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19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1999년도방역소독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1999년도방역소독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치구별로 장단기 계획수립으로 보건계획 추진목표를 보다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며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생활실천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4조 및 동법시행령 3조 내지 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장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2장에는 지역현황과 전망 3장은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4장은 지역의료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5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순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p 제1장에서는 21세기 복지사회를 대비 보건소를 지역주민 건강관리센타로의 위상정립을 위해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로 구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일반목표에는 만성 및 노인성 질환, 건강증진, 의료시설 전문화, 보건소종합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의료정보를 구축 제공하겠으며 세부목표는 시설확충 및 보건의료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7p에서 25p까지이며 페이지 23에 수요공급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분석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향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포구 역사, 지역특성, 인구변화 및 구성현황, 보건소 연간 이용인원 및 보건사업 실적 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 사회복지 시설 의사회 등 민간조직 보건소 인력 및 예산현황 등 보건의료자원의 지역현황과 전망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계획서 24, 25p에 지역사회 진단결과 전망 및 평가를 보시면 보건의료 수요공급 측면에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및 성인병 환경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IMF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2002년 월드컵대회 및 상암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의료시설 및 수준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병․의원급의 시설개선 및 확충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후시설 장비교체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에서 84p까지의 제3장 보건소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p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97년에서 98년 2개년 동안 시행한 결과 종합적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사업은 시설 인력 등의 열악으로 미흡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8p 거기 10가지에 대한 자체평가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p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계획방향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p 이하에서는 제1기 사업평가를 토대로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역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면 대상사업으로는 생의주기에 따른 영․유아,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건강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의료, 각종 실험 및 검사 등이 있으며 전주민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지표 설문조사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평생건강관리 기능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기 위한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발된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부분에 2010년 기준의 보건지표에 대하여 국가목표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96년도 10만명당 74명에서 40명으로 관상질환 동맥사망률을 94년도 10만명당 128명에서 20명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95년도 10만명당 17명에서 10명 이하로 간질환 사망률을 96년도 10만명당 27명에서 15명 이하로 법정전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율을 현재 수준 이내로 에이즈 감염 연 증가율을 97년도 121%에서 100% 이내로 억제하겠으며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명당 5명 이하로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3개로 모성사망률을 출생아 1만명당 1명 이하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기대수명을 2010년까지 남자 20년 여자 25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건소 보건지표의 개발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7p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장차 예상되는 인력이나 재정현황에 대하여 중앙의 정책이나 지침에 의존해야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최소한의 인력 장비확충 계획임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마포구민 건강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중앙의 정책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 따라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7p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의 범주인 질병예방, 보건교육, 건강보호 등을 중점 수행하고 민간부분은 치료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공공과 민간의 양부분의 기관이나 역할분담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서비스 수혜대상, 공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료 서비스 체계에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민간의료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보건소 종합업무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40만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2002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계획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질병양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구조 등의 특성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중 2002년까지 신규인력 채용계획 현황을 보면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 체제확립과 구강보건 사업확대 등을 위하여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치과위생사 등 전문직 3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보건소 분소 개소와 관련하여 충원 요청한 소요인력 중 기이 확보한 의사 1명을 제외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전문직 확보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과 보건소 업무의 협력관계는 보건소의 행정적인 관리수준이며 적극적인 보건사업 부문의 협조체제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상암지역의 개발과 월드컵 경기유치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청소년 성교육, 예방접종 등 학생보건 사업의 확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보건복지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 대두 등 보건의료 수요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 등의 협조적 연계체제의 구축보다 효율적인 지역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계획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로서는 지금 4차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포구의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에 보고한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보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보고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김유현위원  보고하려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지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이 계획안이 우선 첫째로 의원들한테 이미 배포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아침에 이것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왔다」하는 위원 있음)
  왔었어요? 며칠 전에 왔어요?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내용을 심층검토를 저는 못했는데요. 우선 이 계획안을 아직까지 보건소 창설이래 쭉 그 동안에 우리 마포의 현안문제가 여기 검토가 다 전부 수록이 됐다고 보시는지? 검토를 언제 때부터 지역의료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어떤 데에 목적을 뒀습니까? 지금 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기 보건의료계획은 97년과 98년 2년간을 시범으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기 28p와 34p에서 그 진단분석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제가 보건대는 계속 해오던 사업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민 모두가 희망에 찬 마포구 건설을 위해서 200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마포보건소 입장에서는 해오던 사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나 이번 2기 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서술을 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거의 다 마무리 해 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상세한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보건소를 엊그제 방문해 봤지 않았겠습니까? 소장님하고 상담을 해 봤지만 지금 현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보건소의 인원의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4차년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그 청소년들의 어린이들의 구강문제라든가 시력문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결핵검진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한 학교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교도 전체 인원이 안되고 일부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생들의 검진이 학교장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합법상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후진성인 결핵성도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의 학생들이 검진을 받아서 문제점이 빨리 돌출되어야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구강문제가 굉장히 문제화되어 있어요. 지금 수돗물의 불소를 함유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찬반토론이 엄격하게 대두돼 있습니다. 지금, 찬성자가 있는가하면 반대자가 엄연히 있어서 불소를 하여금 수돗물의 함유하면 굉장히 유아들의 충치에 대해서는 좋겠는데 어린이들은 지금 그런 불소로 인해서 그 외에 여타 성인들의 엄청난 문제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등도 이런 보건의료 계획상에 어떤 제시가 되어야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선 보건소의 인원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보건의료법을 방대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되어가는 노인층의 성인병 문제도 현재 하는 이런 노인정의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검진해 보는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고령화 돼 가는 노인들의 성인병을 절대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한번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점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구상중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요. 반갑습니다. 5p 제1장에서도 거기 서술되어있듯이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관리센타로서의 역할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목표와 세부목표가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우선 보건소의 인원확충 되는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저기 인원 구 정원 동결 때문에 증원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그 인사 부서와 오늘아침에도 제가 가서 요청을 하고 왔는데요. 계속 협의해서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끝으로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의사협회가 있고 약사협회가 있고 치과협회가 있고 이런 민간단체로 인해서 협회를 최대한으로 마포구민 건강전달체계에서 최대한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하시면 어떨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 생각하고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복지 전문가들이십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분기별로라도 회의를 해서 과연 노인들의,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서 노인들 검진을 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왜 이런 병이 생기느냐 경로당은 지금 잠만 주무시는 경로당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경로당이 돼 있지 않아요. 물론 프로그램도 안돼 있고 지금 제가 경로당 여기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행정뉴스에 나와 있는데 경로당 전문복지센타로 바꾼다 이미 경기도가 5개시를 이미 착수했습니다. 벌써, 안양시, 수원시, 동두천시, 고양시 어디 해서 경기 5개시에 간호사들을 파견 여가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시설현대화 문화예술활동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을 전문 복지센타로 이미 바꿔가는 지금 상태가 이미 경기도 지역에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특별시 25개 구청에서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이 안 나와있다는 것은 유감천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변신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되는데, 그래서 노인성인병에 대한 문제는 노인복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노인들이 왜 이런 병이 생기고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자문을 많이 드리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의료 보건행정을 예방행정을 하시는데 같은 그런 노인복지 전문가로 하여금 좋은 정보를 들으셔서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보건소장님이하 우리 전직원들께서 우리 마포 40만 보건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좋은 계획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획안 15p에서 맨 하단에 학교 양호교사수 및 영양사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부분이 있는데 급식학교수는 19이고 영양사수는 18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 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지 급식학교수가 19이면 영양사수도 19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보건행정과장 공석으로 업무담당주사가 박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 답변자료는 당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은 19개인데 영양사는 18개인데 그게 구체적 어느 학교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차이가 나는데 급식학교수가 19이면 양양사수도 어느 학교가 됐든지간에 급식을 한다라면 영양사가 있어야된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한 군데 차이나는 것이 아마 인근학교하고 공동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영양사가 하나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한 사람의 영양사가 두 학교를 책임지고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예,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염리 근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그것은 그쪽 학교측하고 서부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키로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23p에요. 