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관리국, 보건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보건소)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관리국, 보건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보건소)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은 안건 심사 후 의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관리국, 보건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보건소)
(10시 03분)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세입·세출 및 기금, 예비비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2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1권의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898억 4,58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72억 1,806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8,116억 3,354만 6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55억 8,452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79억 8,325만 5천 원, 사고이월비 403억 8,600만 8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53억 9,76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8억 1,764만 9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192억 149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65억 6,356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7,838억 6,045만 2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27억 311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32억 8,885만 1천 원, 사고이월비 329억 4,505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53억 2,809만 8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1억 4,11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6억 4,434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6억 5,45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7,309만 3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8억 8,141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46억 9,440만 4천 원, 사고이월비 74억 4,095만 8천 원과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6,951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7,653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972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4,41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9,803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06만 1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1,168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6억 7,831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3,83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48억 6,482만 4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0억 7,35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5억 5,893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억 9,389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82억 1,264만 7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5억 8,125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46억 2,108만 원, 사고이월비 19억 9,397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603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2,016만 7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9억 4,181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억 9,437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620만 3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2억 4,816만 7천 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비 54억 4,698만 8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57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9,160만 7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5,555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8,374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3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억 3,236만 7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7,332만 5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22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681만 7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부터 5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2천 원이며, 2022년도에 총 154억 9,324만 2천 원을 조성하고 총 117억 9,647만 2천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67억 9,673만 2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67쪽부터 4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1억 4,571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54억 6,875만 6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1,93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19억 7,390만 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9억 623만 1천 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4억 8천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방향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873억 4,344만 4천 원에 이번 추경액 927억 1,497만 9천 원이 증가된 8,800억 5,842만 3천 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798억 4,834만 원, 특별회계는 128억 6,663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472억 712만 1천 원에서 798억 4,834만 원이 증가한 8,270억 5,546만 1천 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을 포함하고 지방세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부터 249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9억 4천만 원, 마포유수지 케이팝 복합공연장 조성 3억 3,200만 원, 효도밥상의 운영 지원 3억 8천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등 10억 4,600만 원, 어린이공원 오염토양정화 및 재정비사업 9억 5천만 원, 안심통학로 조성 등 보도정비공사 7억 7,4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101억 8,74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지원 9억 2,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억 1,4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8억 6,20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억 6,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103억 5,10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억 1,465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 1억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업 2억 5,323만 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6억 2,86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2차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6억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23억 8,21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00억 7,200만 4천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2억 4,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401억 3,632만 3천 원에서 128억 6,663만 9천 원이 증가한 530억 296만 2천 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홍대서측노상주차장 수입 19억 6,633만 원 및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 7억 2,65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9억 8,700만 원, 임대매장 보증금 반환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보강 3억 5천만 원,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10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비비 100억 5천만 원을 감하여 추경에서 발생한 예비비 101억 1,600만 원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1억 6,600만 원을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5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1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억 5,900만 원을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 기 편성된 예비비 15억 9,300만 원을 감하여 추경에서 발생한 예비비 6억 5,200만 원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2억 4,500만 원을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 해제에 발맞추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재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재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077억 5,004만 1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98억 1,240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235쪽에서 2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7억 9,517만 2천 원이고, 그중 60억 3,62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46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6억 4,644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5쪽 디지털재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8,512만 7천 원 중 37억 5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2억 8,4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7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739만 6천 원 중 4억 6,873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554만 4천 원 중 6억 96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58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0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875만 원 중 5억 2,452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22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19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662만 원 중 3억 6,283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7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73만 5천 원 중 3억 6,990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59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재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47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931만 5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8억 2,682만 6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6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4,476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5억 5,115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9,36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재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40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중 994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에서는 부동산정보과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312억 6,902만 5천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7,464만 8천 원을 포함하여 325억 4,367만 3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행정재산 매입 및 시설비 등을 위한 21억 9,914만 3천 원이고, 연도말 조성액은 303억 4,4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에서 60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재무과, 재산세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3,873억 7,419만 6천 원에서 744억 4,718만 7천 원이 증가한 4,618억 2,138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디지털재정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103억 4,577만 2천 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651억 4,111만 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7억 9,872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5억 2,937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시가격 등의 인하정책에 따라 재산세과 재산세 263억 6,77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80억 9,606만 원에서 221억 7,071만 2천 원이 증가한 502억 6,677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디지털재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이 용도 변경되고 기타 정보화교육장이 디지털배움터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9,13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2억 4,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1,28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 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 이자 7만 8천 원, 2022년 공인중개사 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1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1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과 해당사항입니다.
  교통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여 기타직보수 퇴직금 7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결산서 책자 1,031페이지입니다.
  이게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지,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약간…… 디지털재정과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맨 위의 부분? 누구…… 디지털재정과장님?  
