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19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기준에는 신문발행일이 매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반상회날 발행되고 있어 신문발행일을 반상회날로 개정하고, 유료광고료 선정기준이 타광고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책정되어 그 동안 광고수주가 전혀 없어 광고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므로써 광고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신문발행일부라도 보존토록 하며 광고료납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고료의 납부방법을 선납제로 개선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상정드립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매월 1일로 되어 있는 신문발행일을 매월 반상회날로 변경하는 안 제4조와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내고장 마포 편집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 가능토록 하는 안 제11조제2항과 광고주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료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하조정하는 안 제11조3항 관련 별표 참조와 유료광고료 납부방법을 선납제로 하며 광고료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칙대로 위임토록 하는 안 제11조4항 및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인 내고장마포를 발행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재정수입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구정신문발행일을 매월 1일에서 실제 발행일인 매월 반상회날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1조2항에서는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광고 즉 마포개발공사 광고도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3항 관련 별표에 규정된 광고료 산정기준은 타자치단체의 광고매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별 기준요금 단가도 1면의 경우 1단 × 1㎝를 기준으로 현행요금 23,400원보다 44.4%가 인하된 13,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광고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하였고 신문발행부수도 10만 부를 기준매수로 하여 발행부수가 증감할 경우에는 1만 부당 1할의 광고료를 증감하도록 하고 흑백광고료는 신문발행을 흑백으로 하는 경우에만 칼라광고료의 3할을 할인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광고료가 비싸고 장기간 고정 게재되는 돌출 칼라광고료 산정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 광고료 납부방법은 미납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납제로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광고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재정수입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의 개정이유로 볼 때 타 광고에 비해 광고효과도 높고 광고료도 비교적 비싼 돌출광고료 산정기준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 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정신문에 관한 조례개정중에서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신문발행비용의 일부를 수입을 잡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정신문이 연간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기획료 포함해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광고료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느정도 광고주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직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다른 신문사하고 비교할 때 광고료 쉽게 얘기해서 벼룩시장이라든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 광고료 단가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현재 저희가 1단 1㎝에 23,000원은 일간지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일간지 신문의 광고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래 가지고 타구 강서라든가 은평, 서초, 서대문 이런 데도 13,000에서 12,500원 서대문은 8,400원까지 광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게끔 평균 50%정도 44%에서 58%까지 차를 두어서 13,000원 정도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정내역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돌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번인데 다른 신문의 광고를 물어보니까 3단 × 24㎝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160만원, 또 일주일에 한 70만원 정도 산정이 됐는데 우리 광고료는 거기 비하면은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이게 연간기준한 겁니까?  월 기준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1회 기준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상당히 높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93만 6천원 나옵니다.
조영천위원  1면이 93만 6천원이고 끝면이 72만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벼룩시장같은 데 물어보니까 한 달 계속 나가는데도 160만원이고 일주일 계속 내보내는데 70만원밖에 안하는데 우리가 너무 센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마포구정하고 벼룩시장하고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높다고 봅니다.  신뢰성이나 공익성으로 볼 때는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3개월이상 장기계약시의 광고료는 위 기준에 불과하고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3개월에서 5개월은 한 3%정도 할인해 주고 6개월에서 11개월은 6%정도, 그 다음에 12개월은 한 10%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개정할까 합니다.
