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4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내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97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항 및 용어변경 등 조례안을 재정비할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92년 3월 제정된 후 근 6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서 그간 물가상승, 임금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가지고 현실화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가 물가안정 정책 시책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 5%이내 인상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종사원 처후개선이나 장비확충 등을 통해 가지고 정화조청소 효율을 높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20조 두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용어의 변경, 법률변경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에서 과태료부과 기준 준칙이 하달되어 가지고 기준시설 및 부과금액을 상향, 적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92년 8월 제정되었으나 그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5%이내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이 97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97년 8월 1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7년 9월 18일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8일에는 과태료부과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의 변경등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의견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p에 보시면 제1조 목적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약칭을 사용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3조1항은 원안의 각 조문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 내용과 같이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58조제1항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5호를 삽입하여 수정안과 같이 법 제58조제1항제5호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제17조제1항 중 동법시행규칙은 제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규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부칙규정은 이번 조례개정의 과태료부과 관련내용이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반영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p입니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원안 제7호 중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는 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 1일 처리 예상인원 2000인 이상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단독정화조"라고 해서 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수정안을 보시면 제14번에 "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70만원, 4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중간에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1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제1호에서 오른쪽 하단 제16호까지와 제2항의 내용은 우리 구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9의2호를 보시면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조례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왼쪽상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p 중간지점에 괄호 별지 제1호의 서식 중 제19조제3항은 97년 3월 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정안과 같이 제18조제3항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5p입니다. 별표 제2호 서식 중 제19조제3항의 규정도 마찬가지로 수정안과 같이 제18조제3항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하십시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92년도 3월에 그 개정된 이후 이번에 5% 인상된 요인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92년 3월 달에는 어느정도해서 몇 % 인상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5%를 인상한 요인의 어느 정도인데 5%나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를 조정하셨다는 것은 원래 당초 어느 정도 인상 분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 6월 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서울시 소비자 물가가 20.7% 상승한 것으로 돼 있고 96년 4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평균 28.5%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다 평균 연 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한 3, 40%의 그 당시 보다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조사를 해서 이런 28.5%가 나왔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 IMF시대 어려운 시대인데 물론 당연히 상승요인이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정화조 수집 일반 대행업체들이 원가계산이나 손익분기점이나 대차대조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인상요인을 제한하기 전에 환경과장님은 과연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말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대차대조가 과연 수지기능이 맞고 있는 것이냐 과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냐 한 번 판단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사실 그것을 검토할 저희들한테 능력은 없구요. 어디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 줄 경우에는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본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25개 구청중에서 지금 10개 구청을 제외한 15개 구청에서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0개 구청에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하고 있고 딴 데도
김유현위원  5% 인상을 조정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중에서 5%가 한 13개 구청이고요. 17%가 한 개 구청이 있습니다. 강동구는 17% 기본요금이 17%가 인상이 되고 초과요금은 18.5%가 인상이 됐구요. 강서구가 10%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5%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시대적으로 봐서 지금 한 6년간 그 동안에 인상요인은 발생됐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물론 그 용역업체도 대행업체도 여러 가지 원가 부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좀더 검토를 잘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페이지를 써 주세요. 페이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앞에서 5장을 넘겨보세요.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다음에 그 밑에 위반내용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4차 50만원 이것을 그냥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만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 뭐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었으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10만원 내고 2차 위반하면 30만원 내느냐 2차에 10만원 더 내느냐 그 소리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위반횟수입니다. 처음에 위반했을 때 10만원 내고 또 1년 내에 다시 2차 위반이 있으면
한대운위원  또 20만원 내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럼 1, 2차 위반한 사람은 총 30만원 내는구만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그것은 1차든 2차든 5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것은 한 번 위반했을 때마다 50만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이게 준공검사하기 전에 1차 위반해 가지고 안 냈을 때 과태료가 50만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빨리 준공검사를 받아라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을 경우에 또다시 2차 때는 또 50만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이 정화조만 볼 때 건물 말고 정화조만 볼 때 미등록 정화조란 얘기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현재 발견된 미등록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되는 것은 먼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몇 천 개의 미등록 정화조가 발견됐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도 그 내용을 너무 숫자가 많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한다고 하는 게 민원인 마찰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줘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해 가지고 다시 양성화를 시켜주고 또 양성화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누구한테도 공평해야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봐준다든가 공평성이 있어야지 옛날부터 수 십 년 이상을 등록하지 않고 정화조 치지 않고 정화조는 넘어와서 그냥 민원이 생길까봐 봐주고 이것은 안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미설치 정화조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정화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아직도 그것은 있죠.