  재정규모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031페이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권인순위원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을 보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권인순위원  2022년도 전체 세입은 1조 1,242억이고요, 21년도 세입은 1조 784억이네요. 그런데 마포구도 이제 전체 세입이 1조를 넘어서는 규모가 되었는데요. 중앙정부 교부금이 많이 증가된 것도 있겠지만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포의 경제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인순위원  아, 예. 그런데 좀 살펴보면요. 세입은 증가했는데 세출은 줄어들었어요. 21년도 세출이 9,117억 5,527만 원이고요, 22년도 세출은 8,833억 9,346만 원인데요. 세입보다 세출이 줄어든 거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발생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가 줄어든 거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이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많이 늘어나고 세출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산상잉여금이 더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2020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그래서 재산세 수입도 증가가 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요, 잉여금이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지금 타구도 보니까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발생을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전국적인 사항이고, 내년에 이제 예산편성할 때는 아마,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재정이 활발하게 투입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수립 과정도 그렇고 집행계획도 면밀하게 세워서 재정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채비율 보면 2020년에 378억, 그다음에 2021년에 283억, 그다음에 2022년에 399억 원 해 가지고 지금 부채비율이 늘어났는데, 퇴직급여 충당 관련해서 비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한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관련해 가지고,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 퇴직충당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차해영위원  퇴직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랑 하는데 제가 수당,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의 이 충당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중에 1번은 2021년에서 2022년에 거의 100억 넘는 부채가 증가한 건데 관련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또 퇴직 관련해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알고 싶고, 관련해서 2023년에도 어쨌든 퇴직자가 계속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충당금은 공무직 퇴직준비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해영위원  다시 제가 질의 정리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채가 작년보다 100억 정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부채가 100억 정도 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채 는 게 있는지 이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부채 100억 안에서 퇴직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도 계속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가할 부분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라고 표시되는 거는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이 퇴직할 걸 예상해서 미리 봉급이나 수당 줄 때 충당금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게 부채로 일단 잡혀 있는 거고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퇴직충당금이 적립돼 있는 부분 해서 그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올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로 많이 잡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그러면 알 수 없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정확한 금액은……  
차해영위원  지금 100억 정도 이게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00억 정도 증가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00억 정도가, 100억의 어느 정도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 충당금을 하기 위한 부채로 지금 보이는 게 있는 거고, 또 얘기하신 거는 보조금 반환금에서 부채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죄송합니다. 찾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지금 부채 추이가 재무제표상으로는 100억 정도 해서, 왜 증가했을까라는 궁금함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내역에 대해서 2021년이랑 2022년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채로 잡혀있는지랑 증가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번째 질의는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차해영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역물품 2,352만 7천 원 지급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출하신 부분들이,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몇 개소 정도랑 어떤 것들을 지원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쯤, 그때쯤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290개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중개 민원상담을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1업소 당 50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디지털재정과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페이지를 잡아놨다가 지금 놓쳤는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235페이지.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집행률이 39.8%로 지출액이 1억 3,200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39.8%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고, 10건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해당 부서나 동에서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저희가 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미집행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시설에 대한 1억은 어떤 부분일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을, 작년 결과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비를 줄이고 행사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100%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최대한 빨리 제출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했던 것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포구 전체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되지만,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시스템을 좀 바꿔서 먼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1%면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고장마포, 통장 회의, 구청 홈페이지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SNS나 인스타그램 등에도 홍보하셔서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많은 홍보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예산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15페이지요.  
○징수과장 박춘주  15페이지에……  
신종갑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면 사용료수입이 이번에 26억 정도가 감추경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춘주  263억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에게 확인 중) 사용료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예.
○징수과장 박춘주  아, 감한 거 말씀하신 거죠?
신종갑위원  예.
○징수과장 박춘주  이게 망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에 있는 거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부과된 게 저희가 패소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얼마 정도가 있었는데요?  
○징수과장 박춘주  26억을 그대로 한 거를 다 감액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심까지 간 겁니까? 대법원 패소한 겁니까, 1심에서 패소한 겁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전액 부과 취소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언제 이행강제금 부과했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작년에 부과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작년 언제요?  
○징수과장 박춘주  작년에 건축과에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은행 건물이 최근에 된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됐는지, 그 절차라든지 그것에 대한 걸 누가 제기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제기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징수과장 박춘주  건축과에서 이걸 해서 소송까지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소관 부서에 아마 그 부분을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부서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쉽네요, 답변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작년에 패소돼서 감액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으로 잡혀 있다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1,631만 원이 감추경 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춘주  임시적세외수입 이것도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아니, 총괄부서가 그걸 확인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징수과장 박춘주  지금 현연도이기 때문에 현연도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징수과장 박춘주  (자료 확인 중) 이것은 농수산물특별회계에서 감추경이 있었는데요. 기타사용료에서, 농산물시장에서요, 임대료수입에서 과일 매장이나 채소 매장, 수산 매장, 농산물시장 내에 있는 거기에서 감추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은 제가 경제진흥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총괄부서이긴 한데, 저희가 레드로드 만들면서 그쪽 구간에 대한 주차장 구간을 삭선했잖아요.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감추경은 어디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감추경 되어 있는 거는요?  
○징수과장 박춘주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홍대서측노상주차장……
신종갑위원  260……
○징수과장 박춘주  5페이지요.  
신종갑위원  거기에 세입으로 19억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디지털재정과장님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75페이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추경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예, 추경 책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구민정보화교육 보조강사수당으로 해서 일반강좌하고 해서 감추경이 2개 됐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이 내용을 저희가 몰랐나요? 왜 사업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연말에는 서울시하고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올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감추경이 된 겁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지원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저희 직영으로 구민정보화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디지털배움터로 사업교육장을 다 바꿔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배움터가 지금 7개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6개에 7개의 강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비로 이걸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감추경이 된 겁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 구비는 1천만 원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약 2억 5천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재무과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480페이지 보시면요.  
○재무과장 김종임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결산서 480페이지요. 우리가 기금이 많잖아요.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는 적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기금별로 예금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부서별로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 어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는 공공예금, 몇 프로는 정기예금, 정기예금에서도 몇 달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부서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르게, 기금은 그 부서에서 지출원까지 다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사실 기간이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자가 높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정기예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면 이자가 더 높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서 최대한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예금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사업별로 특성이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 부서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을 올리려면 그런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쓰더라도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은 부서에다가 재무과에서 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실태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추후 서면보고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금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김종임  기금만요?
신종갑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책,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여기 책 22페이지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주로 발생한 세목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위원장 김승수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재산세 같이 지방세에 비해 단속, 과태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식도 낮고 저항도 많이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채권확보율도 낮아서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지방세에 우선을 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도 두 차례씩 부동산 조회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납세정의 실현을 위해서요.  
○위원장 김승수  그리고 2021년도 미수납액 사유를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미수납 사유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수납액 사유를 분류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이게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그 기능이 있어서 자동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2023년도 결산 시부터는 세입 결산 진행 시 미수납액 사유에 대한 분류기준을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차해영위원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 남기려고요.  
