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1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3.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3.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7인발의)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후에 10시부터는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본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겨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사묵구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에 근무하는 윤재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20일 의장으로부터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과 상암동의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의 소관위원회 결정협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2년 6월13일 정연우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2년 7월9일 의장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종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의장과 위원장 및 간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여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상수동 출신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좌석에서 우리 본회의의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엄숙하게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안이 오늘 책상앞에 와서야 들여다본 결과 부끄럽게도 저희가 알기로는 의사일정이 회기가 정해져 있는 범위라든가 제시 내용에 가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자세히 상세히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즉 말해서 7월11일 오늘부터 회의가 열리는데 12일에서 15일까지 휴회하는 4일동안 어떻게 해서 휴회가 4일동안이 되는것이고 그 이후에 구정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1일동안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11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의를 하고난 다음에, 7월12일에서부터 15일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휴회가 되어 있는데 그 휴회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기재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10시에는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17일부터 19이까지 휴회가 3이간 되어 있는데 역시 이때도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정연우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지금 현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상임위원회, 그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입니다. 그러니까 3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17일부터 19일까지 또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면에 가서 말입니다. 13일날부터 어떤 내용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것인지 또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김건재입니다.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는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14일은 92년도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15일은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 예결특위는 위원회 안건처리와 중복이 조금 되는데 위원회 안건처리를 하면서 예결특위를 병행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네!
이봉형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의사일정 결정하는데 의장님과 간사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의결을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뭘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결정을 하는거지 의장하고 간사하고 내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결해 주십시오. 그런식이 어디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일정을 보면은 위원회 활동 또 위원회 활동은 무엇을 하는건지 질문하기 이전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뭘 질문하니까 얘기를 하고 뭐하고, 그런법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위원회 활동은 위원회 활동이 뭘하느냐 이런얘기에요. 그런 것 상세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좋다고 협의가 되면은 좋다 가결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우리가 했으니까 그대로 결의하여 주십시오. 하는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설명도 안해놓고 위원회 활동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전에 상세하게 문서로 다가 배부를 하고 설명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럼 어떠냐 하고 물어가지고 의결을 해줘야지 이렇게 종이 한 장 내놓고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이니까 의결해 주시오 이거 우리 운영위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나 간사 들이 하는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종만  우리 이봉형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 처음이니까 누구나 다 아직 생소하고 이런 관계 날짜가 이렇게 촉박해서 또 그 동안에 우리 세미나 한다고 왔다갔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만은 사실 세밀하게 거기 참여를 못한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내가 요전에 우리 조카가 죽어가지고 장래식했지, 뭐 결혼식 했지 지방에 한 열흘동안 가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연락이 왔지만은 위원장님 국장님 여기 저기 연락이 왔지만은 나는 도저히 이런 형편이니까 알아서좀 하라 이렇게 일임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죽었는데 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장지에 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위원장 답게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죠. 오늘서부터 7월20일 까지는 앞으로 10흘정도 회기를 정할 모양인데 지금 잠시 한시간이고 반시간이고 정회를 해서 그 열흘동안에 우리가 활동을 뭐를 해야 될것인지 상세하게 보고를 들은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다 말이죠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그러지 말고 요거 이 휴회기간 동아에 그동안에 뭐뭐할 것이고 또 그다음 휴회때는 무엇 무엇을 할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문서로 배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말고 구두로만 설명을 하면 되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뭘로 알아요, 정회를 해가지고,
○간사 권오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이런 불만이 나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로 상임위원히가 구성이 되었고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의하신 사항 사실상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금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운영위원회 주체로 해서 모든걸 걸러서 완전무결하게 해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늘의 이 갑작스러운 일이 자꾸만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데 이번 관계는 한번만 넘겨주시면은 다음 부터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열성껏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이거 회의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간사가 시간관계상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설명을 좀 늦추더라도 오늘 일정은 오늘 일정을 하고 내일이든지 요거 시간이 되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차후에 이거 오늘의 일정을 오늘로 끝내고 그 설명서를 다시 작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만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었고 우리 권오범 간사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간사가 사정 얘기를 깊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오늘과 같은 이런 회의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정대로 이것은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들이 모여서 아마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요번은 그냥 이걸로 우리가 의결하는 걸로 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예!