조영천위원  규칙이 광고주하고 업자하고 서로 계약에 대한 규칙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대한 규칙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조례에 대한 하위 규칙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타구의 구정신문 샘플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영천위원  오늘 같은 날은 비교해볼 겸 해서 한 부씩 돌려야죠.  다른 구에 광고나간 게 어떤 형태로 나갔나.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 당장 가져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당장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내 고장 마포신문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홍성환위원  연간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8면으로 했는데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규격을 조금 크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성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작아가지고 거리에 꽂아놓는 벼룩신문 같아가지고 쓰겠어요?  마포신문이라고 하면 좀 크게 해서 연간 8천만원 들어가면 충분할텐데, 지역신문도 이렇게 안나오는데 고양신문도 보면은, 작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마포관내에 지금현재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부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는 다 전달이 안되고 91%에서 92%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내고장마포신문이 안오냐고 물어보면은 그저 받는 사람이 통장들하고 단체장들하고 이 부분만 들어가지 유지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안돼 있어요.  이런 것은 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부수도 늘리고 좀 크게 해서 하면은 이런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면같은 경우는 44.4%를 인하했고 8면같은 경우는 53.4%를 인하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애당초 이렇게 광고료를 비싸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 이전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마포구의 권위라든가 공공성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했던 그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다보니까 일간지하고 경쟁이 안되니까 이제는 부득히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애당초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할 적에는 현실에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자꾸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 광고료 수입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 여기에 부합하게 현실적이지 못한 광고료를 책정하니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내겠어요?  애당초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몇번 시도는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번번히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채재선위원  홍보는 제대로 됐는데 광고료가 비싸서 안하는 것 같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 이것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개정하는 게 시의적절치 못하고 이미 금년초부터라도 개정을 해서 광고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어찌됐든 내고장마포는 우리 구의 홍보도 하고 많은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신문이에요.  물론 기타 신문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내고장마포신문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편집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있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문에 과다한 광고를 많이 내서 우선 광고수입증대를 올려보자하는 측면에서 면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광고때문에 면수를 늘리는 이러한 누를 범해서 광고로 신문이 광고로 덮힐 정도로 늘상 받아보는 일간신문처럼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신문에 광고는 어느 특정부분 몇 가지 이 정도 해야지 너저분하게 광고로 덮는 이런 신문이 돼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채재선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 위원 볼 적에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처음 이걸 제정할 적에 누가 광고를 읽겠느냐 이야기 했지만 한 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건도 없이 여태까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해서 다소나마 수입을 올려서 문제해결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타구에 송파구는 1,400만원, 강동구는 1,500만원 1회에 이렇게 수입이 올랐다는 겁니까, 연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연간입니다.
○유남렬위원  우리도 되면 이 수준에 가깝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의욕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통장단에게 시달렸는데요.  통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배부하기 싫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많다 효과가 없다 안본다 야단들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면도 있지마는 통장들이 배포가 귀찮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간에 시의회보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관계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내고장마포를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면 정도는 의회에 할애를 하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중에 2페이지 정도는 우리 위원들 돌아가면서 홍보란도 만들어주고 또 의회에서 한 달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 페이지 정도는 계속 해주는데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누가 이거 내주시오하고 우리 의원들이 내줄 사람도 없고 의회에 홍보팀도 없으니까 의원들간에 돌아가면서 다음 달엔 어느 의원님 게재되니까 게재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미리미리 이야기도 하고 의회도 담당을 누가 해 가지고 편집관계를 문화체육과에서 맡아 가지고 담당이 있어 가지고 돼야 그 란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한 페이지라도 주면 하겠습니다하는 답변하실 건데 그렇게 하면 챙겨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유남렬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의정란을 한 면을 지정해서 사실 반 면정도는 할당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동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두 분을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서 반씩 쪼개기에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결국은 한 분씩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집해서 구보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의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더 시간을 지켜서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2페이지가 의회란이 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 2면에 의정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정을 더 확보해서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아현3동의 박주서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란도 하게 되면은 2년에 한 번밖에 안와요.  1년에 한 번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의회에 돌아가는 란을 해서 그런 면에서 참조해 가지고 꼭 이 란에 안하더라도 동에 돌아가는 사업같은 것이라도 다른 페이지에 홍보를 해주고 또 편집관계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 뜻을 받들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광고료가 선납제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제11조4항에 보면은 광고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반납시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연 15% 이하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선납제인데 무슨 연체료가 있다고 돼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현행 조례이고 개정조례안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 우측에 있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행조례안을 보고 잘못 질문했는데, 그리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면수를 늘리거나 크기를 크게 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앞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연간 광고료를 과장님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광고게재를 위해서 꼭 구민에게 알려야 될 홍보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그때 상황봐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저희 마포구정신문은 광고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에 우선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서 43%, 53%, 58% 이 정도 인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재 각 구 비교를 보면은 마포구가 광고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신봉현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40%에서 58%까지 인하를 하므로써 25,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측입니까?  지금 현재 광고료가 비싸서 게재를 않는다고 보시비까, 광고효과가 없어서 않는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제가 볼 때는 광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0만 부 이상 들어가는 신문이 없습니다.  매달 한 번씩 들어가지마는 광고효과는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공익성이 있습니다.  저희 것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믿음이 가고 광고료가 비싸서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효과가 없어서 광고주들이 광고게재를 않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홍보는 이제까지 충분히 했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충분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홍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광고주를 찾아가서 우리 마포구정신문에 한 번 낼 의양이 없느냐 그랬더니 광고비가 얼마냐 그랬을 때 일반신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창위원  그러면 광고주를 대충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세창위원  극히 일부 한정돼 있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죠.  그 정도 1면에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대기업정도입니다.