  그 관련해서 8월이나 9월 중으로 내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구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이 1%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참여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드리고자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준비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9월 안으로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재정과정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위원장님, 차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며, 각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재원조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2억 4,87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01억 6,605만 6천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억 5,982만 5천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2억 4,570만 3천 원으로, 총 454억 2,0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454억 2,031만 4천 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회계별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디지털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33분)

○위원장 김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비용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내역에 추가편성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내용은 기존 신수동 경로당인 동막경로당이 임차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어르신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특성상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신수동 경로당 매입비 17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수동 경로당 매입에 대한 질의에는 사업 주관부서장인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88억 3,092만 9천 원 중 326억 5,126만 8,993원을 집행하고 28억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7,656만 5,0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7,700만 4천 원에서 81억 4,762만 5,176원을 집행하고 4억 2,923만 3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7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2억 2,916만 9천 원에서 30억 4,781만 2,900원을 집행하고 6,817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억 7,887만 7천 원에서 46억 9,039만 3,91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대응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체계구축 등을 위해 24억 9,500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51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554만 2천 원에서 3,521만 360원을 집행하고 33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57만 9천 원에서 9,793만 8,350원을 집행하고 3,764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83만 7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626만 9,656원을 집행하고 2,156만 7,3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0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146만 3천 원 중 6억 7,588만 2,818원을 집행하고 5,482만 3,3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010만 6천 원에서 2,629만 3,748원을 집행하고 306만 2,2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18만 8천 원에서 5억 6,857만 3,700원을 집행하고 360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53만 1천 원에서 6,638만 1,170원을 집행하고 4,814만 9,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63만 8천 원에서 1,463만 4,200원을 집행하고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2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5,935만 3천 원에서 209억 6,157만 4,443원을 집행하고 6억 4,954만 2,81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2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542만 3천 원 중 20억 1,572만 7,480원을 집행하고 6,264만 3,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057만 원에서 18억 1,033만 4,964원을 집행하고 3,002만 5,6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980만 5천 원에서 32억 9,341만 2,139원을 집행하고 햇빛센터운영비 2억 9천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183만 9,1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4,126만 5천 원 중 103억 6,861만 4,730원을 집행하고 4억 3,864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626만 3천 원 중 22억 4,356만 6,240원을 집행하고 8,028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6만 원에서 9,037만 6,630원을 집행하고 1,598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966만 7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3,954만 2,260원을 집행하고 12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6,310만 9천 원 중 28억 6,618만 6,556원을 집행하고 3억 4,296만 8,4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6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22만 8천 원에서 9억 233만 2,506원을 집행하고 1억 5,983만 2,8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1,390만 1천 원에서 3억 9,263만 770원을 집행하고 9,754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51만 7천 원에서 1억 2,741만 4,700원을 집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지원 사업으로 9,200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33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418만 2천 원 중 3억 2,388만 6,350원을 집행하고 4,689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920만 2천 원 중 6,792만 8,300원을 집행하고 3,127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207만 9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5,199만 3,930원을 집행하고, 8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기초역학조사 임시 사무공간 장비 설치 임차를 위해 예비비 597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527쪽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8억 2,545만 4천 원 중 예치금 27억 370만 837원을 포함하여 28억 787만 7,687원을 집행하고 1,757만 6,3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73억 9,860만 1천 원에서 58억 7,326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332억 7,1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42억 8,108만 4천 원에서 2억 4,604만 2천 원을 증액한 45억 2,7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3만 6천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208만 8천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5,5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8억 2,749만 1천 원에서 651만 3천 원을 증액한 8억 3,4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387만 5천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74만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193억 7,989만 7천 원에서 43억 4,693만 4천 원을 증액한 237억 2,6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8억 5,954만 3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억 2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100만 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3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6,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920만 2천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2억 3,658만 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22억 4,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9억 1,012만 9천 원에서 12억 7,377만 9천 원을 증액한 41억 8,3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940만 9천 원, 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에 3,6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에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25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억 277만 8천 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1억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결산서 첫 번째 책자에서 274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건강동행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고병준위원  2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햇빛센터 운영에 2억 9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한 푼도 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햇빛센터 운영비는 서울시 특교비를 받은 거고요. 특교비가 10월 말에 내려와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올해 쓰게 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올해 씁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햇빛센터 운영은 쓸 수 있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 이월한 돈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걸로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성과보고서인데 성과보고서에는 부서명이 없어서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3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고병준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강화라고 해서 주요 추진성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인민원안내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혹시 시각장애인도 이 키오스크 쓸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시각장애인 해당되는 키오스크는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장애인동행과 소관 예결산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민간한테, 맥도날드나 커피전문점의 키오스크는 사실 어떻게 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공공 뭐라고 하죠, 공공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무인안내시스템이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 한 번만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다른 방법을 좀 구상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시스템상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오스크에 안내하는 기능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키오스크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계속 그 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2,37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결산은 사실 많이 못썼는데 22년도 예산을 2,300을 잡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게 작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에 대한 방침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공고하고 채용하기 위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적절한, 공고한 인원을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채용이 돼서 그런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결산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불용돼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살 유족이 많이 없어져서라고 판단을 하면 불용돼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예산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2,300만 원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면 잡을 수밖에 없지만 많이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31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이거는 위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고병준위원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달성률이 297%, 24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성률이 좋습니다. 이게 측정산식을 보니까 업소수 대비에 업소를 점검을 완료하면 성과로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만 성과로 잡히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식이 등록업소 대비 점검업소다 보니까 행정조치는 아니고요. 점검을 한 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자면 목표는 작게 잡고 성과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워낙 강남 다음으로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업소를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한 73%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산식을 한 게 사실은 점검업소 대비 횟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한 업소를 또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실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산식을 변경해서 적절하게 하고, 주위도 보니까 한 90% 정도를 타 기관도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 실적으로 봐서는 그 이상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소관부서에서 나가서 이거 점검하는 사람들이……  
○위생과장 김정희  몇 개소를 하느냐?
고병준위원  예. 그게 소화가 되는 정도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인력을 늘리면 괜찮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목표를 설정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미스터리셔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뽑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뽑죠?  
