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4.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4.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3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2만 8,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1년도 직원 수당 과오 지급에 따른 반납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8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총 4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여 31억 847만 3,01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780만 6,988원으로 집행률은 74.3%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서, 예산액은 16억 5,465만 7천 원 중 13억 4,619만 9,288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845만 7,712원으로 집행률은 81.4%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1,5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과 대선 및 지방선거, 국내외 현안사항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3,0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952만 6천 원 중 6,295만 9,3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56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은 22억 6,249만 2천 원 중 15억 4,879만 5,5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1,369만 6,480원으로 집행률은 68.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파견직 공무원의 보수가 구청에서 분리 지급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편성된 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5,420만 원 중 1억 2,026만 8,824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93만 1,176원이며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100만 원으로 이는 제9대 마포구의회 의정 슬로건 공모전 개최에 따라 입상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7페이지와 사업설명서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 2,226만 9천 원 대비 1억 2,542만 4천 원이 증액된 40억 4,769만 3천 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액 16억 7,192만 1천 원 대비 7,16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4,354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회기기간 중 운영하는 기간제 속기사 PC, 모니터 구매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의 행사운영비 240만 원과 공청회 및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 수당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4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의원연구실 방음 보강공사와 노후화되고 고장 난 사무국 시설물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해 5,782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속기사 PC, 모니터 전산장비의 구매와 위원장실의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5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기정액 4,350만 6천 원 대비 5,380만 원을 증액하여 9,730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사진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저장장치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의 전문적인 촬영과 편집을 위한 전문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9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의정홍보 게시판을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차해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서요. 이 책자 68페이지, 디지털 게시판을 지금 파악해봤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2면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1면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몇 인치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죠?
  (○홍보기록팀장 장희윤  홍보기록팀장 장희윤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는 55인치 두 면 설치 예정이었고요.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고 65인치 제일 큰 것으로 변경을 했고, 65인치 자체가 2면으로 분할도 가능하고, 상시에 필요할 때는 저희가 2면으로는 하지만 평소에는 65인치 한 면으로 구의회 홍보나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65인치 가지고 가능해요? 이걸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설치할 건가요?
  (○홍보기록팀장 장희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층에 있는 게시대가 현재 1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레임까지 하게 되면 140에서 145 정도로 늘어납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1층?
  (○홍보기록팀장 장희윤  1층에 지금 노후한 게시대로 표현을 하면 그거보다 10cm에서 20cm 정도 프레임까지 해서 더 커지는 거죠.)
강동오위원  제가 이것 화면에다 좀 띄우고 싶은데 지금 띄울 수가 없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자료를 보이며) 이게 홍대 앞에 있는 디지털게시판이에요. 이게 210인치예요. 지나가다 봐도 쉽게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60인치 가지고 얼마나 보일지, 지나간 차들이 볼 수 있는지,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지상에다가 한 1m 높이에 설치하지 말고 좀 차량도 지나가면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큰 인치로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떤가.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하는 것, 의회 홍보도 홍보지만 구 홍보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이 앞면 도로를 다닐 때 모든 차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설치하는 데 규제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좀 큰 인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장희윤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67페이지,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로 5,300만 원 정도 추경이 됐는데 2층에 의원연구실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실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위원장실은 아니고요. 의원연구실만 지금 반영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고요. 그 밑에 전동블라인드 수리·천교체 이건 어디 겁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이거는 의회사무국 앞에 지금 1층 사무실에 있는 전동블라인드가 지금 낡고 못 쓰게 된 부분이 있어서요.)
권영숙위원  이거는 의회사무국이에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사무국 직원이 있는 1층 사무실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사진 영상촬영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사진기가 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해서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놓은 겁니까?
  (○홍보기록팀장 장희윤  홍보기록팀장 장희윤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앞에서도 이종택 주임님께서 카메라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쓰는 사양이 고화질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카메라를 선택하는 중간에도 좀 더 비싼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종택 주임님이 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진을 찍기에는 그런 바디에 그런 렌즈 정도는 있어야지 좀 더 의정활동 홍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추경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운영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의회 돌아가는 사정을 거의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9대 때는 운영위원회에 없다 보니까 전혀 돌아가는 정보를 모르겠거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추경 관련해서 이게 방송이 외부로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지금 우리가 본회의 할 때는 그게 송출되는 걸로 됐고요. 지금 상임위원회 되는 거는 송출이 안 되는 걸로……
권영숙위원  본회의라니요?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그게……
권영숙위원  그거는 의회사무국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상임위원회, 예결위라든가 이거는 방송이 안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현재 이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는……
권영숙위원  방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송출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이건 송출이 안 된다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어서……
권영숙위원  어느 의원은 어느 대 때 어느 의원인지 잘 모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그거는 정확히 잘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의원이 지금 현재까지 있을 리 없고, 개인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다수결로 해서 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권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것도 송출을 원하시는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도 검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도 방송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의견서에 보면 이번에 우리 의원연구실에 방음장치부터 또 의원연구실 부속 환경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물을 먹으러 이제 의장실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도 보니까 싱크대가 매우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번에 같이, 따로 또 그쪽만 싱크대를 바꾸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그것까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보건소 추가경정 하면서 결산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안미자위원  어제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이 책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마포 보건소 소식지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발행합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매달 한 부씩이 아마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소의 소식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금연을 하면 금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금연하고 나서의 뭐 이런 혜택 같은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저는 의회 들어와서 제가 확인한 적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그러면 우리한테 좀 이걸 주면 어떻겠나 했더니 의회로 파일로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다 하면서 제가 이제 질의를 접었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보건소 소식까지는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를 보면 매달 보건소에서 어떠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있고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또 저희 지역에 나가서 구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게 파일로 온다고 합니다, 의회로. 확인이 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안미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보건행정과장을 했을 때 소식지를 매월 발간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많은데 사실상 그거를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책자로 그걸 제작을 해서 보급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일만 만들어서 전 부서에 공문으로 그냥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이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책자를 원하면 그걸 별도 예산 편성해서 그거를 책자 인쇄해도 되고 아니면 PDF 파일로 오니까 그걸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파일로 주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보건소에서 메일로 다 보내드린다는 소식까지는 지금 받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못 받았어, 있으면 좋지.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로 혹시 저희 또 알 수 있는 게 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국장님 체크해 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올 때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또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일단 보건소 소식지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메일로 오면 구의원님들한테 개인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78쪽에서 1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03억 5,842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32억 39만 원이고 예비비사용액 2억 2,259만 원, 예산현액은 1,537억 8,139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387억 2,60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9,38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4,99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4억 1,158만 원이고 집행률은 90.2%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책자 178쪽에서부터 180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64억 9,744만 원에서 1,167억 8,7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억 1,71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7억 9,3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3억 3,464만 원, 예산절감액이 5,19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억 3,679만 원, 낙찰차액이 5,266만 원, 지출잔액이 29억 1,7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65억 977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2억 8,721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서 1억 8,124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서 1억 4,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책자 181쪽에서부터 18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1억 5,493만 원에서 96억 695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2,2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313만 원, 예산절감액이 1,196만 원, 지출잔액 17억 6,4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에서 9,005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서 6,796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억 2,970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4억 1,36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책자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홍보미디어과의 예산현액은 21억 6,589만 원에서 20억 9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6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1,15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97만 원, 낙찰차액 307만 원, 지출잔액 1억 1,41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사업에서 1,084만 원, SNS운영활성화 예산에서 5,418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에서 1,254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예산에서 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책자 187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120억 1,610만 원 중에서 95억 242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8,6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2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853만 원, 예산절감액이 51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345만 원, 낙찰차액이 1,534만 원, 지출잔액이 3억 7,9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서 4,780만 원, 안전문화활동 사업추진에서 4,481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2억 1,452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에서 1억 2,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책자 190쪽, 191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 1,652만 원 중에서 7억 8,9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859만 원, 낙찰차액으로 5,58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81만 원, 지출잔액이 5,6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우편요금 집행잔액에서 3,594만 원,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에서 442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잔액으로 1,80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67쪽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9,448만 원이고 8,3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0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40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60만 원이고 서강동 공유주방 운영에 5,557만 원을 사용하였고 서강동 자치회관 별관 시설개선 사업에 1,8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468쪽 예비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비 1억 8,58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비비 3,669만 원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 기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총 2건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176만 원에서 당해연도 7,55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5억 8,73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631만 원에서 당해연도 56억 2,805만 원이 증가하여 10억 9,027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기금은 60억 4,4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453억 8,101만 2천 원에서 5억 7,02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459억 5,1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7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84억 3,193만 원에서 3억 3,90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287억 7,1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청사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요금 1억 3,788만 원,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에 1억 9천만 원,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관외출장비 및 교육훈련 여비에서 2,742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한 방역마스크 구매비용인 952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인건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에서 7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9억 4,617만 9천 원에서 2억 1,18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1억 5,80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 민원담당 휴대용보호장비 구매에서 1,92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근로자보수에서 386만 8천 원, 그 외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에서 2억 1,574만 8천 원입니다.
