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과 202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10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7분씩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조금 넓게 조망해서 볼 건데요. 7페이지랑 8페이지 지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과 ‘생활폐기물 감량 위한 재활용 사업 추진’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감량 위한 재활용 사업 추진은 지금 커피박이나 봉제업체의 봉제원단 배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마포구 전체에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봉제원단 같은 경우에는 공덕동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커피박은 마포 전체 전역……
고병준위원  전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커피박이라고 하는 재활용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커피 전문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소각제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공동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뭐냐하면 인천에서 26년부터 서울·경기 쓰레기 안 받겠다고 아예 공식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거에 맞춰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소각장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 26년도에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생활폐기물 반입하고 처리 부분은 소관이 조금 얽혀 있기는 한데요. 깨끗한마포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쪽은.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뭐 전처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여기서 인천시가 인천 서구 소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을 2025년도에 종료하겠다고 아예 공식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마포의 대처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특히 은평하고 서대문만 보더라도 본인들 이제 재활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조그마한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1년도 안 남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 소관으로는 지금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이쪽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생활폐기물에 혼입되어 들어가는 재활용품이 빠져나와야 전체적인 소각량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각제로가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감량, 전체의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각장 하나만으로는, 마포는 솔직히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쓰레기라는 것을 줄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감량이라는 게 눈에 보일 만큼 막 확확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깨끗한마포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좀 추진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님께도 같이 질의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관련한 내용 중에서 깨끗한마포과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작년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장 폐기물 업체는 300kg 이상 나오는 업체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고병준위원  그건 금액을 부과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런 업체들은 자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올해 서울시에서도 교차 소각하는 문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천구하고 교차, 특히 매립장 가는 기간이 1년에 한 두 번 있는데 그때 양천소각장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그쪽하고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내려와서 그거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일단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의 인식이, 쓰레기 감량이 돼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해 보면, 어쨌든 자원순환과나 깨끗한마포과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그 감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설적인 측면을 늘리거나 뭔가를 해서 하기보다는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조금 더 모니터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미세먼지 등 적정 관리로 맑은 대기환경 조성’ 했는데, 지금 이제 봄철 다가오면서 황사랑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맑은환경과에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 사항에 취약계층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지금 의원발의로 다음 임시회 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저소득층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중에 지하철역사, 도서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할 때 여기 취약계층 중에서 지금 현재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까지밖에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그리고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는 아마 그 일하는 데 있어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것도 한쪽에 넣어서, 조례상에 넣어서 이거 추진을 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사업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어떠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챙겨보면서 조례에도 명시를 좀 해서 사업 잘 추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고요. 아마 작년 12월 정례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번에 가드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녹색여가센터라고 써 있는데 이 가드닝 프로그램 서울시에서 여가 프로그램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경의선숲길, 갑 쪽에 있는 경의선숲길 그리고 철도청 부지에 지금 식재 되게 많이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가드닝 프로그램 할 수 있는지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추진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스톱을 시켰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우리가 일부 임대를 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드닝 프로그램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연남동에서 지금 청년들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 되게 잘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포에서도 갑 쪽에 그러니까 연남동이 아닌 공덕이나 갑 쪽에 있는 경의선숲길을 우리가 대신 활용해서 여가프로그램 할 수 있는지, 가드닝사업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니까 도화동이나 이런 데 꽃 식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민원이 뭐냐하면 그 꽃 한 송이나 화분 하나를 본인들이 이름을 지어서 본인이 주인처럼 키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청장님한테 아예 민원처럼 넣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고병준위원  이 가드닝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하면 도화동 꽃길이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더 안 쓰고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승수위원  3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서요. 지난번 부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업체 모두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 8점 이상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 분야라고 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어떠한 보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회의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평상시에 순찰을 매일 7시부터 돕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의 업체 관계자들 불러서 지시전달을 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데 있어서 용모라든지, 차량 탑승하는 문제 이런 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업체 관계자 불러서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뭐 언제든지 그런 문제점이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전문기관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평가할 내용과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평가 내용은 그 평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주민만족도라든지 현장평가단 그다음에 실적서류 이렇게 해서 주민만족도 40점, 현장평가 30점, 실적서류 3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전문기관 선정은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있나, 아니면……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외부 전문기관은 저희가 몇 개 업체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부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현재는 허가하고 있는 업체, 8개 업체입니다.  
김승수위원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8개 업체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평화환경……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니, 8개 업체 중에서 실제 구역을 맡아서 하는 데는 5개 업체가 있고요.  
김승수위원  5개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평화환경, 대경, 효성, 케이제이,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신수.
김승수위원  아…… 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신수환경.  
김승수위원  아, 신수환경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최은하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료 찾는 중) 2페이지를 못 봤네. (웃음)  
  알았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8페이지요.  
  여기 보면 밑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말입니다. ‘봉제업체 신규개소 업소 홍보활동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봉제업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지금 봉제업체가 공덕동 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새로 생기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 홍보요원 활용해서 하고 또 동사무소 쪽에서, 주민센터 그쪽에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용봉투 배부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전용봉투 배부는 작년에 택배로 해서 다 보내줬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전용봉투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분기별로 3월, 6월, 9월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3월, 6월, 9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아닙니까? 한 번 배부할 때마다 몇 장씩 배부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분기별로 3만 장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김승수위원  아, 1년에 3만 장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3만 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작년이죠, 작년에는 6월 달에 업체별로 50ℓ씩 100매, 그리고 10월에 150매 이렇게 배부를 했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업체가 말입니다,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게 지금 그 업체별로 배출량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른데……
김승수위원  그렇죠,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를 업체별로 얼마나 나오는지 일일이 따져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고요. 올해는 그 상황 봐서……  
김승수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배부하니까요, 작은 업체, 큰 업체 많이 남는 데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남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거 감안해서 올해 제작, 배부할 예정……  
김승수위원  예,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겨울에는 어마어마한 부피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재질 자체가 다르니까……
김승수위원  예, 그거 하고, 내가 어떤 업체 보니까 많이 남는 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RFID 사용 공동주택 대상으로 감량경진대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우수단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에는 RFID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냥 배출 바로바로 하는데, 이게 228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한 5개월간의 그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전년대비 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로 해서 그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단지가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작년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동양하우징, 또 1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는 성산e편한세상2차 그리고 500세대 이상은 래미안마포리버웰 그렇게 선정이 돼서 쓰레기봉투 지원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밑에 보니까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현재 계획 중이고요.