○위생과장 김정희  미스터리셔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차이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단 업소에서 잔반을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나 의심이 되는 업소에 손님처럼 위장해서 저희만 알 수 있게 약간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한 10분 뒤에 다시 들어가서 그 잔반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행정조치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직원들이 나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직원들 얼굴을 아는 경우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거의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냥……
○위생과장 김정희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이것도 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건 추경 책자랑 같이 볼게요. 추경 책자 22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22년도 성과보고서 31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이나 결산 굉장히 잘 사용해 주셨는데, 23년 들어와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한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경도 지금 17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추경 올라온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김정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 7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난 본예산에서 처우개선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시 2명의 영양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형평성에서 두 분의 6개월분을 해서 13만 5천 원 6개월 2명 해서 174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처우개선비를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24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처우개선비가 이제는 당연시되듯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 상실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325페이지 펴주세요. 이것은 건강동행과가 아닌가 싶네요. 맞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의약과. 여기 보니까 보건소건강검진서비스이용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면 뭔가 그거 하지 못해서 굉장히 달성률이 저조한데, 맞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나 이런 거 혹시 통계된 거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는 정상화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죄송한데 상반기 일정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실적이, 달성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보건소나 저희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실적률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사실 직원들 갈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실적 올리려고 위의 팀·과장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 막 더 부추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하는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성과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성과나 실적이나 달성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직원들도 중요하다는 그런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 남깁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현건강증진센터에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올해는 운영이 될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는 지금 운영을 시작했고요. 작년까지는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이 다 코로나 일을 했었습니다. 아현지소는 제일 마지막까지 코로나 업무에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서, 저도 가봤는데 손 씻기나 여러 가지 안전체험할 수 있는 교보재들도 많아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아이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었던 게 좀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강동오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마포문화재단은 5개나 설치가 됐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차량에 2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년간 심장충격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몇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경을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250만 원을 했고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150~200만 원 정도, 한 대당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 자체로는 한 대 정도이고요. 그 외에 시비로 또 이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많이 더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강동오위원  이거 자동심장충격기가 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문생산처럼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문하면 바로 안 나오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구입하는 형태이고요.
강동오위원  바로 구입이 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동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문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뭐 오늘 해서 내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강동오위원  주문하면 보통 2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이게.
○의약과장 이주영  그것 정확한 기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리고 회사도 여러 회사이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안전을 담보해서, 좀 고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한 200~250 정도라고 하니까 150 정도는 너무 낮은 금액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고급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차량에 지금 다 구비가 돼 있죠? 보건소 차량에, 긴급차량.
○의약과장 이주영  예, 구급차에는 3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외에 별도로 또 운영되는 차량 없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보건소 차량에는 3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그 3대 긴급차량 이외에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이 없냐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보건소에 운행하는 차량은 있고요. 그 차량에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냐면, 차량 얘기를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번 차량 2대 설치를 했는데 차량 겉에, 외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고 차량에 표시를 해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겠죠, 긴급차량에는. 그 이외 혹시 차량에다가, 이번에 충격기가 새로 구입됐을 때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기존에 설치된 데 중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 데들을 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가능한 데들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10년이면 좀 오래되지 않나요, 이게 교체시기가?
○의약과장 이주영  한 10년 정도 갑니다.
강동오위원  배터리 교환 시기죠?
○의약과장 이주영  기계 자체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갑니다. 배터리는 한 2년에서 4년 정도 가고요.
강동오위원  배터리 교환하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의약과장 이주영  배터리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강동오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한 6, 7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보고받은 건 그랬는데, 제가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체크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계속 일어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심장충격기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교환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량이 충격기에 전달돼야만이 실효성이 있잖아요, 이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동오위원  그렇지 않고 배터리가 낮아져 갖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건 충전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말씀하신 대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점검을 좀 잘하셔서 고장, 그러니까 전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못 쓴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관리해서 제때 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77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 지원에 9,2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금년도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24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서 기정예산이 1천만 원 플러스 9,2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셨던 건지 답변을 맞지 않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1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아까 추경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25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시비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로 또 신규로 내려온……
○의약과장 이주영  예. 9,200에서 이제 지금 이월된, 시비로 내려왔던 것이 이월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1억이 넘는 걸로 보셔야 돼요.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 충격기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그 답변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26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위원  상위 부분에 보면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이 전년도에서 7,600만 원이 이월됐고 또 예비비 65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이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서비스 관련해서 7,656만 5천 원이 21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소 업무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에서 22년 6월까지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말한 건강진단결과서 이 발급업무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을 이월해서, 이월된 금액이 7,656만 5천 원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보건증 비용이 3천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발급 못 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으려면 일반 의료기관은 금액이 약간 서로 다릅니다. 뭐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지출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금액을 빼고는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비용으로 다 지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니, 지출은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사업이 보건소 이용안내 리플릿 구매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키오스크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보건소의 운영 필요물품 구매도 있고요. 그리고 진단서 발급한 거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진단서 발급은 7,450만 원 정도, 예.
권영숙위원  지금 보건소 일반 업무가 정상화된 게 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게 하루에 다 같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고요. 2022년 6월 7일부터 재개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증 업무도 오전에만 발급하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1년 전부터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22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정상화된 것으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27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에 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32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하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 마일리지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다니고 있는 동네병의원에서 건강서비스를 받으면 마일리지를 제공했던 사업으로……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2000 몇 년까지 사업이라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1년 사업인데요. 2020년, 2021년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기존, 그때까지만, 2년까지만 공모사업을 하고 종료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기존에 부여했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용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부여된, 교부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쓰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2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에 건강 마일리지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바로 그걸 종료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갖고 있던 분들은 그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했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에 제공한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주민들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이나 검사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마일리지 사업이.  
