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예산은 국가예산과 달라 구민의 일상적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산의 쓰임새에 따라 우리 이웃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까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중요도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우리 마포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에게도 다음과 같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예산안 세입 추계는 적정하게 되었는지, 지역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행사경비는 없는지를 살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예산이 내년도 추경예산을 전제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소외된 분야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3분)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858억 3,063만 원으로 금년도 6,326억 1,452만 원 대비해서 532억 1,6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6,049억 8,988만 원으로 금년예산 5,522억 5,123만 원 대비해서 527억 3,8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08억 4,076만 원으로 금년예산 803억 6,329만 원 대비해서 4억 7,7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는 총 6,049억 8,988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384억 6,113만 원, 세외수입은 527억 7,025만 원, 지방교부세는 118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9억 2,199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2,665억 6,3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4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에 대해서는 808억 4,076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8,069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5억 6,67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47억 5,30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9억 9,619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는 5억 4,413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억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049억 8,988만 원이며,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1억 1,17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억 1,163만 원, 교육 분야 111억 9,22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1억 2,449만 원, 환경 분야 37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299억 2,315만 원, 보건 분야에 152억 745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6,57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3억 2,26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5억 6,78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8억 983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47억 6,127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는 1,266억 9,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808억 4,076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67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억 4,413만 원, 환경 분야에 8,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억 9,99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6억 2,54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08억 53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6억 6,809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7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의 3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31억 4,154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10억 원,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비 9억 8,023만 원,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9,631만 원, 당인리역사문화거리조성 사업비 9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4개 기금에 790억 9,934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은 42억 5,116만 원, 융자금회수 22억 9,511만 원, 예치금회수에 280억 5,535만 원, 이자수입은 5억 8,130만 원, 기타수입은 439억 1,642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는 69억 7,463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는 36억 4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9,171만 원, 예치금은 683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280억 5,535만 원으로, 2020년도에는 403억 3,765만 원이 증가한 68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상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예산 심사 시에 소관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간 양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 보시면 오늘 아침에 새로운 자료가 한 6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밤을 새워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 간주처리 자료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본예산서에는 2019년도에 있었던 추가경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예산 자체의 수립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서 5천을 편성을 해서 전체 1억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2020년도 사업예산서에는 2019년도 예산이 5천만 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5천만 원이 더 증액돼서 1억이 되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 증액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위원들한테도 미리 배포가 되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위원회별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서는 소속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예산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확보를 하고 갈지,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검토와 같이, 국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진행을 할 때 동시에 검토하면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 뭐 그냥 앞에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천 위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배포된 추가자료에 관해서 저희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자료가 분명히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통해서 이 자료가 위원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자료를 또 검토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거를 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정회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국별로 편성이 돼 있고 일정상 상당히 어려운 편성이기는 하지만 밤을 새서라도 검토를 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전체적인 집행부와 또 의회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또 예산을 한다든가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 과장님께서, 주관부서인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답을 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준비할 때 그 자료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확실히 국이나 부서에 앞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간주처리할 때마다 구의회에다가 통보는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산안이 추계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전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드리고요. 추경을 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제가 우리 부서하고 실무진하고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 예산안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추경하고 간주처리를 다 넣어서 예산안을 출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e-호조 시스템상 그게 출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만 특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조자료로 검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처리는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를 다 해 주걸랑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추경 1, 2차 문제, 이 문제를 이거를 이제 간주처리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각 부서에다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료를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할 때, 예산편성할 때 한꺼번에 드리느냐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드리느냐 그거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하고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9쪽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84억 6,1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3억 6,3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19억 2,199만 7천 원 그리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5%인 242억 5,895만 9천 원이 증가하여 3,106억 6,3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88억 3,753만 9천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1%인 3억 1,04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 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2억 2,636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8억 2,094만 원,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2억 7,117만 원,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1억 4,200만 원, 효율적 공단·재단 운영에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840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 추진에 1,279만 원, 예비비로 47억 6,1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8,673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63만 9천 원이 감소한 63억 4,6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가치 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억 9,598만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508만 원, 또한 기본경비는 4,3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2,665만 6천 원이 감소한 4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386만 6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4억 1,543만 2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제고에 8,092만 9천 원,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5,575만 9천 원을, 또한 기본경비는 6,8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5,890만 5천 원이 감소한 7억 4,4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6,127만 8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6,740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요.