김승수위원  올해 계획 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시비, 구비 해서 3,500만 원씩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사업계획은, 이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한 3, 4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200세대 기준이고요, 최대 50만 원까지.  
김승수위원  최대 50만 원까지요.  
  그리고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배출 주민홍보라고 돼 있는데 홍보단이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단을 뽑을 예정입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별도 분리배출 홍보단은 없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 해서 각종 회의 시……
김승수위원  주민에게 홍보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주민에게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오옥자위원  4페이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오옥자위원  4페이지 ‘주민참여 자율 청소문화 정착’인데요. 이 문화 정착이, 청소문화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저희가 1월 달에 안 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계속 민원 받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골목 안에 쓰레기 좀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습투기 지역이 골목골목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은 동네 뒷골목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이제 꼭 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나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동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CCTV가 없거든요, CCTV가. 그래서 좀 이렇게 옮겨 가면서 다는 그 CCTV 있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이동형 CCTV가……
오옥자위원  이동형,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저희가 현재 마포구에는 14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좀 해달라고 해도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른 데 하고 있어서 여분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좀 필요한 데부터 해서 적정하게 하는 사항인데,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오면 메모를 해놨다가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냥 이렇게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다 전화해서 치우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폐기물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대형폐기물 같은 거……
오옥자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딱지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사무소에다 이야기하면 어쨌든 구청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보안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환경보안관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 동에서 모집을 하고요, 올해는 현재 33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동별로……  
오옥자위원  각 동에 몇 명씩이에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동별로 2명인데 망원1동 1명이고 서교동하고 동교동은 3명 책정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거는 이제 동네에서 환경 관련해서 주로 무단투기 계도, 홍보라든지 이런 무단투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동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3명이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런데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루에 8시간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4개월씩……
오옥자위원  4개월씩.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8시간 동안에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이제 이거는 동에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청소 관련해서는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업무를 시키는 거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면요, 봄맞이 대청소, 뭐 클린데이 이래 가지고 각 동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눈가림이에요, 보면. 각 단체, 뭐 나와서 다 하는데 항상 도는 게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시고, 봄에 왜 이제 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서 구성을 체계적으로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지금 동네에 보면 소각제로가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7개 동에 있는데 우리 마포아트센터에 이게 매일 상시 근무를 하지 않죠? 화요일, 목요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옥자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매일 못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운영상의, 뭐라 그럴까, 관리자, 관리인 수급도 좀 원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이 잘 매끄럽게 되지 않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의뢰를 했고 저희도 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한 곳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면 이용활용도가 커야 하는데 활용도가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꼭 목요일만 시간 돼서 갖다 버리라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운영방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천 교육장으로 쓰셨다고 했는데, 실천 교육장은 어디인가요? 환경학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디……
오옥자위원  저기 밑에 보면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장으로 운영했다고 이랬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이거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환경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환경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 소각제로가게도 같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소각제로가게를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한 그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장으로 해서 그 운영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작년에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회 시행을 했고요.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318명 어린이들이 소각제로가게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로 어디를 가셨나요, 소각제로가게 어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 1호점이 예전에는 이 구청 앞에 있었고 지금 중앙도서관으로 이동해 있는데요, 거기를 견학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우리 지금 도시환경과 쪽에서는…… 아, 환경녹지국이네요, 그렇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환경……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11페이지에 ‘「마포 환경학교」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12월에 업무 계획을 이야기 나눴을 때 제가 소각제로가게나 뭐 서울에너지드림센터나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뭐 이런 센터 등을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도 알맹상점이라든가 곰손수리센터라든가 이미 좀 좋은, 전국에서 다 오는 곳들이 있어서 연계해서 좀 여기도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같이 좀 진행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안 그래도 차해영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해서요, 저희가 그 수리상점 곰손, 알맹에 다 같이 가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적합한 형태로는, 이제 교육장도 있는 수리상점인 곰손은 일단 이번에 견학코스에 같이 참여를 하기로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 부분 외에도 좀 생태탐험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뭐 월드컵천이나 그 시내 거리 메타세쿼이아길, 이런 생태의 다양성 교육도 같이 좀 한 네다섯 가지 코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드렸지만 어쨌든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여서 교육이나 교육 장소나 너무 아주 예전, 진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거여 가지고 사실 견학을 가기에 너무 미안할 정도의 (웃음) 시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변화가 너무 없더라고요.  