권영숙위원  글쎄, 예산이 마일리지가 2022년도에 300만 원 편성한 게 그 전에 쓰시던 분들을 위해서 편성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게 서울시 100%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유사사업이 있어서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부여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용할 분에 대하여 예산을 서울시에서 일괄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223페이지 봐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중간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 홍보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안심식당 운영이 몇 년부터 운영이 됐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안심식당을 지원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 전체 식당이 몇 군데인데 안심식당이 몇 군데이고 모범식당은 몇 군데예요?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모범식당은 126개소고요, 안심식당은 2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전체 식당이 몇 개예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1만 1천 개, 일반음식점 포함,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가 1만 1천 개에다가 일반음식점이 한 8,900개 정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안심식당이라는 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란 뜻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 216개라 그랬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만 몇 개 중에서 나머지 식당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식당이라는 뜻인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 안심식당을 국비, 시비 사업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외식산업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아, 이 곳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접수하거나 식약처로 접수를 시키시면 식약처에서 그 점검원들이 점검을 한 다음에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63개소를 목표로 저희한테 지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점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마포의 음식점이라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이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따라간 걸로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독이 잘 됐으니까 여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때는 그 취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코로나가 풀린 상태에서 다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심식당에 지정되지 않은 업소들은 아무 지원도 못 받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불신의 우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권영숙위원  안심식당에는 지금 뭘 지원해 주고 표지판은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안심하게 된 시점은 아직 좀, 지금 시점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말씀대로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든 안심하고 먹고 숟가락이나 이게 음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포함될 수 있게 저희가 잘 홍보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동행과인가요? 어르신동행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도밥상도 안심식당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요?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도밥상 시행하는 식당도 안심식당에서 하도록 권고를 하든가, 위생과에서 앞장서서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어르신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말씀도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식당이 아니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꼭 안심식당으로 해야 된다, 모범식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음식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영숙위원  하기야 뭐, 담당부서에서는 정부 시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걸로 봤을 때는 신규 설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신규 설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생과장 김정희  위원님, 이게 신규 설치는 맞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시행됩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설명은,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근거 법률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거기에 보면 이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하고 있는 데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센터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시를 지금 추경이나 무슨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 설치 운영, 신규로 설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급식센터에다가 그 업무 몇 가지만 다시 부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놓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이렇게 해놓으면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올해 4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신규 설치를 할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서 통합 운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더 고민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이 내용도 상위법률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조례도 필요합니다. 이 조례 제정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79페이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돼서 나온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산후조리경비 사업은 구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아니, 1인당 100만 원씩……
권영숙위원  아, 우리 건강동행과장님이시구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100만 원씩 지원……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근거 보면 마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21년도인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구비로도 우리 구민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했어야 맞다고 봐요. 이게 뒤늦게, 서울시에서 이런 매칭사업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건 좀 시행이 늦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산후조리경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하고 있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40만 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100만 원이 내려오면 기존의 것은 중복사업으로, 중복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자한테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권영숙위원  40만 원 지원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우리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산후조리경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권영숙위원  그런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뭐 부칙이라든가 별표에 아무리 봐도 금액이 나온 걸 못 찾겠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따로……
권영숙위원  아,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를 찾아서 보여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있습니다, 조례가.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9페이지, 의약과장님! 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관내 병원의 수술실에 설치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이 몇 군데나 돼요?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총 열두 군데고요, 그중에서 저희 예산으로 나온 것은 열 군데 예산이 내려왔고, 일부는 설치한 데도 있고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관내 열몇 군데에 전체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전체적으로, 자부담하는 데 포함해서 열두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에 대한 불만, 반발하는 데는 없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일단은 국·시·구비로 해서 절반은 지원을 해 주고요. 절반은 자부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부담 50%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이번 9월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보면 추경에서 각 부서마다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금액이 감추경, 증추경이 있는데 확정내시가 정확하지 않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주로 보건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이라서 연초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로 내려오고, 중간에 정해지면 확정내시로 해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26페이지.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과태료라고 해서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만 한 26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1년도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때도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이게 있더라고요. 기타과태료 어떤 건데 예산을 안 잡으셨는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예측 못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년 3월에 처음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6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그거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보통, 이게 22년 예산이면 저희가 21년도 8~9월 정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이런 몇 인 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이게 저희가 예측했던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은 된 이러한 사례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코로나의 영향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해 갔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313페이지를 보면, 찾으셨나요? 313.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보건소 기능 강화 해서 주요 추진성과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부탁드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포보건소식지 발행 해서 12회가 있는데요. 이게 매월 한 부씩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열두 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보건소식지는 어떤 부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소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아서 매월 한 번씩 발행하는데 그게 어떤 책자 형태가 아니고 파일로 해서 동이나 각 부서, 의회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 파일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해서 12회.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초중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쪽으로 다 하시고 또 주민센터도 다 가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주민센터하고 저희 사업부서.
안미자위원  사실은 소식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우리는 사실은 1년이 가도록 저는 보건소 쪽은, 물론 저희가 행정건설은 보건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보건소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 의회 쪽으로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도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생각 한번 해 봤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의회로도 같이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굉장히 제가 늦게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도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미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도 하시고 또 친절공무원 선발도 하시는데 이 교육 하시고 나서 효과는 어떠세요? 직원들 교육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이게 친절이라는 게 솔직히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은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친절이라는 게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민원이 많을 때는 항상 직원 혼자만 잘못해서 또는 민원인 혼자만 이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어떤 접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을 응대하면서 또 민원인 분들은 간혹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면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갔다고 하면 약간 그때부터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생각을 하시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불친절한 사례를 자꾸 의원님들께서도 한번씩 말씀을 해 주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6월 26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민원 안내하는 분들이 저희가 서울안심일자리 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사회복무요원 다 포함을 해서 올해는 친절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얼마큼 이루어 낼지라는 것은 미리 예측이라든지 어떤 수치로 나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저희가 구청이나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저부터라도 먼저 이 친절에 대해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도 노력할 뿐,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이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님 말씀에……  
안미자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274페이지, 잠깐만요, 276페이지.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안미자위원  부서 성과를 보시면요. 과장님, 보건소건강검진서비스이용실적 달성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달성률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올해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올해는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했는데 그게 업무가 중지됐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지되고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다 정상화됐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중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업무 중지한 기간이?
○의약과장 이주영  작년 상반기까지는 못했고 하반기 중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의약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 밑에 보면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안미자위원  그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에서 보면 교육참여율이 0%네요,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집행률이 또 0,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안전교육 참여율과 생활안전체험관 대상이 같은 내용인 거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둘 다 예산 집행률이 없는데요.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현보건지소가 말까지 계속 중지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운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지 않고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업무가 재개된 만큼 금년도에도 생활안전체험관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추경안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약과장님 계속할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안미자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찾으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코로나가 종료된 걸로 해서 사업이 없다 생각했는데 192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해서 있더라고요, 사업이. 이게 상반기 종료 예상으로 6개월 예산만 편성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잡아놨던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코로나 단계가 하강돼서 재택치료도 없어질 것으로, 가능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6월에 강제의무조항은 없어지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택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재택치료 하고 있는 분들?
○의약과장 이주영  재택치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한 450명 정도 계시고.
