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20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제3주택개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과업무를 위해서 의견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구역지정이 되어서 지난해 4월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간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 철거 등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당해 사업조합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관리계획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빼고 전체가 다 일반분양아파트로서 그렇게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역지정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면을 보시면서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위원장 김순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96-7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마포구고시 제98-49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우리 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신공덕 제3주택 재개발구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역 변경 없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주택재개발과 및 구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어 도시재개발법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사업인가가 난 것을 말이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세입자하고 그 조합원하고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변경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세입자가 117세대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현재 구역내 입주대상 세입자가 117세대인데요. 그 중에서 당초 임대아파트 135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됐었는데 이 세입자에 대한 것은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거대책비 내지는 타구역 입주로 그렇게 동의를 다 받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동의를 다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차질이 빚어지게 되죠.
이천규위원  받은 뭐가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재개발과에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재개발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좀 한번 보여주시고, 세입자의 주거대책비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조합에서 지급합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전혀 이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구청이나 시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딴 지역도 이것이 다 사업인가가 났더라도 세입자나 조합원들이 원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게 가능합니다마는 기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이 단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세입자들이 다 이주가 나간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세입자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사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존의 건축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이 안쳐진 구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법이 전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드런 공공시설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주민이 말이지 세입자가 임대아파트가 없을 경우에는 어드렇게 대처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재개발 지금현재 두 가지로 지금 대책이 돼 있습니다. 그 당해 구역에 살던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거나 내지는 그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서 이주시키는 방법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물론 주거대책비를 주어서 임시 모면하겠지만 만일에 또 어디에 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갑자기 말이지 침수를 당해서 말이지 이재민이 생겼다든지 임대아파트가 적었을 때에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이천규위원님 처음에 질문하신 모든 재개발구역도 세입자가 또 원할 때에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이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저희들 서울시 관내에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1,182가구 분이 현재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남아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래서 소규모로 이왕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초공사나 이런 골조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소규모단지 내에서 세입자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우선 입주시킨다든지 또 주거대책비를 받아서 거주한다든지 하는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모든 것이 무조건 된다 그런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커가지고 세입자 임대주택이 몇 백 세대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대규모를 이주해서 받을 그럴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소규모이면서 그리고 세입자 세대가 적으면서 단지가 좁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경우, 지금현재 여기에는 1만여평이 못되는 지금 4, 5000평밖에 안되거든요.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135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공공사업에 대한 임대아파트 관계는 이 문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대책용으로서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죠. 도로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주택은 우리 별도로 도시개발공사, 서울시입니다마는 거기서 별도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임대아파트 짓 데다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지금현재 내가 알고 있기에는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갈라고 그러는데도 못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것이 개략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모자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영구임대주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내에 24,000가구가 있는데 그 영구임대주택은 아주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해요. 그 입주보증금이 2, 3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월 2, 4만원 규모에 따라서 아주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해서 입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대 별도로 그 재개발 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공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그 임대아파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임대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규모에 따라서 8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선이고 월 임대료가 월 8만원에서 12만원씩 내는 영구임대가의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재개발에서 임대아파트는 그 택지가 또 비싸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략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게 재개발임대주택이 남아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도시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