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6,157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3,0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의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4,8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1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198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 개발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 4,550만 1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671만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으로 1억 1,996만 7천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9,955만 9천 원, 기본경비 6,8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535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5,0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89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970만 원이 증가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12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6억 6,443만 2천 원, 인력운영비 2억 2,209만 3천 원, 총 8억 8,6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06억 8,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억 4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400억 원, 변상금 수입으로 4,200만 원을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06억 8,2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 기금예치금으로 406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최은하위원  기획예산서 204쪽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부사업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협의회비가 하나, 둘, 셋, 넷. 전년도 대비해서 1,800만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800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증가요인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그러니까 지금 4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금년에 규약 동의안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저희가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천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가 인구수에 따라서 5단계로 차등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가 예산이 좀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인구수에 따라서 협의회비를, 지금 그래서 4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이유가 그 인구수가 마포구가 늘었기 때문에 증감을 했다는 설명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마포구가 인구수가 늘었다기보다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하기를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400만 원으로 납부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가 10만인 미만, 지방 같은 데는 미만인데 서울은 이제 50만도 있고 그래서 인구에 좀 차등을 둬서 협의회비를 납부를 하자라고 의결을 해서 저희가 의결 결과를 받아들인 결과 50만 미만인 자치구로 해당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16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구가 해당이 돼가지고 1,20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돼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 협의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최은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가 청장님이 거기서 참여를 해서, 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든가 아니면 뭐 청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못 가니 우리 직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방정부협의회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까지 한 10개 정도 저희가 가입이 돼 있는데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으로서 당연 가입이기 때문에 늘 회의 때마다 구청장님이 가셔가지고 저희 자치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부터 특히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까지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행정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나 아니면 기타 협의회에는 구청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협의회를 다 일정상 가지 못할 때는 과장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추진과 그 밑에 업무추진비 서북3구협력업무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북3구 예산이 아시다시피 서대문과 은평구, 마포구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행사들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3개 자치구가 협의회에서 예산 금액을 똑같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도 다섯 번의 행사, 네 번의 포럼 그리고 세 번의 협약식 등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었던 협약식은 서북3구가 플래카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협약했던 게 최근의 행사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추진하면서 추진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8쪽이요. 내실있는 법무행정에서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보니까 18년도, 19년도는 아직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18년도에 한 65%를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19년도도 똑같고 2020년도도 똑같이 금액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한 3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할 이유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송,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가장 큰데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집행하는 예산이 큽니다. 다른 고문변호사 자문료나 고문료는 일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7년도는 결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해 봤습니다. 소송이 110건이고 49건이 끝나고 61건이 진행 중인데 2억 3,700만 원 현재 집행을 했고요. 88% 집행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올해만큼은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소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은 편성해야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19년도에는 80% 이상이 실행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금 88%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됐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정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두 번째 예산서요. 20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서 2권 20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전산정보과에 있던 사업인데 기획예산과로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진천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작년입니다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사업명을 달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 결과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12월 중순경에 용역결과는 나올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용역 진행한 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은 어떤 포인트를 용역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행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게 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종갑 위원님이 의견도 주셨고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관광사업 활성화, 마포가 이제 관광을 주력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 건가하고 새우젓축제가 마포 대표축제인데 이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새우젓축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한 가지 더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용역보다는 예산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용역을 들여다보면 용역이 한 8개월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사는 비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 그러니까 홍대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KT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고 그다음에 BC카드를 사고 그다음에 SNS 데이터를 사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비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내년도는 연구용역비로 1억 2천을 하셨고요. 2천만 원 증액을 하셨고, 직원 교육 및 홍보 해서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100만 원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생성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할 텐데 올해 바로 새우젓축제 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직원들 교육하는 데 2천만 원 들여서 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최초로 데이터 용역을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게 어떠한 분야에, 지금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그늘막 설치나 교통안전 횡단보도 설치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행정의 어느 분야에 빅데이터를 접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행정전문가인 직원들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서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경험해 보니까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이 빅데이터가 어떤 거며 이 빅데이터가 현재 행정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모델을 개발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은 여기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전년과 동결하는 걸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 공단·재단 경영개선에 있어서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1,300만 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여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평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격년제로.
