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라. 도시관리국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라. 도시관리국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라. 도시관리국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신봉현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5p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943억 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63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43억 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9억 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04억 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804억 100만원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5억 5,200만원과 사고이월 71억 3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p의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666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7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66억 5,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4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592억 5,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5억 5,200만원과 사고이월 70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7p의 2000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77억 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7억 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억 9,8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11억 4,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8p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60억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0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 2,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9p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17억 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6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7억 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11억 4,100만원으로 사고이월 8,6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억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2억 5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p의 예비비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8억 1,798만 7천원으로 구청사 별관 매입 외 3건에 2억 8,646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226만 5,140원을 지출하고, 1억 3,419만 8,86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p의 총무과에서 구청사 별관 매입비로 520만 4천원을 편성, 모두 지출하였고, 임용결격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1억 933만 7,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2p의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3,018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14p의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의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리구 부담 비율을 적용, 1,192만 2천원을 편성하여 753만 5,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626억 3,21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새주소부여사업 외 13건이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40억 2,028만 6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 현액은 1,666억 5,24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777억 3,089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6.6%로 예산현액보다 110억 7,844만 8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894억 7,804만 2천원 대비 실제수납률은 93.8%로 징수결정액보다 117억 4,714만 7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이 810억 7,692만 6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3억 8,656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3억 964만 2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041억 3,371만 6천원과 대비한 실제수납률은 약 88.7%로 '99년도의 87%보다는 실제수납률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과목 중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과년도 구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7억 2,453만 4천원으로 당초 징수목표액 4억 6,705만원보다는 2억 5,748만 4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체납징수결정액 33억 2,924만원과 대비한 실제수납률은 약 21.7%로 '98년도의 14.2%와 '99년도의 17.4%보다는 체납징수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수납률은 역시 저조하다고 사료되므로 체납사유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626억 3,216만 1천원이었으나 사업계획 일정변경에 의한 새주소부여사업비와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구입비 외 11건이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40억 2,028만 6천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666억 5,244만 7천원 중 지출액은 1,184억 7,644만 9천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265억 9,677만 7천원은 명시이월된 구민회관건립비 외 7건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신공덕동청사 신축비 외 35건이 되겠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99년도의 12건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9%에 해당하는 215억 7,921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발생비율은 '99년도의 22%보다는 다소 감소되었다고 사료되고, 특히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액 88억 4,724만원 대비 약 26.1%에 해당하는 23억 978만 2천원이 불용된 바 '99년도의 22.6%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연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불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7억 879만 5천원이나실제수납액은 226억 1,763만 1천원으로 당초 세입목표보다는 9억 883만 6천원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370억 4,196만 4천원과 대비한 실제수납률은 약 61%로 '99년도의 57%보다는 다소 증가되었고, 세입과목 중 징수결정된 과년도 체납액은 131억 8,912만 3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4억 7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약 11%의 징수율로 극히 저조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217억 879만 5천원의 92.8%에 해당하는 201억 4,683만원이 불용된 것은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대상부지가 현실적 이해관계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주차장건설사업이 부진한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억 8,646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구청사 별관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부족분으로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1억 933만 7,980원이 지출되었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계획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로 3,018만 7,9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의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한 우리구 부담분 753만 5,260원 등, 총 지출액은 1억 5,226만 5,140원이 되겠으며, 이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발생된 사유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계획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예비비지출 결정액 1억 6천만원 중에서 3,018만 7,900원만 지출하고 불용액 1억 2,981만 2,100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와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여건변화에 의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전에 보다 더 철저한 조사와 추진계획을 검토한 후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다면 과다한 예산이 불용되어 자원이 불합리하게 배분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담당관 및 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p 예산과목 중 행정감사 항목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7,645만 9천원으로 그 중에 6,569만 9,100원을 집행하고 14.07%에 해당하는 1,075만 9,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40만원이고, 다음에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663만 930원, 예산집행잔액이 172만 8,97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7,245만 9천원으로 그 중에서 6,174만 9,760원을 집행하고 1,070만 9,240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240만원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663만 930원은 집행사유미발생이고, 167만 8,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예산액 중에 394만 9,3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만 660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전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두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7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536억 83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5,640만 5천원, 예비비 1억 1,454만 2천원을 합한 557억 7,929만원입니다. 이 중에 311억 8,171만원을 지출하고, 193억 3,757만 3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6천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과목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과 세출결산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액 263억 2,361만 4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0억 1,521만 7천원, 예비비 520만 4천원을 합한 273억 4,403만 5천원입니다. 