차해영위원  예, 시설이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양하게 지금에 맞게 좀 청소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환경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얘기하는데, 얘기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이제 홍대에 소음이 너무 많고 특히 야간에 소음 관련해서 저희 야간 당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소음 문제였어 가지고 제가 맑은환경과랑 관광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소음측정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소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조금이라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방안을 계속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안 그래도 차해영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같이 검토해 줄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관광정책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환경보안관’이라고 관광정책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관광환경보안관을 모집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소음 관련 부분, 특히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장뿐만 아니라 업장에서의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또 버스킹도 하면서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속요원들처럼 직접적인 단속은 어렵더라도 좀 계도하고 예방하고, 또 업장에서 또는 버스킹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님한테 제가 새벽 2시, 3시에 이거 측정하러 가달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업무시간 과업 외에 하는 것들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로 인력이 좀 생겨서 계도할 수 있는 인력이 생겼다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보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디자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종량제봉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제 이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변경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캠페인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이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변경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종량제봉투를 내보내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정보가 텍스트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간편하게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사실 이것을 쓰레기를 버릴 때 그걸 알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자인이 나왔으면 시안을 저희 위원님들이랑도 좀 공유를 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 일이 너무 많은데 저희 19페이지에 홍익문화공원 이용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 이제 홍익문화공원이 뭐 여러 가지 계속 변경되는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잘 정착이 돼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원래는 홍익문화공원이 놀이터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홍대에서 약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놀이터에서 만나자, 이런 게 사실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홍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랜드마크가 되는 한 평 작업소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설치될 예정인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1단계로 약 4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반 조성 공사를, 노후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바닥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식재 정비. 그리고 지금 2단계 올해 10억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화장실을 옆으로 방범초소를 없애고 그 앞쪽으로 화장실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굳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아마 그 12개 공간이나 전시공간이 경로당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지금 그런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지금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평씩 되는 공간을 거기에 다 두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플리마켓도 열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그런 방안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환경학교 12월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는 2천 정도가 잡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는 한 3,500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효과가, 초등생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능감이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UCC나 이런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실시했던 업체의 내역을 받아보니 이 혜택을, 우리 환경학교를 다녀갔던 어린이들이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소수입니다. 대신에 그거에 제반된 비용이 70%를 차지해요. 아이들이 보는 혜택은 30이고 그걸 준비하고 거기에 소모되는 인건비라든지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자원순환과와 맑은환경과와 둘이 협업을 해서 이걸 하면 분명히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장 큰 게 마포구가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관례적으로 환경학교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차해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벌써 저기 마포소각장이 20년째입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홍보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20년 전에 재활용, 뭐 폐건전지, 폐타이어로 만든 그 조각물들을 보고 오거든요. 과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그게 아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그거 요즘 보면 흉물스러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소수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느니 두 과에서 협업을 해서 UCC를 제작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서고 또 우리 환경지킴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보안관들도 있고. 그런 영상을 좀 제작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녹지국 새로 국이 신설돼서 우리 복지도시로 오게 됐는데 일단 뭐 박상수 국장님은 다시 컴백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기피대상 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업무보고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 요청하는 걸로 갈음하려고 그러는데.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3페이지 ‘대행업체 선정’, 이번에 몇 권역이 대행업체 선정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5권역 다 합니다.
한선미위원  다 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행률, 만족도, 민원발생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 ‘환경보안관’,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2명이 8시간을 근무를 해요, 각 동에?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그럼 뭔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건 동에서 업무를 지시를 하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오히려 시간을 배분해서 며칠 그러니까 더 늘리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8시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연령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거니까 청소하고 뭐 이런 사항……
한선미위원  65세 이상인가요, 노인일자리?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는 관계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아니에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젊으신 분들도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런데 대부분 아주 젊은 사람은 없고요, 한 50대 이상 60대 초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하고 뭐 이런 잡일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즉각 즉각 배치가 돼서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 센터에 얘기하면 그냥 환경공무관이 청소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그냥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2명씩이나 있다 하니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5페이지 ‘청소차고지 당직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 때 2인이 추가로 임용이 돼서 제가 일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말고도 야간에 또 당직을 서야 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이분들은 평일에 하고요, 주말에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부 서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선미위원  그게 다 커버가 안 되나 보죠, 두 분이?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운전하시고 또 당직까지 하시면 너무……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건 대체휴무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다 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이틀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돌아가면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 쉽니다.
한선미위원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거는 지장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끗한마포과장님한테는 제가 의약과와 같이 의논해서 그 폐약품에 관련된 수거나 처리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수거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페이지 8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처리방법에 문전수거 후 적환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형연료등 재자원화가 어떤 의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SRF’라고 그래서요,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압축 후에 이게 사이즈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고형연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력발전소 또 시멘트공장, 제지공장 그런 데로, 열이 필요한 데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럼 커피박이나 봉제원단이 그런 식으로 재활용된다는 소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러면 이게. 그럼 이걸 더 박차를 가해서 이 부분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페이지에 ‘소형감량기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예산 집행한 것 같은데 이거 언제부터 가능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7천만 원에 최대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부할 예정이고요.
한선미위원  대상은 어떤가요? 누구한테 지급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부서에서 지금 저기 하기로는……
한선미위원  그럼 아직 준비 중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구상하기로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은 마포구민이어야 되고요. 1세대에 1대, 그다음에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래서 뭐 오물 분쇄기하고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물기만 확 줄여서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계.
한선미위원  그럼 압축기네요, 결국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분쇄를 하게 되면, 하수도 하수관이 100%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음식물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감량하는 쪽으로 그런 제품으로 해서 50%까지 최대……
한선미위원  기대감이 높은데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화 많이 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로서는 200대로 지금 제한을 뒀고,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마포에서는.
한선미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 주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은 채점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채점표 만들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타구 사례도 조사를 좀 하고 해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정책사업 하실 때 세부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맑은환경과까지만 할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한선미위원  1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시민참여감시단이 있어요, 2명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시민참여감시단은 저희 서울시에서 2명 그러니까 각 구에 2명씩을, 모집을 해서 각 구로 보내주는데요. 전액 시비로 해서 기간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채용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서울시에서 다 채용합니다.
한선미위원  두 명이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전역을 갖다가 감시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그런데 기간이,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전년도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6월까지 미세먼지하고, 오존이 고농도인 기간에만 이분들이 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공사장, 자동차 공회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부분들……
한선미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 마포구에서 안 하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마포구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작년 것 한 해만이라도 좀 알고 싶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십니다. 그랬을 경우 그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이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지금 페이지 1쪽에 일반현황이 있는데 이게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표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장정희위원  표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부서에 직원들이 좀 상당히 많이 결원이네요. 이게 정원하고 현원이 맞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총정원 자체는 95명에 95명이 맞는데 여기 현원으로 보면 표가 좀 안 맞는 거……
장정희위원  안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예. 1명이. 위에는 95명에 95명인데 표로 들어가면 95에 94로 이것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예.
장정희위원  이것 첫 업무보고이신데 좀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과에 오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3쪽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제 선정해야 됩니다. 5개 권역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한 120억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개 업체당 한 24억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일단 이거는 생활폐기물만……
장정희위원  생활폐기물이고 또 음식물은 별도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음식물, 대형폐기물 다 별도로.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음식물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올해 25년도에 음식물 예산이, 음식물 수집·운반이 있고 저희가 처리비가 있고 좀 얽혀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토털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기 힘드시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가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비가 있고 수집·운반이 있거든요. 수집·운반 말씀드리면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수집·운반은 27억입니다.