  또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에서 2,496만 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56억 2,826만 4천 원에서 1,8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6억 4,71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89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책자 80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0억 4,619만 3천 원에서 3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4,65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따른 이자반납금 37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봤습니다.
권인순위원  거기 동 민원담당 휴대용보호장비를 구매하셨는데요. 그게 1,920만 원을 편성하였더군요.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한다든지 음성까지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민원처리법이 올해 4월 1일로 발의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전방이 다 녹화되고 영상까지 촬영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동별 두 대씩 구매해 줄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동별 2개씩. 아, 예정이군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추경을……
권인순위원  추경이 돼야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민원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존감이 없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그리고 77페이지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권인순위원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 부서에 자원봉사 전산코디라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임금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매년 12월 달에 임금 단체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상에 의해서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책자 183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에서 1억 8,589만 2천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요. 어떤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 관련된 비용을 1차로 지급했고요. 선관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에 보니까 무득표 당선하신 분들이 발생해서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저희에게 정산한 금액을 주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건설에서 언급된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에서 지난번에 확인한 게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50%도 지출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그 사유가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25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만 유독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 중위소득의 150% 이내인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한정이 돼 있어요. 왜 최근에 또 2021년도에 개정됐음에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개정됐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다음 회기 때 개정토록 하세요. 이 항목은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도에서 자치협력팀의 업무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업관리 및 지원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어떤 건가 제가 조례를 봤어요.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목적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조직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자연보호, 우리 마포구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체는 90년대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단체로서 야생화 조성이라든지 신수동하고 상암동, 홍대 세 군데에 야생화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거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매년……
권영숙위원  신수동하고 어디에 한다고 했는데 공원에 야생화단지 조성했는지 장소하고 사진 저한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철새 먹이주기, 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이렇게 해서 90년도부터면 30여 년간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한 단체 자연보호협의회가 환경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단체예요. 제가 왜 이 단체를 이번에 보게 됐냐 하면 맑은환경과에서 추경에 불광천, 홍제천 하천 정비한다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기 자연보호협의회 사업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는 단체에 대한……
권영숙위원  정산만 가지고 오면 그냥 묵인하고, 사업계산서 가지고 오면 이것에 의해서 얼마 달라면 돈 주고,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사업을 검토하고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도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중간 중간 검토한다고요? 철새 먹이주기는 어디서 얼마하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런 거 다 확인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권영숙위원  야생화단지가 어디 있는지 그 사진이랑 현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잘 되고 있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지원해서 더 확대해서 단지 조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협의회나 이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지 마세요. 환경과로 넘기세요. 왜 이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불광천, 홍제천 자연보호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답변 들을 것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조례, 저희가 다음회기 때 조례 올릴 거고요. 그리고 환경 기본 조례, 이것 당초부터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맑은환경과 할 때 다시 거론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재무결산 관련해서, 마포구 부채 안에서요, 저희 부채가 399억 원 정도고, 거기에 유동부채가 320억 원, 그다음에 기타비유동부채가 79억 원으로 설정 돼 있어서 제가 어제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퇴직자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새롭게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부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대안을 찾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작년 퇴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어느 비용이 나갔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퇴직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퇴직수당 두 가지 정도 압축될 수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채관계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디지털재정과하고 내용을 확인해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 퇴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공무원인 경우에요?  
차해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저희 같은 경우……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급 정도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퇴직금이 어느 정도 산정됐고 나갔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도 퇴직자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나갈 건지 예상을 하고 계실 거고 관련해서도 계속 어쨌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서면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번째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요, 결산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결산 505페이지 보면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지출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지출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직원에게 확인 중)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방협의회 가입이 돼 있는데요, 연회비하고 남북미술사진전시회 부담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회비로는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사진전을 여는데 2,500 정도를 사용하신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올해도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은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쪽으로 탈북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고민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남북협력 관련한 위원회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위원들과 논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민원여권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190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문광택입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 전산화랑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지출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 진행하고 계시는지?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기록물 전산화는 과거 20~30년 전 종이로 된 문서가 있습니다. 스캔작업을 하고 그것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은 어떤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은 우리 전자결재에 기록물 관리를 생산을 하면 서울시 서버에다 보관하고 그 보관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정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그게 우리 전자결재 상에서 문서를 생산하면 그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것도 있고, 정보공개 포털 거기에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해영위원  정보공개 포털에 연계되는 부분까지 지금 이 예산으로 되고 있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정보공개 포털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 정보공개 게시판이 있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따로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거랑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그거랑 연결돼 있고, 행안부 포털에도 연결돼 있고.)
차해영위원  포털에도 연결돼 있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서울시 정보 포털에도 연결돼 있고요.)
차해영위원  이것은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특별한 유지보수는 시스템적인 거여서 다 서울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점검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그리고 그 관리를 하면 25개 구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따로 나중에 정산해서……)
차해영위원  서울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언제 언제 점검하는 지를 우리 구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점검하면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 정보공개 게시판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 한 달밖에 정보공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달밖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아, 그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지금 봤더니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관련해서 뭐 되는 건지, 어쨌든 시스템 점검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아,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공지사항도 하나도 없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그것은 아마 홈페이지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 점검 상에 어떤 부분이거나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거나 하면 구에서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정보공개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구민 분들께서. 그러면 사실 안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그것은 확인해서……)
차해영위원  예. 해 주시고 점검이라면 점검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서 공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차해영위원  183페이지입니다.
  협치기반 조성 관련해서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얘기가 있어서 협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축소 운영해서입니다.
차해영위원  원래 협치기반 조성 사업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어떤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원 협치관 4대 보험료 정산금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협치사업이 없어지게 돼 있어서 저희가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협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어쨌든 시에서는 중단이 됐지만, 협치가 구민들이랑 함께 마포구정을 함께 살피자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삭감됐던 예산은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이 부분은 시비가 대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작년에 구비가 편성이 별도로 되지 않아서 올해는 다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협치기반 조성 사업으로 예산이 있었고, 보조금 반납금 이런 건 없는데 구비로 3천 얼마가 책정돼 있었던 것 중에서 안 쓴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 구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없어서 어쨌든 시비 사용이 안 돼서, 구비도 같이 사용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시비가 미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 구비도 협치사업이 어차피 올해는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협치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의 것만 해서 축소 운영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2023년에는 협치 관련된 사업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사업은 없어졌고 다른 사업들이 신설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협치 기반 조성사업에 가장 큰 것이 협치지원관의 인건비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인건비가 일부 있었고요. 사무관리비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한 2,2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회의수당이라든지 강사료, 그다음에 연차보고서 이런 작성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기존에 정책 제안하는 부분이 구에 있었고 등등등 어쨌든 협치로 했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대체하는 2023년의 사업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해서 하려고……
차해영위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건 보통 공모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거 말고 협치기반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기존 사업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협치를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기존사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의 안, 주민들의 안 같은 것은 무엇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협치사업이 없어져서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수반이 조금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결산서 178, 179페이지인데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권인순위원  178페이지,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권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호도시와 어떤 사업교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는 무엇이었고, 예산 불용률도 높은데요.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업은 행사운영비, 민간국외여비, 외부인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래서 불용률이 높았군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관례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추경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새로 들어선 민선8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9. 집행률이 제로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하반기에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계속 각 국가에서 통제도 많았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해외연수는 탈이 많았습니다. 예산낭비다 놀러가는 것이다 등등 뉴스에도 여러 번 등장했었고요. 이렇게 과거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나 역기능 말고 해외연수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 정보의 물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새로운 제도, 문물의 경험을 쌓아야 우리 행정도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등급도 하향조치 되고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 상황 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가야 할 사람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위직, 하위직 균형 있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차해영위원  결산서 179페이지고요.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관련해서 4.3% 정도 집행률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직원 휴프로그램이라든가 신규직원공직자 적응훈련인데요. 이것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나 휴프로그램 자체가 안 됐고요.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늘었죠, 이 관련해서?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개발 관련해서 작년예산에 비해서 올해예산은 더 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올랐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까요? 지금 7월 정도 되어 가는데 반년이 지났는데 여기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올해는 지금 휴프로그램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거나 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직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휴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신건강 관련한 연계나 이런 부분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본인의 삶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조직 문화도 좀 유연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안정이나 쉼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올해는 좀 잘 운영이 돼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집행률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집행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률이 낮아서 이 사업은 진짜 없어져야 하는 사업이구나라고 판단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예결위를 했을 때도 코로나 상황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알았던 것 같다고 해서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공무원사회 안에서도 관계를 증진하고 하는 부분으로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재단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결산 책자입니다. 480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권인순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운영근거가 있고 작년에 연도 말에 조성했던 금액과 일반회계전입금을 모아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용하는 규모로 예산수입 규모가 그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출부분에 대해서?
