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관리국, 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보건소)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5쪽부터 20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67쪽과 789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924억 8,24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4억 5,244만 1천 원보다 120억 2,999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48억 409만 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22억 341만 원, 마포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용역비 1억 5천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8억 1,326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 공사비용 18억 3,900만 원,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4,513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223억 3,39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93억 2,937만 1천 원보다 30억 45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48억 409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사업에 1억 2,500만 원, 종합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89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기본경비에서 공통 국내여비 18억 7,920만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서 1억 5,270만 원,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서 6,9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부터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12억 75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7억 6,101만 8천 원보다 34억 4,65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1천만 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통장 자녀 학자금 2,68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시비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른 부족분 2억 9,300만 원, 재향군인회 냉난방기와 방역차량 구입 등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비 1억 118만 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167만 원, 구민상 스마트 명예의 전당 조성비 5,500만 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22억 341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어머니폴리스 1개소, 자율방범대 3개소 축소에 따른 실비 지원 예산 1,320만 원, 상담클리닉센터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예산 1,4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72쪽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21억 7,08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2,789만 8천 원보다 3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노후 된 차량 및 촬영장비 교체 비용 5,944만 원, 언론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신문, 잡지구독료 7,200만 원, 공동체 라디오 운영 지원비 1,500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4,261만 원, 마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 1,016만 원, 마포TV 객원기자 영상제출 원고료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9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510억 1,65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61억 8,201만 1천 원보다 48억 3,452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비 18억 1,326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 공사비용 18억 3,9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4,955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 2,533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9,98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폐기물처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9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억 1,99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20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9억 1,60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억 3,573만 3천 원보다 8,027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3,744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1,347만 원, 노후된 민원대 교체 설치비 5,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제2문서고 도면스캐너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09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8억 3,74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5억 1,641만 원보다 3억 2,105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다목적 CCTV 구축비 1억 3,500만 원,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4,513만 원,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도입비 4,021만 원, 정부원격 PC문서보안시스템 S/W 구매비 6,06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1억 2,17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억 5,614만 원을 CCTV 관제요원 6명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789쪽부터 79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9쪽부터 79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60만 원을 서강동 공유주방 운영비와 자치회관 별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방용품 및 기구 등 구입비 548만 원, 공유주방 전기공사비 5,072만 원, 주방가전 구입비 250만 원, 자치회관 별관 시설 개선비 1,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91쪽입니다.
  전선정보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천만 원을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5억 6,93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억 2,781만 9천 원보다 4,14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1억 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억 6,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3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3,07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578만 5천 원보다 491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6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0억 9,77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9,984만 7천 원보다 21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234만 원, 자원순환체험 등 행사운영비 2,400만 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구매비 3,437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5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7쪽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89억 5,31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2억 6,081만 6천 원보다 3억 763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3,080만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출금 19억 4,008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68억 7,0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환자 확진으로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이나 위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신종갑위원  110페이지 보시면요, 조직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던데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신종갑위원  마포독서왕 표창하고 여행후기 시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직원들 여행후기, 작년의 경우 저희가 지원은 휴양소를 지원을 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기를 공모합니다.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 우수작,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한 세 분, 그다음에 독서를 저희가 또 장려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책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독후감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시상금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독서왕 같은 경우 심사위원이 있어서 표창하고 있는데, 여행후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들을 뽑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분들도 다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대면은 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것을 저희가 심사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별도의 심사수당은 지급하지 않나 보죠, 여행후기 같은 경우는요?
○총무과장 조만호  외부인사인 경우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수당은 편성 안 했고 전체 인사 쪽에 보면 저희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이게 매번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기에 외부인사 2명 내지 3명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수당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지급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및 나름대로 자기계발에 필요한 거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신종갑위원  132페이지 보시면요, 동청사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3건이 있는데 증액됐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 동청사 시설비에서 동청사 긴급개보수비하고 사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석면제거 공사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켰는데요. 우리 구 동사무소 16개 동 중에 아직 석면이 있는 동사무소가 올해까지 4개 동이 있었는데 공덕동은 올해 완전히 석면을 제거했고요. 앞으로 3개 동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2개 동을 추가로 완전히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나머지 1개 동은 언제…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아현동하고 염리동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요.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성산1동까지 다 마무리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해서 다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면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많이 건강에 해가 되는데 굳이 이걸 한 개소를 남겨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희도 이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리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3개 동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개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성산1동 같은 경우에 민원실은 사실 석면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1동에서 관리하는 부서, 기관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1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예결위원들하고 상의해 봐서 1억 원이 증액 가능하면 증액해서 석면제거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차량구입비로 해서 4대가 잡혀 있던데 어디 용도로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차량 4대를 새마을 방역하는 데 작년에 4대를 사줬고요. 올해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4대분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4대는 어디에 배치할 예정이신가요? 신규로 구입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회에서 방역차량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회에 넘겨서 지회에서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새마을지회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주민협력사업 활성화에 보시면 미세먼지 청소 유류비하고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가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방역차량 구매해 주는 데다 방역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고압분무기까지 같이 설치해서 갈수기 때라든가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을 적에 새마을방역대에서 물청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로 해서 1만 3천 원씩 3명에 대해서 6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새마을지회에 봉사자 실비로 해서도 지급한 게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을 적에 청소하는 부분이고요. 방역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청소하시는 봉사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1일 1만 3천 원 지급하는 것은 봉사시간이 4시간 정도로 추계해서 잡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6개월 정도 얘기하고 계신데 6개월이면 어느 시절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6일 정도로.
신종갑위원  6개월로 잡았는데, 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로 해서 6개월 잡으셨는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는 6개월 잡아놓은 것은 한 달 중에 6일 정도를 미세먼지가 나오는 날로 평균 잡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달이 언제로 생각해서 6개월 잡으셨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해가 있을 거고 적게 발생하는 해가 있고 해서 봄철이나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봄철이라면 몇 개월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6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년이거든요. 1년 중에 절반 정도가 저희가 미세먼지로 어려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이 긴 느낌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6개월 중에, 한 달에 6일 하니까 36일이 해당 되겠습니다. 1년에 36일입니다, 36일. 6개월이 아니라.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건 6개월이잖아요. 36일이지만 개월 수 산출했을 때 6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1년 중에 6개월이 미세먼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싶어서 기간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6개월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한 달에 6일을 계산해서 6개월을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일수로 산출하면 36일이 되는 거죠.
신종갑위원  제 계산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잡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거는 1년 중에 평균으로 해서 36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산정할 때 보시면 6개월 말고 그냥 36일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셔서 혼란을 주시나 싶어서요, 산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이 부기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골목여행 프로젝트 해설가 활동비하고 자원봉사특화사업 자원봉사자 실비, 재난구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먼저 골목여행 프로젝트는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골목여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신수동이면 신수동 관내 전체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그다음에 그 동네의 유명한 장소라든가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 해설가가 해설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특화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는 내년도에 특별한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봉사 실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난구호 자원봉사자 실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백신센터나 임시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사자 실비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서 특이한 사업이 골목여행 프로젝트 해설가 활동비인데, 그럼 해설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두 분을 선발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보통 해설가는 그 동에 있는 자원봉사캠프장이 해설을 맡고 있고요. 8개 동은 골목여행을 하겠다고 신청한 동을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골목여행 프로젝트에 참가한 참가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참가자 인원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올해 51회 실시했고요. 128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운영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3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약간 소강되는 그런 시점에 했고요. 저도 신수동에 한번 나가 봤는데 같이 신수동이라는 동네를 돌면서 좀 유명한 곳을 해설가의 해설도 듣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도 같이 줍고. 그리고 환경과 골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횟수라든지 참가자 수가 좀 많네요. 어떻게 보면 마포를 구석구석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 789페이지요. 거기 서강동 공유주방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이 사업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서강동 동주민센터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남는 공간이 되어버려서 그 공간을 공유주방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요리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같이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철거 및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설계가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직 설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기존에 식당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싱크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페인트칠이나 인테리어, 그다음에 주방가구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철거 및 설치공사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프로그램비는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신청하면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설치가 됐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먼지 쌓이지 않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홍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에 내고장마포 배포대 제작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몇 개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셨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올해 100개 제작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배포는 몇 군데나 하셨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제작하는 만큼 배포를 다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동네에도 배포되어 있는데, 보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있고 녹도 슬고 있고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홍보과장 남선옥  그래서 오래되고 파손된 것은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먼지 쌓이지 않게 배포대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1층 로비 입구에 설치해서 내고장마포의 통장님들이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고 먼지 쌓이다 보면 거의 내고장마포를 집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먼지 쌓여서 불결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방법이 없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작해서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설치된 것을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호응해서 가져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더 흉물로 변하거든요.