장정희위원  27억. 5개가 다 그런가요, 단독은? 다섯 군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일부 여기에 녹아 있고요. 25년도 예산이 있고.
장정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계약이 지금 같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죠, 이제 24년도에 계약한 부분하고 25년도에 계약할 부분이 여기 27억에 같이……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깨끗한마포과랑 자원순환과랑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이제 수집·처리 그게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홍대권역 지난번에 저희 한 46억 정도 했습니다, 1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원가계산 산정한 거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 금액대로 가면 맞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식 과장님 계실 적에 사실 원가계산 분석하시면서 이 금액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46억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우리 마포구가. 적자를 보든가 아니면 그 업체가 방만하게 일을 하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는데 저도 원가계산 이걸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좀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좀 갭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원가계산 산정하는 게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가. 물론 굉장히 이게 들어가기 힘들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구가 그거는 해야 될 때가 됐다. 더구나 이게 지금 총액도급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레기 처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의견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채우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쓰레기통, 담배꽁초 수거함. 그 실용신안 출원되어 있는 부분. 그때 구정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답변 없음)
장정희위원  그 당시에 깨끗한마포과 아니셨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임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구정질문 내용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구정질문에서 그걸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말씀인가요?
장정희위원  예,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임수 과장님, 혹시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업체명을 코레스로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구만의 디자인 제품을 기성품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올해 구매할 사항은, 명시이월된 2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서울시 교부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 그 조치 내용을 알려달라는 사항이죠, 질문하신 게?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디자인은 마포구가 갖고 있고요. 이 디자인을 업체가 그대로 저희 마포구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마음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채우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구청장님께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류 또는, 아니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높습니다, 물론 5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원가계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56억이 어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장정희위원  홍대 권역 쪽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홍대 권역이요?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홍대 권역은 현재 40몇 억인 걸로……
장정희위원  46억인데 원가계산서를 보면 56억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아마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계약은 46억인가를 했는데 원가계산안은 56억인가가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된 사항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장정희위원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타 자치구보다 좀 높게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높게 산정이 됐는가. 서대문구나 이런 데보다 조금 높게 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위원님, (웃음) 그거는,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청소라는 건 지역이라든지 여건 뭐 이런 청소에 따라서, 또 가로청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임금을 구하고 비교를 해서 높다, 낮다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아직 분석을 잘 안 하셨으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12월에 채우진 의원님께서 이걸 구정질문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게 그러면 상품권입니까, 실용신안 건입니까? 상품권이죠? 그걸 도용을 당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도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이걸 아무리 신임이라도 모르고 계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저도 개략적으로 그때 듣긴 들었는데요. 한번 이번 회의 끝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건 굉장히 큰 건입니다. 우리 마포구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장님의 아이디어로 그 상품권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버젓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모르고 계신다, 국에서 모르고 계신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이게 자원순환과의 ‘주민실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에 인천에서 안 받는다고 하고 이제 마포는 감량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효도밥상에서는 반찬 폐기가 원칙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 이걸 다 폐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게 마포구의 사업이고 반찬이 엄청 많이 남아서 버려서 그 음식물류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효도밥상이라고 하는 먹거리에 관련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실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에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그 효도밥상 건은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이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설은 반발도 심하고, 뭐 음식물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수요를 좀 감량을 해야 되지 않나, 발생량을.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 부분은……  
고병준위원  예, 잠깐만 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이 좀, 그러니까 효도밥상을 다 하고 나서도 음식이 남으니 그 남은 음식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폐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해서, 저도 가보면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버리는 것 자체가 지금 관에서 개입해서 효도밥상이라는 거를 꾸려서 음식물 폐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느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주민실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때려 넣고 있고 한쪽에서는 감량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국마다 다르고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해서든 거기도 감량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수정을 하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이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사실은 이제 효도밥상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지만 올해 막 대폭으로 확대되면서 좀 데이터가 쌓이면서 수요하고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맞춰지면 그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반찬 수요량이 꾸준히 봤을 때 이 정도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반찬량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먼저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좀 같이 복지동행국하고 복지재단 측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해서 이 감량 정책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김승수위원  12페이지요. ‘가스열펌프(GHP)’요.  
  관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지금 저희가 8개소에 316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지원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민간시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시설, 국공립학교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8개소에 316대가 지원을 받았고요. 남아 있는 개소가 18개소에 316대가 이제……
김승수위원  이게 작년의 지원 사업 공고를 보니까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저감장치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는데 의무기간 내에 철거나 폐업, 이전 등으로 저감장치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감장치 의무 운영 기간 확인 등을 위한 사후관리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단은 지금 2022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지원되는 대상 자체가 1년 정도,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된 이후……  
김승수위원  아, 2년이 안 돼서, 그 보조금 대비 회수나 뭐 보조금 반납 비율이 아직 안 나왔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내년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15페이지요.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에요. 현재 충전방해행위 단속인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명. 단속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단속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불법적으로 충전행위를 방해하거나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신고들을 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  
김승수위원  신고 오면 단속을 나간다, 이거네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에 따라서 나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급속 완속 충전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개소 수가 350개소 정도 되고요. 그중에 181개소가 이미 의무설치 수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있잖아요, 과태료 안내 표지가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지하 같은 데 가보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그거는 민간시설에도 다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민간시설도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도 있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공공시설 같은 데 가니까 표시가 돼 있는데 부착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계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조기감지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있고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두 가지 차이점이? 사업내용에.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어……
김승수위원  조기감지형 스프링클러헤드, 간이스프링클러.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도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좀 보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 두 대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올해 공모를 할 예정이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올해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 지원 품목 중에 간이스프링클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클러헤드도 있는데요. 스프링클러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클러의 뭐 기류 온도와 뭐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승수위원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천장에 부착하는 그런 스프링클러고요.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20페이지요.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련 투자심사 조건부 의결 이유를 주민의견 청취라고 답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그때 주민의견 청취하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했고요. 그때 전임 때 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청취는 지금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해봤더니……  
김승수위원  그 당시에 투자심사 조건부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조건부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일단 도시공원위원회 끝나고 실시설계 시에 다시 한번 주민의견 청취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아직 안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예, 주민의견 청취하시면 거기에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아현동 가면 시민주차장이라고 있죠? 아현동에 시민주차장, 옆에 공원 하나 있죠? 더클래시 앞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있습니다, 시민주차장 옆에. 공원은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정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아예 그늘도 없고 주민들이 여름 되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자 하나만 놔주세요.” 하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꼭 정자가 아니더라도 그늘, 파고라 정도도……
김승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정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예, 그늘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아무튼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입니다.  
