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생활복지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라. 의회사무국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생활복지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라. 의회사무국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생활복지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라. 의회사무국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본 2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장마기간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총 예산액은 440억 4,95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7,976만 5천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 7,192만 2천원을 합한 459억 1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19억 5,401만 4,950원을 지출하고, 15억 1,895만 1,940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억 2,827만 1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0억 3,544만 9천원이며 이 중 60억 2,124만 3,71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420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2억 1,520만원이고 지출액은 273억 4,381만 5,0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301만 6,380원으로 불용액이 10억 6,836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국장님, 시민도시위원님들께 몇 시간에 걸쳐서 보고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아주 총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내역은 생략하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승인은 생계주거비용으로 사용된 부족분 4,769만원 중 국·시비 부담액 3,576만 8천원을 제외한 우리 구 부담액 1,192만 2천원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계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753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38만 7,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예비비지출승인입니다.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3,018만 7,900원을 지출하고, 1억 2,981만 2,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총 236억 6,903만 3천원에서 지출이 총 153억 1,857만 4,406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4억 6,836만 1,530원이며, 불용액은 총 28억 8,209만7,0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17억 879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645만 4,7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550만 9,440원이며, 불용액은 201억 4,683만 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용  신동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18억으로 돼 있는데 무려 92.8%에 해당하는 201억 4,683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극심한 주차장문제, 우리가 주차전쟁이라고도 일컫는데 또 금년에는 이면도로 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9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했다 이것은 도대체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부지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걸 뻔한 사실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하등 이유이지, 우리 주민편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지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복지부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93%면 거의 100%를 불용시켰다는 것인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는 누구나 주민이면 실감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쁜 얘기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200억, 220억씩 되는 돈을 이자놀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저희가 원래는 지금 동별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1개소씩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 적정면적을 약 200평 내외로 잡고 있는데 그만한 토지가 첫째, 동마다 적정부지가 없고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가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불응을 하고 이래서 제대로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이런 돈이 있으면서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또 주택가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도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꼭 집행해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상대로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의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님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 피해는 마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0억이 넘게 220이 되는 돈을 이렇게 잠궈놓고 주차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못했다? 이게 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상은 답변을 요구해도 더 이상 없고 이 문제는 2001년도에 집행결과를 보고 연말 구정질문에 이러한 결과가 계속되면 본위원이 청장한테 질의 및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용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내가 이것은 총무건설에서 기이 다룬 것인데,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200평 이상 되어야 된다, 주차장으로 팔 사람이 감정가격대로 팔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아현1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지도, 건물도 감정가격대로 팔 테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지주의 승낙을 본위원이 근 한달 걸려서 차도 한잔씩 먹어가면서 협의를 봐서 교통행정과에 그 사람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상임위원회 때 다룰 적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감정가격대로 팔지를 않아서 구입을 못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을 못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그렇게 해서 판다고 건물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냐 하면 건물 보상비가 너무나 많이 나간다. 건물 보상비도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그랬는데 보상비가 너무나 많이 나간다. 건물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 감사에 우리가 지적이 된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미만된 건물을, 3층 건물인데 매입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그러한 것을 샀다고 감사에 지적된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는 토지주가 4인이고 건물주 19인, 가구수로는 31세대. 이것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현동 같이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물론 과다하게 건물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할 수도 있고 지적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이 건물 가격만 가지고 문제라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200몇 평 되는데 포기를 했어요. 왜냐, 교통행정과에 내가 방문하고 전화도 여러 번 걸고 뭐 주사보한테도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잘 좀 어떻게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참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해서 가보니까 결국에는 답이 뭐냐, 우리 아현1동에 용성건설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그런다, 마포구청에 재개발 한다는 신청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세입자가 너무 많다. 세입자는 가구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집을 파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또 뭐라고 그러느냐, 구실을 뭐라고 대느냐, 나는 구실로 생각을 합니다. 건물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감사에 지적이 된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 결국에는 못해 주겠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아현1동이 평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가구 수는 많지만 평수가 굉장히 작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잘 돼서 주인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세입자들도 만나고 해서 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 교통행정과까지 그 사람을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하고, 명함도 주고, 그 사람도 모든 것은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감정가격대로 하겠다고 응했는데도 그것을 하면 감사에 지적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 몇 몇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 이러한 공영주차장이 하나 들어서면 많은 가구가 있는 데서 상당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 박영길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 살 수가 없고 감정가격대로 팔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주무과와 국장간에 서로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해서 정말 200억이 넘는 이런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 흑막이 없고 비리가 없으면 지적을 당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옛말에 공무원은 정의롭게 법과 규정대로만 하면 목숨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목숨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거기에 정정당당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도대체 건물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구입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내가 보니까 지은지 10년 미만의 건물을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한 건데,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고 뭔가 저희가 포기한 상태에 있어요. 금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내가 포기를 했다고요. 내가 교통행정과에 전화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에요. 