김진천위원  격년제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진천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라 그러면 대부분 대표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하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 대표가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잖아요, 문화재단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신임대표를 선임을 할 텐데 그런 분들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경영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경영평가는 매년, 전체적인 것보다도 재단의 경영에 대해서 행자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종료가 돼가지고요, 외국산인데 국산으로 교체하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부동산거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가격인가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이라고요. 전국 공통 온라인으로…
김진천위원  온라인 시스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전국 시군구에 지시가 돼가지고요. 공문이 시달이 돼가지고 확보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2억이 예금이자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양선주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수금 증가가 돼서 지금 저희가 3년 평균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년도만 해도 14억 9,700만 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이자수입을 좀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진천위원  무리하지 않게. 1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5억 9천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인 구유 일반재산의 임대료와 변상금 그리고 매각수입이 세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게 감편성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7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 해가지고, 불용품 매각이라 그러면 연한이 다 된 물품을 매각한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내용연수가 초과됐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요, 관리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하고요. 불용처분 매각절차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또 폐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매각하게 되는 업체, 예를 들어서 대상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입찰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진천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도 1억 200 정도를 매각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1억 400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추이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고.
○재무과장 양선주  매년 좀 다른데요. 이게 차량매각이 요즘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세입이 좀 늘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해 매각했던 물품목록하고 2018년도 매각 물품목록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물품목록을, 3년치 물품목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243페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부터 전국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1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국비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방법으로는 저희가 홍보물을 작성해가지고 어떤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기타 등등 택배회사라든지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제일 큰 장소 내지는 그런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로도 홍보비를 지금 잡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구비만 지금 편성돼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책자형, 접이형, 홍보안내문, 홍보물품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은 그러면 국비, 시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국비, 시비는 또 저희가 따로 도로명판이랄까 우리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집행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도가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도 배포가 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공문을 시행해가지고요.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책자형, 접이형 다 배포가 되는 건가요, 같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210페이지고요.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구민과 공무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채우진위원  제안하는 창구는 어디로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홈페이지 들어가면 국민제안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채우진위원  구민제안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국민제안.
채우진위원  국민제안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국민제안. 들어가면 주민들이 인적사항을 넣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구민과 공무원을 구분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포상을 하신다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창의혁신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안을 하면 저희가 제안이나 독후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창의마일리지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여를 연말에 리스트를 해서, 건수를 해서 가장 많은 제안이나 아니면 독후감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많이 한 직원을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제안을 받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 사업은 만약에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일리지가 부여가 되고요. 독후감은…
채우진위원  제안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안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해도 되고요.
채우진위원  이거 구민제안 홈페이지 여기로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안하면 그 제안을 심사를 해서 제안이 등급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안하기만 하면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마일리지로.
채우진위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우리 마포구에 지금 구민제안 창구도 있지만 마포1번가 정책제안 창구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집행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지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너무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마포1번가나 제안이나 중복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제안제도는 마포구 공무원 제안제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나 아니면 행정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례에 의한 제안제도이고요.
  마포1번가는 아마 청장님 공약1호로 인해가지고 이런 어떤 조례라기보다도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저희하고 심의과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여서 공무원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근거 법령이나 운영하는 거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의무적인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선택적 사업인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한다”라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할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무심사와 본심사를 통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까지 등급을 부여해서 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구민분들이 충분히 마포1번가에 대해서 구민제안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창구를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만들어서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좀 우리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참고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민이 제안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제안제도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신문고 같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저희 구만 이 제안제도를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위해서 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참여도는 좀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올해 한 93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구민이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반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채택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은상 두 건하고 동상 한 건, 세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채택이 되면 그 정책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반드시 진행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번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 자치구만의 사업 같으면 위원님께서…
채우진위원  마포1번가가 자체사업이기는 한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채우진위원  마포 자체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마포1번가가 수상도 했고. 그렇죠? 마포1번가가 더 알려지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공통된 사항인데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치구는…
채우진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의무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참여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구민이든 공무원이든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가는 게 저희는 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은 애당초 이 구민제안 홈페이지 창구가 있었으면 마포1번가 창구를 또 굳이 만들어야만 했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이 반대로 마포1번가도 구민제안 홈페이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하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충분히 구민제안 홈페이지에 모든 제안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채우진위원  창구가 다양한 건 좋은데 본 위원은 다양하다 못해 넘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정혜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270페이지요?