안미자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확진이 되신 분들 중에서 격리를 신청하신 분이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전보다는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비중으로 저희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재택치료 들어가 있는 분들의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약과장 이주영  재택치료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기존처럼 똑같이 하는데 간호사 분들이 24시간 365일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24시간 받아서 혹시나 병원에 가셔야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송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완전히 종식돼서 이 사업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의약과장님 마지막으로.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 추경예산안이요. 249페이지 보면 기타반환금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안미자위원  있죠? 여기에 보면 이 추경 사업설명서에 마포종합재가센터 대부료 반환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마포종합재가센터 대부료 반환을 2,7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마포종합재가센터는 저희 아현문화건강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관내에 있는,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를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임대를 그만하고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말까지 다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건강동행과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결산서 책자 131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기타과태료에 378만 7,400원의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흡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이고요, 나머지는 가산금입니다. 체납가산금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연도에 못 받게 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래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273페이지 가면 흡연부스에서 저희가 추경으로 4,456만 원 해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종갑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마 다른 과장님께서 추경 통과시켜서 집행을 하셨는데, 어디 설치돼 있죠, 현재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상암동 DMC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과장님 나가보셨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월 1회 이상 나갑니다.  
신종갑위원  어떠십니까, 나가시면서 느낌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전과 후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왔을 때는 흡연부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이면도로 전체를 산발적으로 꽉 채우면서 담배를 피웠다면 지금은 흡연부스로 제한돼서 지금 현재 담배를 피워서 이면도로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는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너무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가보게 되면 흡연부스 안 들어가요. 다 밖에서 피우고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도 흡연부스 그 안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가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금연지역 지정됐으니까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면피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분들이 피신하는 공간으로 흡연부스가 역할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밖에서 피우고 있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흡연부스 앞으로 해서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면도로에 있는 넓은 공간들이 비흡연자를 위한 공간으로 거리가 확보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흡연부스가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코 막고 지나가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제가……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런 흡연부스의 선택이랄까, 조금 더, 국회에 가면 좋은 시설로 해서 필터까지 돼 있어서 그분들은 안에서 피우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컨테이너만 놓고 있는 거라고 해서 그분들 자체가 들어가서 피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진짜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금 만약에 설치한다면 컨테이너를 새로운 것을 설치해서 운영해야지, 기존 걸로는 도저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고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박스형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이 듭니다.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럼에도 과연 얼마큼,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지역을 다 금연구역으로 했을 때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추경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대로 된 것 하나라도 설치해라. 비용에 대해서 너무 싼 것 하지 마라. 그렇게 권했는데 굳이 그때 건강동행과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말이 맞았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애기했거든요. 국회처럼 좀 더 필터 되고 나은 시설로 설치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얘기도 안 듣고 부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고 효과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여의도에 설치돼 있는 박스형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장소, 설치를 허가해 주는 차원에서 구청이 관여해야지, 부스는 하지 않았고요. 흡연부스의 문제는 할 때만 그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환기나 에어컨, 전기료 해서 예산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 예산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큰 지역에 그나마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바로 앞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제약이 없으면 아무 데서 피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 도로변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좋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차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어차피 마포구에서 흡연부스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패한 예산 집행이니까 부서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금 예산 세워서 교체해 주세요. 지금 부스 가지고는 상암동 직장인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거든요. 있으나마나한 흡연부스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다시 교체해서,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설치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에 6월 15일 날 금연구역 지정고시 하셨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군데 하셨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주유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분명 거기 대상지에는 마포구에는 가스충전소가 없다고 해서 고시 안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충전소는 없다고 하여서 주유소만……  
신종갑위원  그러면 상암동에 CNG충전소는 뭐예요? 상암클린스테이션, 그것은 충전소가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것은 해당 과에서 받은 자료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부서에서 지정고시까지 하려면 제대로 현장 확인하셔야지, 그냥 부서 의견만 듣고서, 엄연히 상암동에 CNG충전소 상암클린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가스충전소가 있는 걸 알고 있으시면서 그걸 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과에서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수소충전소라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수소충전소는 노을공원에 있는 수소스테이션이 따로 있고, 상암동에 버스공영차고지 옆에 버스들 충전하는 CNG충전소가 있잖아요. 저희 집 앞이에요. 창문 열면 나오는 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현장 좀 확인하시고 이런 행정을 하십시오.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걸 지정고시 하려고 하십니까? 알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801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평등 효과분석을 했는데 여성이 100%, 남성이 0이고요. 사업수혜자도 여성이 100%고 남성이 0%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성인지 예산의 사업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이 되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성인지 예산 사업은 해당 과에서 딱 목록을 지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가족행복과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성인지 예산 과에서 전체 사업 목록을 보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통 성인지 사업으로 잡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나중에 복지동행국 하겠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지만,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단지 지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성평등에 대해서 효과분석 했을 경우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여성 위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이걸 채택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이건 커트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806페이지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시면 여성 비율 대비 남성 비율의 효과가 2020년부터 봤을 경우 개선효과가 없고 더 나빠졌어요. 왜 효과가 좋아지지 못하고 사업을 통해서 더 나빠진 이유가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무래도 보통 AI 사업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령층에 있는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고 건강 문제나 독거노인도 혼자인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어요? 하단 부분에 아무런 내용을 적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질환사업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을 딱 나눠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서 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성인지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과 똑같은 내용으로 채택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부서에서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채택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모색해서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연말에 예산 책자 한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808페이지 아현건강증진센터에 보시면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보면 대상자는 52 대 47로 거의 비등한데 사업수혜자는 왜 현격하게 여성 비율이 85%에 남성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아무래도 남녀의 인구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직장생활하고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비율이 낮은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에도 나왔지만 홍보를 좀 강화하고 남자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속 알려서 이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할 거면 매년 그 효과가 좀 나아져서 성인지 예산의 집행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부서에서 챙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나아가서 성과보고서 325페이지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이용실적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측정산식이 전년도 실적 나누기 금년도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21년도의 달성성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몇 건 했길래 2021년도에 9.6이 나온 겁니까? 그걸 알려주시겠어요? 9.6이란 실적이 나온 게 전년도 2020년도에 몇 건에 21년도에 몇 건 했길래 9.6이 나왔는지?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건수는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파악 안 되셨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건수는 제가 다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2년도에 보시면 성과가 20.04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9.6밖에 안 나왔으면 2022년도의 실적은 얼마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2021년과 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성과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건 사실이고요. 다만,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반기에는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완전 정상화는 아니고요, 시작을 한……