방문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주무과 답변하는 것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예산이 우리 마포구 예산은 아니고 특별회계로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합정로가 확장되었지만 합정로 그 공원에 주차장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동에 사는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특별회계로 거기 지하에 주차장 만들었으면 합정로 확장하고 하면 그것 감사에 지적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뭔지, 본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파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긍지를 갖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아무렇게나 낭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지구입에 동의 받아, 건물 동의 받아, 다 동의 받았으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용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어느 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동에 정해진 것은 없고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 서울시 예산이고 동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는데 좀 노력을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정하는 쪽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앞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날짜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못 했는데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가능한 부지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동에도 동장들보고 찾아보라고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장님들이 찾고 계시지만 동별로 다 의원님들이 계신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본위원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총무건설 쪽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김순금위원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예산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지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각 동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실 정도면 너무 홍보도 안돼 있고, 공문을 내려보냈는지는 몰라도 저희 동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김순금위원  동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야기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강력히 찾아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한 번 말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죠. 물론 현 시가가 비싸고 평가액하고 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 유지분들한테 말씀을 해도 되고 부동산 같은 데 알아볼 수도 있는 거구요. 24개 동에 없겠어요? 잘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 예정된 데도 없고 가능성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이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가능성 있는 데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 데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현재 가능성 있는 데가 있느냐구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가능성 있는 데가 검토해 보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연남동이나 신수동, 서교동도 윤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검토해 본 지역이 있고, 대흥동, 노고산동,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신 아현1동 이런 곳도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순금위원  기준이 20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200평 내외로 해서 기준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200평부터 몇백 평까지입니까? 까지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상한선은 없고 평수가 예를 들어서 200평 기준인데 300평이다, 400평이다 그러면 저희가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주차장화 했을 때 수지타산 같은 것도 계산을 해봐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가능성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더 많이 알아보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부지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동문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0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7억 9,358만 7천원 중 93.7%인 7억 4,363만 7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목표액 대비 감소요인으로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정액화와 의료수가의 하향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0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34억 1,212만 2천원 중 85.2%인 29억 796만 6천원을 집행하고 5억 415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억 3,664만 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09만 9천원, 예산절감이 6,294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227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18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p 보건행정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억 2,301만 5천원 중 91%인 23억 8,307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94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437만 4천원, 예산절감 5,872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 2,074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p 보건지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3,449만 3천원 중 76.5%인 2억 5,618만 7천원을 집행하고 7,830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4,28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2,658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889만원입니다.
  이어서 118p 의약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5,461만 4천원 중 57.8%인 2억 6,271만원을 집행하고 1억 9,190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 3,664만 8천원, 집행사유미발생 789만 7천원, 예산절감 422만원, 예산집행잔액 4,294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지금 현재 34억 1,222만 2천원 중 85.2%인 29억 796만 45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5억 415만 6천원이 불용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3,664만 8천원을 취소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1억 3,664만 8천원은 그게 의약관리 파트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된 것인데요. 그 내역은 거기 보면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품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2억 3천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 의료와 구료비에 관한 약품비가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약품조제를 안 하다보니까 약 6개월분의 약품비가 그대로 고스란히,
홍성환위원  그 6개월분 약품비가 1억 3,664만 8천원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홍성환위원  그래서 그 집행사유가 발생을 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그래서 44.1% 불용을 했고, 보건지도과에서는 5.4%, 의약과에서는 36%를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되는지 신중을 고려해서 쓰지도 않고 예산만 타놓고 지금 불용액 처리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 시세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초음파진단기 최신 에이스 8,800만원이라고 하는 성능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 초음파 낙찰을 할 때도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8천만원, 그때 시세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8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받아가지고 경쟁하면서 사실 5,400 얼마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2,600정도 그때 낙찰차액도 있었고, 또 한 가지 큰 액수 5천만원 정도의 그 불용액 생긴 것은 저희 보건소 행정과의 특근매식비라고 보건소 정원 비례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스스로 원해서 책정된 것도 아니고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숫자 곱하기 14시간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특수업무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시키는데 돈을 안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에서 업무에 관련된 일방적인 예산들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했어도 여기에서 이 예산지출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한 5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게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보건행정과의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량비 예산이 6,552만원 잡혔는데 지출이 1,535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급량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지금 지출을 안한 것에 대해서 사유는 일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기피하는 관계로 매식비가 안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불용 발생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놨죠? 써놨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제가 올해 특근매식비 책정한 것을 보니까 50%를 절감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정원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지도과는 내방환자들이 끊어지면 시간외 근무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500만원을 급량비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느냐. 내 얘기는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 20%밖에 안 쓴 거죠. 이게 급량비가 20%밖에 지급이 안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량비를 많이 잡아놓고서 20%만 지출한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행정과장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정원별로 그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구요.
유응봉위원  잠깐만요! 자, 정원을 몇 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급량비를 했는데 몇 명이 줄은 겁니까? 애초에 6,500만원이 급량비가 잡혔을 때는 몇 명이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다시 집행하려니까 감원이 돼서 몇 명이 줄었는데 급량비가 이것밖에 안나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78명입니다.