○홍보과장 남선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담당하고 얘기하셔서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청소를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배포가 능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마포구에서 10월 1일에 종량제봉투 100리터에 대해서 제작을 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4천 매를 구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건 가로휴지통에 들어가는 공공용 봉투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제작 중단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는 공공용 봉투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이걸 좀 표기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다음부터는 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로 착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민간이전 사업을 보시면 폐목재류 처리비로 1억 1,844만 원이 잡혀 있는데 폐목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재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여기서 나오는 폐목재들은 주로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구라든가 그래서 다 해체를 해서 오기 때문에 따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인천 쪽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 연료로 보통 사용됩니다.
신종갑위원  연료로써 사용 가능한 재료다 보니까 이렇게 2만 1천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사용이 가능한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가령 예를 들면 장롱이라든가 그걸 배출하게 되면 부피 때문에 다 조각조각 해체해서 오고, 또 저희 차고지에서도 이거랑 같이 섞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재하고 따로 결합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따로 분리하고 있어서 재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재사용으로 아까 연료 말씀드렸잖아요? 연료로 사용하는데 처리비용이 좀 2만 1천 원이라는 금액이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2만 1천 원 가격에도 계속 유찰돼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도 그렇게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동물사체 처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동물사체, 마포관내에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처리비용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주로 그렇습니다. 죽은 사체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거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일정 양이 되면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금책자 93페이지 보시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98페이지입니까?
신종갑위원  93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요, 93페이지. 보시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신종갑위원  그것 같은 경우 전년대비 예산이 1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지금 저희가 길에 버려진 폐현수막을, 그동안 서강동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실비를 주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에 폐현수막이 무지 많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 다 어떻게 보면 소각처리보다는 마대로 재활용하는 사업 자체가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가을철에 보면 그렇게 마대에다가, 현수막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낙엽들 담아 가지고 쓰는 게 보기에 좋고, 아마도 또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아, 구청에서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칭찬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내년 위드 코로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그렇게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지마는 내후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금액 자체를 갖다가 인상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홍보요원 마스크 구매로 75만 잡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신종갑위원  여기 세부사업 내역에 산출근거 보시면 개수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1개당 금액도 너무 시중가보다 비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요즘 마스크를 다 가정에서도 많이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가 크게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조금 요즘 많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좀 더 낮춰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 세부내역 자체가 단가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지급 개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7개월 일하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신종갑위원  그럼 7개월에 20일이면 하루에 1개씩만 지급해도 140개거든요. 그럼 75만 원을 갖다가 이 금액으로 해서 진행하면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개수를 늘려달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건드리지 마시고, 다만 이제 구입단가 같은 경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으니까 그것만 좀 더 나중에는 제대로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신종갑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대학가 주변 CCTV 확대가 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2,500만 원씩 9개소인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 9개소를 어디로 선정할 예정이신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대학가 주변 CCTV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구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개략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 9개소를 선정한 건데요. 아무래도 홍대 주변이나 서강대 주변 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봤을 때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거리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범지대가, 서강대 주변 같은 경우는요. 홍대 주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점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가.
○전산정보과장 최종  대학가 주변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아직 필요한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이거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아니, 개략적으로 지금 홍대 주변 위주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홍대는 몇 군데, 서강대 몇 군데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그 세부적인 개소는 별도로,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만큼의 예산을 세웠는데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거는 좀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금년도 국내나 국외로 자매도시 등 직원 상호교류 업무추진에서 행사가 몇 건에 얼마가 지출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에는 저기 남해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10월에 맺었습니다. 그때 한 번 방문했던 거, 실적은 그것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해외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 했지만…
권영숙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보니까 직원이라든가 또 자매결연, 또 우호 해외도시 그 편성이 돼 있어요. 내년에도 참 불가능할 것 같은 예측이 들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저희가 일단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했고, 만일에 또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올해같이 저희가 이제 감추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예산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하기야 뭐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로 추경 기회에 내년도 있으면 감추경해서 긴급한 재난안전기금으로 쓰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101페이지 아래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 해서 5,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는 구청사 실내정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1층하고 4층에 대해서 지금 녹지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권영숙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 그…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게 유지하는 데 아마 비용이, 저희가 이제 처음 해 봤지만 한번 업체 측에다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비용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신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또 구청사 실내정원 유지 하면 구청사 각 부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 여기에서 이제 같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으니까 다른 부서라든가 뭐 저희 각층 우측에 보면 그런 휴게공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가 하면, 민원여권과에 보면 거기도 화분관리라든가 그게 별도 편성돼 있어요. 거기에 한 9,100만 원, 거의 1억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1천만 원 정도, 910만 원 정도 해 갖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이 우리 구청 내 실내정원을 관리하면 민원여권과도 포함해서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장 조만호  아, 현재까지는 부서 내는 부서에서 했었는데…
권영숙위원  현재까지는 민원여권과만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는 예산이 이중 지출되는 곳의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건 협의해서 민원여권과 예산을 감하든가, 한번 협의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저희 총무과에서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거 해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요, 1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면 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있고 공무직 및 임기제 채용 심사수당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거의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 공무직 및 임기제 채용 심사수당은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나 임기제 채용을 하다 보면 1명을 뽑는다든가, 이번에도 저희가 모집한 7명 정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다 보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시간 이내일 때는 저희가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금액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1시간이 초과 안 되면 10만 원 줍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1시간 이내는 다 10만 원씩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은 20만 원으로 돼 있더라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인사위원회는 저희 내부적인 거라서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는데, 이 채용 관련해서는 외부위원들 많고.
권영숙위원  108페이지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계약학과 위탁교육 해 갖고 1억 2,6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사업은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하고 우리 협약을 체결해서 사회복지학과를 18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원하는 걸 계약학과를 별도로 거기 표기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내교육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학교에 직접 가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내대학 하듯이?
○총무과장 조만호  예, 사내대학 하듯이.
권영숙위원  예, 근데 그 명칭이 또 새롭게 계약학과라고 돼 갖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학교명은 저희가 표기를 안 했는데.
권영숙위원  아, 일반 야간대학으로 운영해서 대학 과정을 하는 거라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대학원 과정입니다.
권영숙위원  대학원 과정?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대학 과정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많이 발전했네요. 옛날에는 대학 과정을 우리 사내에 운영을 했는데, 이제 대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는 올해부터 대학원 과정.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110페이지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사례 발굴,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돼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봐서 필요시에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123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돌봄SOS센터 간호직이 11명으로 돼 있어요. 16개 동인데 지금  11개 동에 파견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전체는 다 11개 동에 파견돼 있지 않고요, 저희 16개 동을 이 사업을 할 때 간호직을 11명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명하고 보건소 1명,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동에 1명씩 나가있는 걸로 해서 간호직들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보건소하고 인사교류도 가능한 간호직렬 공무원입니다.
권영숙위원  보건소에서도 또 찾동 간호사라 해 갖고 또 파견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공무원이고요.
권영숙위원  아, 공무원이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돌봄센터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동에 나가 있는 간호직들은 동장이 하는 거고요,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건소하고 인사교류도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파견된 찾동 간호사는 그것도…
○총무과장 조만호  성격이, 신분이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것도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나요, 동장이?
○총무과장 조만호  저기 찾동 간호사나 이런 거는…
권영숙위원  또 SOS돌봄 간호사나.
○총무과장 조만호  업무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거…
권영숙위원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말하는 게, 이분들 소속이 보건소인지 주민센터인지 애매해 갖고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그거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지도감독 관리체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 본데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권영숙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갖고 그냥 금액만 2억 7천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거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 사업별 명시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이거는 내년 초에 기관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심사해서 그 사업규모를 이제 딱 정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 아직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 공모절차는 한 번 더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내역 가지고는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원래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권영숙위원  다른 구 보니까 단체별로 금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포구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게 이제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할 적에는 일단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 경비로 편성을 해 놓고 공모에 의해서 금액을 배분하는데, 거의 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갖고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몇 명에, 실비 얼마에, 몇 개 동에, 이 내역이 없어요.
