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4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 김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구의회사무국의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p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고드리면은 의회운영비 기정예산액이 8억4,879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계상된 것이 7,7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구의회 의원님과 관련된 추가분은 3,368만5천원이고 구의회사무국 운영이 4,4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어딥니까? 숫자가 안보이네요.
○사무국장 김석주  뒤에 보면 말이죠 68페이지에 보면은 사무국 운영비가 4,415만6천원해서 합해 가지고 7,7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정활동비가 요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456만9천원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은 특별판공비에서 금년도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하신 것을 주민들과 관계기관과 타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 의정보고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비 이것은 지난번 92년 4월3일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특별판공비중 홍보활동비를 의정활동 세항에 넣지말고 그뒤에 나옵니다마는 68p에 나옵니다. 여기에 의회사무국 운영비에 넣어서 과목을 변경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29만1천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기본예산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여비가 4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500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상한 것이 6만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여비를 여기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상위 구성에 따른 책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어 가지고 있다든지 또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히 지역에 나가서 조사활동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비를 480만원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게 되면은 당초 기본예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될줄 모르고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를 갖다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록하고 각종 수용비 이것을 갖닥 1,800만원하고 위원회 회의실을 우리가 전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3백만원 그리고 행사 현판제작하는 것이 이번에 142만5천원 그다음 주민대상설문조사서입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장들이든지 아니면 전체 구의원들이든지 그렇게 구민들에게 설문조사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10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무인 제작하는데 5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보고드린대로 특별판공비 과목합계변경할 것이 홍보할동비를 529만원 감했던 것을 사무국운영비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운영에 모두에 보고드린대로 4,415만6천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거의가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뭐냐 하면은 이 기말수당이 뭐냐하면요 전체 전국일원에 걸쳐가지고 기말수당이 전부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이 165만6천원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 정액수당도 의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전부다 전국일원에 걸쳐가지고 전부다 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92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직급별로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98만원 그리고 직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수당하고 정액수당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1월과 12월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만4,65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개정에 따라가지고 오르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해서 이것이 39만2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9p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92년도 기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를들어서 특위활동을 하신다든지 조사가 있다든지 할 때 수행하게 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여비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위탁교육하고 일반교육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갈 때 교육여비를 전부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성격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3개 올해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충격식프리터용 드럼이 59만2천원 그리고 보안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6만6천원 해가지고 65만8천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은 뭐냐하면은 이 과목이 당초엔 원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두분에게 기관운영판공비로 그렇게 계상해 가지고 주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과목이 잘못됐다 됐기 때문에 기관운영판공비에서 하지말고 특별판공비에 계상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132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234항 목이 되어있는 특별판공비에 132만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것은 전화가 지금 회선이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2대를 증설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회의하시다가도 전화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분으로 해가지고 50만원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인데 이것은 의전용차량이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한 20만6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컴퓨터를 갖다가 우리가 3대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터용 걸상하고 책상하고 그것이 조금 낮습니다. 그것이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한 것이 81만4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244만 8천원인데 이것은 1층은 전부다 구청도 전부다 위원님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방범용으로 해가지고 방범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244만8천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417항목에 있는 물품 구매비는 여기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이번에 행정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7백만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의전용 차량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한 대 그렇게 2백만원 해가지고 9백만8천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특근을 할 때 특근매식비가 2,800만원 정도됩니다. 물가정보지 이것은 우리가 구청하고 달라가지고 구입을 해야되고 사무국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은 뭐냐하면은 구청에는 과당 10만원씩 나갑니다. 10만원씩 나가는데 우리는 과가 없습니다. 구의회는 그래서 전체 숫자를 보게 되면은 28명이니까 과2개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인원수로 봐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개실 적용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해가지고 24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92년도 제1차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마포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비는 세출예산에 9억2,6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2%인 7,78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2,361만5천원으로 30.3% 그리고 물건비가 3,178만1천원 이것이 40.8%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가 486만원으로 6.3% 자본지출이 1,227만1천원 이것은 15.8%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531만4천원으로 이것은 6.8%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인건비와 물건비가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검토를 해보년 의회운영분야의 3,368만5천원의 증액계상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인쇄비 상황판 행사현판 제작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382만5천원으로 70.7%를 차지하고 기타는 의정보고대회개최에 따른 제반 경비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의정보고대회를 내고장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사무국운영분야의 4,415만6천원의 증액계상은 관련규정에 따른 사무국직원 수당 신설 및 인상분 계상과 사무자동화에 따른 물품구매비 그리고 의회청사 보안 및 방범강화를 위한 1층창문에 대한 방호창설치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김건재 전문위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형위원  신공덕동 이봉형위원입니다. 67p 의정활동비중 특별판공비 529만1천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68p로 가서 이것을 구의회 운영비중 특별판공비로 자리만 바꿔놨는데 같은 금액을 자리만 바꿔놨는데 왜 자리만 바꿔야만 됐는지 하고 또 집행상 자리를 꼭 바꿔야만 되었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냥 당초 예산대로 두고서 운영실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꼭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거 먼저
○사무국장  김석주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 내무부 산하의 전체 시도에도 전부다 대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국 일원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돼있었는데 92년도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당면 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92년 4월3일날 과목을 그렇게 바꾸라하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92년 4월3일입니다.
