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서종수 위원님의 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은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반인륜적, 비인도적인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으로부터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상정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에 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종수 위원이 발의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
(09시 3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일반동의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일반동의로 발의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12년 2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10여 명과 특히 3월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4명 중에는 심지어 20일 밖에 안 된 갓난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은 우리 온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등 국제조약 준수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국제사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마포구의회가 40만 구민과 함께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이것 결의안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장에 보낼 곳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 보내는 것인데 혹시 중국대사관이나 그런 곳에 보내야 되지 않나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보낼 곳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보낼 곳은 위원장님과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서 중국과 관계되는 기관에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지금 방금 질의하신 우리 윤동현 위원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번 때 우리 결의안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일본대사관에 이것을 보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위원  우리 쪽에는 안 보내도 중국대사관 쪽에는 꼭 보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쪽에서 종합해서 그쪽으로 보내겠죠.
한일용위원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인데.
김순금위원  목소리는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우리 마포구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취합해서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영등포에서 어디 부산에서 온 것을 누가 취합해서 보내준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보내야죠. 우리들끼리만 떠드는 것보다 중국대사관에 전달을 해야지, 중국정부에 전달을 해야지.
김순금위원  메스컴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결의안이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그분들이 이런 것을 정책 반영하는 데 반영해 달라는 건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대사관에 보내는 그것은, 국회에서 중국대사관에 보낼 수도 있지만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직접 중국대사관에 보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