지역사회진단결과분석에서 말이죠. 우리 위원님도 다들 공감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상당히 희망사항인데 우리 마포구에도 종합병원이 하나 건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우리 마포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주민치료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종합병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차제에 좀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여기서 좀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의약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2, 3년 전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제일성모병원에서 종합병원 유치에 종합병원을 같이 하겠다고 동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20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종합병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취소하고 전액을 반납했었습니다. 그때는 종합병원이란 것이 본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바로 관념이 되다보니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설정하는데 종합병원 부지를 요청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종합병원 유치자체는 저희가 아직까지 유치자체에 대한 확실한 방안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수위원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부지는 시에서 이미 확보해 뒀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특정단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나오신다라면 반납했던 보건복지부의 지원예산도 그때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 지원액은 병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아, 병원에서 신청한 것이구만
○의약과장 강수경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원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상수위원  상암동에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상암동에는 종합병원용으로 부지를 확보해 뒀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것이 유치되게끔 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다음에 31p요. 총괄평가에서 모성보건사업에서 성공요인으로는 임산부의 효율적인 산전관리 그리고 부진요인에서 분만시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만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저기가 성공요인에서는 효율적인 산전관리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분만시설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만 효율적인 산전산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방보건소에서는 보건소가 분만시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직구조상 분만시설이 서울시에는 25개구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좀 미흡해서 지방같이 산전산후관리가 분만하고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도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 직제는 저희가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시달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계획상 이렇게 분만시설이 없어서 산전산후관리가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자치사업비로 확보가 안됩니까? 예산을 따로 세워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공간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박상수위원  우리 보건소 건물이 1층에서 3층까지 쓰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전체를 다 이용하고 계시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지고서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그 공간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4층을 작년에 증축을 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그 증축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분만시설이 실을 몇 개 정도나 확보를 해야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분만시설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서부터 분만시설이 이루어지면 또 이게 3개 교대가 돼야되기 때문에요. 그 시설이라든지 인력면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박상수위원  상당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우리 자치사업비로는 어렵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자치사업비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천상 서울시나 국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정부지원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정부지원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지방의 병원화 보건소가 정부지원하에 분만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방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중에서 한 군데도 없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연계가 된 데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포구가 독자적으로 요구를 해도 어렵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현상태로서는
박상수위원  정책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그러한 연계성을 정부에서 해 주면 몰라도 그냥 우리만 특별나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 이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참 문제다라는 것을 적시를 하셨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어렵다 우리 자치사업비로는 어렵고, 그런데 좀 뭔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리고 저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의 분만시설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거 부진요인에서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고 복지로 가는 길인데 좀 예산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말이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안을 세부 뽑아서 구청장이나 우리 예산 이런 데 요구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종합병원 건립만 되면 시설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건립만 되면
박상수위원  종합병원만 건립이 되면 그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이러한 문제보다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마포에 전체인구중 노인은 몇 %나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현재 금년도로는 통계상 5.01%에 해당되며 21,134명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파악하고 노인복지 계획 이런 거 다 하신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문제는 사회복지과에 노인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라도 어떤 프로그램 노인생활체육이라든가 노인건강식생활 아니면 노인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는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게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프로그램이 뭐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의 사업은 복지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역시나 보건 내지 의료관계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구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 1회 한번씩 실시하는 이동순회진료와 함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노인건강운동을 9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건강운동을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혈압이라든가 혈당체크도 해 주고 또 보건교육도 담요와 식이요법에 대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노인건강은 저희가 96년부터 3년 지금 4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4개소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로당이 8개소 남아있고 34개소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도저히 실시하기가 힘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8개소만 마치고 또 계속 기존에 했던 경로당에서 노인건강운동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8개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실시했던 경로당에 또 계속 나가서 노인건강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건강운동을 함으로써 근관절염에 대한 통증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가지고 뇌졸중도 예방하고 근관절의 유연성이 86%에서 좋아졌다고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건강운동이 정신운동이 아니라 신체적 운동을 하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11개 종목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식생활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영양개선차원에서 식생활교육도 저희가 보건교육으로 시키는데요. 식단전시회를 하려면 예산이 따라지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그거를 세웠다가 IMF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면 저희가 식단전시회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식단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물론 노인이 되면 도로 아이들 같이 돼 가지고요. 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뭐를 잡수면 돌아가신 날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우선 상식이라도 주입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한번 담당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노인교실은 있어도 노인교실에서 딱 부러지게 뭔가 하나 해 줄 수 있는 게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뭘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작년에 간호사 1명을 성교육 전문가로 트레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간호사가 소집단교육을 지금 월 2회씩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단교육은 대상들이 본드 흡입자라든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가정에서도 색출해 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가출을 많이 하고 떠돌아다니고 또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그거를 노출을 안 시킬려고 하니까 대상자를 소그룹이라도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이용해서 저희가 성교육을 나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것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연 몇 회나 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금연교육에서부터 성교육까지 저희가 양호교사 간담회를 연 1회 실시를 하는데 그때 양호교사들한테 너희 학교에서 올해는 무엇을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느냐고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금연교육을 합해서 작년에 22회 했습니다. 그래서 12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강사료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1회 강사료가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10만원만 줘도 잘하는 분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유명 교수님도 모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강사료가 얼마라는 것을 교수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료가
한대운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금년에 한번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학교에 들어갈래도 학교장이 학생들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수용을 안하는 학교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는 학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수용하는 학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3,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학교를 교육을 시킬려고 들어가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금 양호교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보면 구청장 자문기관 중에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방청소년위원회요?
한대운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기관인데 거기 보면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등등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데서 해 가지고 학교를 설득하더라도 전 우리 마포관내 전 학생들이 한 두 번씩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건 어느 과 담당인가? 성천성대사이상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접니다.
한대운위원  이미 지금 우리가 100명 했을 때 이상자는 얼마나 나오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한 42만명을 실시했는데 113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서울시는 23명이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심장병 어린이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선천성 심장병요?
한대운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심장재단에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대운위원  몇 명이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어린이중에 몇 명이 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심장병 치료는 이상용 씨가 옛날 회장하던 어린이보호회라는 데서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지금 마포 합정동에 있다고요.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 얘기해주면 우선적으로 우리 마포주민중에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으면 해 주겠다 한 사람 앞에 1천만원씩 들어간다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저희가 심장재단에 의뢰할 때는 어린이뿐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민들 대상이 있으면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는 어린이보호회니까 어린이만 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어린이만요.
