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2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3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을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원장 선거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장·부의장 선거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경우 민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등 열린 행정구현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31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2013년 12월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일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31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사 12층 강당이 하늘도서관으로 조성됨에 따라 12층 강당을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31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일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불편민원이 신고된 버스, 택시 등에 관한 법령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일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일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1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합정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제안한 사항으로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한일용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주민생활국장김용남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김석원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