권인순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응급복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분들의 식사비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표적인 것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물관리과에서 3억 편성해서 각각의 예상치 못했던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라고 해서 2억 6,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는데 이것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난이란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홍보미디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공감 웹사이트 운영비가 있는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차해영위원  185페이지, 결산서에서요. 구민공감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이게 있는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차해영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구민공감 웹사이트는 우리가 객원기자가 있습니다. 한 14분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객원기자님들이 연세가 65세에서 70세입니다. 객원기자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조해서 금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의 행사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차해영위원  웹사이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웹사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마포iTV라든지 마포뉴스웹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전반적으로 마포구민과 관련된 공감웹사이트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객원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행위 같은 것에서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이라고 하신 거고, 관련해서도 2023년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게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구민공감’해 가지고 마포구청 홈페이지 했더니 관련된 담당자도 없고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서 웹사이트가 무슨 운영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객원기자도 열심히 모집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엄청 모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업 명으로 이후에는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요.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인순위원  민원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추경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에서 민원도우미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 서울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거기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비로 지출된 부분이어서 구비 부분을 저희가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권인순위원  구비가 절약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공통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민원인들을 조금이라도 오시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민원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그분들도 그에 맞는 교육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에서 담당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안내라든지 민원서식작성요령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사업을 하기 전에 동별로 실시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이 제도가 민원폭주로 힘든 동민원센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편해야 저희도 같이 편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마을만들기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민선8기 박강수 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각종 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없는 협의회를 탈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탈퇴했으면 연회비 전액을 감추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200만 원만 감추경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저희가 2015년도에 가입을 했던 사항이고요. 협의회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분담금 납입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2022년 12월에 일단 요청을 협의회로 저희가 탈퇴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1월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탈퇴됐다는 공문을 접수해서 연회비가 1년에 기초자치단체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200만 원을 감축했군요.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구체적인 결과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협의회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민원담당 휴대용 보호장비 말입니다. 참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김승수  그런데 마포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시 그걸 방지할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나간 것은 없고요. 감사담당관하고 민원여권과에 확인해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그래요. 민원응대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위법행위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조치가 시급합니다. 과장님은 마포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민원을 위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과 차해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44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86억 9,593만 7,074원으로 766억 2,515만 3,264원을 지출하고, 61억 71만 4,6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7,322만 5,819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44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48억 9,318만 2천 원 중 34억 7,003만 7,135원을 지출하고, 10억 4,328만 4천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306만 7,5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기 단지의 발생 및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3,792만 2,040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서 염리5, 공덕A, 종전 공덕18구역 용역 낙찰차액 및 종전 염리4구역과 5구역에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불용액 등 1억 7,440만 2,500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마포현대아파트 준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유로 적정성 검토 시기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557억 4,249만 6,964원 중 521억 6,818만 9,049원을 지출하고, 11억 3,703만 19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373만 9,1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3억 5,009만 8,650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청소시설물 차폐작업장에 건립 공사 낙찰차액 등 1억 9,006만 8,115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7억 5,667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024만 1천 원 중 7억 5,416만 7,790원을 지출하고, 1억 1,967만 2,5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9,640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사업 철회에 따른 미집행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운영비 6천만 원, 당인동과 도화동에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사업 철회에 따른 각각 1억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건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62만 4천 원 중 2억 2,750만 4,800원을 지출하고, 5,811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완강기설치 지원사업에서 완강기 설치 등 846만 9,700원,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147만 6,5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1,714만 2,550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심의위원 수당 등 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988만 5천 원 중 25억 5,240만 6,046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212만 1,1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홍보 사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비용 감소 등으로 497만 3,400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사업에서 환경체험교실 모집 저조 및 마포 노을에코캠프 1회 미운영 등으로 1,567만 8,200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부과 대상 감소함에 따라 고지서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으로 1,924만 8,490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의무 대상 설치 사업 집행 잔액 등 2억 4,922만 1,8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450만 8,110원 중 174억 5,284만 8,444원을 지출하고, 37억 5,072만 7,91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977만 8,0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2억 5,438만 2,580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및 푸른 숲 가꾸기,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 사업 등 1억 8,125만 9,175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 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1,778만 6,940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460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7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650만 원으로 342만 4,800원을 지출하고, 8천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307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06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975만 2천 원으로 6,09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잔액 및 이자 4,450만 1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9,265만 1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5,555만 6천 원으로 1억 5,137만 9,879원을 지출하고, 7,33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2,862만 6,1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3,014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성산시영아파트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을 위해 1,0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공무관 국내산업시찰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원과 사항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으로 16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8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주택상생과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9억 7,390만 7천 원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517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를 위해 설치된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1,082만 8,824원에서 1,890만 5,33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858만 8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억 2,114만 6,15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18쪽에서 519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9,881만 3,537원에서 1억 3,347만 2,14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1억 474만 6,0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2,753만 9,60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20쪽에서 521쪽까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4억 5,646만 9,029원에서 29억 5,930만 8,564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0억 9,783만 8,1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3억 1,793만 9,49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0억 1,850만 원으로 총 6건, 특별회계 7,332만 5천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666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957만 3천 원, 사무관리비 2,342만 7천 원, 환경공무관 간식비 지원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의 교부금이 2022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에 필요한 차량을 국·시비를 보조받아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의 수급 차질로 인해 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6억 5,700만 원, 실내 놀이 사업 6,350만 원이 각각 2022년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69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332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50억 8,221만 4,600원으로 총 14건, 특별회계 8천만 원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1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 사항입니다.
  종전 공덕18구역과 공덕A구역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라 3억 7,628만 4천 원, 성산동, 망원동, 대흥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유찰에 따른 지연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6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비 5억 4,766만 7,340원, 청소시설물 차폐작업장의 건립공사 3억 4,136만 2,850원을 용역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불가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에 통합적 관리 및 비전설정 용역비 8천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당인동 공공공지 조성사업 3,967만 2,500원을 점유자 이주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시설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66만 원과 시설비 8,059만 4,910원, 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 용역비 4,300만 원,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3억 2,883만 원,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 20억 8,4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4억 7,814만 3천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1,50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73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지하공간개발 사업 추진 8천만 원을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변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11억 7,056만 6천 원에서 43억 421만 1천 원이 증가한 754억 7,47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86쪽까지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22억 5,480만 4천 원에서 1억 3,588만 9천 원이 증가한 23억 9,06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및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의 잔여과업실행,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과 중동·합정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7억 3,588만 9천 원을 증편성 하였고,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를 후보지가 미선정에 따라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1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533억 6,543만 6천 원에서 14억 9,808만 5천 원이 증가한 548억 6,35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혼합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따라 수집운반비 및 선별처리비 10억 4,650만 8천 원,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수집운반비 1억 6,162만 8천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비 7,980만 원 등이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2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3,297만 5천 원에서 11억 9,884만 5천 원이 증가한 13억 3,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성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신수동 광성로4길 당인문화로 도화동 삼개로1길 등 3개소에 골목길 재생사업 그리고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9,884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194쪽까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1억 3,509만 7천 원에서 2,972만 8천 원이 증가한 21억 6,4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추진을 위해 2,105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7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197쪽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29억 6,389만 5천 원에서 14억 4,166만 4천 원이 증가한 144억 55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오염토양 정화사업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 10억 원, 마을마당 쉼터 정비 등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2억 원, 와우근린공원 사면 보강공사 등 산림보호 강화 2억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과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166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8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8,848만 원에서 7억 5,104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3,95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의 미추진에 따라 3,412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중 1,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7억 5,982만 5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34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93쪽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7억 8,121만 9천 원에서 6억 5,904만 2천 원이 증가한 24억 4,02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를 15억 9,344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예탁금으로 22억 4,570만 3천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78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자에 의한 질의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결산서 책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I 책자고요. 페이지는 253페이지 펴 주시면 되고요.
  맑은환경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2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이랑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이 있는데요. 예산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썼는데 이게 우리 학교 내에서 쓰는 건가요? 석면 지금 어떤 거와 관련된 사업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관련된 사업은 국비가 89%, 구비 11%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아홉 분 계십니다. 그래서 폐암환자도 계시고 이제 석면으로 인한 어떤 이렇게 폐경화증 이런 것, 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석면과 관련된, 학교에서 지금 석면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뭐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은 연관이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
고병준위원  예, 그것도요. 같이 2개, 위아래 같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구제급여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에 대한 약간 이제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석면 기초자료 작성은 저희 지금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용역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비닐 제거 음압 측정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석면피해 있는 학교나 공사 잘못됐다라고 기사가 요즘에 나온 게 있어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고병준위원  음압 측정이 어느 정도 돼서 석면 농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기준치까지 떨어져야 그게 석면이 없어졌다라고 공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업체에서 하지 않아서 이거 피해 받는 사람들이, 석면공사를 하고 나서도 피해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좀 기사를 접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혹시 마포에 그런 보도가……
고병준위원  아, 마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에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앞으로 또 진행될 일 중에서 비닐 제거 때문에 음압 측정 제대로 못하는 것 있으면 마포에서 좀 관리감독 잘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책자이고요. 229페이지 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국마다 소관 부서를 성과보고서에 다 써 주질 않으셔서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면 그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데요. 일단은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고병준위원  왜 229페이지냐면 거기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년 치 거를 다 찾아봤는데 공덕자이 미등기에는 어떤 정책이나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과나 지표에 들어가지 않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성과목표를 특별히 세우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로……
고병준위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진 않으시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진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이거 공덕자이 미등기 지금 사실 거의 한 10년쯤 돼 가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8년 지났습니다.