한대운위원  지난번에도 텔레비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지고 와서 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회장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유대가 상당히 가까워졌고 저도 많은 자료를 거기서 얻습니다마는 회장이 상명여자대학교 아동심리학 교수인데 그런 데도 한번 연관을 해서 계획할 때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이것은 의약과 소관이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 저희입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지도단속이 저희 지도과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단속권까지 사법권 비슷한 단속권까지도 넘어오는 것 같은데
한대운위원  저희가 아직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마포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7월부터 우리 구에도 넘어온 게 있어요 권한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 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할 것인지 보건소에서 단속할 것인지 그 단속부서도 7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단속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런 것도 빠뜨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 괜히 동네에서 한 두 명 해 나가지고요. 자기네 동네사람 가서 담배 팔았는데 아는 얼굴에 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파는 데는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계획서 63p에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한 이거는 어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보건행정과장 공석으로 방역담당주사 임춘수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만성전염병이 20세 이상만 걸리는 거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만성전염병은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보건지도과입니다.
이천규위원  63p 했는데 왜 나와서 그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대개 20세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 표기를 한 것은 20세 이상서부터 술도 마시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핵 같은 것은
이천규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천규위원  20세 이상만 전염병이 걸리고 20세 이하는 안 걸리냐 그걸 묻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 놨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여기는 총괄적으로 해서 결핵
이천규위원  왜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렇잖아요. 결핵이나 말이지 성인병이나 이런 것이 20세 이하는 안 걸리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게 20세 이하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게 성인병을 중점적으로 볼 때 저희가 성인병에 걸릴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령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1,500명 예상한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500명요? 아, 예.
이천규위원  연도별 추진계획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성인병관리사업도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목표량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달된 목표량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구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목표량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 인구가 몇 명인데 1,500명밖에, 전염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예측하냐고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복지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양적인 숫자는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발생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에요? 이게 무슨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침에 의해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천규위원  형식이지 이게 무슨 구청장이 계획안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야지 처음에 여기 공문보면 구청장이 계획안을 수립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계획안을 수립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도를 경유해서 저희 자치구로 업무시달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계획도 하고 양적인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다가
이천규위원  이거는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내려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것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64p 방역소독인 모양인데 이게, 방역계장이 답변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방역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셔도
이천규위원  이따 하라고
○위원장 김순금  예. 이따가 하셔도
이천규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순금  이따가 방역에 대해서 또 할 거거든요. 이따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장기의료계획하고 이번에 올린 의료계획하고 큰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장기의료계획을 수립했었죠?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번에 제2기입니다. 1기 때는 시행연도가 97, 98 2개년이었습니다. 이 법이 96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역보건법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계획을 1기 때는 2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2기 때부터는 매년 4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기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니다. 1기 때는 2개년 계획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4개년 계획이 됩니다. 기간적인 차이가 있고요. 내용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사업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이 계획이 어떤 유동적인 계획으로 했어요. 전년도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매년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서 거기에 계획이 수정 보완 내지는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앞으로 의료체계는 점점더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는데 저희 구 기구표를 보면 장기계획으로 검진팀이 없어지죠?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예.
이종일위원  그 세분화되고 발전하는 데 검진팀을 없애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의무기획으로 들어가는데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기본적인 방향은 작년에 정부의 지자체 방침까지 포함돼서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 모든 조직이 계제로 운영되던 것이 줄여가면서 통폐합시키면서 이 팀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계로 운영되던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물론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 업무는 기존 팀에 재분배되는 그런 과정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직제가
이종일위원  이 계획을 보면요. 이것은 억지로 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통폐합을 하더라도 어떤 중복된 업무가 통폐합이 돼야지 검진계가 의무계하고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완전히 팀이 분리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딘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87p를 보면 매년 5,400만원씩 시설장비 보강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매년 그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지금 시설장비는 전체적 예산에서 연차적 계획을 보면 증가가 아니고 그만큼 증가가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비입니다. 실지로 어떤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할 계획으로 수립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보강한다 그런 얘기죠?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보강이 어렵고요. 최소한의 어떤 노후장비교체라든가 기존 장비에서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장비가 새로 도입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도입되는 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이종일위원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이루어질려고 하다가 1년간 지금 연기가 돼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종일위원  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 의료계의 일대혁명으로 봐야되는데요. 이 장기계획으로 보면 의약분업이 됐을 때에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하나도 눈에 안 띄는 거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지 몰라도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하나도 눈에 안 띄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지금 저희 관내에 약국수하고 의원수하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약국수는 234개소이고요. 의원수는 한 180개소 정도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환자가 2백 몇 십 개하고 백 몇 십 개하고 해서 따지는 4백 몇 십 개 업체에서 수용하던 환자를 앞으로 180개 업체에서 운영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종일위원  의약분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혼란 또 그럼으로써 오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처방안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종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법에 있는 현행법상에 있는 법정사항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안내하고 점검하는 그 작업이 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좀더 상위행정기관인 복지부나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의약분업이란 게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내년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요. 국민의 혼란으로 인해가지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보건소 당국자나 상당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거에 따른 원망의 소리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혼란의 소리가 굉장히 들을 것 같은 이런 예상이거든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요.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는지는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행정기관이 어떤 법에 의해서 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금 1년 3개월 후면 곧바로 닥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홍보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소장님 말씀대로면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팀제로 운영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암만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만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을 계도하고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는 앞서가면서 국민을 계도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하부기관에서라도 위에 상신해 가지고 바로 잡는 이런 길을 만드는 것이 자치행정이고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동료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의약분업을 해야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 국민의식구조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주위환경의 여건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고 또 국민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할라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국민이 정부를 욕하면서 금방 당하는 것이 우리 의원과 말단 행정기관이에요. 지금 저희 의원이 정치하고 입법은 안합니다마는 일반국민들은 저희가 입법을 하고 저희가 입법에 관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모두 관장하는 줄 안다고요. 국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라든가 이런 보건소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안하고 의협안하고 또 현행법하고 이런 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관관계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설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로는, 사실 홍보관계는 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면 지금쯤 복지부에서 금년 7월에 분업이 된다면 홍보가 내려와야되지 않을까 홍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야지 또 우리 자치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미리 어떤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홍보를 하겠는데