정혜경위원  아니요, 207페이지.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해서 여비, 하면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1억 7천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정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마포구 직원의 국내여비는 본인이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억이 넘는 예산이 여비로 잡혀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하고 아니면 이제 워크숍 같은 데 근무지 외로 타 기관으로 가는 출장비가 있습니다. 근무지 내 여비의 출장은 2시간 미만이면 직원들이 1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받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출장비가 각 과마다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출장여비를 편성을 했고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으로 있는 국내여비는 만약에 이제 총무과 직원이 2박 3일 대전으로 워크숍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실비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어느 과가 어느 정도의 워크숍이나 출장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는 1,450명의 전직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67.45%예요. 그런데 19년도 예산 집행을 얼마나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 1억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20% 삭감 요청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런데 위원님… 타당하십니다. 2018년도의 집행률과 금년도의 집행률, 금년도도 현재 집행률이 60% 정도 돼서 연말 정도면 70%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70%만 된다라고 하면 예산 삭감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해 어느 정도의 국내여비가 각 부서에서 필요할지를 몰라가지고 이 정도로 편성을 해서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의견입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았고요. 많이 주면야 더 좋으시겠지만 좀 예산을 적절히 잡으셔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보고 하니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 204페이지 보시면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사업에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북3구협력업무추진비, 활동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서북3구협력추진비가 1천만 원으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게 구청장님의 다른 업무추진비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업무추진비, 활동비를 넣으셔가지고 잡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부분 말씀드리면 이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상향해서 올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는 상향했던 업무추진비를 많이 낮춰서 편성하고 있고요. 이 서북3구 사업은 그렇습니다. 3개의 자치구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내부적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대문, 은평은 예산을 마포만큼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마포는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서대문, 은평을 알아보셨는데 저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서북3구는 편성한 안대로 가는 걸로 예비심사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 편성안대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39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최은하위원  지가조사 보조인력 인건비가 기본급이 68,720원에 26일이에요, 한 명이고. 8개월 근무하는데 옆에 80%가 붙었습니다. 왜 80%로 또 깎은 이유가 뭐예요? 20%를?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남게 돼가지고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내년에도 똑같은 경향이 나올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국비만큼.
최은하위원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인건비가 760만 원입니다.
최은하위원  760이 국고에서 보조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과들은 생활임금보전 해가지고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만 없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원인이 그겁니다. 8개월 저희가 쓰는 건데요.
최은하위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여기에만 그게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03쪽에 위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 행사가 있습니다, 1,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민선7기도 2주년, 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약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요. 행정 내부에서 그동안 평가를 했었는데, 민선6기까지는. 그러나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한 번에 평가를 받는 거는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주민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보니까 내년도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예산서 1에 보니까 2024년도까지 금액이 1억 4,250이에요. 이게 지금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해년마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될 만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구청장 공약은 사실 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도 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약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 중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규칙도 제정을 했고, 이 공약평가라는 것은 내부적인 거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주민평가단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행사비 빼놓고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민평가단을 모집하면서 또 어떤 단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거는 아닙니다. 평가를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평가를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들의 수당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분야별로.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 주민이 47개 공약사업을 다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냐, 관광이냐, 문화냐 이런 분야별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원탁토론회 같은 거를 진행할 촉진자 같은 강사료. 그리고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행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40명으로 그 평가가 분과별로 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세 번 정도.
최은하위원  분과별로 나눠져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연례 반복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평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정도 이뤄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이 마포구청에서는 A라는 방향으로 공약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B라는 공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라면 이 공약에 대해서 방향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주민평가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이 공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참여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의외로 공약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공약사업, 구정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일단 들어오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해당 부서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공약의 단계,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목적은 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주민평가단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체계로 이 공약이 이뤄졌는지까지 다 한 다음에 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습니다, 교육시킨 다음에.
최은하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평가단이, 주민평가단이, 과연 전문가가 아닌 주민평가단이 얼마나 많이 이걸 이해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런데 우리 강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올해 저희가 원탁토론회 예비심사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금년도에 비예산 사업,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원탁토론회를 했었는데 의외로 주민 참여도가 높고요. 공약사업을 과장들이 설명을 하는데 질의응답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해도는 높아서 내년도에 주민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잘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공약이행평가 행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행사인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전혀 이 행사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행사라고 그래서 이행평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 건지, 어디에서. 이런 쪽으로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러니까 주민이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관심 있는 분야에 주민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도 갖고, 이 주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 부서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 공약이 공약한 그 내용하고 결과가 맞는지를 주민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지금 주민평가단 40명으로 이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1,900만 원이, 40명을 연에 1,900만 원씩을 들여서 교육하고 그 보고서까지 이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는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세 번 정도 행사를 진행해야 돼서.