정연우위원  상수동 출신 정연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을 지금 이 시간에 통과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도 월요일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사일정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적된 사항이 보완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도 이번 회기에 이상이 없는 건지 오늘 꼭 여기서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결정지어야 되는건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간사 권오범  간사가 얘기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도중과 버스 안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의 반발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당시 우리 의장님도 있었고 위원장님들하고 몇분이서 협의했고 또 여러분들 총체적인 요구 사항이 구정질문 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늦추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런 뜻에서 사실상 의사일정이 짧지 않은데도 저희가 의장단 및 여러위원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분들 뜻대로 된겁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갖겠다해서 일정이 사실 조정이 된 것이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간사의 직책을 충분히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함과 아울러 다음 부터는 추호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좀 본회의의 일정대로 따라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어떻습니까? 여러위원님들
김종열위원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7월10일부터 15일까지 날짜가 4일간... 아, 그 밑에, 16일 하루가 구정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구정질문을 이번에는 말이죠, 전부 하지 말고,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돼야 그걸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래야 될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만 두서너가지를 질문을 하는 걸로 회의를 결의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시간이 없고 모두 그렇다고 그래서 불편한 모양이니까 그렇게 국한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희태위원  구정질문이 하루로 잡혔나요? 이틀이 아니었나요?
○간사 권오범  예, 하루로 잡혔습니다.
조희태위원  하루로 단축했어요?
○간사 권오범  예, 단축해서 오전, 오후로 하루입니다. 보완자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위원님은 이 구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 이번에 기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고 일정이 바쁜데도 구태여 연구많이 하실 분들은 다음 차기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준비된 의원들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까?
      (장내소란)
  임시회의를 하루룰 하든 반나절을 하든간에 질의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만  결정을 여기서 해야지(청취불능) 이건 우리가 결정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인게 아닙니까? 그것만은 확실히 해서...
      (장내소란)
  이 문제는...
      (이봉형위원, 좌석에서 「위원장님!」)
  예.
이봉형위원  아까 제가 발언한 거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의 발언의 요지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의사일정 정한 것은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모임에서 결정해 정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통과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뭘 느꼈는고하니, 바로 그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고서 의장,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 운영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 거 따라라 하는 식의 얘기에 아주 불쾌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권오범 간사께서 이번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인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위원회 활동, 무슨 위원회 활동 그 활동 내용이 여기 있는지 내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말이지요, 그런 사흘 나흘 동안의 활동을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하셔서 갖다 줘야 우리가 그걸 보든지 질문을 하든지 말이지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기왕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의장님도 반성하시고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정한 것은 시행착오를 인정을 하시고 하니 그냥 계획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만  재청있습니까?
  재청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이...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예.
정연우위원  삼청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어떤 상임위원회가 열리든간에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진행하는 데 손색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회기가 열릴 때 절대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갈음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물론 말씀이 많겠지마는 다 이해하시고 이번만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09시 22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소관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 소관위원회 결정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의하여 주문에 따른 소관위원회를 구분해 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한 건, 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세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어 본 청원은 시민보건위원회 회부될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건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결정협의의건
(09사 25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암동지역 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 소관위원회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요소해소청원소관위원회 결정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주문에 따른 소관위원회를 구분해 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한 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한 건, 세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7인발의)
(09시 27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연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맨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통령령 제13390호 정부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각 구의회가 같도록 통일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가로 2.1㎝ 세로 2.1㎝로 되는 정사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김건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1 공인의 규격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위원장인 규격란 중 1.8㎝를 2.1㎝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인 규격란도 1.8㎝를 2,1㎝로 하여 당해 공인의 규격을 각구 의회와 규격을 통일 시키게 한 것으로써 동 조례개정조례안을 정부사무관리규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법적 수임사항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형위원  통과에 앞서서 한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하세요.
이봉형위원  직인이 작아서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현행 구청장의 직인하고 이걸 비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직인은 세로가 얼마고 가로가 얼마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그런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장 직인보다 작을까 클까?
      (장내 웃음)
  아니, 뭐 우리 조례를 하면 구청장 직인 보다 커도 상관 없잖아.
      (장내 웃음)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딴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이강필
  조희태   이봉형   정연우
  손용호   김종열   채운석
  구우석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