이종일위원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의원급에 말이에요. 의원급에 가서 환자가 진료를 받을라면 얼마나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급에 병원은 빼고요. 의원급에 가도 보통 한 두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국에서 기초진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처방으로 인해서 기초진료를 해야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환자가 의원으로 몰렸을 적에 환자가 의원에 가서 얼마나 시간을 허비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그 환자가 다른 건 다 빼더라도요. 일반인이 뭐 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의원을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 보건소의 한계겠습니다마는 그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갖춰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 그 환자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지금 환자를 의원급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환자들을 어떻게 앞으로 유도하실라고 그러세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그 환자들이 보건소에도 흡수가 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니까 지역의료 자원과 또 의료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더 세밀하게 앞으로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도 분석을 했지마는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떻다하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요. 관심만 가지실 문제가 아니고요. 1년 3개월이란 것은 내일모레입니다. 금방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일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국에서요. 하다못해 해열부분에 대한 감기조제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의사처방이 와야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대혼란이 옵니다. 이 혼란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보건소가 앞으로 이것을 흡수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보건소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처를 하셔야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떤 시정방법을 연구를 하셔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물어물하다보면 1년 3개월 지나갑니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다른 기계에 대한 확충 시설 어쩌고저쩌고 해도 물론 그것도 시급합니다. 시급하지만 지금 닥칠 의약분업에 대한 대처 또 지역의 향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혼란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상위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좀 좋은 제도로다 이끌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이것은 노력만으로 해결될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망을 전국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 8월이 1단계고 내년까지가 2단계고 2001년 8월까지가 3단계입니다. 그게 어째서 1단계, 2단계, 3단계냐면 1단계는 보건소하고 복지부하고의 이 전산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전국 보건소망이고 3단계가 관내의료기관들이 이제 기관들하고 보건소하고 이제 전산망 매트를 구축하겠다해서 보건 의료기관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98%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의료자원 그러니까 인력과 능력과 장비 같은 것을 모두다 저희들이 의사의 자질까지도 파악을 해야 그런 수준에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파악된 상태에서 만약 의약분업이 시도된다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어떻게 구체적인 제시를 하겠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어떻게 자료를 저희들이 그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게 조금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이종일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일반 국민이 그거는 모른다고요. 그건 모르고 일대혼란은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나 저희 의원은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를 연구검토해야한다고 상위에서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의료계획의 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세우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앞으로 닥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닥친 일은 저희가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상위기관에서 자꾸 보고하고 건의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도 상위기관에서도 그 문제를 연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에서 저희에게 닥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고차원적인 이런 의료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에 당장 닥치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틀림없이, 우선 7월 1일 당장 아침부터 약국에 가서 감기약 조제해 주시오. 안됩니다. 그 환자가 어디로 갈 거냐고요. 이게요. 국민에게 거의 홍보가 안 됐을 뿐더러 홍보가 되더라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온다고 오게 되면 이게 어디로 오냐 우리 의원하고 보건소 당국하고 행정당국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에게 닥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빼더라도 저희가 닥칠 문제는 조금더 연구를 하시면서 최소한도 그 문제가 닥쳤을 적에 보건소에서 흡수해야된다는 그런 준비태세는 갖춰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아까 한대운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심장병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파악이 안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장기계획에서 좀더 동사무소나 이런 말단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방문간호실에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종일위원  그때에 환자들을 같이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방문을 해서 좀 기초적인 것을 체크를 해 주시면 환자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이 저희가 동에서 보면 상당히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위축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를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힘을 심어주셨으면 그런 계획을 넣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방문간호실에 간호사들이 지역주민 전체를 담당을 해야됩니다마는 지금 인력여건상 영세민 세대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세민 이외의 취약계층이 만일 이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세대가 발견이 되시면 저희가 동사무소나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시면 영세민 세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정말 간호사가 너무 역부족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동사무소나 위원님들이 이 세대는 한번 방문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받는대로 즉시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인제 저희 행정기관도요. 앞으로는 기업과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해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부족한 인력에 좀 말단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쪽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자진해서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방역소독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방역소독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방역소독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1999년도 방역소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가열연막소독 개선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실시해왔던 가열연막소독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수혜지역 일본뇌염 경보 발령 후와 말라리아 다발지역에 한하여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도록 지시된 바 있으며 199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개최된 방역소독개선안 토론회에 구민건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유현위원님, 이매숙위원님 그리고 유남렬위원께서 참석하시어 마포구의 방역소독업무에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소독개선안 토론회 종합의견에 따르면 가열연막은 모기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벽 또는 아침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오후 8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열연막소독은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수혜나 일본뇌염 발령등이 있는 시기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서울특별시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에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홍보도 하지 않고 가열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원만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열연막소독을 7월부터 실시하고 연막실시 일자를 줄여서 소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책정된 가열연막소독 장비구입예산은 앞으로 사용빈도가 낮아 예산낭비요인으로 지적될 것을 우려하여 방역장비구매를 요구코자 합니다. 창전동 이종일위원님과 공덕1동 이천규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열연막소독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순찰을 강화하여 조기방역추진의 일환으로 모기 유충 구제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동 자율방역반과 동장의 협조를 얻어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가열연막소독은 위생 해충구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고 희석용매용으로 경유 또는 석유를 추가 사용함으로 경제적 손실이 높아 비경제적이며 선진국의 경우 연막방역소독은 실시하는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가열연막소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수상황에 대비 가열연막의 일부기능은 유지한다는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연막소독기 보유 13개 자율방역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열연막소독은 자체 동지역에 한하고 보건소는 그 외 동지역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중복소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지역에 출장하여 민원요인을 조사하고 방역방법중 연막소독이 꼭 필요하다면 낮시간에라도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민원내용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방역주무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분무소독을 금년에는 300㎡를 한다고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310㎡입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310만㎡요.
이천규위원  310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24개동에서 하는 겁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방역담당보건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동이 아니고 자료 2p에 보시면 현황이 나옵니다. 저소득밀집지역 취약지역, 준취약지역 쓰레기집하장 공중변소,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유수지 등 이런 데에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데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 어디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여기는 세부적으로 뒤 페이지 보면 방역소독대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취약지역은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에 3개동, 준취약지역 3개동 6개통에 대해서 공덕2동 1통하고 5통, 성산2동 41통, 43통, 상암동 1통, 3통입니다.
이천규위원  딴 지역에는 분무소독 할 자리가 없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우선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 나가가지고 그 소독을 해 줍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조사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려고 조사한 지역입니다.
이천규위원  공덕2동은 어디에 취약지역입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철도변하고요. 1통지역 꼭대기 지역입니다.