최은하위원  연에 세 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년간 지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내년도에 진행을 해 보고 저희의 생각은 매년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하위원  매년 하는데 지금 1억 4,200이에요, 4년 동안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거는 아마 5년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1억 4,20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 5년 동안 연동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순수하게 공약이행평가사업으로는 1,9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최은하위원  1,900만 원 가지고 저는, 본 위원은 이게 40명의 주민평가단을 해서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1,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할까 하는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모집하는 데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배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집비용도 좀 필요하고요. 교육이나 회의가 좀 많습니다. 그런 교육이나 회의 진행비용이 있고, 수당이 있고, 이제 보고서 작성 비용이 있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소하게 플래카드나 아니면 회의용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합쳤을 때 세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주민평가단 40명을 위해서 지금 홍보, 교육 모든 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40명이, 주민평가단 40명이 과연 마포구 구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했고요.
최은하위원  40명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1년에 세 번을. 그런데 이 40명 주민참여단이 과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전문가를 한 분씩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조력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참여단이라고 하면 다수의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구청장이나 우리 구에서 했던 공약사업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40명의 주민대표단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를 한다. 그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기획을 한 거고요. 특히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주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세 번 행사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설명을, 이렇게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과정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투입된다고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전문가를 또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채용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회의를 진행하는 촉진자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분들이 주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강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뭐 임시강사 이런 걸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진천위원  하도 기간제나 임기제 이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거하고 전혀 다른, 그거는 행사가 끝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이분들은 끝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요즘 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세워놓고 필요하면 사람 또 하나 뽑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209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이 있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올해에 경영평가 하셨나요, 이사장?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예, 근데 보면 공단 이사장 이행실적평가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내년에 문화재단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이게 지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문화재단은 매년…
강명숙위원  매년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러니까 재단은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가지고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격년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아까 격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평가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강명숙위원  매년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여기 안 올라왔고 문화재단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 외부위원 데려다가 절차를 하고 문화재단은 저희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직접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문화재단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검증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경영평가 일회성인데 지금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각 구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재단은 대부분 동일하게 평가가 되고 이 금액은 보기에 많을 수도 있지만 평가하는 데 사실 요즘에 인력, 인건비가 좀 금액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데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
강명숙위원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위탁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우리가 직접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능률협회나, 행안부에서 몇 개 기관을 정해 줍니다. 이 기관에 문화재단 평가를 해라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단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직접 하는 건 아니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문화재단 평가는…
강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으로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민간위탁이라기보다도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적정하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적정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십시오.
○세무2과장 민옥례  세무2과장 민옥례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예산 4,7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민옥례  종합소득세가 그동안에는 부가가치세로 되었다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지방자치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신장을 위하여 독립세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에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동안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모두 받던 것을 저희 구하고 같이, 주민이 선택을 해서 양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의 준비를 위해서 올해 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총 건수 2만 5,781건 중에서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인터넷으로 신고한 거 제외하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이 와서 신고한 게 한 35.8% 잡아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 인원이 9,24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 50% 잡고 저희들이 4,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종합, 5월 한 달 동안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방소득세2팀을 신설했는데 별도의 센터가 필요한 건가요?
○세무2과장 민옥례  예, 지금 이 4,600명이라는 인원을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5월 달에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거의 60평 정도의 시설에서 한 25대 정도 컴퓨터를 놓고 직원이 1 대 1로 다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한 50% 잡는다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7명 채용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12명이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한 20평 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무과 청사관리팀하고 같이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로 내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4,600명 정도의 민원인이 한 달 동안 온다고 예상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25개 구가 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상의 서비스나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시급한 게 공간 확보가 문제네요?
○세무2과장 민옥례  예.
○위원장 권영숙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방세 소득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민옥례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숙  예.