  거의 1억 되는 돈을 그냥 실비지원, 이게 누구한테 몇 명에게 얼마씩 주는지 이 내역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이거는 우리가 자원봉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3천 원 나가는 거고요, 4시간 기준 했을 적에. 그 동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래도 그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그전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해 갖고 여기도 어머니폴리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에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감독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별도로 거기서 지원되는 건 없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지도감독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다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중간에.
  회의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언급드렸지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2019년도부터인가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권영숙위원  그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그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일시적인 근로자예요, 정식 근로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생활임금 적용이 되는지, 이거 한번 검토해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 어느 정도 다 체계 잡혀 있지 않아요?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양성교육 강사료, 교육 재료비. 이거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새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수교육 차원에서 매년 이 정도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전보다는 많이 좀 예산이, 아니, 프로그램이 좀 축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자원봉사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좀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149페이지.
  지금 언제부터인지, 8월에 실시하던 을지훈련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을지태극연습이라고 지금 을지연습은 이제 안 하게 됐고요. 대신에 기존에 을지연습하고 군연습인 태극연습을 합해 갖고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서 전시상황하고 재난상황, 이런 부분들을 도상연습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2020년도 못 했고 2021년도 못 하고, 또 상황을 봐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방독면 구매가 있어요. 900개 구매라는데, 지금 방독면이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 배부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방독면은 각 동에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유현황은 한 9,800개, 한 1만 개 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만 개 비치돼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 사용법을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 이거는 주민용이 아니고요. 그 민방위 대원들한테 나눠주는데 민방위 대원들한테도 전체가 아니고 한 38% 정도 나가고 있고요. 방독면은 지금 민방위 대상자가 군 교육을 좀 이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독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민방위 교육이 이제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교육도 별도 실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그냥 보관, 방치되는 사례가 없이 민방위 대원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대비해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요, 156페이지. 아래 측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기타부담금 해 갖고 22억 2,4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이거는 전국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선거 경비를 선관위에 지급을 하는 그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게 지방선거 경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선거하고 전혀, 낯설은 그 용어로 돼 있어 갖고요. 뒤에 보면 또 선거 관련해서 또.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쓰는 그 경비고. 다음에 나오는 선거비용이 또 있던 것 같은데. (자료 찾는 중)
  지방선거사무 추진 해 갖고 또 비용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비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자체 내에서 뭐 투표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이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로 일회용품의 재활용 폐기용품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권영숙위원  이런 현실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마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진 생활습관을 한 순간에 고칠 수는 없는 실정이에요. 그 사용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출하는 주민 개개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마포구민들은 그 재활용품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재활용품 배출 방식은 주거지 형태에 따라 달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서 그 품목별로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해가 진 후에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지정요일에 종이, 캔,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배출할 수 있어서 편하고 재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단독주택은 그 종류 상관없이 혼합해 배출하고 있어요. 재활용률도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혼합배출되고 있는 단독주택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서 그 배출 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고 지원하는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그런 거점수거시설을 단독주택에도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처럼 그렇게 잘 분리배출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추진과정에 어려움 등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지방에는 예전부터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고 그래서 지방에는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마 지역적으로 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 많은 영등포구하고 동작구 그리고 강서구, 노원구, 현재 4개의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초기에는 내 집 주변에 그런 청소 시설물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다소 거부하는 민원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지마는,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 때문에 잘 관리만 된다면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그 4개 구에서도 무리 없이 잘 정착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아파트처럼 품목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이 처음에는 다소 거부하는 민원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깨끗이 잘 관리만 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그리고 깨끗이 관리하면 그런 민원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합정동장으로 있을 때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걸 할 때 거의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은 또 다른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매뉴얼을 제가 보니깐, 1개당 설치비가 1,500만 원이고, 국비·지방비 비율이 각각 50%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권영숙위원  내년도 10개소 설치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50%인 7,500만 원을 예산에 신규 편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은 본 사업을 통해서 재활용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장소 선정도 지역별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잘 준비해서 철저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전산정보과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거의 2년 간 우리 민간특위에서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씀 아시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204페이지 보세요. 아래쪽에 영상정보 유지관리에서 CCTV 관제 용역 355만 7천 원 정도 해 갖고 6명 곱하기 12월 돼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똑같은 금액으로 또 편성돼 있습니다, 총 12명에 대해서.
  그럼 이 내역에 보면 1인당 보수가 월 355만 7천 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 용역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4시간 관제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관제를 해서…
권영숙위원  예, 관제는 관제요원이 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용역회사에서는 그 12명 직원을 선발을, 채용을 해서 우리 근무지에 배치를 하고 관리하고 뭐 봉급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직원이 내가 120명이라면 이해 가요. 지금 직원 12명을 관리를 못해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관제센터 요원이 얼마 받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자료 찾는 중) 지금 실수령액이 약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실수령액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권영숙위원  실수령액이 아니고 그 금액은 세전 전체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거기서 세금 빼면 170~180만 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355만 원은 50%. 이게 전체금액이 5억 1,200이더라고요. 그러면 2억 5천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관제센터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관제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에요? 우리 마포구의 방범과 재난안전을 위해서 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수차 용역하지 말고 직영하라 하고 있는데도, 이거 내년도 용역 계약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아직 계약 안 된 거죠? 이거 용역하지 마세요, 직영으로 하세요!
  제가 인근 서대문이나 은평을 봤어요. 은평도 보니까는 직영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원 12명인데, 기본급이 280이에요. 280에다가 4대보험, 퇴직금 해서 총예산이 4억 7,700이에요. 우리보다 더 작아요, 지금 운영하는 데도. 그리고 양천 같은 경우도 12명이에요. 12명인데 총예산이 우리보다 적어요.
  왜 많은 예산,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면서 실제 타는 금액이 인건비가 수령액이 은평, 마포가 100만 원이 차이나요. 마포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만 원 적게 받아요. 우리 마포가 은평보다 못합니까?
  관제요원들이 이거 알면 어디 근무할 의욕이 있겠어요? 이걸 진작부터 개선하래도 왜 개선을 안 합니까?
  12명 관리를 못해서 용역한다는 거는, 아니, 그 사람들이 인원 12명 채용해서 한 달에 4대보험 제하고 월급 주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2억 5천을 가져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보면,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직원들의 무사안일 자세에서 나온 이런 행태예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말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그 관제요원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25개의 구청 사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직영이 한 11개 구청, 용역이 한 11개 구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혼합으로 한 3개 구청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용역보다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관리 면에서나 업무 효율성 면에서나 훨씬 좋습니다. 우리도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게 기존의 인건비, 총 인건비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갑자기 12명이란 인원을 갖다 늘리게 되면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있을 때 용역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인원은 또 그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12명이라고, 12명 인원이 많은 인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권영숙위원  그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 용역업체에서 1년에 2억 5천을 가져갑니까? 12명의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전산정보과장 최종  총무과…
권영숙위원  이거 개선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권영숙위원  내년도 용역 계약 체결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에서 산출 기초 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하고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특근매식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만.
○총무과장 조만호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군하고 합동으로 하거든요. 지하 상황실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 직원들 급량비를 지급하고, 또 우리 직장민방위대가 지금 20세에서 40세까지인데 비상소집을 했을 때, 아침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4천 원으로 돼 있어서, 이 4천 원으로 식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교도…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외부에 나갈 수가 없어서 구내식당 비용으로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저렴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구내식당 비용도 4천 원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5천 원입니다, 예. 저녁은 3,800원, 아침은 또 더 싸고 해서 평균 한 4천 원 잡았었는데, 이건 구내식당으로 감안을 해서 잡았거든요.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매식비를 보다 보니까, 이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에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총무과 쪽에 보면 그 정액급식비, 직원들 7천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도 7천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는 또 8천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에 보면 특근매식비가 또 8천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보면 선거사무원 매식비가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들은 7천 원,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훈련할 때는 4천 원, 또 어떤 경우에는 8천 원, 이렇게 전혀, 식사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 직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여기는 8천 원짜리 먹어야 되고 여기는 7천 원짜리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셔서… 만약에 식사를 하는데 일부 부서는 7천 원, 직원들은 8천 원이었다면 그거는 좀 변경이 돼야 할 문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천 원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직들은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테 좀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8천 원인데 왜 7천 원씩 내려보내 주냐.” 그래서 만날 일이 있어서 항의를 했더니, “지금 선거사무소만 7천 원이 아니고 국가 전체, 국가 예산에 특근매식비는 7천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먹는 것 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차별하면 안 되니까 8천 원으로 해 달라.”고 정식으로 항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4천 원 그런 거는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아마 구내식당을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서 식비만큼은 일관되게 나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걸 좀 선전할 수 있도록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총무과장님, 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연관된 사업인데, 203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중간에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99쪽…
김진천위원  예, 99쪽 업무추진비 중간에.
