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22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유응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1조2의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800cc 미만에 대한 면허세가 12,000원으로 차량중과세의 경형 자동차의 범위에 준하여 부과했으나 금년부터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경형 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됨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적용하여 제5종의 세율인 12,000원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서 재산세의 세율이 누진세율임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주택에 대한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3 마포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1998년 9월 16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제정됨에따라 마포구 관할구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의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7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함으로서 마포구 관할 구역내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년 12월 30일과 99년 1월 11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 안 제11조의 2에는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관련 별표 ꡒ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ꡓ에서 정한 4종(18,000원),5종(12,000원)에 불구하고 5종으로 과세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된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신설하는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의 2의 면허세 감면 규정은 부칙에 9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심사 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자동차에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1종은 어떤 차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1종부터 5종이 있습니다.  지금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1종이 45,000원인데 자가용 승용차인데 3,000cc 이상이 1종이 돼서 45,000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은 36,000원인데 자가용 자동차가 1,600cc이상 그러니까 3,000cc이하 1,6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는 36,000원, 그리고 3종은 27,000원인데 1,600cc이하 1,400cc이상 승용차가 3종으로 27,000원이 되겠습니다.
  4종은 자가용 승용차로 1,400cc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 18,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고 5종은 12,000원으로 자가용 승용차 지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800cc이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한한다해가지고 지금 티코라든가 프라이드가 12,000원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4종은
○세무1과장 고준기  18,000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1,400cc이하 800cc이상이 4종이고?
○세무1과장 고준기  아, 4종은 1,400cc이하로 한다 해놓고 지금 뭐냐하면은 승용차에 한하여 지방세법 84조 16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1,400cc 이하지마는 18,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5종으로 해가지고 12,000원을 부과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고치는 것을 보면은 1,400cc이하 800cc이상이 되겠습니다.  800cc이하는 5종이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유남열위원 5종은 몇cc 이하입니까? 800cc이하니까 4종은 800cc이하는 4종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면허세 그 종별 규정을 보면은 4종에 18,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800cc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경자동차는 지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구요.  5종의 12,000원은 자가용 자동차로 경자동차가 12,000원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800cc이하라면서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5종이 800cc이하가 되니까 4종은 800cc이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고준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돼가지고 1가구 2차량이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이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5종으로 돼가지고 하던 것이 12,000원인데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00cc미만으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 조항보면은 경형자동차는 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12,000원을 부과했지마는 4종으로해서 18,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감면조례해서 12,000원을 부과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개정이 되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지만.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저 11조 2항에 따른 면허서 경형차량, 이것이 면허세 부과일이 1월 1일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네, 1월 1일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과를 했어요?  금년에.
○세무1과장 고준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제가 조금전에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5종으로 부과되던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조례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18,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12,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이 조항을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5종으로 경형자동차를 부과하라는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조례개정 뭐하러 합니까? 기히 시행을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세무1과장 고준기  그것이 과거법에 의해가지고 작년도 법에의해가지고 1월 1일자로 해서 12,000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18,000원, 6,000원을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수수료 문제도 기히 법개정에 의해서 신년도부터 9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되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이 거의 1년뒤에 넘어오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했다 이거야 지금 지방의회 뭐하는 거에요?  난 정말 참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의가 있었죠?
○세무1과장 고준기  우리가 접수하기는 1월 13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1월 13일날?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정만직위원  그러면 저희가 3월달에 있었죠?
○세무1과장 고준기  지난 임시회가 2월 5일날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례를 할려면 공고기간을 20일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고기간을 두어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 자체들이 어느 면에서 경시풍조가 아니냐 그런 감을 자꾸 갖게 되요.  제때제때 오면은 그때 의회가 개의가 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세무1과장 고준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59회에 상정을 못한 것은 우리가 1월 13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할려면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만직위원  그래도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세무1과장 고준기  아니 1월 13일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20일을 두다 보니까 사실을 못한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이번에 60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좀 유념을 좀 해줘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알았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세율이 앞전에는 몇종까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면허세 세율요?
김세창위원  네.
○세무1과장 고준기  면허세 세율이 4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전에도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김세창위원  그래서 4종, 5종을 분류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지금까지 지방세 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세법에서는 84조 6항에 의한 경자동차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1월달 것을 소급 적용한다고 그랬죠?
○세무1과장 고준기  그것은 우리가 소급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자동차를 5종에 준하는 12,000원을 부과했는데  그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면서 그 지방세법에서 경자동차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세를 부과할려고 보면은 4종의 1,400cc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18,000원을 부과해야 됐는데 이 단서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지금 개정전에 예를들어서 티코나 아까 마티스라고 그랬나요?  18,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세무1과장 고준기  12,0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12,000원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도 12,000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해도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