○세무2과장 민옥례  그거는 시세인데요. 올해는 1,771억 정도 됐는데 2020년에 3%를 저희가 증가한 1,82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25.6%로 저희들이 4분의 1 정도 저희들한테 다시 교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구 세입으로 25.6%가 다시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민옥례  예.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업무를 처음 실시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민옥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6,00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인 7,72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0년도 계약심사 원가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비용 19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미편성에 따른 150만 원,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수당 122만 5천 원, 국내여비 총무과 일괄편성으로 인하여 7,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렴교육 및 홍보비용 300만 원, 감사자문회의 수당 84만 원, 직원 갈등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등 109만 원,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7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7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 등 총 857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0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비 40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60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900만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40만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68만 2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29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66만 9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환경순찰 우수 동 포상금 2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95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165만 원과 관련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부서 포상금 17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115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금 60만 원, 민원처리 우수자 포상금 6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2만 원, 업무추진비 47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옴부즈만 운영 사업예산은 3,040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68만 원,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비용 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운영사업 예산은 577만 5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2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55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 등입니다.
  갈등관리 운영 예산은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수당 378만 원, 교육비 109만 원 및 업무추진비 9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1쪽, 오른쪽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사업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 1일 감사담당관에 세무6급을 배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5,57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922만 6천 원, 예산서 좌측 80쪽에 현안업무추진 특근급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146만 6천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예산을 세우신 게 1억 6천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5,500만 원이 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게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신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위탁 사업소나 기관들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감사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를 감사할 때 소관부서가 위탁 준 부분, 외부에 맡긴 부분까지 감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참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민간위탁,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한 상시감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직접 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하는 경우 등에 대체로 외부에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부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큰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우리도 감사반으로 영입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때 그 예산은 여기에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기관공통운영경비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서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전체를 통괄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보고하면 굉장히 다른 부서에서는 숫자를 빼고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데 반하여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열 가지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권영숙  예,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 들었는데 서울시 공공기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최우수구 영예를 축하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내년에도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감찰활동 강화와 비리신고 활성화로 청렴하고 투명한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억 8,653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216만 원보다 1억 4,4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1번가 제안제도 운영 및 발표회 개최비 2,336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비 1,932만 원, 협치조정관 및 연구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8,676만 원, 마포1번가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273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 2,686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4억 3,439만 원, 지역협치 지원 200만 원, 구정연구 및 주요정책 개발 9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장님, 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마포1번가 소통시스템은 민선7기 출범과 아울러 마련이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25개소 해서 총 26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필요한 제안서 제작이라든가 저희가 나중에 또 좋은 정책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운영 그래서 우수제안 발표회 행사 그런 비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1번가 제안 심사 이 심사위원 수당은 전년도에도 포함이 됐던 건가요, 예산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게 2018년도에는 마포1번가 정책연구단이 부서 단위가 아니라 TF로 운영이 되어서 별도 자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하고 또 기획예산과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수당 부분도 기획예산과에 있는 운영수당을 통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직접 잡으신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 심사위원은 저희 구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 조례에 보면 2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 2개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회의는 2018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15명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원로회의는 존재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지역원로회의는 2011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8년을 넘어서서, 저희 구에서 올 3월 달에 제정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한 분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거나 또 한 분이 6년 이상 연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미래성장자문단 원로회의도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1월 말일 자로 임기만료가 되어서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전문가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주요정책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25개 구가 각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구정연구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단으로 운영돼 오다가 올해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포1번가연구단으로 이제 팀 단위로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구정연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구정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 정책을 좀 더 잘 펼치기 위한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연구원 4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구정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단장님, 본 위원은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해서 운영비, 자문료,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업무추진비 뭐 등등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미래성장자문, 업무추진비는 뭐 그야말로 저희 전문가회의나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연구원이 4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비는 전액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시비가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연구비를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도 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소액을 좀 잡아 놓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자문료에 보면 15명에 1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하신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제 올해로 원로회의는 종료가 되는데 새롭게 또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내년에 한 2, 3회 정도는 회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비해서 자문료를 잡아놨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회의가 아니고 원로회의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채우진위원  단장님, 아까 전에 본 위원과 질의와 답변하는 중에 지역원로회의는 없어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올해 11월 말로 임기만료가 됐고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본 위원이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마포1번가 심사위원 수당 이것도 지금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거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닙니다. 그 조례는 원래 있던 조례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1번가 조례가 아니었고 기획예산과 조례였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개정 안 됐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기획예산과에 있던 조례가 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였는데 그 조례가 8월 1일 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연구단으로 넘어왔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간사, 서기 지정된 것이 이제 좀 조직개편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개정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개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 본 내용이 아니라 간사가 기획예산과로 돼 있던 거를.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85페이지 보면 심사위원 수당 해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이 근거는 이제 자문위원회 미래성장자문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구성이 된 거고, 88페이지에 보면 지금 단장님이랑 본 위원이랑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잡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니요, 위원님.