고병준위원  8년 좀 지났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고병준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이해관계자가 3명이 있는데요. 합의 막판에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치유도 같이 병행해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1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사업수행인가 6월 29일 날까지 좀 내주시면 될 것 같고. 1년 안에 미등기가 해결될 것 같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믿어보고 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요. 여기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신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중간에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49개소 소모품 지원하는 거랑 이제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 이런 거 지금 이제 우리 하고 있는데, 뭐 지역현안이긴 하지만 공덕시장에도 지금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건축 들어가서 사실 제대로 된 화장실로 지금 안 돼서 21년 4월 21일까지, 26년이죠? 26년 4월 21일까지 가설건축물연장신고필증 이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받아봤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가 되면 지금 개방화장실로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거 되게 감사하고 우리 가설건축물연장신고필증 그거 하나로 어쨌든 불법건축물이긴 하지만 개방화장실로 해 주셨는데 여기 1개가 또 있는 게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개방화장실은. 지원이 되지만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본인들 금액을 써서 사비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중이동화장실 같은 걸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이건 그냥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건데요. 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중에 이동화장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그 공덕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유지 문제, 뭐 그다음에 관리인력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그게 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었는데 특히 독도 그 건물의 화장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를 지원을 할까 말까,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까 말까, 거기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거기를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공덕동주민센터도 있고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데요. 관련 팀하고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법령에 조금 하더라도 좀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병준위원  언제까지 연구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어……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력이 조금 확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인력확보하고, 거기 일부에 또 노래방 건물 1층에 지금 민간화장실 지정된 게 있는데요. 그게 좀 시장상인들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 딱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한 달, 예.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 책자인데 이거 상임위원회 조정의견서에 들어온 건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제로 설치 운영이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여기 장정희 의원님이 지금 운영물품 50% 삭감의견을 올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대충 내용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운영물품이 들어가고 운영물품이 뭐가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금액은 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다 올려서 다 해 주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운영물품이라고 해 봐야 빗자루나 뭐 저울, 원형테이블인데 이거 1개소에 2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과한 편성이 있었고 100만 원도 사실은 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서 1개소에 70만 원 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30% 더 삭감해서 7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 의견 드리고. 해 보고 뭐가 더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 승인된 대로 저희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려면 이제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는, 여러 하드웨어적인 것이 다 준비가 잘 돼 있더라도 좀 예산이 적으면 다소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히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고려해 주신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소각제로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 삭감 의견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형테이블이나 빗자루가 없다라고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운영해 보는데 부족한 걸 찾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필을 10자루 구매를 해 놓고 1자루밖에 쓰지 못하는데 10자루가 없다고 내실 있지 않은 운영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 조정의견서 올라온 거에서 30% 더 삭감해서 지금 10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 1개소에 그러니까 70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정의견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53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준비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증감액이 510만 원이 2022년 10월 13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사 1층 투명페트병 분쇄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종갑위원  이건 510만 원 분쇄기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신종갑위원  510만 원은 오늘의 분리수거 수거함이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뒤에 분쇄기는 따로 680만 원 따로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뒤에 보시면 이제……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거기 이제 개당, 총 680만 원 있고요. 거기 사실은 설치를 하려면 기계비용 외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 또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죠. 510만 원은 오늘의 분리수거 수거함으로 하기 위해서 지출된 거고, 680만 원은 투명페트병 옆에 있는 분쇄기를 갖다가 구매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2개가 현재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카운트가 사실은 사람이 상주해 있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설치 후에 사람이 상주해 가면서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오늘의 분리수거인 그 앱 업체에다가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객이 있고 페트병 얼마큼 수거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직원에게 확인 중) 뭐 사람 수는 저기 확인이 안 되는데요. 배출량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그 구청사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의 분리수거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분쇄하는 것까지, 시연할 수 있는 것 설치하고 나서 3월 27일 날 구청 광장에다 뭐 설치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제로가게 설치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제로가게 설치는 이제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한 중간처리기능 플러스, 더해서 이제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분리배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청에서 10월 달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분리수거함을 510만 원, 680만 원 들여서 기금 변경해서 사놓고 소각제로에서 페트병 또 분리배출하고 있고 거의 15m, 20m 사이 간격에 같은 기능을 하는 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능상의……
신종갑위원  아니, 기능상 말고 일단 페트병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페트병 구청 청사에 10월 13일 날 설치한 거하고 소각제로 해서 페트병 수거하는 거하고 같은 행위를 불과 20m 거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소각제로도 마포구 예산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페트병 수거함도 예산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2개 해서 지금 구청에 있는 페트병 수거함을 거의 사람이 안 써요. 먼지만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청 1층에 설치돼 있는 것은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에게 홍보……
신종갑위원  아니, 말씀드린 대로 홍보하려면 광장, 마포구청 한가운데 설치해야 되지, 계단 옆에 거의 후미진 곳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대답 그만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알아두세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소각ZERO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이의제기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포구청장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마포구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포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거기 답변이 뭐라고 왔냐하면 재정부담이 발생할 시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에코씨오한테 전화 걸어봤어요. 마포구의회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확대할 것이다. 확대할 경우 그 플랫폼 비용, 앱 사용 비용이 얼마 발생할 거냐, 연간 2,200만 원 발생한다 합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가게를 하고 있는 가게가 전국에 2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곳에 전화해 봤더니 매달 플랫폼 사용비를 2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미추홀구는 한 달에 150만 원, 광주 동구는 한 200만 원 비용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용, 앱 사용 비용을 안 내고 있지만 확대될 시는 그 비용이 발생돼야 했는데, 이 예산 책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예산 책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에코씨오에 위원님께서 전화하신 내용하고 저희 구하고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내가 마포구라고 밝혔고, 마포구가 늘릴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추경 편성하고 사업 확대될 경우 연간 2,200만 원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타구 20개의 지자체가 에코씨오 쓰고 있는데, 전화 걸어봤더니 대충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의 플랫폼비, 앱 사용 비용을 내고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마포구도 시범사업은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지만 확대할 경우 최소 2,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산 책자 187페이지에는 안 잡아 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그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요.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우리가 그래서 에코씨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플랫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신종갑위원  그건 시범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 대신에 그 비용을 구에서 예산으로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품, 자기들이 판매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가지고 오세요. 왜냐 하면 타지자체는 돈 내고 하고 있는데, 에코씨오가,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만 무상으로 플랫폼을 쓴다는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수시나 미추홀구나 광주시 동구나 그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까? 남들은 공짜로 하고 있는데 돈 내고 쓰고 있게요? 협의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가 따로 협약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시범사업 협약서가 아니라 확대운영 시에 2,200만 원이 최소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러니까 타 시도 시군구와 상황이 우리 구는 약간 다른 게요, 저희 구는 에코씨오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고, 그 가지고 간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품 판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주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포인트는 재활용품 판매할 업체, 삼자 협약 맺은 업체 중에서 그 업체가 판매하고 있고, 에코씨오는 재활용품 판매업체가 아니에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 보세요. IOT기술을 전문으로 한 순환전문 플랫폼회사예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고요, 걔네들이요. 왜 자꾸 동문서답 하시면서, 나중에 가서 예산을 해 주면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 쓰거나 아니면 예산 전용해서 2,200만 원 쓸 것 뻔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구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답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에코씨오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돈을 내주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잠깐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국장님 됐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두 번째 예산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됐기 때문에 마포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는 이번 동 사업금액 전체를 삭감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106페이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106페이지요?  
안미자위원  예. 중간쯤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잠깐만요.  
안미자위원  찾으셨어요?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시고, 징수결정액은 6,560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약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산액은 평년도 추계를 기초로 해서 뽑아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그것보다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안미자위원  징수가 많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위반사례들이 발생되면서 해마다 진동 폭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이 예상보다 좀 많아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안미자위원  기타과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약 2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같은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긴 또 미수납도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미수납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미수납은 왜 나온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 놓으면 전부 다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를 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미수납액들은 늘 발생을 하고 계속해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미수납 관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통상적인 세무행정하고 유사하게 계속 부과고지 하고요.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시는 것 같고, 제 느낌상. 최근 3~5년 이내 행정 변화요인을 잘 파악하셔서 면밀하게 세입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안미자위원  자원순환과장님, 108페이지.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보면 환급액이 890만 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결산서 108페이지 기타수수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예.