신종갑위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의 달성성과가 9.6에 20%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거의 소수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는 정상화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그것은 개선이 돼서 100% 이상 당연히 올라가고, 몇백 %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올해는 정상화됐고 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너무 코로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잦은 업무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실적이 없어서 9.6%라는 한 자리 숫자였는데 하물며 2021년도 실적대비 2022년도 실적이면 더 높이 나와야 되거든요, 같은 코로나 시기면. 그런데 20.04% 나왔다는 것은 거의 실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산수식 계산해 봤을 때는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은 좀 숫자를 표시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생과요.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129페이지요. 중간 부분 보시면 기타과태료에 환급금 120만 2,010원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2022년 2월 9일 자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전에 감염병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분이 있는데 사전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바로 납부를 하셔서, 15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전납부를 하시는 바람에 120만 원 납부를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보길 일정상 이분이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감액된 50만 원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사전납부하셔서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이분은 형평성상 과태료 반납을, 환급을 해드린 다음에 다시 부과하는 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환급해 드리고, 그 이자 일부 붙은 부분까지 환급해 드린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억울하신 구민에 대해서 구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270페이지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2만 3천 원을 감편성해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2만 3천 원을 증액했는데,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현장보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비용인데 일부 통신비가 많이 사용이 돼서 사실은 2만 2,890원을 필요로 해서 그쪽에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부분의 공공이용비를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해서 집행잔액도 또 사용하다 천 원 단위로 지출하다 보니까 110원이 남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서 527페이지요. 거기에 기금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요. 당초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수정해서 4,600만 원으로 그 금액을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 부분에서 2019년, 20년도 인센티브 사업비가 1,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1,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거의 대부분 보상금이나, 그러니까 직원들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조금 남은 것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서요. 지출계획을 3,500에서 4,600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지출계획을 늘렸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출 자체가 집행률이 낮은 것도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1,4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저희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표지판이나 아니면 생활방역수칙 안내문 같은 것을 제작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원물품 구매나 이런 데서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400 증액된 부분은 다 거의 사용했는데 나머지 기존에 편성한 부분은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신종갑위원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가입하고, 위생교육을 할 때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사실은 우편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발송을 해서 이 부분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도 계속 문자발송을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저희가 문자발송도 하고, 문자를 못 받으셨다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우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낮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행사실비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작년에 사실은 3월, 4월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있어 가지고 조금 홍보 위주의 안내만 하다가 실적이, 활동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528페이지 보시면 융자금이요. 계획을 4억 5천 잡았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기금 자체에 융자가 전혀 안 나가고, 단 1원도 안 나갔네요?  
○위생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시설비 지원이나 융자금을,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대부분 모범음식점 외에는 시설자금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없으셨고, 또 큰 이유로는 서울시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려서, 저희가 57건을 신청하셔서, 11건이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 융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적었고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서 융자를 받다 보니까 은행에서 담보가 안 돼서 신청을 하셨다가 저희한테 또 융자 지원이 탈락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완화됐고 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소리네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21년, 22년도 없었고요. 올해는 현재 한 건 신청 받아가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받아가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5천만 원 받아가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한 건 받아가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율 몇 %로 받아가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 융자금이 화장실 개선자금은 1%인데요, 나머지는 2%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에 4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어차피 하던 거 마무리 지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승수  마무리 발언하세요.  
신종갑위원  아니, 조금만 더,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승수  5분이요?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545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운용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누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변경은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며칟날 그걸 변경해서 이것에 대해서 변경 심의했나요? 작년도에 며칟날 회의 열었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예.  
○위생과장 김정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작년 10월 7일 날 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요. 9월경에 1,400만 원이 내려오면서 변경 계획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언제 개최했는지, 회의내용이 뭔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모범식당 안심식당 주방개선물품 지원인데 기금으로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식품진흥기금에서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 물품 지원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규정도 같이 한번 저한테 해 주시고, 다음에 1,080만 원이 지원된 가게명, 상호명, 물품하고 금액 좀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유공 공무원 격려로 해서 14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만 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저희가 내려온 금액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40만 원.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 직원입니까, 아니면 단속공무원입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부서 직원입니다. 부서의 관련 직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내일까지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실 때.  
신종갑위원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에 치매안심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염리동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염리동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염리동 사회복지관에 같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센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등록한 사람들은 3천 명 정도 됩니다. 아니, 등록한 사람들은 2023년 현재 3만 6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교육이 주인가요, 아니면 약물치료도 함께 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기본은 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선별검사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분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해서 더 진화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 그리고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동오위원  치료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조기치료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약도 먹고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합니다.  
강동오위원  병원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병원도 다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연계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강동오위원  어디 마포에 있는 병원들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여기 치매안심센터가 서울성모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본인이 다니는 병원도 관내 의료기관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원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다니도록 하고, 마포구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예산에 혹시 불용 처리된 예산 있나요, 작년도 2022년도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집행잔액이요?  
강동오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집행잔액이 8천만 원 됩니다.  
강동오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냐고요?  
강동오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저희가 확정내시가 조금 돈이 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2억 정도. 그래서 그 예산이 사실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을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물가상승분이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최대한 안 남도록 저희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3명이 지금 3만 6천 명 정도를 관리 운영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중에 이제 치매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도 있고 또 주의군도 있고 해서 등록해서 100% 다 오지는 않으시거든요. 경도인지장애 위주로 하고, 치매환자들은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문제가 있어서요. 치매가 조금 있고 고위험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로 해서 방문으로 직접 다니면서 투약관리라든가 케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치매초기부터 좀 중증으로 가는 것까지 갔을 경우에, 초기부터 중증까지 인원이 또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체크되는 인원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중증사례 관리 따로 합니다. 집으로 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접 방문?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방문관리를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교육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장을 가보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케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투약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바로 교육도 하고 연계도 하는 그런 사례관리입니다.