채우진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전문가 아까 시비로 네 분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하셨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미래성장자문단이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로회의가 있고…
채우진위원  원로회의가 있고 전문가회의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겠고요. 자, 그러면 자문료 해서 15명이 잡혀 있는데 지역원로회의를 열다섯 분으로 잡았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새롭게 구성될 인원을 감안해서 우선은 15명으로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이 조례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2019년도, 2018년도 보면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원로회의 자문료 해가지고 스물다섯 분이 잡혀 있어요. 2018년도에도 그렇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선 감액 요청을 하고 따로 또 추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단장님과 좀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진천위원  인력운영비에 보면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 인력비가 8,1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이렇게 보면 거의 연구단의 예산 증액분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신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가연구단의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큰 부분이 이제 인력운영비인데요. 현재는 인건비가 연구단에 2명 연구원 인건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할 때 협치조정관이라고 협치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과 관의 가교역할도 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하는 공론장 기획도 하고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협치조정관 인건비를 한 분을 요구를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도시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상당히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도록.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가급으로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 논의 과정에서 가급은 5급 상당인데 너무 직급이 상향돼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협치업무를 한 1년차 한 구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한 데가 3년차 구까지 있는데, 1년차 구고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11개 구가 운영 중인데 6개 구가 가급, 5개 구가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급으로 좀 조정을 해 주셔도, 나급으로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86쪽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이번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만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포괄비로 4억 원 정도를 편성을 기 해놓고 다음 해가 되면 주민참여예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민들의 제안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한 5월 달 정도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해서 연말까지 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약간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내년에는 포괄비로 편성하지 않고 1월 달부터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을 좀 일찍 서둘러서 좋은 사업을 제안 받아서 총회도 거치고 해서 내년도에는 포괄비가 아니라 사업별로 편성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내년도에는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총회라는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로는 2, 3월 달 한 두 달 정도 우리 구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또 주민편익 향상되는 사업을 다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논의도 거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마지막에 한 9월 달 정도에 제안한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일반 구민도 참여하실 수 있고 해서 뭐 1층 광장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제안된 사업 걸러진 사업 중에 ‘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업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투표를 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업들 순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한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성과는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게 이제 시민참여예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좋은 사업들을, 좀 규모가 크거나 한 사업들은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또 신청을 해서 많이 우리 구가 따오기도 했었고, 한때 많이 따올 때는 3, 40억씩 따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2개 구 이상에 걸친 사업들만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1개 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다 주민참여예산, 구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는 없는 시점이기는 한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포괄비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별로 해서 좀 더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19년도까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출되게 대표적으로 사업이 성공한 사업 사례가 있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올해 8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의 사업 리스트는 제가 좀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14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해서 미처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동네 자잘한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뭐랄까, 굵직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사업들을 많이 선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면 주민밀착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을 또 갖는 건 행사, 실질적인 실행예산, 방금 말씀하셨던 동네잔치라든가 소규모의 모든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게 3억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4억 3,4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용인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포괄비로 4억입니다.
