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분야 강화를 목표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구정 목표인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구민과의 소통수단 확보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공보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의 국별 이동 및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를 담당하는 팀을 전산정보과에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안전통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기획재정국의 명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 진흥과를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주요 사무기능 우선 표명을 위해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 간 진행되었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4건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전행정국의 직제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전산정보과를 민원여권과 다음으로 하고 생활체육과를 마지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어르신장애인과는 명칭이 어르신이 장애인으로 느껴지는 등 어감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서명칭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셋째, 의회법무팀이라는 명칭은 의회와 집행부의 혼선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의회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정책을 기획 발굴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담당관 신설은 미반영 되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하여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기획예산과에 기획팀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쭉 해 오던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팀의 업무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 약간 좀 소규모적인 그런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구민의 어떠한 의견을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기획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냐면 보다 지속적이고 지향적인 정책을 또 구민의 어떠한 정책을, 뭡니까? 내주는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미완성된 그런 정책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실용성 있게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행정에 반영하자라는 그런 제안인데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송병길 위원님께서 정책담당관을 요청을 하셨고요. 또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 발굴하는 정책담당관과 또 각 부서 업무를 조정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인 정책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설치하자는 안을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시 이렇게 조직개편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병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책담당관 설치 여부를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기획과 발굴에 해당하는 업무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을 가지고 타구에 비슷한 명칭으로 해서 수행하는 구가 있어서 그 구의 사례도 업무도 좀 보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인데 저희가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대문에서 하는 정책 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쭉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진하고 동대문, 구로를 들어가서 보니까 업무는 일부업무를 통합해서 수행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송병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타구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차피 그 기획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부분적인 거는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왜 그거를 강화를 하고 인원을 좀 보충하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확대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좋은 정책들을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창도 있어요.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규제완화팀에서도 많은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 700건 넘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좋은 정책들을 뭔가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뭔가 그 팀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획팀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7명 정도.
송병길위원  7명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과거에 해 오던 일상의 기획팀의 업무를 보다 지향적인 방향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님들 구정질문 같은 경우도 매년 하지만 좋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한 어떤 제안이나 제시에 대해서 그거를 발 빠르게 좀 다듬어서 행정에 반영이 되면 그 제안자도 보람이 있을 거고 또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주민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의 시스템적인 것 조금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굳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그 기획팀에서 업무가 과거에 해 오던 일상의 업무보다는 뭔가 변화, 업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게 총무과에서야 행정기구 편성만 하면 또 업무가 끝나겠지만 실질적인 해당 부서에까지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 개인적인 의사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요구된다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돼서 우리가 좀 지향적인 행정으로 변화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 실질적인 행정에는, 운영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구성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업무상에도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향후 조직개편 시 업무가 복잡 다양해질 경우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담당관 여부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저는 그래요. 좀 덧붙여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어떤 문화개선 어떤 공직사회에도 문화개선이 필요하다 또 업무적인 그런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보다 뭔가 좀 뭐라 할까요, 중앙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에서도 많은 그런 창조경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게 현실인 거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같이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와 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 같은 거 받는 데도 어차피 중앙정부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만 구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맥을 함께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들은 좀 참고하셔서 좀 말은 약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업무에 있어서는 좀 강도 있게 추진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 같아요. 구민의 의견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은 물론 기획예산과에 기획팀이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반영되고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담당관제를 이렇게 좀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과 명칭을 바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폐가 있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 글쎄요, 사회복지과는 우리가 익숙해진 말인데 생활보장과는 모든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든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생활보장과……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급별로 토론을 한 네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주신 그런 얘기도 나와서 토론이 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답변이 사회복지과라는 그 자체를 계속 존치해서 그것을 유지했을 때 어르신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과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업무가 나뉘어져서 했을 때는 지금 개편하는 생활보장과가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이 좀 우리 이해력이 빠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과는 보장하는 민원 들어올 때 생활보장과 우리 생활보장을 안 해 주냐, 그리고 다른 데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로 바꾼 데가 많이 있습니까? 마포만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이거 명칭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바꿨다고……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생활보장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강북구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 23개 구는 사용을 않잖아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 이 명칭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6기가 출범해서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시행하는 구는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개 구청이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저희처럼 2015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돼서 저희처럼 생활보장과가 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추측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서 가서 이야기라도 나눠봤어요,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사회복지하고 생활보장은 엄연히 다른 용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사회복지하고 생활보장하고 어떻게 다른 용어를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적과도 모르겠습니다. 꼭 저 이미지는 마포구가 부동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적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사회복지하고 생활보장은 이것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까요, 넘어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유호렬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차례 이상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또 사전설명도 위원님께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잘 원만히 해결됐다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전체적인 복지업무를 통틀어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안에 그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로서의 전체적인 명칭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생활보장과라는 과가 생겼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주업무가 뭐냐하면 법적인 업무, 기본적인 법으로서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초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면서 통합조사 그것도 1팀, 2팀 나뉘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법적으로 생활이 필요한 기준을 나누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통합한 업무다, 장애인, 노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라든가 그 업무가 통틀었던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폭을 줄이는 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범위가 줄어든 거죠.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에서 일부를 떼어 냈기 때문에 떼어낸 업무를 가지고 생활보장과를 만든 겁니다.