  제가 어제 복지동행국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번 할게요.  
  저는 그 잔반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방대한 양’이라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 위원님이 그걸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 좀 정정을 하고요.
  사실 그 잔반 문제는 잔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민원받은 사항은 반찬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추가로 하는 바람에 그 곁다리로 이제 잔반 얘기가 나왔는데 잔반은, 그러니까 제가 받은 역 민원은 잔반을 제발 폐기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게끔, 소진할 수 있게끔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의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적정한 수치를 연구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대로 수요공급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잔반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현동 세 군데하고 도화동 두 군데를 직접 효도밥상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반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반찬이 적다는 민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가셔서 잔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를 갖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페이지 22쪽이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화동에 꽃길 조성하셔 갖고 굉장히 우리 도화동이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사업규모에 ‘화분 200개(도화꽃길 80개)’가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80개를 또 추가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계속 운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꽃길 1번에, 추가 설치는 8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돈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 1번 지역이 옛날 화분이어서 거기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1번 지역만 화분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포화상태예요, 제가 보기에 화분은 포화상태고. 그 관리 자체를 아까 주민이 하나씩 분양받아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참으로 좋은 계획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꽃길 조성을 조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만 증가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화분 자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에 더 초점을 두셔야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억 7,650만 원 적시돼 있는데 이게 16개 동에 다 골고루 배분되는 건가요, 이 금액이,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2억 7,600이 되어 있는데요. 약 2억 1천만 원 갖고 구청, 레드로드 그다음에 도화동꽃길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다시요, 몇 군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구청.  
한선미위원  구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구청 우리 여기 청사……
한선미위원  아, 여기 앞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다음에 레드로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털로 나온 거군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토털로 나왔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위치가 도화꽃길하고 레드로드라고 딱 돼 있으니까 저는 두 군데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포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분 조성하는 거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 부분은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주는 것 같으면 뭐 하러 포상금 하냐, 격려금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또다시 포상금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요, 이제 그거는 격려금으로 바꾸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바꿔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24페이지요. 지금 마포대로하고 삼개로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 사업명 보고도 너무 웃겼던 게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하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이게 앞뒤가 이렇게 바뀐 거, 그냥 치환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네이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마포대로를 귀빈로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귀빈로하고 맞추기…… 이 귀빈로는 품격이 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이걸 갖고 뭐 꼬투리 잡자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사업명을 갖다 맞추시든가. 이거는 그냥 치환된 걸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예, 그렇고요.
  이 삼개로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도 보행로가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분도 설치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것도 좀 일부 수정은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어떻게 소나무가 식재가 되려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여기가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가 38주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서 그 은행나무 암나무하고, 총 38주인데요. 그중에 은행나무 암나무하고 그다음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자리에 소나무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암나무하고 수형이 불량하거나 그다음에 상처가 생긴 나무 있지 않습니까? 태풍에 위험한 나무.
한선미위원  그럼 거기까지, 잠깐만. 그럼 마포대로 지난번에 서울시 심의 거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마포대로는 서울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결과가 종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도시숲 개념으로, 소나무를 심고 그 밑에다가 좀 더 키 작은 나무 그다음에 배롱나무라든지 관목, 꽃나무를 심어서 도시숲 개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삼개로는 2월 달에 어떻게 났냐 하면 조건부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현장을 와서 보시고 암나무를 제거를 하고, 여기는 가로수 개념입니다. 여기는 밑에 인도가 작아서 소나무만 심게끔, 그런데 암나무를 제거를 하다 보면 군데군데 어떤 데는 수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줄 의향으로 조건부로 이번에 현장을 와서 보시고 해 주시겠다고 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특교가 나왔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이거 뭐야, 착공 및 준공이 지금 4월에서 5월인데 기부채납 대상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삼개로에 한해서 거기 공사하는 데서 약 1억 정도를 기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마포대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삼개로는 기부 회사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그 기부채납금을 다 그러면 이 소나무 식재하는 걸로 다 쓰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지금 그 3개월 소나무 식재 비용이 딱 1억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약 1억 500 정도 나와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1억 500?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런데 전체를 다는 못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답변석에 부재중)
○위원장 최은하  빼고 다른 과 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조금 후에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을 뵈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너무 열심히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26페이지 ‘녹색여가 프로그램 종합적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술공연, 체험, 전시 등 확대 이렇게 해서 이 사업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 마포구 홍보책자에도 하고요, 동사무소에도 하고 그다음에 항시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란을 들어가 보면 이런 공원 프로그램이든지 유아숲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드닝 프로그램, 숲해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건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생애주기별, 분야별 녹색 프로그램 다각화라고 했거든요. 그쪽에 보시면 우리 쌍룡산 실내놀이터 있죠? 그거는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그럼 녹색여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게 또 좀 궁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연령대별로 유아숲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장년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가드닝 프로그램, 이런 숲해설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를 활용해서 산하고 가까워지는, 우리 6개 산이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작년에도 한번 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옥자위원  그런데 해 본 결과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인기도가 높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유치원들이 오다 보니까……
오옥자위원  아, 유치원에서 많이 참여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계속.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가장 높긴 높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골목골목 공원에다가 숲길 좋은 것도 많은데 많이 참여해 주면 좋고요. 학생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꽃길 조성 있죠?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도화동, 구청, 레드로드 여기 이제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소요예산이 있나 본데, 거기는 다른 동에 비해 너무 편파적으로 조성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이 도화동길이 어디쯤인가요, 도화길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도화동 전체를 꽃길로 조성해 놓는다고 보시면, 5개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오옥자위원  전체를요? 5개 구역입니까? 그쪽은 그렇게 많이 다섯 군데를 해야 할 무슨 그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선택과 집중으로 도화동을, 옛날에 복숭아 도(桃) 자, 꽃 화(花) 자를 써갖고 도화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별로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공원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도 봄에만 꽃이 피고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꽃으로 한번 사람들을 유인해 보자.  