이 중 83억 8,959만 3천원을 지출하고, 182억 6,670만 3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773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세부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6,525만원, 예산절감 1억 8,563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 7,070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6,6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43억 5,060만 9천원과 예비비 1억 933만 8천원을 포함한 44억 5,994만 7천원 중에서 42억 5,730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263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9,565만 7천원, 예산절감이 5,32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290만 7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6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740만 2천원 중에서 9,868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6,883만 3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988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1,47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518만 3천원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7억 6,829만 1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0억 3,656만 8천원을 합한 218억 485만 9천원 예산 중에서 166억 4,194만 8천원을 지출하고, 10억 7,086만 9천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0억 9,20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취소로 발생된 2억 314만 6천원, 집행사유미발생액 30억 7,959만 6천원, 예산절감액 2억 5,200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5억 5,7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체육과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7,301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된 예산액 462만원을 합한 14억 7,763만 6천원 중 13억 2,30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5,454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500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924만 2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민원봉사과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9,281만 3천원이며 이 중 5억 6,97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2,3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6,159만 4천원, 예산절감액이 4,472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이 927만 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4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억 1,454만 2천원이며 사용내역은 구청사 별관 매입비 부족액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청사 별관매입비 부족액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 지급에 대한 특별법시행으로 우리 구 임용결격공무원에게 지급한 기타보상금 1억 933만 8천원을 예비비로 보상받아서 1억 1,454만 1,980원을 지출하고 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재정국 총예산액은 271억 2,609만원으로 이 중 248억 7,96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억 305만 7천원을 제외한 21억 4,33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과목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262억 8,262만 2천원으로 242억 4,091만 9천원을 지출하고, 20억 4,170만 3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결산서 58p 기획관리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540만원 중 지출액 2억 3,198만 8천원에 불용액은 7,341만 2천원으로 불용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4,480만원, 예산집행잔액 2,86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0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액 241억 4,433만 8천원에서 224억 5,524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3,909만 6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억 3,047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16억 352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11만 1천원입니다.
  다음 62p 예산운영은 예산액 4,685만 2천원에서 2,945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40만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64p 법무관리예산액 1억 2,556만 8천원에서 8,957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99만 6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천만원, 예산절감 1,598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1,001만 1천원입니다.
  66p 전산통계운영예산액은 16억 6,046만 4천원에서 14억 8,466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7,579만 9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8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 7,52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2억 5,143만 1천원으로 2억 1,194만 6천원을 지출하고 3,948만 5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결산서 98p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89만 5천원에서 1억 7,418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72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6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02p입니다. 회계관리예산액은 5,053만 6천원에서 3,776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77만 4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7만 4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총예산액은 5억 9,203만 7천원으로 4억 2,679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305만 7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104p입니다. 세무1과 세무1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6,143만 1천원에서 3억 1,622만 2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억 305만 7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216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211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6p입니다.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059만 6천원에서 1억 1,056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02만 7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002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우리구의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총괄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불용액 중 예산절감부분에서 타국에 비해서 여기는 절감이 각 과별로 보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뭐 예산을 잘 짜시고 타이트하게 하셔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절감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지가 없었던 건지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더 상세하게 다시 듣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왜 절감할 부분이 없었는가 그 얘기까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 좋구요.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절감이 많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구예산 전체로 봐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으면 그것은 참 좋은 예라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에 봐서는 각 과별로 절감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종전에는 예산절감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용비는 5%, 무슨 이렇게 과목별로 예산절감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잘 해야 되고 그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이것을 5%를 절약해야 되겠다, 무슨 10%를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절감이 과목별로 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썩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무슨 사업을 안 해서 예산절감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구 예산상 전체 집행에 있어서 각 국별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절감 운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짤 때 아주 정확하게 짜서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었다면 할 말이 없겠는데, 그렇다면 타국에 보면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 쪽에 봐서도 그렇고, 시민국 쪽에서 봐도 그렇고 각 과별로 상당히 예산절감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재정국 쪽에서는 절감부분이 없었다, 이것은 조금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하시는 부서에서 정신적이 그런 어떤 구 예산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아끼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목을 절감보다는 불용액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는데 지금 불용액 내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불용액 부분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을 아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위에서부터 절감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예년에 보면 10% 이렇게 절감을 하라,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서 쓸 만큼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강제적으로 절감을 하느냐. 