안미자위원  기타수수료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할 때 생기는 일인데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주민들께서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앞으로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장롱이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걸 내놨다가 다시 안 내 놓겠다 그러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환급액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이신 거죠? 다시 돌려주는, 내놨다가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내가 물건을 내놓고 싶었는데 “아니야, 안 할게.”할 때 그때 생기는 환급금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6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확인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자원재활용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2,490만 원 정도고요. 집행사유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만 원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실 자원재활용품 위탁금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하는 게 아니고 통상 전년도 12월 것을 올해 1월 달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 일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상식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면 뭔가 행정의 환경요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잔액 사유가 맞나요? 저는 착오로 기재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정확하게 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마지막에 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미자위원  예, 2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전체 집행잔액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0만 원은 신고포상금.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무단투기 했다, 신고포상금인데요.  
안미자위원  아, 신고포상금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거의 없어서 포상금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신고포상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금액이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오를 일으킨 금액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110페이지, 그외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9,100만 원입니다. 미수금액이 8,808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2억에서 8천이면 징수금이 되게 저조해서 미납사유가 이렇게 저조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 2억 9천 정도 징수결정액이고, 실제수납액은 24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2억 8,80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세 가지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하나는 체비지 감정평가를 해서 3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회된 게 하나가 있었고, 이래서 23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급여를 했는데, 코로나로 한 이틀 정도 휴가로 간 개념으로 해서 다시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그런 게 있고요.  
  가장 큰 게 마포로1구역 28·29지구에 도시정비형 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발생일이 2013년이 되겠는데요. 이때 2억 900만 원 정도를 관리처분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서 사업자가 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 놓고 안 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한 2개 기관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패소하면서 우리가 대납을 하고 그 대납한 금액과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한테 징구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미수납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아까 숫자에 조금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2억 9천이고 미수납액이 2억 8천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불러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하고요. 징수액이 0.8이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원래 민간인하고 구하고 체납관리는 저희가 독촉을 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큰 일이고, 10년 이상 지났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될 의지가 있어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면 그해 기산일부터 다시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가서 사업을 하든 혹시 재산이 형성되면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만……
안미자위원  체납은 참 힘드신 일 같은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248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안미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1,700만 원, 집행액은 1,100만 원입니다. 집행률 67.5%네요. 과장님, 여기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 결정을 하려면 열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민간인들이 제안한 주민제안도 열람공고를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건데, 통상 연 4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연남동 지구단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이 제안했을 때 바로 열람공고를 못 했을 때 불필요한 민간인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3~4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244페이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모아타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등, 사유가 예산이 연말에 내려와서 이월된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주를 해서 사실 대부분 이월된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 쯤 되면 완전 집행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고요. 그럼 다음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대부분 연초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연말쯤 발주를 하게 되는데……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책자 18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판결금 5,100만 원 정도 추경이 잡혔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건 사실 우리 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 것 소송 관련 비용만 5,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패소한 것은 2021년도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저촉되는 부지에 있던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주는데 분양을 누가 해 주냐면 우리 구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공사에서 특별분양 형태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사에서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하는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지를 조성하는데 도로나 공원 이런 조성비용을 분양가 안에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별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다, 분양대금 안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한 분이 마지막 항소를 해서 진 건인데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건만 5,1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 해당되는데 구별로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권영숙위원  재생사업이 합정동하고 당인동, 도화동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요. 정부,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는 기조로 돌아서면서 저희가 총 골목길 재상사업을 여섯 군데, 합정동 종합형 한 군데 총 일곱 군데 했는데 세 군데는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반납하는 부분은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비를 서울시가 전액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단하고 반납하는……
권영숙위원  도화동은 도화동재생사업 결정된 후에 신수동도 결정이 됐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총 여섯 군데 골목길……
권영숙위원  그러면 신수동은 이미 전에 예산이 안 내려온 거고 도화동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취소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도화동은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접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우리 구뿐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거의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권영숙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이 있어요. 69억짜리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신수동 거구장 뒤쪽에 주차장 자리 이야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고산 근린공원 보상하는 데 시비 50%, 구비 50%를 들여 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이 종료된 것을 꽤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 조성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언제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올 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봄에요? 최근에 제가 거구장 갔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는 국유지를 거구장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권영숙위원  뒤에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된 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것은 저희 구 땅이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그게 장기미집행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보상한 것은 660회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해서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거구장하고 붙어있는 쪽으로 공원조성 된 곳은 저희들이 보상한 지역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내놀이터조성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실내놀이터조성사업도 지금 설계비가 내려와 있는데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것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실내놀이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쌍용산 근린공원에 지금 장소가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실내에 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실내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형으로 조성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디 산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쌍용산 근린공원입니다.
  쌍용산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는 마래푸에서 기부채납한……
권영숙위원  아현동 쪽에 있는 것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 책자 193페이지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권영숙위원  하천수질 개선 및 보존활동으로 총 2,1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항 관련해서 제가 자치행정과 오전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보전법에 기준해 갖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수년 간, 수십년 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무 성격상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방이고 다 봤어요, 관련 조례를. 다 환경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환경과에서는 주로……
권영숙위원  됐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소관이에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맞습니다. 환경부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환경부 소관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맑은환경과가 맞죠.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있는 자연보호협의체를 환경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아니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우리 마포구의 자연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님, 예전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자연보호 해 가지고 구민운동 지원 측면에서……
권영숙위원  글쎄요, 예전에는 그랬다 하지마는 지금은 이제 환경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환경부 소관 단체는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경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자연보호활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가 환경정화예요, 자연보호이고.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니까 다른 NGO 단체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추경을 올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보호협의체, 지금 현재 사실 유명무실한 거나 같아요. 기존에 이런 단체가 있음에도 추경 올린 것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물관리과에 하천팀이 있어요. 하천팀에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뽑아서 3월부터 매년 12월까지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마포구수변감성도시기반조성 마련을 위한 하천기초환경정비 예산으로 35억 5천이 내려 왔어요, 불광천, 홍제천을 정비대상으로. 이 작업이 지금 설계가 곧 끝나고 8월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하천에 깔린 바닥 청소부터 해서 옆에 확장, 그러니까 모든 환경,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추경으로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2,100만 원 올린 것은 부서간에 소통이 안 된 것이고 과장님이 업무 검토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권영숙위원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제출했던 하천정화 관련해서, 일부 중복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각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한 쪽은 자연환경, 한 쪽은 생활환경, 각각의 제시하는 목적들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간제로 채용한 4명에 대해서는 각각의 목적이 하천에 있어서의 어떤 유해식물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쭉 왔었는데 이거를 어떤 통폐합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연착륙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권영숙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35억 5천 예산을 들여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하나의 정비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봉사활동 한다는 것이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쓰레기 줍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년부터라도 하세요. 올해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굳이 봉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각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유 대세요. 권영숙 이유 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최은하위원  추경에 보시면 187쪽 봐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확인했습니다.
최은하위원  187쪽을 보시면 편성목에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비와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있어요. 이 추경사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리비가, 수집운반비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수집 운반해야 될 배출량 그게 증가되어서……
최은하위원  왜 증가가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증가는 재활용품이 사회적인 요건에 따라서 배달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든지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아무래도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면서 같이 덩달아서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해년마다 제가 예산 책자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21년, 22년, 23년 계속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23년, 작년 12월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 금액이 왜 늘어날까 했을 때는 답변이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사용량이 많아서 쓰레기양이 늘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도 잠식이 되었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쓰레기가 또 늘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드리는데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물량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1인 생활배출 쓰레기양이 서울시 평균 몇 %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서울시는 확인 안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8% 정도 됩니다.