이천규위원  철도변이면 습기도 없는데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철도변은 풀이
이천규위원  나무 때문에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나무가 있어가지고 모기
이천규위원  나무 있는 데는 다 뿌린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나무 없는 데는 연막으로 하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연막은 안 할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에 연막소독 이거 가열연막개선 추진계획서에 보면 5p에 보면 말이죠. 동 자율방역 차량연막기는 전부다 보유한다고 그랬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금년도는 횟수를 줄여가지고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공덕2동, 도화1동, 용강동, 대흥동, 노고산동, 신수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 2동, 상암동 이거는 보유한다 이거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여기는 저희가 약품지원하고 유류가 보일러 등유가 지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공덕2동, 도화1동, 용강동 해 가지고 13개 동은 저희가 7월부터 보일러 등유하고 방역약품이 지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에서 한다 이거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요. 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원해 준다 이거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차량하고 연막소독기가 있는 동은 동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11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딴 동은 보건소에서 해 주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개 동만 집어넣었다 이거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그 13개 동을 제외한 동 말이죠. 그러면 11개 동인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11개동에 주민의 애로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게 돌아왔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7월부터는 동자율방역반은 연막차량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약품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1개 동에 대해서는 오후 8시 이후로
이천규위원  8시 이후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밤잠자는데 어디 차량 끌고 돌아다니면서 냄새 피우고 어떻게 공해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다가 그 연막 냄새를 맡고 질식하고 말이지 실신할 때는 어떻게 책임진다고 그래, 대낮에도 말이지 그러한 연막 연기를 맡으면 공해에 모든 신체상에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밤에 어린이가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그 지역에 말이지 '의원이 뭐 하느냐 ' 그리고 '구청장 뭐 하고 말이야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뭐하느냐'고 이러한 소리가 금방 나온다 이거야 그랬을 적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야, 밤 8시서부터 소독하고 돌아다니는 차가 어디 있어 아무리 저거래도, 내가 7년을 말이지 소독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했어도 이렇게 건강해요. 건강해, 무슨 그렇게 공해에 나빠서 말이지 이거를 이런식으로 말이야 계획을 짜가지고 말이야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오후 8시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지
이천규위원  8시 이후에 누가 밤중에 11개 동을 말이지 돌아다니면서 소독한다고 그러면 1개 동은 11시에도 되고 10시도 될 거 아니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주 1회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11개동이
이천규위원  몇 시간 뿌리는 거에요. 그러면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이천규위원  한 시간 반 가지고 돼, 두 시간 세 시간 뿌려야 되는데 골목골목 다 뿌릴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뿌려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공덕1동은 말이지 아침 5시서부터 9시까지 뿌려야돼 골목골목 다니는데, 그런데 한 시간 반 뿌려가지고 될 거 같애, 그런 엉터리 없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말이야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자기 돈 가지고 해 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러한 계획은 있어선 안 된단 말이야 당장 고쳐야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침에 연막작업을 해 가지고 구토해 가지고 민원인이 97년도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치에 닿는 얘기를 해요. 지금 제2건국 말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자꾸 갈수록 말이지 이거 국민한테 지탄받는 행정만 한다고 지금 말이야 이게 되겠어 그래서 밤에 8시, 9시 돌아다니면서 소독하고 말이지 한 개 동 말이지 8시에서부터 4시간 하려면 12시야 남 잠자는데 냄새 피우고 어린애 잠자는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잠자는데 그 연기가 말이야 아이가 흡수해서 피해가 되는 거야 모기가 깨무는 것보다 더 나빠
   (장내웃음)
그런 방식의 행정이 안되잖아 앉아서 말이지 지침이 내려왔어 시에서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시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침서 있어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세부지침이 이 달중에 내려올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 달중에 내려오는 것을 벌써 해,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누구 계획으로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것은 공청회 토론결과에서
이천규위원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 안 했어, 여기 13개 동만 말이지 연막소독하고 말이야 11개 동은 보건소에서 해 주라는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냔 말이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자체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자체계획인데 왜 세미나를 얘기해, 방역계장이 엉터리로 말이지 이거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 지침에 의한다든가 세미나에서 과연 방역소독이 나쁘다 분무소독으로 해라 말이지 하는 분무소독도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자라니 이런, 공공근로자가 돌아다니면서 남의 개천에다가 분무소독할 수 있어,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그 예산이 이거하고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정말로 인체에 많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런데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방역계장 어떻게 생각해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가열연막소독은
이천규위원  방역계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거 봐요. 70회, 연막소독을 금년에 70회 하네, 차츰차츰 줄여서 내년에 5번 줄이고 또 2001년에는 말이지 또 5개 줄이고 2002년에 가서 영 폐지되는 거야 이런 아유,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 말이야 이런, 가식적인 말이지 이런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위원들 앞에 내놓고 승인해 주시오. 말이지 이게 무슨 계획이야 도대체가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예산을 어디다 전용해 쓴 데가 있더라고, 계획서 6p보면 말이지 이 예산을 장항에 2천만원이에요. 뭐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요. 2000이 사회개발비 예산 장관항목으로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예산이에요? 뭐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산이 아니라 번호입니다. 기호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전용해 쓴다고 그랬잖아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거는 창전동하고 공덕1동에 차량연막기 2대를 3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었는데 그거를 안 사다보니까 예산을
이천규위원  방역계장 이거 봐요. 방역계장, 그 2개 동에 돈 320만원을 말이지 해 주기 싫어서 그 애당초 자동차 있는데 그 해 주기 싫어서 거기는 보건소에서 와서 소독해 주고 이 13개동은 지원해서 해 준다 돈 160만원이 아까워가지고 보건소에서 한다 이거에요. 보건소에서 하면 거의 몇 배 들어가, 그런 야비한 행정을 하고 있어, 돈 320만원을 예산에서 깎아가지고 어디가 전용해 쓰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그리고 의원들이 말이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마음대로 이 다음에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용해 쓰고 야비한 행정을 하면 안돼요. 아 어떻게 의원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말이지 계획적으로 마음대로 해 가지고, 물론 마음대로 쓰게 돼 있어 쓰는 것은 되는데 그 예산 승인해 줬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것은 망원동유수지에 전격살충기 5대를
이천규위원  돈 32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느냐 말이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 중에 30만원만 설치비가 누락이 돼 가지고 그 320만원중에서 30만원만 변경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내 얘기는 이것을 전부 보건소를 다 해줄려면 24개동을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서 해 주고 다 각동에 있는 차량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왜 차별을 둬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하고 있어, 방역계장 혼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며, 이런 계획서 올려가지고 구청장한테 말이야 혼좀 나야되겠어, 안그래 돈 320만원 그것을 깎아먹을라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답변해봐
박상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순금  예.
박상수위원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야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답변하시라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320만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목으로써 자산취득비로 320만원 책정돼 있는 것이 공덕1동하고 창전동에 차량연막기를 사드릴라고 그랬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도 연막소독 페지방침에 따라서 그거를 안사는 대신에
이천규위원  지침도 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지침은
이천규위원  지침도 안내려 왔다는데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알아봤습니다. 시에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이천규위원  구청에 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 아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가 알아봤는데 폐지방침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급성전염병관리지침에 보면 예전에는 연막소독에 대한 목표량이 설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연막소독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소독 자체가 없어지면 이 13개 동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야지 합당한 거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 같으신데요. 그 13개 동은 기존의 지금 차량연막소독기가 있는 동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공덕1동에 기존에 차량도 있고 연막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거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해 드린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폐지방침 때문에 그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사드려서 먼저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양해말씀 드려,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한나절을 시간을 보냈어요. 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방역계장이, 이거 떡하니 가지고와서 이거 껍데기도 페이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만나자더니 생전 오지도 않고 아침 그 이튿날부터 전화와 가지고 아침 말이지 8시부터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리다가 가지도 못하고 말이지 이리고 와보니까 이거야 연막소독기 말이지 앞으로 세미나에서 이거 없애기로 한다고 이 얘기하고 가는 거야 이게 되겠냐고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이제 끝마칠텐데 답변하시오. 여기 64p 말이지 70회 60, 50회라는 것은 이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해 놓은 거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것은 예전에 했는데요. 이 자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짰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실 수정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연막소독 자체가 항목이 없어져야할 될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항목이 다 없어져야되는데 70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 자체가
이천규위원  그리고 많이 줄일려면 이거 해로운데 한 10회 20회씩 줄이지 뭐 5회 말이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작년에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이거
이천규위원  작년 얘기할 거 없이 당장 말이지 나쁘니까 팍 줄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줄이냐 이거야 그리고 분무소독에는 말이지 더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소독을 해줘야될 거 아니야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놔야될 거 아니요. 그리고 이 너머에 보면 100% 연막소독을 해야된다 이렇게 돼 있어 30p 연막소독 75회 100% 아니요. 30p 보라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것은 작년까지의 계획된 목표였었습니다. 작년까지의 계획된 목표였었던 것이 여기에
이천규위원  목표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것은 계획 대비 실적평가니까 그전에 사업을 했었던 그거에 대한 실적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 안하기 위해서 100% 방역해줘야 된단 얘기 아니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이것은 그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했던 거를 다시 무슨 계획서라고 해 올려 그럼 그전 거를 카피해서 올린 거에요. 옛날 거 그대로 올린 거에요. 뭐야, 다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짜서 올린 거 아니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실시할 계획은 이후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전에 했던 거에 대한 실적을