○총무과장 조만호  주요시책사업이라면 저희 구 전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이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진입니다. 간부진들이 외부 분들하고 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는 다 편성이 돼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부서별로 잡혀 있고, 그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청장, 부구청장 이런 간부진들 위주로 해서 잡힌 이런 예산입니다. 기관운영은 업무추진비에 물론 잡혀 있는데 이건 기관에 의해서 쓰고 있는 거고.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총무과장 조만호  전체적인 다른 구청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부서에 쪼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쪼개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사업 성격상 한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따로 간부들, 구청장을 비롯한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다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7,300만 원을 해 놓는 거는 의회에서 볼 때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딱 잡혀 있고요. 그 외에 기관을 상대로 해서 쓰지 못할 그런 행사일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차제에 2022년도부터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9페이지 이거 했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이게 국제화여비예요. 1억 2,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코로나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수입을 잡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걸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을 할 때는 ‘코로나가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 될 것이기 때문에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출은 굉장히 증액해서 잡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좋아질 걸로 보고, 수입 잡을 때는 뭐 그냥 안 좋을 걸로 보고.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 1억 2,500만 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이게 직원 사기진작 비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분류가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마포중앙도서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다 조금 다릅니다. 이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개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잡아서 각종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지급을 하는데 몇 명 이내는 얼마, 몇 명 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편성 지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까지는 8만 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 원, 800명 이상 넘게 되면 1만 5천 원. 그래서 그 인원수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배정이 조금 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이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체련대회를 한다면 1인당 2만 5천 원, 동일하게 지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김진천위원  예, 차별되지는 않는단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아,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김진천위원  13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예산을 보면 내년에는 182만 원이 감액돼서 1,075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사업은 9,250만 원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하고 예산이 거의 뭐 이렇게 봐도 9배 차이 나는데. 참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도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어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병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이제 한 군데로 좀 보완이 돼서, 조정이 돼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간사비 1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50만 원, 그 부분이 전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됐던 부분이죠? 예산도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2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부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되레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하다못해 조금 소액이지만 예산 감액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뭐 간사다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까지 지급해 주면서 활성화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서울시하고 이제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김진천위원  20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대학가 주변 CCTV 확대에 관해서, 지금 여기 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학가 주변이라는 정의가, 저기 장소가 어느 정도, 어떤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번 대학가 주변 CCTV 설치공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이 장소 선정 관련해서도 구에서 이게 관여가 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9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9개 장소를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이게…
○전산정보과장 최종  홍대 주변하고 서강대 주변을 자기들이 직접 순찰을 해서 홍대 주변 약 5개소, 서강대 주변 4개소 이렇게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러면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하지, 왜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구비 50%는 왜 가져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서울시에서 CCTV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보면, 매칭으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 대학가 주변 사업은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난 후에 시행령, 그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마포구 전 지역 CCTV 확대 해 가지고 또 이제 16개소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이거랑 연계해서 이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현재 마포구 전체적으로 CCTV 설치는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몇 개소가?
○전산정보과장 최종  지금 설치가 2,42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범 CCTV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에 대한 부분들, 또 학교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2,424대 중에는 방범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단속용 CCTV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 CCTV까지 같이 돼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방범 CCTV는 몇 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방범 CCTV는 그중에서 1,063개소에 2,222대로 지금 파악됩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관제센터에서 주로 모니터링하는 CCTV는 방범 CCTV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씁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방범도 하고 그 불법주정차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학가 주변 CCTV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대학가 주변에도 이미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CTV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안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마포구 전 지역으로 CCTV 확대하려고 하는데 서교동이나 홍대 쪽에 설치하려고 그랬던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개진해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 부분은 그 장소를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지만, 최종 설치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 예산이 50% 투입되는 거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여기에 맨 밑에 보면 중간에 여비 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해 가지고 20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게 원래 급식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각 개별 부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여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20명이 2만 원씩 이렇게 여비로 잡아 놨습니다.
김진천위원  직원이 20명인데 총무과 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쪽에 있는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7천 원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8천 원으로 보여요, 16만 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그…
김진천위원  여기에 그 수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직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별도 직원들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정식 직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천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김진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매식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특근매식비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는데, 8시 이전에 출근을 하거나 저녁 8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특근매식비로 아침식사나 저녁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는 8천 원이 맞고요. 아마 이렇게 8천 원씩 부서별로 예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20명인데 20명이 한 달에 어느 정도 특근을 할 것인가 예측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명이 16만 원,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20일. 거기에다 12개월, 매일 특근이라는 겁니다, 매일 특근. 그렇게 따지면 그게 위원한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는 매일 특근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아, 사실 아침 8시 전에 오고 저녁 8시에 가는 직원들은 일부 직원들이 이제 연휴를 합치면 매일 돌아가면서 하지만 매일매일 특근하는 직원들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금년도에 특근매식비를 한 기준을 한번 보고 나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정액급식비랑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전산정보과만, 아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특수, 이렇게 산출기초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부서별로,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좀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과다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204페이지, CCTV 관제 용역에 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삼흥관리시스템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디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삼흥관리시스템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도 1년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은 지난번에 저희 민간위탁사업등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용역 부분들은 다음 연도부터는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권고도 그렇게 했고, 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다시 용역을 하실 것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관제센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전 위원들이 그렇게 권고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업체를 살펴본 건 아니죠, 이 전년도니까. 과업지시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모할 때 내놓는 그런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특정 대학, 특정 학과들로 채운 그런 업체가 그때 당시에 입찰에 응모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약할 때 했던 부분들, 업체에 대한 어떤 이익금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과연 그게 맞느냐. 그런데 그 보전된 내용이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똑같이 가고, 또 증액해서 다시 해 줘야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
  권영숙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행정에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직영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도 쉽고 예산도 절감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거기에 또 같이 경찰도 근무하고 있고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용역을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해서 좋은 게 있고 직영을 해서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 같은 경우 용역을 했을 때보다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장점들이 많은데, 왜 굳이 또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의원으로서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문제가 지적돼서 우리 부서에서 정규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부서 입장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후엔 이게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 관리부서 총무과와 협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몇 년부터 우리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 발생돼서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가고 내년도에 합시다.”이렇게까지 합의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하거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봐도 직영하는 게 장점이 있고 좋겠다 그러는데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그것 직무유기예요. 더군다나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발효된 이런 상황에.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를 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최종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너무 답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김진천위원  구정홍보 문자메시지 비용을 증액하셨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김진천위원  구정홍보 문자메시지 홍보 잘해야죠. 요즘 우리가 문자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행여나 구정홍보 문자메시지 한다고 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정보,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간단하게. 그런데 단체장의 어떤 업적이나 실적에 대해서 치적성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선관위 검토를 거쳐서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개인정보 동의를 다 얻은 분들한테만 매주 1회씩 재난 관련, 백신접종이랄지 그런 문자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점자신문, 점자책자, 홍보지 이런 것들 발간한 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정보가 없어서 정보 불균형, 정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좋은 게 있는데 못 찾아먹어요. 그러지 않도록 홍보과에서 그런 부분은 개발해서 정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문자메시지, SNS 또는 점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일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몇 대나 계상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제가 정확한 공용차량 대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일부 공용차량은 총무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급 일반행정직을 하나 채용한다 그러면 정원 규정부터 고쳐야 합니까? 먼저 채용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정원 규정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위원장 김종선  그런데 오늘 자동차 현황을 보니까 187대라고 되어 있어요, 승용차가 58대. 그런데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승용차가 55대예요. 규정은 안 바꾸고 차량만 늘어나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여기 딱 되어 있어요, 첨부 별표2.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데, 차량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되고, 이런 때는 관련 규정을 먼저 고쳐 놓고 정수를 승인받아서 증차를 해야지, 이렇게 부서별로 한 대씩 두 대씩 구매 요구가 올라오면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내년도 차량 증차는 다 찾아서 전액 삭감하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103페이지.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김종선  지금 구청사 전기요금을 6억 3,60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금년에는 얼마 했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 현재 11월까지 8억 지출 됐습니다, 전기요금.
