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6일(토)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9월 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9월 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자활복지센타 건립부지와 신공덕동 경로당 부지를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신공덕동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마포구 신공덕동 139-7외 두 필지 상에 대지 면적은 175㎡이고 지상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 1동과 유허가 건물 1동이 있으며 취득 추정가액은 2억 7,125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신축규모는 2층으로 연면적은 193.9㎡가 되겠습니다.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내 사회복지시설 1구역 토지로 면적은 2,455㎡이고 부지 조성 원가에 의한 취득 추정가액은 32억 9,9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1일 제1차 위원회부터 9월 5일 제5차 위원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59억 5,739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약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이 증액된 1,997억 76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추경 재원 500억 8,336만 6천원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 4,084만 6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5억 2,705만 3천원 및 보통교정교부금 292억 6,807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 6억 4,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12억 9,825만 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소모성 경비인 물건비는 29억 4,965만 2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과 같이 경비 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8억 5,566만 1천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 지출은 244억 6,413만 4천원, 내부거래에서는 구청청사 건립기금 등의 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2,324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241만 4천원이 증액편성됨으로써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500억 8,336만 6천원의 배분비율은 인건비 2.6%, 물건비 5.9%, 이전경비 1.7%, 자본지출 48.8%, 내부거래 40%, 예비비 및 기타 1%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8,580만 8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29만 5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 개선보조금 1억 2천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설계비 9천만원 및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38억 3,413만 9천원은 증액된 반면 공사가 취소된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비 36억 5,320만 6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4차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계산착오로 과다편성된 신공덕동 경로당 및 익수경로당 감리비 외 3건에서 5,256만원을 삭감하였고, 관내행정도 제작비 1,500만원과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85만 3천원을 증액하도록 구청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9월 5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9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에 규정된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가 개정·시행되고 2003년 6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9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제98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통보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공·공익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하여 우선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후납 실시에 따른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김영식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해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제9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이 통보된 것으로 용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삼성래미안 용강아파트 단지일부가 대흥동 745번지상 대지 1,808.8㎡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불편해소와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동일아파트에 포함된 대흥동을 용강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제9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아현동 400번지상 대지 6,338.8㎡와 아현동 401번지상 대지 1,160.3㎡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2개의 행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일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2003년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경계변경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3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하여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마포개발공사 사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천하게 하여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윤정용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2조와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라는 약칭 사용규정 중복 적용 부분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타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이웃간의 정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