강동오위원  작년도에 8천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출잔액이 남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3명 이 인원이 적어서 다 케어를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무래도 작년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재확산되면서 대면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동오위원  올해는 충분히 케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적극적으로 지금 선별검사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사례관리 방문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치매환자분 중에 상당히 중증인 경우는 집에서 관리하는 데 너무 힘들지 않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병원으로 가거나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모시고 오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로 그렇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사례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치매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또 각 가정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근로자이다 보니까 이분들 케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여기 치매안심센터 이외에 별도로 또 하는 곳이 없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요양등급을 받으면 케어하는 시간을 좀 요양보호사가 많이 받고……  
강동오위원  사설 요양 말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보험공단에 장기노인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치매환자는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강동오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 치매환자들한테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더 드리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등급을 세분화시켜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한번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8페이지, 성인지 책자요. 의약과인가요? 암조기검진사업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신종갑위원  보건행정과입니까? 예. 거기 799페이지 사업수혜자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 35.7%가 남성보다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고, 자체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개선사항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적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이 검진율이 높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아무래도 암 질환을 인지하는 심각성과 그리고 암검진이라는 것은 신뢰도에 대해서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저희가 원인을 평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에서는 건강의 중요성은 남성, 여성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을 떠나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더 주력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중간 부분에 여성이 남성보다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을 좀 언급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남성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인까지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선사항은 전혀 없고 동문서답식으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적혀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동문서답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어떠한,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표시가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그런 사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굳이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부서에서 내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서 세우실 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내용을 정리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건강동행과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흡연부스가 상암동 말고는 더 이상 추가할 건 없죠? 예정돼 있는 곳은 없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5월 10일 자 뉴스 보니까 레드로드에 흡연부스 설치하겠다는 기사가 났던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레드로드는, 사실 홍대는 흡연구역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에서 흡연부스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흡연부스가 아닌 재떨이를 좀 캐릭터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흡연부스를 추진했다가 결론적으로 변경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흡연부스를 검토했었는데요. 또 이제 이용이나 미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재떨이 통으로 변경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거는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라서, 이제 캐릭터와 연계해 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액은 총 1억 6,145만 9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2,262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883만 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522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3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77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255만 4천 원 중 2,693만 5천 원을 집행하고 561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238만 9천 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인 공공운영비 63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9만 9천 원 중 543만 7천 원을 집행하고 326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15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1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897만 원 중 757만 원을 집행하고 139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7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5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70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31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194만 6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72만 5천 원 중 16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0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44만 1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42만 원 중 29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42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249만 6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784만 3천 원 중 4,294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489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13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고요. 맨 위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맨 위에,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권인순위원  맨 위에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이 100%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감사 그다음에 재무감사, 복무감사, 제반감사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지표에 부조리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요. 부조리방지 행정감사라면 전년대비 부조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부조리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자체로도 하고 있지만 서북 3구, 그러니까 서대문, 마포, 은평 3개 구가 합동으로 점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출장비 등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그렇군요.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 어려운 점이 많음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삼자가 봤을 때 성과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적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알려면 이런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성과지표가 이렇게 계량화나 측정산식이 좀 불분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조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수치를 할지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연간계획을 세울 때 종합감사를 몇 개 부서, 저희가 57개 부서가 되는데 3~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부서를 종합감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연초에 세울 때 적어도 몇 개 부서를 하겠다, 이런 부서를 목표를 정해서 하는 걸 좀 더 수치화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해마다 몇 개 부서를 정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다음 결산 시에는요, 감사담당관 성과지표 작성에 오늘 제가 제기한 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2022년 예산이 1억 6천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2023년에 감액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서대문구랑 은평구 방금 말씀하셔 가지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약 3억 6천 정도로 인권 관련된 감사담당관 예산을 잡아놨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2,900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8,700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960 정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시고, 22년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던 부분은 공공갈등, 그다음에 공익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수당이 좀 덜 지급됐던 부분이고,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아울러서 같이 덩달아서 동반해서 좀 줄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 공익신고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혀 신고가 없어서 감액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인권 조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상향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최대한 업무를 하는 데, 아껴 쓰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대문구랑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관련한 협의회에 들어가서 미얀마 폭력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 관련된 상황이 있었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상황 안에서도 차별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 때 한번 이야기드린 것처럼 25개 구 중에 지금 4개 구가 인권 조례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나 2020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자치구 청이랑 그다음에 자치구 의회 차원으로 인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선도적으로, 저는 사실 정말로 마포구가,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저희 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인권 관련된 예산도 현저히 낮고 그리고 이 인권 관련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 감액해서 이제 편성이 됐다는 것에 굉장히 속상함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발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제가 지금 갈등 관련해 가지고 갈등조정위원회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 지금 마포구에서 민원도 되게 많고 갈등사례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부터 좀 사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올해 갈등관리위원회를 전문가 참여해서 회의, 심의를 한 번 해서 15개 민원 중에 저희가 그걸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한 2등급 이상 건은 아직 없었고 3등급, 그다음 등급 외,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명절에 저희 관내 구청 공무원이 여성 1인가구 집에 침입하여 범죄를 거의 저지를 뻔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최근에 징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징계가 돼서 파면이 되었고 또 관련해서 저희는 예방을 위해서 현재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관련해서도 교육 같은 게 지금 특히나 성평등, 성폭력 이 교육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공무원 참여율을 봤더니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 자치구에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요청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성비위 사건 외부전문가 자문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관련해서 이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사실상은 또 이런 신고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챙겨 가지고 올해 사업에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할 때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집행률을 보면서 공익신고 관련해서도 신고를 할 줄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갈등관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의견들도 남겼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내기를 좀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공익신고 부분이 저희가 대다수가 민원, 공동생활 위반된 사항들이, 침해사범들이 좀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익신고자, 정말 그 보호를 위한 부분인지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어쨌든 올해 저희가 갈등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기사도 많이 났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민 안에서 갈등이 아니라 구청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감사담당관에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좀 구민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7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갈등관리 운영사업 내용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등관리 그 사업이 좀 저조한 편은 전체적으로 저희 갈등관리 자체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되는 그 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갈등 부분이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지난해 특히나 저희가 좀 2등급으로 갈렸던 건이 2건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결을 먼저 선제적으로 잘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관리 비용 자체가 갈등관리 심의수당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인데 그 비용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 번씩밖에 안 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한 번 열었고, 전문가자문회의도 한 번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장 김승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신규 편성된 이후 계속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올해부터 더 열심히 저희가 진행을,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고 또 회의를 많이 열어서 갈등이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2024년 사업예산 편성 시 감액이나 불용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보건소장오상철
  감사담당관김춘옥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춘주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보건행정과장허현화
  위생과장김정희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