그것 절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절감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타국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에 타국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나온 것은 예산편성상 반영해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지금 예산절감액을 보면 행정관리국이 5억 5천만원, 저희가 1억 9,500만원, 생활복지국이 900만원, 도시관리국이 3,300만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국장님 논리대로 따르면 뭐 절감할 것이 없게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참 이것이 정확한 것인데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국에, 타부서에 절감 부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금년에 절감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과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내년 예산에 유의하고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은 이 마포구의 모든 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기획국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신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만 4월 30일자로 뽑은 것을 보면 지방세, 시세, 구세를 합해서 380억의 체납이 나타났습니다. 체납이 380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본위원장이 1대 때는 사실 전부 체납을 압류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압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지금 압류만 하면 뭣합니까? 강남 쪽에서는 전부 재산관리공사에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봉급을 50% 압류하는 것을 시작했지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봉급 압류도 그렇지만 여타 봉급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재산관리공사를 해서, 이 세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입이 들어와야 당해년도의 예산회계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는데 세입이 이렇게 체납이 누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기획재정국이 가야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1, 2과에 한 6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체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독려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시세를 안 내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시기를 서울시에 체납징수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2개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각 구에서 직원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500만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직접 받겠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80억일 때 25개구 합치면 굉장한 숫자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에 허용하는 모든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부동산 압류, 자동차세 같은 것은 차량 압류 같은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출입국 정지요청, 또 신용불량자 통보, 또 봉급 압류, 이런 모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 회사가 망했다든지, 또 물론 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안 내는 사람도 몇 %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 나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납이 된 것도 있을 것으로,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지난 것은 시효결정 처분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도 아울러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물론 서울시에서도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도화1동의 고성일이라는 사람은 17건입니다. 한 사람이 17건. 17건에 무려 수십 억입니다. 도대체 이 재산이 뉘 재산인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독려반을 만들어서라도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과년도 지방세입 징수결정액을 33억 2,923만원 중에서 4억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7억을 징수한 것은 결과적으로 징수율은 초과가 됐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을 33억을 해놓고 7억을 해서 21%를 징수했다 하는 것은 '99년도보다는 올라갔지만 징수결정액을 낮춰 잡아놓고 초과징수를 했다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21% 징수를 하는데 초과징수를 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구세 징수결정액은 총 체납액입니다. 총 체납액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받은 것이지, 체납액이 100억이나 되는데 30억을 받기로 결정한 게 아니고 총 체납액이 구세인 경우에 징수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는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4억 6천만원을 수납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7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초과징수는 했다고 보는데, 그 33억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을 너무 낮추어 잡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아닙니다. 33억원이 총 체납액이라니까요. 총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낮게 잡을 수도 없고 많이 잡을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 잡은 겁니다. 목표를 30억 중에서 4억을 책정한 것인데 그것이 적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보통 시세 같은 경우는 총 체납액이 17% 정도, 그것은 통계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목표도 아울러 올려 잡겠습니다만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받음으로써 저희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유현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지만 목표설정을 높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게 바람직한데 과거의 예를 봐서는 체납액의 17%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점차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만 목표를 좀더 높이 설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위원장 김유현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총괄,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의 예산액은 9억 5,42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249만 5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0억 8,674만 5천원입니다. 이 중 4억 7,296만 9천원을 지출하고, 6억 1,37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p에 있는 주택과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2억 8,229만 9천원이고, 전년이월 주택개·보수 국비가 1억 3,249만 5천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억 1,479만 4천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2억 8,267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1억 2,664만 1천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재난대상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있고, 국비인 주택개·보수비 등 순예산집행잔액이 8,91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62p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액은 6,935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2,885만 1천원에 불용액은 4,050만 5천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재개발구역 관련 신문공고료 등의 집행사유미발생이 3,648만 9천원이며, 순예산집행잔액이 40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62p 건축과의 건축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5억 510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9,613만 7천원, 불용액은 4억 897만 2천원으로 불용액 주요내역은 대흥로, 서강로 주변 도시설계사업계획 추진 타당성 재검토 결과 지역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을 걸로 보아서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 57만원이며, 순예산집행잔액은 840만 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6p 지적과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액은 9,748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5,982만 8천원에 불용액은 3,765만 7천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절감액이 734만 7천원, 개별공시지가 자문수수료의 검증대상필지가 전필지에서 법규개정으로 1/3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이 3,0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국의 제반업무가 위임된 업무로써 상부의 지원과 법규개정,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서 세출의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든지 법규개정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있어서 좀 예산액이 비율로 봐서 많은 잔액이 이월됐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고료 불용을 많이 했는데 법규적으로 따져보면 사유가 될지 몰라도 이 공고료를 이렇게까지 절감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번에 신문공고료 불용액 비율이 많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관내에 도심지재개발사업이 10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6개소, 도시계획이 6개소 그래서 총 당초 공고계획을 25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6회밖에 안 했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7조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려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건설경기가 불투명해서 조합 측이나 사업시행이 부진했기 때문에 미비가 된 사항입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하면 도시계획이 공고 없이 하면 법에 위촉이 돼 가지고 제가 배운 것으로 보면 도시계획법상 이게 무효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윤한호위원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공고를 누락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고하지 않았는가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렇지 않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한호위원  그런데 많은 마포구민들이 도시계획에 관하여 아는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고료를 좀더 활용해 가지고 불용이 나오지 않게끔 과감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대리 윤정용  윤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효철
  박주서   박영길   소중천
  유응봉   윤정용   윤한호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감사담당관신귀철
  도시개발과장정원배