김세창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내고장마포에다가 하단에 그런 광고를 낸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연간 단가를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향후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고장마포에 정식으로 가격이 인하됐으니까 인하된 것을 홍보하면서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전광판은 우리 돈 안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전광판은 공익광고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두 번째 흑백을 삭제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돌출흑백칼라 이것도 삭제를 했고, 삭제를 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돌출광고를 없애는 근본목적은
김세창위원  아니 흑백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현재는 발행을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할 경우에는 신문이라든가 모양이 안좋고 그래서 흑백은 삭제하려고 상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 돌출광고의 이유는 돌출광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 고정광고가 됩니다.  돌출광고를 하면은 특정업체의 광고가 상당히 지면 상단이나 중간부쪽에 계속해서 나가다보면은 어떻게보면 마포신문이 그 신문이 되는 공익성을 잃어버리는 광고로서의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광고를 계속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정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돌출광고하고 좀 다르죠.  그것은 밑에 하단에다가
김세창위원  아니 돌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글쎄, 돌출광고라는 것은 신문위에라든가
김세창위원  지금 이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런 상태를 돌출상태라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넣으면은 마포구의 신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 회사광고의 신문의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성을 더 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차원에서 돌출광고는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마포신문같은 경우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죠.  우리 로고 들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요구하는 거죠.  아무 데나 상단에 들어갈 수 있고 하단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큰 문제 없는데
   (전문위원 개별 설명)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걸 할 때 몇 달 이상 고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으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배부한 자료에 각구 광고단가 광고수입이 틀림없습니까?  조사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조영천위원  서초구같은 경우에 755만원 광고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뽑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서초구청에 가서 작년 10월말 자료를 받은 겁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지금 1단에 대한 광고기준을 보게 되면은 개정안에 책정된 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1면에 1단이 3.3㎝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제일 약한 데가 성북구같은 데 2,391원 서초구같은 데는 4,122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뭐 13,000원밖에 안되네.  
   (전문위원 개별설명)
  아, 그것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서초구 소식 신문을 보면은 1면에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3단 24㎝입니다.  
조영천위원  3단 24㎝ 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정안에 책정한 금액이 93만 6천원짜리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 두 번째 2면에 이것도 3단 24㎝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조영천위원  72만원짜리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57만 6천원입니다.
조영천위원  57만 6천원짜리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조영천위원  잘 적어보세요.  그 다음 4, 5면 되겠는데 이것도 3단 24㎝짜리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공익광고 같은데요.  유료광고예요?
조영천위원  전국가정가구 재활용협의회 광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조영천위원  이것도 57만 6천원짜리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돌출광고 밑에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서초구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돌출광고 두 개 또 있죠?  이것도 25만원에서 한 3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끝면에 3 × 24㎝ 이것만 계산해도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1년 12달로 계산했을 때 5,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아까 2,50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면수가 한 12면 될 겁니다.  저희는 8면이구요.  면수에서 차이가 있을거고
조영천위원  서초구 광고수입이 겨우 755만원밖에 기재가 안돼 있잖아요?  과장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초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이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불충실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조영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덜하고 또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 것 아닙니까?  개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초구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단가를 치더라도 한 5,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연구를 하면은.  그러면 마포고장소식 1년에 8천만원 든 것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봤지마는 흉한 것 하나도 없어요.  흉한 게 전체적으로 밑에 하단부에 뭐 이렇게 보기좋게 했는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못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고료 수입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광고수입이 예상금액보다 적다는 건지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조영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개정이유에 구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신문발행비용의 일부라도 보전토록 한다고 그렇게 개정이유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시키려는 게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려면은 개정된 단가로 해서 5,400여만원 나오는데 우리도 이 정도 하면은 한 5, 6천만원 정도는 광고료로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서초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또 다릅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시행단계에 접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장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이니까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앞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 인터뷰 기사 쓴 게 어느 분은 상단에 넣어준 것도 있고 어느 분은 맨 하단에도 넣어준 것도 있는데 어느 면을 지정해서 상단이면 상단에다 고정을 시켜서 넣어줘야지 어느 의원은 상단에다 넣어주고 어느 의원은 맨밑에 넣어주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더군다나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하고 같이 넣어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술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다른 포맷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맷에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상단에 놓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어느면 상단이면 상단을 지정해서 의원전용으로  한 단을 빼달라는 거죠.  