이봉수위원  이것은 좀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 유호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를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확대가,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장과의 업무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좀 법적인 업무라든가 세분화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과가 생겨가지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에 의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봉수 위원께서 어떤 언어적인, 정회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일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공보과가 공보담당관으로 변하잖아요? 지금 제가 공보과에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제출받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우리 공보과장님이 새롭게 투명하게 한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이 자체가 뭐냐하면 공보과로 있을 때는 결재를 국장님을 거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거치는데 공보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한 분한테만 결재를 받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투명함이 지금도 없는데 투명함이 더 감춰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디에 좀 배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신문에, 조금 오픈해 드릴게요. 자꾸 언론 산하, 일반인이나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역신문 배부 수 있잖아요? 그게 조례에는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똑같이 해 줄 것인가. 또 성과를 거두는 신문사나 지역 언론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매뉴얼이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정확히 짜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신문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어느 한 신문만 발전하다 보면 그 신문과 구청이 결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구의원이나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비판과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끔 그 매뉴얼을 갖추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보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바로 직속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심히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어차피 이렇게 됐지마는 공보담당관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 못하게끔 기능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허정행위원  그냥 답변 짧게 조금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에 공보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보과로 해서 국장 산하로 있었고, 지금은 왜 또 공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산하로 가느냐.
  사실은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옛날보다 더 부각이 됐고, 의원님들의 홍보라든지 구청 실적 홍보라든지 상당히 부각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민들이 보다 많이 구정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강화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국장 중간라인을 거치지 않았냐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은 6개 과를 담당하고 있지마는 부구청장님은 감사담당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로 가면 더 기능이 강화되고 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배부 부수에 대해서 잠깐,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사실 터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언론인들의 배부 수입니다. 그런데 그 배부 수는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신문을 확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규모와 구독 수, 배부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산정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산출을 해서 위원님이 오해 없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사나 공무원에 합격을 해 가지고 수습기간이나 연수기간이 끝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정식사원이나 정식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쟁체제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진급도 할 수 있고 성과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지역신문에 배부 수 부분을 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각 마포신문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배부 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다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단, 오래된 그 기간만을 가지고 배부 수를 따진다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창간을 해서 그 기간을 채운다면 그 기간까지를 공정한 경쟁체제로 보고 똑같이 배분을 해 준 다음에 판매부수라든지 신문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 없이 공보과 자체에서 어느 담당관 하나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갖춰서 누가 어떻게 신문의 배부 수를 늘려줬는지 줄여줬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매뉴얼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신문도 살고 구청도 살고, 구의원도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도 계속 들었어요, 지역에 있을 때.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예.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종 조직개편 시기는 언제였으며 이렇게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는 주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은 2011년 1월 1일 자로 개편이 됐었고요. 현재 조직개편 되는 것은 2014년 7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구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쭉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미 양천하고 서대문, 강남이 10월 31일 오늘 날짜부터 시행이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15개 구청이 201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향위원  이런 개편하는 주기는 있나요? 뭐 4년에 한 번이라든가 5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주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런 주기는 일정하게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다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변자 역할을 할까 합니다.