○위원장 김종선  금년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집행내역 말고. 예산이 6억 2,400만 원이에요. 따라서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200만 원은 삭감하고 작년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전력을 좀 절약을 하세요, 절전. 절전의 내용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를 엄청 낭비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겠어요. 그런데 청사 난방은 적절하게 해 주고 전열기를 못 쓰게 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전체적으로 전열기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직원들에게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줘야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역으로 더 많이 나가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잘 유지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직원들의 포상금을 140만 원 올렸는데, 이건 왜 올린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
○위원장 김종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유공공무원이 103명인데 103명이라는 수치가 너무 희한합니다, 정말. 어떻게 103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표창…
○위원장 김종선  예산을 역산해서 편성하지 마시고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월별 표창 줬던 인원수를 산정해 보니까 올해가 36명, 현재까지. 직무유공, 사업유공이 한 65명 이렇게 나와서 연말까지 되면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리고 2022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편성지침에 보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이라든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데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해 주면 줄수록 싫어할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빈 점포에 그런 피눈물 나는 사연을 알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 안 돼서 문 닫고. 이것도 고려를 하세요. 지금 홍대 주변 나가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건물주도 다 반값, 3분의 1값 다 내려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거라도 성의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123페이지. 찾동 보수가 전액 시비인데 이건 16억인데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찾동은 시비 75%, 구비 25%인데 74명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위원장 김종선  74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한 개 동에 3~4명씩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찾동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인력이 찾아가는동주민센터를 하면서 74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 인력 75%를, 구비 25%.
○위원장 김종선  부기를 달 때 이렇게 달면 알아볼 수가 없죠. 기준액이 뭔지, 한 명한테 16억 주는 건지, 막말로. 찾동이면 각 동이니까 16명인지. 이런 건 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아까 내고장마포 소식 배포대가 많이 깔려있는데, 먼지가 쌓여있고 녹이 슬어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쓰잖아요? 한 번 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통장들을 통해서 순찰해서 녹이 슬어있는 것은 회수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새 걸로만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매년 매월 10만 부씩 하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8만 부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금년에 혹시 회수한 사례가 있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올해는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장 김종선  작년에. 그럼 회수하고 다시 인쇄해서 배포를 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니요. 인쇄는 못 하고요. 사이버…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만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8만 부라는 주민들한테 갈 정보가 차단된 거네요, 결국엔?
○홍보과장 남선옥  8만 부 다 회수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선  사유가 뭡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선관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배부는 했지만 배부가 다 되지 않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26% 정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74%는 위반한 것을 배포를 한 거네, 그럼?
○홍보과장 남선옥  그것은 일단…
○위원장 김종선  그렇죠?
○홍보과장 남선옥  그렇죠.
○위원장 김종선  몇 프로가 됐든지 회수해서 소각한 거는 집행부의 잘못이잖아요.
○홍보과장 남선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따졌거든요. 저희가 내고장마포를 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해서 그 답이 온 다음에 제작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선관위에서 답이 안 오니까 저희 담당은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인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저희도 공직선거법 논란이 있다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거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배포하지 않은 부분을 회수하고 소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소각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홍보과장 남선옥  제가 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처분 받았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공직선거법 논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담당자 주의로.
○위원장 김종선  주의 처분으로 끝났다 이거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 김종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과장 남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207페이지,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대학가 주변하고 마포구 전 지역 CCTV인데, 이거는 종류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방범용 CCTV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방범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국·시비 매칭인 9개소는 설치하고 16개소는 평균 1개 동에 하나씩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8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2억 삭감을 제안합니다. 대학을 끼고 있는 동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동이 있기 때문에 16개 동 일률적으로 하나씩 하는 거는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여기에서 2억을 삭감해서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위원장 김종선  대답하실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제 각 설치가 지역별 동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 16개 동을…
○위원장 김종선  형평성 따지면 대학을 끼고 있는 동은 최소 대학에 3개씩은 돌아가는데 거기는 4개가 설치되잖아요. 그쪽을 빼면 되지, 그럼.
○전산정보과장 최종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8대만 해도 이게 시·구비 매칭이 9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CCTV 설치함으로써 매월 나가는 비용도 수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재정운용 방향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2억만 삭감 제안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선  예, 김진천 위원 보충질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까 CCTV 관제 용역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런데 뭐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도 사실 얼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방법을 좀 터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예산을 그냥 그대로 다 드리면 또 용역을 갈 수 없는 방향이 될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윤이 기업으로 또는 그 수탁업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거를 제어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감액하면 직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계산에 의한 건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정컨대 최하로 잡아도 1인당 100만 원 이상이 그 수탁업체 이윤으로 가지 않나, 이런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특별회계 쪽 말고 일반회계 쪽에서 1억 2천만 원, 12명분에 대한 1억 2천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해당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우리 마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김진천위원  355만 원이 생활임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그게 이제 여러 뭐 수당도 있고, 이게 직접비로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약 한 259만 원. 그리고 각종 보험, 간접비가 한 26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23만 원, 부가가치 한 10% 해서 32만 원 해서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진천위원  전년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2020년도.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관제요원 월 급여액이 순 원가로 244만 6,208원이 지급되는 걸로 전년도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이분들이 근로를 모집해 가지고 했을 때 관제요원 모집에서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3개월은 수습기간이에요. 그때 나간 돈은 200만 원이야. 그럼 거기서 뭐 더 공제하겠죠, 이것저것. 거기에서 3개월 동안 12명에 생기는 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액이?
  그런 이윤들이, 부당이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다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계속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선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 질의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실제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250 얼마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거 어디 근거에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 봉급표 봤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봤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람들 봉급표 보면, 봉급표도 안 준대요. 그래 갖고 그냥 은행에 금액만 넣어 주는데 기본급이 지금 119만 원으로 돼 있고, 초과근무 뭐 무슨 주휴수당 해서 세전이 190 얼마, 180 얼마예요. 그런데 세 제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180, 170 그 정도예요. 생활임금 전혀 없습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분명히 용역업체에서 우리 근로자 마포구 구비를 받아서 위탁받는 용역업체는 생활임금제도를 채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생활임금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근로계약서 개인별로 확인해 보시고, 지난번에 한 거, 금년도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관제요원 관리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 아니잖아요.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월급 주는 거 그 일이에요. 또 센터 전기비니 무슨 운영비는 따로 전산정보과 예산에 별도로 잡혀 있어요, 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다른 시설 용역 줄 때 운영비 별도로 줍니까? 아니, 별도로 부서에서 운영비 지출하는 경우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잘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이 이미 발주가 나가있고, 현재 내일 개찰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검토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행정의 신뢰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지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핑계 같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인력관리부서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잠재적으로는 이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예를 들어 다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탁업체로 가는 이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목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직영으로 하시든가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언제부터 그 업체에 위탁을 줬는지 몰라도 특별감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 얘기가 밀도 있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민간위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면 민간위탁 없이 직영으로 할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재무과하고 지금 공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개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다시 또 이거를 원상복구해 가지고 직영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5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272억 7,06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5,083만 2천 원 대비 34.7%인 70억 1,98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5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40억 2,72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713만 9천 원 대비 25.6%인 8억 2,00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25억 7,44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1,670만 원 대비 3억 5,77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에서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 업무용 휴대폰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등 84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억 7,9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 3억 1,400만 원, 정신보건사업 7억 6,170만 6천 원이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1,52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6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3,548만 9천 원과 1억 4,818만 4천 원이 각각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2억 원과 2,076만 8천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12억 8,16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9,359만 9천 원 대비 3억 8,80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역학조사지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 1억 4,286만 9천 원, 일반운영비로 2억 4,71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47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7억 2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억 3,762만 6천 원 대비 10.1%인 6,43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3,01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810만 6천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홍보 및 방역 활동 증가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 예산은 5억 5,73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억 5,725만 4천 원 대비 1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53쪽에서 704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5억 2,6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5억 5,593만 7천 원 대비 41%인 59억 7,02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7,03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1,624만 5천 원 대비 4,5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381만 8천 원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1,361만 3천 원은 인건비 지원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8억 8,809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7,066만 원 대비 8,2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별로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사업에서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나, 마을건강센터 운영 1,92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1,08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억 9,520만 4천 원이 국·시비 조정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 예산은 149억 1,36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1억 7,349만 1천 원 대비 57억 4,017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 6,903만 3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8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948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445만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3,089만 2천 원 등이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에 1억 2,01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2억 3,684만 6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4억 6,178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억 971만 7천 원이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예산은 9억 2,78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570만 원 대비 2억 21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서울시 단체 임금협약에 따라 호봉 및 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라 1억 7,70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05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억 1,50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5,013만 원 대비 8.9%인 1억 6,49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9억 8,182만 7천 원에서 6,182만 7천 원을 증액한 10억 4,36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5,031만 1천 원,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204만 원,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7,844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현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등 1,448만 8천 원,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사업비 3,357만 8천 원, 서강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등 2,8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3억 9,283만 6천 원에서 3,223만 원이 감액된 3억 6,060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활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분 4,181만 4천 원을 증액한 7,40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검사 및 검진 사업 3,634만 6천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695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전년도 8,838만 원에서 1,875만 원이 감액된 6,9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명안전 응급처지교육에서 일반운영비 등 1,875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 1,272만 5천 원에서 1억 2,926만 원이 증액된 4억 4,19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1억 1,62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공무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의 인상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13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2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28억 1,14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30억 2,580만 2천 원 대비 2억 1,43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융자금회수 수입 및 기타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죠, 보건소가? 먼저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각 과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 이거를 보면…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김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보건행정과부터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에 32억이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번년도 예산액은 40억이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 우리가 몇% 증감한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전년도 대비 25.6% 증가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전체적으로다가 그 행정과에서 증감내역을 간단하게 어디 쪽으로다가 많이 편성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보건소장 오상철  어…
김성희위원  그건 뭐 저기 보건행정과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소독 이야기라든지 뭐 이쪽으로다가 얘기해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32억에서 2022년 40억으로 한 8억 2천 늘어났는데요. 보통 이게 늘어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사업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좀 늘어났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자살예방 인력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여기에 이번에 좀 들어가서 늘어났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돼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이런 신규사업이 이번에 좀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도 좀 약간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행정과 8억 2천 정도가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성희위원  627쪽을 보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몇 페이지요?