최은하위원  포괄비로 4억 3,400이에요. 400인데 실행예산은  3억이에요. 3억이면 1억 3,400이 지금 지원비용인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요, 87쪽에 있는 실행예산 시설비가 3억이 있고 86쪽에 보면…, 아, 같은 87쪽의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또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1억과 시설비 3억. 그래서 4억 원이 주민참여예산 내년도의 전체 실행 사업비가 되고 나머지 3,400 정도가 이를 위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행사운영비 1억에서 총회, 공연료, 강사료, 워크숍, 행사물품 임차료 이런 것들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 1억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최은하위원  예, 별도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 밑에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기 위한 운영비가 나머지고, 1억 원은 별도로 있고 그 밑에는 또 별개의 업무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부터 19년까지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마포구 상황에서는 아직은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도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자리 잡히지는 않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써가면서 또 어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12년도부터, 이게 이제 마포1번가 사업은 아니었지만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보시면 지금 포괄비로 잡지 않고 사업 편성별로 잡다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내역이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예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징벌적 삭감이라 할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보시면 우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홍보물과 심사자료집에 대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26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삭감이 되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사실은 저희 구에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홍보도 하고 홍보 후에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료집도 좀 예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서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예결위에서 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참석수당, 활동수당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 논의하면서 잘못된 사업들은 버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분과별 회의도 그렇고 자주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지금 삭감된 예산 가지고서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참여예산학교 운영에서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모으고 접수 받고 또 개인접수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거친다고 했는데 주민총회 거치려면 말씀하신 대로 행사물품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행사물품 임차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만약에 이렇게 축소된 금액으로 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해야 돼서 좀…
신종갑위원  일부라도 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일부는 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예산편성되면 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이요. 주민총회 워크숍에 대해서 있는데 워크숍을 어떤 형식으로 갔다 올 예정이신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 주민참여 워크숍은 내년도 1년 동안 여러 사업 발굴에서부터 선정 또 사업 시행까지 다 거친 후에 연말에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과 또 관계되는 사업부서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한 1박 2일 정도로 성과평가도 할 겸 해서 또 그 후년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참여 실행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가 주민참여예산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지원돼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서 비록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좀 징벌적 삭감을 했지만 일부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예산만큼은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 사업들이 거의 16개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2019년도에 보니까 동 축제가 거의 16개 동이 다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포구 전체 예산 중에서 동 축제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라도 제대로 그 축제 공모를 좀 해서 사업 예산을 좀,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산을 다 주면서 축제를 하게끔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축제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축제를 하면서 다른 사업 공모해서 그 사업 예산 따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마포1번가에서 지금 1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을 한다라면 그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1번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는 사실은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축제나 이런 잔치 같은 개념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사실 성격이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 쪽이나 뭐 자치 쪽에 있는 그런 데로 예산이 가야 맞을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구의 구민 불편사항이거나 또는 주민 편익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올해 선정된 사업 14개를 보니까 2개 정도 사업은 행사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런 주민 불편사항 해소, 주민 편익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개 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는 2개 동 아니라 더 많은 동들이 지금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행사성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현재 14개 사업 중에 두세 개 사업이 행사적인 성격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축소되어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는 사실은 그렇게 썩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갈 거면 확실하게 가 줘라.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에도 행사운영비가 1억 원이 포괄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막상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당시에 14개 사업을 선정하고 보니까, 다 예산을 교부하고 보니까 실제 행사운영비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어서 배분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여기서도 확대되는 추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내년도 예산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는 한 350억 정도 올해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구에?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서울시 전체 예산이.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마포구에는 얼마가 되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이 시스템이 많이 변천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리 구 한 개 구에만 대상이 되는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취급을 안 하고 구로 내려보내고요. 2개 구 이상 걸친 사업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시정참여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마포구가 포함된, 우리 구가, 2, 3개 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개…, 마포구가 포함된 시민참여예산을 받은 게 38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8억이 마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가 걸쳐져 있는 7개 사업에 대해서 38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38억에 대해서 마포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타구하고 연결된, 같이 연계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 사업이 그렇게 38개 정도 많이 있습니까? 38억 정도?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7개 사업인데요. 그런데 우리 구하고 2개 구도 있고, 7개 구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제가 또 궁금한 건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시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마을 가꾸기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공모한 사업인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야말로 자기 동에 해당되는, 동에 국한된 지역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있고 저희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은 구 전반을 놓고, 전반을 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이 1억이라고 잡혀 있어요. 실행 예산은 3억에 비해서 1억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올해까지 편성이 주민참여예산 실행사업비로 행사운영비 1억, 시설비 3억 해서 총 4억이 계속 제가 알기로 몇 년간 편성이 돼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들어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면 행사운영비는 1억이지만 1억에 맞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21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아예 내년도에 사업 선정까지 해서 2021년도에는 사업별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이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지금은, 내년도는 지금처럼 포괄비로 구성이 되고요. 내후년도에는 포괄비가 아니라 사업별로 편성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뭔 후년도 예산이 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이 4억 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세무2과장민옥례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