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7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1차 회의부터 상정하여 7월 4일 제3차 회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79억 7,13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37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80억 1,860만 4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2억 6,787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31억 5,896만 4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1%로 전년도의 93.5%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161억 6,353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22억 7,244만 2천원으로 실제징수율은 약 87.9%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4.5%에 해당하는 1,487억 7,985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도화2동 구립 보육시설 매입비 외 17건에 73억 9,863만 2천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약 11.3%에 해당하는 198억 1,151만 5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0억 1,844만 6천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9억 27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73억 6,326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 2,7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343억 3,711만 2천원 대비 약 25.6%에 해당하는 88억 97만 1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과 대비하면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예산편성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7월 2일 제1차 회의부터 7월 4일 제3차 회의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3억 4,066만 5천원이 지출결정되어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서 3억 1,385만 5천원과 보건관리 인건비에서 2,681만원이 2002년도 11월 19일 지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신축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신청사의 규모는 부지 약 5,000평 위에 연면적 9,000평의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총 사업비는 777억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사부지는 지난 2002년 12월 9일 소유권이 이전완료 되었고 부지 매입비용은 196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동 기금조성액은 약 581억원이 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교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동 기금은 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와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안 제5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구의원 1인을 구의원 3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4일 제9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 별표4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년 7월 1일로 동 행정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이라크전쟁 및 사스(SARS) 등의 사유로 여권발급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03년 4월 22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시행시기를 2004년 1월 12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자를 2004년 1월 12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인 경로연금 지급사무와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정비하였으며,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결핵예방에 관한 일부 사무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사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주관국 보건소란 중 제3호 결핵예방에 관한 일부 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제14호를 신설하여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24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 25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내역, 의회청사 관리실태, 의원 편익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03년 8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아현3동을 시작으로 서교동과 창전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을 우선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한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는 일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3건과 동사무소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3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기타 특기사항과 같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문책을 할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정해원의원입니다. 200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었고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아현2동사무소와 마포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아현2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6월 23일과 6월 24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소관 과별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5일은 보건소소관 과별감사를 하였으며, 6월 26일은 도시관리국소관 과별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2003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대 마포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