김성희위원  627.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세부사업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내려오면 편성목에 의료및구료비가 나오는데,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나와요. 암환자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게 기본적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본이고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 75%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지원, 이것을 다 관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에서? 모든 인원을, 수급자들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기본적으로 암환자가 발생하면 암환자가 어쨌든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김성희위원  영수증이 이쪽으로다 청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삭감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삭감된 이유가, 그러면 암환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시비·구비 매칭입니다. 시비가 65%가 되고요, 구비가 35%가 되는데 이거는 가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성희위원  뭐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가내시. 가내시가 그렇게 전년대비해서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성희위원  어디서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서울시에서요.
김성희위원  서울시에서 감액이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예산액으로다가 보면, 올해 이거 지출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몇 %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지출이요?  
김성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암환자의료비는 거의 모자랄 정도로 암환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러면 모자랄 정도로다가 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감액하라고 그런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그럼 감액을 하면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위원님 염려대로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의료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거는 1인당 한 뭐 30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김성희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이면 3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이게 이제 예산이 좀 깎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깎였는데, 그러면 이 인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300만 원 줬던 것을 금액이 감액이 됐으니 더 줄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지원해 주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김성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지급해 주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연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연도에 3년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약간의 효율적 유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그럼 예비비나 아니면 뭐 전출금으로 해서라도 지출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지금까지 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 25개 자치구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장님에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성희위원  656페이지 펴시면요.
  걷기활성화사업 걷기 앱(App)사용료가 나와요.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성희위원  그게 우리가 1,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걷기 앱이라는 것이 내가 몇 보 걸으면 표기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1,100만 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워크온(WalkOn)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온에서 매달 저희 걷기하는 대상자들이 한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자료를 보고, 보고서를 받고요. 그래서 워크온이라는 앱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우리 요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로다가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앱을 꼭 사용을 해서 이 비용을 매월 지불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앱을, 거의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서 내가 지금 몇 보 걸었는지 이거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별도로 이 삼성에 깔아져 있는, 아니면 애플에 깔아져 있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도로다가 또 앱을 다시 해서 이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지금 반대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저쪽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암환자한테 줘야 되는 돈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걷기 이것 하는 앱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 걷기 워크온 앱은요, 저희 마포구에서 코스별 하는 거라든가 저희 마포구민건강 10선, 그러니까 우리 코스별로 다 별도의 일반 앱으로 하고 있는 건강 걸음 체크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마포에 걷기 코스라든가 그런 거를 실제로 걷기챌린지 할 때 그 코스를 걷고 다 한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걷기 활동량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대상자가 코스별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예.
  일단 서울시와 걷기, 이거는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월 마포구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홍보간행물들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명 정도 하는지는 수치상으로다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거기에서 매달 몇 번, 그러니까 그 앱을 사용해서 실적을 한 참여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자료 찾는 중) 올해 마포구민 걷기 앱 사용한 인원은 3만 1,146명 참석하였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3만 1,146명이 걷기 챌린지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니까 올해만 3만 1천 명이 했다라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거기에 나오나요? 제가 들어가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거기서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명이 참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에 또 총 24차 걷기 챌린지를 했는데 거기에 몇 명씩 참여하는 인원들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만 1천 명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매월 해서 그거에 대한 플러스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누계 인원이고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때는 600명, 어떤 때는 천몇 명, 코스별에 따라 긴 코스나 짧은 코스, 저희가 마포 걷고 싶은 길이 있고 그다음에 서삼구라고 해서 서대문, 은평, 저희, 세 군데가 공동으로 개발한 걷기코스가 있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은평이나 이런 데도 같이 개발해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러니까 서삼구…
김성희위원  그러면 누적인원도 그 구도 들어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그 코스, 마포구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별로… 이거 정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무지하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차고 있는데, 핸드폰에서도 다 되고 하는데 심장박동수, 폐활량 뭐 모든 체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자꾸 앱을 만들어서.
  그러면 관광과에서 관광지도만 만들어 놓으면 지도로다가 내가 가면 되는 것을, 이거를 또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코스를 개발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또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건강체크를 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똑같은 걸 가지고 같은 과, 뭐 전부 반복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내가 또 이렇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이야 예산 잡아 놨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별로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자꾸 중복되는 그런 예산은 조금 안 쓰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 마포구가 지금 걷기 실천율이 타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걷기 이것…
김성희위원  이거 한다고 그래서 걷기가 낮은 걸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도 어쨌든 마포구민들이 얼마만큼 걷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만은 별로 사업 자체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런데 위원님, 이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몇 명이 참여를 했고, 몇 명이 여기에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 가지고요, 한번 자료도 더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673쪽 좀 한번 펴볼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찾았습니다.
김성희위원  편성목 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비가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건강검진비, 이거는 누구한테 건강검진비를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거는 저희 찾동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무직 전체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여기서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예.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공무원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공무원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공무원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건강검진비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격년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20만 원인데 여기 30만 원으로다가 16명이 잡혀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30만 원으로다가, 공무원들도 20만 원인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20만 원이에요, 건강검진비 책정돼 있는 게. 뭐 소장님도 건강검진비 20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30만 원으로다가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과별로, 개별적으로 책정한 예산은 아니고요.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해서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 노조와 협상을 해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 근로자, 우리 뽑는 장기 5년짜리 이런 분들이 과마다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도 다 20만 원인데 특별히 한 이유는 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회의에서 노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노조와 협의된 임금협약안이어서…
김성희위원  그런데 노조가 협의를 했으면 다른 과의 무기계약직들도 똑같이 했어야지, 어떻게 거기만 30만 원인가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 위원님 다른 과 무기계약직들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 기준으로다가 똑같이 20만 원으로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거는 제가 이 금액을… 노조와 협의된 금액이어서 여기서 예산을 조정하기가 좀…
김성희위원  아이, 그건 뭐 다른 과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다른 과의 무기계약직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동일하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20만 원으로다가 통일을 하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희위원  의약과장님, 710쪽을 한번 펴볼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세부사업. 펴셨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그 세부사업에 치아건강관리 나와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편성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나오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그 바로 밑에 1번이 치과의사 인건비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분들은 치과의사가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선생님이 총 두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임기제 6급으로 계시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 기간제근로자로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린 것은 1명이냐, 2명이냐 이 얘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여기는 1명입니다.