이봉형위원  바꾸라 해서 바꾼겁니까? 아니면 시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 김석주  아닙니다.
이봉형위원  아무 의미가 없이 목만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7월중순인데 6월말일 현재까지 특별판공비가 어느정도나 사용되었는지 사용명세를 설명해 주시고 대충 어떤 종류의 판공비가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이봉형위원님 이번에 추경내놓고 여태까지 집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형위원  6월말 현재까지 당초 예산이 529만1천원이지 않습니까? 목만 바꿨으니까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걸로 제가 안다 그말입니다. 그동안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집행된 예산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보다도 의정계장님
○사무국장 김석주  양해해 주신다면 지출내용 같은 것은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이봉형위원  네 좋습니다.
○의정계장 유병출  의정계장 유병출입니다. 과장님이 저희 직제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에 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29만원이 남고 나머지 47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은 우리가 개원 1주년 행사할 적에 주민들한테 감사장 만들어주고 시계 구입해 주고 개원 1주년 행사에 471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529만원이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린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과목만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봉형위원  4백몇십만원 집행되었다고 그랬죠 그 내역이 대충 지금 말씀하신 개원 1주년 기념에 소요되는 비용외에 다른 것은
○의정계장 유병출  다른 것은 카메라하고 비디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심의에 따른 것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집행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원1주년 행사할 때에 시계하고 표창장 구매한 거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했구요. 그다음에 비디오를 하나 구입을 했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의원세미나에 경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의정계장 유병출  위원장님과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세미나비로 5백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97만원을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97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아직도 저희가 정산을 못했습니다. 사진을 아직 인화를 못해서 사진금액을 빼고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하나만 더, 지금 천만원중에서 529만1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잔액은 향후 어떠한 것에 사용하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정계장 유병출  그거는 제가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는 제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돼있던 것이 구의회운영으로 목만 바꿔진 것입니다. 세항이 그래서 구의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 명목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도 낼수도 있고 특별판공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역이 그다음에 무슨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기자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럴 때 식비로 쓸수 있고 특별판공비의 사용범위는 그 정도로 지금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수한 판공비 예를들면 지난번 마포신문사 개원3주년 기념했을 경우에 의장명의로 화환이라든지 또 다른 유사한 그런데 무슨 축의금을 보낸다든지 조의금을 보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느 항목에서 사용한게 있는지 또는 사용을 했다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지
○의정계장 유병출  의정활동에 보면 특별판공비중에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라는 것이 본예산에 월 150만원씩 돼있습니다. 92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마포구의회를 대표해서 제3자한테 무슨 경조사나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전부다 이쪽에서 보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50만원이 월 책정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판공비는 지금 물자절약 예산절감원칙에 의해 가지고 10%를 절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가능한 액수가 한달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생활체육회 뭐 축구연합회에서 축구대회를 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 마포구의회 명의로 축의금을 10만원 보낸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저희가 부의장님 의장님 방침을 다 받아가지고 그 135만원 범위안에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평소 이렇게 구의회를 많이 업무상 또는 다른 일 때문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저희들이 다과류 또 차 이런 것이 한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두군데 다 합쳐가지고 그런 차대금 전부다 공적경비 특별판공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물론 그동안 집행을 잘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혹시래도 공적성격을 띄지 아니한 그런외에 지출한 사례는 혹시나 없는지 사람이 집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때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기우일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공적성격을 띄지않고 사적인 그런 상대방한테 공금의 판공비가 사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의정계장 유병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이란 것은 항상 감사가 뒤따르고 제가 지출원이고 국장님께서 경리관입니다. 