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9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는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29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로 휴회를 하고, 3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5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오진아 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윤동현 위원 외 5명과 함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작년에 2010년도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및 직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위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을 뿐,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유능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거주지 제한을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확대하였고,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을 대표할 대표위원의 선임과 직무에 대하여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시 검사위원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잦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여러 차례 일부개정 되면서 추가된 조항들 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4조에 보면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이, 답변을 누가 하죠?
오진아위원  제가 해 드릴 거예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검사위원 5명 중에 1명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위원은 여기에 말하는 의원이 되는 겁니까?
오진아위원  예, 그동안에는 대표위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5명 중에 책임자를 둔다 했었고 대표위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책임자라고 했고 책임자를 그동안 거기에 참석하게 되신 구의원님이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명칭만 바꾼 것이죠.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재홍위원  내용 면에서 검사위원을 그전에 마포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진아위원  다른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의 거주지 제한을 그동안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구가 6개 구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12개 구, 그다음에 해당 구, 우리처럼 마포구, 이런 식으로 자기 구에만 한정되고 있는 데가 7개 구, 그래서 사실은 7군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거나 아예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실제로 결산검사위원이 부족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확대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오진아위원  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