최은하위원  38% 정도가 저희 마포구의 1인 가구 나오는 양이라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일반폐기물과 재활용 구분했을 때……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다시 다르게 물어볼게요. 서울시와 저희 마포구 했을 때 저희가 평균입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배출량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저희 마포구가 자원회수시설이 상암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상이해요. 다른 거 1등 하면 좋을 텐데 참 이런 부분이 1등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마당에 제로가게 있죠? 소각제로가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소각제로가게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의 비율을 높이고 재활용품이 소각 또는 매립되어야 될 일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소각 또는 매립해야 될 쓰레기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계속 늘어서 운반비용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제로가게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또 하겠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거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쪽 쓰레기는 양이 늘어서 비용이 늘고 있고 또 여기다 줄이고자 하나를 만들거든요. 양쪽 다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 생활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재활용품을 줄인다거나 이걸 갖다가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게 “쓰레기를 줄이자”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쓰레기를 줄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로가게를 만든다는 의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일단은 각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고 배출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주민들께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하거나 또 불이익 등의 조치를 통해서 배출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구가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 증가의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요. 저희 구의 영원한 숙제, 또 청소행정과의 큰 과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 일반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하고 예산하고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은하위원  제로가게가 생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줄기 때문에 톤수가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쓰레기가 가격이 늘고 있어요. 톤수 줄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이, 용역 2020년 11월에 끝났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걸 더 늘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금액을요. 추경을 그래서 하는 이유죠? 그 추정치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처리비 단가 문제하고 배출량의 증가하고 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로가게가 생김으로써 배출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지를 않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고 제로가게는 제로가게대로 또 늘고. 이런 상황이에요. 쓰레기를 줄인다는 거는요, (일회용컵을 보이며) 본 위원도 지금 이걸 쓰고 있지만요, 이것 자체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사서 들어와서 잘 배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요. 텀블러를 찾아야 되고 이런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야 되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여기다 버릴지, 여기다 버릴지 그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소각장에 들어갈 것 그냥 이쪽에 하나 따로 주머니를 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쓰레기제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쓰레기제로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 처리비를 제로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아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자, 하나의 풍선이라고 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쓰레기발생, 주민들께서 내놓는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소각 또는 매립, 재활용 비율을 줄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이 이해를 저하고 약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없고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있죠,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홍보도우미가 홍보요원이 10명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거의 10년이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최은하위원  15년 전일 텐데요. 거의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정도, 마포구의 홍보요원이 돌았다 하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돌았다 하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의 8개월, 10개월 동안 홍보요원이 돌거든요.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할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또한 10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귀결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 쓰레기 배출하는 그 요인을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거나 주민계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쓰레기 배출량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와 계도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지금 8월 30일 이후로 소각장에 거의 8개월 동안 살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갑니다. 그랬을 때 5개 구가 들어옵니다. 감시원들도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그쪽의 관리자도 이야기합니다. 마포구 쓰레기가 가장 더럽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가장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또 마포구 쓰레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마포구 쓰레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이 10년째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가 지금 18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저희가 소각장 이후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어떤 개선이 없었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각제로가게가 과연 이분들에게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지 쓰레기를 어떻게 여기에 돈 주고 버려라가 관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각제로에 관한 사업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가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소각장이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 중의 사실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의 톤당단가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물량만큼 대행료를 주는 방식이 톤당단가제인데요. 그거의 단점 중의 하나가 대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음식쓰레기 또는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물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는 톤당단가제 물량만큼 준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쓰레기 수집·운반비를 전체적으로 1년 치를 원가 계산에 의해서 총액으로 잡고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포구 용역업체에서 갖고 들어오는 쓰레기를 성상검사를 가장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법쓰레기는 들어오지 않고 대신에 혼합쓰레기가 많이 들어오죠. 그걸 성상검사해서 지저분하다, 분리배출이 안 됐다 이야기한 거지, 그걸 그들이 톤수를 늘리고자 다른 걸 들여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톤당단가가 아니라 기존에 얼마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또한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쓰레기제로가게를 설치하겠다는 분이 이걸 줄이면 톤당 단가가 줄거든요. 톤당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대금이 줄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쓰레기 줄이겠다 하고 이쪽은 단가를 늘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쓰레기를 줄이게 되면 이쪽도 분명히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가 저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 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가 있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음식쓰레기를 포함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쓰레기 총량, 그 세 가지 쓰레기 총량이 연도별로 호황이냐, 불황이냐 경제 상황이라든지 외부적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쓰레기가 늘고 줄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발생량이 올라가면 일반생활폐기물은 줄고 그런 사항들은 사실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그 재활용품을 소각제로가게에서 하는데 왜 일반쓰레기 가격이 톤수가 늘어나냐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쪽이 늘면 이쪽이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없앴어요? 쓰레기통을 없앴어요.
  자, 매연이 힘들어서 자동차를 2부제를 합니다. 기본 가장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각제로가게를 한다는 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쓰세요.” 이거예요. 이걸 반대급부로 이야기한다면 쓰레기를 많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시고 여기다 버리세요.” 그 얘기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하셔야지 “너네들은 마음껏 버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 줄게.” 지금 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최은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결산서 책자 111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현액은 3억 6천, 징수결정액은 34억 9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은 28억 7천이네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28억.
안미자위원  단위가 크네요. 이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이렇게 큰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저희 건축지원과에는 세외수입이 크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예산현액 잡을 때 5년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3억 6천을 잡았는데 2022년도에 크게 차이가 생긴 것은 큰 건축법 위반사항이 1건 있는데 그게 2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8억을 부과했습니다. 이 2개가 28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안 맞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책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도 있거든요, 과장님. 미수납도 28억 원인데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미수납도 여기서 28억 중에 25억 미수납이고 3억은 납부했는데 그래도 이게 큽니다.
안미자위원  미수납도요?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252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률을 보니까 달성률이 5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성과지표는 저희가 지금 배출가스 목표대수를 3만 4천 대로 잡았었고, 그중에 점검대수가 한 1만 9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도 목표개소는 300개소였고 점검개소가 150개였는데 이게 지금 저조한 사유는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현장점검이……
안미자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앞으로는 조금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올해는 지금 사업장 열심히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253페이지, 이 부분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집행률이 56.1%입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과장님, 예산액 대비해서. 바로 253페이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253페이지.
안미자위원  예, 환경개선부담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부과·징수사업이요?
안미자위원  예, 여기도 예산액 대비……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것도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인데 지금 이 부과대상 차량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럼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라든지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지출이 덜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도시환경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차후에 또 예산집행 시 가능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를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책자 18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360만 원. 여기가 지금 사업 참여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운영하실 사업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비사업 관계자들 예를 들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하고요.  
안미자위원  어떤 분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비사업 관계자들.
안미자위원  정시사업?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추진위원회 임원들이나 조합 관계자들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 그리고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거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한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생각인데요.
안미자위원  6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생각인데요. 1회에 한 100명 남짓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회 때 100명 남짓.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래서 한 6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이드라인 정도 갖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방침 수립하고 하반기에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안미자위원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195페이지 추경예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195페이지.
안미자위원  19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 질의할게요, 과장님.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8억이에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8억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경안 사업설명서 140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공원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전체를 정비하시는 건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성사천어린이공원이 오염토양정화를 위해서 1억 5천을 예산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와우어린이공원하고 망원새싹어린이공원, 2개소를 정비하는 데 8억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추경안 사업설명서 141의 경우를 보면, 과장님 혹시 책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건데요. 그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141페이지 보시면 푸른 숲 가꾸기 이대 녹지 쉼터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공원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할 때도 사업설명서 책자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어느 공원인지 어린이공원 전체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대역이 있습니다. 이대 녹지라고 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거 2억을 저희들이……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기재를 좀 부탁드린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셔서 대충은 알았지만 제 스스로 공부하려고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어린이공원은 다 10년이 넘었죠, 과장님? 둘 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 구의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3개소 중에서 한 30여 개소가 10년 이상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와우어린이공원도 10년이 넘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009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그런 공원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여기 망원새싹어린이집도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 조금 넘었을 걸요, 아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거기도 2010년도에 조성돼서 10년 이상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우리 어린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신종갑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234페이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거기 사업명에 보시면 보상주택 도입 및 지원 해서 예산액이 48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28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뭐 이건 특별한 계획적인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마무리 시기에 회의를 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덜 열어서 집행비용이 조금 덜 나간 겁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본인께서, 부서의 장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거고, 구청장님이 이 과에, 주택상생과에 보상주택팀도 만들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만들면서 이 예산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신종갑위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장께서 구청장님의 그런 철학을 이어받아서 알고 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주택상생과에 있는 보상주택의 큰 사업인 보상주택 도입 및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현재 보상주택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보상주택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분양기회를 주자라는 게 큰 틀인데요.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언제까지 매뉴얼 만들어요? 거기에 전문가에 대한 회의수당은 이제 했고, 벌써 이게 팀 만든 지가 1년 돼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매뉴얼 만들다가 4년 다 보내실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서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사실 고심 많았다고요. 보상주택팀이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 팀인지 사실 의문이 됐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이시고 철학이다 보니까 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성과 못 내고 있고 아직까지 한세월 매뉴얼만 만들고 있으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매뉴얼이 사실 이제 목적물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신종갑위원  아니, 그거야 뭐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결산서 783페이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준비되셨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783.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신종갑위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이고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시면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사업수혜자도 불특정다수예요. 예산현액 지출액도 0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서에 사업으로 채택돼서 보고서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결산 심사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알아서 공부해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아는 팀장님 호출하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담당 팀장 불러서 이거 답변하시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마도 이게……