유응봉위원  78명인데 그 다음에 금년에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금년도 마찬가지로 78명인데요.
유응봉위원  그런데 인원이 자꾸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급량비 예산을 약 6,500만원을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인원이 줄어서 급량비가 불용액으로 남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게 아니구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해 보시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이 급량비가 남는 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원에 맞게 구청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구요. 두 번째는 의약과와 지도과는 업무속성상 외래환자 진료가 끊어지면 시간외 근무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올해 2001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5천만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2002년 예산은 50%를 감해서 계상을 했더군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용이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이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량비가 그때도 이 정도로 불용이 남았었느냐, 그때도 남았습니까?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불용을 이렇게 냈으니까 아예 급량비를 50%를 삭감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똑같이 올려서 불용을 많이 올리느냐 이거예요. 예산의 2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요? 주니까 주는 대로 쌓아놓은 거요?
○위원장 김유현  자, 가만히 있어봐요. 보건소장!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의 질문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직원 78명에 대한 급량비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김유현  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과와 의약과에서 특근할 이유가 별로 발생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답변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지금 왜 그렇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물론 78명을 하지만 사실 집행을 하려고 보면 50%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유응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사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중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 예산담당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예 감액을 하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 얘기가 이것은 급량비 자체를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그 정원숫자에 비례해서 정원 곱하기 14일 해서 그냥 똑같이 전 구청 국에 대한, 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깎아주라, 얼마를 해 주라 이런 요구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자, 소장님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12월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소장님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급량비가 불용액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500만원의 70%나 아니면 50%만 줘도 이건 됩니다 했으면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 활용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불용액을 80%나 남겨 놓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으면 내돈 아니라고 치마폭에 쌓아놓는 대로 쌓아놓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급량비가 지금 방금 얘기한 정원에 14로 곱한 6,500만원이 필요가 없고 정원에 예를 들어서 10일이라든가 11일이라든가 그만큼만 줘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 예산이 불용이 안 남고 다른 데로 해서 유용하게 썼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 급량비가 20%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위원 의견으로 급량비라는 것은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산을 절감해서 잘 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급량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직원 사기가 북돋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가 여름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리고 봄되면 또 각종 예방주사나 방역관계로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급량비를 적절히 활용해서 여기서 불용이 한 50%만 났으면 보건소장이 직원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지 않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예,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  옛말에 일군은, 소장님은 일군이 아니야, 옛날로 따지면 선비야. 일군은 음식으로 다룬다고 그랬어요.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불러야 채찍질을 해도 잘 뛰어가고, 말한테 당근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주니까 열심히 잘 뛰고 일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 사기앙양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또 내년에 이와 같은 불용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짤 때 한 번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특근매식을 30분 이상을 해도 카드로 쓸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과거 2000년도는 2시간 이내만 특근을 하면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기피현상이 됐던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기피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지. 왜? 특근 1시간 해도 특근매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도 하는 사람 명단도 적어야 되고, 도장 받아야 되니까 행정과에서 기피를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 맹점도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도 있지만 또 있었죠. 서울시에서 어떤 특근 지원비가 좀 내려왔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김유현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원비로 쓰고 우리 구예산은 절약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김유현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이 17억 746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5억 3,25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7,49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89.8%이고 미집행률은 10.2%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11억 1,096만 1천이고 그 중 집행액은 9억 7,671만 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3,425만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약 12.1%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5억 2,653만 7천원인데 집행액은 4억 7,609만 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5,044만 6천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은 직급별 평균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5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 9,811만 2천원인데 집행액은 1억 6,939만 6천원으로 불용액은 2,871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비가 6,500만원인데 우리 집행액이 6,197만 9천원으로 3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규모가 1억 402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8,996만 8천원으로 불용액이 1,405만 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출예산 규모가 1억 5,192만 5천원으로 우리가 1억 3,712만 1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480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평균호봉으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세출예산 규모가 854만 7천원에서 276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578만 7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우리 청소, 속기사를 일시 사역하도록 편성이 되었는데 속기사는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청소임부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약이 됐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연간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집행을 126만 6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3만 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세출예산이 4,300만원인데 2,725만 2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574만 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보수공사와 체력단련실 공사를 축소 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1,232만원인데 우리가 집행을 1,087만 8천원을 해서 불용액이 144만 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44만 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세출예산 규모가 5억 9,650만원인데 우리가 5억 5,582만 2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4,067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6.9%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출기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5,360만원 편성해서 1억 5,260만 6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9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수당도 1억 3,440만원이 예산규모인데 우리가 1억 3,167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7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해외여비는 1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787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만 9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가 1억 800만원인데 우리가 1억 139만 3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660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당된 업무추진비 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330만원인데 우리가 6,228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1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효철
  박주서   박영길   소중천
  유응봉   윤정용   윤한호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사무국장조병하
  보건행정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