이천규위원  대비해 보라고 여기다 하는 거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평가를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윤정용위원  지금 이천규위원님 흥분하시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행정과장님 언제 발령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윤정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인원부족은 사실 저희들이 욕심대로 하면 7, 8명의 인원이 더 증원을 요하는 상태이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지금 인원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과장님의 공석이 채워지기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의사진행 발언하는 내용은 이천규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바쁘시면서 참 의원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역계장 말입니다. 방역계장은 이천규위원님한테 충분한 사과를 해야될 게 지금 친절운동을 하겠다고 또 세계일보인가 한겨레신문인가 마포가 친절운동 25개 구에서 꼴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 계장같은 처세를 친절운동을 하고 전화 한 통화하는데에도 공무원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아니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직원이 일어나는데 이천규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상 몸이 열이라도 그 일을 다 감당 못하는 엄청 바쁜 이천규위원님이신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다고 하고서 말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시간약속을 한다는 것은 의원이 아니고 일반주민이라도 그 처사는 고쳐야됩니다. 이천규위원님께 아주 따뜻한 사죄의 말씀을 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거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11시에 약속해 가지고 11시 02분에 찾아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11시 02분이고 이천규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서 개인적인 처사를 하는데도 가서 한 시간을 약속시간을 어겼던 제시간에 갔던간에 이천규위원님을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충분한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설득과 흥분 지금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운동에 대해서 다시는 직원교육을 열심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간단히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분무소독을 자율방역을 공공근로자 요원에게 말이지 활용한다고 그랬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드런 식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현재 공공요원이 동사무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분무소독을 위해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분무기를 빨리 구입해야되겠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분무기는 각동사무소에 엔진식 분무기가 1대가 있고 수동식 분무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망가졌는데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거 분무소독하기 이전에 4월 달중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가동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동별로 분무기 말이지 어느 동은 창고에 갖다가 잘 넣어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동은 말이지 새마을회원들이 리어카에다 끌어다가 딱 해 가지고 저 끝에 저 귀퉁이에다 넣어놔서 다 녹나고 망가졌어요. 그런 동이 수차 많다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적에는 판이에요. 여기 앉아서 윗사람의 말만 듣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질책을 많이 받을 거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몇 명 정도 해서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산은 공공근로요원들은 저희 예산에 안들어가고 어차피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목욕비 줘야되잖아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러니까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별도예산은 안든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절대 앞으로 예산 기획안 안 올리네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전용해 쓰는 그거는 소독기 2개 연막기 2개 구입하는 것을 딴 데다 쓴다 그 얘기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유보하고서 30만원만 전격살충기설치비로 변경해서 쓸라고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당초에 말이요. 그 동에 차량하고 망가진 소독기는 앞으로 다 버려야겠네
○위원장 김순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으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예산이 150만원이 수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버려야 되느냐 그 얘기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3월중에 세부지침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도시 구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밤 8시부터 한다는 것은 유보시키고 재계획을 다시 세워요. 밤 8시부터 소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 남 잠자고 문 열어놓고 자는데 그 연기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건 보건행정이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지침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계획은 거의 대충 알고 계셔서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위원장 김순금  그러시면 저희가 예산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연막소독은 인체에는 분무소독이 보다 더 해롭고 그 분무소독에는 인체에 덜 해로우면서 소독이 잘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으로 가는 길인데 예산문제로 갑자기 다 없애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무소독기를 앞으로 동마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각 동사무소에는 분무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연막소독은 잔류성이 없습니다. 한 2, 3분 정도면 다 날라가는데 분무소독은 최소한도 1주일 정도의 잔류분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처만 확실히 선정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그러면
이천규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하세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끝날줄 알았더니 질의하실 분이 많으셔서요. 오후에 더 자세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이번 방역 소독 개선 추진 계획서를 보면은 이 시대의 바람직한 계획서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번 2월 26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역소독개선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여해 보니까 역시 그 동안에 모기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들이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도 발표를 하면서 모기가 52종에 달하는 모기가 있으면서 아직까지의 연막소독은 그 동안에 많은 목적이, 목적이 방역의 목적이 아니고 많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연막소독이 과연 등유로 할  수  있는 데도 하물며 경유를 사용했다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경유는 이것은 불안전연소로다가 경유에다가 약품을 타서 불안전연소를 시켜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기속의 약품이 미세입자가 돼 가지고 분산하면서 성충을 죽이는 건데 결과적으로 방법은 성충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유충구제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모기는 성충이 돼서 날라다닐 때보다는 유충으로서 모기 애벌레 때부터 박멸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막소독하는 비용은 2,885원이 드는가 하면 분무소독으로서 ULV로 사용하면 1,200원이 들어서 거의 아직까지의 연막소독은 ULV의 분무소독보다는 배이상의 예산이 또 소모됐다. 또 그러면서도 모기는 활동기간이 일몰시간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최고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방역체제는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을 제한 나머지 모기가 휴식하고 숨어있는 시간에 외부에다가 대고 분무소독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낭비 또 환경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상태가 오늘날 돼 왔으며 전시행정으로 돼 왔다 하는 것을 그날 광명시 보건소장 박천명 보건소장도 나와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또 양천구의 보건소 방역팀장도 나와서 아직까지의 방역소독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이런 것을 방역의 주무 책임자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들을 적에 이제 우리 마포구의 보건체제도 이제 개선할 때가 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방역소독은 당연히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기도요 지역마다 모기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건 보건소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유문등을 설치해서 우리 마포구의 모기가 어떤 유형의 모기인지를 빨리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박멸대책을 필요한 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분명히 이번에 전문 교수들로서 지적된 것이 모기가 전부 장소에 따라 모기가 틀리고 또 아랫녘에 있는 모기가 틀리고 그래서 우리 서울 시내에도  각 구별로 모기가 어떤 모기가 발생되는 것인지를 유문등을 설치해서 채집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여기에 맞는 약품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모기 방역체제는 이제 바로 가열식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이 절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6,700만원 각 동의 예산이 편성이 6,700만원 또 우리 구 보건소에 4천 약 700만원 돈 도합 1억 1,300만원 돈이 방역예산으로다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남은 약을 금년 7월달에 꼭 연막소독은 수요가 있을 적에 수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연막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분무소독 ULV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기나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번에 분무소독하는데 장비에 개선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문등 관계는 자치구예산으로 지금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시에서 25개 구중 매년마다 5개 구씩 선정을 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5개 구를 선정해서 유문등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였고 금년에도 또 추가로 5개 동에 유문등을 설치하여서 금년에는 10개 구에 유문등 설치하여 그런 지금 말씀하신  모기 종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마 저희들도 조사를 하게 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예산에 대한 전용문제는 우리 방역주사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방역담당주사 임춘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방역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예산가지고 전용을 하려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ULV나 동력분무기 이런 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이 불가했던 거고 그리고 320만원 차량연막장비 구입비 320만원 중에서 작년에 망원동유수지에 전격살충기 5개소를 설치하는데 구입비만 책정이 돼 있지 설치비는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비 30만원을 변경해서 쓸려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좀 전에도 서울시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세부지침이 다음주중에 내려온답니다.  내용은 일단 주택가 주변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누비고 다니면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안을 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살충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대에 방역활동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침이 시달이 된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문등 설치는 좀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5개 구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별도방침을 받아서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보건소는 국립보건원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었었습니다.  마포구에 유문등 설치해서 그거를 가지고 국립보건원 관계과에 가 가지고  어느 모기인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서 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포구민의 전염병 관리에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답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금년의 예산을 가지고 남은 약을 일부 하되 아주 최소화시키고 방역은 최소화, 연막소독은 최소화시키는데 분무소독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분무소독의 장비가 지금 미흡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는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그것은 저희가 동력분무기가 있는데 굉장히 옛날 구형장비이기 때문에 실상 효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저희 보건소 방역장비를 변경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요것이 정수물품이다보니까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동력분무기가 동에 나와 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액체를 타는 용기가 없어. 용기가, 그래서 큰 다라이에다가 해 가지고 하니까 차에다 싣고 다니니까 물이 출렁출렁 그래가지고 다 넘쳐서 넘쳐 가지고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FRP로 용기를  FRP용기 얼마 안 가니까 FRP 용기를 뚜껑을 덮는 용기가 있습니다.  FRP로 만든 거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거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각 동에서
김유현위원  들어봐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앞으로 장려해서 시킬려면 일단 기계는 있으니까 용기를 해 줘야되겠드라 용기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건 FRP업자한테 부탁해 가지고 용기를 지금 정화조 용기로 쓰고 있어요.  탱크 만들어 나오는 거, 그런 기성품에다가 밸브만 설치할 수 있게 호스 밸브만 설치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구입하면 예산이 별로 안 들면서 용기를 제공할 수 있드라.  용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지 안돼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거에 대해서는 4월중에 각 동에 순회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김유현 동료위원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지일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많은 지적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지적하고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 해야되겠다고해서 이런 추진계획서를 일러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축소입니까 폐지입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금년도에는 연막약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축약품 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폐지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년부터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세워진 예산도 문제는 다 집행을 못 하겠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네.