한대운위원  수거식 말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한대운위원  본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뭔가 맞아야지 옛날부터 미등록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견된 사람은 봐주고 불공평하잖아요. 미등록이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준공검사라는 게 말이죠. 건축 준공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화조 준공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여기서 준공검사라는 것은 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정화조 준공검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건축준공이 나면 그게 곧 정화조 준공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이 준공검사가 안 나고 사용하는 현재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안되고 준공이 돼야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이인구위원  준공검사 안 받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부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준공검사를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미등록 건물이 지금 우리 마포에 상당히 많아요. 입주하고 건축이 준공을 못 하고서 사용하는 건물이 수도 없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전부다 준공검사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 벌금을 다 과태료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과장 정해석  장기 미등록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니까요. 과태료 물린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까지는 못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통보가 안 오면 정화조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창전동의 아파트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오면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준공부서에서 통보가 안 오면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인구위원  건물은 준공이 안 났더라도 정화조는 확실히 돼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벌금을 없앴다는 얘기를 삽입하든지 해야지 지금 건축허가 해 놓고 준공이 안 난 건물은 전부다 벌금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벌금을 안 물린 거지 전부 다 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항을 거기다 삽입을 해서 준공이 안 났더라도 정화조만 잘 돼있으면 청소만 하면 벌금 안 물리도록 지금 불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 제도가 말씀이죠. 결국은 민원인을 위할려고 하는 제도인데 물론 그 중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요. 건축을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하면서 부분 부분마다 따로 준공을 내고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이 업무가 옛날에 청소과 지금 같으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인구위원  법적으로 지금 미등록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부다 물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기다 아니다 답변하시고 그게 전부다 물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벌금을 안 물도록 무슨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환경과장 정해석  앞에 말씀하고 약간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화조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준공을 득하도록
이인구위원  건축과에서 미등록 벌금을 물릴려면 건축대장을 보면 다 나온다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인구위원  파악은 딱 나와 있는데 벌금만 물면 되는데, 그런데 벌금을 다 물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환경과장 정해석  사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우리한테 준공신고를 따로 내라고 해 가지고
이인구위원  그 법을 만들어서 나는 벌금 물리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래도 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인구위원  법적으로 안 물도록 만들어 놓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일리가 있습니다. 현 법적으로 볼 때는 미 준공이 안된 것은 다 물려야 된다는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 파악이 안됐다 그런 것은 말이 안돼요. 건축과에 미준공 대장만 보면 자연히 파악되는 것인데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준공이 안돼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쓰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치의 어떤 법적인 뭐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되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위생과장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게 우리 구만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조치할 분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것을 통과하지 말고 다음 임시회의나 연기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수정할 부분이 전문위원의 의견서에 수정할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요금을 아까 일률적으로 그냥 몇 % 이렇게 하면 정화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지금 17,68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 2만원을 내고 나머지 잔돈 2천 몇 백원 이거를 팁이냐 아니면 요구한 거냐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5% 7% 9%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요금을 징수하고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를 들면 액수가 딱 맞아 떨어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로 회부가 될려면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례안 심의를 해 보면 가끔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꼭 지적이 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검토와 요금 인상하는 것도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 한다든가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정화조 업무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그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치시키더라도 어차피 물량이 틀려지니까 물량에 따라 가지고
유동균위원  아니 기본료라도, 기본료는 일반 가정에 있는 것은 0.75㎥의 기본요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본요금이라도 예를 들면 18,000원 19,000원 20,000원 딱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요금징수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데는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자면 인상요인 자체가 어떤 근거라든지 그게 어떤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유동균위원  아까 강동구가 13. 몇 % 올리게 돼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17% 올리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7%하고 13. 몇 % 하나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초과요금이 18.2%고요. 기본요금이 17%고 초과요금이 18.2%입니다. 강동구는
유동균위원 이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요.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요. 저희 의견서를 저희가 환경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해 본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기 때문에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농협유통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