1억 3,439만 3,200원을 집행하고 725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62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5만 8,290원을 집행하고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아현보건지소 확충사업비 2억 5,461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808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201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6억 2,014만 9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6,988만 7천 원을 제외한 4억 5,026만 2천 원 중 3억 9,667만 5,250원을 집행하고 5,358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808쪽 식품진흥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5,023만 원 중 3억 9,664만 3,750원을 집행하고 5,358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4억 9,168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억 5,564만 6,48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63억 8,651만 1,73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9%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17억 1,101만 6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1,101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0.1%에 해당하는 105억 8,611만 7,340원이 지출되고, 2억 5,461만 4천 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3억 7,028만 4,66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7.9%로 전년도 7.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1%, 예산절감 0.6%, 예산집행잔액 26.7%, 보조금집행잔액 72.6%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 확충 사업비는 2013년 10월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하여 2013년 11월 28일 1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시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4년 8월 27일 통과되는 등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추진일정의 지연으로 2014년도 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서울시보조금 15억 원 중 2014년 12월 계약한 설계비 2억 5,461만 4천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여 2015년에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인 12억 4,538만 6천 원은 집행을 하지 못하여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인바, 향후 사업 추진 시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657만 4,51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9,398만 3,62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9,667만 5,2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9,388만 2,888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급증하던 격리자가 줄어들고 있어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160여 명의 환자가 격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며, 의료진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만들고, 17개 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서 정부 매뉴얼대로 조직과 역할체계를 갖추고 메르스 관련 상담, 의심환자 객담채취,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감염환자 이송·격리, 병원과 보건 당국 간 협조를 통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4차 감염자의 추가 발생 가능성,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 치밀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장과 과로 속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보건 및 의료진 등에 대해 각별한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박현옥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보건행정과장고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