어느 분은 위에 넣고 어느 분은 밑에 넣고, 앞으로 광고나오면 광고옆에 넣어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규칙을 하나 세워서 어느 면도 좋아요.  일정하게 각 의원을 똑같이 넣어줘야지 어느 의원은 상단에 어느 의원은 하단에 넣어주고 광고나오면 광고옆에 넣어줄 거냐 이거지.  이걸 규정상 과장께서 어느 면을 아주 딱 잘라놓으라구요.  그래야 편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이걸 건의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구의회가 마포를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은 상단에 넣는다 하단에 넣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들에게 2p면 2p 한 장을 해서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 뭐 구정신문을 보지만 별로 안내도 될 것 전부 냈어요.  그리고 의원면은 여기 박주서위원님 나왔지만 조그맣게 하단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 부분을 할애할 생각은 있는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의원님들 인터뷰라든지 동정란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편집기술도 있고 홍보 한 달에 한 번 나가니까 각 과에서 다 모아 가지고 하면은 홍보할 양이 많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한 면을 많이 섞어버리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백을 할애해 가지고 하는 거지 한 면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기위원  한 면을 우리 의회에다가 할애해줄 수 있겠는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한 면을 할애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기사가 그렇게 많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인터뷰만 다 실을 수가 없거든요.  
정형기위원  24명 중에서 자기 동네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 개인을 홍보해줄 수 있는 자료도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 면을 할애해줬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그걸 갖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의원님께서 인터뷰라든지 어떤 기사가 많아 가지고 한 면을 차지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마는 매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정형기위원  아까도 유남렬위원님 얘기했지마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정신문에 2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의원님들 내용을 반씩반씩 하다 보면은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시는 의원님들 양을 다 소화시키려면 그것도 사실 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채재선위원  내고장 신문에 인터뷰를 사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보게끔 한 군데다 두 사람 세 사람씩 넣으면 안좋아요.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 신문을 개인에게 내주는 사람은 두 사람을 하든가 하는 거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홍보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한 페이지를 해달라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신문발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반상회 회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민선에 들어와서 마포소식지로 됐는데 이것 개념을 신문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신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신문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이라는 그 개념자체가 마포신문이 우리 지역신문으로 하나 돼 있고, 이것도 마포신문으로 또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월보식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신문이라고 보는 개념이 마포구 40만이 반상회 회보가 나오는 것을 신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뭐 마포소식지, 신문 이런 식의 용어보다는 뭔가는 좋은 발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반상회 회보 나오는 것을 마포신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질적인 면이나 또 구민이 갈망하는 소식 이것을 봐서 과연 모든 것을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따른 편집하는 데 여러 사람들이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예산경비가 필요하겠지마는 그렇게 전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례개정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매월 1일자로 발행일을 정한 것을 반상회 회보날로 정한다고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96년도에 조례개정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제서야 반상회는 매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지 않았으면 25일날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은 왜 1일자를 이제서야 25일로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저희가 행정상 그것을 미처 시정의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기 실시는 25일 반상회날로 정해서 그걸로 여태껏 3년 동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왜 이제서야 25일날로 조례를 바꾸느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같구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걸 알았느냐 그거예요.  왜냐 임시회나 정기회 그 동안에 의회가 처음 열린 것도 아닌데 이제서야 이것을 반상회날로 날짜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나는 뭔가는 좀 의욕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마포소식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개정이 96년도에 매월 1일자로 한다고 한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반상회가 생긴 날로부터 현재까지 매월 25일이라는 개념은 바뀌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야 3년이 넘어 가지고 번거롭고 이치나 모든 면에서 바꿔야 되겠다 그 발상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발상이 좋은 발상이 아니고 너무 늦고 책임감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거 잘못된 것 잘못됐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문화체육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