  지난 11년도,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가정복지과 내에 보육행정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보육행정팀과 보육지원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때 그 시기에 저희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육지원팀만 있을 경우에 업무가 과다해서 담당자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보육행정팀으로 나뉘어지면서 예전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심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규제를 완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항상 늘 강화만 하더라고요. 규제강화 이러한 것들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육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구 점검도 하고 항상 불시 점검이나 각종 모니터링도 시시때때로 어린이집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보육행정팀은 제 기억으로는 지도점검하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행정팀이 개설이 된다면 어린이집의 처분을 위한 지도점검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사례를 많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참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육행정팀이 생기면서 지도점검에 치중한다 그러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해 나가면서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팀의 업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목표가 민선 6기 슬로건에 맞게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개편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교육과 복지를 함께 이루어가는 기관입니다. 이 목표에도 걸맞게끔 교육과 복지가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보육행정팀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처럼 잡아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게끔 조절을 잘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관계 과와 충분히 소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이봉수 위원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제가 없었던 것 같고, 모든 여기 행정건설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다니까 저 또한 아니지마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생소해서 했던 것이니까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남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게 충분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듣든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충분히 자기가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자,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 이러한 설명회가 있을 때는 참석하셔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이런 때는 우리가 그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셔 가지고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 복무 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평균 경조사별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는 휴가일수를 늘리고 경조사 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휴가대상을 확대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 직원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며, 또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4조 특별휴가 제1항 관련 별표3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경조사휴가 1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휴가 2일을 3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휴가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1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4조 특별휴가 제2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여기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기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후라든가 이런 자녀를 두 명 이상 임신을 해 가지고 44일에서 59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준다 이런 거 다 동의하는데 출산휴가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명 이상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준다 이 부분은 3개월로 종전대로 가자고 이것을 다시 조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의견 내신 그 사항은 2013년 6월 30일 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직원들의 휴가로 인해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것은 3개월이면 족하다 6개월을 준들 출산휴가 그게 넉넉하겠습니까? 이것은 종전 3개월로 가고 타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구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6개월을 주든, 출산휴가 6개월을 준들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전대로 3개월로 가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이게 두 자녀까지는 2개월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세열  종전에 90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런데 이 취지가 상위법에서 4개월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권고사항이죠.
○부위원장 유호렬  권고사항,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모든 구가 이 90일에서 두 자녀 이상 임신, 출산한 경우 120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연중 휴가일이 일반일 경우에 며칠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공무원 한 햇수에 따라서 조정이 있는데 통상 2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20일에서 25일.
송병길위원  20일에서 25일 정도,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임산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산휴가 기간이 임신기간 중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까지를 그 기간을 같이 보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다 같이 봅니다.
송병길위원  임신기간, 산후조리 기간까지 출산 전후로 그러니까 쌍둥이 자녀를 가졌을 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송병길위원  그럼 특정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산정책에 걸맞게 그런 쌍둥이 산모한테 좀 배려를,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총무과장 이세열  다산정책에 의한 배려도 있겠지만 이거 개정될 때의 취지는 두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어린이를 위해서 가는 손이 많고 그만큼 힘들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일을 더 줘서 120일로 하자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한 자녀일 때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90일.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한 자녀, 두 자녀 구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구분을, 두 자녀를 가진 산모에게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뭔가 좀 그 산모한테는 배려를 해 주자 그런 차원인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후 휴가 중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장내소란)
  그러니까 휴직과 휴가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출산휴가는 21명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출산은 21명, 휴직은?
○총무과장 이세열  휴직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한 80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인원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서 약 80여 명이 물론 출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만 그러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원은 1,3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 휴직, 장애로 인해서 장기휴직까지 포함하면 한 77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렇게 결원으로 나오면 대체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로 인해서 인원에 결원이 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보완책은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량을 나눠서 역할을 하는 거로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을……
송병길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계약직으로?
○총무과장 이세열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휴직이 발생되는 경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과에서 채용해서 올리면 검토해서 채용합니다.
송병길위원  휴직이나 휴가를 낸 그분의 일자리를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인원도 상당하네요. 70명, 21명이면 91명이기 때문에 상당하긴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그것을 대통령령을 보니까 관계법령에 이거를 출산휴가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법령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읽어 보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보니까 이 하고자 하는 취지가 두 자녀 이상 가진 이게 출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명만 낳고 안 낳고 또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자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상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두 자녀를 낳은 사람은, 사실상 두 자녀까지는 3개월을 줬는데 한 명을 더 낳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자녀 낳은 데 한 자녀를, 그래서 아마 4개월로 한 달을 더 해 주는 것 같고, 요즘 또 결혼적령기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어요. 40 넘으면 참 이게 난산이라고 그러죠, 고령자?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임신하고선, 임신해서 출산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대한민국 정책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약간 한 달 정도 더 줘 가지고 출산휴가를 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우선 앞장서서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아라, 많은 다산을 해서 일반기업체나 우리 국민들도 따라오라는 그런 뜻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좋은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공무원 중에서 쌍둥이를 임신하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면서 그런 저희 직원 중에서 쌍둥이 낳은 그것을……
백남환위원  파악 못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면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유일하게 계시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제가……
○부위원장 유호렬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송병길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께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저출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려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 궁여지책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둥이 자녀 몇 가족이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통계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산휴가 가는 정도는 20여 명 정도 여직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직을 낸 여직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체인력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난 6월 30일 자인가요? 저출산에 대한 장려대책의 일환으로서 복무기간을 좀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고요.