모든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계장과 또 경리관인 국장이 모든 회계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인간적으로 책임을 지는거에 앞서서 각종 법규나 규칙에 위배되는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게되면 거기에 상응한 당연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적인 경비라고 그런 것은 절대로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 명의로 꼭 가야될 때 그래서 사실은 사후에 결재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유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를들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상근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예를들어서 저번에 같이 평통같은데서 무슨 주부대학을 개강을 한다. 그런데 화환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의장님 부의장님이 안 계실적에는 우선 유선으로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화환을 보내겠습니다. 하고서 사후에 결재하는 그런 방법은 있지만 거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지출토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의회문건이 91년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여기보면 의회판공비를 집행하는데 집행 불가 경비예시라고 돼있는데요 집행 불가경비예시라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 나온게 있는데 읽을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불가경비에서 의장 또는 의원 개인의 축·조의금 화환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의회 또는 의원의 명의로 축·조의금 화환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회 인사장 안내장등 홍보지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창립총회 체육대회 기념식등 행사 초청시 격려금 찬조금등의 경비 각종 기공식 준공식 참석시 격려금 찬조금 화환등 경비 기타 명예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를 이 예산에서 쓸수 없다. 이렇게 쓰지 말아라 하고 지침이 돼 있는데 아까 의정계장 말씀은 우리가 지시가 돼있는 그것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정계장 유병출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91년도에 지침에 되었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92년도 예산 심의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불가, 쓰면 안된다 이렇게 분명히 내무부 서울시장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은 전부 이것을 무시하고 사용한 것으로 돼있다 그말입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이 사무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시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한번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나중에 심도있게 다룰수 있는 시간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봉형위원  권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감사하는 자세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7천7백만원 증액 요구한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7천7백만원 우리가 증액을 승인해야 할거냐 안해야 할거냐 우리가 검토하는 거지 과거에 집행한 거 감사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말이예요. 과거에 어떻게 썼는데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지 이거 7천7백만원의 증액요청을 우리가 심의하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증액요청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심의할려니까니 과거에 어떻게 썼느냐 앞으로 어떻게 쓸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 그말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위원님 방금 9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셨는데 91년도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유병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면 불가경비예시라고 그 앞면을 보면 특별판공비 가지고서 불가하다는게 아니고 기타 부대비해서 보상금이라고 돼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앞면을 보십시오 한 장 넘기시고 보면 보상금을 가지고 그런데다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예시입니다.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집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대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보면 기타 경비해 가지고 보상금에 보면 본예산이 3천1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일인당 1백만원씩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각 구의회에서 신문에 년말에 났었죠 이 예산이 남으므로서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 줬다가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던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기타 경비가 일인당 년간 1백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쓸수 있는 예산범위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여비가 부족할 때 여비로도 뺄 수 있고 또 회기가 아닌 기간동안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어디 출장을 하셨고 무슨 다른 행사를 할 때 그럴때에 쓸수 있도록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가지고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장이나 또는 의원개인의 축·조의금 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축·조의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쓰지말고 요런 것은 공적경비 특별판공비 135만원 계상 돼있는 돈을 가지고 쓰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상금까지 그런 명목으로 전부 쓰지말아라 그러한 지시입니다. 이 공문의 지시가 그 앞에서부터 위원님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가실줄 믿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 편성 지침 자체 근본적인 취지가 보상비가 되었던 특별판공비가 되었든간에 일체 의장이나 부의장 명의 또는 의원 명의로 화환이나 축의금으로 하지 못한다 돼있는 것을 작년 91년도 92년도 예산 심의할때에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별판공비는 괜찮고 보상금에서만 그렇다하는 얘기는 또 작년에 설명하고 또 다르다 그런 예기예요.