  그리고 이제 동화동에다가 해놓으면 이게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화동을 첫 번째로 선정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아현동은 살구나무랍니다. 살구꽃이라고 해서 도화동이 끝나면 이제 아현동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자 이런 계획까지만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염리·대흥동도 보면 근린공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로 나무들은 많지만 꽃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꽃나무로 식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꽃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화분이 한 계절만 지나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나무를 좀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나무들로 해서 식재를 해서 사시사철 매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걸 화분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하셔 가지고 마을마다 편파적으로 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도 포상금을 격려금으로 한다 하는데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 20만 원 줄 바에 차라리 그걸로 해서 꽃나무로 좀 심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꽃 위주로 갔지만 올해부터는 화관목이라고 해 가지고요, 내년에도 꽃이 피는 그런 나무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맑은환경과는요, 아까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대기환경 미세먼지, 이게 지금 보면 대기오염물질이 작년보다도 좀 늘어났어요,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작년에 89개인데 119개로 한 20개가 늘어났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예. 119개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한 3개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이유는 뭐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실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따라서 그 사업장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이 바뀌어서 가스열펌프 사업장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충전방해행위’ 뭐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그렇죠? 그런데 이 단속전문인력을 어떻게 채용하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채용돼서 하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채용함에 있어서 전문자격증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충전방해행위 또 불법주정차 그리고 훼손행위 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표를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 관련해서 7개소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정도 설치 예정이십니까? 지금 상반기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상반기라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 정도 설치 예정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한 4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장정희위원  압축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압축기 들어갈 공간은 되고요.
장정희위원  압축기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압축기를 어떤 재질 그러니까 어떤 기능 내지는 뭐를 넣을지는 아직 구체적 검토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안 돼 있는데 4월 달에 이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공간만 비워 놓는다는 건가요, 압축기 들어갈 공간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공간에서 조정해서 넣을 계획인데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소각제로가게 설치비 6,100만 원에 그 압축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소요액을 한 2천만 원 했었거든요, 대당. 개소당 2천만 원을 했는데 그 압축비를 그 당시에 한 750만 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은 (직원에게 확인 중) 컨테이너가 한 대당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특교금으로 16억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16억 중에 1억 4,1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14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게 판단이 되면 추경에 다시, 이후로 할 생각인데요.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6,100만 원을 했는데 6,100만 원 지금 7개소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7개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전에 저희가 12월 달에 요구를 했을 때는 1개당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때 압축기를 한 750만 원 계산을 했어요. 그럼 750만 원 계산해도 1,300 아닙니까? 1,300에 7을 곱하면 거의 한 1억 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컨테이너 아까 90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한 250만 원 들고, 분리수거함 58만 원 정도 하고, 냉난방기 한 99만 5천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압축기 750 해 가지고 한 2,070만 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압축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다른 게 들어가면 하나당 한 1,300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부분은 지금 압축기나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편성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그 압축기를 빼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1,300만 원에 7이면 보통 한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7개면. 그런데 여기 지금 6,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메꾸실 거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올해 6,100만 원 가지고는 7개 동에 컨테이너 설치.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 부분만 들어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압축기라든가 그 부분에 추가로 더 들어갈 거는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압축기를 뺐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 900이고 전기공사료나 분리수거함이나 냉난방기를 합친 걸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게 6,100만 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12월에 준 거는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1,300만 원이면 한 7개면 한 1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그 1,3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여기 관련 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 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자원순환팀장 배현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원순환팀장 배현주  예, 지금 1,300만 원 말씀하신 거는요, 컨테이너비 + 분리수거함비 + 전기공사비, 냉난방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사고이월한 6천만 원은요, 컨테이너 제작비만 된 거고, 나머지 차액 400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전처리시설이 불용되면서 지금 소각제로가게 이것 서울시에서 미승인 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처리 예산이요?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처리 예산으로 해서 23년도 하반기에 22억 8,4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뭐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전처리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준해서 관리돼야 되는 시설로 밝혀져서 그 당시에 이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소각장 외에 뭐 유사 사업을 찾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 정책적 방향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소각제로가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각제로가게 사업으로 변경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승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소각제로가게 설치비는 서울시 특교금으로 사용을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그렇게 사용하는 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가능하다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미 소각제로가게는 16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장정희위원  소각제로가게 16억에서 전처리랑은 별도로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이 지금 자원순환과 소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함께 수집·운반이 가능합니까? 한 차량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재활용하고 음식물이요?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재활용 차량에 음식물을 싣고…… 그러니까 수거를 할 때 음식물 수거용, 제가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음식물 수거용 통을 같이 뒤에다 적재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넣을 수 있어요? 올려놓거나? 그건 괜찮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통에다가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통은 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생활폐기물 같이 실을 수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혼합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혼합이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많아지면요?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차고 넘치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차량번호를 받았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2대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디에……  
장정희위원  음식물폐기물 싣고 가는 데, 케이제이로지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그거는 제가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그거 차량번호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케이제이의 음식물 차량.
장정희위원  예, 케이제이로지스 음식물 차량이나 아니면 생활폐기물 차량,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는 지금……  
  저희 페이지 13쪽이요.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요. 여기는 지난번에 마포환경이 다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년도에 지금, 마포환경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정일환경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장정희위원  거기 지금 계약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최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 거를?  
장정희위원  최근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최근에 정일환경은 작년 2024년 12월 1일이고요, 마포환경은 2024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3년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이게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수수료 납부’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이 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거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지물재생센터로 옮겨져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4억 2,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기 직전입니다.  