  또 시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여성들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정행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참 격세지감입니다. 하루 사이에 대통령령을 또 가지고 나옵니다. 상위법 우선이라는 원칙을 말씀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복무 지침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복무지침일지라도 저희가 조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 개정하려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협약서에, 조례 밑에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 협약서가 있는데……
○총무과장 이세열  아니 협약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법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법을 다룰 때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령 자꾸 그러지 마세요. 상위법을 먼저 지키시고 이런 법을 따지세요.
  본인들은 정작 상위법 개념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거 바꾸려고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나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상위법 대통령령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바꿔도 된다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니까 장려차원에서 꼭 해 주고 싶다. 다음부터는 상위법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말씀에 잠시 오해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무지침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약은 외부적인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인과 사인 간의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지금 말씀하신 협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정말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 그전보다도 우리 대민 관계에 있어서 더 친절도라든가 근무자세라든가 이런 게 향상되고 있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공무원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듯한 안일주의도 지적을 솔직히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애기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해 줄 필요도 있고, 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느 구에서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 타구 강남이나 송파만큼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3개월에서 4개월로 휴가를 늘려주려면 한 자녀를 낳았든 두 자녀를 낳았든 출산휴가를, 뭐 5개월, 6개월, 1년 주면 안 부족합니까, 출산휴가가?
  이것은 종전 3개월로 가고 나머지만 그대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전부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서 그냥 3개월로 가고, 5개월, 6개월로 늘려준들 안 부족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3개월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 늘려주는 것은 5개월, 6개월로 늘려주면 더 좋죠. 좋지만 여기 우리 마포구의, 당장 대체인력을 써야 되고 지금 현재도 이렇지 않은 상태에도 7, 80명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저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120일로 가고 나머지는 개정안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늘 항상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아까 타구의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타구의 사례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공무원조직이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우리 구만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쌍둥이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팀장이 얘기하는데 몇 명이냐 그랬더니 현재 한 명이랍니다. 쌍둥이가 한 명 있답니다. 앞으로 쌍둥이를 낳았을 때, 다둥이를 낳았을 때가 문제거든요. 하나를 낳아서 키울 때 90일 주는데 둘을 낳았을 때 90일 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라도 더 연장해서 주자 그런 취지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40세 이상의 연령이 낳았을 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산모한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임신 중에 공무원이 유산이라든지 사산의 위험이 있을 때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때만 45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45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45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언제 공고가 됐다고 그랬죠?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직원에게) 6월 30일 자인가요?
한일용위원  서울시내 타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우리 마포구만 안 하고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 하는 게 아니라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못 한다는 거죠. 다른 구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마포구도 이 정도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구도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마는 우리 마포구만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님이 여성분이니까 우리 여성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네요. 질의하세요.
강희향위원  존중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성분들께서 임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열 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지 못하셔서 이런 논쟁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아이만 뱃속에 넣고 있어도 열 달 동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쌍태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건강상의 문제도 염려가 되고 몸이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90에서 120일로 연장을 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쌍태아를 갖는 확률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출산휴가로 인해서 예산상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여성고용정책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상태아를 가진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90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위원의 한 사람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여성 위원인 우리 강희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오늘 안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희향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병길위원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반응이 좀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출산휴가 90일은 하는 거고, 단 쌍둥이 아이를 가진 산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연중 우리가 뭐 해당된다 해 봐야 한두 분 정도 해당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부의장님 어떻게……
한일용위원  예, 강희향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마포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규정을 세분화된 개별기준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 제2호 수강료 개별기준에서 과목당 수강시간별로 규정된 수강료를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변경하고, 일반강좌와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이원화된 강좌를 일원화 강좌프로그램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제1호 사용료 결정대상이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시설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총무과장이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