  작년에 내가 예산심의할 적에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의장명의나 부의장 명의나 의원 명의는 화환이나 축의금 같은거 일체안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꼭 꼬집어서 보상금 범위내에서만 그게 불가한거고 특별판공비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안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말이죠 이것을 다시한번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말이지 작년 예산 심의했던 회의록을 다시한번 찾아서 재론을 하는 것으로 제 질문을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유병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67p 특별판공비에 보면은 의정보고대회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세웠는데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계획없이 즉시즉시 생각나는대로 집행합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이지요 예상가능한 장래 도래가능한 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구의회가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한 번 정도는 전체 주민들을 다 못부르지마는 불러가지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뭐냐면 그간에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에게 이번에 의정활동비에서 의정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좋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500만원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최고를 잡아봐도 500만원이 안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말이지요. 저는 이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안이 뚜렷하니 방향도 안 서는 예산이 올라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충은 어떠어떠한 방향을 어떤 성격을 띄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설정도 안 된 예산을 무작정 상정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그거는 정위원님과 저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한 3년동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우리가 자동차 한 대 산다, 이러면 자동차 한 대 사면은 1년에 대충 부대경비가 얼마다 그것만 대충 계산을 하지 그 차가 갑자기 가다가 고장안 부러지거나 하면 그것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걸 얼마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정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말이지요. 의정보고대회를 몇월 며칟날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면은 그것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쭉 전부다 프로그램이 나올겁니다. 11월달에 하든지 위원님들께 각 반상회에 물어보고 시기가 언제쯤 의정보고대회를 하는게 좋으냐, 그러면 그 참석하는 범위가 어떠냐 이렇게 정하지 사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다 그렇게 안합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방향도 없이 어떤 설정도 없이 무조건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보고대회를 한번 하겠다.
○사무국장 김석주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방향이 어떤 식으로라도 해보든가 1안, 2안, 3안 이런 것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그런데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때는 언제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정연우위원  때와 장소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방향 설정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의정보고대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지향적인 어떤 예시적 어떤 방향 설정이 안 섭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그것은 세부계획이 말이지요. 자금집행계획도 세부집행계획에 나온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결정만 되면은 세부계획을 하지 처음부터 세부계획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초청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은 추후문제입니다.
정연우위원  의정활동보고대회 항목 세항목에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세항목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그 예산의 세항목이라는 것은 예산을 관장한 세항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세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른 것의 세출예산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정연우위원  다른 세항목을 보면은 다 납득이 가고 방향설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의정보고대회경비 이러면,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석주  아니지요.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따져야 되지요. 왜 안했느냐.
정연우위원  그거는 결과론이고
○사무국장 김석주  아니지요. 결과론이 아니지요.
정연우위원  결과론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효과있게 의정보고를 하는데 효과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부사항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의정보고를 하면서 겸해가지고 주민들의 초청범위라든가 다음은 어떤 대책을 모색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는...
정연우위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방금 의정보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의회운영을 하는데 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 사항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보고는 당초에 여기서 업무보고를 갖다가 당초에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이 편리하신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7,7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업무보고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업무보고는 했지 않습니까?
정연우위원  무슨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예비심사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안 합니까?
  예비심사하는 것은 전부 관항목별로 해가지고 그것이 근거는 어떻게 되었다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만  정연우위원  질문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 이게 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그시그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라고 해놨는데 1회 아니라 3회, 4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하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대로 일을 한번 맡겨 봅시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무국에서 일하시는데 또는 사무국에서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규정에, 법에 벗어나는 어떤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무슨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고 토의하고 또 이렇게 해서 새로이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면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 집행기관에서 하자는대로 뭐 하자는대로해서 마포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행정은 안 하겠지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의심나거나 잘 이해가 안되면 자세히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것이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런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업무 집행을 잘못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이런 것을 의심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외 여러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봉형
  정연우   채운석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주
  의정계장유병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