신종갑위원  아마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맞다는 걸 얘기하셔야죠. 제가 뭐 ‘아마도’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우리 과에서 이건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이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집어넣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성인지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그쪽에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부서에서 동의 없이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채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서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니까 이게 채택된 거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이거 사업을 해 놓고서 난 모르겠다, 가족행복과에다 미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건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차후가 아니고 해당 팀장님 불러와서 답변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빨리 호출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 책자 191페이지 보면 맨 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반환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022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이 내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원순환과하고 무슨 관련이죠? 어떤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홍익문화공원에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 홍대 앞에 있었던 거요. 그걸 자원순환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 검사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에 따른 선별검사소 인력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걸 왜 자원순환과에서 맡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때 당시에 이제 인력 또는 조직구조상으로 보건소에서 일괄 다 책임지는 게 어려워서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분담을 해 가지고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한 부서에서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해당부서의 업무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기간 중에 돌아가면서 운영하면서 저희 부서가 맡는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운영했어요, 그 당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직원에게 확인 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자원순환과 업무도 많아서 지금 많이 힘드신데 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을 하셨다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대란에 고생이 많으시죠?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많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힘든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언제 좀 안정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거의 안정화 돼 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돼 가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민원 건수가 이제 한 10건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자원순환과에 선별진료소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지금 뭐 그 담당부서 오라고 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잠깐만요. 지금 질의 안 하신 분? 강동오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강동오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승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신종갑위원  240페이지 21세기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자료 찾는 중) 예,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진도율 해서 전년도의 목표액 100의 100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 반납하고 있는데 어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달성률에 대해서 100%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거는 이제 표기의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내려온 것까지는 예산을, 용역을 완료했고 또 용역한 게 두 군데고 사업만 못한 게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사업까지 완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통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금년까지 사업이 되는 그런 중에 반을 잘라서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폐지되고 있고 예산을 반환하는 데 달성률 제로가 돼야 되죠. 무슨 100%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데 일부분 용역까지는 또 완료한 데가 있어서 이제 이게 사업이 용역을,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단계로,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제로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표현방법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2021년 달성효과로서 제가 인정해 드리겠지만 아무리 뭐 부서에서 의견 내는 거지만 부서 입맛 따라 이렇게 서류 작성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분명히 이거는 사업은 자체가, 존폐가 폐지 쪽으로 났으면 이 자체도, 달성도 제대로 나왔어야죠.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달성실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요.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선진 교통체계 확충이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민자로 해서 추진 중인 게 지하공간이 몇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총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크게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걷고싶은거리와 어울마당로, 연남로, 그렇게 해서 큰 3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약 636대 정도를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사업 있고 예산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을 하기 위한 협상을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 2010년, 또 2021년, 20년 이 사이에 21년부터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심의할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생을 절대 입지를 하지 말라. 두 번째, 사업 확정 전에 충분히 주민과 소통을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기에 지하 1층에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공간 이것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해서 유치변경을 하면서 했는데 지난 5월 23일 날 주민 분들과 모여서 지역주민들과 모였는데 아직도 현재 근생 입점은 절대 불가라는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상인연합회 이분들, 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상생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일정 부분 그 주민들하고의, 총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 전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울마당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걷고싶은거리도 거기 연장노선에 있거든요. 걷고싶은거리가 어느 정도 사업추진성과를 보였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연남로 같은 경우는 도저히 사업성도 없고 또 주변에 노후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착공사나 탑다운 방식으로 해도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 다 노후돼서 허물어질 여지가 있어서 그 사업은 저희 구에서 금년 초에 그 제안자한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재검토해 달라.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보내 놓고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3개 중에서 1개 사업은 좌초된 거지 않습니까? 폐지됐잖습니까? 그렇죠? 연남동 일대 지하주차장 개발 민간투자사업 유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것은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추진율을 봤을 때 이거는 좌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사업 중에 2개만 진행 중이고 1개 사업은 접은 것 아닙니까? 그럼 달성이 여기서 볼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연남동도 상대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과정에 있지만 통보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달성률 보면 3개 중에 2개인 66% 정도 달성됐다고 봐야지, 어떻게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건 작년의 일입니다.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202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3개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예. 22년도에도 좀 어렵다는 거에 대한 중론이 많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데 확정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정이지만 계획된 추진율이잖아요. 좀 부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지 말고, 보고서 만들지 마시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주택상생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상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결산서 책자 78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상사업 유형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채택돼 가지고서 진행했는데,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여성, 남성에 대한 사업대상자도 불특정다수이고 사업수혜자도 불특정다수이고 예산도 지출도 어느 쪽이 됐는지에 대해서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채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상진  일단 저희 주택상생과 예산 중에 특별히 넣을 만한 사업이 일단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일단은 이 예산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빼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 세울 때 성인지예산에 이 사업을 채택한 것은 잘못된 거고 부서에서 향후 사업 채택할 때는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추경 책자 189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예, 확인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소모품에 보시면 체온계 9만 원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종식됐는데 체온계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관들의 건강, 안전 이런 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체온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9개소, 저희 공무관 휴게실이 총 9개 있습니다. 그 9개소에 최소한 1개 정도 정확한 체온계를 비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께서 체온계를 매일매일 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로 체온계가 쓰일 예정이십니까, 환경미화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공무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무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힘쓰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질병이 나타나는 게 발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체온계를 구매해서 비치해 놓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그동안 보건소라든지 구청에서 썼던 것 있잖아요. 대면 체온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활용하세요. 굳이 사 쓰지 마시고요.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체온계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 협조 받아서 창고에 있는 것 체온계 갖다 쓰시고요. 이 예산 얼마 안 되지만 81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위원장 김승수  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시간대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규, 더 고가, 더 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 자체가 81만 원이면 작은 돈이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어디 보건소의 재고품으로 있는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정서상 맞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보건소에 사용하지 않고 뜯지 않은 재고품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쓰던 것 갖다 쓰라고 얘기한 것 아니지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확인해 보셔서 재고, 쓰지 않은 새 것 있으니까 그것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데 재고가 있다면 최대한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돌리고 제 생각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것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도시환경국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아,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예산삭감 의견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삭감할 경우 단체 간의 갈등조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고요. 도시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거고. 그러나 각 단체가 생성이 돼서 운영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법적 기준이라든지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2개 정도 단체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각각 주장하는 게 각각의 법령 범위 내에서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서 해왔다. 그런데 한쪽 단체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특화돼서 해 왔다, 합쳐라.
권영숙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어느 단체를 합쳐라,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니 35억 5천만 원이 내려왔으니, 올해는 추경으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낸 거예요. 어느 단체를 제가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어느 단체 간의 갈등이 있을 게 우려스럽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3개의 단체가 있으면 예산항목이 하나로 합쳐지고 2개가 삭감이 된다면 어차피 하나로 합쳐진다면 나머지 2개 단체가 배제가 된다면 셋 중에서 어느 단체를 배제를 시킬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권영숙위원  아,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환경과의 문제예요. 지금 4개지만, 조금 전에 자연보호협의회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고, 다른 두 단체는 전혀 그 목적이 다른 단체라고 봐요.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고, 전 추경에 대해서만 서울시 예산이 35억 5천만 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 올해만큼은 이 사업은 추경으로 해서 보존활동이 아니다, 이걸 주장해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어느 단체를 거론하지 마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6페이지, 의제21 실천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강동오위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 있습니다. 아래쪽 박스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강동오위원  이 사업 어느 단체에서, 의제21에서 합니까? 의제21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의제21은 사실은 9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리우회의에서 채택이 돼서 각 나라별로, 또 나라의 지자체별로 의제21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1년 12월 11일자로 확정이 돼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 성과에 있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저희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노을에코캠프라든지 아니면 생태탐구교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 환경교육 관련 교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서 실제 해야 될 교육은 조금 전 얘기했던, 우리 최은하 위원님 얘기했던 쓰레기 줄이는 교육을 해야 돼요. 2050 탄소중립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2030 녹색성장 얘기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제일 먼저 닥쳐야 될 애들이 어린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래서 이거는 사실 2022년 결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올해는 마포 환경학교라고 해서 지금 상반기에 6회 운영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환경 관련 재활용을 포함한 각종 환경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현장을 실제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장 어디 가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원회수시설도 가고요. 에너지드림센터, 중부화력발전소 이런 데.  
강동오위원  그냥 구경 가는 거잖아요, 그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구경이라기보다 저희가 가게 되면 그쪽 시설의 해설사 분들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해놔서.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저희도 여기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현장 그 안에 시설들 쭉 보면서 현장 견학을 여러 번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해설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여기 가서 뭘 알겠어요? 저는 환경운동을 2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저 여기 가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강동오위원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설명을 해 주면 뭘 알겠냐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그나마 설명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동오위원  이 현장교육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장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학교를 설명하다 보니까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이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022년 예산도 지금 다 못 썼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22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환경체험교실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 20회를 하려다가 네 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이들한테 이 환경교육, 환경지킴이 실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탄소중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도 저희가 학교에 직접 출장을 가서 그린리더라고 환경 관련 전문교사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애들이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강동오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처럼 현장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도 가서 잘 모르는 그 내용을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물론 풀어서 얘기는 하겠죠. 애들 용어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투트랙 방식으로 체험하고 실제 이론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올해 예산은, 제가 올해 예산은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겁니다.  