장정희위원  납부 직전이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뭐 싸다, 비싸다는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타구하고 수거량까지 비교를 해서 이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염리 KT,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민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 지금 데시벨이, 우리가 계속 가서 체크를 해 봐야 된다지만 이미 많은 민원으로 해서 지금 소음 데시벨이 거의 80이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안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소음 부분은 작년에도 민원도 많았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 고발까지도 많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계속 많은 고민과 또 저희 팀장님, 담당이랑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야간, 밤늦게, 공휴일, 뭐 휴일 갑자기 나오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언제라도 어느 시점에, 열풍기 같은 경우는 야간작업을 하는 그런 미리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 경우에는, 특히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했을 때 좀 즉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12월 달에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 했었던 거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새로 계획이 추진된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배너는 몇 개 설치는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또 내방민원인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렇다고 들고 들어온다고 저희가 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창피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계획이 좀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패널을 들고 ‘일회용품 반입금지’ 정도로만은, 사실 저희 구는 특히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치구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입증 카드를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일회용품 자체가 반입이 되지 않는 시스템 같은 건데 저희 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많겠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경각심을 다 가질 수가 없다, 사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부터는 저희 자치구에 계속 이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래서 소각제로가게라든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도 저희는 또 들이려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그 노력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 느낌을 구청에서 받게 될 수밖에는 없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어쨌든 되게 진행이 되지 않다가 올해 운영을 또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근무 인력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신. 한 개소당 지금 근무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근무 인력이 지금 1일 2명, 2교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자원봉사자하고 환경보안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어려운 것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겠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작년을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오신다고 해서 근무 일정까지 다 짜놨는데 갑자기 또 못 온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지금 현재로는 그다지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용역도 주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12월에도 이 이야기를 사실 또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효도밥상도 지금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아니면 사업들에 자원봉사를 엄청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구민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들은 많아지는데 구민은 한정적이고 사실 청소하셨다가, 효도밥상 봉사하셨다가, 한 분이 거의 그런 스케줄을 살다 보니까 (웃음) 자원봉사가 너무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업들에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어떤 체계 같은 거를 저희 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원봉사 관리하는 부서, 저희 밑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관리하는 부서, 뭐 효도밥상 관련된 저희 복지동행국 등등이 다 모여서 자원봉사는 진짜, 이게 그냥 모집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막 모집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현수막을 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나, 자원봉사라고 해서 임금을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정도의 뭔가, 활동에 있어서 리워드(Reward) 같은 게 있어야 이 활동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걸 사실 지금 계획해 놓지 않는다면 효도밥상 반찬공장도 제2공장까지 생겨서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먹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자원봉사자는 한정적일 거고, (웃음) 구민이 늘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이 부분은 진짜 꼭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정말 국장님들끼리 꼭 논의를 해주셔서 이 자원봉사 체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차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한선미위원  홍대 앞에 그 소음 측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민원 들어올 때만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원하는 그 지점에서 사실 소음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홍대 같은 경우는 상권이기 때문에 배경 소음들을 제거하고 측정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측정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은 힘든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다고 사후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민원이 빗발치는데, 저는 그래요. 좀 취침 시간만이라도 소음측정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예방하는 그런 우리 구의 자세를 좀 보여주자, 그것도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주택가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는 다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어쩌다가 나와보면 이게 클럽도 아닌 장소에서, 그 옥상 같은 데서 굉장히 큰 소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연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음악을 틀어놓은 건데 거의 동네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러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거기서. 잘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민원을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내게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일단 아까 야간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당직자들이, 사실 야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당직자들이 나가서 좀 계도 단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얼마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60, 그러니까 주간 같은 경우는 65 데시벨……  
한선미위원  과장님! 과태료 물어봤어요, 과태료. (웃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 과태료. (웃음)
한선미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웃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업장은 2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업장 20만 원?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감수하고라도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경각심 있게 과태료 부분을 좀 높여서, 그런 심각한 소음은 20만 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 경각심을 높이게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그런 진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소음 발생하는 지역, 지역 내지는 빌딩. 그 부분은 조금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의무설치기한이 연장됐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실 올해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의무설치를 하도록 정해졌었는데요. 작년에 인천에서 큰 화재가 나면서 전기차충전기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한 중대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해서 이러한 자동차충전시설에 관련된 안전 대책,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판단하에 1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 그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들을 포함한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판단하에 유예가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도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상으로 전기차충전소나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다 지상을 공원화시킨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좀 공공시설만이라도 지하에, 사실 우리 구청청사도 그렇잖아요, 지하에 있잖아요. 구의회 그 엘리베이터 옆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공공건물만이라도 조금 다 지상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김승수위원  1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보니까요,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정화조 미설치 시설 시정 조치’라고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이게, 정화조를 미설치하는 시설이 있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답변 없음)
김승수위원  세부추진계획에 있죠? 세부추진계획에.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정화조 미설치 시설 시정 조치. 이게 어떤 데에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지금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을 뭐 개축하거나 아니면 용도변경하거나 이럴 때마다 정화조의 용량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고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용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마포구에도, 지금도?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장이 위생과하고 연계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법적인 사항들을 다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 ‘청소 안내 및 청소 미이행자’. 청소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정화조 청소도 안 해서……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정화조 청소가 연 1회로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연 1회였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김승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저희가 과태료는…… (자료 찾는 중)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얼마 안 되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쾌적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경관녹지 등 폭포 조성’, 30페이지요.  
  올해는 뭐 공덕오거리에 이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덕오거리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덕오거리는 지금 설계용역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경관녹지 쪽만 했고요.  
김승수위원  마포경관녹지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는 지금 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덕오거리 쪽은 일단 설계는 올해 발주가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설계를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설계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더니 구조 안전진단 및 이런 것을……  
김승수위원  아, 밑에 지하철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중을 고려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올해 설계가 들어가면 서울시하고 마포경찰서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 보내야 됩니다. 밑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심의가 끝나면, 지금 설계비용은 있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17억 2천만 원을 더 특교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빨리 공사 완공해서 시민들이 좀 잘 보게끔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지금 대행사업비 인건비가 70%에서 90%까지 갔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90%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은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타구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어 갖고 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오류 없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음식물쓰레기 그 수집·운반비는 27억이라고 하셨고요.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은 110억 8천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110억.  