박상수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모의원께서 여기 와서 발언을 한 번 해야되겠다 어째야되겠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겁니다.  기 짜여진 예산은 다 집행을 다 해라하는 식으로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압력이나 그런데 굴하지 마시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이 공무원을 상대를 해서 위원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20분, 30분 막무가내식 질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추진배경이나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들을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에 대한 발언을 그러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우리 동료 여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공무원에 대한 그런 어떤 추진배경도 설명도 할 기회를 줘야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20분, 30분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20분, 30분 혼자 다 까먹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반대논리는 들어보지 않고 딱 들어가 버린다 난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러한 우리 회의진행을 좀더 앞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우리 개개 위원들의 주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건 자제하게 해 주시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반대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나 설명을 듣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위원장이 조정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요.  오늘 보건소장이하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압력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릴 말씀은 앞으로 그러면 분무소독이 앞으로 많이 해야할텐데 약품타는 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에 이미 비치돼 있는 분무소독기 동력 그거를 미리서 점검하셔가지고 잘 가동이 되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위원장은 재선입니다. 3선위원으로서 제가 제재를 꼭 해서 말씀을 드릴 분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위원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계셔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길게 발언하실 때는 제가 자제를 안 시키더라도 그 정도는 알으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장려하는 이거는 참 잘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막소독이 한 3분의 1로 줄었죠?  지금 한 4분의 1?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동 자율방역반에
이종일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전체적으로 봐서요?  한 6분의 1정도요.
이종일위원  6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무소독으로 대치가 되야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종일위원  분무소독으로 대치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보고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들 지금 쓸 예정이죠?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동사무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스케줄을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내려보내시는 겁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그렇게 스케줄이 아니라 그건 동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해서 공공근로에 대한 지도감독은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자체 소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 약품 자체가요.  자꾸 그 분무소독이 안 된다 연막소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인체에 어떤 해가 있기 때문에 공해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종일위원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각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방역주사님이 우리 관내를 굉장히 세밀하게 아시는 거 같은데 요거는 규제할 사항은 규제를 좀 하고 통제를 좀 해서 효율성 있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지금 연막소독하듯이 중구난방으로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개인의 인기에 편승하는 이런 소독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지양시키시고 좀 더 국민건강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동에도 지시를 하고 관리를 좀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고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연막 위주로 소독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그런 쪽으로 모두들 익숙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도 보시다시피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욱더 하리라 봐요.  이것이 전시효과적인 면에서는 연막이 우선 최고니까 그래서 곧 여름이 닥칠텐데 그렇게 되면 연막소독이 이제 우리는 전부 이해를 하죠.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되겠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횟수도 줄어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압력들이 대단할 거에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있을 거고 보건소쪽도 있을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제도지만 국민이 이해못할 때는 역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좋은 그런 뜻이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홍보를 방역하시는 분들이 해서 참 이것이 좋구나 요새 특히 공해쪽에 예민하니까 그걸 설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참고삼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홍보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이 될텐데요.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불평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유현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모기가 활동을 주로 하는 시간이 오후 20시부터 익일 3시까지라고 그랬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오후 2시나 3시
박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20시 이후에 20시부터 이후에 그 시간을 이용하시겠다고 그랬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규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대에 잠을 자야 되는데 굉음 소리에다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길위원님 말씀마따라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확보돼 있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에 어차피 줄이긴 줄이는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시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나마 효과적일 수 있는 20시 이후부터 한다는 것은 저는 괞찮다고 봐요.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을 못 잔다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새벽 5시부터 당신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5시부터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새벽잠을 깨우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새벽잠 깨우는 거 아닙니까 굉음내고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는 새벽잠 깨우는 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름시간대 8시면 환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더우니까 10시까지는 모두 잠들 못 자고 그래요.  그러면 효과적인 밤 8시 이후로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 봅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이런 정책이 섰다면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작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부작용을 그래서 지금 박상수위원도 얘기했지만요.  저녁은 일몰 8시부터 10시까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는 지금 남은 약품을 금년 여름에는 다 사용을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동에 있는 13개 차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차량에다가 분무기로 ULV를 설치하게끔 만들 겁니까?  지금 새마을 지도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차들이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고장 마포소식지에다가 계속해서 주민의 홍보 효과를 얻게끔 내고장 마포소식에 계속해서 투고를 해야 됩니다.  할 계획이 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방역주사 임춘수가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즉 극미량소독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사실 연막소독은 연기로 해 가지고 경유나 등유로 해 가지고 뿜어나가서 차량같은데 묻어도 그것이 증발하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미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차량에 그 약품이 부착이 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교육이 있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소독을 한다라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있는 지역 아니면 하수구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이런데 대해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를 해야지 그냥 뭐 차에다 해 가지고 붕 하면서 그렇게 연막 소독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진짜 그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연구를 한 다음에 논의가 돼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리고 모기 성충구제에서 지금 유충구제로 나가는데 제가 작년에 상암동 난지도 지역에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기 유충이 제가 보더라도 아마 수천마리 내지 수만마리 정도의 유충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배정되기 전에 아베이트라고 화학적 모기 유충만 죽일 수 있는 이런 약을 2박스를 구입을 해서 현장투입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나가서 느낀 것이 금년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한 마리 잡는 거나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기 유충은 웅덩이나 이런데 수천마리 내지 수만마리들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직접 잡으면 모기 성충 수만마리가 뛰어다닌다고 그러면 아마 이번에 원산 공단에서 활동했던 모기 있는 그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진짜 민원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방역소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관계는 지금 4월달에 서울시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포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사실 저한테 맨처음에 시간을 주셨다고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안을 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좀 답변하기가 편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아쉽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임춘수주사가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격려를 드리구요.  