김성희위원  1명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갈게요. 711쪽을 펴면 치위생사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치위생사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치위생사는 또 이건 2명이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2명 어디어디다가 쓰나요? 여기 보건소에 다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가 있고 지소에 있는데 여기는 구강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의사는 11개월 치 급여를, 여기 11월 그랬으니까 11개월 치 급여를 주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옆에 치위생사들은 왜 8개월로다가 두나요? 10개월도 아니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래서 사실은 11개월, 12개월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절감이나 뭐 이런 걸 산출해서 저희가 그 기간제 선생님들을 돌아가면서 뽑아 가지고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 뽑아서 하는 거여도 연계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연계해서 뽑으면 개월 수가 8개월로다가 돼 있으면 8개월에, 다 연속성에 끝나는 게 8개월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급여 책정에 보면. 그럼 나머진 뭐 하냐 이 얘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이제 8개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그 시기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잘해서 많이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치위생사 말고도 임기제 치위생사 1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제…
김성희위원  그럼 그 사람 월급은, 그 다른 분의 급여는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임기제는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이 또 있어서 그 두 분이 일단은 12개월 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한숨) 그렇게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참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여기 의사는 그렇게 되는데 이 치위생사는 왜 8개월로다가 했냐라는 걸 자꾸만 물어보고 있는 건데, 뭐 그쪽에서 끌어다가 또 쓴다, 모자라는 인력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신다 하니 말씀을 더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보험료가 나와요, 보험료.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이 보험료가 5개 보험료예요, 예?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성희위원  그거 토털금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 돈 되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45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밑에 치위생사 보험료가 또 있어요. 위에 뽑은 치위생사의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에는 치과의사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치위생사 2명에 대한 보험료가 또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에 대한 거면 이게 치과의사, 의사 선생님 거라면서요, 예?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사 선생님은…
김성희위원  보험료라면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688만 9천 원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 다시 710쪽으로 넘어가서 급여가 1명인데 6,100만 원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기본급이…
김성희위원  아니, 기본급이 6,100만 원, 기본급으로다가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보험료가?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위에 보험료가 의사 거라면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6,100만 원으로다가 따져야죠. 보험료를 그거 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것이 6,100만 원 기본급에 의해서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하길 위에 것 3,600만 원으로다가 잡은 이유가 이거 치위생사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의사를 잡은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거는 치위생사로 보이고요. 위에 지금 보시면 6,100만 원이 따로 있고 그건 치과의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의사의 보험료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의사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
김성희위원  그럼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거기 의사 것은 밑에 바로 있잖아요? 기본급 밑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보험료가.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건 치위생사 보험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위에는 치과의사의 보험료고요, 밑에 710쪽에. 711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그것은 치위생사 보험료로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2개잖아요,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쪽에 710쪽에 보면 치과의사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치과의사 기본급 밑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보험료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보험료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성희위원  이 보험료하고 이쪽 보험료하고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는 치과의사에 대한 보험료가 710쪽에 있는 보험료고요. 711쪽에 있는 거는 치위생사 보험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건 치위생사 보험료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치위생사 보험료가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자부담금 이거 써 있는 것, 그거 지금 제 책자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 보험료가 또 들어가요. 그 보험료는 뭐냐고 이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보험료는 뭔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이거는 저희 치위생사가 구강보건센터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2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치위생사 2명의 보험료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건 다른 치위생사입니다.
김성희위원  다른 치위생사의… 그럼 급여는 어디에다가 돼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보험료만 따로 들어가 있는 걸로…
김성희위원  그럼 급여는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급여는 지금 707쪽에 보시면…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책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707쪽에 101번 인건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707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치위생사 인건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따로?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맞아서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별도로 되지 않고 여기에 같이 묶여져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공부할 때는 왜 이건 보험료만 딸랑 올라와서 별도로다가 빼놨을까… 예?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같이 해 놓으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찾다가 다시 거꾸로 가서 또 찾아보고 이럴 수가 없으니. 한꺼번에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712쪽을 보면요, 과장님. 치아의날 행사를 하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하루 하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하루 합니다.
김성희위원  하루.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그게 완전 하루는 아니고요.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6월 9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치아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포스터 게시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하고 그다음 그날 행사에는 연극제나 이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다른 행사할 때 현수막 부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이제 6월 9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6월 9일 날 하는데 일부 다른 날에도 좀 나눠서 하는 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성을 또 해 놓고, 또 연극제를 4번이나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거는 나눠서 횟수…
김성희위원  예, 4회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애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엔 다 못하고요, 4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참여인원은,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애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좋아합니다.
김성희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장소는 보통 대강당에서 하고요. 대강당에서 하는데, 많이들 와서 여러 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는 따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약간 불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불용시켰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아마 일부 좀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하고 해서 다는 못 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희위원  불용시킬 때 불용 규칙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맞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불용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복지도시가 아니다 보니, 행정건설이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이거 행사 자체도 이렇게 해 놓고 4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들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많은 돈들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모여 가지고 또 큰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적으로 봐도?
  사실은 우리가 복지가 거의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다 넘었어요. 넘었는데 계속 이거 복지 쪽에 대한 투자,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다. 그런데 꼭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칭사업이다.”, “매칭사업이니까 못 한다.” 뭐 “예산을 꼭 줘야 된다.” 주로 이런 내용들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사성 이런 것은 줄일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홍보 방법으로다가 생각하시는 거는 없으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서울시랑 같이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구강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도 구강의 날로 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사실 아까 연극제 얘기하셨는데 워낙에 호응은 좋습니다. 좋고, 아이들이 연극을 보고서 칫솔질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효율성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건설이다 보니 복지도시에 대한 공부를 정말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거 간단히 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급한 사항, 정말로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데에 더 중점적으로, 그런 것이 복지가 아니겠는가. 행사성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계속 뽑아서 급여를 더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각 과에 대한 것을 좀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예산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실까요? 135쪽이죠, 이게? 위생과인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위생과 남기석입니다.
강명숙위원  기금운용책자를 보면서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입예산을 보시면 밑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은 뭐냐 하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 지금 수입을 잡아 놓으신 게 9,335만 4천 원이에요.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기는 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과태료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이 과태료를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현장에 나가서 그만큼의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여러 분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과태료를 먹게 되고 영업정지를 먹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입을 과감하게 줄이시고 올해만큼은, 정상적인 코로나 시대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이 금액을 완수하겠다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익금은 과태료, 과징금인데요. 서울시에서 적발된 사항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구에 관련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 수입이 들어오면 서울시와 우리가 4 대 6으로 수입이 되는데요.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지금 2년이 연장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업주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단속 위주의 업무는 지금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사실 신고서부터 우리가 계도 안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주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처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 특히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안 받으면 과태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계속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는 마스크를 주방에서 안 쓴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업소가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그런 무감각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할 거고요. 또 업소들한테는 코로나에 맞는 행정 지도를 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될 수 있으면 계도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사람들한테 위생 점검이나 그런 걸 갔을 때도 갑질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을 하는 게 차라리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더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관에서는 이렇게 편성해 놨지만 또 활동가들은 가서 무조건 잡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활동가의 수당이 여기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 활동가들 다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시장에 과태료 먹이셨잖아요, 50만 원씩.
○위생과장 남기석  그 부분은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위생과장 남기석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위생과장 남기석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먹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해서 그것을 환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2명, 부정·불량식품단속 활동비 13회 해서 09번에서 1억 1,780만 원이 활동비가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부분도 위생교육 독려 홍보 활동비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활동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및 지도점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5만 원 곱하기 83명, 4회, 1,660만 원, 그다음에 신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활동비 5만 원씩 24명, 15회, 1,8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이 교육비는 놔두시고. 이 2개 부분은 제가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영업주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남기석  그 부분은 매년 선진지 견학하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음식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했는데 2년 동안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편성 당시에서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2회 상반기·하반기 잡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어디다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이거는 협회에다 줍니다, 요식업협회.
강명숙위원  요식업협회에다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바꿔서 181명이 2회 이렇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부기를 바꾸셔서 요식업협회에서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갔다 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남기석  이 예산이 모범음식점업주랑 협회 인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갔다 오는 방향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 있어요. 시설개선자금 융자 해서 3천만 원, 6개소, 1억 8천,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5천만 원, 5개소, 화장실개선자금 융자 1천만 원씩 2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남기석  우리가 기금의 사용목적 중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융자사업도 하거든요. 그중에 매년 4억 5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자금이고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는 운영자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2%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아직까지 없는 이유가 신용보증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율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주목적이 융자사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부가 들어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 금액을 많이 사용해서…
강명숙위원  이게 이자가 몇 %예요?