  일단 우리가 대경, 평화, 효성, 케이제이로지스, 신수 이렇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5개 사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혹시 아파트는 지금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별도로 가져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그 업체를 알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는 이제 업체가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 업체들이 아니고 별도의 업체들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확인해 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장정희위원  대관람차가 저희 평화공원 있는 쪽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사실 맑은환경과가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맑은환경과 소관 맞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아무리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민의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 부탁드리고. 아까 염리 KT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요진건설이. 폐수도 지금 마음대로 방류하고 있고. 이거는 위법사항은 정확하게 위법인 걸로 체크를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워낙 이 자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22페이지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레드로드에 화분 옆에 담배꽁초함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부서랑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그쪽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담배꽁초를,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시니까 거기에 또 관람하시는 주민분들은 간접흡연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단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두다 보니 화단에도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계도차원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기간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고정식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최대한 빨리 치우거나 우리가 계도차원으로 “쓰레기장을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밖에 진척이 못 나갔습니다.
차해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나 혹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같이 논의한 적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전화 통화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레드로드라고 하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콘텐츠들을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흡연구역이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 전체 다 여기서 담배를 펴도 되겠다는 느낌을 더 받는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과끼리 좀 모이셔서 이건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냥 인력으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께서 “흡연하지 마세요.” 또 계도하고, 지금 그 수거함도 엄청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분은 어쨌든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닫아놓는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4월부터 행사가 계속 열릴 거잖아요, 더 많은 행사들이? 그래서 3월 안에는 이게 논의돼서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침이 나오거나 이런 게 생겨서 저는 방침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민간위탁 현황 및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재계약 대상 여부 관련해 가지고 방향성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수탁기관 수탁불가통보로 사업 진행여부 및 방향성을 검토예정”이라고 우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마포구노인회에서 이제까지 2013년부터 24년까지 수행을 하셨는데 작년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봤더니 하루 1시간밖에 안 합니다, 근로를. 그래 갖고 월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게 산재보험이 되지도 않고 1시간짜리라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본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결을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무난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여서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해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라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이걸 더 알아봐서 복지재단에 주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노인일자리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 달부터 시행은 하긴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30페이지에 ‘경관녹지 등 폭포 조성’ 그 부분이요. 원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 특교부터 먼저 받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특교부터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시냐고요, 원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렇게 특교금을 받고 사업을 하면 가장 좋죠.  
한선미위원  그런데 특교가 목적이 있어야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하신 다음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길래, 추진 사항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일부 특교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에 관련 없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이거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폭포가 2개입니다. 마포경관녹지가 있고, 공덕오거리 약간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경관녹지 올리고 공덕오거리도, 2개를 올렸더니 먼저 그러면 조그마한 마포경관녹지부터 해라 그래서 마포경관녹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공덕오거리 설계비용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마포경관녹지는 그러면 뭐 민원이 있었나요? 사업계획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게 됐나요, 그 위치 설정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도 랜드마크식으로 수경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렸더니, 두 개를 올렸더니 한꺼번에 이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25억이나 되니까 약 8억 정도를 먼저 줬습니다.
한선미위원  8억을 마포동에 먼저 주셨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마포경관녹지를 하라고 줬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설계까지 빼서 또 올리면 다음에 추후 그것은 또 특교금을…… 주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한선미위원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사업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왜 꼭 폭포였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에서 이제 아무래도 도시열섬화 현상 때문에 수경시설을 많이 원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시설도 꼭 폭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수대도 있고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폭포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낙차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뭔가를 또 이렇게 무슨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는 소린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건축물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수경시설도 이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분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분수를 많이 했습니다. 분수에 어린이들이나 이제 이렇게 사람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다 보면 성수기 때 하루에 네 번 정도 분수를 가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소독을 한 물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폭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수질 검사를 해도 되거든요, 직접 안 만지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수라는 거는 지금 어린이공원 등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지? 관광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여기는 분수를 못한 게 교통, 자동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분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분수가 그대로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딱 떨어지면 좋은데 바람에 영향을 받으면 차량통행에, 그래서 폭포로 시에서 그렇게 조정안을……
한선미위원  저는 아무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홍대 권역도 그렇고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홍대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 마포동의 이 폭포 조성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마포동 사실 처음 봤거든요. 공덕동은 들었어요, 뭐 하겠다는 얘기. 그런데 공덕동은 넓이가 되니까 그 정도, 뭐 상관없겠다 싶었는데 마포동은 이 좁은 지역인데 여기에 무슨 폭포가 들어서나 지금 보고서 놀랐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너무 의논이 없다. 또 주민의 의견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 지을 텐데 이 부분 지금 폭포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요청이고요. 저희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받은 올해 특교금 관련해 가지고 다 서면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특교금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한테 다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가 많지만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대관람차, 2월 5일 날 청장님의 굳은 의지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뜻이 그러하니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자원순환과와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월 10일 날 다행히도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승소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각제로가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소각제로가게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쓰레기 감량 조례를 또 만드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3년 것 우리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이걸 전부 다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쓰레기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게 소각제로가게가 아주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300㎏ 이상 배출사업자들 있죠? 거기에서는 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소나무 식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석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식재 시기가 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수종 중에서도 소나무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심의 통과할 때 아까 제 귀를 의심한 게 소나무 밑에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 팀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맞지 않을 겁니다. 소나무 밑에는 잘 자라지 못해요, 다른 나무들이. 그건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 조건하에 심의를 거쳤다.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나무 심는 것 시기 조정하십시오. 여름에 심거나 그랬을 경우 소나무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시 22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명시하여 재정 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잉여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이거는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그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를 받아서 시 금고에 귀속해서 시에서 그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자치구에, 화력발전소가 속해 있는 자치구에 65%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 65%가 30억인가요, 지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니요. 한 연간 19억 정도 되고요. 30억이, 올해는 30억이 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작년 4월 1일 날 개정이 됐고요, 그 소급액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장정희위원  아, 소급액까지 같이해서……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30억 5천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쉽게 생각하면 이 발전소를 가동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량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그 세금이 되는 거죠.  
장정희위원  뭐 특별회계니까 이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세입은 충분히 그 이유가 되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례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그 목적에 맞게 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박상수
  깨끗한마포과장최한중
  자원순환과장이임수
  맑은환경과장최승은
  공원녹지과장김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