지금 바로 금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반발과 항의전화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아주 그 내고장 소식지에다가 분명하게 스파트뉴스라도 해서 분명히 연막소독은 문제가 있었다하는 문제점을 거기다 부각을 꼭 시켜서 아직까지는 예산낭비와 효율성이 없는 성충구제 유충구제로 가야될걸 성충구제만 해 왔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이 볼 적에도 아, 쓸데없는 연기를 피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금년 한 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의 차량이 모두 나쁘다고 했지만 동의 차량도 지금 임춘수 주사가 암만 보건소에서 열심히 다 한다 해도 다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에서 있는 차량도 분무 ULV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에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공공근로를 시킨다 하더라도 동에서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만도 물론 다 협조하면 좋지 그러니까 다 공동으로 협조가 되게끔 해서 과연 모기를 구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만 할 일도 아니고 공공근로를 시킨다해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 또 새마을 지도자나 직능 단체에서 했던 분들의 그런 또 그 동안에 노고도 생각도 해야되고해서 일단 방역 대책은 일단 전환해야 돼요.  전환을 하면서 그 분들로도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꼭 되게끔 시설면에나 어떤 방역 방법에 보건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게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 박상수위원 오전에 말씀 들어봤을 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연막소독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정관념에 40만 주민들이  여하튼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주민들은 연막 소독을 연기를 뿜어야만 모기가 없고 아니면 이렇게 안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수위원, 박영길위원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갖다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거예요. 서울 안 갔다온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지방에서 보면 서울 갔다온 사람보다도 이기더라고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도 결론이 나 가지고서 위원님들도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제시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은 일절 모른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구의원들한테도 질문사항이 제가 봤을 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막소독을 안하는 거와 연막소독을 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어느 자리 가서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한 번 만들 수 있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시에서 세부 지침이 이달말중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4월 10일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소장님 말인데요.  4월 10일날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 말입니다 4월달에 저희들이 간담회 해 갖고 마포 신문 지역신문 다 이렇게 서울시보 신문사 기자들도 오라고 하고 마포 케이블 TV를 아주 집중 그 한 달이고 한달 이렇게 방영이 돼서 홍보를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있게끔 그 안을 갖다가 전문위원님 할 수 있죠?  연막소독을 폐지하는 방법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위원장 김순금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케이블TV나 내고장마포나 신문지상에 많이 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많이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오해 안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이제 1년이 넘으니까 소홀히 하는 걸로 비춰질까봐 염려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4월달이고 5월초에 한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죠.  해 가지고 전 주민한테 우리 구의회에서부터 홍보가 돼 가지고서 이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잘 못 홍보를 하다 보면 내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하는데 아마 여기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성산 1동에서 모임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한다는 격려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차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막소독을 안하게 되면 허탈감에 사로잡혀 갖고서 어느 사람같이 모기가 또 무는식으로다가 깨문다거나 깨무는식으로 나가다보면 우리 내자 본인도 그러한 대화가 오갈 때는 사실  할 얘기가 없이 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홍보도 못하고 그러한 환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간담회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차이점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갖다가 간단 명료하게 홍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한테 준비 해 주세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오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보건소장님하고 여하튼 잘 하셔갖고 타협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서로 내 의견만 박상수위원 말씀대로다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지역에 충실히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니까 앞으로 여하튼 주민들이 이해가는데 노력을 소장님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이걸 한 가지 물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인데요.  방역업무주사가 말이죠.  여기 보고서에 말이요.  우리 방역장비가  인증제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김유현위원  인증제도가?  이건 인증제도가 아니고 인증제도라는 거는 우리 국제규격에 ISO입니다.  ISO 규격은 받을 수 없는 제품이고 이게 열관리야 열관리, 경유를 태워서 분사하기 때문에 열관리에 해당해서 열자 마크를 해야돼 국내 표준규격마크 열관리, 근데 이게 방역 장비가 오늘날 정부가 인정하는 규격이 하나도 없는 놈의 제품을 나온 거야 무허가나 다름없어 오늘날 이러니까 수시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고 휴대용 연막기도 나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고장이 나 가지고 A/S도 받을래도 성남시까지 가야되고  요즘 뭐 가까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인증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마크가 없는 놈의 제품이 나와 돌아다니는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농기자재용이라고
김유현위원  농기자재는 여기 왜 마크가 없어? 농기 이런 거 다 농기자재가 콤바인 다 있어요.  기계 제작이 어째 없어, 이건 잘못 알아보신 것 같애 인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인증은 ISO인데 그건 ISO 마크까지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원래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가 그전부터 지적했어요.  근데 지금 인증이라고 해서 다시 질문하는데 이것은 마크가 없는 무허가 제품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연막방역시 때가 본위원으로는 일출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몰 때 8시 이후는 캄캄할 뿐더러 동네도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고 어두운데서 방역한다는 거는 별로구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한다는 것은 교통소통도 잘 될 뿐더러 또 이른 그 시간에는 조식시간 전이기 때문에 식사 때가 피해져있구요 저녁 8시이후는 조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문을 오픈해 놓고 저녁식사할 시간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 또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 시간에는요. 많은 퇴근인파로 많은 복잡함을 주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으로 인해서 방역요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럴시에는 방역하실 분들한테 확실한 교육이 필요할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분무시 방역할 때는 아주 특별히 관리하셔서 불의의 무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답변하세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방역주사 임춘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태까지 새벽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20시 그러니까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9시반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또 공공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 한 후에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잠깐만요.  그게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 이매숙위원께서도 이해를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모기가 제일 활동이 하는 시간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3시까지라는 겁니다.  아침 5시 이후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활동하는 시간이 오후8시부터 익일 새벽3시까진데 그 활동대에 소위 방역을 연막을 해줘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매숙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방역 효율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오전 새벽 3시까지라고 하셨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효율적인 시간에 했으면 좋은데 저녁시간에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동네 분위기로 봐서는 특히 요식업하는 데서는요. 밤에 그 시간대에 방역을 실시하면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5시 그 전 즈음으로해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마포구민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되고 밤에 8시쯤에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시간대는 저녁식사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그 효율성이란 게 문젠 거야.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없습니까?  그러면 방역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모기유충 모든 유충을 상대해서 분무소독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5월부터 9월말일까지 하고있죠?  그런데 5월부터 시작하면 늦을 것 같아요.  4월부터 시작해야 유충을 상대로 해서 씨를 그 때부터 죽일 것 같은데 분무소독을 4월부터 실시하면 안 됩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모기 유충구제는 3월달부터도 실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그리고 창전동 와우아파트 거기 보면 거기도 일찍 순찰해 가지고 노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이 정도 덩어리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 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유충이 시작될 때 시작을 해야지 모기 날라다닐 때 시작하면 분무소독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분무소독은 모기 날라다니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충을 상대로서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이라도 해서 모기에 모기를 전부 잡을 수 있을 그런 약을, 분무소독에는 전부 차로 다닐 수는 없고 구덩이, 구덩이 유충 상대로밖에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연막소독을 좀 하더라도 내년에 전연 안된다고 그러시니까 내년에는 모르지만 올해는 분무소독은 빨리하고 연막소독은 좀 늦게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방역소독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보건기획업무주사장종환
  방역업무주사임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