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1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3.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3.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7인발의)
(09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의장과 위원장 및 간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설명도 안해놓고 위원회 활동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전에 상세하게 문서로 다가 배부를 하고 설명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럼 어떠냐 하고 물어가지고 의결을 해줘야지 이렇게 종이 한 장 내놓고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이니까 의결해 주시오 이거 우리 운영위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나 간사 들이 하는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내가 요전에 우리 조카가 죽어가지고 장래식했지, 뭐 결혼식 했지 지방에 한 열흘동안 가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연락이 왔지만은 위원장님 국장님 여기 저기 연락이 왔지만은 나는 도저히 이런 형편이니까 알아서좀 하라 이렇게 일임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죽었는데 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장지에 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위원장 답게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상임위원히가 구성이 되었고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의하신 사항 사실상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금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운영위원회 주체로 해서 모든걸 걸러서 완전무결하게 해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늘의 이 갑작스러운 일이 자꾸만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데 이번 관계는 한번만 넘겨주시면은 다음 부터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열성껏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도중과 버스 안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의 반발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당시 우리 의장님도 있었고 위원장님들하고 몇분이서 협의했고 또 여러분들 총체적인 요구 사항이 구정질문 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늦추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런 뜻에서 사실상 의사일정이 짧지 않은데도 저희가 의장단 및 여러위원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분들 뜻대로 된겁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갖겠다해서 일정이 사실 조정이 된 것이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간사의 직책을 충분히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함과 아울러 다음 부터는 추호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좀 본회의의 일정대로 따라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7월10일부터 15일까지 날짜가 4일간... 아, 그 밑에, 16일 하루가 구정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구정질문을 이번에는 말이죠, 전부 하지 말고,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돼야 그걸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래야 될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만 두서너가지를 질문을 하는 걸로 회의를 결의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시간이 없고 모두 그렇다고 그래서 불편한 모양이니까 그렇게 국한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위원님은 이 구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 이번에 기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고 일정이 바쁜데도 구태여 연구많이 하실 분들은 다음 차기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준비된 의원들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까?
(장내소란)
임시회의를 하루룰 하든 반나절을 하든간에 질의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장내소란)
(장내소란)
이 문제는...
(이봉형위원, 좌석에서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의사일정 정한 것은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모임에서 결정해 정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통과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뭘 느꼈는고하니, 바로 그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고서 의장,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 운영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 거 따라라 하는 식의 얘기에 아주 불쾌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권오범 간사께서 이번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인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위원회 활동, 무슨 위원회 활동 그 활동 내용이 여기 있는지 내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말이지요, 그런 사흘 나흘 동안의 활동을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하셔서 갖다 줘야 우리가 그걸 보든지 질문을 하든지 말이지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기왕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의장님도 반성하시고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정한 것은 시행착오를 인정을 하시고 하니 그냥 계획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이...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어떤 상임위원회가 열리든간에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진행하는 데 손색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회기가 열릴 때 절대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갈음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물론 말씀이 많겠지마는 다 이해하시고 이번만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09시 22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 소관위원회 결정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의하여 주문에 따른 소관위원회를 구분해 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한 건, 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세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어 본 청원은 시민보건위원회 회부될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건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09사 25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 결정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주문에 따른 소관위원회를 구분해 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한 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한 건, 세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7인발의)
(09시 27분)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연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맨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통령령 제13390호 정부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각 구의회가 같도록 통일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가로 2.1㎝ 세로 2.1㎝로 되는 정사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1 공인의 규격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위원장인 규격란 중 1.8㎝를 2.1㎝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인 규격란도 1.8㎝를 2,1㎝로 하여 당해 공인의 규격을 각구 의회와 규격을 통일 시키게 한 것으로써 동 조례개정조례안을 정부사무관리규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법적 수임사항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직인보다 작을까 클까?
(장내 웃음)
아니, 뭐 우리 조례를 하면 구청장 직인 보다 커도 상관 없잖아.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이종만 권오범 이강필
조희태 이봉형 정연우
손용호 김종열 채운석
구우석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