강동오위원  여섯 번 교육은 했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강동오위원  1회 인원은 어느 정도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환경학교 같은 경우는 1회 대형버스를 임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각 학교별로 추천 받아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학교별로 신청 받고 일정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연관돼서 건축과에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탄소중립 때문에 건축자재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용해야 되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현재처럼 그대로 써도 괜찮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뭘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요. 친환경과 관련해서 자재들은 있는 거죠.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게끔 유도는 하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일단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그게 녹색지정 인증이 돼 있어서 그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안 써도 괜찮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 공사비의 32%에 해당되는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면 68% 내에서는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68%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건축지원과장 안근  32%까지가 법적 한계선이고요,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32%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강제 규정도 없고, 혜택 조항도 없고, 뭐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 취지는 친환경이 미래의 나갈 방향이고, 관련 기술을 육성하는 그 취지로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기술개발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혜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국가적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혜택이 없이 모든 게 그냥 정부에서 내려와 있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강동오위원  그렇게 얘기할 때 탄소중립을 떠들고 얘기하고 녹색성장을 얘기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괜찮겠어요. 앞으로 한 27년 후에 2050년인데 지금 어린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녹색성장이나 탄소중립에서 얼마나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2022년도 예산을 3천억을 조성해서 50 몇 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탄소중립 자재를 쓰고,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경우는 자재를 쓰도록 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것을 도출해서 탄소를 중립을 할 것인지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건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에 공사비의 32%, 민간에는 없고요. 이것만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하면 어느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켜지는 거죠.
강동오위원  생각 차이겠지만, 미래 세대에 좀 죄를 짓는 입장에서, 살아야 될 지금 세대 같아요, 현재 세대가. 27년 후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사업비의 32%는 작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강동오위원  하여간 그거라도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강제규정은 없어도 관리감독은 해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강동오위원  자원순환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자원순환과는 청장님 공약사업의 몇 가지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한 건입니다.
강동오위원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 확충입니다.
강동오위원  소각장 주변 주민……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 확충.
강동오위원  확충?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소각장 주변의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예산총액…… (자료 찾는 중)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가용금액 73억이 일단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예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예산 편성된 게 따로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예산에서 연차적으로……
강동오위원  이 73억에서,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예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가용 예산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편성 예산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올해 편성 예산은 지금 현재 그쪽 부분으로 별도 분리해서 편성한 것은 아직 일반회계 상으로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기금은, 이 기금에서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상암동에 있는 주민편익시설하고 아까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요원 그분들의 인건비,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10명, 그 말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것도 여기 기금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쪽 기금에서 1억 3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이 기금은 73억 이외에 별도로 또 담보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총 지금 현재……
강동오위원  추가로 여기에다 기금도 더 확보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속해서 기금이 추가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에서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이제 자원회수시설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정도가 계속해서 저희 기금에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최은하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10명이 홍보를 하면 이런 자원회수시설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포괄적으로는 거기 포함되고요.
강동오위원  그런데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쓰레기가 많아지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강동오위원  홍보하시는 분들 몇 시간씩 일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해는 안 되고요. 지금 하반기에 진행률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세요?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될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주민편익시설 지원은 계속 매월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요원 선발을 해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게 상암동 주민에게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총 사업을 보면 2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하반기에 또 25% 정도는 더 진행을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청장님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이 사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제가 의도치 않는 얘기들을 자원순환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다른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들 도우미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6시간 일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효과를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효과를 얻는다고 보면 그만큼 지금 자원회수시설로 쓰레기가 더 반입이 덜 되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운영 등을 통해서도……
강동오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전처럼 똑같이 동반상승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쪽이 상승을 하면 한 쪽은 낮아져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날마다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건 이상 마치시고요.  
  환경미화원.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강동오위원  공공어르신들 쉼터는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공어르신 쉼터?
강동오위원  각 동 주택센터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아니요, 어르신들 쉼터, 휴게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경로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공덕동에 있을 때는 자주 가봤는데 지금 경로당 관리운영은 노인장애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쓰레기 청소를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각종 장비가 함께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있고 칸막이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경유차가 들어오면 매연도 다 그대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도구가 다 있기 때문에 냄새도 그대로 다 나고, 안에서 환경은 안 좋은데 배출환풍기도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쉬고 있어요. 지금도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아래 지하에서 다 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일반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는 지금은 개선됐습니다. 냄새나고 환풍기 없고 이런 것이 바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개선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우신 분들,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하고 안락한 데서는 아니어도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의 역세권 개발이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12군데가 접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5군데가 동의서를 받거나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12군데 서류는 어떻게 다 이상 없이 들어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부는 동의서 받는 양식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 가서 사전 시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최초 접수를 해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서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류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존의 서류에서는 동의서만 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은 토지에 대한 동의서도 받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한 것도, 서울시도 곧 개선방안을 발표할 건데요.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울시에서는 우리 주택공급을 많이 하고자 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수만 50% 되면 검토를 하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각출해서 내는데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50%를 확보하지 못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잠기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번에 기준을 넣고 서울시도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40% 정도는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그간에 들어간 비용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서울시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저희가 우선했고요. 이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17개로 신청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제대로 개선했고 해서 지금 4군데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서울시도 우리가 만든 기준안을 가지고 부시장 보고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총괄적으로 아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에 오셔서 바로 이런 것도 또 개선을 제일 먼저 해서 마포구에 접목시키는 것 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반발이 있고, 또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잘했다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구와 함께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한 20여 군데서 보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구가 압도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나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입지 않게끔 토지에 관련된 것, 동의서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되지 않게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고 개발이 못돼서 낙후된 집에서 지내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미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환경미화원 체온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온계는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다 집안에 하나씩 비치는 되어 있어요. 건강이 최고거든요.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런 체온계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사놓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단체로 구입을 하거나 이런 체온계 같은 경우는 얼마 쓰다 보면 고장도 잦고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이 체온계는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질이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해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하나의 용어상의 받아들이는 감각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각이랑 제가 드렸던 생각이랑 뜻은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재고품을 주느냐, 아니면 성능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도 다 사용가능한 그런 물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의 그런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유통기한 충분하고 현재 가진 성능이나 이런 것이 최신 것과 동일한 성질이라면 그것을 새롭게 산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가 되겠죠.
안미자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강동오 위원님께서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서울드림에너지센터라든가 그린환경리더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면 어떤 교육을 하냐하면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태워지는가를 교육을 하고요. 드림에너지센터는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환경리더는 EM과 그것으로 인하여 비누를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속에 본 위원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환경, 일상생활에서 써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냥 환경 쪽으로 잠깐 교육하는 정도였고 그 이상은 세밀하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의무교육 식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질의는 뭘 하고 싶으냐면, 지난해 22년도 말 정도에 제가 심의위원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일명 우리 환경상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최은하위원  환경상을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환경상을 심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지원하는 단체도 없었고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만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 오셨던 전문가들이 다 굉장히 난감해하셨어요. 마포구에서 이것을 왜 하는지조차 의문을 남기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6개 상을 줘야 되는데 6개 들어온 부분들이 하나씩 나눠가지셨어요. 이런 환경상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대로 된 환경 일을 하셔서 제대로 한 사람에게 이런 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환경상은 매년 연말에 환경 관련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유공이 있으신 분들을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심의를 하고 수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연말에도 지금 환경상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수상하거나 진행할 때는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착오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그때 들어가서도 정말 외부에서 온 위원님들께 정말 창피했어요. 창피했고, 그분들이 어떤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심의할 건도 없었거니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작년 한 번의 일이 아니어서 여러 번, “이번에 또 이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최은하위원  홍보요원 10명이죠? 거기 아까 1억 3천 정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인당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명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1인당 연간.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이것을 하면서도 어떤 개선책이 있지 않았어요. 또한 개선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어떤 권한도 없거든요. 쓰레기가 잘못 배출되면 이분들이 파봉을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역추적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들어와도 절대 동사무소에 거기를 가지를 않거든요. 그것 그분들이 어떤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건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다시 역으로 그분들한테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0년 동안 일을 하셨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소중한 기금으로 심한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식을 고쳐주시든지, 전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더 못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친다면 이런 성과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 개인의 배를 불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홍보요원 제도 또한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한 번 더, 10년간의 성과를 한 번 역추적해서 봐보시고, 이 홍보요원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좀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이 홍보요원들을 소중하게,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별도의 연구시간을 갖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홍보요원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앞으로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6시 11분)

○위원장 김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교동 홍대거리에 위치한 가로2반 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을 위해 일반예비비 1억 6,953만 원을 편성 후 현재 1억 6,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92년에 설치된 서교동 가로2반 공무관 휴게실은 30년 이상 된 가설건축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1인당 휴게면적이 1.1㎡로 협소하며 화장실 겸용 샤워실은 1명씩만 이용 가능해 그동안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좁고 노후된 휴게시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기 어려워 현장 작업 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이 가능함에 있어 환경공무관의 편안한 휴게 시간 보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휴게시설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교동 휴게실 철거공사비, 창전동 휴게실 컨테이너 하우스 조달구매비, 창전동 휴게실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휴게실 이전 이사비, 임시숙소 임차비용 등으로 예비비 지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으로 우리 환경공무관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청결한 홍대거리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이 창전동 휴게실 공무관 임시숙소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2023년 3월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언제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임시숙소는 끝났고요. 지금 창전동에 휴게실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4월부터 창전동 휴게실이 설치되어서 공무관님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4월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마포소방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한진택배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쿠팡.
강동오위원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는 3월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차 지급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운영은 4월부터 하였고요. 설치공사 등 준비기간이 2023년 3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경제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영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도시환경국장윤호중
  행정지원과장박상수
  자치행정과장김현정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안근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