○위생과장 남기석  2%입니다.
강명숙위원  2%예요? 그러면 지금 6개소, 5개소, 2개소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확대를 해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영업자들이, 사실 우리가 융자를 받을 때는 이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융자사업이 우리는 담보도 좀 까다롭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육성자금을 많이 안내를 했거든요, 올해도 한 40억 하고. 신용정보기금에서도 이번에 한 200억 정도 해서 그걸 안내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육성자금보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연 2%를, 25개 구청 거의 동일한데요. 이 이율을 내려서 기금의 어떤 사용 목적이 융자 목적보다는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이 부분도 홍보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올해 서울시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대대적으로 아마 내년도에 100억 이상 책정해서 아마…
강명숙위원  이 이율이 2%인데 1%로 내리려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개정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빨리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그러면 일단 4억 5천으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만약 융자금이 활성화되고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 개정을 먼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조례 개정도 사실 타구와 형평도 맞아야 되고, 이율을 높였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5개소, 6개소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지금 신청한 개소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위생과장 남기석  지금 아직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전년도에는요?
○위생과장 남기석  작년도에는…
강명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신청하셨어요?
○위생과장 남기석  작년도에는…
강명숙위원  올해, 올해 2021년도.
○위생과장 남기석  올해는 아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2021년도에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예, 없었습니다. 올해 융자자금이 중소기업에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4억 5천이 잡혀 있었는데 전혀 쓰지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위생과장 남기석  우리가 신청자를 받았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연 1%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강명숙위원  그거를 지금 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현장 가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 개보수 2개소는 어디예요?
○위생과장 남기석  그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냥 계획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위생과장 남기석  보통 융자금이, 화장실 개선사업이 1억까지 가능하거든요, 조례로. 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 거면, 지금 현장에서 융자를 못 얻어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위생과장 남기석  홍보를 더 강화해서요, 이런 제도를 더 많이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율도 1%대로 낮춰서.
○위생과장 남기석  그건 한번 25개 구청이랑 쭉 보고요,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과장님은 관광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관광특구도 만드는 데 일등공신으로 하시다가 가장 힘든 보건행정직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629쪽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정신재활시설) 위문금품 지원이 있어요. 2만 원씩 40가구를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이게 지금 우리 그 정신재활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4군데 있는데 거기 1개 기관에 10개 가구를 선정해서 온라인상품권 2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해서 4개 기관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보건행정과로다가 문의를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정신재활시설 4군데가 각자 1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40가구씩 된다라면 한 기관에 그 이용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있으면 10가구씩밖에 지금 못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하는데 물론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게는 안배를 2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그 후원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시설후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건 지금 위문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거는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631쪽을 보시면 맨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홍보비가 지금 3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 보건소의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 홍보비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요즘에 리플릿이나 이러한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예요.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리플릿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보건소 쪽을 보면 거의 300, 400 막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지금 홍보비 책정이 전체적으로 내가 다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한 50% 정도만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하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행정과 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3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밑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3,378만 원에서 전년도에 3,774만 4천 원. 지금 396만 4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 3,1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강명숙위원  어떤 거에서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음…
강명숙위원  그 방역소독원 위생품, 그다음에 방역피복비, 새마을자율방역대장비수리비 이중에서 지금 1,95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어떤 금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637쪽.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방역장비유지비에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를 거기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내역이 거기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해충퇴치기인데 이게 지금 공원 등에 한 177대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거기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게 거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그것들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강명숙위원  여기에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그 새마을자율방역대에다 하는 그걸 감액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전격살충기라고 해서 해충퇴치기라고, 이제 공원 같은 데 설치된 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설치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39쪽을 보시면 또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 해 가지고 지금 624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보니까 30회를 했는데 이번에 20회로 줄인 이유가 뭐죠? 24회로.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이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 24회를 한 것은 우리가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이거 예산 반영할 때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로 가고 해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다 해서 이걸 횟수를 좀 줄였는데요. 그래서 권영숙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걸 다시 30회로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강명숙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방역을 주 1회는 필수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1년이 몇 주예요? 52주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30주도 부족하잖아요. 52주로 편성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52주로요?
강명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52회?
강명숙위원  예, 52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52회.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1주일이 멀다 하고 1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지금 방역차량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1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1년 해 가지고 한 52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강명숙위원  685쪽을 보시면 거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이거 말고, 그 밑에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구매하고 의료 소모품(유축기 등)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강명숙위원  그럼 이건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 538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영양제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임산부들이요.
강명숙위원  임산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산모 등록하는, 저희 그 모자건강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잠시… (자료 찾는 중) 현재 21년 등록 인원수는 1,29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29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1,291명.
강명숙위원  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강명숙위원  그럼 현재 임산부가 지금 1,291명이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2022년도에 아이들이 태어날 그 엄마들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유축기도 지금 같이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유축기도 신청한, 이제 아이 낳고 나서 필요하신 분들 와서 신청을 하면 유축기 대여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1,291명이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가나요?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걸 직접 우리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해서 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직접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도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신청을 해서 꼭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선물을 준다,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건 주는 게 아니고 대여하는 거여서 신청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유축기는 몇 대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유축기 같은 경우는 대여하는 것보다도, 내가 남이 쓰던 걸 쓴다는 건 거부감이 많이 날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몇 명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낫지, 그걸 대여를 해 준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마 이제 일회용 소모품, 기본 장비가 있고요. 소모품 같은 건 다 일회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좀 가격이 있어서, 그리고 한시적으로 아이 낳고 할 동안 한 한 달…
강명숙위원  그런데 일회용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일단, 예. 소모품 같이 하는 거고요.
강명숙위원  같이 쓴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기계가 일단 장비를…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철분제나 뭐, 유축기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없으니까 뭐 신청을 해서 내가 한다지만 그 영양제나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 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를 낳기 전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옛날에는 다 보건소로 와서 신청해서…
강명숙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오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 그냥 우편 택배로 해서 딱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나눠 주시면서 거기 보면 통장들도 계시잖아요? 대부분 파악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가가호호 방문하니까. 그렇다면 통장님들한테 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강명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기간제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수시로 좀 변동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평소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는 아마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숫자는 칠십 분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건강검진을 하시면 그분들도 해당이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해당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은 어떻습니까?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뭐 이제 그건 좀 상대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조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6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절주사업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절주사업은 어디 술 안 먹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 이게 단순히 절주사업이라기보다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금연·영양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보통 건강증진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럼 사용은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뭐 보통 저기 직원들 아니면 관계기관 종사자들 같이 간담회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간담회 할 때 식사라든가 하시면서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거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네. (웃음)
장덕준위원  그 옆에 바로 보면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비가 몇 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올해 행사라든가 강사를, 행사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원래는 대면으로 잡혀있었던 건데 거의 대면으로 못 하고 다 줌(Zoom)으로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강사가 일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목표한 거에 비해서 한 60~70%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줌으로 행사를 하고 강사료를 드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현재 신체활동, 영양사업 강사비라든가 그거는 65회네요? 65회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여기도 절주사업 강사비가 있네요? 그 절주사업 강사비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일단 저희가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하는 사업 항목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여성어린이사업 강사비 같은 것도 23회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쪽 한번 봐보시죠. 찾동무기계약직근로자 분들은 3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열여섯 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열여섯 분 어디서 근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동주민센터요.
장덕준위원  동주민센터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주노총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입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공공… 공공버스노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노조명은 잘…
장덕준위원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이 열여섯 분이 단체로 계약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이제 구청장협의회랑 공무직노조 대표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디 공무원노조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공무직노조, 공무직.
장덕준위원  공무직노조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덕준위원  그분들 공무직노조가 어디에 가입돼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노조가 공공버스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분들에게는 충분한 수당과 시간외수당, 뭐 퇴직금 아주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이와 같이 잘 갖춰져 있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열여섯 분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약 70여 명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이제 기간제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처우가 공무직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장덕준위원  기간제로 계신 분들은 그렇고. 여기 찾동에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분들은 수당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아주 괜찮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기간제분들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권영숙   강명숙
  김성희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보건소장오상철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김종오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최현우
  전산정보과장최종
  보건행정과장민화영
  위생과장남기석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